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인사겸 말씀을 드리지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될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 단계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함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사명감을 재인식하여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지않고 또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비밀과 대외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감시자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됨과 동시에 보다 낳은 군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하는 각종 자료는 신속한 제출과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개원이래 두번째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보다 낳은 군정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 보조 감사장에서 소위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가 끝나는 12월 4일에는 다시 본 감사장에서 감사 강평과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결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감사장으로 가셔서 감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