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안전총괄과장 박동수)
(10시00분)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안전총괄과장 박동수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4건의 반납액은 1,567만 5,000원입니다. 반납사유는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정산액으로 인건비 미집행액 1,393만 4,000원이며, 안전문화운동 등 2개 사업의 174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이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지난 3월 8일 강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7,512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 1,923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은 행복안의 봄날센터 기반조성사업으로서 14억 6,879만 1,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 11개 사업의 용역으로서 용역비는 11억 1,140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활동 피복 구입비로 730만 원 집행하였으며, 여섯 번째,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실시설계 현황입니다. 중촌마을 지방도 부체도로 설치공사와 행복안의 봄날센터 기반조성사업에 각각 1,984만 2,000원과 1,5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유는 L형 측구와 현장 주변의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 추가 시공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민간인 위탁사무 현황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사무로서 위탁금액은 3억 3,883만 9,000원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로 지난해부터 금년 6월 말까지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본백-용평 간 통로박스 선형개량공사 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진입도로 입구 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관-백천 구간 부체도로의 원상복구 구간은 주민의견 수렴 및 교통안전 사후대책 등 전반 사항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관변마을 뒷들 연결도로 정비공사의 진출입로에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좌우 각각 4미터씩 가드레일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서 먼저 첫 번째,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운영 현황입니다. 하림공원 내 실내 및 야외 교육장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화재 진화 및 태풍 체험 등의 교육으로서, 201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91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내 어린이집 3개소를 포함해서 44명이 교육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재해위험시설물 지정 현황입니다. 백전면 서백 2교량으로서 국민 안전대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에 재가설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의봄날…, 안의 행복봄날센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광풍루 주변으로 다목적커뮤니티센터 1동과 주차시설 조성 등에 4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9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도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토목․건축 등을 총괄계약해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군청 지하 1층에 2014년 5월에 개소하여 동영상 CCTV 427대와 차량 인식 25대 등 452대를 통합관제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은 12명입니다. 운영예산은 8억 9,860만 3,000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019년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사업 4건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몇 장 안 되니까 한목에 처음부터 다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고자 합니다. 반납사유는 여기 설명과 같이 집행잔액에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는, 꼭 반납사유가 그렇게 생겨집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서영재 위원 반납사유가 생겨집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대부분…, 조금 전에 CCTV 통합관제 이 부분에 1,39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 관제가 1월부터 되어야 되는데 입찰 지연으로 해 가지고 1월에 관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던 그 예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1,390만 원, 물론 이것도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 3건은 뭐 92만 원 또 45만 원, 15만 1,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고 미집행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도 말씀 좀 드려보고, 물론 시기나 어떤 그런 게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집행부 기준이나, 그렇지만 행정력의 조금 부족으로 인해서 반납이 되면 행정력 집행의 집중이 필요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우리 이월사업들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서영재 위원 이월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가 공기 부족이나 시기가 뭐 동절기나 이런 부분으로서 시기 조절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데, 이월사업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그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꼭 따라다녀요. 이월사업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단기공사도 있겠지만 장기공사, 특히 저희들은 함양지방의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거의 12월 중순경에서 2월 말까지 거의 70일에서 많게는 7,80일 정도 이렇게 동절기라 해 가지고 중지기간이 물론 있고, 그리 되고, 그 다음에 여름철 우기에 또 일을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1년 따질 것 같으면 거의 8개월,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최소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절대 공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그런…, 주내용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월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절대공기 부족의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기 산출방식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서영재 위원 공기 산출방식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부분들, 요인의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기 산출은 어렵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사실 공기를 산출하면서 어떤 뭐 우수기라든가 동절기를 감한하지는 않습니다. 착공일로부터 뭐 180일 또는 1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 저도 한때는 겨울에 따뜻한 날이 많아 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그렇게 시행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날씨, 장기적인 날씨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공기를 조정해서 또 시공의 효과를 높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이 보는 시선은 공기 연장을 이유로 조금 행정의 불신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사실적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 하시거든요. 거기에 공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사유는 다 있겠습니다. 행정에서 느끼는 사유는 충분히 있기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이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실 이유는 충분하지만 또 요인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게 공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유의 공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실 공기가 이렇게 지연되고 하면 군민 불편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축해서,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어린이안전학습체험장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사실 하림공원에 있는 어린이안전학습체험장인데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실제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물론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해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관외, 지금 인근 거창이라든가 남원 쪽에 그런 데서도 참여하고 하는데, 실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 안전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경규 위원 아니 시설을 많이 해놓고 거의 1년에 몇 번 정도, 이 숫자는 700명 정도 추진실적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그런 어린이(안전학습)체험장이고, 우리 상림 건너 어린이공원이 있다는 것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걸 갖다가, 하림에는 또 어르신들이 하는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주로 자전거라든지 타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이 많고 또 생태체험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림에 어린이공원에는 왜 족구장이나 축구장을, 미니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어린이하고 별 관계없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물 건너가면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 놀이시설 같으면 하림에 계획적으로 안 가면, 상림이나 상림 건너 어린이공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실제 하림에 있을 이유가…, 그 당시는 어린이공원이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 하림보다는, 상림에 어린이공원을 차라리 하림으로 지정을 하든지, 상림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상림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축구장이나 미니 족구장, 농구장 만들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필요한 진짜 안전체험장 같은 걸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에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물론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용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년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유치원생이 참여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인원으로 볼 것 같으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이용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 ○이경규 위원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어린이체험장이고 하니까, 그런 뜻이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용이하면 그리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라든가 조금 그런 또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그대로 마치고, 뒤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CCTV 관제통합센터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용역이 자잘한 게 많고 뭐, 자잘한 게 많은데, 물론 CCTV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우리 지하에 보면 12명의 관제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 회사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채용권한도 회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함양군 지하에, 군청 안에 지하에 그런 용역에 있는 인원들이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일반 군민들은 우리 군청 안에 공무원인 줄 알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12명 중에서 여자가 3명, 남자는 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은 사십 살 정도, 나이가 많은 칠십 살 넘은 사람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우리 군청하고 어찌 보면 관계가 없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 관제 정도는 여자가 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남자, 특히 어느 지정은 하지 못 하겠지만 공직자 정년퇴직 해 가지고 연금도 한 2,3백만 원 타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어떤 업체를 지정하면서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이것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군 직영을 한번 해볼까 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저희 경남도에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다른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참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상당히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공무원 퇴직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실제 조금, 물론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섭을 못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입찰 볼 때 그런 계약들을 넣어서 그리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면 직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그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방금 이경규 위원님도 질의하신 처음에 내용 말입니다, 그죠. 어린이학습?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투자 대비 활용도 면에서 너무 좀 실적이 저조하거나 약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런데 실제 투자 대 이게 뭐 경제적인 논리로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요. 단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활성화 자체가 지금 너무 미미하고 저조하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이런 것은 각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뭐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된다 하면…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정말로 그게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활성화 계획이나 용도변경 할 의향 같은 것은 없나요? 그대로 지금 뭐 투자 좀 했다고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는지?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아, 실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번에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라도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신택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통합 관제 뭐 452대(동영상 CCTV 427대, 차량 인식 25대) 이리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CCTV라든지 영상 같은 것은 뭐 화질이,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화질이 상당히 좋은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지금 이 CCTV가 설치하는 게 처음부터 1년에 얼마 점차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한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않는데 지금은 돈이 좀 들더라도 신규로 해서 아주 화질이 선명하는 그런 CCTV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노후화 되는 것은 교체하면서도 그것은 영상 화질이 좋은 걸로 그리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해서 유지보수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다 하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도 마찬가지고 문화관리 이런 것도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화질이 확실하게 좋아야지만 필요성이 있는 거지 화질이 안 좋은데다가 설치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걸 과장님한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1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조금 예민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백천 그 부체도로?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서영재 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지난 8월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들 의회 간담회 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안전점검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다 한 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단에서도. 그래서 가드레일 막아 있는 부분은 당분간 그걸 좀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안 틀어낸다고, 그걸 없앤다고 해서, 그대로 고정 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연결도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차후에 어떤 그 주변 변화 이런 걸 감안해서 당분간 존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그 도로를 꼭 냈어야만 하나 하는 그런 의아심, 의구심이 사실 군민들의 눈이었었거든요. 그게 결국 지금 저렇게 예산 낭비라는, 폐쇄가 된 상태에서 예산 낭비라는 걸로 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이 되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등등의 이유로.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함양군의 정서가 좋은 시선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 안전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사업비의 효과도 봐야 되는데 그 방향 결정을 빨리 해서 정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서영재 위원 그래야만 거기에 또 순환도로가 생겨지게끔 하던 거기에 분명 거기서 돌아와서 이리 관변마을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쇄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폐쇄가 원칙인데 폐쇄되는 것만큼 순환도로를 만들어줘서 돌아가게끔 해서 15ha…, 그 수혜면적이 15ha라고 지난번에 말씀 들은 것 같으니까 그 수혜면적 15ha의 그 농가들이 그 도로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마을 순환이 되는 그런 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희들도,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일단 그 돌아가지 않는…, 그 도로가 이렇게 바로 본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지만 돌아서 이렇게 다른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좌우간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본선에 접속시키는 부분은 저는 안 맞다 봅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여러 기관에서도 보는 눈이 그러니까 본선에 접속시켜서 그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가드레일 이상, 또 시설물로 차단을 하되 그 도로를 그냥 마냥 많은 시설비를 투자를 했는데 그냥 그래 놔둬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해서 마을 뒷길로 이리 해서 좀 순환이 되는 길을 내줘서 활용도를 좀 높이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이 진입도로를 갖다가 여섯 군데를 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결정할 때. 그 추진위원들하고 벌써 한 8년간 각종 어떤 감사원 또 법원 재판에 의해 가지고, 속된 말로 함양군에서 지적사항이라.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가지고 총 여섯 군데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세 군데는 했습니다. 공사를, 저 로터리 가는 데 한 군데 해놨고, 들어가는 입구를 갖다가. 이번에 두 번째 119 (진입도로)사업 해놓고 또 한 군데는 지금 들어가는 입군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공사를 갖다가 한 군데…, 세 군데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세 군데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 중단된 것은 어찌하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것은 지금… ○이경규 위원 공사를 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를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런데, 여섯 군데를 지금 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중지된 부분은…, 중지된 부분은 부지 해결이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그래 가지고 하게 되었고… ○이경규 위원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입로가 여섯 군데를 했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섯 군데를 했고, 지금 막고 있는 그 장소에는 개인이 그러면 기부체납 한 땅은 도로 반납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닌 말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 한 것은?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아니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부지… ○이경규 위원 거기도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도 다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도 이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막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부체납 한 180…, 200평이면 평당 백만 원 2억입니다. 그 누군가 몰라도 그 사람들도 기부체납 할 때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도로 반납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함양군에 편입을 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그 용지 보상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규 위원 아니면 그 도로가 필요가 없어 폐쇄를 시키면 기부체납 계획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지금은 그 도로를 전혀 사용하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안 한다면… ○이경규 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죠? 두 군데 세 군데?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두 군데… ○이경규 위원 그것은 마무리 지우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대로 부지 관계가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 그 막고 하려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부체납 된 면적에 대해서는 함양군에서 반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사용을 안 한다면 그리 해야 되겠죠. ○이경규 위원 예,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사용을 안 한다면, 그렇지만… ○이경규 위원 사용 안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현재 완공된 부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규 위원 아니 반납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있던 다른 데 지금 진입도로 만들고 있는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그것은 좀 전에 이야기된 그런 요건들이 다 해소가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 절차가, 행정상 절차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절차상 같으면…? ○위원장 김윤택 인허가라든지 모든 게 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물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막든지 뭐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로 흉물처럼 남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좋은 모습 보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3페이지 보면 우리 각종 용역사업 진행한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보면 ’17년도 ’18년도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역 자체가 지금 미 개최된 것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맨날 이유는 유지보수용역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은 잡혔는데 아직까지 개최도 안 하고 미활용으로 남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이 용역은 대부분 사업적인 그런 용역입니다. 관제센터 운영 용역 또는…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 그래 개최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런데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는 성격, 성질상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러니까 그것은 개최를 안 했단 얘기죠. ○위원장 김윤택 없으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17년도보다 ’18년도 예산이 늘어났거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 용역비라는 것은 조금 전에 2017년하고 ’18년하고 좀 늘어난 차이는 매년 물가상승이 되고 인건비 자체가 상승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 우리…, 앞으로는 이걸 자료를 만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쉽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또 5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정상적으로 보니까 뭐 절차를 거친 것 같은데, 한 번 거쳐 가지고 안 되고 유찰되고 다음은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관제센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시행해 가지고 매년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유찰이 되면 또 다시 재입찰 공고 절차를 거쳐서 재입찰을 하고 하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래 재입찰 한 번 붙여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아직까지 그리 본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한 번 해 가지고 유찰되면 수의계약 바로 들어갔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 관계는 한 번 더 재입찰을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윤택 그래 재입찰이 지금 된 게 별로 없고, 지금 그리고 한 번 공개입찰 해 가지고 안 되면 재입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의회의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자체가 하나도 없어 지금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무슨 놈의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고 의회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하겠다, 해 가지고 기 편성할 시점에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보고는 했지만 동의를 구했어야 되지, 그런 절차는 지금 전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9페이지 지금 봄날센터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아, 8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안의에 봄날센터?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해서,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각종 행정행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양조장 그것도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다 끝났고… ○위원장 김윤택 그 보상도 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보상까지 다 되어 가지고 10월 중으로 완전히 이주를 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지금 된 상태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은 앞으로도 한 번쯤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지역주민들은 소문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양조장에서…, 양조장이라면 안 되겠지, 너무나 많은 욕심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다 마무리를 지금 했습니다. 했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10월에는 착공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지금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착공이 되어야 철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자기들이 어떤 이사를 다 마무리하면 바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착공식 할 때 그때 우리 위원장님을 한 번 착공식에 모시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보상이 끝났으면, 아직도 그 분들은 이주할 생각도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10월 중으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완전히 비켜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충분히 이행이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잘 해 주시고, 관제센터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도 분명히 동의를 얻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저희들 계약 관계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의회 쪽에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라서… ○위원장 김윤택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꼭 거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신택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부탁드릴 겸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 CCTV라는 것은 모니터가 정말 화질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 안 좋으면 이 예산이 다 낭비입니다. 예산이 전부 돈이라는 게 화질이 안 좋으면 낭비거든요. 정말 이걸 화질이 좀 이런 걸 확보해서,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있다 아닙니까, 그죠. 꼭 그리 좀 추진해 주시면…, 당부의 말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돈이 들더라도 강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상의 화질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왕이면 그리 하셔야 되지 사실 이 많은 예산 가지고 화질이 안 좋으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걸 또 중요하기 생각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면, 우리 함양군 각 면에도 보면 소재지 권에는 면 쪽으로는 좀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이런 부분은 최대한 CCTV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예산편성 할 때 도와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할 테니까 꼭 좀 이 CCTV가 있어서 범죄라든지 시골에 정말 힘든 사항이라든지 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저는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 용역 부분은 절차상 있다고 분명히 저는 여기에서 못을 박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잘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요청한 자료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들 하셨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새로 조직 발령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인해서 새로운 각도로 군민들을 향한 열심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5개계로 운영을 하면서 식구들도 많고 민원도 워낙 많고 옛날 있는 부서에서 이리 와 보니까 도떼기시장 같고 그 정도로 부산합니다. 그만큼 일도 많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다, 우리 위원님들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고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론을 하고, 자료 위주로 개략적으로 훑어가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예산과 관련된 이용․전용, 예비비 관련이 작년에 하나 있었습니다. 긴급 가뭄 예비비 사용 해서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수리시설 개보수 해서 긴급 가뭄 대처를 해서 가뭄을 잘 극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비 활용이 그것 1건 있었습니다. 협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위기극복을 잘 했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각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월사업과 관련된 것은 현재 지금 대부분 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마무리되어졌고, 아직까지 절대공기 부족한 몇 개 남은 곳 외에는 대부분 완료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열심히 챙겨서 재이월 또 불용이 최소화될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5페이지 명시이월, 페이지 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마천다리목 위험지역 개선사업이 지금 주차장 한 300평정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의욕을 가지고 예산도 5억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했는데 이 필지가 땅 주인이 서울에, 2필지가 있는데 서울 사람이 목적 없이 여기 와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해놓은 부분들을 달려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될 것 같은 정도의 위기기 지금 와 있습니다. 1건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한번쯤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각종 용역사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버스 문제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올해 1월 1일부터 1,250원으로 단일화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1,000원 단위까지로 통폐합을 하자, 거창도 그리 하고 있으니 해서 이와…, 넣어 가지고, 1,000원으로 가는 것까지 넣어서 해서 단일요금제 도입에 관한 운송원가 손실액 조사연구용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답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디테일(상세)한 부분들을 보이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1,000원 요금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산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으로 봐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일부 되고 있지만 그 외는 1,000원으로 가는 데가 지금 몇 군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게 1,000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1,250원으로 하려고 한 이 부분들도 도에서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는데 1,000원으로 우리가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고, 또 당사, 회사의 입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봉착이 되어져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의, 1,000원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풀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지 외에 민자본 한 것은 저희들은 별도로 없고, 사업 설계변경 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워낙 건수들이 많습니다. 사업 변경금액들이 큰 부분들을 대충 이리 한 번 보면 저희들은 총괄 설계를 해 가지고 총괄 예산협의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경우가 생겨지고 또 도나 추경을 확보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뛰면 당초에 목표했던 그 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비 확보를, 매칭사업으로 확보해 가지고 당해 연도 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 설계변경은 뭐 공종을 이렇게 더 아우르는 것보다 전체 예산 설계해 놓은 걸 차수 분 해서 당겨 오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을 더 당겨 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사업 큰 건수가, 그 금액이 변경 건수가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 보통 보면 사업을 장기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3년에서 5년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부득불 민원 수용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가고, 설계변경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과연 이렇게 변경해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일상감사 또 설계내역감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정과정을 다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다행히 큰 공모사업을 한 번 두드려 가지고 큰 것 하나 건져온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덕전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천에. 그래서 그걸 지금 385억을 총괄예산 부기를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기본실시설계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한 두 차례 주민추진위원…, 여기서는, 마천에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마음이 급해 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추진위원들을 먼저 구성을 해 버렸습니다, 마을에서. 아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들하고도 자리를 몇 차례 같이 앉아 봤었고, 선 설명회를 한 두 차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설계단계부터 주민들 동참을 시켜서 지금 현장을 밟고 있고 측량 또 의견수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우리가 조례에 있는 부분대로 같이 갔는데, 단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조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 이 위원회를 저희들이 6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중에 교통안전정책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교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하자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1년에 두 번 가지고 갑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것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조례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같이 운영을 하든지 이걸 한번 1개를 놓고 가든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전략적인, 오늘 여기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략 부분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들춰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한 번도 아직…, ’17년도 ’18년도 한 번도 못 해 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계속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운영,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작년도에 지적사항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이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짝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일 저희들이 고민거리가 소규모 한 옛날 새마을도로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주지 않고 포장을 해놓고 미 이전등기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참 공무원들이 몸을 안 아끼고 이전등기는 많이 해왔는데, 해놓고 나서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고, 지금도 소송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함부로 임의적으로 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모든 소규모시설 부분들을 공사할 때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예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절대로 앞으로도 그런 위주로 편입부지 기부체납 조건 안 되는 데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설명을 해서,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동의를 해서 사업을 했으니까 이걸 기부체납해서 미 이전등기 가는 것 정리하는 것이, 재산을 정리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영-백전 도로 88고속도로 마지막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게 맞지 않다 해서 이것도 이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또 다시 말씀이 되어 가지고 저는 도의원님한테도 한 번 푸시를 해주라고 건의도 했고, 저희들이 단독적으로도 이건 88고속도로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 저것은 지방도로로 만들어놔 놨거든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 소관부서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S로 굽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날개를 확 펴 가지고 접속도로를 편안하게 안정된 도로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 해서 도도 공감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독려를 하고 같이 붙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옷수거함 이걸 행정감사 때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과(현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헌옷수거함을 아파트마다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다가 갖다 놓고 보니까 도로의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행에,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즉시 해서 치웁니다. 치우면 또 왜 치웠네, 하고, 수거하는 데 불편하다, 차가 들어가서 막 수거하고 그럼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서 어쨌든 도로에 갖다 놓으면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은 다 치우는 추세인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하는데, 단지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또 도로점용허가 충족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미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계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부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지금은 많이 깨끗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일차 드립니다. 그지 외에는 처리 정리가 다 되어졌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점검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셨을 때 또 자문을 주시고 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상림산책로 운죽선 하는데 조경석 쌓기 부분이 그렇다 해서 조경석 쌓기로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한 번 왔다갔다 축제의 동선에서 보시고 하지만 그와 관련된 것은 시공이 거의 끝났습니다. 흐름을 보니까 크게 또 뭐 낯설지도 않고, 거기에서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조경석 사이로 꽃 심기 해서 조경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꽃단지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나중에 완료가 되면 큰 불편함이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상림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지 외에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조치가 안 된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된 철회된 이런 부분들도 1건 정도 있었는데 뭐 그 민원 관련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매일 마다 진행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집단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군수님도 ‘민원인이 왕이다’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공무원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챙겨서 대주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도 그러했듯이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숙원사업도, 올해 분도 전년도 그렇게 하게끔 하고, 2017년도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큰 대과 없이 숙원사업 채널도 잘 넘어갔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유인물로 이렇게 쭉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으로 생태환경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이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항상 저희들 고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한들 우리가 주차장사업 해 가지고 아마 저게 추경에 위원님들이 또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올해 추경에 땅을 다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해를 넘기면 또 땅값 더 올려주라고 하고 이리 되는데, 추경까지 합해도 한 50%정도 땅 사는 데에 돈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들은 2020년도 엑스포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사업까지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추경과 관련된, 추경으로 가지 말고 땅 사는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는 본예산에 꼭 좀 다 올려 주십사 하는 건의를 꼭 좀 부탁을 드려서, 그래야 이게 목적대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우리가 예산 도하고 이렇게 마지막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설계하고 또 우리가 군비로 땅을 다 사놨다, 돈을 안 줄래, 이렇게 달려들어야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달려갈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군비로 지금 땅을 사야 될 필연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50% 달려갔으니까 나머지 50%는 본예산에 꼭 좀 넣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이용권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운송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이 지금 버스에 한해서는 지금 1년에 한 5억 정도 나가고요, 재정지원금이 11억 8천, 근 12억이 나가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게 한 7억 6천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연한이 된 버스를 다시 사는데 또 금액이 나가고, 1년에 한 대략 3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뉴얼이 아까 위원님 말씀을 주셨듯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군비도 일부 나가지만 도비 체제로 걸려 있는 매뉴얼들도 있고 또 감차를 하면 감차보조금도 있고, 유가보조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우리는 벽지노선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손실보상금도 있고, 특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화에 따른 요금 보조금이 대부분 50% 이상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1,000원으로 바꾸려고 하면 더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어촌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카드로 긁으면 1,250원 하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10%를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할인해주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 또 주는 것도 있고, 카드수수료에 따른 지원금도 일부 그와 관련된 게 있고, 아주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함양군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함양군만 별도로, 다른 지역에도 많이 단일화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올해부터 단일화 하는 부분들이 많이…, 1,250원을 함으로 해서 보전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외에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선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다 다른 지자체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매뉴얼이 있고, 도에 지정된 매뉴얼대로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더 줬느냐, 덜 줬느냐 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그것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지 걱정은, 이용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저쪽에서는 또 적자 난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듣기도 싫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잖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감사를 한 번 합니다. 전략감사를, 감사계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또 가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동원해 가지고 감사기능을 한 번 갑니다. 한 번 더 안으로 들여다보려고. 이런 부분들에 잘못 집행된 게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빼내겠습니다. 그지 외에 법적으로 이제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우리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 디테일(상세)한 자료들은 우리가 모아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수차례 이것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안 바뀌고 있고, 그대로 의회에서 ‘너거 씨버리거나 말거나’ 이런 식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외부감사가 오더라도 정말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금 이게 킬로(㎞)수 기초 출발점하고 종점하고 적어주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왜 지금 안 발라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걸 제가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안 발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를 2개 3개 적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킬로(㎞)수가 늘어나면 유가보조금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리 정산하면…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대해서, 킬로(㎞)수에 대해서 이 부풀리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조정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대로 감차 부분은 우리 100% 군비입니다. 도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전번에 제가 추성에 하루에 24대 들어간다는 것 얘기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왜 안 바꿔주고 있습니까? 그 조그만 한 동네에 하루에 24번 들어가요, 차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자료를…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뭣이 고치려고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지금 행정에서?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너무 과다하게 차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추성동네 몇 가구 됩니까? 하루에 24회나 들어가요. 1일 24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서 지금 부풀리는 킬로수가 얼마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통량 조사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뭐 13명 이하가 타면 재정 그걸 주니까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장난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마침 교통량 조사도 이번 달에 별도로 또 할 겁니다. 그것 할 때…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부분들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받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 군비가 도비가 국비가 안 새 나가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가 단일요금 하는 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단일요금 용역 할 때 분명히 의회에 용역 보고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분들도 내가 한 번 그 하면 그 하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디에서 하루에 그렇게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그 자료를 뽑은 건지, 연간 30억이 적자래요? 30억 적자 같으면 저 회사 벌써 문 닫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저도 지금 의구심이 많아서 아까 그래서 감사기능이 들어가고… ○위원장 김윤택 연간 30억 적자인데 해마다 건물 사고 땅 삽니다. 벌써 망해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현실하고 뭣이 안 맞는 게 많으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일괄적으로 한목에 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사고이월이 예산이 당초예산 또 1회 2회 추경이 있는데, 320억 그 공사비 중에서 110억이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사고. 그 연도 내에, 연도폐쇄기 내에 뭐 지출원인행위를 제대로 못 해 놓으니까 사고이월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져야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원인행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어쨌든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단순 소규모 이런 것은 단년도에 다 떨어집니다. 아까 3년 5년 가는 부분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뭐 절대공기 부족 하는데, 당초예산 해준 것도 거의 절반 가까이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사고이월을 하는데, 명칭은 그리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 하는 요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사고이월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월사유가 그냥 절대공기 부족, 지금 이것은 2017년도 2018년도 과장님이 건설과 가기 전에 것이지만, 지금 2018 ’19년도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좋아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어렵게 그 예산을 줬는데 결론적으로 뭐 손도 안 대고 아예 당초예산을 갖다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손을 놨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1개도 그걸 안 한 게 있다니까요, 사고이월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손 안 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입용지 때문에 진행이 못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지 외에 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어지고 나서, 총괄예산 부기하고 나서 보통 보면 8,9월 이리 넘어가서 예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추경이나 1차 2차 추경은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이 본예산 당초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앞으로는 이 사고이월을 이렇게 절반, 3분의 1 이상이 그냥 손 놓고 1개도 안 했다는 뜻이라, 일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과장님, 맞죠? 이것은 내년부터는 또 다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시 집에 가지 마시고 계속 사고이월을 좀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횟수가 너무 많아요, 사고이월이. 그리고 예산 집행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또 민원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3분의 1 이상 간 것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5페이지. 마천 다리목 그 5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한 집이에요, 한 집, 다리목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2필지가 한 집입니다. ○이경규 위원 어디 한 집에 식당 하나 보기 위해서 5억을 줘 가지고 주차장까지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 뭐 하는 데에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그때 과장님 아니지만, 이게 다리 건너 ‘아우네식당’ 옆에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가 그래 한 집 보고 남의 식당에 주차장 해주려고 5억을 갖다가 주차장까지 만들어준단 말이요! 거기 한 집도 없어요. 동네도 없어요. 거기다 차 대 놓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그러면 반납할 겁니까? 아니면 어찌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금으로 봐서는… ○이경규 위원 명시이월 해주십시오, 그냥?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반납하고 싶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과장님도 현장에 가면 다리목에 한 집 보고 남의 식당 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 한…, 5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다리목 건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일부 주차는 하겠지만… ○이경규 위원 주차?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공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에는… ○이경규 위원 공용성이 아니고 거기 5억…, 적어도 5억이에요. 식당 앞에, 식당 옆에다가 주차장 만든단 말입니까? 아무 차…, 집 한 채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거기 집 한 채 있는 것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은 불용예산으로 한번 체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게까지 건설과에 돈이 많은지 몰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까지 했는데,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우리가 아까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하고 상당히 공사가 많은데, 제가 업체를 지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2개 업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기가 설계변경이 약 40억 정도 했어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예산 많이 가져와서 설계변경 해서 사업 잘 해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은 총괄예산을 많이 증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뭐 그것 전부 다 3분의 1은 설계변경을 했어요. 큰 많은 것은. 거의 다 뭐 적은 게 아닙니다. 보통 7억 10억 뭐 14억 이 여기 2개 회사인데, 누구라고 하면 안 되고, 괜히 건설 업체한테 감정 상한 것도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 10~1페이지 보면 그 설계변경 금액이 기본적으로 뭐 7억 10억 4억 5억 이게 뭐 웬만한 건설공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설계변경하면 입찰도 안 봤을 것 아닙니까? 입찰 다시 봤습니까? 설계변경 입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경규 위원 입찰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감사기능에 별도로 감사를 받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이 감사를 받는데 업체 변경은 안 하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안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업체 변경도 안 하고 설계변경, 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이신 과장님이지만 그래 7억 10억짜리 공사를 주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입찰을 안 보고 그 한 업체에 몰아준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업체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함양 위천 생태조성사업이라든지 구룡천 고향의 강 사업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입찰도 안 본 상태에서, 물론 어떤 법 규정에 맞춰 가지고 했겠지만 이 과도한 금액을 갖다가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물론 법적인 그것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계속 감사기능을 발동시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40억을 주면서도 건설업체가 많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500만 원 1,000만 원 뭐 5,000만 원, 우리가 보통 2,000만 원은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10억 7억 4억을 갖다가, 6건 7건을 갖다가, 한 40억을 갖다가 설계변경 하면서 입찰도 안 보고 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으로서는 우리가 좀 이득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 어떤 밀어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정 적정금액을 보류를 해서 어떤 감사기능을 발동을 하고, 특히 이번에 마지막으로 두루침교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저것도 설계변경을 넣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저런 고민을 하면서 그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딱 잘라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갑니다. 이런 부분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지 외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이렇게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꼭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하천과는 잘 아시지만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천 구룡, 위천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뭐 어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특정업체를 갖다가 지정한 것은 아닌데, 그 40억의 공사를 갖다가 속된 말로 수의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6개 수의계약…, 이 고향의 강하고 그것은 설계변경을 갖다가 별도로 한번…, 그것만 별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 한번 받아봅시다. 받아보고, 보면 28페이지 있네요.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 업체에 한 38억 정도, 또 이게 뭐, 우리가 위천생태하천은 본예산이 당초예산이 158억에서 309억 곱하기 2가 되면서도 이것도 거의 입찰을 안 봤죠? 두루침교 말고는? 거의 입찰 안 봤죠? 봤습니까, 별도로? 설계변경을 추가 하면서? 두루침교만 이번에 입찰 본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입찰자를 변경을 할 순 없고 이걸 별도로 발주를 하느냐? 변경 건도 이게 다 하느냐… ○이경규 위원 오늘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31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2016년도에는 5억 2,6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뭐 실적이 좋아서 계도를 잘 했는지 몰라도, 2017년도는 7,300만 원, 2018년도는 2,500만 원, 아주 불법 주정차가 단속이 잘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도실적이 좋아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이경규 위원 단속을 잘 해 가지고…, 그렇죠. 단속을 잘 해…, 너무나 잘 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적어졌는지 아니면 아예 손을 놓고 단속을 안 했는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어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장비도 동원을 많이 했고,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할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예산을 좀 따내고 이렇게 한 부분에서 현대화가 많이 되어졌고, 또 정착이 실제로 많이 되어졌다고 자부를 하기는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게으르다고 질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경규 위원 노점상들 불법 주정차 좀 같이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맨 마지막인데 한들 아까 생태주차장을 만든다고…, 생태주차장도 아닙니다, 한들은. 사실 그 주차장으로서 적합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함양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지금 있는 주차장도 어떤 뭐 농기구, 주차장만 농기구…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걸 없애는 겁니다. 기존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새로 한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42미터의 폭을 다시 넓히는데 그러면 기존이 한 35미터 70미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로 기능으로 환원을 합니다. 기존 있는 것은. ○이경규 위원 기존 있는 것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게 4차선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공사 아직 뭐, 보상금을 아까…, 보상금도 다 못 줬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입찰 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직 안 봤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보상금 지급 중입니다. 보상도 50%도 못 줍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5페이지 보면 참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너무 잘 했는데, 2018년도에 마천 덕전천 정비사업입니다. 385억, 이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이 퇴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이 덕전천 한 가지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이것은 그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담당 직원이 잘 했으면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좋은 포상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감사를 떠나서 우리 감사 진행 중에서도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를 하면서 위원장님이라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진짜 그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자를 군청에서 충분한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385억짜리 가져온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는 그 앞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제 진짜로 3,800억을 갖다가 가져올 정도 되어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 큰 것?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공모사업이 어떤 건지 몰라도 우리 ‘오도재터널’ 같은 것도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도 여러 가지 매뉴얼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하여튼 앞에 있는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좋은 또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직원들 이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좀 많은 공모사업이 당선되어서 우리 함양군이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기왕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뭐 앞에 것은 질타를 달리 받겠고, 마지막으로 응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기왕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사무감사 하면서 그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또 잘못된 것은 벌을 주고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 덕전천 당선을 했으니까 관계 공무원 뭐 포상 관계… ○이경규 위원 나머지는 위원장님한테 맡겨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방금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뭐 금액이야 크고 작고 떠나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도 하고 한 그 결과에 우리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반납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라고는 하지만 이 반납의 원인이 행정력이 좀 부족해서 반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보통 반납금액이 어디서, 여기 보면 몇 백만 원 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보통 보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4대 보험 정산을 합니다. 그것은 연말 가야 정산이 되는 겁니다. 정산을 할 때 이것보다, 뭐 몇 백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씩이 나옵니다. 몇 천만 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국․도․군비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딱 분개를 하…, 옛날에는 국비 다 닦아쓰고 나머지 군비는 우리가 벌고 이렇게 정산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매칭비율로 반납을 다 했으면 다 했지. 그래서 국비도 뭐 돈 몇 푼 안 되지만 뭐 천 단위로 이렇게 십시일반 나온 것은, 연말에 보험 정산한 것 이것은 어디를 가도 이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고, 대다수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력 부족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가면 우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5페이지. 우리 군 단일요금제가 1,250원에서 지금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용역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 군비 부담액은 뭐 아직…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되면 뭐 금액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하게 이게 우리 군비 부담이 따라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군비 부담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1,250원에서 1,000원으로 해야 하느냐? 또 다른 시선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비 부담 면에서는 이게 더 달려가면 자꾸 힘이 듭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월부터 1차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데 또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년을 지켜보자 해서 올 연말까지 처음 시작한 1,250원짜리를 연말까지 가고,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은 목표가 내년부터 1,000원으로 가는 그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0원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당위성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주셨듯이 25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 자체가 식상하다,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있었고, 다행히 또 거창 같은 경우에는 1,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과 우리가 또 노선버스가 공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 같은 버스를 타면서 왜 저기는 적용이 이리 되고 여기는 적용이 이리 되느냐 했었을 때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교통복지를 다가가기 위해 좀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펼치는 그런 사업이기도 실제로는 합니다. 그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군비 부담분은 뭐 부득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00원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합목적적으로 담당과장인 저도 타당하고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어쨌든 결과 나오는 대로 설득력 있는 얘기를 같이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과업지시는 맞춤형 지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00원으로 가기 위한 용역을 맞춤형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공약사업이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000원…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000 조건을 줘서 이렇게 갑니다. 과업지시… ○서영재 위원 그러면 현재 불과 1년 전에 1,250원으로 2,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줘서 1,250원을 도출해 냈거든요. 그걸로 가야만 된다는 데 결과가 나와서 1,250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럼 또 1년 있다가 다시 1,000원으로 간다,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전 50원짜리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해보니까 불편하고… ○서영재 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과업지시가 가서 1,000원으로 되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 군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재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또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사실 발생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 증액의 비중이 비율이 당초계약에 얼마 이상이면 별도 발주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얼마 이상이면 별도 발주 이런 기능보다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아니 우리 군에 지금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금액으로 기준 되어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 그렇게 기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러면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아까 40억 하고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고, 그 금액에 당초계약의 몇 퍼센트 이상이면 별도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면 결국 사업비를 아껴서 사업을 더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와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 금액 상승시켜 주면서 변경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변경된 걸 시켜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면 사업비 낭비가…, 낭비라면 좀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런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면에서는 팩트(사실)로 보면 기존 사업 내에 별도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가면 사업비는 더 절감을 합니다.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기존 업체에게 몰아주기감에 이제 의구심이 있으니 이것을 조심스럽게 들여 봐서 분리발주 부분들을 짜야 되는데, 아까 그 대부분 많은 것이 5년 거치, 위천 저런 것은 8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초 공사비의, 총액공사비의 뭐 2배 이상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 버려서, 늘어나면서 하천 같은 경우는 물이 흘러가고 공종이 딱~딱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다른 시공업체가 일부 또 들어와서 하면 연관성 문제도 있고, 하자 불분명 부분들이 대두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수의 건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개연성 때문에 실제로 연계되는 부분은 그런 원인이 많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이상이 있었을 때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아직 그 연찬이 안 된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들을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업여건상 연속성이나 또 어떤 현장 내 복잡성을 따져서도 이유는 또 됩니다. 되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봐주면 되는데 그렇게 순수하게들 보지 않거든요. 행정을 보는 분이.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 가지 더…, 하천 점용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하천점용?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기관 대 기관은 하천이나 뭐 어떤 시설물이나 점용은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하천부지를, 함양군의 하천부지를 개인 A라는 사람이 불하계약을 맺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계약기간 얼마 해서. 그러면 당연히 사업 사용료 주고 사용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냐 하면 하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도 하천부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하천부지요? ○서영재 위원 도 하천부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 하천, 예. ○서영재 위원 도 하천부지인데 땅은 지금 우리 군민이 쓰고 있어요. 어떤 뭐 계약을 맺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하천부지라 해서 안 된다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자,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 점용계약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사용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요인이 있는 것은 하실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그 부분은 기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다 했었을 경우에는 뭐 어쨌든 그 불법에 대해서는 적시성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점용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천기능으로 환원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지방하천이라면 지방하천권자인 도지사한테 그걸 우리가 또 요청을 한 번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출장을 나옵니다. 나오면 이런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상, 보통 보면 하천기본계획상으로 안에 잡아넣기 때문에 다른 기능으로 넣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하천기본계획선을 맞춰서 강폭을 배 이상으로 늘려 가지고 기본계획선 안에 제방을 다 완성을 해 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그러면… ○서영재 위원 그런데 잔여…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개선 완료구간이다 말씀이죠? ○서영재 위원 잔여부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 자투리땅을 지금 현재 뭐 군민 여가 뭐 어떤 활동의 땅으로 쓰고 있어요. 하천기본계획선 안이 아니고 밖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검토를 해봐야죠. ○서영재 위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방하천은 물론 도지사 권한이거든요. 그럼 도지사하고 함양군수하고 계약체결을 하든 뭐 위임을 하든 어떤 걸로 해서 군민들한테 저는 그 여가 부지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제 그 기준이… ○서영재 위원 거기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완료구간이면, 공사 개선 축제 완료구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잔여부지고 하천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서영재 위원 하천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부분은 저걸 일반재산으로, 잘 아시지만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관리 환원을 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시키…, 지금 어떤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부터 한 번 보고 만약에 행정재산이 되어 있으면 손을 못 댑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그 수동체육공원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그 수동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 행정재산인지 그걸 한 번 봐야 되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걸 보고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지금 시켜놔야, 관리 전환 시켜 놓더라도 그런 목적이 되면 나중에 저것은 땅을 또 사야 됩니다. 사 가지고…, 처분은 처분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천기능도 필요 없는 부분은 그런데, 막연하게 다른 목적으로 쓰라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토지 매각처분을 보통 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 가야 된다고는…, 기본적인 답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영재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어쨌든 그런 자산공사에서 하든 어쨌든 또 뭐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쓰든 어쨌든 그런 땅을 정리를 해줘야만,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적 하천기능도 아니고 하천부지라는 그것만 가지고 개발행위가 안 된다, 우리 행정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아까 예비비 뭐 지출해서 잘 한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지출내역서가 좀 너무나 미비…, 자료 자체가 너무나 좀 미비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감사자료…? ○위원장 김윤택 예. 앞으로는 이 자료…, 여기에 지금 책도 마찬가지고 요청한 자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 지출내역서를. 이걸 믿어야 될지 못 믿어야 될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좀 너무 약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아마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좀 상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은 읍면에 뿌려진 그런 예산들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 우리 또 자료 요청할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산 재원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상세내역서 그것하고 또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있죠, 개설사업?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추진현황, 이것 우리 전체 군도, 농어촌도로 계획 대비 진행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말씀 주시는 게 2017년도 집행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윤택 예. ’17년도 것 지금 이월자료 여기에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저도 이것 앞뒤 그게 없습니다. 제가 먼저 잊어먹기 좋은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천 점사용료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한 가지만 꼬집겠습니다. 남효 앞에 보면, 남효?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남효. ○위원장 김윤택 지곡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앞에 보면 하천을 개발해 가지고 사료용으로 대신 부쳐 먹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동네에서 지금 말이 많고, 그리고 순수하게 골라 가지고 베어 먹는 것하고 자기가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비료를 뿌려서 베먹는 것하고 그것은 하천 점사용료를 받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동네에서는 그걸 없애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남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남효 앞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걸 조금 없애주기를 바라고, 우리 그러고 또 골재 채취가 함양군에는 너무나 지금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 또 거기에 따른 책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 골재 채취 허가 들어오면 준설도 할 겸 인건비도 벌어들일 겸 좀 파내면 그런 분쟁도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 하천 골재 채취장 허가를 줘서, 거기가 엄청나게 커거든, 넓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하면 되겠는데 그 어찌 활용을 안 하고 그 좋은 재원을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산에 돈이 될 만한 것은 골채 채취허가 줘서 우리 주민들도 벌어먹고, 막말로, 준설도 더불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유가 뭐 무조건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간이 없든지 돈이, 예산이 안 되어서 그리 되었다든지 사실대로 기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한 번 봅시다. 8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만 좀 짚을게요. 앞에 거기에 2페이지인가 보면 용추 세월교가 있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찌 까먹은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길이는 되어져 있는데 폭이 지금 전혀 표기가 안 되고 있어요. 다리가 표시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윤택 너무나 지금 자료가 부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교량이고, 교량인데도 이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해, 지금. 자, 세월교를 한 번 봅시다, 2페이지에. 2페이지에 세월교를 보면 이게 길이 19미터죠? 아, 25미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19미터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19미터인데 그 위에 것 한 번 봅시다. 평촌 재가설도 똑같은 1억이 똑같아요. 그것은 25미터라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25미터하고 19미터하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교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접속도로, 접속호안 이런 부분은 하천 선형화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교량 자체로만 검증을 해보면 그럴 수는 있단 말씀이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 부분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조영현 지금 해놓은 게 평촌교… ○위원장 김윤택 아니 2개를 비교했을 적에? ○도로관리담당주사 조영현 예. 평촌교가 총괄사업비가 부기가 안 되고 차선 도색사업비만 이리 부기가 되다 보니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라. 우리 의혹만 자꾸 증폭시켜주는 거라. 우리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보면 0.8 뭐 0점 몇 킬로고…, 그 송계~노상 0.89킬로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길이가 1킬로도 안 되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됩니까? 자, 그것은 넘어가고, 8페이지 넘어가서 여기도 보면 길이는 나와 있는데 폭이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금액 대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짧은 게 오히려 더 비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한 내역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뭣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오는 자료들은 너무나 무시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두 번 더 자료 요청을 안 하게끔 애당초 줄 적에 상세하게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시간이 지금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짚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번에 군정질문 하거나 5분 발언 했을 때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지적사항이. 한들…, 18페이지입니다. 한들 생태 주차장에 우리 화물 공용차 터미널은 빠져 있어요. 이걸 제가 그때 안을 줄 적에 세 군데 안을 냈었는데 아직도 그걸 뭐 그냥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되어져 있고 어떤 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들 원하는 것은 화물터미널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교통도 조금이라도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변두리지역에 화물차들 포클레인 실어 놓고 위험하게 있는 것들도 정비가 될 것이고, 교통 자체가 좀 활성화가, 완화가 될 건데 이런 안을 뭐 내놔도 지금 할 생각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고, 이것은 시내권도 아니고 조금 변두리 가더라도, 지금 우리 함양 서IC가 생기니까 그 일대라든지 지금 우리 함양IC 쪽에 그 일대라든지 아니면 지역구별로, 솔직히 마천서 오기 힘드니까 그 중간지역에 하나 한다든지 또 안의서도 오기 힘드니까 서상, 서하, 안의 지구를 엮어서 지역구별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권역권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이것 합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서하 ‘새들황토민박(새들바람황토펜션)’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새들…? ○위원장 김윤택 서하 봉전 앞에? ○농촌개발담당주사 강득만 새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있죠? ○농촌개발담당주사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참 용역 할 적에는 멋지게 지어 가지고, 용역 그 업체들 불러다가 벌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 할 적에는 그 건물 2층에다가 식당 하는 걸로 우리가 자재를 다 사왔단 말입니다. 숟가락까지 테이블까지 그릇까지 멋지게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라고 그리 해줬는데 지금 와서 2층에 식당이 안 된대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저희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건물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할 때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다 지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추진위원회에서 합의했었을 때에…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걸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끝나면 운영위원회로 들어가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발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자치운영을 합니다. 이게 자치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어떤 리더십도 부재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삐끗삐끗한 부분이 몇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상 문제입니다, 지금. 2층에 식당허가를, 식당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왔고 그 준공 당시 주방 식기세트를 다 사줬단 말입니다, 지금. 지금 와서 못 하게 하니까 저 분들은 난감하지. 그 부분 운영상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상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인허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그러니까 용역하고 시작할 적에는 2층을 식당을 하기로 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지금은 행정절차상 식당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주방세트 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우리 계장님 말씀 한 번… ○위원장 김윤택 심도 있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번에 지적사항에 보면, 이게 20페이지네. 지곡에 거기 우리 가드레일 있죠? 공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버스 서는 승강장에서 들어오는 동네까지 그것 철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철거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용권 위원 철거를 완료했다고 표기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윤택 그것 철거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확인해 주세요. 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 철거 안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그 공배교회에서… ○위원장 김윤택 그 지금 도로에 동네 들어가는 것? ○도로관리담당주사 조영현 예, 난간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도로관리담당주사 조영현 난간이 지금 존치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다 철거했다고? ○도로관리담당주사 조영현 아니 아니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그것 철거하라고 했는데 왜 철거를 안 하고 지금도 그리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편하게 다닐 걸 가드레일 이게 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폭이 이만해요. 짐 지고는 못 가. 자전거도 못 몰고 가. 걸어서 겨우 사람이 가. ○이용권 위원 아니 20페이지 보면 철거 완료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안전도 안전이지만 도로를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용추에 보면 산양삼작목반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 처음에는 거기 자체가 산양삼작목반 관리소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게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관광농원이 들어섰어.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전원주택단지로 분양을 해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거기가 우리 함양군 조례나 법으로 보면 경사도 면에서 허가가 나오지 못 할 곳이고 허가가 나와서는 안 될 곳이거든요. 경사도가 엄청나게 센 데라. 그런데 거기 왜 허가가 나온 건지 그것도 궁금하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체크 좀 잘 해주십시오. 처음에 거기 인허가절차상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지 그 절차 좀, 물론 관광농원하고 뭐 산양삼관리사로서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당초 사업계획서를 한 번 첨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버스 그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재정지원금하고 우리 버스단일요금제하고는 지원이 다르다는 것, 아까 얘기대로 용역을 할 때에는 분명히 용역업체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했던 그 부분들 상세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자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박동수 안전관리담당주사전일옥 복구지원담당주사권필현 지역개발담당주사조영화 민방위담당주무관 백지영 건설교통과장강현관 건설행정담당주사신차상 도로관리담당주사조영현 하천담당주사소창호 농촌개발담당주사강득만 선진교통담당주사김복수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보양창순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