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 검토 보고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토론
○.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읍·면을 포함하여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소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예산총괄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34억 6,22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2,315억 464만 4,000원 보다 22.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지방세 7억 8,192만 원과 세외수입 189억 9,605만 9,000원, 지방교부세 241억 5,979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억 8,939만 원, 국도비보조금 78억 3,098만 1,000원으로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9억 7,500만 원 대비 198% 증가한 519억 5,814만 2,000원이 증액되어 우리 군의 예산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세 7억 8,192만 1,000원과 세외수입 189억 9,605만 9,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시기를 일실하였다고 사료되며,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교부세 재정보전의 변경 등으로 실수납액의 근사치를 추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예산부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로 정확한 세입예산을 판단한다면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는 최소화 될 것이며 또한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성질별로 보면 전체예산 2,834억 6,228만 7,000원 중 인건비 11.41%, 물건비 5.69%, 경상이전 15.75%, 자본적 지출 63.5%,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3.65%로 편성되어 당초예산 자본적 지출 57.31%에서 63.5% 증액편성된 것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시켜 사업비로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기는 하나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이 다소 낮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총액은 6억 8,81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3억 2,810만 6,000원으로 잉여금이 10억 6,8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6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이전 4,165만 3,000원, 자본지출 9억 3,035만 7,000원, 융자금 8억 1,860만 7,000원, 예치금 3억 3,598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물건비 2,734만 2,000원과 예비비 20억 1,51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실과별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광고 8,000만 원과 군청현관 캐노피 홍보간판 설치 2,000만 원은 우리군 홍보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확보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 270만 원, 감사업무추진 200만 원 및 기타 포상금 등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비반환금 4억 원, 도비반환금 5억 원, 당초예산 16억 원을 합한 25억 원은 반환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환금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70페이지 지방세정 창의혁신연찬회 상사업비 2,025만 원은 세입부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상금 2억 1,0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기진작의 상사업비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71페이지 본청 부속청사 건립토지 및 건물매입과 매입건물 철거비 11억 원과 안의면 창고이설건립비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새마을 리모델링사업 484만 8,000원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의 시설비 4,500만 원과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2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81페이지 자산취득비 5,800만 원은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비 2,800만 원은 민원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임시청사 설치비이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며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2차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는 내일인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2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안을 중심으로 경상경비 결과물을 제외하고 증액된 안과 신규 계상된 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두꺼운 책자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85억 9,600만 원이며 정책사업비 59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 재무활동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군정의 기획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8년도 군정시책 홍보책자 제작 3,000만 원은 군정백서 및 100+100혁신운동 책자발간비이며 수도권 지하철광고 8,000만 원은2008년도 행정혁신우수상사업비 5억 원 중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군청현관 캐노피 홍보간판 교체비 2,000만 원은 군청현관 홍보간판이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중간부 행정혁신 유공자 국내연수비 5,000만 원은 행정혁신 상사업비 5억 원 중 10%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혁신 우수독후감 포상은 직원들에게 창의를 개발하고 독서습관을 고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포상금은 국도비 확보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은 국도비확보와 예산절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상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1억 원과 47페이지 상단부 민간자본금 1억 원은 군정시책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잔액 6,958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매년 10%씩 축소해나갈 계획입니다.
47페이지 하단부 업무추진비 중에 감사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8페이지 상단부 청렴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100만 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 도내 지방지 공고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보발행비 1,092만 원은 격주 간으로 발행하는 군정홍보 발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 국고반환금 4억 원, 도비반환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군비부담금이 순수 군비사업을 위해 예비비 1억 7,580만 원을 삭감하여 실과소 사업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총액은 35억 2,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대부분 공통사항이므로 함양읍, 마천면, 안의면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8페이지 함양읍 예산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보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9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마천면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천면 버스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9,900만 원,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 36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43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안의면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방범창 설치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1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8개면에는 공통사항으로서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서 추경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4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페이지를 읽을까요?
신판수 위원님.
어째서 이런 본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소지가 어떤…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 광고는 저희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경영대회 인센티브에 5,000만 원,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경영대회 8,000만 원,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단체에 5억, 지방재정 운영평가에 5,000만 원해서 6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따 왔습니다. 상사업비로 따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일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군청 청사 뒤에 부지 사는데 다 보탰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수도권 지하철광고에 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함양군을 포괄적으로 홍보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몇 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실지로 운영을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회의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정리를 하고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45페이지?
지난번에 행정혁신평가 우수단체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10%로 국내여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쓰는데 국외로 가면 5%, 국내하면 10%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10% 5,000만 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님.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10%씩 일괄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서로 안면에 그거하고 여러 가지로 입장문제 때문에 싫은 소리를 못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자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들어도 칼을 들어서 정리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실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는데 너무 운영비 지급을 하는 기준이 경직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영비로서, 실제로 명목은 운영비로서 나가는데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예총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카드지급을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연수비하고 세미나비하고 간사 인건비만 딱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놔놓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 사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체 운영비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실제로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소모성으로 낭비를 하는 그런 운영비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같으면 그래도 쓸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별로 쓰는 방법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집행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한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통신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데 경비를 일체 운영비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없습니까?
49 ~ 50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한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예산절감 우수부서에서는 270만 원 최소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절감에 따라서 사실은 경상경비를 이번 추경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실과부서에서 우리 기준에 보다 더 많게 자율적으로 삭감을 요청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감사업무추진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가 지금 늘 하는 종합감사도 있었고 증가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 감사실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은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16억 원해서 도합 25억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 국도비 반환금은 연말에 가서 일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 해서 좀 여유 있게 예산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을 만들고 난후에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 때문에 아마 수정예산안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04분)
기획감사실 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하십시오.
아까 보조금 관계에 언급을 했지만 일부 제가 듣기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 사업을 엉뚱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지도관리 한다든지 점검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48페이지 보면 우리 군의 모든 법률적인 이익과 법률지원금이 2억 8,000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근래에 보면 우리가 크게 법률적으로 우리 군에서 크게 질 이유가 없는데 계속 패소가 나오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좀더 이 문제를 진짜 연구를 한번 해보고 담당 고문변호사를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여기에 대한 것도 이런 많은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급이 되면서 효과가 없는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2억 8,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권갑점 위원님.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보조금 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 4년, 2 ~ 3년 내부터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숫자적으로 배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정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아까 예총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물론 그런 어떤 보조금예산이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운영비까지도 다 지급이 되고 이리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운영비는 고사하고 원래 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관하는 단체라든지 소속된 사람들이 자비를 출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50개 예상되는 보조금단체를 비롯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습고 위험한 그런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보다 특히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물론 각 부서에서 이 심의단체에 대한 사업과 경비 또는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사업이 우리 함양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론 상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들어가는 의원님들 개개별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아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좀 더 자료를 보완을 해서 이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10% 삭감되고 일괄적으로 20% 되고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조금 단체가 좀 더 어떤 사업과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그 효용을 위해서 사업을 늘리거나 어떤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분명하게 눈에 보인다면 10%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서에서 10%, 20%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조금 단체에서 10%씩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보조금단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달라는 사람은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상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에 정말 보조금단체가 2년 전에, 3년 전에 이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았던 것과 최근에 생겨나 받는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 최근에 받기 시작한 단체는 2~3년 전에는 왜 그 때는 보조금을 받지 않았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우리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리되다 보니까 남발성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각 단체보조금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지금 매년 10%씩 줄여간다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완전히 끊지를 못하고 약간씩 우리가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군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아마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10%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전반적으로 10% 줄인다고 해가지고 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들 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로 맺고, 끊고, 자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한 이 관계를 다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판수 위원님이 보조금 문제하고 우리 고문변호사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고문변호사 문제는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을 할 때 패소율이 많다, 그 패소 때문에 패소보상금이 예산상으로 집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지금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에게 예를 들면 어떤 책임의 소재를 물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황암사 문제건 이야기 나왔을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송패소는 물론 변호사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는데 그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이런 문제는 여론 수집을 한다든지 신중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갑점 위원님 말씀에 보조금 교부단체가 적정하지 못하다, 사실은 새로 신규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서에는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번 중앙정부 예산 10% 절감 그 차원에 의해가지고 아마 이 보조금 예산도 일괄적으로 일괄삭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늘려줘야 되는 단체는 늘려줘야 되지만 실제로 필요 없는 단체는 더 줄여서 집행을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집행부는 물론이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판수 위원님은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래도 제일 권한을 가진,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왔더라도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잘라줘야 되고 의원들이 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가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신 위원님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방금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 상림사랑회 같은 단체가 시비세운다고 벌써 몇 년째 보조금 받아가지고 돌 사는데 예산을 그거하고 아직까지도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 3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특정단체를 꼬집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자부담을 해가지고라도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전액을 군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서도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것을 한번쯤은 꼭 이 단체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면밀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토론요지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6분)
권갑점 위원님.
부속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해서 9,900만 원 증감이 되었다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 버스주차장 설치가 그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 있는 자리?
그래서 마천면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해결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현재 계획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농협창고 뒤에 있는 도로변 밑에 논을 사서 회차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라고 함)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자리를 버스주차장으로 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들의 휴게실로 의자를 갖다놓고 휴게실로 만들어 놓고 정작 토산품이라든지 특산품을 진열하는 공간은 아주 협소하고 제대로 전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고 의자를 갖다놓는다든지 이래놨는데 더 더욱이 거기다가 함양교통뿐만이 아니고 버스표를 팔 수 있는 매표소를 거기다가 들어온다 라는 그런 정보를 듣고 그 마을주민들이 원래 사업목적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갔을 때 굉장히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주차장 토지를 매입을 조금 더 한다면 이런 어떤 그 지역의 불만과 우리 군에서 맨 처음에 설명할 때와 사업 다해놓고 나서의 사용용도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면에서 많은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차량이 회차를 하려고 그러면 차량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주차장이 마천면 소재지에 있는 주차장이 좁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아마 읍·면별 예산은 이번에 특별한 것은 아마 주민숙원사업비 그 관계가 함양읍 1억, 안의면 7,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5,000씩 예산 외에 꼭 해야 될 사업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20분)
특별한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21분)
장마기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도비 2,200만 원, 군비 12억 7,744만 3,000원 등 총 12억 9,944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7,8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수입고지서 인쇄비 1,500만 원,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구입비 250만 원, 군민수입증지 인쇄비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및 본청 실과소의 세외수입 담당과 읍·면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지방세정연찬회 참석 여비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918만 1,000원과 PC 등 장비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시행에 따른 자산부채 실사 및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안의면사무소 창고이설 건립과 군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외에 1,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본청부속청사 건립을 위하여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본청 부속청사 건립 건물철거비 1억 5,000만 원과 안의면사무소 창고이설 건립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면사무소 창고이설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회관의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하여 당초예산 15억 원 중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무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절전형 비상구 등 교체를 위하여 400만 원, 읍·면청사의 소수리비로서 유림면사무소의 청사 뒤편 배수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 군청별관 건물의 복도도색비 500만 원과 통유리로 된 별관사무실 환풍을 위하여 창문교체비 2,000만 원, 청사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 마천면 청사 광장 가로등 교체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사 난초관리용 진열대 설치를 위하여 180만 원, 실내체육관 비품구입비 500만 원, 노후된 사무용 의자교체를 위하여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면사무소의 회의용 탁자구입비 160만 원, 안의면의 밤숲유원지 관리를 위한 잔디 깎기 기구구입비 250만 원, 차량구입비로서 건설과에 보유중인 8톤 덤프트럭의 내구연한경과로 5톤 덤프로 교체함에 따른 6,000만 원과 재난관리과 업무용차량의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93만 원, 본청 및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상림다볕당의 전기요금 1,186만 원과 공설운동장 상수도요금 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상림다볕당의 전기요금은 시설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하반기부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청사의 화재와 재해를 일으키는 배상공제회비 240만 원과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 청사에너지절약을 위한 연료비 3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차량비 부분 승용차 유지비로 549만 원, 승합차 3대에 대한 유지비 318만 6,000원, 화물차 14대에 대한 유지비 1,099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 9대는 하반기에 업무담당부서인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토록 함에 따라 3,7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756만 원, 사무용품비 189만원, 급식비 180만 원, 감정 및 측량수수료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청사관리요원 3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4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35만 원과 국내여비 26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1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설비로서 수동면사무소 2층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3,000만 원, 함양읍사무소 회의실 전기 3상전기 인입비 1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서 함양읍사무소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7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없습니까? 71페이지 없습니까?
71페이지 과장님 이거 합의 봤습니까, 뒤에 부속청사매입비?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토지 및 건물매입 14억 2,400만 원이 지금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어떤 감정가라든지 예를 들면 산출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7,600만 원 정도를 감을 하고 세입자와 그것만 해결되면 하반기에 그것은 새마을지회하고 삼성플라자 하고 협의가 되면 매입하는 것으로…
이것은 부대경비 차원에서 둔 겁니까, 아니면…
73페이지 없습니까?
건설과 화물트럭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총 몇 년 됐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승용차도 기관단체장만 5년이고 일반 승용차는 6년입니다”라고 함)
다음 74페이지 없습니까?
그 다음에 75페이지 없습니까?
76페이지, 다음 수정예산 16페이지?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36분)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부속청사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데 따라서 굉장히 다른 데 보다 가격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장기적으로 본 청사가 약간 변두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데 지금 부속청사를 계속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데 대해서 우려에 의한 그런 말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결정이 아니고 계획안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부속청사 매입을 아주 고가로 매입하는데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식수준선에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고 그런 데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토론 요지로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3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민원실을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리모델링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000만 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1억 7,400만 원으로 90.13%, 행정운영비가 1억 2,800만 원으로 9.87%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하단에 민원사무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이 55만 원입니다. 1등이 20만 원, 2등이 10만 원, 3등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시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의견수렴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 구입비가 300만 원이고 통합민원발급기 설치가 1,000만 원, 문자서비스 SMS시스템 구축이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함양, 수동에 3,900만 원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컨테이너 박스 임대료가 운송비 포함해서 2,3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배선 및 정보통신 신설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공부서류보관 바인더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이 함양에 있는 것을 40개에서 80개 단위로 묶어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움터 운영관련 메모리 구입이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줄모니터를 2개씩 연결하는 사업비로 70만 원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 8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있습니까?
그 부분에도 보면 아주 자기 하는 업무를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해서 우리 군의 세수증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 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 포상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으로 작년에 표창을 상신해서 도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은 우리 실장님이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외근무도 함양군 관내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이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한 실적도 보면 그 분에 의해서 어떤 세수가 들어오는 게 1년에 수억씩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해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처럼 포상비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다른 공무원도 정말 자기 부서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을 하면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꼭 연구를 한번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실장님 여기 농어촌 빈집정비에 이게 1,750만 원 감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비대상자가, 대상주택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감 사유가 왜 감됐습니까?
그다음 84페이지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50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토론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제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민원실이 가지는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민부서로 거기가 우리 함양군의 얼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민원실 소관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잘못해서 라기 보다 여러 가지 복합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에 얽혀서 실지로 억울하게 연루가 되기도 하고 원성을 듣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해를 구한다기 보다 그래도 예고를 하고 사전에 대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진행을 하고 어떤 법적인 규정보다는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게 법만으로 살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현장을 한번 정도 확인을 하는 그러한 배려를 하는 마음가짐이 민원실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민원실이 차지하는 그런 여건이나 비중을 생각해서 대민 우선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주기를 바라는 토론요지로 정리를 하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동료위원님들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