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지방의회에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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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 | 작성일 | 2004.12.13. | 조회수 | 1348 |
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요약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 전재봉 간사 : 문호성 부의된 안건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의안번호 52호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2(비밀엄수) 1~4호를 여기다가 새로 신설해서 삽입 제13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단 토요일 13:00) 제18조(연가일수) 재직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 3일로 축소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 6일로 축소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 9일로 축소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17일로 축소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20일로 축소 6년 이상 23일 →21일로 축소 (회의 시 발언내용 요약 및 해설) ○유상기 위원 군민의 민원이 5~6시 사이 근무하는 시간에 오실 분이 없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거의 없습니다. ○유상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그날 정리하는 그 시간 밖에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잔무정리도 하고, 고도의 어떤 사항(정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어떤 정치성이 내재 되어 있는지 ?) ○박순근 위원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이 우리 조례로 정한지가 불과 반년도 안 됐는데 지금 또 새로 하고 말이지, 앞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경남에만 11개 시·군, 우리 군까지 12개 시·군인 모양인데,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게 협의 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되었습니다. (게제시의회 확인결과 전혀 사실무근임) ○박순근 위원 그래서 이왕 정례회에서 하려면 경남 전체가 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또 어떤 데는 하고 안하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먼저 번에도 안해주려고 하니까 막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의회에 쫓아오고, 집행부가 난리를 치고 해 가지고 해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 같으면 행자부에서 근무표준시간을 딱 이대로 해라 했으면 될 건데 자치단체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 중구난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또 내나 의원 발의로 했던 부분을 또 우리가, 참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 연가일수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박순근의원이 지적) 상위법에 이리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해 놓은 겁니다. ( 국가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의 상위법이 아니며 별개의 법임) ○강신원 위원 참 지방의회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가정책과 직장노조 사이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참 부끄러운 일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에서 독창성 있는 이런 안을 내지 못해서 저 자신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조하고 마찰이 생겨서 또 개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지금 없습니다.(나중에는 모름) ○강신원 위원 확실히 노조하고 매듭을 지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없습니다. ( 개정시 대통령령으로 전국통일안이 제정되면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나 함양군지부와는 협의하지 않았음) ○강신원 위원 정말 몇 달 후에 이것 뭐 행자부에서 또 바꾼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 때는 우리 함양군의회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도 관계없습니까?(장내 웃음-없음) 정말 웃으면서 하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파서 질의를 드립니다. ( 시.군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임으로 행자부 관여사항이 아님) ○의장 김재웅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노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게 노조가 아니잖아요. ( 노조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며 법외노동조합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여 왔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직장협의회. ○의장 김재웅 그렇게 강성으로 나왔던 울산의 남구· 북구청에서도 주민들한테 사과성명을 하고, 또 이번에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거기하고 여기하고 밀접한 관 계인데, 지금 노조란 이 단어가 군민들한테는 너무 듣기에 안 좋습니다. 사실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그리 된 것이 거든요. ( 전 국민에 대한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조직적인 탄압과 매 스컴과 언론의 왜곡된 일방적인 보도가 원인임) 그래서 앞으로 새로 거듭 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 다른 데도 마찬 가지지만 노조 소리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직장협의회로 써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가 노조노조 하는데 지금 밖에서 소문이 정말 안 좋습니다. 사실 어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쇄신하는 뜻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군만 해도, 다른 지역도 마찬 가지가 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들은 것도 있는데, 직장협의회로 완전히 모든 문구들을 바꿔 주십 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했고 또 행정자치부표준안이기 때문에 표준 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상위법이 없으며, 복무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 로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지방의회 대표자협의를 통하여 제정하 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행자부표준안은 권한 침해행위임.)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출석위원(9명)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의장 김재웅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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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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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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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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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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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육군병장 만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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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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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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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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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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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림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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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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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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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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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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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