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2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의안번호 제2018-제33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이고, 안 제2조는 정의이고, 안 제3조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이며, 안 제4조는 저공해조치의 명령이고, 안 제5조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입니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별첨 뒤에 보면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차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의는 기획조정실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예산담당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26일간 있었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필,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월 11일 의회 간담회 시 보고된 사항이라서 요약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서 대기환경법…, 앞서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조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제3조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왜 200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했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저공해를 장치할 수 있는, 장착된 저공해, 부착한 저감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이것은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배출저감장치, 뭐 출고, 또 4. 정부의…, 이런 것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호 건설기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저공해조치 명령 등입니다.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폐차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재정적 지원입니다. 군수는 재정…,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2년 이상 연속하여 함양군에 등록한 자동차나 또 본인 소유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신청일부터 소유되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이전의 자동차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전의 자동차는, 우리 함양군 내에 경유자동차가 총 함양군에 등록된, 2017년까지 등록된 게 1만 127대입니다. 그중에서 2005년 12월 말 이전 자동차가 3,512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페이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추계입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올해 추경에 추경예산 설명 보고 드릴 때 30대 분, 대당 160만 8천 원 해 가지고 추경에 30대 분 4,824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계를 연도별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추경에 4,824만 원하고 그 다음 연도는 또 1억 1,256만 원이고 또 3차 연도 이렇게 재원조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제안 주요내용, 법적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내용 중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고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입니다.
상위 법령과 정부의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자동차의 엄격한 대상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 등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미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보급정책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을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법령근거를 마련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어 본 조례와 관련하여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16개 시․군은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에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군과 산청군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중 우리 올해 연도 추경예산 확보가 30대 분에 4,824만 원이 확보가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폐차나 지원 신청한 차량은 있습니까?
잘 추진하면 좋아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어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지원단가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보니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는 100%를 적어 놨거든요. 100%를 적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5월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또 3.5톤 미만은 165만 원-이게 상한액입니다. 또 3.5톤에서 6톤, 6천 시시까지는 440만 원, 또 3.5톤 이상에서…, 이상 된 것, 그러니까 3.5톤이 6천 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 6천 시시 초과된 것, 3.5톤 이상이라든가…, 이상에 6천 시시 이하, 그러니까 3.5톤 이상 6천 시시 이하, 또 6천 시시를 초과된 것 있거든요. 그것은 770만 원 이렇게 어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차들이 우리 함양군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8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군수 제출)
(10시20분)
잠시요.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과 같이 상정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먼저 69페이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3일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는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2조와 3조는 출연금 등의 지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는 군수가 조직위원회에 서류 제출과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는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6조는 군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는 군수가 위원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9조는 위원회 잔여재산을 군에 귀속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서 라항목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77페이지 내용과 같이 엑스포 전체 행사비 139억 중 내년도 49억 원이 필요하고, 2020년 당해연도는 90억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70페이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8페이지 재단법인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에 따른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공동으로 엑스포 전담법인을 설립하는 데 1억 원의 기본재산 출연을 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5천만 원, 우리 군이 5천만 원을 각각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79페이지 재단법인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이상 2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 근거는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동일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지난 경상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출연금과 보조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사용 목적 명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파견, 파견 직원의 대우, 위원회 운영 활동 후원과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 본 조례안은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동의안으로서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출연 관련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앞과 상이 없습니다.
2018년 8월 6일-금년 8월 6일입니다-기획재정부의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고,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경상남도의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조직위원회의 기본자산인 출연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직위원회의 총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경상남도가 5천만 원, 함양군이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경상남도의회에서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정례회에 통과가 되었으나 출연금은, 출연금 도의회 5천만 원 동의안은 조례 제정 후에 결정하기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다음 회기에 동의안이 경상남도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질의 및 답변
먼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에 지금 승인받은 게 8월 3일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엑스포마케팅담당주사 강승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1분)
먼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18. 9. 18.(화)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18. 9. 19.(수)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 10. 2.(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8. 10. 18.(목)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