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함양군 서상면 부전마을 이장 선출과 그 자격 및 이장 직위 행사 등에 대한 | |||||
|---|---|---|---|---|---|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1656 |
| 질 의 서 함양군 서상면 부전마을 주민자치회는 2015년7월15일~ 8월23까지 40일간 여름철 휴가 차 부전계곡을 방문한 계곡 피서객 대상으로 마을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가 부전마을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마을공동수익사업으로 결의하였으며,이 사업은 부전마을 주민이 시도한 첫사업이었습니다. 같은해 8월30일 오후 7시, 마을회관에서 그동안 40일간의 계곡장터 운영을 무사히 마친 임원과 주민들이 모여 결산보고회 겸 위로회식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도중 마을총회 감사 정해은이 갑자기 이장과 부녀회장에게 특정지은 이유 없이, 또한 증명하지 아니한(못한) 궤변으로 폭언과 만행을 하며 본 결산보고회 및 위로회식을 파행으로 몰아 갔습니다. 더우기 정해은은 현장에서 부녀회장에게는 수차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폭언과 폭력적 행동 등으로 인신공격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이 결산보고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이때 감사 정해은이 편취하여 빼돌린 <장터운영 회계장부>는 장터 운영 시, 정해은 자신이 매일 장터 운영관련하여 일일 수입지출 결제하였고, 또 자신이 직접 기록한 바로 그 \\\'회계장부\\\'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모든 수입지출을 결제하고 기록한 회계장부를 편취하고 빼돌린 행위는 큰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더우기 영관급 장교로 제대하였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다닌 정해은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지각 행위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며칠 후인 9월3일 감사 정해은 등 일부 주민 등이 공모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마을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총회는 박아무개 당시 마을 이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새 이장으로 김아무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어 9월8일 서상면 면장님의 요청으로 마을총회가 소집되었고 면장님과 파출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분란의 사실확인 및 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감사 정해은은 지난 8월30일 상황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직접 담당했던 장터 운영 수입지출의 일일 결제한 또한 그 자신이 직접 기록한 회계장부 마져 공개하지 아니하고 빼돌린 체, 증명하지 아니한(못한) 궤변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상식 이하의 폭언과 무지한 언행 등으로 방해하며 본 회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해 9월 두째주인 9월7일~12일 새로 선출된(공식 임명되지 아니한, 즉 박아무개 당시 마을 이장이 사퇴하기도 전) 위 이장 김아무개는 농협 추석상품권 수령하고, 이 상품권을 부전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위의 사실로 이래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오니 함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상면 및 함양 군청 여러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질의 1] : 특정지은 긴박한 사안없이 주민자치회의 \\\'감사\\\'가 마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질의 2] : 부전마을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마을공동수익사업인 <2015 하절기 휴가철 마을장터 운영>에서 자치회 감사 정해은이 본 사업에 대한 실시와 그 보고는 아니한 채, 자신이 결제하고 기록한 <장터운영 회계장부>를 편취하고 빼돌린 행위는 합당한가? [질의 3] : 증명된, 그리고 특정지은 흠결의 이유없이 이장을 해임시킨 마을총회의 결의는 합당한가? [질의 4] : 이때 새로 선출된 이장은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질의 5] : 새로 선출된 위 이장 김아무개는 농협 추석상품권 수령(일자)과 분배(일자)한 바 있는데, 이때 선출 이장의 행위는 합당한가? ***[질의 4]에 대한 상세 질의 : 2015년 9월 3일 오후 7시경 개회된 부전마을 이장 선출 마을총회(이하 \\\'총회\\\'로 표기합니다)에 대하여. ㅡ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가? ㅡ ㅡ 총회의 소집 공고(또는 공표)는 누가 하였는가? ㅡ 회원들에게 그 총회 소집이 합당하게 공고(공표)되었는가? ㅡ ㅡ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안건으로 공고되었는가? ㅡ 이 총회에 참석한 총회 회원과 회원수(참석회원수/총회원수) ㅡ 이 총회에서 진행과 사회는 누가 보았는가? ㅡ ㅡ 총회의 진행자, 또는 사회자는 그 자격을 갖추었는가? ㅡ 총회의 주요 안건인 새 이장 선출 이유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발의되었는가? ㅡ 새 이장 선거의 절차와 진행은 정당하고 민주적이었는가? ㅡ ㅡ 이장 입후보 선출과정과 제청 유무 ㅡ ㅡ 투표 방법과 투표 결과 선포 (해당 투표선관위 조직 유무) ㅡ 이장 선출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본 총회의 기록 유무? 이상 질의 끝. - 참조 1 :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개정`94. 2. 4. 2014.10.2.)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10.2>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4.10.2>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14.10.2> ㅡ 참조 2 : 지.자.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의자 : 조. 민 기 주 소 : 경남 함양군 부전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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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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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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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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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