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25일(금)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오늘 제3차 본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등 표결을 하게 되므로 본 사항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이종진 위원 외 3인으로부터 회의 비공개를 위한 발의가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의 비공개로 함양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외에는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축조심사 되어 토론된 건에 대하여 차례로 하나하나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5페이지 예산통합관리 부분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이종진 위원)
먼저 예산설명서 35페이지 예산통합관리분야 예산액 42,000천원 중 의정활동비 3,000천원은 우리 의회에 보탬이 될까 해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통합관리 같은 분야에 군정시책 추진 홍보활동비, 여론 관리 등 이 분야에서도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생산적이지 않고 소모성이라는 점을 감안, 빈약한 우리 재정을 고려할 때 이 분야도 2,000천원 삭감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서무관리 분야 중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창고 증축 지원비에 2,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제의 토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군유재산 부지는 무상 사용토록 승인되었는 바 땅을 주었으면 되었지 이 헌법기관에 꼭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세항 재산관리 중 군청청사 증축비 47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평당 개괄적인 단가책정으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기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고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제하면서 이 부분 10% 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충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항 사회복지 부분에 심야영업 단속 추진비 명목으로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통합관리 분야에도 심야영업 단속 추진 격려로 2,000천원이 게상되었는 바 예산의 통합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사회복지 부분 2,000천원 이것은 전액 삭감되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항 청소관리 분야 분뇨처리장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3,414천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때 본건 부지매각에 심사 부결되었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군유재산 관리가 소홀함이 나타나 본 건 정확한 자료와 설명이 되면 차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본 건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항 새마을사업 분야에 죽곡에서 상림주차장간 농로포장사업에 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읍면에는 마을진입로 포장도 안 된 곳이 일부 있는데 읍면 예산에 계상,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본청 새마을사업에 넣었고 또 농로를 포장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니냐. 열악한 재정에 할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제가 어제 논의되었던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정봉균 위원)
정봉균 위원 말씀하십시요.
많은 부분 동감을 하면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분야 중 민간인 청와대 방문에 4,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층의 방문을 집행부에서 추천해 주실 지가 걱정되며, 어떤 특정인, 기관단체 등이 아니고 일반 우리 주민이 가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이 주어질까 염려스러워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단지 우리 지역주민이 방문한다 그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통합관리 분야 군정시책 추진 여비, 시책추진 홍보활동 등 소모성 경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 이 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이 부분 조금 더 삭감해도 되겠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이런 소모성 경비가 전과는 좀 달리 집행이 되고 생각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에 심야영업 단속 추진에 2,000천원, 예산통합관리 부분에 심야영업 단속 격려비로 2,000천원이 동일목적 건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저는 사회복지 부분 심야영업 단속 추진 부분을 승인하고 예산통합관리 부분 심야영업 단속 격려금 2,000천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통합관리 부분 의정활동비 3,000천원 삭감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창고 증축비 지원 2,000천원을 삭감하고 재산관리의 군청 청사 증축비 10%선에서 삭감하는 것도 동의하며, 청소관리 분야 분뇨처리장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금 3,414천원 삭감하는 것도 동의하며, 새마을사업 분야 죽곡에서 상림주차장간 농로포장비 20,000천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이종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요.
(거수자 박순근 위원)
박순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경과)
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항 예산통합관리 분야 중 의정활동 홍보비 3,000천원 삭감하자는 이종진, 정봉균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본 건 3,000천원 삭감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항 예산통합관리 분야 중 군정시책 추진 홍보와 읍면 행정지도 부분 및 여론관리 등의 분야에 2,000천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본건 2,000천원 삭감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항 서무관리 분야 중 청와대 민간인 방문 4,000천원을 삭감하자는 정봉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청와대의 개방에 즈음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도 많이 방문될 것으로 보고 승인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본 건은 승인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무관리 분야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창구 증축비 지원 2,000천원 삭감안이 두 분 위원으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본 건 2,000천원 삭감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항 재산관리 분야 군청청사 증축비 47,000천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5%선으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말씀 없으십니까?
(거수자 이종진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요.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런지요?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본건 32,000천원 삭감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항 사회복지 부분 중 심야영업 단속 추진 2,000천원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안과 동일목적인 예산통합관리 분야 심야영업 단속 격려 2,000천원 이 부분에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충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임현철 위원)
임현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 없다고 함)
이의 없으므로 본건 2,000천원 삭감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항 청소관리 분야 분뇨처리장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금 3,414천원 삭감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본건 3,414천원 삭감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분야 죽곡에서 상림주차장간 농로포장사업비 20,000천원 삭감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위원의 이의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없으므로 본건 20,000천원 삭감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토론되었던 안에 대한 심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심사 가결된 안 외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연 3일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는 금회 추경 예산안 2,209,239천원 중 64,414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64,414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본건 승인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본안은 제3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