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2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대행 제안)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의회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본회의 의결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께서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진위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발의되어 본건 심사(안) 관련부서 실무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위원께서 진행을 하시고 선출하신 후 선출되신 위원장의 진행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10월26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므로 본 특별위원회는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 심사활동을 심사와료와 동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대행 제안)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정진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위 위원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진위 위원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순근 위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5회 함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 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제2차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은 일반회계 2,209,239천원, 특별회계 117,290천원으로서 총 2,326,52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구조를 보면 지방세 71,508천원, 세외수입 215,000천원으로서 자체수입286,508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의 87%를 점하고 있어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24,231천원과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221,227천원 등 645,458천원을 제외하면 순추경재원은 71%에 해당하는 1,563,781천원입니다.
1982년도 군청사 신축 이후 기구 증설과 공무원 증원에 따라 기존 청사 협소로 인한 군청사 증축과 지역현안사업 등 48건의 사업비 1,031,56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추가경정예산액의 47%이고, 보조금과 보조에 따른 부담액을 제외한 순추가경정재원의 6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4%에 해당하는 잔여재원 532,215천원으로 기구증설로 인한 인건비, 사업비, 연금부담금, 공공요금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은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수혜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14,290천원으로서 도비보조 103,000천원, 과년도 미수금 11,290천원으로 세입토록 되어 있고, 세출구조는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에 103,000천원, 수질오염 장비 구입비 18,420천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고이자수입 2,000천원과 총자금회수 1,000천원 등 3,000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우수농고학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상환을 위하여 1,000천원, 예비비 2,000천원 계 3,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를 주사무로 하는 특별회계임을 감안할 때 특별히 예비비를 계상할 이유가 없으므로 융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사업 지원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처음 처리하는 예산(안)이므로 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9조제2항에 의한 경비계상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2차본회의 때의 제안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본 의제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할 것을 전부 물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이종진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어제 저녁에 한 시간 정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첫째, 질문에 앞서 실제 우리 함양군 재정에 대해서 서글픈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추가경정까지 합쳐서 3백 몇 억 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도 2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군내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행정관리비로 지출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집행부와 협력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실제 서글픈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의 숙명적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방행정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도 집행부와 더불어 우리 재정을 어떻게 하면 자립도를 올리고 모든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시간도 없고 성의도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두 시간 살펴본 결과 조금 불쾌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볼 때는 장, 관, 항, 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석에서 숫자 나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엄밀히 해서 산출근거가 어떠한 사업에 어떠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한가 합산책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기의 설명서, 산출근거 이것이 확실히 우리 머리에 들어와야만 이것은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다라고 납득이 가야 될 텐데, 실제 일반행정비 부기에 보면 무엇에 백만 원, 무엇에 5백만원, 무엇에 천만원 그냥 숫자 나열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실제 우리 군민을 위해 쓰야 될 돈이 과연 무엇인가 내 자신의 분별로 짐작도 못할 형편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한번 더 양보해 가지고 모든 중앙집권체제에 한번 더 양보해서 중앙집권체제에 있어서 주로 예산체계라 하겠죠?
그러면 우선 도의 예산구성에 맞춰서 보조금, 교부세 그 내용이 내려와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 도에 승인신청하면 도에서 그걸 보고 승인해 주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생소합니다. 생소하더라도 우리가 심사할 요건은 부기에 명시된 것이 가장 우리 군민에게 쓰여져야 될 돈인가 아닌가를 완전히 파악하고 거기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예산이 타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한번 집행부 여러분들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요.
집행부 여러분, 군의원들이 되었다 하면은 이래 가지고 과연 군정 재정의 흐름을 완전무결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한 모든 것이 실제로 부기에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고 이러한 예산서를 우리에게 제출했는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세부면에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우선 세입면에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보통세, 자동차세가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상식으로 볼 때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 말 보유대수를 근거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겠죠.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3천만원이 증가가 되었다. 그러면 부기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인데 그 세입이 어떻게 해서 얼마를 계상하였는데 3천만원이 더 증가 되었으며, 현재 자동차 대수는 얼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부기란에 명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과연 그렇구나! 이게 가공의 예산 세입이 아니구나!’ 인정이 가야 될 텐데 하나도 그것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4천만원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정기예탁금 총액이 얼마인데 정기예탁금 평균 장부가 얼마인데 4천만원이 증가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잡수입을 보면 25백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내역이 없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가 남았다 그러면은 과년도 수입이 주로 지방세 보통세에서 과년도 수입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체납세금을 그렇게 많이 놔두었느냐는 것입니다.
당년도 부과된 세금은 당년도 받아들여야만 될 텐데 작년도 4천 백만 원, 금년도 과년수입으로 징수를 했는데 작년도에 그렇게도 체납세금을 많이 미수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체납세금이 다 미루어졌는다 그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3일전까지 군유재산 일부는 승인하고 대부분은 보류 내지 부결시켰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군유재산 매각처분 할 때 노인정 말입니다.
이것은 매각승인은 해줬는데 그대로 봐서는 추정가격을 3천 몇 백만원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 보면은 노인회관 매각대금이 8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것이 재무과 소관인데 기획실에서도 재무과에서 이 가격에 팔 수 있을지 그것을 보고 83백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새로운 부지매입대로 8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매각처분 승인할 때는 추정가격이 3천 몇 백만 원이고 세입에서는 83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서로 기획실과 재무과 연락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가, 실제 이것이 83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먼저 3일전에 34백만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과연 83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집행부에서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부세, 보조금 관계 말입니다.
위에서는 주는 것이니까 주는 대로 받는 것인가, 또 못 받더라도 여기서 52억이 내려 왔으면 50억이 우리의 몫이 덜 오지는 않았는가, 나름대로 관계실과에서는 그것을 점검도 해보고 확인이라도 해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출면에 있어서도 제가 대략 살펴보니까 한두 시간밖에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이러한 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행정 관리비가 다른 실질적으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관리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골적으로 같은 행정관리비라 하더라도 산업경제분야면 산업, 경제분야, 개발분야면, 그러한 부분적인 사업비보다도 일반행정비 주로 기획실, 내무과 이런 소속의 예산책정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내무과 분량이 많고 또 기획실도 모든 것을 기획하자면 많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어떠한 근거아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산업과도 있고 내무과도, 가정복지과도 있는데 그냥 부기에 부족액 2천만원, 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 부족액이 생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국가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떠한 충원계획이 확정되면은 제 상식입니다마는 예산조치가 뒤따를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부족액이 당초 인건비를 책정할 때 계산을 잘못해서 현재 부족액이 생겼다든지 또 증원이 되어서 부족액이 생겼다든가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물론 증원이 생겨서 부족액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충원이 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통과 시켜주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이미 7월달 8월달에 증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7월달, 8월달 월급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1월달 12월달 월급을 예산통과도 안 시키고 증원된 직원들 7월달, 8월달 월급을 주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 봐서 우리가 하는 부족액의 산출근거입니다.
현재 증원이 되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원칙으로 7,8월달 월급은 지급 안 해야죠?
예산에 조치가 안 돼, 7,8월달에 채용했으면 7월달 8월달 월급은 지급해야죠?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할 필요 없어요.
미리 다 써 버리고 나중에 결산 승인해주면 될 건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기 부기에 부족분만 빼지 말고, 그러면 복지과에 7월달에 몇 명이 증원되었는데 7월달과 12월달 봉급이다라고 우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지 틀림없이 조금 전 말한 바와 같이 부족분이 생기는 것은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 계산 잘못해서 부족 생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심사 심의라는 게 승인없이 오늘 지원했다고 내일 예산에 부쳐 가지고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은 사실 그대로 여기에 표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기산출근거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승인해줄 건 승인해주고 승인 못해 줄 건 못해 준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부기에 산출근거 합산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군청 청사 증축에 관한 문제인데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증축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사 증축문제가 나도는데 제가 공사비를 물어봤어요.
안의면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수동면 증축을 한다고 해도 그래요. 그런데 안의청사는 평당 부대비, 설계비 합쳐서 100평에 1억 2천만원이니까 120만원, 물론 군청은 평당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약 220만원, 과연 그렇게 들까요? 그렇게 많이 들까요?
이에 대한 착실한 산출근거, 사업부대비까지 495백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무행정에 수입 및 지적관리비에 총 491,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9천만원이나 5억, 7억이 들어가도 좋은데 군유재산 관리상태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체납세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방수입관리비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봉급을 받고 능히 이러한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것은 모든 군재정 수입원이기 때문에 또 많이 써야 됩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돈 하나 안 들여도 개인 월급만 받고 그 사무에 종사해도 그 정도 이상은 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경영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49천만원이나 지방수입관리하는데 많이 책정해 놓고, 이것은 재무과로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것을 예시를 들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먼저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 15백만원, 양잠조합 4천만원입니다.
물론 꼭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주로 전문위원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실제 지금 양잠조합 영농후계자 관계 15백만원 이것은 괜찮은데 적어도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행정에 자기 힘이 모자라서 물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원을 요청을 한 것 실제 개인하고 간접적으로 함양군민에게 돌아온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이러한 조직체에 지원보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융자적인 지원 정부차원에서는 모르지만 아무리 양잠농가에게 절실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군비로 양잠조합에 4천만원씩이나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법적인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봉급관계로 이야기했는데 추가경정에 들어 있는데 제가 꼭 이를 집행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심되는 항목이 많아요.
말하자면 천령문화재 같은데도 완전히 그 자체의 예산 결산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에서 3천만원인가 3백만원인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도비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예산이 승인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예산의 전용은 아니지만 전용이라 할까 조금 전 봉급하고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제복 관계는 여름에 군수님이 해주었다 하는데 이번에 올려져 있어요. 추가경정에 그러면은 물론 미리 해준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우리한테 승인 안 받으면 집행을 못할 건데 예산 승인 안 받고 집행한 사실이 있으면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실과장님들은 지방화시대에 신사고 유입이라는 거창한 생각으로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부터 먼저 하십시요.
이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기획실장 소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산출부기가 없고 금액만 가지고 심의를 해달라 하는데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장, 관, 항은 입법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 이상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산출부기 및 항 이하의 세항 그 다음에 목별로 산출부기에 나오는 사항관계는 행정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만 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세출은 집행부서에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항까지만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요구입니다.
심의를 해달라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행정과목으로서 집행기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매년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벗어나서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조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도 내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새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우리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서는 지금 행정과목을 부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의회의 의결이 되고 나면은 행정과목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하는데 그 법규와 지침에 위배사항은 결산심사와 또 도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만에 종합감사가 있고 또 종합감사가 없는 해는 회계감사가 있어 그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가, 그 지침에 의하고 그 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가 해서 매년 확인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산출부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영달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오고 있는지 검토확인을 하고 있는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함양군내 인구, 도로 모든 통계 수치에 의해서 교부세 산정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정자료 작성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3년간의 지방세 수입을 공제한 금액에 의해서 국세의 13.27%의 지방교부세를 정부에서 확정하고, 전국 시.도 그리고 시.군 전체를 합쳐서 산정된 자료에 의하여 그 비율로 배정되기 때문에 함양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오면은 군별로 산출된 교부세 산정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배정은 얼마 해준다고 해서 시군마다 비율대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도 단위에서도 조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에 대해서는 어떤 힘있는 사람이 있다 해서 많이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문제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지방교부세가 2조 2천억원일 것 같으면 2천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서 내무부에서 빼 놓았다가 지역의 특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는 힘이 있으면 좀 얻어올 수가 있고 그 외 2조원에 대해서는 전국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 비율로 나눠주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건비 부족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인건비가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났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본청 경우는 계상인원이 179명이었는데 지금 17명이 불어났구요. 그리고 읍면에는 263명에서 10명이 불어난 2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7명이 불어났는데 인건비는 왜 그렇게 부족한 사유는 인건비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본청은 10-12호봉을 기준해서 그리고 읍면에는 계장급 이상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15호봉을 기준해서 산출을 하는데 그 금액은 ‘90년도 9월1일 현재 인원에다 당시의 급여에 9% 인상될 것으로 보고 처우개선비 9%를 더 추가했고, 결원이 생길 것으로 보고 3%를 산출예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그런 사항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급여 목에 보시면은 3% 절감한 금액으로 인해서 호봉이 같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 10호봉으로 자금산출해 본청에 계상했는데 지급이 28호봉이나 되었을 때는 차액이 약 250만원의 급여차액이 생기는 그런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많은 실과에서는 봉급이 부족되는 일이 없는데 호봉이 높거나 진급이 잘 안 되는 기술직이 많은 부서에는 다른 부서보다 많이 부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원이 된 기획실, 내무과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사회과하고 급여가 같이 얹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건설과에 계 증설이 되고 인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불어난 데는 인건비가 부족했고 또 읍면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결원이 있는 데는 부족한 데가 없는데, 예를 들어 함양읍이나 안의면 같은 데는 결원이 적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정원이 다 차 있고 또 대부분이 호봉이 우리가 책정한 예산의 부기 호봉보다는 실제 봉급 받고 있는 사람의 호봉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놓고 뒤에 추진하다 보면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호봉 그대로 산출해서 예산책정을 못하고 평균치를 설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편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현상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천령제하고 새마을지도자 제복관계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승인도 안 되었는데 벌써 예산을 집행을 했다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입금이 되면은 예산편성 승인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령제하고 이 두 가지는 집행을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이 없기 때문에 양잠협동조합의 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잠협동조합에 4천만원 보조관계는 실제 금년도 보조금이 아닙니다.
원래 사업비가 작년도 12월달에 도비가 6천만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항온 항습 치참 공동사육장을 건립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왔는데 그때 4천만원을 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그때는 못하고 그 6천만원과 양잠협동조합 9천5백만원인 155백만원으로 사업을 집행, 금년 6월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하고 금년도 1회추경 편성할 때도 이것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6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지시액인데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하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 일손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2회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면 우리가 이것을 계획으로 세울까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승인을 요청해 달라는 것입니까?
예산안 처리에 말한 것 같지만 입법항목이나 실제 부기에 이것이 확실히 나와야만 내무과에 필요한 거구나라고 우리에게 납득이 가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린 모르고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부기의 설명을 앞으로는 도에서 승인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한번 보면 미리 알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적어도 우리한테는 상세한 부기 설명이 있어야만 납득할 건 납득하고 집행부에서 안 될 것도 우리가 봐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조금 전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특히 부기의 기초적인 산출근거 설명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우리가 봐줄 것은 봐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안 되니까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결국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새마을 제복을 입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예산만 되면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적어도 부기에는 괄호를 해 놓고,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리는 제쳐놓고 봉급관계도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지급 4급 가령 5호봉인데 이런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평균적인 예산 작성을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진이나 증원 등으로 그 부족액은 생기겠지만 그것은 미미한 일이고 여기는 재원에 의한 현재 7월달에 채용한 사람들에게 8월달 우리 최종 승인을 안 받고 지급했죠? 어떻습니까?
그냥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부기에 사실 그대로 해줘야만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실 그대로 글자 하나라도 예산 봉급부족액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한테 부탁할 것 사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집행부 실정 그대로 하면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먼저 자동차세 3천만원은 금회 추경안에 세입을 잡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16,85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동기 4/4분기 저희 군의 차량이 1,716대였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의 집계가 2,026대로 31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10대 중에는 차종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예산서는 310대에 대한 세입을 추가시키다 보니까 3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과년도수입에 대한 당초예산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0,508천원이 금회 추경분으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는 우선 어떻게 세입이 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다는 그 내용에도 전자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금회 40,508천원은 ‘90년도 말 결산된 체납세 총액을 전부 계상에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올려졌는데 만약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하다가 징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최종 예산에서 다시 삭감을 안 시키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체납세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군정업무 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고액체납자라던가 또 소액체납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40,508천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물론 남아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액수는 실질적으로는 타 군에 비하면은 아주 성적이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세입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4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9천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이자수입이라 하는 것은 저희 군민 금고 금액이 농협에 예금이 되는 경우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을 묶어도 현재 집행액에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러한 융통성이 있을 때에 3개월 이상을 묶어 가지고 정기예금의 세입을 잡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묶을 수 있는 이 보유금액이 현금이 과연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은 도에서 자금 영달이 되는 경우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그때에 가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전에 이것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너무 섣불리 높이 올려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다른 예산은 승인했다가 결함이 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4천만원은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금액을 여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말하자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당초에 38,472천원으로 올렸었는데 그중에 폐천부지가 2,690만원이고 군유재산 매각대를 예상해서 11백만원을 올렸었는데 이번 군유재산 매각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매각계획이 의회에 의결이 되지 않아서 매각을 못한 경우라면 11백만원은 거의 결함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재산 11백만원에 대해서는 기 올린 내용도 재정은 못됩니다. 이 결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건의를 올려서라도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83백만원을 다시 추가 시킨 것은 운림리 노인회관 다녀오신 그 부지 59평의 매각대를 왜 업무보고에는 매각수입을 43백만원으로 잡아 놓고 예산에는 83백만원을 계상했느냐고 하시는 질문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43,066천원 그 차액은 어디까지나 매각계획에는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는데 매각과정에서 경쟁입찰에 부쳐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경우에 변동되는 현 시가에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액에서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일반경쟁에 부쳐 가지고 매각이 되는 과정은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을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가격에 마달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종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출예산 중에 청사 증축비가 안의면 청사 증축비에 비해서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의청사와 군청사 하고는 그 대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안의면 청사는 외부 골조공사만 중심이 되어 있고 오히려 공사비가 실제로 많이 드는 내부시설 면에서 회의실과 화장실만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본청 청사비보다는 설계비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의면 청사는 외부구조가 타일은 하나도 붙이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텍스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와 통신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전기 통신시설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거의 없고, 냉방 온방시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장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공사 소방시설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소방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통신공사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통신공사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골조공사만 해 올리는데 골조공사는 관급자재대가 하나도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시멘트와 철근대도 오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내부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올리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 군청 청사는 건축비가 47천만원, 부대시설비 25백만원 합쳐서 495백만원인데 47천만원을 224평으로 나누면은 210만원이 나옵니다. 210만원인데 이 210만원은 현재 설계단가를 설계 용역업자 3개 업체에 알아봤는데 ‘90년도에 비해서 평균적인 단가가 ’90년도에는 16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기준이 있었는데 현재 ‘91년은 20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그렇게 나간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인건비가 44%가 상승이 되었고 자재대가 관급자재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30%이상이 한 해 동안에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면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특히 저희 군청에는 어떠한 변수문제가 추가가 되느냐 하면은 현재 3층 위에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설들은 싸이렌, 물탱크, 에어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4층 지붕으로 이설해야 할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시설이 현재 더 크게 만들어서 위로 끌어올리는 설계 문제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1층, 2층이 아니고 1층에서 4층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금이 많이 계상이 된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요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다 보니까 적어도 210만원 정도는 올려야만 되지 만약에 예산이 설계를 해 가지고 부족하다 해 버리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어쨌던 다소는 융통성 있게 예산을, 작년도에 의회 예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5억 예산 세웠다가 설계비는 46백만원이 되고 또 공사도급비는 42천만원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2백만원이라도 될 텐데 왜 210만원을 했느냐 하는 정도를 올려놓았다가 이것이 설계할 때에 삭감되고 또 실제로 입찰에 도급계약이 되면은 또 저가가 되는 경우면은 의회처럼 많이 삭감될 것이고 이렇게 삭감되면은 거기에 남는 금액은 즉시 잔액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융통성이 없이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조금 추가시켰다고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던가 이럴 때는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말입니다. 그 재산 매입 때 83백만원 노인회관 또 당초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저께 할 때는 35백만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금이라 해도 말입니다. 부지매입가격이 83백만원인데 매각대금도 83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인들의 후생복지 군사업비의 큰 사업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군정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 아니라도 우리가 모두 군유재산관리조례를 다 못 읽어 봤는데 상식으로 볼 때 대체재산을 조성할 때는 이것 팔아 가지고 살 때는 이것을 백원 받으면 이것도 백원 분명히 사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겠고, 세입면에서 83백만원도 좋은데 그러한 원칙에서 공교롭게도 실제 부지매입과 똑같이 83백만원 해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 그렇지 않으면 다행인데 83백만원 대체재산 조성비 합쳐서 이것도 83백만원 이것도 83백만원, 그런 색안으로 안 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진위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질의 거수자 강석천 위원)
강석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산출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조금 전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전반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 기획관리비에 대해서 관보대 부족분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35페이지를 보면 일반행정비라고 해서 기획관리에 기획확대로 인한 공무원 증원 법무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산출내용도,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청사 4층 224평 증축 내용하고 안의에 100여 평 되는 것하고 전반적으로 기호기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함양군 예산을 심의를 한느데 있어 함양군청사와 안의면 청사를 짓는데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이라고는 전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민방위과에 지출해야 될 것, 우리 함양군 청사 짓는 데는 약 5억을, 안의면은 약 1억 2천 이렇게 해서 ㅣ6억 2천만원의 경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민방위과 같은 곳에 지금 읍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시설로 소방차량 계통이나 이런 데 예산에는 아주 기여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예산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지금 함양군 청사를 짓는데 224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근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민생치안이나 민생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좀 생각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지적하여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기억할 일이 그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군청청사 짓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거수자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군청사 짓는데 대해서 495백만원이라는 돈은 평당 221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기준치를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산출했는지, 그리고 의회청사는 292평에 422백만원, 평당 141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자재대 인상요인이 30%, 20%로 본다던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가장 가까운 예산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 설명서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보고 승인할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박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통합관리에 보면 42백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예산경비 절감,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해서 42백만원 되어 있는데 그 세목 부분을 본다면 군정시책 추진 여비 공통해서 10백만원, 군정시책 추진 활동비 5백만원 이 돈이 읍면행정지도 여론 관리비, 태풍피해 복구 격려비, 산화경방추진비, 심야영업 단속 격려비, 의정활동 연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생산적인 데가 아니고 소모성경비가 너무 많다. 그 대신에 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부서장이 이 돈을 그냥 쓰는 걸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비 해서 42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조금 전 사석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첫 번에 인식할 수 있도록 세목별로 사업개요 경비내역면에는 괄호로 해서 이것은 어떤 돈으로서 어떤 사업부분에 투자가 된다라고 세세하게 해주면 크게 예산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서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보조자료를 완고하게 만들어서 위원들이 납득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소모성경비는 좀 절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거수자 홍덕용 위원)
홍덕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이 공중의사 진료활동비와 노인활동비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세세항목까지 밝혀 주시고, 산업과에 기계화영농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력난 부족으로 인하여 기계화영농단이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을 타서 기계를 다 팔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되는 것과 관리면에서 잘되어 가고 있는지 계속해야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군양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잠산업이 지금 거의 군 전체로 봐서는 사양길로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여기 64페이지에 보면 양잠기계화 보급에 40세대 26백만원 정도 관리기 27대 예취기 보급 118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한 지역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자면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먼저 오전에 네 분 위원의 질의건에 대해서 소관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위원과 박순근 위원 그리고 홍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관리비에 대한 산출근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조자료 못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기획관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경비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8,455천원입니다.
그것은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기획실 정원이 9명이 있었는데 12명으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써 부족된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이 8,455천원이 산출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는 금년도 9월까지 집행한 자료를 참고해서 예산 계상된 것을 공제하고 연말까지의 추가소요액을 9월달 급여에 의해서 산출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금액이 급여에서는 3,990천원이 부족했고, 상여금 1,995천원, 정액수당이 2,470천원으로 8,455천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보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읍면과 본청실과를 합해서 27부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5부가 계상되었습니다.
12부 분을 더 계상하다 보니 1,584천원이 부족했습니다.
총소요액이 3,584천원인데 기정예산에는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복리후생비라고 하면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내용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소요추가분이 2,020천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법무계가 금년 7월1일부로 신설됨으로써 연말까지 운영비로서 78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교육 교재 유인은 교재를 유인하는 것과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법률교육을 위한 교육교재로서 구입비를 1,4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 및 재정운영 관계는 지금 기획 관련 평가를 2회에서 업무평가 보고회를 연 4회로 하게 되었고 또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예산사항 설명서를 1부를 작성, 복사하여 2부를 도에 제출하면은 그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오던 것을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산통합관리 관계는 하반기에 접어들고 연말이 가깝기 때문에 실과별로 분산해서 나열을 피하고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 출장이 빈번한 부서는 여비 배려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 나열을 피하고 집중관리를 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준비가 미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강석천 위원)
집중해서 해 놨기 때문에 무슨 과는 얼마고 그런 나열을 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사항이므로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행정감사 관계는 내무과 소관이지만 연간 공직기강 및 사정활동에 부족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있는 법무관리는 지금 현재 행정과 민사소송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모두 연말까지는 부산과 또 진주 법원 그리고 거창법원에 매달 한번씩 왕래하면서 소송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소송 업무추진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4건 중에서 2건은 민사로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1,000천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총소요액은 3,000천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통계관리는 금년 11월1일부터 8일까지 조사할 상주인구 조사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수당이라고 하지만 조사원의 급식비에 해당이 되는 일당을 5,000원씩 해서 8일간 1인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249개 조사구에 249명 하면 40,000원 해서 반은 도비 부담이고 반은 군비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강석천 위원께서 소방시설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청사는 소화전 내 지붕 위까지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사 증축할 때 소방시설이 4층에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의면 청사는 그 사항이 되어 있지 않고 소화기로서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의하고 답변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증진에 투자를 늘려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다음에 명심해서 꼭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비율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자 강석천 위원)
왜냐하면은 현재 예산편성상 우리 함양군의회 청사를 제가 대략 말씀드린다면 4억 2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청사를 지을 때 290여 평을 짓는데 4억 2천여만 원, 224평을 짓는데 4억 9천5백만원, 실 건물을 지은 내용과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덜하면 명세서가 확실히 있어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고자 하는데 현재 너무나 예산편성이 상상 이외로 평당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내용에 의해 가지고 평당 추가금액이 나오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낙찰 본 것이 4억 2천인데 그것은 업자가 하겠다 한 것이고, 설계 당시는 인건비가 1월달에 하면서 금년도 단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단비도 좀 낮았고 그리고 지상층 2층,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지하층하고 1층, 2층이라서 4층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면 못 짓기 때문에 평당 210만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면은 190만원이 될는지 200만원이 될는지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노력은 재무과에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김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당 21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20만원이 나왔는가?
4억 9천5백만원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4억 7천만원이 공사비가 되는데 그 관계는 지금 설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간이설계로서 소방시설하고 다른 시설을 넣기 때문에 산출이 나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강석천 위원)
(보충질의 거수자 이종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예산서 자체는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서에 공사비 4억 7천만원, 부대비 2,500만원인데 줄거리 뼈대는 어떻게 해서 47,500만원 들어갔는가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47,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비는 설계를 하고 또 경쟁입찰 부쳐 가지고 나가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재무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을 짓도록 승인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개괄적으로 다른 일반 건축보다 많이 소요된다 하는 그런 사항설명을 내일 보충질의 때까지 재무과장님 고생스럽지만 밑에 직원들하고 건설과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 만약에 계수조정 하는데 있어서 삭감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던지 이대로 나둬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던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고, 답변은 생략하시고 내일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위원장으로서는 여러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3시30분까지만 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원만히 타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지금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미흡하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하고 좋은 일이 없으니 오늘은 답변을 그만두시고 내일 간략하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2억 추경하는데 5억이 점유하는 군청사 증축에 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4입니까. 25%에요.
그러면 충분히 했어야 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거론치 말고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해 주시라 하면 본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십시요.
다음 홍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안의보건지소가 금년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관내에 치과의사가 일부 배치가 되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9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는 27명이 늘어나서 2,520천원이 늘어났는데 본 사항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영농기계화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계화영농단 조성 54개단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대규모 영농단이 25개단에 소규모가 29곳 등 54개단을 지원을 해서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54개단은 계획대로 조성을 하고 정산을 해서 불용잔액 남은 사항을 이번에 예산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리면에 점검을 하고 또 일찍 공급을 해서 노후된 영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도 군에서도 검토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홍덕용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지역과 규모에 대해서 소상히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업 진흥 지원비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수입대체작목으로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작목은 잠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으로 봐서 농촌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일손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구나 기자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ㅣ64페이지 보시면 상전 조성이 당초계획은 638,000주 계획에 9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75,000주로 줄었습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국.도.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견증사제하고 하는 것은 약입니다.
약도 실제 당초계획에는 2,230병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000병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양잠기계화 보급도 41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3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잠실 관계는 당초예산에는 9동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줄어서 7동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관리기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경운기입니다.
그 관계는 이번에 도비와 군비 합해서 27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종 증량수용분 상자 관계도 이번에 장려를 목적으로 1,372상자 분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취기 보급도 당초에는 43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118대로 국비와 군비로서 추가분이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잠 약제 공급 관계로 10,035상자에서 1,035상자 줄어진 9,000상자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항온항습 공동치잠 사육장 설치 지원관계는 작년부터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60,000천원을 받고 양잠조합에 95,000천원을 부담해서 잠업농가에 일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2평까지 키워서 잠업농가에 배부함으로써 잠업농가에 일손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홍덕용 위원)
그곳에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그만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추진해서 둘러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거수자 박순근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양잠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타당성이 당연하다고 봐 지는데 협동조합에 군비보조 40,000천원 해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이면 영리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물어야 되겠는데 법적하자가 없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요.
(질의 거수자 임현철 위원)
농촌사회 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업비 3,150천원, 산채류 시설재배 시범사업비 3,000천원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 온 현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또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작물지도사업입니다.
천령제행사용 꽃 생산비로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1년도 천령제 행사는 지난 9월29일자 막을 내렸는데 가령 승인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인 바 타당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가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 위원께서 오후에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 실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심의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 데 따지고 보면 우리 실과장님이나 우리 열두 의원님들 전부 다 함양군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1일, 11일, 21일 이렇게 월례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추경을 했을 때 실과장님들이 와서 형식적이고 틀에 박히지 말고 주경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사전 검토하여 추경 때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이나 실과장님들에게 격이 없는 대화 풍토를 조성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점을 다툼이 없이 되도록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2차 특별위원회 때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12명
기획실장 정재일
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림과장 김정렬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서명위원
위원장 정진위
간 사 박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