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4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소관 실과별로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순서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등단)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7분)
평소 사회복지 업무와 저희 주민복지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249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이 약 237억 원으로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가 약 18억 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드림스타트 국가시범사업에 국비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은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5대국정지표 핵심과제로 전국 16개소를 선정하였는데 경남에서는 함양군과 사천시가 시범지정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통합 보호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으로 요보호 아동수가 줄지 않고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아동기의 빈곤이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로까지 대물림 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질병발생률, 학력부진, 술·담배 등 비행행각, 가출 등이 약 2배 이상 높으며 이들을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훗날 더 많은 사회비용이 투자돼야 하고 사회통합 실현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가정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국가에서 적극 개입하여 이들을 일반아동과 같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4명, 민간인 수행인력 3명, 총 7명으로 전담팀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사무실은 군청 내 공간이 없어서 문화원 내에 설치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부모취업알선, 집수리, 아동에 대한 영양제 공급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세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민간보조수행인력 인건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수행인력교육 및 공청회 참석, 가정교육 및 상담, 해외연수경비 등 국내외의 여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상가구 설문조사 등 보상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 전국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예산에 보육·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복지서비스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수행인력 교육 및 공청회 등 참석, 진취적 기상 고취를 위한 아동체험활동, 지역사회 조직화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센터사무실 보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대상가구 집수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가 국제대학교 건강기능식품학과에 다니는 공무원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나 등록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 400만 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등록세, 취득세 중 개인간 주택거래에 있어서 세금요율을 50%로 낮추면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균형재원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균형재원 속에는 자치단체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다시 지역교육 20%에는 균등교부 6%, 문화체험 학습센터 10%, 보육교육지원 4%로 지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 정산분 부동산 교부세 산정기준 중 영어체험 학습센터 해당금액이 2억 9,809만 4,000원이었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해당학교 및 인근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또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영어의 듣기, 말하기 등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당초 114억 100만 원에서 1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 중 금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결정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종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읍·면별 시행하던 급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통합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온도시락 구입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에 2,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안전지킴이사업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6,900만 원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지급대상자 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를 받아 설치예정인 함양실내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건축자재의 상승 등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도비 증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 중 유림면 간이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사업비 5,000만 원과 함양읍 대덕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 원, 함양군 노인복지회관 내부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경로당 개보수는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추어 노인요양시설 실비이용료를 감액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370여 개로 산재해 있는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로당 순회관리자 인건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8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000만 원과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할 예탁금으로 노인생활시설 5억 9,600만 원과 재가노인시설 2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중 컴퓨터 보급사업에 도비의 삭감으로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함양은혜의집 장비보강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자원봉사실 공공요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11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참석자보상금 220만 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비에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을 위하여 가정성폭력 관련 상담소가 2007년 11월 개소 상담원 교육비 44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과 민간유아반 기본보조금에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은 전체 입소아동 720명에 대하여 50원을 인상한 5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인당 2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감 조정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활고용촉진과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국도비의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이중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 함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소규모에서 기본형으로 확대평가를 받아 당초대비 2,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장애인 관련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감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지원센터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책정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43페이지도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예산절감의 계획에 따른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인력지원 바우처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또한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를 위한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22분)
104페이지 아동 통합보호과목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총액이 2억 9,997만 5,000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중 유림면 간이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5,000만 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 함양읍 대덕경로당 신축 외 2건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예산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먼저 회의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페이지별로 점검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104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용이 아동통합 보호사업으로서 저소득이라든지 아주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커서 세습적으로 불행한 그런 생애를 보내게 되는데 대한 이런 방지책으로 이런 통합보호사업을 한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고 진작 이런 게 좀 시기가 적절한 게 아니고 진작 이런 어떤 사업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아까 있었습니다. 부모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영양제를 공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사업내용이었죠? 혹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수학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도 혹시 있는지…
이 부분은 국비 3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분야별로 각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율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며 여기에 일환책으로 우리는 177명의 아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1인 1대1 개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방금과 같은 그런 사항들을 더욱더 지원 내지는 광범위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한데 인근 산청이라든지 거창에는 이런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갈 수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아이들의 감성을 건드려서 평생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불행한 그런 어떤 추억으로 살아가면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앞으로는 다른 면에까지도 파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여기 하는데 저희들이 생일케이크 나눠주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생일케이크를 하나를 아직까지 못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생일축하 메시지를 하나씩 전달을 하고 케이스에 넣어서 보존토록 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데 그야말로 친구도 없고 또 자기 생일이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없어가지고 눈시울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중에 수술 들어가야 될 그런 아동이 2명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한 사람은 언청입니다. 한 사람은 눈 위에 흑색반점이 있어서 동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장재단하고 연결하고 부산에 있는 병원을 연결해서 독지가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7월 중에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용은 심장재단에서 본인부담액은 전액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이 되고 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특히 여기 대상자 중에서 내가 우리 주민들 인근에 보면 조손가정 아동들이 제일 조부모님들도 애들 양육하기가 힘들고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들이 전부다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도 저소득층 구별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이런 면에 여기 우리 인근에 보니까 가정이 불화가 돼가지고 조손아동들, 손자들을 셋, 넷 한 집에 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집에 노부모들은 엄청스럽게 고통을 받고 있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면도 조손가정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부모님들과 아동들에게 방금 여기 목적과 같이 그 사업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선정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시책이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예산은 내려 와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1명이 아마 유럽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16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를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내려와서 1명을 편성하도록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 적용해서 했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거의 90% 정도는 기준이 정해져 왔습니다.”라고 함)
다음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거기 보면 의료비 6,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료비는 내려온 게 아니고 177명 가족과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필요한 예를 든다면 영양제 공급 또는 치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외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을 것 같으면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에 후송하는 그런 조치 기타 그런 식으로 의료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 공급, 치료비, 병원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 이 말이죠?
거기에 책상, 전화기, TV, 교육 재료 이런 것을 전부다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수리 관계도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회에서도 집수리를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 단체하고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최대한도로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우리가 장학회에서 돈을 주고 있는 것은 학교별로 하는 원어민 강사고 이것은 방과 후 학교지원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방과 후 학교 중에 영어체험학습 지역센터라고요.”라고 함)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초등학교는 한 교실 리모델링해서…”라고 함)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원어민강사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지금 전 시군별로 봐서 우리 함양군이 제일 적고 합천에 네 군데, 산청에 네 군데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서 거창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거점별로 2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함양초등학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원어민강사가 몇 명하는 세부계획이 교육청에서 수립을 해서 지금 안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도교육청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예산개요는 교실 리모델링하는데 약 1억, 원어민강사 2명 채용하는데 9,000만 원 그 다음에 한국인 영어교사 3,000만 원, 행정인력 1명 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이래가지고 조정계산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함)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전체 보면 4~ 50명 정도…”라고 함)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함)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개소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우선에 함양초등 하나만 예산을 해놓고요.”라고 함)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위성도 주고, 위림도 주고 우리 군내만 하면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행정하고 교육하고는 이렇게 예산이 풀로 잡혀 있는데 이제 방과 후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선생님들 인건비까지도 다 지급을 하는 어떤 계속해서 지금 하나하나 로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노인문제라든지 아동 문제라든지 또 혼자 사는 여성문제라든지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2억 5,000만 원을 40명 정도로 보고 한 학교에 이런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 예산자체가 2006년도 9월에 신설된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일부의 세율을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거기에 투자하라고 정부가 목적세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는 그 중에서 지역교육에 20%를 쓰도록 만들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교육지원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다만 우리가 방법론상의 운영하는데 함양읍을 중심으로 한 이 거점에다가 함양초등학교에 하게 되면 위림이나 위성초등학교에서 오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여기에 쓰도록 정해져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영어학습체험센터로 쓰도록 되어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그거 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교육당국에다가 지원을 할 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균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라고 함)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은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지역교육에 20%를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정사항이고 이 사항들을 지금 공문으로 교육청에도 보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해 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보니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2억 5,800만 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많이 요구할 수 없어서 올해 한 건만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근 산청에는 4개 올 추경 때, 거창에 3개, 합천 경우에는 3개를 지금 추경예산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셨든 함양초등학교에 설립되면 위성초등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오기 힘들다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학부모들의 생각, 사고력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함양 하나, 안의 하나 정도는 더 신설돼야 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거점학교로서, 거점센터로서 운영하는 것이지 취지는 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올해 운영을 해봄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에 본예산 때 또는 그 안에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영어로 지정돼 있어요. 영어체험센터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라고 함)
아까 함양초등학교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 중에 리모델링 1억 원으로 이야기하는데 리모델링이 지금 학교에서 하면 학교 교실에 공부하는데 굳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까?
나중에 교육내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 방음이나 시설적으로 봐서는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자재들은 별도로 되겠지만 자재는 모르지만 리모델링은 크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1억이 다 쓰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충 추정해서 1억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남으면 반납이 되고 그렇습니다”라고 함).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제 생각에는 요일별로 운영을 하면 될 성 싶어요.”라고 함)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대상되는 대상자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데는 이레재가에서 식사배달사업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2~3페이지, 114~5페이지?
11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있습니다. 11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아주 가벼운 것 하고 계시죠? 이렇게 교통 그것을 한다든지 아주 가벼운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농촌의 입장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65세 정도면 노동력이 충분히 되는 나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때문에 농촌에 적정한 농사시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이런 것은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농번기를 좀 피해주시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릴 것이거든요. 꼭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배꽃 솎을 때, 사과꽃 솎을 때 이것을 못 솎아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 수당이 얼마죠?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3만 1,000원이고요. 간식비 3,000원해서 3만 4,000원입니다.”라고 함)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점심은 안 드립니다.”라고 함)
왜 그러냐 하면 나가서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있냐하면 노인들은 자기 손자손녀 데리고 가서 애보기 하는 일자리가 공공근로다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지금 요새같이 아까 권 위원님 이야기대로 과일을 솎는다든지 노인들도 일을 해서 시골에 노동력이 없으니까 일군을 구하려고 해도 전부 거기 나간다하고 이거 안 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농사를 못하게 될 지경이라서, 어려운 지경이 돼서 농번기에 1년 중에 봄철에 한두 달, 가을 철 되면 한 달 이런 아주 바쁜 농번기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중지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라. 중지를 해가지고 그 일손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권위원님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시행할 때 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옛날에 보면 취로사업, 노임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시킬 수 있는 공공사업비로 상림화장실을 쓸라 그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공공근로로 차출된 사람은 거기 안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렵고 힘이 안 드는 데는 선호를 하고 힘이 드는 데는 안 가려고 하고…
실제 제가 이 관계를 제일 많이 건의도 받고 항의도 많이 받고 이래서 이것은 여기 주민복지과보다 산림과에서 공공근로를 최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림과 같은 데는 70명씩, 80명씩 보통 100 몇 십 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양파 캐기 초기에 농민들이 항의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그 관계를 이야기 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사업을 하면서 사업 주들한테 나눠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은 왜 이럴 때 방금 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바쁜 농번기에 하필 공공근로 사람을 거기 다 가버리고 나니까 양파 캘 사람도 없고 사과 솎을 사람도 없고 꽃 딸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라. 이럴 때 최소한 농번기에는 중요한 농번기에는 중단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만 1,000원 받고 그 사람들은 5만 원, 6만 원 받아도 양파 캐러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전에 어떻게 비아냥거리냐 하면 자기 시간 채워 갖고 공공근로 해갖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도 많고 어린애를 데리고 공공근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구구각색으로 군민들이 보는 시각대로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이 과하고는 관계가 많이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것은 농민들은 안 올망정 그것을 중단을 좀 해 달라. 일손이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 노령화 돼 가는데 그런 사람들 거기 가서 노는지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중단을 해 달라하는 요청이 많고…
다음 117~8페이지 여기 뒤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전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내용이죠?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123~4페이지?
이 문제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17~8페이지, 119~20페이지?
121~2페이지?
124~5페이지? 126~7페이지?
128~9페이지? 130~1페이지?
132~3페이지? 134~5페이지?
136~7페이지? 138~9페이지?
140~1페이지? 142~3페이지?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24~5페이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 서비스 요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민자가족한테 찾아가서 교육 그 다음에 도우미, 출산도우미 기타 등등 청소도우미까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하루빨리 우리 한국민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대화하고 교감대 역할을 하는 그런 총체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3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또는 문화원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놀이 문화 또는 체육대회 또는 도 내지 중앙정부의 사례발표, 성공사례담,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1년 연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원, 성민보육원, 시민연대 다른 단체 이래서 결혼이민자들을 교육하고 그거 하겠다는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개별 교육들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통일도 안 되고 뭔가 룰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사실은 통폐합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기관을 위탁을 하는데 선정이 문화원이 됐습니다. 문화원이 돼서 문화원 내에 보면 이민자지원센터가 돼 있어요. 지원센터에 운영위원들도 있고 아까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여기 보면 소위 말하면 코디네이터 비슷한 강사들이 한글교육하고 생활예절·문화교육하고 찾아가서 아동들 교육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친목할 수 있는 이런 것 도와주는 것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왔으니까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내일 2시인가 실내체육관에서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돈만해도 모자랍니다마는 국도비 변경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연식을 맺고 나면 월 1회 정도 사랑방모임해가지고 한 마을에 거주하는 친정어머니하고 이민자하고 모임도 하고요. 1년에 2회 우리나라 내에서 이해가 될 만한 곳, 가볼만한 곳 탐방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탐방을 하는 데는 500만 원 예산이 따로 있고 지금 500만 원 돼 있고 이번에 결연행사 200만 원, 기타 사랑방모임 200만 원 그래서 900만 원…”라고 함)
그래서 이번에 26일에 작년까지만 해도 33쌍을 가지고 결연을 해 왔는데 올해는 늘려서 77쌍으로 늘리고 점차 확대돼서 전 이민자 가족들이 전부다 친정어머니 결연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하는데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봤어요. 친정어머니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씩을 맺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친정어머니 한 사람이 딸을 둘이 둔 셈이죠. 외국인 딸이 둘이 된 셈인데 이게 둘이 결연을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1대1 결연을 해서 한 사람한테만 충실하게 관리를 하고 서로 그것을 해야 되지 두 사람 하니까 두 사람 한 사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1대1로 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한 세 사람인가 있더라고. 두 사람씩 결연한 그 사람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1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서를 잘 세워서 우리 함양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하고 심지어 배달하는 사람들은 이레재가에서 아까 노인돌보미라든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함양군만 지금 배달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함양군에서 정말 100+100운동에도 부합하는 사업이고 행정에서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조금 올리는데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성서 위원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도록 이런 예산도 새로 생기고 했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육예산 중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립하는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위치선정을 하는데 신중하게 해서 효과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교육당국에다가 집행부에 의사전달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 위원님은 노인복지 예산 차원에서 그 동안에 읍·면으로 분산돼가지고 있던 예산들을 통폐합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이 아주 효과가 좋고 우리 군에서 내세울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정책사업이니까 예산증액에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 모두 같이 공히 신경을 써서 예산증액을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토론의 요지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어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먼저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 위원님께 우리 행정과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행정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총 397억 3,476만 1,000원으로서 이 중에 정책사업이 48억 4,829만 2,000원으로서 12.2%, 행정운영경비가 348억 8,646만 9,000원으로서 87.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행정과 예산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비 명세서 총액은 당초에 388억 5,868만 2,000원에서 8억 7,607만 9,000원 증액되어 397억 3,4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인 감이 있고 중요한 부분은 55페이지 개인별 포상금에 298만 원이 증액되는데 걷기왕 선정 상품구입비 348만 원 증액됐고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에 5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으로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58페이지 자매결연 일반운영비에 지리산 함양 약용식물 책자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우회 쪽이나 자매결연,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현수막제작, 함양군 휘장제작, 소지용 군민명예증 제작 등에서 다 조금씩 얹어서 총 2,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인건비 행정업무 지원 및 자료관리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상황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검수보조요원에 100만 원 증액돼서 1,5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 색인자료보정 및 검수보조 함양읍에 1명을 60일간 18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정보화세상 만들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서 군정소식 동영상제작에 당초 2,000만 원에서 500만 증 돼서 2,500만 원, 공무원 정보화 상시학습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구입에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구입에 5,368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소프트웨어 구입에 GA라이센스 구입비가 6,000만 원 감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구입과 하드디스크 삭제솔루션 1,100만 원하고 4,050만 원으로 5,368만 원 이번에 추가편성하면서 총 상쇄하고 4,5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시스템 통합로그인 구축에 60만 원이 증액돼서 6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천 토봉정보화 마을 주차장 설치비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회의실 믹스기 기판 구입에 200만 원, 방송실 환경정비 및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환경구축사업에 1,130만원을 감하고 PC구입에 1,050만 원, 프린트 구입에 590만 원 감하는 대신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도입 상사업비로 8,08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총 8억 1,657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본 봉급에 64페이지 보시면 7급 봉급, 기본급으로 계상해서 4억 7,315만 3,000원이 감된 대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그렇게 분리해서 계상하게 되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보험료가 1,715만 6,000원, 기타 일용인부 국민건강보험료가 1,096만 7,000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을 이번에 부족분 3억 3,573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성과 20%이내에 있는 5급에서부터 청원경찰까지 총 금액이 1억 611만 6,000원, 21%에서 50% 이내에 있는 4급에서 청원경찰까지 1억 3,752만 원 그리고 51%에서 90%에 있는 5급에서 청원경찰까지 9,209만 9,000원을 계상해서 3억 3,57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부담금이 2억 7,100만 4,000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정규직에 1억 8,683만 7,000원, 기타직 청원경찰이 86만 4,000원으로 4억 5,870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총액하고 관내여비 등 329만 2,000원, 관내여비가 27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1시35분)
5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480만 원의 증가액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61페이지 군정소식 동영상제작과 공무원정보화 상시학습, 정보화 유공자 국내여비 등 1,520만 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2,878만 원,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 원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6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보다 42.4% 증액된 2억 7,1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29.9%증액된 1억 8,700만 원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소요예산 분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6분)
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5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총괄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54~5페이지?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56~7페이지? 58페이지?
지리산 함양약용식물 책자제작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향우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책자를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우회라든지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한테 그 약용식물책자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100+100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군을 홍보하는 중요한 시책 홍보하는 책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군정을 홍보하는데 향우회나 군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약용식물에 대해서보다도 우리 함양군의 다양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세부사항으로 가시면 단위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구입비 있고 시설장비 유지보수 다 합해가지고 이리 올라온 총계입니다. 이게 뒤페이지에 보면 62페이지에 정보화기반구축 사업도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정보화 상시학습을 하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근무하는데 대한 그런 어떤 것을 정보를 학습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미처 공무원으로 임용돼가지고 그런 것을 습득을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고 방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카드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것인지 이리 보면 정보화는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반 컴퓨터 학원에서도 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업무하는 것은 포맷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적은 예산이 오히려 그런 어떤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4~5페이지? 66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4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박성서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권 위원님?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10%씩, 5%씩 사업의 용도나 목적이나 효과는 상관없이 절감하는 이런 운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말에 우리가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경상경비를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홍보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약용식물 책자 같은 것은 학술적으로 또 우리 군에서 나는 특산물의 약용을 홍보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 우리 군정을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을 명예군민이나 향우회원들한테 주어서 효과적으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7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정예산액이 121억 1,300만 원이었으나 2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7,2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6억 9,800만 원에서 3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은 5,000만 원 증액이 된 1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시설비에 계상된 정신요양원 건물신축 보강공사에 6억 원을 삭감하여 5,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 카메라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및 시설관리입니다.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 및 유족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에 9억 3,200만 원, 시설부대비에 6,800만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으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에 1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은 7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관리인부임에 45만 원이 증액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세대에 대한 집수리사업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재료비 5,040만 원은 보조금의 성격이므로 민간경상보조목 과목에 변경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의 지역사회 봉사자 교육에 40만 원이 증액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부족분 12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4대 보험료에 부족분 76만 원과 퇴직금 230만 원이 증액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은 2,1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은 19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연계 및 지역자원봉사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네트워크 회의참가자 보상금은 48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5억 3,400만 원으로써 수급자 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3억 8,700만 원 감액된 5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생계급여 중 저소득층 난방비는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중 일반급여는 7,000만 원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급자 교육급여는 4,500만 원 감액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는 5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6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보호관리 사업비는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70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대민지원 강화사업은 6,1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방문실태조사 여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은 6,200만 원이 감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30만 원이 감액된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 감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70만 원 감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 3,2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에 3,200만 원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행정비에 1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의료급여증 발급용 프린트 소모품비에 100만 원 증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서 20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1시55분)
89페이지 시설비중 정신요양원 건물 신축보강공사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은 당초예산에서 과목설정이 신중치 못했다고 사료되며 또한 당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과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예산 20억 8,900만 원은 재편성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3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2,214만 5,000원 전액 추경에 편성된 것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으로 변경된 사항이am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은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7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서 8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88~9페이지? 90페이지?
박성서 위원님.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총 33억 원을 2008년까지 예산을 전액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8억 원을 불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18억 중에서 실시설계비 1억 3,5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2006년도 18억 원 사용분을 뺀 16억 6,500만 원을 재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92~3페이지?
94~5페이지? 96~7페이지?
98~9페이지?
다음 특별회계 480페이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482페이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486페이지 없습니까?
488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수정예산 없습니까? 19~20페이지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0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박성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그게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고 신판수 위원님이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어떤 것을 집행하는데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곁들여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편성과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에 들어 있다가 민자본으로 넘어가고 또 재료비에 있다가 민간으로 넘어가고 이런 변경된 예산이 변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이 과연 이 목에 들어가서 합당한 것인지 부분을 면밀히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김영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