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4일(금)
장소  본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통합 감사
2. 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

심사된 안건
1. 통합 감사
2. 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

(16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진 지금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각 소위별로 부분별 사항에 대한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공통사항에 대한 통합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통합 감사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통합감사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취해서 하는 만큼 질문자가 있으시면 거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위원 질의 신청)
강석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을 검토하여 보니까 민원처리 대부분이 법적 사유 등 기계적인 업무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양군 공무원은 함양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되어야 할 때 주민이 순수하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지이용이나 축사 신축 등 민원을 제출하였을 때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이 된 기분으로 관련 법규와 타 법령 관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처리된 민원이 있는지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가 민원처리가 너무나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려한 흔적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방침이 가능한 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입장에서 취해주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때를 맞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주일 전에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민원을 받은 인.허가자라든지 또는 일반 민원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반 인.허가인은 200명, 그 다음 제증명 200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그 설문에 응한 민원인은 33%밖에 응하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분석해 본 결과 민원인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 민원인의 환경개선 등은 많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민원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날짜까지 미루는 경향이 이TEk, 또 민원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불합리하다, 제 법규에 맞지 않다 해서 반려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사항을 아침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시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타난 것은 종합해서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잡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인.허가부서에서는 민원인을 고의 내지는 어떤 보완서류로 인해서 미루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는 사항과 또 다행이 거기서 나타난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보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결과 그런 행위,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 군수님도 부임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좀 도시지역에 사람을 한 사람 파견을 했습니다.
이래서 창구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검토해서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민원창구에서 고쳐주는 방향으로 그 부서에 가 가지고 다시 이 서류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보완해 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농, 수산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준 사항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민원창구는 물론이지만 특히 지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허가부서에서는 처리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부모나 또는 자기 형제간이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처리를 긍정적으로 해주도록 하고 또 특히 가능하면 법에 다소의 지장이 있더라도 우리가 타법에 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강석천 위원 감사합니다.
미비한 점은 민원공무원의 자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많은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시니까 계속 확산되어 민원의 봉사자로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질의 신청)
정진위 위원 먼저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의 모든 점에서 민주성과 합법성, 공정성, 신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도 물론 덕을 쌓지는 못했지만 집행부 일부 참모들도 우리 의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물밑에서 흐르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진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출장 중이라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공직자 역할 재인식과 군민에 대한 지극한 정성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위민공복관 확립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간접으로 또 공.사석을 통하여서 교육도 한 바가 있고 또 직장보수교육을 무수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집행과정에서 합리성, 합법성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민주성이 결여될 경우가 있고 합목적성을 따르면 합법성이 결여되고 군민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가운데 소신껏 처리를 하지 못하면 공정성과 신뢰성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정책결정, 군정의 문제 사안에 대한 의회와 협의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사안이 사후 외부에게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직장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전력을 추구하여 주민의 욕구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감지하고 관련 법규를 연찬하는 등 자기 성찰을 통한 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정책결정은 반드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합리성은 물론 공정성과 신뢰성 구축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수행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진위 위원 부군수님께서 소상하게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통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 아닙니까?
대의정치가 실현되면서 기관대립형으로 집행부와 그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이고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물밑으로 흐르는 기피현상 같은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성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이종진 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정수물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본청 및 각 읍면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가동시키지 않는 연유는 무엇이며, 계속하여 가동하지 않을 경우 시설 자체의 부식과 기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지침 등 기능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기능직공무원의 승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력과 능력보다는 특정인이 승급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 이 기능직공무원의 승급기준은 무엇이고 승급에서 제외된 경력이 많은 근무년수가 많이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박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어컨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저희 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에어컨의 현황은 총 보유대수가 본청 및 사업소에 26대, 의회사무실 8대, 읍면에 11대 이렇게 해서 총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년도는 작년도에 35대, 나머지가 ‘85년도에 4대, 금년도에 6대 이렇게 되겠으며, 구입가격은 설치가격 합해서 1억 1,280만원입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 설치 사용 중에 있는 에어컨 종류는 패키지식과 팬코일식과 공랭식 3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랭식은 송풍식입니다.
공랭식과 팬코일식은 냉.난방 겸용인데 시설가격이 고가라서 예산 과다로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에 패키지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있는 모든 냉방식은 다 패키지식이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어컨 관리는 행정기관 냉방관리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모든 행정기관은 하절기 냉방기구의 가동을 일체 중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실, 교환실, 통신실, 주요실험실 등에서만 가동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가동치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가동시에 에어컨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에어컨 기기가 전부 IC전자회로식입니다.
만약 장기간 불사용시에는 그 기간내에 습기 또는 먼지가 찰 우려가 있고 또 기기내에 주입이 되어 있는 가스와 오일의 세정이 중지가 됨으로 인해서 오일 보관 용구 내에 침전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가스의 누출현상 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의 외부에 연결된 배관도 사용할 때보다는 부식이 되는 속도가 조금 가속화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현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에어컨 가동 중단기간에도 주 1~2회 정도 약 1시간 정도 가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저희 군의 기기 전체를 업체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 4대가 약간의 가스오일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을 해 가지고 정비작업을 일단 마쳤었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와 오일의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가스는 1㎏에 만원, 오일은 1ℓ당 2만원인데 보통 가스가 그런 경우에 1~2㎏씩 유출이 된다든가 또 오일이 1~2ℓ 정도 이렇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각별히 유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를 제외한 비수요기의 관리문제는 현재 각 실과소와 읍면에도 물품출납원이 있습니다. 출납원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토록 지시를 하고, 그 기기의 덮개를 덮어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매년 수요기가 되면 한번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혹여 금년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고 주 1회 정도씩을 가동을 시킴으로써 문제점이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계는 샀습니다.
사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안 산 것만 못합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이전에 예산절감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래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할 기계를 구입을 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의 실정을 보더라도 에어컨 기기를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다가 금년도에 6개군인가 설치가 안 되었다가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래서 기기는 공랭식을 한다든가 팬코일식이라고 냉온방 겸용하는 비싼 기계보다는 어떻든 공무원 하절기에 근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당시는 구입의 필요성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었습니다마는 구입한 익년도 금년에 전기의 과도 소모로 인해서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중앙으로부터 일체 가동금지가 내려와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박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능직공무원의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능직공무원 승급인사가 6월 1일자로 단행을 했습니다.
저희 군내에 기능직공무원은 핸져 9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별로 통신직이 2명, 기계직이 4명, 영사직이 2명, 운전직이 40명, 사무보조가 46명, 사무보조가 46명, 경비직 1명 이해서 현재 9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방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능직공무원이 정식공무원으로 대우를 받고 난 후에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기능직 등급별로 봐서 최하위 등급인 10등급, 9등급이 있었습니다.
9등급이 96명 중에 14명, 82명이 10등급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기능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렬별 조정 건의를 해본 결과 중앙의 지시에 의하면 보다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이라든가 업무의 난이도가 높거나 근무의 여건이 열악한 시설관리 담당직렬에 한해서만 승급 승인을 해주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정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는 96명 중에 일반사무보조 직원이 46명으로서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 직렬이 대부분 오래된 직렬입니다.
일반직렬에 승급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건의를 한 결과 저희들에게 20명의 승진, 등급을 상위등급에 조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8등급에 6명, 9등급에 13명의 인원배정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명을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승진할 수 있는 가용인원은 사실상은 20명이 가능했는데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이 기계직이라든지, 영사직, 운전직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모자라서 정원대로 다 기간이 차서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 행정보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명의 인원을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46명에 군본청과 읍면에 비율을 따져보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들이 9명을 배정할 때 군본청은 3명, 읍면에는 6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승진시키도록 그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이래서 그 뒤에 승진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 기준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이 기능직공무원도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이래서 연 2회에 근무평정을 통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보면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점이 4할, 경력평점이 4.5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을 1.5할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승급을 하기 위한 작업 이전에 벌써 4월 30일자 승진후보 명부가 적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공무원과 똑같이 직렬별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6월 1일자 승진에는 이 명부에 의해서 그 등재된 승진후보 순위에 의해서 20명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다만 승진후보가 빠르더라도 본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누락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는 읍면에 우선을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승진순위는 빠르지만 부득이 본청에 사람이 두 사람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앞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의 정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수립이나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공무원은 그 나름대로 승진의 기회가 자주 있지만 기능직공무원은 일정한 직렬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등급을 상향조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0등급에서 차차로 오래 되면 9등급이 되고 9등급에서 차차로 오래 되면 8등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하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나 도방침도 가능하면 등급을 올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래된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보면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평정을 합니다.
몇 년을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소속장이 수우미양가에 의해서 평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교육훈련 성적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오래된 분들이 보면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기 인사에 불리한 점은 생각지 않고 교육 가라는 것은 극구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젊은층이라든지 의욕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갔다 옴으로 해서 그 순위가 상당히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균 위원 질의 신청)
네. 정봉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균 위원 네. 전 질의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민후계자를 특채로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네.
정봉균 위원 중앙에서 그런 법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정봉균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에 농사를 지어라고 자금을 지원해줘서 농촌에 정착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공무원으로 또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지원해 준 돈 회수조치를 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 관계는 공무원이 임용되면 바로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의 질의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농어민후계자 중앙협의회에서 대통령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정봉균 위원 그런 사람들은 정식 시험을 치렀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공개경쟁 시험을 치렀습니다.
정봉균 위원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있습니까?
다만 농어민후계자들 간의 공개경쟁이다 뿐이지 딴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연도별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두 사람, 금년도에 4명이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그것도 행정직, 농업직으로 구분이 되어 농업직 2인, 행정직 2인을 모집공고를 했는데 행정에는 3인이 응시해서 1인이 떨어지고 농업직에는 1인밖에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3명이 최종합격자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군으로 배정이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우리 군 출신이고 우리 군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정웅상 위원 질의 신청)
정웅상 위원 후계자에 대한 특혜문젠데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에 정착하도록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농사 짓는 것보다 공무원이 훨씬 위다, 그러니까 농사를 버리고 공무원을 해라 이런 인식을 줍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임기내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하라는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 군 자체로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어제도 위원님들 오찬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6명이 되어 있고 또 다음 연도에 4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공약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 조금 더 귀속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들어서 내년도 모집할 때는 안 하든지 저희들 자체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상 위원 그걸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요?
○내무과장 박희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채가 아니고 제한공개경쟁입니다.
공무원 모집에 특혜라고는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금방 정봉균 위원, 정웅상 위원께서 원칙적으로 농민후계자로 육성하고 다듬어 놓은 인력을 공무원 사회로 빼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결국에 있어서 농민후계자는 우리의 농촌 뿌리가 지속되기 위해서 그 인력의 양성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력을 대한민국의 실정이 농촌은 제외되고 농촌 중에서도 공무원 사회가 좋다는 평범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를 특채든지 경쟁채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남은 농민후계자의 희망을 가꿔 주기 위해서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이 대통령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렇게 지적하지 마시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과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후계자들 나이가 30이 넘었습니다. 40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진작에 공무원 생활을 하려고 들었으면 일찍부터 공무원에 입문해서 공무원을 해야지 이제 40이 다 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노무직 공무원 만큼이나 업무를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진 또 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오후 4시 40분입니다.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접 감사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
○위원장 이종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위별로 실시하여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집행부의 감사준비와 각종 자료의 신속한 제출 그리고 진지한 감사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는 먼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문책햐려는 취지가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의 방향설정과 공동체 인식 유도에 중점을 두므로 감사장에서의 불미스러웠던 그리고 소원스러웠던 관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의 개원 이래 두 번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방적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중앙지원사업이나 국가시책 추진에 예산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실로 아쉬웠으며 또한 공직자들의 이 지역발전의 주역이라는 책임의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시책과 사업추진이 지방자치의 그릇에 알맞게 계획되고 자치행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아울러 확고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각종 주요 추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현지 확인, 그리고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어 행정의 당초 목표에 비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면이 허다하게 노정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하나하나 시정하여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이번 감사에 있어서 지적되었던 시정사항이나 조치요구사항은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처리하여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감사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몇 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정신적, 지적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무수행에 있어 각종 법류를 제각기 해석 판단해서 실무에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업 집행에 대한 결과는 확인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항상 자체 심사, 분석, 평가를 통해서 다음 시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공직자의 위상 및 위치 정립은 직원 개개인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명실공히 끊을 수 없는 쌍두마차로서 그 처지에 있는 만큼 서로 존경하고 대화하면서 이 쌍두마차가 튼튼한 대로에서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애써 오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용규
○출석공무원(20명)
  군수 문용술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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