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장례예식장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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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 | 작성일 | 2007.01.02. | 조회수 | 1463 |
1. 먼저 장례식장 관계로 애쓰시는 김희영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장례식장 관계는 문제발생 이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현행법규와 제도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2일자 의원 간담회 시 집행부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향후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촉구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 장례식장 관련 집행부(함양군청)의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진정서 접수 : 2006.05.15.(447명) -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 : 2006.05.17. - 일상감사 요청 : 2006.05.17. - 진정서에 대한 중간 회신 : 2006.05.22. -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2006.05.22. - 진하아파트 주민 군청 방문(20여명) : 2006.05.25. - 진정서에 대한 회신 : 2006.05.30. ◦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 2006.06.16. - 용도변경허가 취하원 접수 : 2006.06.22. - 용도변경허가 취하 통보 : 2006.06.22. ◦ 건의서(신청인) 제출 : 2006.06.29.(665명) - 건의서에 대한 회신 : 2006.07.14. ◦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 2006.09.06. - 용도변경허가 신청관련 업무보고 : 2006.09.08.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 용도변경허가 취하원 접수 : 2006.09.13. - 용도변경허가 취하 통보 : 2006.09.13. ◦ 고발장 제출 : 2006.08.31. - 고발에 대한 회신 : 2006.09.0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부 수리 등은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진하아파트 입주민(35명) 군청 항의방문 : 2006.12.15. (장례식장 개업 강행예정에 따른 항의 방문) ◦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원상복구 계고 : 2006.12.26.(2007.1.25.한) ※ 이행강제금 부과전 시정명령은 1차 30일 이상, 2차 20일 이상 부여 조치【위반건축물 벌칙운용 지침 : 건설교통부 건축과-174 (2005.01.12)호】 □. 향후대책 ◔ 영업행위 강행에 따른 조치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 형사벌(벌칙) - 건축법 제78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벌(이행강제금) - 2차에 걸친 시정명령(50일 이상)과 1차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10일)에도 시정하지 않을 시는 - 건축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천4백만원정도)의 이행강제금을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부과 ◔ 용도변경허가 신청 접수시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필요시 군정조정위원회 병행) 결과에 의거 처리 -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필요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주위의 교통 혼잡발생 우려 등 제시 ◦ 판례 등 사례 분석 -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등과 복합민원으로 수반되지 아니한 건축(용도변경 포함)허가의 처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임 - 판례의 예를 검토한 바, 단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인 경우에 건축법에서 정한 제한사유외의 사유인 집단민원등의 사유를 들어 민원(장례식장 용도변경)을 불허한 경우 인용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임 ◦ 처리계획 - 군고문변호사,기타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얻어 인근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이 최대한 강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처리(불허가) - 불허가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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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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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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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병장 만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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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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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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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림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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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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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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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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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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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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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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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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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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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