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질 의
○.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질 의
○. 일괄 토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43호,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의 읍면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해서 우리 군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또,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난시청과 난시청 해소사업의 정의를, 제3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과 결정에 관한 업무,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6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우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방송법, 예산조치는 2018년도에 일부를 편성할 예정인데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23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2~3페이지까지는 간단한 조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련법령과 기타 비용추계서 등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4조2항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조금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나온 내용이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여 교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면 제14조는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내용인데, 내가 이걸 가만히 풀어서 뜻을 이해를 해보면 2항이 이대로 이건 1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나중에 교부한다라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난시청해소사업에 관한 지원내용들은 모두 우리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준용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 안대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44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7-45호,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함양군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 철저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를 통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의 명확화를 통해 법해석 및 법집행의 엄정성 기반을 마련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신분보장 및 위원들의 공정한 활동을 법적으로 유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민간위탁사무의 일반적 기준을 규정함에 있고, 안 제10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으로 민간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신설하는 것이고, 함양군의회의 동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시 의회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함입니다.
안 제11조에는 승인, 동의 및 보고로써 민간위탁 시 위임기관의 승인과 함양군의회의 동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동의에 근거한 민간위탁을 명문화함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으로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14조에는 사용료의 징수 등입니다.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의 법적근거 마련 및 통제를 통해 민간위탁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는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로 민간위탁의 책임성 강화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는 재위탁 및 재계약안으로 재위탁과 재계약의 절차 명문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을 구현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지휘․감독으로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행정통제 장치를 명문화하여 민간위탁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안 제22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로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 통제를 통한 민간위탁제도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 신설로 민간위탁 행정의 법치행정 적용강화 및 수탁기관의 권리보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는 이의신청으로 수탁기관의 구제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이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배경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45호,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상절차 중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 중 4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적심사 시 방문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민간인의 경우 공무원의 잦은 방문으로 사회활동이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상 취지, 인적·공적사항 등 포상사항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면이 있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포상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에 포상심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9조의2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안 제9조의3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9조의4에는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공무원법」제79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6분)
먼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제가 여기 보니까 19쪽에 우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장으로 장을 넣어서 조례를 편성하셨는데, 제4조1항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당초 우리 조례에는 운영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당초 조례에는 심사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운영평가까지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운영 8조에 보면 거기에는 당초 조례 그대로 인용이 돼서 이게 보완이 안 된 것 아닌가,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을 하시면서 8조2항에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도 내용에 보면 운영평가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져야 되겠다 8조2항에는. 위원회의 임무 중에서 운영평가도하고 심의가, 운영평가도 심의회도 들어가서 나중에 해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5쪽에 22조에 보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조례 외에 또 다른 우리가 행정 여러 가지 문안을 작성을 할 때 “등”이라는 용어는 맨 마지막으로 돌리는 게 통상적인 그런 예인데, 다 죽 나열하고 나서 “기타 등등” 한다라든지 이거는 조례니까 기타라는 말은 안 쓰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이 들어간 내용은 4호로 들어가 있는데, 5호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 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되어져 있고, 4호에는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되어져 있는데, 이 4호하고 5호하고 순서를 바꿨으면 좀 더 조례의 문맥이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이리 우리 인근 시군, 도내 시군 조례도 한번 열람을 해보고 타 자치단체 조례도 열람을 해봤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1분)
먼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떤,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면 만약에 4조1항을 이게 영향력이 있게 하려면 8조2항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심사․선정” 다음에 “운영평가”를 넣어줘야지 이게 4조하고 8조하고가 서로가 상반되지 않고 맞아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수정의결 하는 방안을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2조에 대해서 4호하고 5호하고 순서 바꾸는 부분 이것도 위원님들 의견 한번 말씀하시면 이 부분을 호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또 “등”이라는, 4호에 “등”이라는 이 말을 단어를 빼고, 빼는 방법 그런 게 있는데 호를 바꾸는 방법하고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이거는 문구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2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페이지 의안번호 2017-46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고시2016-50호, 2016.12.29.)이 고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수의계약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법률 제7698호로 2005년 11월 8일 제정되어 2006년 2월 9일부터 1년간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12649호로 2014년 5월 21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전정리사업과 같이 실효성이 상실된 사항과 개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7조3호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47조5호의 법적 실효성이 상실된 “화전정리 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47조8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47조9호, 10호, 11호에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17년 8월 11일부터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배경은 2017년 4월 기획조정실의 조례 규제개선 50선에 경작목적 장기 대부자에 대한 수의매각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48분)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먼저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안과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유림광역권 2건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2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5일에 간담회 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곡지구는 함양지방상수도 권역 외에 제척돼 있는 병곡지구를 포함해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가 있는 부분들을 지방상수도 권역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함양에는 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천에 있는 원수를 가지고 공급하는 체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원산저수지에서 원수를 확보를 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병곡지구를 아울러서 지방상수도화 하는 아주 거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전체공사비는 한 65억 가량 들어갑니다. 7대3 매칭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병곡면 송평리 산 2-3외 2필지에 대해서 저수탱크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3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필지는 1,494㎡가 되겠으며, 예정 감정가격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옆에 시설물은 물탱크가 150톤짜리 2개를 병렬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갑니다. 면적은 247㎡가 되겠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붙여드린 그 도면과 참고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병곡면 소재지에서 저수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방향과 또 옥계동네로 가는 그 도로 합치되는 전 단계 부분에 산림부분을 일부 할애해서 배수탱크 자리를 앉히는 기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림지구 광역마을 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함양군에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빠르게 광역마을상수도 원스톱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가는 사업을 환경부에 문을 두드려서 제1호로 사업을 열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한 10개 마을을 아울러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더 추가로 총괄사업변경까지 하고, 주변 있는 마을을 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마을을 아울러 가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 사업비도 계속 위에서 문을 두드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정수시설이,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을 엄천변에 토지를 사용해서 정수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토지가 유림면 손곡리 512외 9필지에 대해서 토지가 들어갑니다. 7,563㎡가 되겠고 가격은 한 1억 가량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단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는 정수시설과 위에 배수지 앉히는 진입도로, 관리도로까지 포함해서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안과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3분)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병곡지구도 그렇고 광역상수도사업비도 65억, 60여억 원 이리 되는데, 국비․지방비 매칭사업비도 도비는 전혀 여기에 보니까 부담을 안 하는데, 이게 도비를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들이 포함이 안 되어지고 처음에 1단계사업에서 배제가 된다면 인근주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불신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는 오히려 유림지역보다도 가뭄피해를 더 입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마을간이상수도 물이 달려서 마을 자체에서 식수를 제한급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배수지나 정수장 이런 부분이 인접해 있는 동호마을, 운기․동강 이런 마을도 1단계에서 포함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게 500톤이 지금 480톤급 정도 되는데, 500톤이 넘게 되면 또 규모화가 돼가지고 지방상수도 급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도 채용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가 또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도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등단)
○.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편의시설 확보가 절실하고, 지역상권의 중심지역과 친자연생태환경의 경제지역으로 미래지향적인 생태환경의 보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잠재성장력의 복원의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문제로 유발될 수 있는 현 공영주차장의 도로환원에 사전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이며,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634-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5,900㎡이며, 시설은 주차장 1개소와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한 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내역은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 부지매입비가 51억 8,000, 공사비가 47억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17년도에는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토지매입비 51억 8,000, ‘19년도에는 시설사업비 47억 1,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634-2번지 외 41필지로 총면적 2만 5,900㎡이며,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가격은 8억 9,360만 2,600원입니다. 가감정에 의한 예정가격은 51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는 군의회 간담회 상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10월에는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2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도 심사를 받아서 ’18년도 4월에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6월에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함양군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하고, ’19년도 1월에 사업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하단)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몇 미터인줄 압니까? 현재 36미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그러면 몇 미터를 더 확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잘 모르죠?
그런 것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갖다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거고, 이 땅이 한 7,000평 들어가는데 돈이 52억 보상금이 또 땅값 올립니다. 또 평당 70만 원이에요. 함양에 절대농지가 또 70만 원주고 사야 된다는 거, 그 계획이 올라왔어요. 과연 그거 70만 원 줘가지고 될 겁니까? 차라리 시내 얼마나 좋은데 많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주차장할 바에는 그런 4차선 없이도 물론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가 수정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저 자연녹지나 지금 소방서 만든데 거기 가서 얼마든지 한 30만 원, 40만 원이면 사요. 주차장 딱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 그 주변도 좋아지고, 그 땅도 개발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도로도 내주면서 주차장 만들고 그러면 우리 함양군 전체가 이익인데, 그 한들에다가 교통도 50m, 70m 건너다녀야 될 그런 데 꼭 도로를 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한 번 더 검토하시라는 뜻이라요. 이거 뭐 나도 이쪽에다 주차장으로 상당히 볼 때는 좋은 걸로 생각이, 느껴요. 느끼지만 이게 상당히 우리가 한 6~700미터 정도 되는 길이가 나오고 이 폭이 50m, 60m 넘어가면 4차선에 무슨 건널목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어떻게 만드는 방법, 지하로 만들는지 만드는 방법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4차선. 지금도 2차선, 4차선인데 사실 차선은 2차선 쓰고 있는 데도 건널목 한 개도 없어요, 가보면. 사고 나면 물론 보행자 책임이지만 건너편에 주차장,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하지마라. 저도 여기 외에는 큰 대안이 없어요.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면 제일 좋은 데는 우리 저 위천 옆에 죽 해가지고 강변도 타고, 상림 숲에서 죽 내려오면 물론 공사도 많이 해놨지만, 그런 공사 이상한 공사 안 하고 실제 4차선 해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상림건너 박병옥 위원님 매일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호수 만들어 갖고 호숫가에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죽 서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이런데 힘들게 만들라 그래요.
상림건너도 법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하는데 공원도 만들면서 공원 옆에다 좍 만들고 지금 상림 건너편에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일부 백연유원지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원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주차장도 죽 해갖고 상림도 주차장도 또, 아니면 건너편에 우리 운동장도 다 연계돼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 지금 얼마나 연구를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여기는 50m, 70m 가면 건널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건널목을 삥 둘러 다니라하면 아무도 안 다녀요, 그거. 뭐 여기를 검토하라하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쪽에 우리 저도 그 쪽에 보면 자연녹지 많아요. 어디냐 하면 내나 우리 통일교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 가면, 그런 데 땅 한 40만 원, 3~40만 원이면 여기는 70만 원 들 필요 없어요, 80만 원. 그 한 3~40만 원 주면 삽니다. 안쪽에는 20만 원 주면 사요, 안쪽은. 그 주차장 멋있게 만들고 2차선으로 내가지고 아니 거기 자연녹지개발도 해주고 함양군민들 편의도 봐주고 좋은 생각이, 이 정도 100억 정도 들 바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백연유원지라든지 상림 건너편에 상림하고 공설운동장 연계되는 것도 있고, 유원지도 있고 아까 참 진짜 우리 함양에 호수 만들어서 호숫가에 주차장 만들어, 다른 데는 그리 다 만들고 있어요.
경제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실과는 어차피 집행부에 같이 연계된 그런 협의와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데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100억 이상 드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기 쉽다고 해서 한들만, 한들만 꼭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경제과장님하고 전 실과가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백연 쪽 백연유원지 저쪽은 상림권역 종합개발계획과 또 병행해서 그런 주차장은 별도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제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재래시장하고 연접해 있어서 저는 여기에 주차공간을 만들 때, 관광버스가 전용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히 확보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니까 농․특산물 판매소 1동이 설치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고 재래시장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여기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농․특산물은 재래시장에서 살 수 없는 부분, 우리 함양군의 특산품이지만 재래시장에서는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품목들만, 어차피 거기에 관리동도 있고 생활카페도 있고 주차장이 있으면 우리 농․특산물 판매소는 있으면 좋아요.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편리하고, 차에서 바로 사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있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판매하는 품목들을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들을 또 진열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널목 관련 주민들 교통위험시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처음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는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재래시장 주변에 관광버스 주차할 공간이 없다라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또, 민원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고 이제 땅값 올린다 소리는 안 듣도록, 이런 부분도 감정을 잘 하셔서 현실적으로 가격이 주민들한테 공감이 가는 그건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 보면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횡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의외로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그것보다도 좋은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횡단하는 부분,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시장 있는 데까지 하면 주유소까지 거의 다 해야 되죠?
저는 상설시장에 있는 사람 나 맞아 죽을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군민 전체를 봐서는 거기 지금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 상업지역에다가 너무 그런 게 있어놓으니까 이렇게 100억을 주차장 명목으로 해가지고 100억 이상 투자할 바에는 시장 자체도, 상설시장도 진짜 우리 재래시장도 옮길 생각도 한번 해주면 좋은, 거기는 언젠가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물론 우리 주민들 편의도 제공도 있지만 요새는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협도 저쪽에 나가려 하고 또 일반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시장 옮기기가 쉬운 거는 아닌데…
그것도 한번 이런 것 나올 때, 안이 나올 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일괄 토론
먼저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불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안은 불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2017년 9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년 9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9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9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7년 9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안: 원안가결
.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안: 원안가결
.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안: 부결
· 이상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