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4.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8.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10시09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 이경규, 홍정덕,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의안번호 55호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남도에서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도시가스 요금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으로, 그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건심의 대상 및 심의생략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안건개정 안 제3조제2항‧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안건을 함양군 소관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심의요금 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광역하고 기초별 공공요금 관할 표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 임명 위촉대상 구체화입니다. 민간위원의 대상이 “언론인 등”에서 “물가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대학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로 구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29페이지 관계법령, 230페이지 입법예고, 23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33페이지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35페이지 현행조례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정비과제로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 20조에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의 규정을 규제완화하고 네거티브 입법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삭제”하고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 중 거주기간 “3년 이상”이라는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41페이지 관계법령, 242페이지 입법예고, 24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245페이지 비용추계, 246페이지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제공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259페이지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입니다. 최근 5년간 저희 군에서는 4억을 출연했습니다.
260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비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을 통해서 창업관련 제반지식을 습득케 하고, 창업비지니스 모델을 통한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창업교육 운영 전반으로 교육프로그램, 평가, 수료, 교육생 관리,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부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입찰방법은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위탁기간 및 교육내용입니다. 교육내용은 기업가 정신, 사업아이템 찾기, 목표시장 찾기, 창업법규 등을 교육하고 창업계획서 작성, 발표, 컨설팅 등 멘토링 및 컨설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5페이지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체납된 융자금 상환의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회계담당공무원의 명칭변경 및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융자금 지원 등의 결정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담당공무원의 명칭변경, 상위법 폐지에 따라 융자금 지원 등의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법적 근거 없이 체납된 상환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 그리고 남녀통계 구축을 해서 성별구분 항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81페이지 관련법령, 283페이지 입법예고, 285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291페이지 비용추계, 292페이지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A1922##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8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55호인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4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남도로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으로 그 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건심의 대상 및 심의 생략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소비자보호법」 제6조에서는 물가관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고, 상급기관인 경남도로부터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자격 변경 등으로 한 일부개정으로,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6호인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0조를,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식 적용 대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 및 부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0조는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으로 네거티브 전환방식대로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0조의 개정사항은 전통시장의 매장 신청 자격에서 관내 거주기간 제한을 둔 내용은 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7호인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의 담보력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에 따라 관련 법률에 출연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것으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8호인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소규모 창업(심화)교육 등에 대하여선 위탁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는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 강화로 안정적,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0-59호인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체납된 융자금 상환금의 체납처분 규정을 없애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회계담당공무원의 명칭 변경 그리고 상위 법령 폐지에 따른 융자금 지원 등의 결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8조제3항의 경우 융자금 지원, 상환 등을 결정하는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는 법률 제4228호로 폐지된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해 운영되었던 위원회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결정권자를 군수가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인 금고의 설치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 자격요건,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요건에 부합된 금융기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으며, 그 외 사항에서는 법률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A1923##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연간 한 몇 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가대책위원회는 224페이지에 보면 함양군에서 부서별로 하는데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리 죽 있는데,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아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반적인 물가대책보다도 상하수도요금이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물가대책이 계속 올라만 갔지 상하수도 내려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가지고 지금 사회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물가대책에 함양군의 최고 중점인 물가억제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을 좀 획기적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요금을 올리는 일이 많이 없도록 그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시에 위원을, 위촉대상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리 보면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조례에 맞지 않는 전문가는 거의 제외되고, 여하튼 위촉하는 위원을 크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계속 지금 위촉하고 있거든, 우리 군에서는. 그래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똑바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내 사람, 네 사람 절대 가리지 마시고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꼭 위촉이 되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개정해가면서 이거 필요하신가요? 지금 소비자 기본조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조례로 정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가 이거는 위에부터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소비자도 피해구제도 해야 되고, 분쟁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포함을 하고 지금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금 위촉돼 있습니까?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우리는 없습니다, 소비자조례는요. 도에는 지금 있고.
○위원장 임채숙 조례도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조례를 언제 제정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소비자 관계는 아직까지 크게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군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타 시군에 지금 소비자보호조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조례는 제정해 놨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소비자 기본법으로 거의 다 해야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소비자기본조례가 돼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시군인줄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 내용도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가 대충 파악한 거는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는 전국에 한 143건 정도, 그다음에 소비자기본보호조례는 112개 시군 이런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대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기본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그 조례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한번 전국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꼭 필요한 조례라면 그 조례를 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참고하셔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왜 20조를 폐지하려고 하시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입주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위에서 내려 와가지고 지금 네거티브규제라 하는 거는 이러, 이런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해주라 하는 거거든요. 규제라서 이거 빼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20조 내용을 보면 생산하는 위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농산물 판매 같으면 생산자가 이런 사유로 판매할 때 설명도 해줄 수 있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 내용은 부지면적에 당연히 포함됐는데,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걸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0조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하기 앞서서 지금 함양 우리 공설시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함양군 땅이 소유입니까? 아니면 개별소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공설시장은 함양군 땅입니다.
○이경규 위원 공설시장이 함양군 땅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함양시장은 개인 땅이고
○이경규 위원 함양시장은 개인 땅이고 공설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군 땅입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군 땅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조 보면 매장신청자격이 있는데, 공설시장은 대충 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칸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서상‧안의‧마천
○이경규 위원 그게 공설시장으로 돼 있고, 함양시장은 개인 시장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개인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설시장에 매장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함양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걸 이제 거주만 하면 되는 걸로
○이경규 위원 함양에서 거주만 하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밑에 보면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거주하면서 하면 거주도 해야 되고 또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두 가지가 같이 합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이거 사실은 묻기는 뭐하지만 공설시장이 서상‧안의, 안의는 좀 활성화가 될 거고 서상도 거의 제로상태고 마천도 거의 제로상태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일 시장만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5일장.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례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마는, 서상도 지금 상설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특히 마천은 더욱더 못해요. 옮길 의사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옮기려고 하면
○이경규 위원 시장 들어가는데 차도 못타고 버스도 못타고 아무 것도 못해요, 마천은. 그러니까 기능이 상실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저희들도 나가보면 마천시장의 상인들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옮기려 하면 돈이 더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또 과장님, 공설시장 매장설치 신청하는 이 조례가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요즘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빈 점포가 생기면 우리 공고를 해가지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안의약초시장도 공설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약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거기도 좀 특수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게 참…
○이경규 위원 하여튼 공설시장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잘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경규 위원님 하고 같은 질의인데, 규제개혁 정비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참 잘하셨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거든. 지금처럼은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저희들도 소프트웨어를 좀 넣어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됩니다. 이 앞전에 우리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스루로 해가지고 제수용품을 팔아보자. 그러니까 시장상인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상인 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 제수용품 중에서도 과일가게는 배하고 사과하고 내놔라. 그러면 가격은 얼마하고, 상중하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물전 명태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거 품목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딱 제수용품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받으면 가격대대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한번 해보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활성화가 전혀 안 되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다른 시장이 잘 되는 데는 시장상인회하고 행정하고 협조가 잘 돼가지고 한번 시도하려는 것도 있는데, 우리 함양시장은 예를 들면 지금 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80되는 분들 있고, 75, 이런 분들이 사실상 살기도 잘 살고 그래놓으니까 참 잘 안 돼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나이에 관계없이 방법을 연구를 하면 개선이 될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용역을 잘 하시대. 용역을 해서라도,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한 2,000만 원 들어가죠? 한번 행사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교부해 갖고 이번에는 행사를 하는데 경품행사를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방법을 바꿔야 돼, 행사계획 자체를. 그러면 시장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이렇게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노래 부르는 거는 없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장 점포를 2만 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경품을 줘가지고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야말로 시장 살리기에 맞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되는데 요즘 했습니까, 금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생략을 하고요. 예산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행사준비도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여하튼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책을 한번 우리가 지금 계획된 게 잘 이뤄지지 않으면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용역을요?
○위원장 임채숙 예.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건지. 그러면 안의에도 가볼 것이고 서상도 가고 마천도 갈 것이고. 함양은 물론, 우리가 전통시장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보면 어떻겠나 제가 제의를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농어민직매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농산물 직매장이요?
○홍정덕 위원 예. 우리 직영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시장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정덕 위원 시장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장 안에는 직매장하는 데는 없고요.
○홍정덕 위원 함양전통시장에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장에는 개별로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고, 개인별로 가지고 와서. 상림 쪽에 한 곳 그거 하고 그리고 도로변에 하는 거 그런 거는 개인들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림 쪽에 하는 거기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 운영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림은 그런 대로 좀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난번에 홍정덕 위원님 건의를 하셨나. 서상에 장날이 되면 거기 창고도 없고 이렇게 해서 뭣이 불편하다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홍정덕 위원 본예산에 하는 걸로 돼 있죠?
○위원장 임채숙 그거 처리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 비가림 시설하는 거는 예산을 이번에 얹어 놨는데, 창고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 창고를 계속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장날만 할 거 아닙니까, 장날만. 장날만 하는데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전에 다른 군에 한번 가봤는데 시장 안에 창고가요, 정말로 편리할 수 있도록 창고를 이렇게 딱 일렬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냉동창고를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저온창고를.
○홍정덕 위원 그거 구례전통시장에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구례 갔었어요, 맞아.
○홍정덕 위원 곡성, 곡성.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곡성요?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장미축제 하는데 갔을 때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거기는 시장 안에 규모 있게 너무 정리를 잘해놓고, 그 창고들을 죽 이렇게 해서 임대인지는 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놨던데요. 그것도 한번 견학을 가시든지 물어보시든지 그런 규모는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말씀드리면, 서상은 작은 면 소재지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영호남 경계고 해서 그래도 장날마다 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도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계장님도 장날 왔다 가셨는데, 지금 일부 상인들이 매장이 없어가지고 임시적으로 텐트를 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비바람 불 때, 또 눈 올 때 또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의약초시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의약초시장 참…
○위원장 임채숙 가보시면 정말로 답답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어떻게 지금 이거하고는 관련 없지만, 시장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 앞전에도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옛날 같이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그 때 50만 원인가 주고 오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거기 점포만 전부 이렇게 늘어놓고 장사도 되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너무 싸늘해요, 가보면.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통시장만, 약초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게 되지 않으면 점포수를 줄이든 해서 다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우리 국‧도비 받아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몇 년간, 10년 아닙니까, 목적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걸 좀 없애려 해도
○위원장 임채숙 10년 넘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1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타 용도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타 용도로 활용할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타 용도로 사용할 게 많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산양삼항노화센터를 지금 상림에 우리가 부지를 어렵게, 어렵게 사놓은 부지에다가 1,800평을 우리가 그 진흥원에서 우리 땅을 매입하려고 들잖아요, 말하자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상림에.
○위원장 임채숙 제가 봐서는 우리 땅이 약초시장에 그렇게 있음에도 그런 데 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거기에 지금 공터가 많이 있더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옆으로는 주차부지고.
○위원장 임채숙 주차장도 한 없이 넓어서 물론 약초시장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주차장 넓은 부지에 차 1대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안, 뭐 굳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기관이 안 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십시오. 그거는 아마 안의면민들도 원하고 있을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함양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 대책에다가 용역사항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렇지 시장 살리기를 한다든지 해서 약초가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에 용역을, 사업비가 확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 시장하고 또 안의약초시장 넣어가지고 전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내역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 땅 사고 집짓고, 땅 사고 집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사는 거는 좋아요. 어디든 땅 사들이는 거는 좋은데 지어놓고 나면 후회하거든. 그래서 특별히 약초시장은 심하더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참 잘해야 돼요, 처음에 할 때 진짜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냥 사놓고 후회하고, 사놓고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 집짓기 전에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 때는 잘해보자고 했겠죠. 그런데 그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제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약초시장 말이 나와서. 일단 육성에 관한 조례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는 우리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밑에를 싹 다 새로 정비를 하든지 뭐 새로 공고를 해서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지금 그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활성화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18개 점포가 다 들어와서 가득 차도 뭐할 건데, 한 사람이 두 칸씩이나 잡고 앉아가지고 다른 일부 또 우리 꼭 약초가 아니더라도 그에 관한 농산물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들 자가 버섯이라든지 그래 이런 사람들이 들오려고 해도 점포 없다 하고 안 내주는 거라. 거기 있는, 현재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지금 그걸 딱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사람들만 우리 특혜를 받고 있는 거라 약초시장 명목 하에.
그래서 그걸 지금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금 시장 안에 거기 철물점입니까, 뭡니까? 쫙 바닥에 깔아놓은 거. 그것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행정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노점상도요?
○김윤택 위원 아니 일부 다 말고 거기 그릇집 두 군데, 그 2개는 지역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개입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 앞에 일부 거기 정리 좀, 건물들 정리 좀 해갖고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거 할 때, 용역 할 때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확실하게 한번 또 약초시장이라는 상호가 맞지 않으면 다른 명칭을 바꿔서라도 한번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십시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안의나 서상전통시장을 보면 좁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오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소통의 장이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시장에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조그마한 휴식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파라솔에 의자 몇 개라도 놔놓으면 어르신들이 시장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노상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좋은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함양군금고로는 어떻게 지정이 돼갖고 쓰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군 지정금고는 지금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농협?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농협이 지정돼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나눠서 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는 몇 군데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함양에 보면 은행들도 있고 또 다른 제3금융기관, 새마을금고도 있고 한데 주기적으로 몇 년, 몇 년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나눠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생각도 있는데, 왜 굳이 농협만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 나눈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지금 재무과에서 관할하는데 그거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하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왜 이걸 경제과에서 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해 주는데, 보증재단에서 보증 서주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나온 겁니다.
○김윤택 위원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금고 이거 비율 나눠져 있는 거 아마 프로그램이 데이터 있을 거라 그죠.
○위원장 임채숙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재단에 돈을 2억 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2억 원인데 이거는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출자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출연금입니다.
○이경규 위원 출연금이죠, 출자가 아니고? 그러면 출연금은 1년 있으면 없어진다 하는, 소멸되는 금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그러면 2억을 준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이 앞전까지는 2018년도 1억, 2019년도 1억 줬고, 2020년도에는 1억을 줬는데, 추경에 부족해갖고 코로나 자금 때문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5,000만 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사항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이경규 위원 어차피 우리 순수한 함양군 세금가지고 매년 2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주고 있는데 이거는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출자금이면 원금이라도 있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 그죠? 제로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분들에게 혜택주는 게 뭐 있습니까? 혜택주는 거, 보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내 쓰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근거가 있는가 몰라도 저소득이나 소상공인, 보니까는 소기업 이리 담보가 부족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용을 보증재단,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 이 보증금액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데, 대충 연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함양군에? 그거는 안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군 같은 경우에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명이 좀 넘었고,
○이경규 위원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자보전이 아니고 보증재단이라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보증재단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19명
○위원장 임채숙 219명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80명이 이용을 했고.
○위원장 임채숙 올해 현재까지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 지금 파악한 거는 218명입니다, 6월말 현재.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장님이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특히, 영세 소기업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2억 원이 날아가는 돈입니다. 소멸되는 돈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꼭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런데 출연금을 왜 2억 원이나 지금 책정을 했어요? 우리 군에 지금 혜택을 이만큼 봅니까? 어느 마큼 봤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이걸 출연하게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보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에, 지금 산청은 금년에 한 게 1억 5,000을 했고, 금년도에. 우리는 1억뿐이 안 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해 놨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산청 같은 경우도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거고, 반영을 하게 되면 2억 가까이 될 거고 우리는 지금 추경에 반영하면 1억 5,000입니다, 올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억 5,000정도 출연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더 이걸 많이 이용할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이용 안 하면 그 돈이 아무 것도 없어지고, 소멸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도 보면 우리가 출연금을 내지만 대의변제 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못 갚아가지고 자기들이 갚아야 할 돈이. 그래서 자기들이 통계를 빼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 변제해준 게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될까요? 금년도에는 얼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이 출연금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의변제 누적금액이 지금까지 16억 했습니다. 16억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6억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출연금은 이 금액이 안 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경규 위원 일단 과장님 우리 돈이 나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분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우리 함양군이라도 무슨 그걸 갖다가 뭐가 좀 심하게 하면 돈을 파산이 안 되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조치를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산이 함양군지분이 파산이 계속 많이 되면 우리 함양군 세금이 많이 날아가.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 어떤 걸 제도적으로 어떤 검토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함양군만 별도로 하든지, 기금 재단 없애고. 차라리 우리 농협에 그거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재단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돈만 투자를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위탁만 출연금만 돈을 주지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1억 받아가지고 우리 돈 받으니까는 알아서 정리해버리라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 같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도 대의변제를 안 해주려 하지. 안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뒤로 자빠지는 소상공인한테
○이경규 위원 우리도 함양군에도 단체가 많이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법에, 모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재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대출이나 이런 게 나갈 때 정확한 판단을 잘해가지고 하셔야 우리가 출연금 적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한번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런 잣대를 또 정확하게 되면 한정이 돼가지고 인원이 줄어드는 거라, 그리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자금 줄 때도 좀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좀 해줘라, 전화를 해갖고. 몇 번 그리 요청을 했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대의변제 금액이 16억이라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총 누계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금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금년도에는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작년까지, 작년도 2019년도만은 얼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9년도 그러니까 누계로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누계로 말고 그 연도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뒤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야 우리가 2억을 출연한다든지 1억 5,000을 한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나오네요. 2019년도에 대의변제 한 게 2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억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매년 2억씩 대의변제 하면 2억씩 줘야 되겠구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청하는 게 좀 올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들 돈 아니라고 대충 출자를, 우리는 출자를 했는데 그 쪽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좀 잘해 달라 그런 뜻이라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아무에게 재단보증 서가지고, 보증서 끊어줘 가지고 그냥 대충 이리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인데, 그걸 우리 함양군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면 최소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도, 경남신용보증재단도 만약에 대의변제액이 늘어나면 위에서 질책을 당하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경규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당신들 이러면 우리도 못해주겠다’ 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많이 해주라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그런데 저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해주려 하는데, 많이 해주라 하니까 하다 보니까 대의변제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라요.
○이경규 위원 늘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까지는 총 16억을 대의변제 했다 하는데, 출연금은 총 얼마입니까, 전체 출연금은? 그 비율 따지면 바로 나오잖아 정답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총
○위원장 임채숙 아니 총 16억 원을 대의변제 했는데, 그에 따른 출연금이 얼마를 우리가 했냐고요?
○이경규 위원 당장 지금 총금액이 나오나?
○위원장 임채숙 나오죠. 그러면 나오잖아 바로 비율이.
○이경규 위원 함양군 게 16억이라.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가 16억이라.
○위원장 임채숙 우리군만, 우리군만 지금 대의변제 한 게 16억이 몇 년에서 몇 년까지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7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2020년까지 4억을 출연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여기 쓰여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억을 출연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니까요. 앞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대의변제 16억은 앞에부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나와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 대의변제 한 게 연도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비교를 한다 하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우리가 4억 원을 출연했는데, 대의변제 한 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몇 억입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억 했습니다, 6억.
○위원장 임채숙 6억?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출연 좀 더 내야 되겠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억 원을 갖고 온 거예요, 1억씩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물론 우리 저소득이고, 힘든 사람들 대출을 보증을 서가지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가지고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죠?
○위원장 임채숙 물론 혜택을 많이 받겠지, 우리 군민들이.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방안을 잘 제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연도별로 자료 좀 빼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출연금하고 대의변제 금액 하고 이러면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업(심화) 위탁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거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지가 몇 년차입니까, 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9년부터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2년차네 그죠? ‘19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9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창업교육을 우리 사회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로 교육과목은
○위원장 임채숙 장비, 장비했지 아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교육과목
○위원장 임채숙 장비? 드론하고 첫 해는 드론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창업교육인데
○이경규 위원 창업이고.
○위원장 임채숙 교육.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교육인데, 학생들을 우리가 22명을 모집해갖고 1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드론교육장, 드론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창업교육을 신청해가지고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 유통하는 사람이 한 분 있고, 축산업 하신 분이 한 분 그다음에 카페 하신 분이 한 분 창업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창업을 교육받아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교육 받은 사람 중에 창업한 사람들이
○이경규 위원 이거는 전문교육이 아니잖아, 그죠? 전문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이 아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격은 아니지만 창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위원장 임채숙 수료증이 나오죠, 수료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수료증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수료증 가지고는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창업을 하는데
○이경규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도 함양군에서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 등 해가지고 경제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창업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종이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미용도 좋고 아니면 위탁도 하고 그런 것도 안 합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옛날에 이‧미용 그런 걸 좀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하는 게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이 지게차 같은 게 있습니다. 지게차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 교육을 갖다가 상당히 사람들이 원하고, 보통 15일 지금 단위로 하는데 그죠? 15일차까지 하고 주 시간이 한 50시간, 60시간도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총 58시간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58시간인데, 그게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봐서는 전문적으로 진짜 창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해가지고 있는 거 이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돈 2,000만 원 가지고 교육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어요. 내가 돈을 더 올리라하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진짜 창업률이 한 50% 이상, 20명하면 적어도 10명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지, 한두 명 물론 가면 갈수록 경제여건은 더 어려워지니까 창업교육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진짜 우리 군에까지 15일이나 일주일 이리 받아가지고 힘들고 물론, 이 교육하고 연관돼가지고 옛날처럼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요하는 진주나 아니면 인근의 어떤 시군에 위탁교육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한 번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그게 일자리창출도 효과가 있고 또, 귀농귀촌이나 그런 사람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이‧미용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원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안 하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좋은 종목을, 좋은 어떤 종목이라 하면 뭐하지만 일자리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지금 너무나 경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절실한 그런 교육과목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에도 저희들 드론하고 지게차하고 넣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걸 열심히 잘 하고 돈 2,000만 원 큰 돈 아니라, 다른 거는 뭐 엄청 5억, 10억 이번에 땅 사는데 120억 하는데 몇 백 억 하는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100억 200억 하는데, 이거 돈 2,000만 원 가지고 함양군민 잘 살려고 해서 교육시키는데 2,00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15일 해가지고 50 몇 시간 교육받아가지고 어떻게 창업 할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고 2019년도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이런 것도 돈 한 2개월이나 3개월 해가지고 창업지원자금 좀 싼 거 딱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아니면 귀농귀촌도 들어오는 사람들 지원해주는데 이거 자기 지금 먹고사는 직업 가지려 하는데 지원해 주면 어때요, 그거. 그런 것도 연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음에 할 때는 예산을 좀 많이 얹겠습니다. 통과를 잘 시켜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올해 세 번째, 내년에 세 번째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두 번째.
○위원장 임채숙 두 번째. 그런데 2,000만 원이면 그게 작아요. 순수 전액 군비지만, 전액 군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20명씩 하는데, 20명도 안 되잖아 또? 수료할 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수료할 때 보통 우리가 한 110%정도 뽑아가지고 하는데, ‘19년 같은 경우에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개반을 개설하려면 20명은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홍보하셔가지고 그래도 40명이나 30명이나 그래도 해서 그래야 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안 나오겠나요. 그런데 드론하고 지게차는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드론 이게 앞으로 국가주력사업이 될 건데, 우리 함양군민들이 따놓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드론이 지금 16명 따 놨다 했습니까, 수료한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드론이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 때도 20명 모집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명인가 자격증 땄어요.
○위원장 임채숙 지게차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기 지금 못 치기 때문에 따는 비율이 좀 낮아요, 현재. 지게차는, 지게차도 좀 많이 땄습니다, 현재.
○위원장 임채숙 다른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직종이 있으면.
○위원장 임채숙 이런 거 하는데 예산 요구하면 우리 의회서 삭감 안하죠, 이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실직자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더더욱 많이 해갖고 경기도 침체돼 있고 해서 교육을 계속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확보를 더 하십시오. 인원수도 좀 늘리고요.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교육 받고 나면 수료증이라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자격증이나 면허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창업교육은 자격증이라 하는 게 없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제목을 바꿔서라도 이미 교육을 하는 김에, 제가 이번에 마산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한번 하다가 바쁜 관계로 하지를 못했는데, 한 200만 원 들어가더라고 자격증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격증반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100만 원 투자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자부담을 좀 하든지 조금 더 투자하든지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수료증만 갖고는 좀 힘들다 아니요. 그거는 창업자체가 안 되거든요, 수료증 이거 갖고는. 거기에 자격증에 준하는 조건이 붙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그리 하셨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창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게차도 내나 수료증을 대신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드론도 자격증이 나와요, 드론‧지게차.
○김윤택 위원 아니 수료증으로 대신한다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이거는 창업교육으로.
○김윤택 위원 아! 창업교육.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교육은 그렇고
○김윤택 위원 교육 받고 나면 자격증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격증반은 또 따로 있어요.
○김윤택 위원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드론자격증 또 지게차 이런 거는 별도로. 그 사람들은 자격증 따는 거고,
○김윤택 위원 별도로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창업하는데 따른 교육
○김윤택 위원 아! 창업교육에. 여하튼 드론이라든지 지게차든지 교육을 받고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자격증을 다 따야 우리가 100% 돈을 다 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도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교육기간이 짧다는 것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주셔서 저도 공감하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신 분인데 창업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와인가공을 해서 이렇게 꿈에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영동에서도 교육을 받고 한다는데 그런데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창업이라는 것이 짧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성취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교육을 받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혹시나 잘못되면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6명이 수료를 하셨다고 하고 4명이 창업을 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방문해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서로 멘토링을 해서 실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수자분들한테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창업에 성공하는데 예산지원해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50%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홍정덕 위원 50% 하지 말고 7~80% 지원해주고 그래야 성공을 하지, 50%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10조2항이 삭제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삭제되고 나면 어떻게 그거 정리에 들어갑니까? 상위법에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어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나면 우리가 체납이 되더라도 체납을 독려를 못하게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일반회계 예에 따라가지고,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준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상위법에도, 상위법에서 그러면 체납을 할 수 있도록 무슨 근거가 마련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상위법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상위법에도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돼 있었다 이 말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통합한다 이 말이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상위법에 돼 있는 걸 또 해갖고 괜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줬네요, 그동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런 거는 빨리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참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여기 농공단지특별회계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특별회계, 농공단지만 특별회계가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지금 12억
○위원장 임채숙 13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억 좀 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12~3억 왔다갔다 하죠. 그 농공단지특별회계, 우리 특별회계가 함양군에 총 1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득특화사업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이경규 위원 공영개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신재생에너지 그거하고 농공단지 하고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공단지하고 2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군지부에 가 있고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는 지금 경남은행 가 있어요. 한 과에서 뭐한데 특별회계를 가지고 양쪽에 갈라서 딱 해놓습니까? 그것도 공평하게 1개씩 줬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평하게 1개씩. 한 군데로 모아야죠, 이거는. 이런 거는 같이 관리하기도 쉽고 신재생에너지는 특별회계 돈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그렇고 농공단지는 12~3억 정도 되고, 어차피 조례개정이니까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 지금 과장님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그러면 상당히 함양도 많이 있고, 또 일부는 활성화된 지역도 있는데 농공단지가 지금 너무나 활성화 안 되고 있어요. 일부 안의 1, 2 또 중방농공단지는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도 이은농공단지하고 수동농공단지는 좀 되고, 원평농공단지는 산업단지니까 거기는 잘 돌아가고 하는데, 지금 중방농공단지는 또 안의 제1, 2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안의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안의제2농공단지도 지금 거창 분이 잡아놓은 땅만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중방농공단지가 2개 업체 뿐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 예산에 저희들이 중방농공단지가 전문농공단지로 돼 있습니다. 입주제한이 심해서 일반농공단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해놨습니다. 그 때 하시면 예산통과를 좀 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빨리 바꿔가지고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271페이지 제7조 금고의 설치를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을 “함양군 관할구역”이라 했는데, 이거는 “소재하는”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관할이라 하는 것이 여러 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 관할은 이게 당초에 조례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위원장 임채숙 굳이 관할구역이라고 표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함양군내 소재하는 「은행법」에 따른”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함양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이거는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통계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법무통계계보다도 관할구역을 잘 돼 있는 것을 굳이 관할구역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함양군밖에 더 있어요, 함양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하 “함양군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풀어 쓴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관할구역”이라 하는 이렇게 거창한 용어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할구역이 많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딱 한 곳이에요, 함양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이리 해도 되고 저리해도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관할구역”이라고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표기할 필요가 없고 “함양군내 소재하는” 하면 딱 맞는 용어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그리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경규 의원 이경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0호,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 299페이지 제안 이유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 및 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생활보조비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변동신고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참 조)
!#A1924##-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30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60호인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입법취지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생활보조비 지급액,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의 지급분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사건등 공비토벌을 이유로 한 국군의 작전수행 중 희생되신 주민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생활보조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같은 시기, 발생 등 피해 유형이 동일한 거창군‧산청군의 경우 기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전절차인 입법예고 등을 이행하였음으로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 관련조례 현황과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분과 유족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A1925##-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경규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먼저 희생자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또 희생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유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이경규 의원 아무튼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함양‧산청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신설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의자는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60년 넘게 이 사건이 묻혀 있다가 저희들이 인근에 특별조치법이 통과되고, 거창과 산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발의되어서 현재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함양군에도 희생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도 현재 유족으로서는 약 95명 정도 유족이 있고, 아마 연간 예산은 현재는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가지고 위원님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물론 참 늦게나마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셨는지, 참고가 어느 마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아마 유사하고 진행이, 거기도 유족보상으로 돼 있던데 생활안정기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데,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국회에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자료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나요?
○전문위원 임흥산 지금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앞에 지금 현재 현행 법률에서는 보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똑같아, 이거랑.
○전문위원 임흥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실하게
○김윤택 위원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더블 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안들을 세세히 살펴서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은, 지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를 한번 잘 봐주시고요. 7조에 유족의 등록 7조하고 우리가 지금 지원조례안에 제4조 지원대상하고 이거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유족의 등록이 특별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범위를 한번 나중에 토론을 한번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먼저 평소 저소득층 계층 및 장애인복지는 물론 사회복지 전반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1호,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과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 중인 본 조례의 기금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인 부서장 명칭개정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28조, 규칙제정 근거 조항 신설 안 제29조로써 본 조례의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를 참고하였으며, 그 외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등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참 조)
!#A1926##-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52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61호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책 변경 등을 통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 안 제2조인 적용례 규정을 둔 이유는, 기금 존속기간인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 소급 입법에 따른 기금 존립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법규로서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기금 수혜의 당사자인 주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 입법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위임한 존속기간 규정신설과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참고적으로 통합기금 현황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기금운용 비용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A192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2호,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온종일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사업지원, 돌봄시설 설치 운영 안 제4조 및 5조로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안 제7조 및 8조로 돌봄시설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자료입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제4조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참 조)
!#A1928##-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57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62호인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틈새 돌봄 기능강화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온종일 돌봄 지원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5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입법취지와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는 돌봄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에 관해 징수 및 면제규정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위원의 구성, 임기 그리고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아동복지법」에서 지역사회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책 강구와 사회보장에 관한 역할수행,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시에는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A1929##-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 조례는 지금 우리 시군합동평가 지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국적으로 지원조례를 다 제정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332페이지 8조에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돼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협의체 구성.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1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1항은 교육지원청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돌봄관계자는 전문가, 학부모, 그 밖에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할 때 그 위원위촉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위원위촉을 하는데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실과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 되는 사람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딱 명시되어 있는 사람만 위촉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위원이 한 사람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나 위원회에 걸쳐 있는 분들을 제외를 하고 그야말로 전문가, 돌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야 되지,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 협의체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2시0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2020년 9월 21일 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0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4.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8.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10시09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 이경규, 홍정덕,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의안번호 55호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남도에서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도시가스 요금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으로, 그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건심의 대상 및 심의생략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안건개정 안 제3조제2항‧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안건을 함양군 소관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심의요금 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광역하고 기초별 공공요금 관할 표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 임명 위촉대상 구체화입니다. 민간위원의 대상이 “언론인 등”에서 “물가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대학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로 구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29페이지 관계법령, 230페이지 입법예고, 23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33페이지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35페이지 현행조례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정비과제로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 20조에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의 규정을 규제완화하고 네거티브 입법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삭제”하고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 중 거주기간 “3년 이상”이라는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41페이지 관계법령, 242페이지 입법예고, 24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245페이지 비용추계, 246페이지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제공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259페이지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입니다. 최근 5년간 저희 군에서는 4억을 출연했습니다.
260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비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을 통해서 창업관련 제반지식을 습득케 하고, 창업비지니스 모델을 통한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창업교육 운영 전반으로 교육프로그램, 평가, 수료, 교육생 관리,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부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입찰방법은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위탁기간 및 교육내용입니다. 교육내용은 기업가 정신, 사업아이템 찾기, 목표시장 찾기, 창업법규 등을 교육하고 창업계획서 작성, 발표, 컨설팅 등 멘토링 및 컨설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5페이지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체납된 융자금 상환의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회계담당공무원의 명칭변경 및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융자금 지원 등의 결정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담당공무원의 명칭변경, 상위법 폐지에 따라 융자금 지원 등의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법적 근거 없이 체납된 상환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 그리고 남녀통계 구축을 해서 성별구분 항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81페이지 관련법령, 283페이지 입법예고, 285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291페이지 비용추계, 292페이지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A1922##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8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55호인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4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남도로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으로 그 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건심의 대상 및 심의 생략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소비자보호법」 제6조에서는 물가관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고, 상급기관인 경남도로부터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자격 변경 등으로 한 일부개정으로,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6호인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0조를,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식 적용 대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 및 부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0조는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으로 네거티브 전환방식대로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0조의 개정사항은 전통시장의 매장 신청 자격에서 관내 거주기간 제한을 둔 내용은 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7호인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의 담보력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에 따라 관련 법률에 출연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것으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8호인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소규모 창업(심화)교육 등에 대하여선 위탁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는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 강화로 안정적,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0-59호인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체납된 융자금 상환금의 체납처분 규정을 없애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회계담당공무원의 명칭 변경 그리고 상위 법령 폐지에 따른 융자금 지원 등의 결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8조제3항의 경우 융자금 지원, 상환 등을 결정하는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는 법률 제4228호로 폐지된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해 운영되었던 위원회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결정권자를 군수가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인 금고의 설치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 자격요건,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요건에 부합된 금융기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으며, 그 외 사항에서는 법률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A1923##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연간 한 몇 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가대책위원회는 224페이지에 보면 함양군에서 부서별로 하는데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리 죽 있는데,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아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반적인 물가대책보다도 상하수도요금이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물가대책이 계속 올라만 갔지 상하수도 내려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가지고 지금 사회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물가대책에 함양군의 최고 중점인 물가억제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을 좀 획기적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요금을 올리는 일이 많이 없도록 그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시에 위원을, 위촉대상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리 보면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조례에 맞지 않는 전문가는 거의 제외되고, 여하튼 위촉하는 위원을 크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계속 지금 위촉하고 있거든, 우리 군에서는. 그래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똑바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내 사람, 네 사람 절대 가리지 마시고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꼭 위촉이 되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개정해가면서 이거 필요하신가요? 지금 소비자 기본조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조례로 정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가 이거는 위에부터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소비자도 피해구제도 해야 되고, 분쟁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포함을 하고 지금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금 위촉돼 있습니까?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우리는 없습니다, 소비자조례는요. 도에는 지금 있고.
○위원장 임채숙 조례도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조례를 언제 제정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소비자 관계는 아직까지 크게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군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타 시군에 지금 소비자보호조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조례는 제정해 놨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소비자 기본법으로 거의 다 해야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소비자기본조례가 돼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시군인줄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 내용도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가 대충 파악한 거는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는 전국에 한 143건 정도, 그다음에 소비자기본보호조례는 112개 시군 이런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대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기본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그 조례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한번 전국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꼭 필요한 조례라면 그 조례를 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참고하셔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왜 20조를 폐지하려고 하시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입주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위에서 내려 와가지고 지금 네거티브규제라 하는 거는 이러, 이런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해주라 하는 거거든요. 규제라서 이거 빼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20조 내용을 보면 생산하는 위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농산물 판매 같으면 생산자가 이런 사유로 판매할 때 설명도 해줄 수 있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 내용은 부지면적에 당연히 포함됐는데,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걸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0조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하기 앞서서 지금 함양 우리 공설시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함양군 땅이 소유입니까? 아니면 개별소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공설시장은 함양군 땅입니다.
○이경규 위원 공설시장이 함양군 땅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함양시장은 개인 땅이고
○이경규 위원 함양시장은 개인 땅이고 공설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군 땅입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군 땅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조 보면 매장신청자격이 있는데, 공설시장은 대충 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칸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서상‧안의‧마천
○이경규 위원 그게 공설시장으로 돼 있고, 함양시장은 개인 시장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개인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설시장에 매장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함양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걸 이제 거주만 하면 되는 걸로
○이경규 위원 함양에서 거주만 하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밑에 보면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거주하면서 하면 거주도 해야 되고 또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두 가지가 같이 합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이거 사실은 묻기는 뭐하지만 공설시장이 서상‧안의, 안의는 좀 활성화가 될 거고 서상도 거의 제로상태고 마천도 거의 제로상태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일 시장만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5일장.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례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마는, 서상도 지금 상설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특히 마천은 더욱더 못해요. 옮길 의사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옮기려고 하면
○이경규 위원 시장 들어가는데 차도 못타고 버스도 못타고 아무 것도 못해요, 마천은. 그러니까 기능이 상실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저희들도 나가보면 마천시장의 상인들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옮기려 하면 돈이 더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또 과장님, 공설시장 매장설치 신청하는 이 조례가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요즘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빈 점포가 생기면 우리 공고를 해가지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안의약초시장도 공설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약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거기도 좀 특수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게 참…
○이경규 위원 하여튼 공설시장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잘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경규 위원님 하고 같은 질의인데, 규제개혁 정비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참 잘하셨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거든. 지금처럼은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저희들도 소프트웨어를 좀 넣어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됩니다. 이 앞전에 우리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스루로 해가지고 제수용품을 팔아보자. 그러니까 시장상인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상인 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 제수용품 중에서도 과일가게는 배하고 사과하고 내놔라. 그러면 가격은 얼마하고, 상중하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물전 명태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거 품목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딱 제수용품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받으면 가격대대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한번 해보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활성화가 전혀 안 되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다른 시장이 잘 되는 데는 시장상인회하고 행정하고 협조가 잘 돼가지고 한번 시도하려는 것도 있는데, 우리 함양시장은 예를 들면 지금 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80되는 분들 있고, 75, 이런 분들이 사실상 살기도 잘 살고 그래놓으니까 참 잘 안 돼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나이에 관계없이 방법을 연구를 하면 개선이 될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용역을 잘 하시대. 용역을 해서라도,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한 2,000만 원 들어가죠? 한번 행사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교부해 갖고 이번에는 행사를 하는데 경품행사를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방법을 바꿔야 돼, 행사계획 자체를. 그러면 시장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이렇게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노래 부르는 거는 없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장 점포를 2만 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경품을 줘가지고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야말로 시장 살리기에 맞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되는데 요즘 했습니까, 금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생략을 하고요. 예산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행사준비도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여하튼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책을 한번 우리가 지금 계획된 게 잘 이뤄지지 않으면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용역을요?
○위원장 임채숙 예.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건지. 그러면 안의에도 가볼 것이고 서상도 가고 마천도 갈 것이고. 함양은 물론, 우리가 전통시장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보면 어떻겠나 제가 제의를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농어민직매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농산물 직매장이요?
○홍정덕 위원 예. 우리 직영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시장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정덕 위원 시장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장 안에는 직매장하는 데는 없고요.
○홍정덕 위원 함양전통시장에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장에는 개별로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고, 개인별로 가지고 와서. 상림 쪽에 한 곳 그거 하고 그리고 도로변에 하는 거 그런 거는 개인들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림 쪽에 하는 거기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 운영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림은 그런 대로 좀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난번에 홍정덕 위원님 건의를 하셨나. 서상에 장날이 되면 거기 창고도 없고 이렇게 해서 뭣이 불편하다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홍정덕 위원 본예산에 하는 걸로 돼 있죠?
○위원장 임채숙 그거 처리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 비가림 시설하는 거는 예산을 이번에 얹어 놨는데, 창고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 창고를 계속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장날만 할 거 아닙니까, 장날만. 장날만 하는데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전에 다른 군에 한번 가봤는데 시장 안에 창고가요, 정말로 편리할 수 있도록 창고를 이렇게 딱 일렬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냉동창고를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저온창고를.
○홍정덕 위원 그거 구례전통시장에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구례 갔었어요, 맞아.
○홍정덕 위원 곡성, 곡성.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곡성요?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장미축제 하는데 갔을 때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거기는 시장 안에 규모 있게 너무 정리를 잘해놓고, 그 창고들을 죽 이렇게 해서 임대인지는 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놨던데요. 그것도 한번 견학을 가시든지 물어보시든지 그런 규모는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말씀드리면, 서상은 작은 면 소재지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영호남 경계고 해서 그래도 장날마다 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도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계장님도 장날 왔다 가셨는데, 지금 일부 상인들이 매장이 없어가지고 임시적으로 텐트를 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비바람 불 때, 또 눈 올 때 또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의약초시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의약초시장 참…
○위원장 임채숙 가보시면 정말로 답답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어떻게 지금 이거하고는 관련 없지만, 시장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 앞전에도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옛날 같이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그 때 50만 원인가 주고 오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거기 점포만 전부 이렇게 늘어놓고 장사도 되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너무 싸늘해요, 가보면.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통시장만, 약초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게 되지 않으면 점포수를 줄이든 해서 다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우리 국‧도비 받아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몇 년간, 10년 아닙니까, 목적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걸 좀 없애려 해도
○위원장 임채숙 10년 넘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1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타 용도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타 용도로 활용할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타 용도로 사용할 게 많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산양삼항노화센터를 지금 상림에 우리가 부지를 어렵게, 어렵게 사놓은 부지에다가 1,800평을 우리가 그 진흥원에서 우리 땅을 매입하려고 들잖아요, 말하자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상림에.
○위원장 임채숙 제가 봐서는 우리 땅이 약초시장에 그렇게 있음에도 그런 데 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거기에 지금 공터가 많이 있더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옆으로는 주차부지고.
○위원장 임채숙 주차장도 한 없이 넓어서 물론 약초시장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주차장 넓은 부지에 차 1대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안, 뭐 굳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기관이 안 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십시오. 그거는 아마 안의면민들도 원하고 있을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함양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 대책에다가 용역사항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렇지 시장 살리기를 한다든지 해서 약초가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에 용역을, 사업비가 확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 시장하고 또 안의약초시장 넣어가지고 전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내역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 땅 사고 집짓고, 땅 사고 집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사는 거는 좋아요. 어디든 땅 사들이는 거는 좋은데 지어놓고 나면 후회하거든. 그래서 특별히 약초시장은 심하더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참 잘해야 돼요, 처음에 할 때 진짜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냥 사놓고 후회하고, 사놓고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 집짓기 전에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 때는 잘해보자고 했겠죠. 그런데 그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제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약초시장 말이 나와서. 일단 육성에 관한 조례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는 우리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밑에를 싹 다 새로 정비를 하든지 뭐 새로 공고를 해서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지금 그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활성화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18개 점포가 다 들어와서 가득 차도 뭐할 건데, 한 사람이 두 칸씩이나 잡고 앉아가지고 다른 일부 또 우리 꼭 약초가 아니더라도 그에 관한 농산물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들 자가 버섯이라든지 그래 이런 사람들이 들오려고 해도 점포 없다 하고 안 내주는 거라. 거기 있는, 현재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지금 그걸 딱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사람들만 우리 특혜를 받고 있는 거라 약초시장 명목 하에.
그래서 그걸 지금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금 시장 안에 거기 철물점입니까, 뭡니까? 쫙 바닥에 깔아놓은 거. 그것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행정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노점상도요?
○김윤택 위원 아니 일부 다 말고 거기 그릇집 두 군데, 그 2개는 지역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개입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 앞에 일부 거기 정리 좀, 건물들 정리 좀 해갖고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거 할 때, 용역 할 때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확실하게 한번 또 약초시장이라는 상호가 맞지 않으면 다른 명칭을 바꿔서라도 한번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십시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안의나 서상전통시장을 보면 좁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오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소통의 장이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시장에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조그마한 휴식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파라솔에 의자 몇 개라도 놔놓으면 어르신들이 시장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노상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좋은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함양군금고로는 어떻게 지정이 돼갖고 쓰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군 지정금고는 지금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농협?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농협이 지정돼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나눠서 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는 몇 군데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함양에 보면 은행들도 있고 또 다른 제3금융기관, 새마을금고도 있고 한데 주기적으로 몇 년, 몇 년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나눠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생각도 있는데, 왜 굳이 농협만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 나눈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지금 재무과에서 관할하는데 그거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하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왜 이걸 경제과에서 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해 주는데, 보증재단에서 보증 서주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나온 겁니다.
○김윤택 위원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금고 이거 비율 나눠져 있는 거 아마 프로그램이 데이터 있을 거라 그죠.
○위원장 임채숙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재단에 돈을 2억 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2억 원인데 이거는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출자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출연금입니다.
○이경규 위원 출연금이죠, 출자가 아니고? 그러면 출연금은 1년 있으면 없어진다 하는, 소멸되는 금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그러면 2억을 준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이 앞전까지는 2018년도 1억, 2019년도 1억 줬고, 2020년도에는 1억을 줬는데, 추경에 부족해갖고 코로나 자금 때문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5,000만 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사항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이경규 위원 어차피 우리 순수한 함양군 세금가지고 매년 2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주고 있는데 이거는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출자금이면 원금이라도 있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 그죠? 제로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분들에게 혜택주는 게 뭐 있습니까? 혜택주는 거, 보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내 쓰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근거가 있는가 몰라도 저소득이나 소상공인, 보니까는 소기업 이리 담보가 부족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용을 보증재단,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 이 보증금액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데, 대충 연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함양군에? 그거는 안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군 같은 경우에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명이 좀 넘었고,
○이경규 위원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자보전이 아니고 보증재단이라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보증재단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19명
○위원장 임채숙 219명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80명이 이용을 했고.
○위원장 임채숙 올해 현재까지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 지금 파악한 거는 218명입니다, 6월말 현재.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장님이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특히, 영세 소기업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2억 원이 날아가는 돈입니다. 소멸되는 돈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꼭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런데 출연금을 왜 2억 원이나 지금 책정을 했어요? 우리 군에 지금 혜택을 이만큼 봅니까? 어느 마큼 봤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이걸 출연하게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보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에, 지금 산청은 금년에 한 게 1억 5,000을 했고, 금년도에. 우리는 1억뿐이 안 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해 놨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산청 같은 경우도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거고, 반영을 하게 되면 2억 가까이 될 거고 우리는 지금 추경에 반영하면 1억 5,000입니다, 올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억 5,000정도 출연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더 이걸 많이 이용할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이용 안 하면 그 돈이 아무 것도 없어지고, 소멸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도 보면 우리가 출연금을 내지만 대의변제 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못 갚아가지고 자기들이 갚아야 할 돈이. 그래서 자기들이 통계를 빼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 변제해준 게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될까요? 금년도에는 얼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이 출연금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의변제 누적금액이 지금까지 16억 했습니다. 16억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6억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출연금은 이 금액이 안 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경규 위원 일단 과장님 우리 돈이 나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분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우리 함양군이라도 무슨 그걸 갖다가 뭐가 좀 심하게 하면 돈을 파산이 안 되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조치를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산이 함양군지분이 파산이 계속 많이 되면 우리 함양군 세금이 많이 날아가.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 어떤 걸 제도적으로 어떤 검토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함양군만 별도로 하든지, 기금 재단 없애고. 차라리 우리 농협에 그거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재단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돈만 투자를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위탁만 출연금만 돈을 주지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1억 받아가지고 우리 돈 받으니까는 알아서 정리해버리라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 같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도 대의변제를 안 해주려 하지. 안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뒤로 자빠지는 소상공인한테
○이경규 위원 우리도 함양군에도 단체가 많이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법에, 모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재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대출이나 이런 게 나갈 때 정확한 판단을 잘해가지고 하셔야 우리가 출연금 적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한번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런 잣대를 또 정확하게 되면 한정이 돼가지고 인원이 줄어드는 거라, 그리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자금 줄 때도 좀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좀 해줘라, 전화를 해갖고. 몇 번 그리 요청을 했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대의변제 금액이 16억이라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총 누계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금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금년도에는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작년까지, 작년도 2019년도만은 얼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9년도 그러니까 누계로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누계로 말고 그 연도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뒤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야 우리가 2억을 출연한다든지 1억 5,000을 한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나오네요. 2019년도에 대의변제 한 게 2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억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매년 2억씩 대의변제 하면 2억씩 줘야 되겠구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청하는 게 좀 올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들 돈 아니라고 대충 출자를, 우리는 출자를 했는데 그 쪽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좀 잘해 달라 그런 뜻이라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아무에게 재단보증 서가지고, 보증서 끊어줘 가지고 그냥 대충 이리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인데, 그걸 우리 함양군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면 최소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도, 경남신용보증재단도 만약에 대의변제액이 늘어나면 위에서 질책을 당하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경규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당신들 이러면 우리도 못해주겠다’ 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많이 해주라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그런데 저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해주려 하는데, 많이 해주라 하니까 하다 보니까 대의변제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라요.
○이경규 위원 늘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까지는 총 16억을 대의변제 했다 하는데, 출연금은 총 얼마입니까, 전체 출연금은? 그 비율 따지면 바로 나오잖아 정답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총
○위원장 임채숙 아니 총 16억 원을 대의변제 했는데, 그에 따른 출연금이 얼마를 우리가 했냐고요?
○이경규 위원 당장 지금 총금액이 나오나?
○위원장 임채숙 나오죠. 그러면 나오잖아 바로 비율이.
○이경규 위원 함양군 게 16억이라.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가 16억이라.
○위원장 임채숙 우리군만, 우리군만 지금 대의변제 한 게 16억이 몇 년에서 몇 년까지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7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2020년까지 4억을 출연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여기 쓰여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억을 출연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니까요. 앞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대의변제 16억은 앞에부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나와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 대의변제 한 게 연도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비교를 한다 하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우리가 4억 원을 출연했는데, 대의변제 한 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몇 억입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억 했습니다, 6억.
○위원장 임채숙 6억?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출연 좀 더 내야 되겠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억 원을 갖고 온 거예요, 1억씩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물론 우리 저소득이고, 힘든 사람들 대출을 보증을 서가지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가지고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죠?
○위원장 임채숙 물론 혜택을 많이 받겠지, 우리 군민들이.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방안을 잘 제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연도별로 자료 좀 빼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출연금하고 대의변제 금액 하고 이러면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업(심화) 위탁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거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지가 몇 년차입니까, 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9년부터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2년차네 그죠? ‘19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9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창업교육을 우리 사회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로 교육과목은
○위원장 임채숙 장비, 장비했지 아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교육과목
○위원장 임채숙 장비? 드론하고 첫 해는 드론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창업교육인데
○이경규 위원 창업이고.
○위원장 임채숙 교육.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교육인데, 학생들을 우리가 22명을 모집해갖고 1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드론교육장, 드론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창업교육을 신청해가지고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 유통하는 사람이 한 분 있고, 축산업 하신 분이 한 분 그다음에 카페 하신 분이 한 분 창업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창업을 교육받아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교육 받은 사람 중에 창업한 사람들이
○이경규 위원 이거는 전문교육이 아니잖아, 그죠? 전문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이 아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격은 아니지만 창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위원장 임채숙 수료증이 나오죠, 수료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수료증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수료증 가지고는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창업을 하는데
○이경규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도 함양군에서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 등 해가지고 경제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창업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종이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미용도 좋고 아니면 위탁도 하고 그런 것도 안 합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옛날에 이‧미용 그런 걸 좀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하는 게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이 지게차 같은 게 있습니다. 지게차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 교육을 갖다가 상당히 사람들이 원하고, 보통 15일 지금 단위로 하는데 그죠? 15일차까지 하고 주 시간이 한 50시간, 60시간도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총 58시간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58시간인데, 그게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봐서는 전문적으로 진짜 창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해가지고 있는 거 이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돈 2,000만 원 가지고 교육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어요. 내가 돈을 더 올리라하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진짜 창업률이 한 50% 이상, 20명하면 적어도 10명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지, 한두 명 물론 가면 갈수록 경제여건은 더 어려워지니까 창업교육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진짜 우리 군에까지 15일이나 일주일 이리 받아가지고 힘들고 물론, 이 교육하고 연관돼가지고 옛날처럼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요하는 진주나 아니면 인근의 어떤 시군에 위탁교육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한 번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그게 일자리창출도 효과가 있고 또, 귀농귀촌이나 그런 사람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이‧미용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원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안 하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좋은 종목을, 좋은 어떤 종목이라 하면 뭐하지만 일자리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지금 너무나 경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절실한 그런 교육과목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에도 저희들 드론하고 지게차하고 넣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걸 열심히 잘 하고 돈 2,000만 원 큰 돈 아니라, 다른 거는 뭐 엄청 5억, 10억 이번에 땅 사는데 120억 하는데 몇 백 억 하는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100억 200억 하는데, 이거 돈 2,000만 원 가지고 함양군민 잘 살려고 해서 교육시키는데 2,00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15일 해가지고 50 몇 시간 교육받아가지고 어떻게 창업 할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고 2019년도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이런 것도 돈 한 2개월이나 3개월 해가지고 창업지원자금 좀 싼 거 딱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아니면 귀농귀촌도 들어오는 사람들 지원해주는데 이거 자기 지금 먹고사는 직업 가지려 하는데 지원해 주면 어때요, 그거. 그런 것도 연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음에 할 때는 예산을 좀 많이 얹겠습니다. 통과를 잘 시켜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올해 세 번째, 내년에 세 번째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두 번째.
○위원장 임채숙 두 번째. 그런데 2,000만 원이면 그게 작아요. 순수 전액 군비지만, 전액 군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20명씩 하는데, 20명도 안 되잖아 또? 수료할 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수료할 때 보통 우리가 한 110%정도 뽑아가지고 하는데, ‘19년 같은 경우에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개반을 개설하려면 20명은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홍보하셔가지고 그래도 40명이나 30명이나 그래도 해서 그래야 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안 나오겠나요. 그런데 드론하고 지게차는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드론 이게 앞으로 국가주력사업이 될 건데, 우리 함양군민들이 따놓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드론이 지금 16명 따 놨다 했습니까, 수료한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드론이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 때도 20명 모집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명인가 자격증 땄어요.
○위원장 임채숙 지게차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기 지금 못 치기 때문에 따는 비율이 좀 낮아요, 현재. 지게차는, 지게차도 좀 많이 땄습니다, 현재.
○위원장 임채숙 다른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직종이 있으면.
○위원장 임채숙 이런 거 하는데 예산 요구하면 우리 의회서 삭감 안하죠, 이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실직자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더더욱 많이 해갖고 경기도 침체돼 있고 해서 교육을 계속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확보를 더 하십시오. 인원수도 좀 늘리고요.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교육 받고 나면 수료증이라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자격증이나 면허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창업교육은 자격증이라 하는 게 없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제목을 바꿔서라도 이미 교육을 하는 김에, 제가 이번에 마산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한번 하다가 바쁜 관계로 하지를 못했는데, 한 200만 원 들어가더라고 자격증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격증반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100만 원 투자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자부담을 좀 하든지 조금 더 투자하든지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수료증만 갖고는 좀 힘들다 아니요. 그거는 창업자체가 안 되거든요, 수료증 이거 갖고는. 거기에 자격증에 준하는 조건이 붙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그리 하셨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창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게차도 내나 수료증을 대신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드론도 자격증이 나와요, 드론‧지게차.
○김윤택 위원 아니 수료증으로 대신한다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이거는 창업교육으로.
○김윤택 위원 아! 창업교육.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교육은 그렇고
○김윤택 위원 교육 받고 나면 자격증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격증반은 또 따로 있어요.
○김윤택 위원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드론자격증 또 지게차 이런 거는 별도로. 그 사람들은 자격증 따는 거고,
○김윤택 위원 별도로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창업하는데 따른 교육
○김윤택 위원 아! 창업교육에. 여하튼 드론이라든지 지게차든지 교육을 받고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자격증을 다 따야 우리가 100% 돈을 다 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도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교육기간이 짧다는 것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주셔서 저도 공감하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신 분인데 창업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와인가공을 해서 이렇게 꿈에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영동에서도 교육을 받고 한다는데 그런데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창업이라는 것이 짧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성취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교육을 받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혹시나 잘못되면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6명이 수료를 하셨다고 하고 4명이 창업을 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방문해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서로 멘토링을 해서 실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수자분들한테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창업에 성공하는데 예산지원해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50%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홍정덕 위원 50% 하지 말고 7~80% 지원해주고 그래야 성공을 하지, 50%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10조2항이 삭제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삭제되고 나면 어떻게 그거 정리에 들어갑니까? 상위법에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어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나면 우리가 체납이 되더라도 체납을 독려를 못하게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일반회계 예에 따라가지고,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준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상위법에도, 상위법에서 그러면 체납을 할 수 있도록 무슨 근거가 마련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상위법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상위법에도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돼 있었다 이 말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통합한다 이 말이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상위법에 돼 있는 걸 또 해갖고 괜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줬네요, 그동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런 거는 빨리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참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여기 농공단지특별회계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특별회계, 농공단지만 특별회계가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지금 12억
○위원장 임채숙 13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억 좀 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12~3억 왔다갔다 하죠. 그 농공단지특별회계, 우리 특별회계가 함양군에 총 1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득특화사업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이경규 위원 공영개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신재생에너지 그거하고 농공단지 하고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공단지하고 2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군지부에 가 있고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는 지금 경남은행 가 있어요. 한 과에서 뭐한데 특별회계를 가지고 양쪽에 갈라서 딱 해놓습니까? 그것도 공평하게 1개씩 줬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평하게 1개씩. 한 군데로 모아야죠, 이거는. 이런 거는 같이 관리하기도 쉽고 신재생에너지는 특별회계 돈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그렇고 농공단지는 12~3억 정도 되고, 어차피 조례개정이니까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 지금 과장님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그러면 상당히 함양도 많이 있고, 또 일부는 활성화된 지역도 있는데 농공단지가 지금 너무나 활성화 안 되고 있어요. 일부 안의 1, 2 또 중방농공단지는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도 이은농공단지하고 수동농공단지는 좀 되고, 원평농공단지는 산업단지니까 거기는 잘 돌아가고 하는데, 지금 중방농공단지는 또 안의 제1, 2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안의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안의제2농공단지도 지금 거창 분이 잡아놓은 땅만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중방농공단지가 2개 업체 뿐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 예산에 저희들이 중방농공단지가 전문농공단지로 돼 있습니다. 입주제한이 심해서 일반농공단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해놨습니다. 그 때 하시면 예산통과를 좀 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빨리 바꿔가지고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271페이지 제7조 금고의 설치를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을 “함양군 관할구역”이라 했는데, 이거는 “소재하는”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관할이라 하는 것이 여러 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 관할은 이게 당초에 조례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위원장 임채숙 굳이 관할구역이라고 표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함양군내 소재하는 「은행법」에 따른”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함양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이거는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통계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법무통계계보다도 관할구역을 잘 돼 있는 것을 굳이 관할구역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함양군밖에 더 있어요, 함양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하 “함양군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풀어 쓴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관할구역”이라 하는 이렇게 거창한 용어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할구역이 많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딱 한 곳이에요, 함양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이리 해도 되고 저리해도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관할구역”이라고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표기할 필요가 없고 “함양군내 소재하는” 하면 딱 맞는 용어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그리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경규 의원 이경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0호,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 299페이지 제안 이유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 및 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생활보조비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변동신고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참 조)
!#A1924##-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30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60호인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입법취지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생활보조비 지급액,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의 지급분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사건등 공비토벌을 이유로 한 국군의 작전수행 중 희생되신 주민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생활보조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같은 시기, 발생 등 피해 유형이 동일한 거창군‧산청군의 경우 기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전절차인 입법예고 등을 이행하였음으로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 관련조례 현황과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분과 유족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A1925##-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경규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먼저 희생자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또 희생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유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이경규 의원 아무튼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함양‧산청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신설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의자는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60년 넘게 이 사건이 묻혀 있다가 저희들이 인근에 특별조치법이 통과되고, 거창과 산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발의되어서 현재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함양군에도 희생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도 현재 유족으로서는 약 95명 정도 유족이 있고, 아마 연간 예산은 현재는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가지고 위원님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물론 참 늦게나마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셨는지, 참고가 어느 마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아마 유사하고 진행이, 거기도 유족보상으로 돼 있던데 생활안정기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데,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국회에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자료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나요?
○전문위원 임흥산 지금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앞에 지금 현재 현행 법률에서는 보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똑같아, 이거랑.
○전문위원 임흥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실하게
○김윤택 위원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더블 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안들을 세세히 살펴서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은, 지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를 한번 잘 봐주시고요. 7조에 유족의 등록 7조하고 우리가 지금 지원조례안에 제4조 지원대상하고 이거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유족의 등록이 특별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범위를 한번 나중에 토론을 한번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먼저 평소 저소득층 계층 및 장애인복지는 물론 사회복지 전반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1호,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과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 중인 본 조례의 기금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인 부서장 명칭개정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28조, 규칙제정 근거 조항 신설 안 제29조로써 본 조례의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를 참고하였으며, 그 외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등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참 조)
!#A1926##-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52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61호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책 변경 등을 통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 안 제2조인 적용례 규정을 둔 이유는, 기금 존속기간인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 소급 입법에 따른 기금 존립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법규로서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기금 수혜의 당사자인 주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 입법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위임한 존속기간 규정신설과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참고적으로 통합기금 현황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기금운용 비용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A1927##-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2호,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온종일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사업지원, 돌봄시설 설치 운영 안 제4조 및 5조로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안 제7조 및 8조로 돌봄시설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자료입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제4조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참 조)
!#A1928##-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57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62호인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틈새 돌봄 기능강화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온종일 돌봄 지원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5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입법취지와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는 돌봄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에 관해 징수 및 면제규정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위원의 구성, 임기 그리고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아동복지법」에서 지역사회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책 강구와 사회보장에 관한 역할수행,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시에는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A1929##-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 조례는 지금 우리 시군합동평가 지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국적으로 지원조례를 다 제정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332페이지 8조에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돼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협의체 구성.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1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1항은 교육지원청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돌봄관계자는 전문가, 학부모, 그 밖에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할 때 그 위원위촉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위원위촉을 하는데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실과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 되는 사람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딱 명시되어 있는 사람만 위촉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위원이 한 사람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나 위원회에 걸쳐 있는 분들을 제외를 하고 그야말로 전문가, 돌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야 되지,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 협의체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2시0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창업(심화) 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2020년 9월 21일 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0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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