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2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제33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이고, 안 제2조는 정의이고, 안 제3조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이며, 안 제4조는 저공해조치의 명령이고, 안 제5조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입니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별첨 뒤에 보면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차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의는 기획조정실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예산담당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26일간 있었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필,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월 11일 의회 간담회 시 보고된 사항이라서 요약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서 대기환경법…, 앞서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조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제3조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왜 200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했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저공해를 장치할 수 있는, 장착된 저공해, 부착한 저감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이것은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배출저감장치, 뭐 출고, 또 4. 정부의…, 이런 것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호 건설기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저공해조치 명령 등입니다.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폐차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재정적 지원입니다. 군수는 재정…,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2년 이상 연속하여 함양군에 등록한 자동차나 또 본인 소유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신청일부터 소유되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이전의 자동차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전의 자동차는, 우리 함양군 내에 경유자동차가 총 함양군에 등록된, 2017년까지 등록된 게 1만 127대입니다. 그중에서 2005년 12월 말 이전 자동차가 3,512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페이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추계입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올해 추경에 추경예산 설명 보고 드릴 때 30대 분, 대당 160만 8천 원 해 가지고 추경에 30대 분 4,824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계를 연도별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추경에 4,824만 원하고 그 다음 연도는 또 1억 1,256만 원이고 또 3차 연도 이렇게 재원조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전문위원 김성진 전문위원 김성진입니다.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제안 주요내용, 법적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내용 중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고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입니다.
  상위 법령과 정부의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자동차의 엄격한 대상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 등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미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보급정책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을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법령근거를 마련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어 본 조례와 관련하여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16개 시․군은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에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군과 산청군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이 3,512대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중 우리 올해 연도 추경예산 확보가 30대 분에 4,824만 원이 확보가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폐차나 지원 신청한 차량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대강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 왔는데 그래서 한 1,20대 됩니다. 그런데 30대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집행을 하려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작년에 벌써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한 20명 정도 그리 온 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따른, 또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 경유차 그게 지금 재정 지원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좀 시키는 그런 목적인 것 같고,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3,500대 정도 되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예상 대수를 조사라든지 좀 이리 해서, 환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좀 조사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상위법에 따르는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추진하면 좋아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폐차시키는 조건이 150만 원 잠정…?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지원단가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보니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는 100%를 적어 놨거든요. 100%를 적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5월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또 3.5톤 미만은 165만 원-이게 상한액입니다. 또 3.5톤에서 6톤, 6천 시시까지는 440만 원, 또 3.5톤 이상에서…, 이상 된 것, 그러니까 3.5톤이 6천 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 6천 시시 초과된 것, 3.5톤 이상이라든가…, 이상에 6천 시시 이하, 그러니까 3.5톤 이상 6천 시시 이하, 또 6천 시시를 초과된 것 있거든요. 그것은 770만 원 이렇게 어떤…
이경규 위원 차등지급을 한다는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원, 지원.
이경규 위원 지원을 하는데, 승용차도 가능합니까? 승용차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처음에는 승용차로 기준해 가지고, 3.5톤으로 기준하면 승용 경유자동차…
이경규 위원 경유자동차?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가능한 그겁니다. 경유자동차입니다.
이경규 위원 폐차만 되는 거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폐차.
이경규 위원 폐차를 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왜 돈을 지원해주고 차량 교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이경규 위원 폐차가 들어가면 다 그게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폐차 비용은 또 별도로 받는 거고, 폐차를 할 땐 폐차장에 30만 원인가 얼만가 받는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 받고 이것은 또 별도입니다.
이경규 위원 별도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아니면 경상남도 똑같은 조례입니까? 아니면 차등이 각 시군별로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아, 똑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똑같이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금액이 일괄 똑같이 전국적으로 지급을 같이 한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다 똑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조사하는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 마음대로 더 주고 싶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경규 위원 그런데 조금 조례가 늦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차들이 우리 함양군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까 2005년도 이전에 3,512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승용차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승용….
○위원장 김윤택 경유자동차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말씀드릴게요. 3,512댄데, 승용차가 1,052대 또 승합차가 133대, 그 다음에 화물차가 2,212대, 그 다음에 특수차가 115대 이래 가지고 3,512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이게 환경상 지금 조금 시급한 것도 있고, 좀 늦은 감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연도별로 오래된 걸 잘라서 이리 착착 군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이것은 어떠냐 하면 모든 게 예산을, 예산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사업을…, 이걸 지원해주는 것은 국비가 50%고, 그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재정 지원인가 여기에 보면, 명령에 보면 군수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어떤 군수님이 폐기조치를 하라든가 이걸 저감장치를 바꾸라든지 조치를 취할 적에는 우리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당연히 있어야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오래된 걸 잘라서, 물론 자기 희망이 있겠지만, 그걸 우선 해줘야 되겠지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 의향이 있는 분들은, 이걸 지금 몰라서도 못 하는 분이 많거든요, 촌에 가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렇죠.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걸 일괄 통보를 해서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추경할 때 내년도에 그 뭡니까. 이걸 폐차할 사람들을 수요조사를 해야 돼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또 등수를 매겨야 돼요. 면에서 1순위를, 1,2순위 딱 정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윤택 오래된 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잘 알겠고요. 일단은 되도록 어차피 오래된 차부터 정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 더 없습니까? 정회를 좀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산삼항노화…,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요.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과 같이 상정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먼저 69페이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3일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는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2조와 3조는 출연금 등의 지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는 군수가 조직위원회에 서류 제출과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는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6조는 군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는 군수가 위원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9조는 위원회 잔여재산을 군에 귀속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서 라항목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77페이지 내용과 같이 엑스포 전체 행사비 139억 중 내년도 49억 원이 필요하고, 2020년 당해연도는 90억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70페이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8페이지 재단법인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에 따른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공동으로 엑스포 전담법인을 설립하는 데 1억 원의 기본재산 출연을 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5천만 원, 우리 군이 5천만 원을 각각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79페이지 재단법인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이상 2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전문위원 김성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 근거는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동일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지난 경상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출연금과 보조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사용 목적 명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파견, 파견 직원의 대우, 위원회 운영 활동 후원과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 본 조례안은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동의안으로서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출연 관련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앞과 상이 없습니다.
  2018년 8월 6일-금년 8월 6일입니다-기획재정부의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고,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경상남도의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조직위원회의 기본자산인 출연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직위원회의 총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경상남도가 5천만 원, 함양군이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경상남도의회에서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정례회에 통과가 되었으나 출연금은, 출연금 도의회 5천만 원 동의안은 조례 제정 후에 결정하기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다음 회기에 동의안이 경상남도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속개를 선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재부에 지금 승인받은 게 8월 3일이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이용권 위원 여기 지금 오타 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성진 8월 6일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8월 6일이 맞아요? 8월 3일이 맞아요?
○전문위원 김성진 8월 6일이 맞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심사위원회 그 회의가 8월 3일에 있었고, 공문은 8월 6일이라서 사실 어찌 보면 8월 6일도 맞고 3일도 맞는데 6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공문이, 기재부에 공문이 8월 6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은 8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6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권 위원 8월 6일 맞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도에서 5천만 원, 군에서 5천만 원 1억 가지고 조직위원회 출범하는 거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출자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출자를 해 가지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법인 설립요건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거기에 따른 1억이라는 자본금을 출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 출연금은 대충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법적 요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이것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도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나중에 마치면 다시 또 회수되는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회수됩니까? 도는 도로 회수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출자한 비중에 따라서 도하고 군이 각각 회수를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조직이 1처 2본부 8부 50여 명으로 출범하는데 이것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지금 조직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50명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되어 있고, 경상남도하고 함양군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경상남도하고 함양군 공무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한시적니까 또 끝나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끝나면 다시 복귀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출연…, 아까 그러면 도에서는 더 이상 줄 의사가 없어요? 이걸로 딱 마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도에 5천만 원하고, 뭐 함양군하고 경상남도하고 공동 되기 때문에 모든 부담은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같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처음 또 항노화조직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인건비, 전부 다 공무원으로 채웁니까? 아니면 일반 별도로 또 모집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공무원으로 채우고, 이게 지금 우리가 50명 중에서 공무원을 45명으로 채우고 5명은 임기제입니다. 이 임기제 예산은 조직위원회 예산 138억에서 나가야 되고, 139억에서. 그리고 공무원은 보수를 그냥 직장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또 그 범위 안에서 5명은 별도로 지급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엑스포마케팅담당주사 강승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18. 9. 18.(화)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18. 9. 19.(수)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 10. 2.(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8. 10. 18.(목)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