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자치과장, \\\"그때 그때 달라요\\\" -의회록에서- 속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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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05.02.16. | 조회수 | 1292 |
>> 자치과장, \\\"그때 그때 달라요\\\" -의회록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략) 강제성을 띤 모금운동 지향은 상조회비, 전별금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내역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략) 언론사나 타 단체의 모금 행사에 대한 티켓판매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거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직협 교육시간 확보문제는 근무시간 내에 교육은 불가능하고 근무시간 외에 직협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략) 공무원 해외여행은 총 98명으로 2억 229만 5,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홍우길 위원 : 우리 속초시에서 표준정원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노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없습니다. ○홍우길 위원 : 네, 홍우길 위원입니다. 근래에 우리 직협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심과 또 그들의 어떤 추후 개선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직협과의 어떤 대화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왔는지, 또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권리사항을 얼만큼 준수하고 있는지, 또 서로 협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그런데 현재 2003년도 직협과 시장 간에 협의한 사항은 거의 다 이행을 다 했습니다. ○홍우길 위원 : 그러면 그들이 불만도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홍우길 위원 : 지금 직협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홍우길 위원 : 향후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공무원들 간에 서로 뭐 건전한 대화도 오고가고, 시정발전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런 장소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직협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공무원노조도 불법단체로 인정이 돼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12월부터는 회비도 원천공개를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사무실도 어제부로 폐쇄를 했습니다. ○홍우길 위원 : 그 상부지침인가요, 안 그러면 우리시에 어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어떤 전체의 흐름입니다. ○홍우길 위원 : 흐름이란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홍우길 위원 : 흐름이란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그러니까 불법단체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관리를 현재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홍우길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그 시책을 벗어나서 시가 갈 수는 없습니다. 해서 그 하는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을 했느냐 또 전임자가 있느냐, 사무실은 있느냐 없느냐, 회비는 공제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홍우길 위원 :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흐름에 역행되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호간에 건전한 대화도 오고 가고, 또 시정발전의 토론장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근데 그런 장소가·······. ○홍우길 위원 : 장소가 중앙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아니·······. ○홍우길 위원 : 위치가,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홍우길 위원 : 중앙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글쎄, 그 부분은 아직은 모릅니다만, 현재 그런 장소는 별도 그 부분이 아니라 해도 시장실에 들어와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있는 겁니다. 별도 사무실이 있으면 그 대화가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시라도 돼 있는 겁니다. ○홍우길 위원 : 정식명칭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주한 것은 속초시직장협의회였습니다만은, 그게 2003년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인가 노조로 이름이 바뀌면서, 임의적으로 바뀌면서 직장협의회에 대한 실체가 없어졌고, 또 근거없는 노조가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거지요. ○홍우길 위원 : 그러니까 노조는 인정할 수 없지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홍우길 위원 : 협의회 차원에선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할 수가 있는데, ○홍우길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협의회가 되려면 다시 발기인이 나와서 발기를 해서 창립을 해서 집행부가 구성돼야 실체가 있다는 거지요, 이거. ○홍우길 위원 : 그러면 현재에선 정부 자체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인 거 같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홍우길 위원 : 그렇다면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좀 건전하고 서로가 어떤 공무원의 어떤 뭐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어떤 시정발전 연구, 공무원들의 연구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대화와 이런 쪽으로 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없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필요하면 또 한시로 대화를 합니다. 할 수 있고, 뭐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조직이 건전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우길 위원 : 어쨌든 이번에 집회로 인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거나 어떤 행정직 처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저희 속초시는 그래도 뭐 양호하게 지휘부나 집행부 쪽이나 어떤 그 우리 직협 쪽에서 어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더욱 더 좀 대화로서 모든 걸 우리 지역 내에서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홍우길 위원 : 그리고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결원이 지금 12명인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홍우길 위원 :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입고 갈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묘를 조금 기해야 하는 생각인데요, (중략) ○홍우길 위원 : 과장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우리 시민의 숫자와 어떻게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요. 다른데, 일반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공무원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고, 그냥 공공성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홍우길 위원 : 그렇다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행정수요와 성과에 관한 관계이지, 단순논리의 인구의 사람 몇 명, 이건 평면적인 비교이고요. 사람이 10명에서 100명이 일하면 그만큼 경영혁명이 될 것이고, 또 1,000명에서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홍우길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말씀에서 시민 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 한 사람이 공무원이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정도 일을 하고 그 정도 임금 받는 거다 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많다 라고 보는 쪽이고, 일반 그냥 고용창출, 쉬운 예라면 뭐 그런 수가 있었든간 이렇게 보지만, 보는 관점이지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과연 6시 임금을 줬는데, 일반 기업처럼 참 1분도 틈을 안 주고 일을 부리면 또·······. ○홍우길 위원 : 과장님 보는 관점이라 그러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홍우길 위원 : 보는 관점과 그 효과 면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보는 관점이 아니고, 지금 속초시는 이제 9만의 인구에서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네. ○홍우길 위원 : (생략) 저희들 표준정원제에 대한 것을 지금 이걸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중략) 그 사람이 밤샘해서 그 효과를 내일 아침까지 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효과를 내려면 한달이든 두 달이든 걸려야 된단 얘기지요.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부에 의해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떤 답변을 받아서, 또 그걸 서류화 만들어서 또 그걸 현장에 체크해보고 이러한 일들이 필요 없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단 얘기지요, (중략) 공무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 면에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뭡니까,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중략)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지만 일을 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지금 이 현실에 쫓기고, 일에 얽매이고, 과다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뭐 위에 상부에 결재 받아야지, 또 중앙정부의 또 어떤 결재를 받아야지, 거기에 또한 해석을 들어야지 이러한 절차상의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25명이라는 그 숫자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중략) 직장인들은 말입니다, 그들이 그,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수를 3개월, 6개월, 뭐 2년씩도 이래 가서 어떤 경영이라든가, 어떤 제품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 와서 다시 회사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중략) 행정이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뒷받침 해줄 만한 공무원이 없단 얘기지요. (중략)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를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의 업무상, 그러니까 고정적인 업무로만 본다면은 지금 많다, 적다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 시민과 접목시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다 이거지요. (중략)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표준정원제에 대한 대행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생략)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기초단위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집행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현재 대략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복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도 못할, 못할 사업비, 공사비까지 다 일괄 계상을 해놓고, 그리고 인제 보상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보상을 먼저부터 해야 사업되는데, 보상이 그냥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머지 액은 부동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미집행 결산액이 돼가지고 그게 표준정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보상비를 먼저 세워서 끝나면 사업비를 줘서, 그런 부동액에 안 넘어 가도록 그런 기법 상에 정리를 해서 그런 것에서 손해 보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시의 새로운 방침입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새로운 수요행정 이런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안 느끼고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상대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곳도 있지만, 현재 숫자 가지고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금까지 일 하면서, 30년을 하면서,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서 시간외 근무수당 뭐 연가, 휴가 다 합니다만, 저희들이 70년대 처음 할 때는 저녁에 자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을 낙으로 밤 2시까지 밤을 새우고 일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보다 훨씬 좋은 여건입니다. 제가 33년에 여름휴가는 딱 2년 해봤습니다. 그런 한 예입니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략) 적절한 인력을 확보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일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현재 있는 인력만 잘 관리해도 그런 것은 될 수 있다. 또 시민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무원을 늘려서 그만한 효과, 효율이 있으면 좋은데, 공무원만 늘었지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비용만 부동액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린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보면 많다. (중략) ○홍우길 위원 : 아니 과장님 이야기도 이해합니다. (중략)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한계, 또 용량, 이거를 한번 보시란 얘깁니다. (중략)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이고, 불용처리 되는 금액인데, 결산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은 1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도 증원받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한단 얘깁니다. (중략)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인원이 모자라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겨우 이제 학술용역이나 이런데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한테 불편을 가중시키고 또 시민들이 어떤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서포적인 역할을 지금 행정에서 하질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인원을 늘려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근무는 지금 8시간 한다 그러면 6시간 동안은 업무하고, 2시간은 자기 차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단 얘기지요. (중략)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색해서 좀 더 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서 더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알았습니다, 네. ○홍우길 위원 : 어쨌든 계획은 세우십시오. 여기에 대한 계획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뭐 크게 안 나와 있고, 그 업무를 아마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지역의 경제가 한 90%가 관광산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이참에 과장님께서는 농촌과 어촌에 그 농민회관이라든가, 어민회관을 갖다 설립할 계획을 한번 갖고 계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글쎄, 소관 외의 사항이라서 제가 확실한 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략) ○홍우길 위원 : 마을회관이 아니라, 종합복지관 식으로 뭐 어민종합복지관이라든가, 농민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해·······.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 소관이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복지회관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나 해양수산과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우길 위원 : 아니 어차피 마을 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이라든가 이런 마을 쪽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연구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P.S : 2004년 추경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의 발언 - 국외여비 4,000만원을 사용도 하지않으면서 3회 추경(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않고 불용처리한답니다. 불용처리하면 그만큼 표준정원이 줄어든다면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했으면서 불용한다니 언어도단이고, 그분 말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가 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 그때 그때 달라요\\\" 인가요?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2004년 12월 16일, 의회 소회의실) ○ 위원장 홍우길 저기 자치행정과장님 전년도에 국외여비 예산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예, 금년? ○위원장 홍우길 : 올 2004년도·······.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예. ○위원장 홍우길 : 자치행정과 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 그 여기에 보면 전년도 집행하고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한 4,000만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우길 : 그 사업은 아직 뭐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이제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위원장 홍우길 :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다가 반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불용액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우길 : 그걸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그거를, 아무튼 알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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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