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24일(목)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그러면 어제 임현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먼저 답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 이용 느타리버섯 재배와 산채류 시설재배 시범사업, 꽃 생산비 390만원 추경예산 집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잠실 이용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잠실을 저희 군 관내에 약 16백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업이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고 잠업 하나로서는 잠업진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잠농가로 하여금 누에를 기르지 않는 시기에는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느타리버섯 소득과 잠업소득을 병행해 나가게 되면 양잠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배 시기적으로 현재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는 생육적온이 상당히 저온성 품종이 있는데 이것은 10도 내지 16도에서 가을에 수확한 볏짚을 활용해서 11월에 종균을 접종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2월경에 수확이 되어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소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양잠이 저희 군 관내에 평균 약 반당에 46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립니다. 거기에 벼하고 비교해 보면 벼는 약 41만원인데 비해서 느타리버섯 잠실 1동 30평을 보고 재배를 하게 되면 18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30평에 시설비가 파이프를 가지고 단을 만들고 다음에 잠실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정을 또 파야 됩니다.
지하수를, 그리고 종균비하고 볏짚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약 188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드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정을 하나 파는데 45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7개소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 다른 것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보고 지하수 개발에 45만원씩 해서 7개소 이래 가지고 예산에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나 잠실에 필요한 관정 이런 것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심사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채류 시설재배, 시설사업인데 이것은 취나물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마천면, 휴천면 이를 보게 되면 노지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가지고 재배함으로써 연중 생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3백만원의 예산으로서 계획을 세워 놨는데 취나물은 파종시기가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되고 씨로서 파종 안 하고 종균으로서 할 때는 10월부터 3월 그 사이에 종균으로서 증식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보온을 해 가지고 하면은 노지재배보다는 시설비가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시범을 해봄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취나물 산채류 시범사업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꽃 생산비 390만원에 대해서는 천령제 행사에 꽃을 재배해 가지고 행사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당시에 예산이 없어도 예산과목 전용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는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 있는 인건비 2백만원으로 사용했고, 저희 지도소에 11월달에 집행하게 될 재료비가 있습니다.
표준하우스 2동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당겨서 쓰고 추경이 확정되면은 대신 바꿔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390만원이 지금 제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가 시기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정설치비, 종자대라고 이렇게 말슴드렸는데 어느 곳에 얼마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월29일날 천령제는 끝이 났는데 승인된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거수자 박순근 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도소 직원들이 생전 해보지도 않은 꽃을 심어 가지고 천령제나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꽃을 갖다 놔서 아주 그 분위기가 한껏 더 돋보이게끔 만들었고 시간도 없는데 본 업무에도 열중하지만 꽃 재배하면서도 담당공무원들이 무진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허용한다면은 기관장께서 수고하신 분들 선정해서 상을 좀 줘야 될 걸로 저는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치사를 좀 해주세요.
민주주의는 곧 의회주의이고 의회주의는 개인의 의사와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한 데서부터 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여타의 건은 기타 부의사항에서 하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오전 중으로 질의가 끝나니까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알찬 간결한 그런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들 질의하십시요.
(질의 거수자 정웅상 위원)
정웅상 위원 질의 하십시요.
함양군청이 거기에 보조할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조를 해줄 수 없는데도 불고, 왜 여기 함양군 서무관리비에 계상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은 하나 착오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에서 어떤 이유로서 계상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박순근 위원)
서무관리비에 보면 47백만원 정도 금회 추경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민간인의 청와대 방문 해 가지고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임현철)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65백만원, 이번에 증액이 천만원입니다.
합해서 75백만원인데 현재까지 교육인원은 얼마나 갔는지? 금후 교육계획은 어떤지? 또 교육일정에 대하여 여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관계만 생각하고 창고를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기초와 광역선거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또 지방군수와 도지사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위탁은 자기들이 받고 있는데 그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군청에도 없고 하니까 또 군청에 창고가 있으면은 우리가 빌려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창고가 지금 현재 재해대책창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 여유가 있으면은 창고를 빌려줄 수가 있는데 창고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창고를 증축을 할 것이니까 일부만 지원해주면은 증축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축목적은 지방선거 관계, 이번 기초와 광역 그리고 지방장관, 기관장 선거 관계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족되는 예산이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군과 관계가 있는 사업비는 지원을 국가기관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예산안에 짜 봤습니다.
국가에 대한 지원 이것에 앞서서 금방 실장님이 물론 지방선거 앞으로 군수, 시장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함양군에 대한 선거관리가 아니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선거관리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 군수선거나 도지사선거나 이것은 오직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될 그러한 선거관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함양군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도 부지는 승인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선거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관리의식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2백만원 해주면 또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근본정신이 오직 그것은 국가사업이지 우리 함양군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은 계수조정시 때 하시도록 하고 마칩시다.
박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 청와대 방문에 따른 경비가 4백만원 계상된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온 것을 보면 청와대 증축을 했고 이래서 민간단체나 청와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민간인이라든지 단체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은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 방문일정을 비서실과 협의해 달라 하는 협조가 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달 12월달 대내적으로 민간인에게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주민이나 각종 단체에서 청와대 방문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우선 실비보상으로 4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실지 청와대 방문을 전혀 원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5백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방금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 총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여비에서 나가는 교육은 3일 이상의 교육자에 한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기관에서 3일 이하의 교육은 관서당여비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65백만원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교육 추이에 의해서 약 10만원 정도가 모자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교육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보상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만 위원님들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으나 예산이 허용되면은 교육여비도 규정대로 다주면 좋겠는데 심지어 10% 내지 20% 감해주는 이런 실정에서도 연간 1억 가까이 여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연말까지 교육대상 인원과 교육 간 인원에 대해서는 오전 중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 1박2일이면은 얼마나 나옵니까?
직급별로 틀립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겠는데 엄격히 따지면 예산 통과 안 되면 못 쓰는지 아닙니까?
그리 되어야지, 실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합니다. 그리고 행사는 끝났는데 인제 추경 들어오면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지금 행정을 처리하시다 보면은 업무 또 격려비 이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군정시책 추진 홍보활동비 5백만원 들어가 있고 또 읍면행정지도 및 여론관리 해서 5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심야영업 단속 격려 해 가지고 2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격려금 하는 돈이, 이 뒤에 보면 사회과에요.
또 격려금이라고 돈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여기 보면은 군정시책 홍보활동이라 해서 공보실에 또 3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면 예산통합관리에 42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쪽에 몇 가지 사회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족계획의 시술권장유지라 해서 72만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굳이 홍보라든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족 아이들 낳아서 기르는 것은 전체적인 지금 젊은 사람들 모두가 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은 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역 유공 공무원 격려 해 가지고 2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4페이지에 이 돈은 그러면 방역소독하고 다니는 그 분들한테 격려금으로 나가는 돈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 치료비 해서 4,7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돈 연례행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거수자 정웅상 위원)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사회과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방역비 해서 여기에 보면은 기존 6백만원인데 7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함양읍 쓰레기매립장에만 사용되는 돈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읍면의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질의 거수자 임현철 위원)
47페이지 보면 심야영업 단속추진 해 가지고 2백만원이 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보입니까?
그 내용이 당초에 예산에 올려야 될 텐데 당초에는 안 올렸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실과장님들 준비 되셨습니까?
방금 질의하신 가족계획 요원 시술권장률이 72천원 이 사항은 현재 지금 정봉균 위원님께서 가족계획은 자동적으로 다 하고 있고 별로 지도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정부가족계획 시책사업으로서 현재도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계도 안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해당자들은 그래도 가족계획 요원들이 읍면에 다니고 부락에 다니면서 가족계획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함으로써 그 분들이 많이 가족계획사업에 호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여비는 군비가 아닌 도비로서 지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72만원 예산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방역 유공 공무원 격려금 250만원 이것은 90년도 우리 함양군이 방역사업 우수군으로 우리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격려를 해주도록 시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각 읍면에 시상금으로서 격려해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 치료비 이것도 전액 도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농어촌부인회에서 약 1,000명을 검진했습니다.
무료검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상자가 나온 사람에 한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여기서 간단한 진료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2차진료, 병이 무거운 분들은 성심병원에 의뢰해서,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해준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이 도비로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인들의 병을 다 낫게끔 진료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에 대해서 함양읍에만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 읍면에 두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매립 후 그 뒤에는 복토를 덮고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취라든지 파리 같은 것이 서식하는 것도 방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함양읍, 안의 등 읍면마다 고르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안 하고 전 읍면에 가신다면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 단속에 대한 격려비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저녁마다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가 되어지면은 1인당 만원씩 정도는 해주면 하는 게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라 그래서 5천원 줄 때도 있고 또 몇 년째 나간 사람들한테 직원들에게만, 이것은 과장 이상은 안 받습니다.
직원들한테만 이렇게 주는 격려비조로 연말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의도 그렇게 여기도 그렇게 쓰레기처리장에 가보니까 쓰레기장에 연기가 나는데, 물론 소독도 필요하지만 연기에 대한 피해는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이제 연기가 나서 안의 귀곡 초동 넘어가는 데 가보면, 그저께 귀곡 상가집에 가봤지만 연기가 나서 오히려 쓰레기장 소독하는 것보다도 더 인접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명년도 할 때는 안의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조치를 해 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어쨌던 매립장이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격려비라 하는 것은 보상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심야단속 시 춥고 배도 고프니까 간식도 하라고 주는 거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직원은 야간근무하는데 격려금을 안 주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격려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밤이 12시가 되면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간식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표현해야지 어렵게 학술적인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와 닿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했었습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십시요. 네,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어제 유인물 가져와서 명확하게 보고하신다고 했으니 본 건의 증축공사비가 5억이면 이번 추경의 25%라는 걸 아시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되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군청사는 금년도 증축면적계획은 224평입니다. 그중에 건축비는 47천만원입니다. 이래서 224평을 210만원씩 환산해 가지고 47천만원, 단가액이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시설비가 25백만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설계한 의회청사는 청사면적이 292평입니다.
건축비는 예산액이 492백만원 있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액을 산정할 때는 평당 170만원씩을 환산해서 49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설계를 한 결과에 466백만원으로 예산액보다 94%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도급액은 42천만원으로서 예산액에서 8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부대시설비는 2,650천원,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이와는 별도로 16천만원을 들여서 126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도비가 1억, 군비 6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개괄적으로 우선 건축비 상승요인 분석을 드리면은 건축비 단가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연도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작년도에는 사무실 평당 대충적인 단가가 16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평당 단가가 2백만원 선에서 230만원 선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자 하는 의회 청사와 군청사의 비교는 의회청사비 예산단가가 170만원이었고 군청청사 예산단가는 현재 210만원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된 군청사는 의회청사와 대비를 해 가지고 건축비가 상승된 요인을 개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요인이 인건비가 90년도에 비해서 27%에서 46%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0%가,정부노임단가 자체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대가 작년도에 비해서 평균 관급자재대는 약간 올랐습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한 일반 각종 시중 자재대가 30%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요인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공사비는 신축공사비의 120%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공사보다도 증축공사비가 120% 증축이 된 사유는 %공사라고 해서 일부시설을 해체해 가지고 접속시키는 공사가 반드시 부대가 된답니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증축을 위해서 보강공사가 일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 비계공사라고 해 가지고 1층에서 4층 위에 외부를 전부 아시바를 가설하는 비계공사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배관공사 1,2층으로 짓는 것보다는 4층으로 올리면 4층 건물에 그 면적에 한한 배관이 아니고 전체 올라오는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규격이 큰 것을 접속을 안 시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배관공사가 예산이 더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와 대비해 가지고 의회청사는 외벽이 본타일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청청사는 현청사와 같이 하기 위해 가지고 타일공사를 하도록 해야 될 그런 실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는 소방시설공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본청공사는 소방시설공사가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 철근 콘크리트공사 외벽을 의회는 조적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청은 철근콘크리트로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도 공사비 차이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재대가 30% 상승한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말씀입니다만 자재대는 30%가 상승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재의 종류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자재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가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우선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에 정부노임단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평균 노임단가가 30% 올라 있다 하는 걸 대충적으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3페이지의 노임단가를 비교를 해 주시고 나머지 자재대에 대해서는 대비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대비표가 보고 싶으면 작년도의 물가정보지와 금년도의 물가정보지를 보시면 되지만 그러나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자재대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보시면은 산출내역서는 예산편성을 위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설계용역회사에 참고적으로 받은 자료라고 하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래서 총 47천만원의 각종 가설공사가 22백만원, 철근 콘크리트공사 46백만원, 조적공사 34백만원, 타일공사 25백만원, 미장방수 31백만원, 복공사 11백만원, 금속공사 14백만원, 수장공사 28백만원, 창호공사 21백만원, 도장공사 21백만원, 잡공사 21백만원, 자재운반, 냉·난방시설공사 3천만원, 위생시설공사 16백만원, 전기·통신공사 19백만원, 소방 9백만원, 옥상시설물 이전 이래 가지고 355백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험료 28%, 기타경비 2.4%를 합하면 368백만원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반관리비 6%, 이윤은 15%까지를 설계상에 있습니다마는 약 5~6%정도로 일관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합계 403백만원이 나오면 이 합계 403백만원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됩니다.
모든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래서 부가가치 10%를 403백만원을 보태면 444백만원이 나오는데 관급자재대가 26백만원이 또 더 붙습니다. 이래서 합하면은 약 47천만원 나오는데 관급자재는 시멘트가 약 35백톤에 레미콘이 320㎥, 철근이 28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대충적으로 47천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 계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거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300평에 46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백억원이 단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도급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약 2백억원이 들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거창군은 5층 올려도 1,200평인데 2,300평짜리를 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추경에 신청드린 이 공사비는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가 나오면은 설계금액이 조금 융통성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입찰도급금이다 이래서 그러한 변수를 감안을 하면 나머지 예산에서 잔액이 나오면은 그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12월달이 있을 예산에 우리들이 다시 예산재원으로 넣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현시점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사유는 혹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부족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하는 조치로서 조금은 융통성이 있다고 알아 주시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두 달 뒤에 저희들이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서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발생된다든가 하는 점은 염려하실 것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논의하자는 데서 구체적으로 논의는 아직까지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따질 것은 따지자 이렇게 되는데 예산편성 하는 내역서에서 우리 의회청사와 군청청사를 짓는 내역에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이 너무나 청사 짓는데 예산을 많이 편중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다른 사업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더 편성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줄여도 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구체적으로 내역서 제출을 시켜 달라 하는 이야긴데 현재도 증축공사 내역서에 보면은 의회청사 해 가지고 292평×170 할 것 같으면 수치조차도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함양군민들이 공감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소요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11월1일날 간담회 때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건설과장님을 대동하셔 가지고, 전문직이 아니니까 재무과장님은, 소상한 설명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강선권 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요.
63페이지에 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영세 양축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보조가 군비, 도비가 2,1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명시다 되어 있는데 함양군내에서 축사가 2백개에 달하는 축사가 있는데 그 보조기준은 어떻게 선발해서 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양잠업에 대한 질의도 어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나 도비나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양잠농가들은 상전을 캐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캐리어잠실 관계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것은 중복이 되니까 할 수 없고, 앞서 질의하신 양축농가 폐수처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질의 거수자 정봉균 위원)
정봉균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원금은 어떤 돈으로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런데 그 내용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우리 기탁금으로 비용의 일부로 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어디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강석천 위원)
현재 여기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먼저 번 강선권 위원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그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신다 했었는데 현재 몇 명이 들어 있으며 또 지금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가 내역서를 서신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거수자 정봉균 위원)
활동비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실과장님들은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희망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규모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는 하천변 부락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오수로 인한 피해가 전답으로 바로 들어가는 데는 후순위이고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동네 인근에 있으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데 그중에 톱밥발효돈사까지 지금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초의원 선거에 의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관계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광역선거에 대한 도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은 군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광역선거 경비로서 정산되고 남은 도비 1,817천원을 정산에 의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집행된 사항은 투표구 선관위원 수당, 참관인 급식비 그리고 명부 작성하는데 인부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공탁금으로 낸 것은 광고비로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활동비 관계를 말씀드리면, 노인활동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혼자 살고 있는 거택보호자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월 1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석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질환자 시약대 관계는 우리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약대를 도비로서 지원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약대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 몇 명이 수용되고 있는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렇지 않으면서 일반 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보조를 사실 받는답니다.
또 일반환자들 돈을 받도 수용하고 있는 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강석천 위원은 그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잘 아시니까 서면으로 정신원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깊고 하니까 현황이라던가 모든 것을 발췌해서 특별히 우리 강석천 위원님과 강선권 위원님께 월례간담회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실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찬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결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 유념하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시는 분께서는 세입, 세출 예산설명서 몇 페이지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 주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이종진 위원)
예산 통합관리 부분 시책추진이니 홍보활동비, 여론관리비 등의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세한 근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어려우므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신지요?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행정감사 부분에 대한 축조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와대 개방에 호응해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가면 좋겠지만 좀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하십시요.
개괄적인 설명 등은 들었지만 본 위원이 단가책정에 있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전 위원 동의함)
내일 계수조정 합시다.
(다수 위원 동의함)
(거수자 임현철 위원)
(잠시 시간 경과)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다고 함)
여러 가지 안이 토론되었습니다.
토론된 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 특별위원회 때 표결 등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12명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산림과장 김정렬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진위
간 사 박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