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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을 철회하라
작성자 함***** 작성일 2005.07.18. 조회수 1415
성명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을 철회하라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6월 30일 기초단체장에 이어 기초의원에 대해서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따라서 개정 선거법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가 성안한 내용을 국회가 심의 후 확정한 것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지방의원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2분의 1 이상의 여성 추천·방송 대담토론회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도 종전보다 완화했으며 후보자의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고 선거비용·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가운데 일부 주목할 만한 조항이 있다. 우선 선거구 조정안이다. 즉, 소선거구제로 돼 있는 지방의원 선거구가 1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뀐 것이다. 선거구가 광역화되면서 기초의원 정수도 줄어 경남의 경우 현행 314명에서 비례대표(37명)를 포함, 259명으로 축소되게 됐다. 비생산적인 요인이 다소나마 제거된 셈이다. 우리 함양의 경우도 그동안 지역별 인구 등가성에 따른 것보다 행정구역에 따른 의원수 배정으로 인구 밀집지역의 불만에 따른  불합리한 요소를 이번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법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의원도 앞으로 국회의원처럼 일정 보수를 받는 유급제로 전환돼 전문직 종사자들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한층 높였고 선거권역 확대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고 유능한 신진 정치지망생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의 시대조류를 외면하고 역행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이다. 우리나라가 정당중심의 정치체제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따라서 중앙정치는 정당중심으로 하되 지방에 대한 정치적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정치는 그 지방에 맡겨놓는 것이 옳다. 또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시행되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 시행되지도 않던 기초의원까지 공천제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치를 예속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국민의 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그들 스스로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공직선거후보자를 국회의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정치\\\'의 미명 하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정당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을 풍족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어 정치개혁을 무색케 하는 개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초의원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천에 있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을 공천을 미끼로 지역 선거조직의 휘하 구성원처럼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지망생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구조적 종속관계로 묶어 놓은 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혁과 거꾸로 가는 결정을 내렸다. 정당 공천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작동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불법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이 암암리에 오간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과다한 공천 헌금은 당선 후 단체장·지방의원의 타락을 부추기고, 사법처리 숫자를 늘리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앙의 정치적 판단이 우선되면 정책과 인사 면에서도 부작용을 낳게 되고 주민 위주의 행정이 펼쳐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안된다.

일부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9월 정기국회 때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안을 제출 한다고 한다. 개정선거법에는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국민들이 이런 속셈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다. 그러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안된다.

                               2005. 7. 18

                             함 양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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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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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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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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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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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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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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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