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핵심만 파악하여 요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0시03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담당과․소별 공통사항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17년도 저희 총반납액은 9,539만 9,000원입니다. 국비가 8,478만 원이고 도비가 1,061만 9,000원입니다. 반납사유는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또 국비 매칭사업 사업 종료 잔여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14건에 29억 4,739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내역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2억 5,540만 원 용역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입니다. 보고 자료에 14건입니다. 14건 중에 지금 증액 금액이 약 39억 4,5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종류별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3건에 약 증액이 817만 6,000원입니다. 이게 자료를 내는데 계란에 증액금액을 적는 난이 없어서 지금 조금 부기가 안 되었는데 그 사업 종류별로 하나하나 불러드리면,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용역은 감이 1,349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남군계획시설도로는 증액이 418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마천 제2종지구 개설공사는 1,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7~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없었습니다. 공모사업 당선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도 해당이 없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2건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민간협약이 되어 있고, 행복주택 건립이 경남개발공사랑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저희가 소관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열세 번 개최하여서 282만 1,000원 정도 위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을, 조치를 철저하게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해당 답변서를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그 공사기간 내에 인도를 만들어주라는 현장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현재 그 도로가 8미터 도로여서 8미터 도로에서는 인도 폭을 지금 넣을 수 없는 사항인지라 그렇게 현황보고가 아마 된 걸로 그렇게 의회 점검을 마친 걸로 보고되었었습니다. 마천 제2종지구도로 소로 3-4호 건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선 변경작업을 미리 하지 않고는 지금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재정비사업과 함께 동행이 되어서 사업비가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답변서가 나간 것 같습니다. 9페이지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입니다. 함양읍이 1건이고, 그 다음에 마천면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안의 1건, 지곡 1건, 서상이 2건, 관외에서 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 민원․진정 접수된 것은 그 답변이 전부 다 완결된 게 많이 있습니다. 건건이 제가 불러드려서…, 나중에 질의하실 때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농지전용허가, 전용신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인허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처리건수와 불허가 내용 중에 2018년도에 보면 처리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내보낼 때 처리 중에 있던 게 지금은 2건 다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건수와 또 정상처리 된 것과 또 반려된 것, 철회 중인 것 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내역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저 뒤페이지까지, 22페이지까지가 그 지금 내역서 다 붙어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우수시책 중앙기관 표창이 작년에 저희 과가 지금 신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게 지금 수상이 없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금 진행사업이 다섯 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346건인데, 미집행이 160건이고, 장기미집행이 139건입니다. 139건인데 이게 2020년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다시 재정비사업과 이것 병행해서 정돈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저희들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속을 이리 하기가 상당히 난이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면담해서 계고하는 걸로 진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과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함양군 현황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옥외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도 계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 24페이지 농지 및 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5건을 적발하여서 복구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택 개량은 빈집 정비, 빈집 수선이 있습니다.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빈집 수선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인지라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금액만큼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추진이 안 된 부분에서는 정산처리해서 반납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금 소방서에서 그 대형사고 이후에 저희 건축직이 지금 파견 나가 가지고 발견하는 위법 건축물도 있지만, 또 주민들 상대방 민원이 서로 걸려서 지금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함양읍이 지금 6건이고, 마천이 6건, 그 다음에 수동, 지곡, 병곡은 1건씩이고, 안의가 4건입니다. 휴천면이 3건입니다. 이렇게 지금 조치현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옥외 자주식하고 옥내 자주식, 기계식 이렇게 3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현황인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월맨션에 ’17년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16년부터 20년까지 기간이고, 사업비는 총 245억 원이고, 세대는 200세대입니다. 추진일정과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제가 서류 좀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리산자연생약초연구법인에서 뭐 식품 가공 반려된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자연생약초요? 식품 가공…? ○위원장 김윤택 산양삼을 활용하여 엑기스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제조시설? ○위원장 김윤택 예. 건축을 신고했었는데 개발행위가 아마 안 돼 가지고 반려된 것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인데 안 돼서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보전지구인데 함양군 철갑상어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서하에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도 똑같은 보전지구인데 여기에는 허가가 나갔거든요. 15년도 10월 14일자로 증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돼서, 15년도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제조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던 것이 왜 18년도에는 보전관리지역에 제조시설이 불허가되었는지,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군수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을 적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알겠습니다. 관련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서…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보면 지도라든지 뭣이 좀 있을 거예요, 그 허가 당시? 아, 이것은 다른 과에 거라서 놔두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왜 그랬는지 관련 사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할 일이고.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상 위원님들 페이지별로 안 하고 그냥 일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묻고 싶은 것 묻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용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지금 10년 이상 경과된,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건수가 지금 131개소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39개소. ○이용권 위원 139개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139개소에 27만 9,897㎡인데 계속 지금 누적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죠. 도시계획선상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투여가 안 돼서 도시계획선상에 묶여져 있는 거죠. ○이용권 위원 이것은 뭐, 장기미집행 된 걸 빨리 진행이…, 지금 뭐 빨리는 안 되는 것 같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부 다 대부분이 도로개설사업인지라 도로개설사업 때 이게 139개소지만 돈으로 산출하면 아마 조 단위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일몰제를 2020년에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다시 아마 정비를 하라는, 개인 사유제한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놔 놓으니까 본인들이, 정부에서 그걸 개발해 주겠다고 묶어 놨는데 사실은 10년 동안 개발행위 자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개인 것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아마 그걸 해결하려는 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권 위원 24페이지입니다. 17년도에 지금 미착공 된 게 7건 있네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미착공 된 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이용권 위원 반려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뭐 그런 사유도 있고, 그런 사유가 대다수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하고 빈집 수선이 있는데, 지금 올해 착공할 게 정비가 25동이고 수선이 8동인데 이것은 좀, 이 귀농․귀촌인들이 옛날 가옥,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미착공 된 걸 빨리 공사를 하여서 귀농․귀촌 인구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빈집 정비 이것도 본인들이, 우리가 읍면에 일제 정비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소유권이 귀농하실 분이 있는 분이 아니고 옛날에 기존 사셨던 자제분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귀농자들이 오면 소유권이 변경이 되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신청에 의하면. 예산이 있는 거니까.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서상면 추하마을 축사 그 반대한 것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선언농원’입니까? 서상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서상에 그 농원 이름이, 우리 축사 이름이…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용권 위원 지금 그 김종출 회장님이 하는 데?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우리가 8월 15일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하니까 거창히 현대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 그 계사까지 올라갔는데 냄새도 하나도 없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준공은 완료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서 생산되는 게 하루에 30만 수, 하루에 계란 그 생산되는 게 30만 개가 생산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70만 수를 더 늘려서 100만 수에 가까운 계란이 거기서 생산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 현대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청결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데도 냄새도 하나도 없어. 그 민원에 반대했던, 총 서상 면민 중에 한 분이 거기 책임자로 가 있고, 잘 되고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잘 되었네요. 그 당시에는 이것 반대한다고 탄원서도 넣고 이리 했거든요.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지금 공모에 당선되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옛날에 읍민관 자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작은 영화관 극장을 건립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여기는 당초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에 거점센터라는 걸 반드시 하나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거점센터라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거점센터 건물이 4층 정도 올라가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거기에 도시재생추진단이 구성됩니다. 저희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기면 그 다음에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생겨요. 그것은 우리가 전국에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 사업비에 인건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곳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 사업을 4년간 진행을 합니다. 단년에 하는 게 아니고. 4년간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 총괄을 우리 행정부서랑 거기 지금 거점센터 직원들하고 또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주민협의체는 용평리 지구하고 시장 상인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30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3단체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점센터에는 문화센터랑 같이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찻집도 생기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작은 영화관을 넣는 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입안을 할 거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공람을 다 시키고, 주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거론화 시켜서 작은 영화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건지 그때 한번 협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보니까 백전, 서상, 서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장계, 장수도 작은 극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식사를 거기서 다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함양 옛날 읍민관 자리에 소규모 극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공모사업을 저희 군이 현재 주테마는 읍민관에 대한 옛 추억을, 그러니까 원심지 회복 활력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읍민관에 대한 굉장한 읍민들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추억을 다시 되새기자는 게 주테마로 해 가지고 거거에 지금 주차장 짓는 정도로 가지고는 너무 함양읍 사람들 소외시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거기다가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그게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관이 들어가도 무방할 건데, 공간 배치가 어찌 될는지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뭐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가 불허가라고 이렇게 태양…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몇 페이지입니까? ○강신택 위원 12쪽부터 13쪽에 보면 태양광 있죠, 태양광? 사유하고 이리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이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걸 이렇게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어떻게 해서 안 된 건지 내가 좀 이해를,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거기 반려로 지금 기재한 것은 허가기준 미흡이라고 나왔거든요. 허가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허가기준을 아마 안 지켜서 불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지 산지면 산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 밑에 지금 것은 아마도 저희 군이 농산물이 또 관련되어 있는 곳이라 농산물 피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심의회를 하면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불허가를 낸 것 같습니다. ○강신택 위원 우리 함양군에 그러면 거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800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800(미터)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도로 인접지역에서는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도로에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직선거리로? ○강신택 위원 직선거리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800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례를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주택 27페이지 보시면,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150세대 행복주택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각종 뭐 한다 하고 200세대 뭐 해 가지고 이 보면 공급대상이 신혼부부고 사회 초년생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걸 지음으로 해서 확실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들어온다는 수요 예측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군이 뭐 어떤 경제적인 환경변화가, 예를 들어서 공단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걸 요청할 때는 지금 함양 임대주택 수요가 지금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군청에 공직자들도 또 들어오고 또 우리 산업단지… ○강신택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군청에 공직자들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꼭 공직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독신자들이나 혼자 사시는 솔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하에 저희들이 이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강신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측은 없어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이 모든 걸 뭐 공급대상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모든 사업을 다 그러면 예측을 잡고 하시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수요조사를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일정 수요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립하는 것도 보면, 이게 지금 짓는 것도 행복주택사업 이래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어찌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협약을, 위․수탁협약을, 위탁을 준 거죠.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비슷한, 우리 강신택 위원님도 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 이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공모를 해야죠, 공모사업인데.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용역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용역이 없다고요? ○이경규 위원 2017년 2018년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추진실적이 없다고요. ○이경규 위원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없다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 지금 자료 내는 게 보니까… ○이경규 위원 공모는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공모에 당첨된 거고, 올해 것은. 17년 18년도, 이 자료가 17년 5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추진한 게 없고, 확정된 게 8월 와서 확정이 되어 놓으니까…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계속 잘 해 가지고 이런, 특히 농촌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나 모든 게 다 우리 군비로 거의 100% 다 하기 때문에 사실 공모사업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이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는 조달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더욱 더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 3페이지 보면 함양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하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2020년에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시 또 지정을 합니까? 도시계획 지정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재지정… ○이경규 위원 안 되는 것? 탈락된 것에 대해서 어차피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 계획의 15%만 들어오고, 20% 못 하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못 하죠. ○이경규 위원 그럼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가 탈락되는데, 30년 가까이 사유재산, 아까도 말씀…, 사유재산을 갖다가 억제해 놨다가 또 다시, 또 다시 지정을 할 것인가? 또 다시 지정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될 수 있으면… ○이경규 위원 도시계획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럼 또 다시 20년 30년 그러면 100년 동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군민 설명회를 지금 굉장히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의견까지도 개진을 못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그러는 거다…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약 30년 이상 동안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2020 2020년도까지 정비사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약 80%가 지금 안 돼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죠. ○이경규 위원 일부는 도시계획 변경시설을 할 거고, 다시 또 재지정을 하면 몇 년간 또 그러면, 10년간…, 도시계획 아직 그런 안이 안 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정부에서 준하는 일이라, 국계법에 준하는 일이라 저희 군에 여력 가지고는 그 부분을 가타부타 논하기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20년 30 몇 년 전에 도시계획, 그 70년대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그때 너무나 과도하게 도시계획 정비를, 지정을 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 장기미집행시설은… ○이경규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 지금 2020년 되면 유효성이 끝납니다. ○이경규 위원 끝나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선이 그어져 있어도, 우리 함양군이 그어져 있어도… ○이경규 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폐쇄를 시킬 겁니까? 도시계획을 갖다가 완전히 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경규 위원 효력이 없어지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사업에 다시 선을… ○이경규 위원 또 다시 긋는다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지요. 저희들 지금 정비사업에… ○이경규 위원 또 또 다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시내에 돈이 없어서 지금 개발 안 한 도시계획도로를 그 실효성은 없어요. 선의 실효성은 없으나 우리 함양군으로서는 도시계획선을 다시 정비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경규 위원 그러면 혼란이 엄청나게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2020년까지 충분히 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이걸 읍면별로 설명회를 하러 오늘 마천에 나갔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그 지역에, 그렇지만 군이 정책적으로 해야 될 도시계획선은 반드시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있는데, 신관도로 2-74 도비보조금 비율을 반영해 가지고 8억에서 5억…, 2억 5,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신당골 거기 아닙니까? 신당골? 신관소로 4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세 번째 줄에 것?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소로 2-74?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맞아요. ○이경규 위원 그게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네요? 감액사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아, 이게 도비보조금 반영비라서… ○이경규 위원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왜 도비 보조가 삭감이 되었을까, 2억 5,000(만 원)을 갖다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비 일정 부분하고 군비하고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매칭 부분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이경규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찌 됩니까? 중간에 스톱해요? 다 합니까? 이것 돈 가지고? 공사?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공사는 진행 중이죠. ○이경규 위원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 2억 5,000이 삭감되어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느냐는 그런 뜻이죠? 삭감이 되어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삭감되어도, 그 도비보조사업을 밑에 하단부, 위에는 삭감을 했고, 밑에는 증액을 했잖아요? ○이경규 위원 증액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아, 삭감하고 증액을 또 했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돈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우리 도시재생사업 공모 1,800만 원 들여 가지고 135억, 165억?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165억. ○이경규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참 좋은 사업 가져와 가지고 우리 함양에 용평리 상업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시중에 가면, 지금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과업지시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과업지시가 아니고요. 그 활성화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되고 나면 실행사업을 하기 전에 진짜로 이 사업이 활성화 가능 여부를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에. 우린 공모만 해줬고, 그 국토부에 승인받는 작업이 활성화 계획이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유언비어가 많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유언비어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경규 위원 유언비어가 많은 게 아니고 완전히 어찌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장 자체를 완전히 확 뜯어 고치는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내 집 네 집 뭐 제일극장이 들어가니 무슨 도로가 들어가니, 집이 들어가니, 지금 술좌석에 유언비어가 너무 문란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물론 어찌 보면 돈 사실 165억이 큰돈도 아닙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함양 나가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게 안 되면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복잡해질 가망성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요. ○이경규 위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겠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군청 산하나 어떤 걸 떠나서 이 자체가 자칫하면, 아까 유언비어가 너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어떤 완전히 공개적으로 해야 그만, 딱 설명을 해야 이것을 무슨 잠을 재우지,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유언비어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이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를 해 가지고, 아예 정확하게 오픈해 놓고 하든지 아니면 비밀로 하든지 그것은 뭐 과장님이 해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자칫하면 이웃 간에 상당한 분쟁이 많이 있어요. 안고, 차라리 공개적으로 군청에 공청회를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공청회가 지금 날짜 잡혔습니다. ○이경규 위원 잡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10월 24일 함양읍에 복지센터에… ○이경규 위원 공청회도, 물론 공청회 준비를 야물게 해 가지고,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유언비어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우리 지난해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저도 선거를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선거에 즉흥적으로, 7페이지 보면 특히 아파트가 공동주택인데, 빌라나 아파트에, 이 지원사업을 우리 조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어찌 보면 선거나 무슨 목적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게 사업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담벼락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포장 같은 이런 사업을 해주는 주로 사업인데, 많이 해주면 좋겠고, 예산편성을 잘 해 가지고. 특히 지금 순위가 안 돼 있죠? 3개년 우리 도시계획처럼 공동주택도 3개년이면 3개년 미리 예고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안의하고 함양하고 공동주택이, 거의 다른 데는 수동 좀 있고 거의 없는데, 공동주택을 하면서 이 사업 시행을 갖다가 뭐 한주아파트는 아스콘 포장을 한다, 무슨 빌라는 몇 년 후에 계획에 의해서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공동주택이 자부담비가 있어 놓으니까… ○이경규 위원 자부담하고 같이 해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자부담이 50%나 됩니다. ○이경규 위원 공동주택 업자들 싹 모아 가지고 자기들 싹 받아 가지고 자부담 몇% 그리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공개적으로 해놨는데, 18년도에도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지원 아파트가 없었어요. ○이경규 위원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게 지금 15년도에 4개소 했고, 16년도에도 4개소 했고 17년도에는 아까 그 보시면 반월맨션에 했는데, 5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군비 50% 하고 자부담 50%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도비로 주는 사업이 있어요.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이러다 보니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원신청을 안 해요. 큰 아파트는 하는데 작은 아파트는 안 해요. ○이경규 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미리 자부담 문제를 해 가지고, 또 공동주택은 말이 많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 주택의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공동주택 책임자 한 명이 와서 그냥 자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안 하겠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여론을 더, 주민 여론 청취 후에 그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뭐냐 하면 우리 탄원․진정 민원 사건이 많은데, 보니까 8건 중에서 시원하게 대답해준 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전부 다 문제가 있으니까 탄원․진정을 하는데, 탄원․진정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것이고, 또 업무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13페이지부터 쭉 있는 것 불허가, 반려, 철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고, 특히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불허가, 반려, 철회 건수가 약 160건이나 돼요. 뭐 업무처리 한 것보다 더 불허가, 반려, 철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것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평소에 이렇게 많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 대표적인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지금 같이 말씀드릴게요. 태양광인데, 우리 태양광이 갑자기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또 규칙도 조례에 의해 해 가지고 800미터입니다. 주로 도로에서 800미터. 또 주거밀집지역부터 500미터 이것 상당히 무리한데, 과장님, 물론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태양광이 반려나 이것 민원관계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티 시군에 보면 기본이 100미터가 제일 많고 300미터 이내입니다. 유일하게 우리하고 진주만 그런데, 우리가 800미터에요. 타 시군에는 전부다 500미터 아니면 300미터 다 미만입니다. 우리만 800미터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태양광에 대해서 한 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왜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함양군만 800미터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한번 검토를 사전에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으면 빨리 조례를 고쳐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함양군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게, 다른 것은 잘 보조를 맞추는데 태양광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물론 가장 우리 민원이 복잡하고 힘든 곳이 건축신고․허가 건입니다. 우리가 연간 처리한 건수보다도 불허가, 반려, 철회하는 건수가, 취하하는 건수가 160여 건 너무나 함양군에 많아요. 이걸 갖다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가지고, 벌써 허가신청 하면서도 돈이 들잖아, 그죠. 뭐 건축 설계비도 있을 것이고, 토목설계도 있을 것이고, 또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그 서류가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안 되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물론 자진해서 철회나 취하하는, 자기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반려라든지 이것 우리가 뭐 철회를 갖다가 종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사전에 우리 복합민원 처리해 가지고 미리미리, 그 설계비, 용역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돈이, 개인이. 이 160건에 1건에 100만 원이라도 돈이 얼마나, 개인들 다 피해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과장님이나 진지하게 토론해 가지고 복합민원 처리할, 미리 이것은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사실 밖에 나가 보면 민원인들이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 참 제일 고생 많은 것이 건축신고, 건축민원이고, 우리가 주로 개발행위 민원이 가장 고생 많은 공무원들인데, 실제 이걸 저도 압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영구적으로 이렇게 160건을 갖다가 철회나 반려나 이런 것 본인이나 어떻게 저렇게 간에 허가취소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이 160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건당 돈이 2,3백 들어가도 돈이 천문학적인 수준,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걸 설계비나 감해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복합민원으로 활성화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 민원 관계 처리를 좀 해서 합리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건축물에 이 위원님 뜻은 제가 이해가 갔는데, 이 160건이 우리 태양광사업은 사실 20건 정도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 전부 다 건축허가․신고 취하 건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뒤에는 건축허가․신고도 많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민원이, 금방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철회하는 것보다 검토해 가지고 처분을 내리는 것, 취소할 것인가, 취하할 것인가, 반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직원들이 더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발생이 많거든요. 순수 진행이 원만하게 되는 것들은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저희들이 반려하는 건수 이것, 불허가 낸 것, 취소․취하 된 것, 이것들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시중에서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간단한 것은 그냥 공무원이 설계나 신고 건은 처리하면 좋겠는데 그 일일이 건건이 다 설계사무소 가서 뭐 속된 말로 도장을 받아와라, 설계를 해 와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어떤 큰 면적이 아니고 하면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주시고, 상위법에 그게 저촉이 안 되면 그런 것은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하고, 끝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어차피 이 도시재생사업에 165억 큰돈을 받아왔는데 그 관계된 사람들 수고 많은 앞에 있는…, 지금 과장님 아닙니다. 누군지 몰라도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았는데, 우리 그래도 감사에 참 너무나 보조금, 보조금이라면 안 되지만, 공모사업에 잘 해 가지고 노력했으니까 포상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 번 올려 가지고 좋은 것, 앞으로 더욱 더 힘내시라고, 과장님도 공모사업 많이 해 가지고 포상 좀 받을 생각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잘 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기간에 꼭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주택도 물론 많이 짓고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좋죠. 실제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함양을 살고 있고,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빈집이 너무 지금, 비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데도 사실상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른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다 잘 아시지만, 빈집 그걸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이 24페이지 보시면 빈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객지에 있는, 함양에 기존에 살고 계시다가 객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많이 좀 이렇게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엄청 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뭐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있다 아닙니까. 빈집을 그냥 뭐 각 어디 마을에 가면 빈집이 하나 있어 가지고 놔두는 것보다는 파악을 해서 있다 아닙니까, 그죠. 파악을 해서 그 빈집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을 써 주셨으면, 그럼 우리도, 여기 위원님들이나 전부 우리 함양군의회나 뭐 다 힘을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 빈집이 최고 문제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부탁한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보전지구 내에서 반려된 부분하고, 또 보전지구 내인데 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그것은 왜 그 보전지구 내인데 허가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가지고 계시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은 안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 갖고 계시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는 조례가 지금 16년도 9월 27일 시행을 했어요. 함양군 조례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이것은 17년도 3월에 새로운 입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 군은 지금 강화를, 800이고, 민가에서는 500 거리로 되어 있었던 걸,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는 하려는 사람, 안 하려는 사람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재검토 한 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제가 와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 해 봤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집회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것 시설 해주고 할 적에 불법으로 허가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거기에 왜 데모하게 놔두고 방관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에 데모 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얼마 전에 1인 시위하는 저런 사람들, 숙림에 할 적에 그것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우리가 허가 줄 적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그 사람 1인 자기 집이 한 50미터 정도 안 떨어졌어요, 그 사업장이. 개발행위를…, 참 태양광발전…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우리가 그래 허가조건상 맞아 떨어지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허가조건상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누군가가 와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하면 그것은 군민의 전체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조용히 이걸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달라지기를 앉아서 기다린 사람들은 우리 군민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 하고 싶어도 지금 뭐 큰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조례 자체를 지금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조례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그게 왜 불합리한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 군이 처음에 800과 500 거리를 만들 때 함양군은 차단을 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그때 발의가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진행상황이 있어서…, 최근에 산자부에서 내려온 게 어떤 지침을 받았는가, 함양군민들이 그렇게 강화를 했을 때 반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큰 사업체 들어오는 사람이 타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당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오다가 주민들이 일부 이제 조금 조금 우리 하는 것은 좀 완화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게 에너지농장이라고 임 군수님 계실 때 100미터로…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경제 그것 농어촌 에너지농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우리 조례가 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군조례 18조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도로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군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 자, 주요 도로에서 800미터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우리 상위법에,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에, 법에 의해서 그 근거가 있는 건지, 그렇게 묶어야 될 근거를 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근거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준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조례에 준하는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상위법에 준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상위법에 없어요. 지금요, 이 조례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합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왜 800미터로 묶었는지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가에서, 우리 조례는 5호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5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은 10호로, 중앙에 산자부 지침에는 10호로 되어져 있습니다. 열 가구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도 불합리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게 최근 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우리 지금 조례에는 그리 되어 있어요. 5호로 되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우리 조례는 제가 알고 있고요. 10호로 되어 있는 게 최근 지침에 내려온 겁니까? ○위원장 김윤택 산자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최근 지침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17년도 3월 산자부 지침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극히 지방정부에서는 거리를 두게 된 것은 이적거리 때문에, 이 거리를 두게 된 것은 화재나 안전, 재산권 이유로 최소한의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목적이 있죠, 그죠. 목적에 보면요. 태양광 발전시설 토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그 기본원칙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적거리 기준을 설정, 운영 아니 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받아 가지고도 어떻게 재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요. 자, 그리고 또 예외로 뭣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적거리 기준을 설정,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적거리는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적거리를 두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괜찮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동의를 해주면. 그리고 지금 묶은 데 대해서, 도로에서 묶은 데 대해서 우리는 왜 800으로 묶었는지 구체적으로 그게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보면 교통안전이나 또 문화재나 뭐 미관을 해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도로에서 그것도 직선거리 800을 묶어 놓으니까 도로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산속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돼요, 개발행위가.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군수님도 군수 되기 직전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모 면에 순방 때도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 뒷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그 산업통상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적거리의 제한을 폐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보급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안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신택 위원님이 농사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물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복사열과 같이 주변지역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 결과 태양광 발전소 초근접거리에 태양빛이 최고로 도달되는 시간에 미미한 온도 상승은 있었으나 가축물이나 농산물에 피해를 줄만큼 수준은 아니다, 이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결과도 있고,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아직까지 달라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지금 우리 태양광으로 인해서 취소된 게 20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20명이 허가를 줬으면 우리 함양으로 이사를 올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글쎄, 이 사람 사업자들이 이사 올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투자성이 있는… ○위원장 김윤택 어쨌든 사업장이 생기면 오든 안 오든 주소는 옮기리라고 저는 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저는 탓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위원장님 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다시 그 지침서도 읽어보고 군민적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서, 지금 함양군이 보전을 할 것인지 개발을 할 것인지 양날의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수렴을 해서 군민의 뜻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수렴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가 또 얘기해줄게요. 해남 같은 데도 지금 이것 때문에 합법적 말다툼이 생겨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 한 줄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월에 해남의 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실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시설의 인허가 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 등과의 이적거리만으로 발전소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과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해서는, 경우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 남해 건입니다. 우리 진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다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중앙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개혁을 하고 바꿔가는 중인데도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진천에 것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7일 진천군에 따르면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주거거리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적거리를 필요했던 것을 각각 100미터로 기준 완화했습니다. 그런 데도요. 또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라도 주변 경관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안전 및 미관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100미터 이내도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몇 가지, 이것은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와 농어촌도로 인접한 경우 불허가된 취소청구소송입니다. 불허를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적거리 기준을 설정, 운영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원칙하고,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원칙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는 다섯 가구라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는 열 가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민밀집지역, 왕복 2차도 이상의 도로로 문화재, 기타 시설물로 이적거리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적거리를 기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적거리는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도. 100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또 그 예로 보면 한시적으로 3년간 풀어줬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풀어줬는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여 기본적으로 이적거리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 최대 1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2차 도로에서 100미터 이적거리를 둔 경우는 운행할 때 차들이 반사라 해야 됩니까. 안전운행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부심이 심할 적에는 그런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입지기준을 설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해 가지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일부 또 도로에 붙은 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은 어떻게 방안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는 지금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충북도 있고 뭐, 충북에도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포항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제가 빼 봤는데, 우리 함양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최고 이적거리가 멀리 잡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 타 시군도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시군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합천 다음으로. 그런데 합천에는 그렇게 많이 규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지금 조례가 너무 힘들게,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상위법에 있지도 않은 조항을 넣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안 되면 저는 다음 질문 때, 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군수님한테 직접 제가 질문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준해서 우리 함양에도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몇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에 준해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사업이 중요한 건지 우리 군에서는 민원이 중요한 건지 제가 도통 감을 못 잡겠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민원 때문에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이 민원을 한다고 다투고 하는데, 저희 군이 당초에 방침을 세울 때는 저희가 산악지다 보니까, 산악을 70%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은 입지가 산을 건드릴 것이라는 걸로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 군이 강화를 800미터로 하자, 이래 가지고 입안이 처음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은 임지에는 못 합니다, 산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은 임지에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더 더욱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농경지가 국한되어 있는데 농경지를 지금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화를 하면 상당히 잠식되어지는 농경지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차피 농경지는 촌에 가면 묵혀 있는 것이 천지입니다. 묵혀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묵은 것은 또 어쩔 수 없는데, 입지를 태양광사업에 허가를 받고 보면 사실은요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과에서, 인허가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면 되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추가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떠나서 사후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강신택 위원이 좀 했는데, 행복주택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행복주택.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행복주택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제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정우석 계장입니다. ○이경규 위원 차라리 정우석 계장이 일어서서 이야기 한 번 해봐요.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신혼부부하고 독신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가 평수가 다릅니까? 아니면 안에 내부구조가 다릅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평수가 신혼부부는 거실 있고 방 있고 투룸 턱이고, 독신자는 원룸 턱이고, 평형도 26평대가 있고 4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그러네요?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이 행복주택이 우리가 직영을 하려다가 안 하고 저쪽에 경남개발공사로 넘어갔는데, 경남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입찰은 안 봤죠?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입찰합니다. 업체 선정 말씀입니까?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협약은 했고… ○이경규 위원 협약은 했고, 경남개발공사가 주시행자가 되고, 시공업체는 다시 또 입찰을 봅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자는 그러면 함양군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시행자가 되고, 시공자는 입찰 봤습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지금 내일까지 해 가지고 내일 결정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 입찰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네요?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우리 함양군에 돈을 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국도비 말고 그 공사에서는 그냥 시행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없죠. ○이경규 위원 그죠?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이경규 위원 그럼 입찰 보고 나면 약간, 245억 총 사업비 중에서 그러면 아직 입찰 본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얼마가 될는지 모르고, 그 차액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에 남는 것은, 함양군에서 그러면 시행은 실제 우리 함양군이 시행자네, 그죠?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경남개발공사가 대신, 우리 군이 못 하니까 대행이죠, 경남개발공사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사후에 산정할 것도 없네. 뭐 우리 군에서 입찰 본 금액에서 적으면 적은 대로 가져오면 되는 것…?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이경규 위원 그러고 나서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 다음에는, 그것은 아직 좀 시간이…, 미리 사전에 감사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직영을 할는지 아니면 위탁을 할는지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용역에 그게 안 들어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차후에 유지관리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운영관계를 말합니까? ○이경규 위원 운영관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건립 후 운영관계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들은 준공처리만 해서 주고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 당시…, 지금 설계 다 되어서 벌써 들어가는데 세대수를 더 늘리는 방법도 이제 없겠다, 그죠? 이제는 설계 이상 손을 못 대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것은 지금 불가합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추가로 편입부지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우리 산 것 외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기 전에 추가로 우리가 땅 네 필지 더 구입한 게 있죠?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일부 도로 부분하고 산지 부분 그것을 좀 더 사 달라 해서… ○이경규 위원 그게 몇 필지나 됩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세 필지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만 별도로 한 번 사무실에 갖다 주고?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지금 하는 것은 어차피 2020 엑스포 전에, 9월…, 11월에 준공하는데, 물론 공기가 마음대로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엑스포 이전에 해주시고, 문제는 우리가 신혼부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목적에 맞으려면 독신자형이 더 많아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그 작은 방에 가서 살 사람이 실제 많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 당시 계획은 그리 세웠는지 몰라도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내나 신혼부부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게 이름을 이리 붙여 놓은 거지 타입의 형태가 두 종류고, 신혼부부형이 조금 평수가 더 있다는 거죠. 이름을 그리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A형 B형 하는 이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입찰 보면 공사감독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사 감독을 합니까? 우리 함양군에서 합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일단 자기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감리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감리?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감리요.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함양군에서 직영하려니까 과장님도 잘 검토해 가지고 사후 이걸 어떻게 할는지, 아니면 LH주택에 매각처분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안 되죠, 임대주택인데. 운영관계는 준공이 되는 시점에 의회하고 다 상의를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신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부탁도 드릴 겸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빈집 이것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뭐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이 나와서 있는데 이것은 면 단위로 이렇게 몇 건 몇 건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빈집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저희 군이 많이 하려고 그래도 도에서 정해주는 돈하고 우리 돈하고 준해서 정비를 해주는데, 우리가 별도로 하려면 군비를 따로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빈집 정비사업의 원래 취지가 슬레이트를 없애는 이게 본 취지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발주를 하다가 일반 빈집도, 돈을 많이 지원을 안 합니다. 일반인 경우는 100만 원하고 슬레이트 있는 경우는 50만 원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는, 빈집 정비라고 하니까 사람이 살 정도의 집을 정비해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강신택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실 것 같으면 조금 우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는 했으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앞으로 2020 불로장생 산삼엑스포를 하게 되어, 치르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함양군에 숙박시설이 엄청 모자라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준비를 해가면서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엑스포를 치르면서 그쪽에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 잘 수도 있고 있다 아닙니까. 나는 이왕이면 그리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각 면이라든지 빈집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예산 확보를 해서 저는 그 쪽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빈집 정비 이것은 동네 흉물스러운 걸 조금 보완해주는 이런 기능이지 그게 숙박시설을 정비할 그런 종류의 사업비가 아닙니다. ○강신택 위원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신청을 해서 한 번 철거를 했어요. 했는데,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상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노희자 도시계획담당주사임혜선 도시개발담당주사백성진 복합민원담당주사배종환 건축허가담당주사정우석 건축신고담당주사변재성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보양창순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