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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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 | 작성일 | 2006.03.30. | 조회수 | 1342 |
제한·금지되는 사항 안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06. 4. 1 ~ 2006. 5. 31)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②) 1.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가. 제한되는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되며,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것도 제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됨. 2. 정치행사나 선거운동기구 등을 참석·방문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급 당부의 대표자를 맡고 있거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의 내부조직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제한됨. 또한 정치행사 등의 개최·설치장소를 불문하고 참석·방문할 수 없음. 3. 각종 행사 등을 개최·후원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나. 개최·후원이 허용되는 행사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할 수는 없음.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4.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통·리·반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는 개최할 수 없음. 나. 참석이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경우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Ⅱ.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1. 제한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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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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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육군병장 만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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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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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림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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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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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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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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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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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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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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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