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
일시 1992년12월12일(토)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5분 개의)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1일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과 함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그동안 소관별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동심사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7분)
지금까지 소위원회별로 소관사항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위원대표께서 소관사항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대략 그런 소리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중앙행정 집권체제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첫 심사이다 보니까 실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해 못할 사항도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그중 특히 우리 신문관계, 각종 보조단체 관계, 또 다른 중앙·지방기관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심사에 응했습니다.
결국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이미 숙명적인 입장입니다.
이 갈등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 행정이 잘 안 되고 모순된 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1대에서는 이미 숙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숙명적인 것은 우리 1대에서 완전히 마무리하고 2대 의원에게는 그러한 갈등 이러한 것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1소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소위 소관 예산심사 대상은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로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대비 의원활동비의 증가로 다소 증액이 되었으며, 기획실 소관 예산안의 예산은 예산운영, 관리, 경상사업비 요구액 1억 3,480만원과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 특별판공비 200만원, 총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의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요구액 1억 6,745만 5천원 중 군정시책 홍보료와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도.군정시책 홍보용 신문구입비 3,024만원과 경상사업비 요구액 4,679만 6천원 중 자유총연맹 보조의 ‘92년도 대비 증가분 100만원, 총 3,1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내무과 소관 예산의 서무관리 기본경상비 요구액 1억 4,717만 5천원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에 대하여는 1/4분기의 활동실적에 따라 보조키로 협의하여 3분기분 3,63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사업비 요구액 1억 3,083만 9천원 중 특정시책 추진 특별판공비 500만원과 바르게살기 위한 연수교육비 96만원을 삭감하여 총합계 9,450만원을 삭감하여 상세한 내역을 유인물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1소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2소위 소관사항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소위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 소관은 새마을, 산림과,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 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관으로서 새마을사업 단체 경상보조 7,510만원의 요구액 중 운영비적 경비로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군지회 보조를 250만원,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보조금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군부녀회 보조금 200만원 이상 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궁도장 설치 공사비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어떤 특정인의 활용으로 군민생활체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화경방기간 중 산화감시원을 140명을 사역키 위한 인부임으로 2억 5,530만원이 계상돼 있는 바 이는 산화발생이 많이 예상되는 시기 및 취약지에 중점 감시활동을 하도록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아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상림숲 느티나무 식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묘목구입 등은 군민 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식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만을 계상할 수 있도록 7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을 위하여 공수의 수당을 1,62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공수의들의 활동이 크게 기여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8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내년도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400만원 중에서 필요경비의 최소화로 예산을 절감코자 2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대체적으로 필요경비와 기반조성사업으로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도로교통관리 부분 미끄럼방지시설비로 1천만원, 또한 교량 난간 도색 180만원 중 80만원 합계 1,08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하다고 판단된 기성제 정비사업 부분에 증액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 소관은 각종 지도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계상돼 있는 바 보다 더 나은 지도활동을 위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조성 부분 1천만원 요구액 중 500만원은 군연합회에 그리고 전 읍면 연합회에 50만원씩 550만원 지원으로 농민지도자의 사기앙양 및 착실한 지도활동을 위하여 50만원 증액토록 하였고, 지도소 생활관 수리를 위하여 500만원 요구하였으나 천정, 바닥, 상수도 등의 완벽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우수 지도자 후계자 4-H회원 해외연수를 위하여 500만원 요구되었는 바 넓은 견문 등으로 보다 낳은 지도활동을 기대하고 실질적인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500만원 증액토록 하였고, 또한 새농촌 건설 및 소득개발 촉진 활동비로서 24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보다 나은 활동을 위하여 26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기계 정비공 인부임은 280일 기준 548만 8천원이 요구되었으나 본 정비공의 기술이 아주 우수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고 있는 등 필요성을 느껴 사역일수 280일에서 300일로 늘려 이에 수반되는 예산 39만 2천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이 지도소 소관 사업비 증액부분은 본 예산안 제출자이신 군수님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로서 제2소위 소관에서는 삭감 1억 3,640만원 중 증액 2,429만 2천원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2소위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소위에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사회복지 증진의 불우이수돕기 명절 성품 구입비 1,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관리,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요구액 1천만원 중 200만원과 공중변소 보수비 300만원 중 100만원 및 공동주택 시범마을 재활용품 공동수집 보관기구 구입비 1,520만원 중 42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아동복지의 저소득 부자 가정세대 지원비 소요액 2천만원 중 1,200만원을, 보육시설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636만원 중 100만원과 어린이 놀이터 설치 개.보수비 3,8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의 실기강사수당 2,088만원을 요구하였으나 ‘92년도 집행액을 감안, 과다하게 편성되어 7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보건기관 운영의 휴천면 보건지소 담장설치 보수비 요구액 300만원 중 100만원과 창원 동도보건진료소 담장설치비 요구액 600만원은 사업량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150만원을 삭감키로 하여 제3소위에서는 총 3,97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소위에서는 가정복지과의 당초 수정예산안에 노인 물리치료기 구입비 콤비 헬스 외 4종 15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으나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성과가 기대되므로 읍면당 1종 소요예산 300만원 정도를 구입토록 위원 여러분께서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위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을 포함하여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 1개소,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1,220만원입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권을 발행해 가지고 노인식당을 결정해 가지고 식권 하나에 1천원씩이랍니다.
식권을 주면 이웃에 놀던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함양군에도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해서 상당히 염려가 있었어요.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점심 도시락 갈라먹기 이거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먼데 가서 밥 먹으러 갔다 오려면 버스를 1시간이나 이래 타야 되는데 아무리 무임승차 한다 해도 그게 폐가 될까 싶어서 공원에 앉아서 거기서 주는 거 갈라먹고 그런데 이런 농촌에서는 제 이웃집이면 이웃집 마을이면 마을에서 왔다가 놀다가 잠깐 점심 먹고 와도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어려워 가지고…
(장내 소란)
시장날 안의하고 시장날 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닏.
그런데 지금 임현철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그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함양군 안에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함양군 전반적으로 면단위로 내려줘 가지고 분배를 해 가지고 읍면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 단위에 내려줘 가지고 부락단위로 이렇게 리단위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그런데 면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하는 식당이나 예를 들면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라리 배려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 이게 꼭 위에서 보조가 있고 이게 꼭 필요하면 식당에서 점심 한끼 대접하는데, 실제 군수나 담당과에서나 그런 데 사용되면 몰라도 지금 점심 한끼 못먹는 나이 많은 노인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이 위원님 이야기나 제 이야기나 모든 위원님이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전환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까?
됐는데 집행도 못하고 도에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되고 금년 예산에도 30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 주는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서 막걸리라도 대접하고 고기라도 한 근 이런 식이라면 몰라도…
그런데 사람이 가서 동네에 주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까 몰라도 한 개 식당 해 가지고 점심 한 때 준다 이거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영영 필요 없으면 삭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그게 좋고 그래요
(홍덕용 위원 발언 신청)
115개소 2,700만원이 나가고 난방연료비가 1년에 약 10만원씩 나가고 또 노령수당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덧붙여서 면장한테 내려주면 사회계에 다 쓰일는지도 의문이 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갖다가 식당 안 할 것 같으면 삭감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쉽게 날아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중앙정부 의도가 그렇더라도 우리 함양의 현실에 안 맞으면 반납을 해야 국가적인 시책도 바꿔지고 그런 거지 무조건 도비가 오니까 우리도 하자 이거 안돼요.
방금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부락단위로 노인회에 술 한잔 먹고 점심 한끼 한다 해서 큰 보람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완전히 삭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액 삭감하는 걸로…
삭감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 불렀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하고, 이거는 오면 참고발언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경로식당 운영 1개소 해 가지고 1,66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금방 기획실장님 말 중에 금년에는 6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도 불구하도 다시 1,600만원 예산 세운 의도는 뭡니까?
600만원도 집행 못해서 반납을 했는데 왜 그러면 ‘93년도에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느냐 이겁니다.
근본 의도는 뭐냐 이겁니다.
‘92년도는 그랬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식당을 운영한 다른 시군은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우리는 군 노인복지회관도 그 당시에는 완공이 안 됐고 또 일반식당을 지정해서 식권을 줘서 이래 하면 또 식당 간에 서로 알력이 있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어쨌든 군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복지회관에서 식당을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 안일하게 집행해서 되겠어요.
대충은 짜 가지고 이 돈이면 우리가 경로식당 1개소를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졌을 때 이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되겠어요?
이거 한번 대충 구상한 대로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 돈 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요?
60명이면 돈 6만원인가 본네요?
6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6만원씩이 들어오고 시설하고 이런 거는 다 제외하더라도 그 6만원 가지고 그럼 인건비 나가는 거는 안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야 될 건데 전부 무료 봉사합니까?
그래서 시장날 전읍면 노인이 시장 보러 오셔 가지고 식사를 못하신 분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장에 점포를 하나 내 가지고 부녀 봉사자나 봉사요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밥을 직접 해 줄 계획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건복지계장 퇴장)
다음 다른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어떠한 이의가 있으면 저도 승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신문대가 7천만원이 나가고 내년도에 5천 7백만원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20%가 감해 지는 겁니다.
다시 제가 한번 더 여러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하는데 6천 200만원으로 500만원 깎아지고 ‘92년도 우리가 올려준 800만원 말고 그걸 놔두고 당초 6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3년도 홍보대로 주시고 ‘93년도 1차, 2차아나 어떤 몇 차라도 추경에는 일체 반영 안 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의장님 말씀이 500만원 삭감에 대한 애원하는 조로 이야기하시는데 순수한 의장님의 자의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어떤 부탁이 있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채무원인 부담행위가 이루어져서 그거 봐준 거지 추가 준다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안 봐줬으면 공보실장이면 공보실장 그 돈 물어야 되요.
신문 넣어놓고 신문값 안 받으려 하겠어요?
그리고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군정질의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말했고 첫째, 집행부가 우리의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를 두려워 하는가 위에 지침만 두려워 하는가? 기획실장 있지만 그러한 사고도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 4천 800만원 하는 것도 1천 200만원 우선 낙찰 되었습니다.
낙찰이라면 뭐 하지만 우리 위원들 그러한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어찌 되었건 이건 앞으로 2년내로는 이 예산은 완전히 제로가 돼야 됩니다.
공감하는데 모든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우리 의장님이 어떤 의회나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님 부탁도 있고 또 1소위에서 삭감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두 가지를 놓고 찬반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문 관계 때문에 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기획실장님 내년도에 만약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방안은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님들은 지금 1차적으로 우리 대에서는 절대 이런 걸 다음 2대 의원님들한테는 안 넘겨준다 하셨는데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내년부터 복안은 서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대가 올라 가지고 요인이 생기는 거는 추경요인은 할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100원에 대해서 100원 쓰기 위해서 부수를 100원 맞춰서 12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중간에 지대가 오르거나 흐면 추경요인이 됩니다.
부수를 늘려 가지고 1천부밖에 안 해줬는데 12월 봐 가지고 모자란다, 추경 해달라 할 때는 의회에서 문책도 하고 예산추경도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리 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12월까지 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 부수 내에서 합의를 해 주지 그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위에서 얼마 하라 하면 그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집행해 놓은 걸 개인이 물리게 하는 게 안 되어서 이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끊어 버리면 군정 마비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에 공급하고 있는 걸 갖다가 줄이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줄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산 삭감을 해요.
지금 줄일 수가 없다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의장님 이론은 내 이론에 대해서 봐줄 거 뭐 있나 이러지만 기 이후로 이것은 끊어야 될 가지는 아니고 휘어야 되는데 이래 된 걸 끊으면 군정이 마비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한번이니까 봐준다 이거지요.
집행부 생각해서 봐준다 이거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화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방 기획실장 말이 이제까지 본 걸 줄일 수가 없다, 부수를,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복잡한 것은 우리 2대 의원한테 넘겨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한해에 다만 한푼씩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되어야 이것이 아중에 완전히 다 없어지지, ‘95년까지 놔두고 하나도 못 줄이면 뭐 할 겁니까?
줄일 수가 없어서 8천 몇 백만원 했다 하잖아요.
금년도 부수로 하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잖습니까?
원칙은 우리 의장님보다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위상을 위해서 5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 주시려면 의장님을 위해서 봐준다는 거, 어제도 내가 바르게살기운동 실제 부군수님을 위해서 봐준 겁니다.
우리 1소위에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거는 사실상 연차적으로 줄여서 결국은 없애야 됩니다.
그건 동의하지만 또 의장님의…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 쪽에다가 내년에 신문 끊을 수 있겠어요? 묻는 것 이것도 참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살림살이는 결국 우리가 사는 겁니다.
타당성이 없다 하면 자르는 게 정석이지요.
아까 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물론 전년도를 갖다가 대비해 가지고 그에 상반한다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예산심의를 하다가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 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이면 안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안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지금 신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사실상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신문을 막상 떼어 놓으면 우리의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꼭 의장님 혼자서 그렇게 나서서 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의장님 혼자만 어디 그거 합니까?
이종진 위원님 하는 이야기 저는 절대로 찬성입니다.
이런데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 드릴 거는 저도 물론 소신없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역량에 따라서 소신 있게 일하도록 합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바로 타당성이 없다고 처리하기로 합시다.
정에 이끌려서 하고…, 제가 작년부터 정에 이끌려서 신문대 문제 전부 다 거론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번복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결국 또 1소위 소관에 번복이 되는 사항인데 이렇다면 내년부터는 당초에 좀더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토론해 가지고 와서 회의장에서 번복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0만원 그대로 해주는 걸로…
또 삭감 부분 다른 부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현재 이거는 추경에 붙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조건하에 삭감을 하였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돈을 더 따오기 위해서 붙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삭감한 겁니다.
국도변에 그걸 왜 우리 예산에서 합니까?
이걸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려주시고 추경에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을 해 가지고 세우게 도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군도는 몰라도 국도상은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 하려 했더니만, 그것이 우리 3소위 소관입니다.
어제 3소위에서 대략 말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3소위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통합심사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하자고 보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토론해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더 빼 가지고 더 안 주고…
우리 2대 때는 이런 거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장비라요.
(장내 웃음)
경찰청하고 연관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것도 도 살림이고 우리도 도 살림인데…
(장내 웃음)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는 우리의 다섯 배 요구하는 데도 있고 세 배 요구하는 데도 있고…
950만원씩이나 우리 군비에서 서장판공비 950만원 주게 생겼어요.
우리 부군수 판공비 얼마요? 950만원 서장 판공비 아니에요?
이 관계는 소위별로 엄격하게 다뤘다고 칩시다.
임 위원 자꾸 거짓말 하네요.
예산 그러한 항목 우리 모르는 줄 알아요?
950만원 한 종목으로 봐서는 제일 커요.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위에 예산이 모자라면 줘야지요.
실제는 안 맞다 하더라도, 지역안정대책비가 뭐예요?
간부들 판공비지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선출한 의장님이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걸 말해야지요.
한푼도 깎은 게 없는데 뭘 깎아요?
어찌 됐든지 그런데 내가 메모를 해 가지고 적어 가니까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산청은 우리보다 조금 많고 우리하고 비슷하고 그 외에는 우리 5배 되는 데도 있고, 진주 또 우리의 3배가 넘게, 3~4배 되는 삼천포, 사천도 있고 하니까 이거 뭐 살림살이 살다 보면 어디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어떤 이유든지 70%가 감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토론을 좀 소신껏 해 가지고 어떤 정보다도 우리 군 살림을 살라가는데 또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필요하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삭감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소신껏 발의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지역안정대책비 그거는 그리 안돼요.
만일 하나라도 밖으로 흘러가면 우리 보고 뭐라 할 겁니까?
서장 판공비 950만원 줬다 하면 뭐라 할 겁니까?
이 소리 안 튀어 나올 줄 압니까?
우리 대충 이런 선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고 다른 데는 안 된다 하는 지시가 있고 이랬던 모양인데 이것 가지고 자꾸 이러지 말고 아까처럼 해서 결정을 지우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 이종진 위원님은 지역안정대책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더라도 욕이나 안 얻어먹도록. 같은 돈을 주더라도 밖에서…
950만원 이거 빼자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경찰서 정보비 판공비 950만원 줬다 소리 나와 봐요. 어떤가요.
지역안정대책비가 뭡니까?
그럼 우리 예산에 봐요. 정보비 얼마나 있는가요.
나는 거기 기권입니다.
나 혼자 해서도 되지도 않는 거고 나는 만의 하나라도 이 사항이 밖에 나가면 우리는 첫째 경찰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서장님이 뭣이든 조금씩 아껴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이 돈을 서장님한테 맡겨도 아껴 쓸 것 같은 느낌 좀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걸 주는 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문대 하고 경찰서에 지역안정대책비하고 그 두 가지를 놓고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을 우리가 주고 싶어 주는 예산은 아니지요. 안 그렇겠어요?
어떤 동정을 한다 하는 뜻에서 이걸 결정 지어 주는 일인데 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경상남도 전체에서 우리 함양군 예산이 빈약하다는 그 얘기를 먼저 하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한번 반영시켜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내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한데 이걸로 주자 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 봐요. 당장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바꾸기로 하고 현재 동의하는 걸로 합시다.
결국 내용적으로 봐서 그렇게 주는 돈을 갖다가 여기서 이름만 살짝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눈을 가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결국 우리가 떳떳하게 경찰서에 지역안정대책비로 준다, 주는 대신에 너희들 꼭 올바르게 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여기에서 과목을 살짝 바꿔 가지고 준다고 해서…
기획실장님 방금 95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순수하게 경찰서장 판공비로 지급되는 거예요?
실제 올바르게 장비를 산다고 하면 차라리 나아요.
또 다른 분야 말씀해야 될 분야, 삭감해야 될 분야 없습니까?
아까 정 위원님이 비스듬히 내보이는 그 사항입니다.
220페이지 농산물 유통정보비 구입에 대해서 후계자 신문대입니다.
이게 1,26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 그 정보지가 어디어디에 보급이 되는 거요?
기타 이장단들, 새마을지도자, 영농기술자협의회 그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우리는 우리 신문을 갖다가 돈을 안 내서야 되겠느냐 해서 작년부터 돈을 내고 봅니다.
여기서 보조금 받는 건 저희들 다 줍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나무란 분야가 있습니다.
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드리라 했는데, 이 신문이 농촌지도는 상당히 좋아요. 농민신문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야 삭감하실 토론 없습니까?
저희는 작년 수준 그대로 해 가지고 올해 추가된 거는 깎았고요.
함양군협의회 군지회가 있어요.
군지회 내에 부녀회장 자리가 있고 또 남자 지도자 회장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군지회에 나가는 돈이 있고 또 남자 지도자회로 나가는 돈이 있고 부녀회로 나가는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에서 쓰면서 다른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녀회장이나 남자 지도자회장이나 함양군회장이나 그 자리를 만들기는 군지회장이나 군회장이나 똑같은 겁니다.
괜히 자리만 두 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문에서 부녀회장한테 나가는 돈 200만원 하고 남자지도자 회장한테 나가는 돈 200만원을 깎았어요.
없으면 삭감부분 소위별로 조금 전에 토론한 내용 그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계장, 그러면 그 안에 동의가 돼야 되는데 언제 서면으로 의장님한테 해 가지고…
의장님 거쳐서 언제 해요?
서면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오늘 결정이 돼야지요.
사업비 관계는 증액이면 몰라도 정보비는 증액이 안 되는데…
이건 지도자연합회 기금 관계도 추경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사업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그건 일단 그대로 놔두고 증액 그대로 놔두고 감액된 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집행부와 이야기 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삭감조치한 거 안 있어요.
삭감조치 한 예산만 그거하고 증액조서는 그만 없는 걸로 하면 되지요.
소위별로 지금 삭감한 내용을 최종토론에서 결정된 게 1소위 8,950만원, 2소위 1억 3,640만원, 3소위 5,132만원 이렇게 삭감돼 있습니다.
이 돈을 어느 쪽으로, 사업비 총액은 2억 7,72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토론과 또 집행부 기획실장님하고 토론이 있습니다.
우리 3소위에서 제일 말단에 보면 15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처리한 겁니까?
증액조서는 필요 없고 깎은 걸 갖고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삭감조치 할 것도 없고요.
예비비로 넣느냐 아니면 더 필요한 어떠한 사업비로 넣느냐 이게 두 가지니까요.
조금 전에 새마을특별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거는 가능합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오늘 매듭이 지어져야…
특별회계에서 전입시키고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전입금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또 이걸 갖다가 이제 막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특별기금으로 넣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에는 예비비로 돌려 놔뒀다가 우리가 신년도 되면 새로운 사업비의 수요가 또 나올는지 모르니까 우선에 일단 예비비로 돌려 놓는 게 어떻겠어요?
예비비에 돌려 가지고 이거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다시 거쳐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통한 심사 의결은 12월 14일 제5차 본 특별회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1시44분)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개요 책자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전체적으로 1회 추경 후에 총 합계는 18억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15억 5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33억 9,200만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줄어든 사유는 상수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삭감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는 정산에 의해서 1억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안의농공단지 29억 그리고 수동농공단지에 금년에 마무리 못하고 내년에 넘길 지방채 6,880만원 하고 국고보조ㅗ금 2억 17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은 이은농공단지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상환하는 세출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청소년 관계 양여금만 가지고도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전출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결손처분치 89만 8천원을 제외한 2,8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는 지금 의호 ltmd인 받은 분 중에서 7건은 매각하고 4건을 20일경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연도가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3,300만원 삭감하고 또 국유재산도 계획했던 게 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삭감하고 잡수입은 뒤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는 정부 제1회 추경에 의해서 2억 5,300만원이 11월 18일자로 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세는 함양읍 소도읍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는 계상을 못하고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국비는 2억 7천만원, 그리고 도비는 11억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전체비율로서 기본경비가 38%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0%, 관서당경비는 9%, 기본경상비가 9%로 편성했으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6%, 주요사업비가 45%, 기타경비가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불어서 11%로 그리 편성을 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특별회계 총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는 이번에 국도비가 95건에 군비부담금은 7,600만원이 줄어지고 도비가 11억 4,700만원이 줄어서 총체 보조사업비는 95건에 7억 9,8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사항은 별도로 사항설명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금년도 예산편성 되 s중에서 전액 미집행한 과목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경비 9,762만 8천원을 포함한 31개 목에 1억 7,4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그리고 인건비도 집행잔액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총금액이 5억 2,158만원인데 급여에서 2억 1,100만원, 상여금에서 8천만원, 정액수당에서 2억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와 상여금 관계의 삭감사유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연금부담금이 급여와 상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무원 급여에 따라서 급여액에 따른 연금을 떼면은 그 100%를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액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급여하고 상여금을 삭감함으로써 연금부담금을 2,118만원을 부담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봉급 나올 걸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실과별 읍면별로 27,8페이지에 파악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경상비하고 정수물품 승인받은 사항과 그리고 행정비품 구입비 해서 6,698만 1천원이 이번에 추가소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액에 대한 금액은 생략을 하고 4조에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18억 2,02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안의 2,900만원과 수동농공단지 6,880만원을 삭감을 하고 보니까 상수도확장공사에 5억 8,900만원, 그리고 수동농공단지에 12억 3,120만원 해서 18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삭감에서 정리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10억 정도 해서 1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과년도 수입 ‘91년도 결산분에 의해서 당초에 1,900만원 잡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계는 당초 세입예산은 1억 2,100만원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30%에 해당되는 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5,154만원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수입된 거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군유재산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양 거면에 있는 것은 12월 20일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연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 돈은 내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관계는 위약금은 공사나 인쇄물에 따른 계약의 위약금으로써 지체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주민등록과 호적이 대부분인데 그 이후에 생긴 주차 관계, 차량 관계 과징금이 946만원이 더 들어와서 이번에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수입은 군유 지상물 가로등 등 도로공사에 편입된 보상금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관계는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91년도 도비보조금 중에 4천만원이 양산군으로 갔다가 작년에 못찾고 금년에 그걸 회수해 왔기 때문에 4천만원이 잡수입으로 세입이 추가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있는 보통교부세는 내시가 11월 18일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확정도 못하고 세입에만 잡고 내년도 이월해서 1차추경 때 사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정액교부액은 특별교부세로서 함양읍 소방도로 개설 3억을 갖다가 3월에 신청해 가지고 2월에 온 거 7월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세입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의원 세미나 참석 임차료는 연내 집행이 안 될 걸로 보고 삭감을 했으며, 보상금 관계는 교육비 의원 국외여비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세미나 연수 참석 보상금은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상사업 정보비에 활동비로서 1,440만원,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에 밑에 보면 2131-4, 경상사업 재산취득비에 함양읍 군관리 전산통신망 단말기 구입 1대 5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밑에서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 군정시책 광고료가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군에서 신문사에 공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청구는 4,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80% 선에서 타결을 하려고 보니까 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관계는 의회에서 1,030부를 당초 승인을 했는데 보수가 좀 늘어나 가지고 800만원이 더 있어야 연말까지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전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상단에 군정시책 홍보 및 관광안내 100만원은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밑에서 관서운영비, 정보비는 1월에 강인석 부군수가 함양으로 돼 있었기 정액 판공비가 2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제일 상단에 읍면 유관기관 방문 격려 특별판공비를 270만원 활동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읍면 행정지도 및 기강확립에 대한 200만원도 활동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활동비는 읍면 유관기관 방문 격려와 합해서 1,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관리 경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45페이지까지 죽 나와 있는 사항이 9,762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행정 관계는 46페이지에 계상돼 있는 500만원은 도에서 지방세 징수 사업비로서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은 읍면 공무원 시상금으로서 책정을 하고 그리고 100만원은 정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은 함양읍과 10개면에 격려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1호 관사 포장 및 소규모 수리는 이번에 이.취임 관계로 관사를 갖다가 좀 손을 봤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이거는 정수물품과 일반비품 구입비입니다.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컴퓨터와 프린트기 4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카메라, 냉장고 등 1회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정수물품 취득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 그리고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 사항은 국유재산 정리를 위한 도에서 지금 작년 5월 31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가 어찌 돼 있나 하면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국유재산은 민법 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게 위법이다 해 가지고 국유재산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3,700만원이 도비로서 내려와서 도에서 비목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상단까지 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와 기본경상비 이거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상금에 심신 장애자 보장구 교부가 5명에서 14명으로 75명이 아니고 14명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번에 479만 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의료비도 12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나서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만 설명 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치료한 대로 보고하니까…
다음 영세민보호에 생보 및 의료부조 자녀 수업료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 그 관계는 정산에 의한 삭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808호 1,439명에 대해서 7,259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김장비는 1인당 1만 5천원, 피복비는 1인당 1만 6,500원, 난방비는 호당 3만 3,750원이 배정이 돼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에 한해 피해농가 특별 취로사업비가 국비로서 2,595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육아시설 아동 자립정착금은 원래 5명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사람으로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호와 영육아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보육시설 지원비와 탁아시설 간식 및 차량유지비는 조정에 의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 구입비는 도비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군비는 290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는 3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우리가 당초에는 1,160개소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1개소씩 불어서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은 정산되었고,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600만원 corwjdehooTejs 게 이번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노인활동비는 실적에 따라서 1,200만원에서 정리가 돼서 625만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관계는 59페이지 밑에서 둘째 할머니 자원봉사대 1개대를 구성하는데 도비보조가 60만원, 우리 군비 60만원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 지원관계는 세대당 59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3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결식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비가 예산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뒤에 연말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92년 청소년 예절학습당은 8월에 한 사항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청소년 육성사업 관계는 양여금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했습니다.
61페이지 농촌 부인병 특수진료사업 관계는 금년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인병 검진을 가족계획협회하고 건강협회하고 와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사업 관계는 당초에 16명이었습니다마는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치료관계는 치과 보철과 일반 입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63페이지도 같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92 개발 포장재 공급은 도비와 군비로 해서 시행내시가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는 가을경지정리가 150ha 해서 가을 착수가 94.59ha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간이경지정리는 100ha에서 34ha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부대시설비도 같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내고향 쌀판매 추진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는 도비보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훈련용 농기구는 가격 관계로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적재함은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산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회질 규산질은 물량이 좀 줄었는데 단가는 인상이 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병충해 방제 농약대를 금년 가을에 방제계획이 없어서 3천만원 군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 공급 관계는 1회추경 때 삭감된 330만원을 이번에 6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6대인데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복구비 지원은 대파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862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단 관계는 정산결과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72페이지 소형기계 관정은 2공이 늘어났습니다.
한해대책 때 내려온 한해대책비가 되겠고, 양수장 시설보수 관계 7개소도 한해대책비로서 국가와 도에서 내려온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은 한발 후에 신당소류지 보강비로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 2공은 대상지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이용시설 공배지구에 7,800만원 외의 것은 농진공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계상 안됐습니다.
그리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관정과 들보 시설비로서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영세양축농가 간이정화조 설치비가 당초에는 30개소 계획이었습니다마는 73개소로서 당초에는 900만원의 군비를 부담했습니다마는 전액 도비로서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업관계는 상전 조성과 자동 수경지 물량을 다 조정을 해서 예산이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74페이지 잠업활성화 시범단지 육성 관계는 추가 군비 부담이 950만원, 도비 950만원 해서 그 진입로의 포장을 하는 걸로 지금 잔량 600만원과 합해서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그리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진입로 포장만 지금 1,900만원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600만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실저장고 1동은 수동 우명리에 정학우 외 두 사람으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짓는 과일저장고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경쟁 우위품목 육성사업 2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사과단지 조성하는데 함양 이은에 0.9ha, 지곡 보산에 1.5ha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세부사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76페이지는 조림사방사업 관계는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관계는 부족액 54만 6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삭감된 사항은 예산 연내 집행이 안 될 사항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하천개수 휴천 남호제에 도비 3억으로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성립 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에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원산진입로 외 6건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2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수동 하원하고 지곡 수여, 안의 신당 3개소 부락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 때 지도자 시상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서 지원이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함양읍 운림리 안길포장 외 18건에 4억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억은 수동~마천간 지방도로에 편입부지 보상금으로서 2억이 나갈 것이고 18건에 2억이 숙원사업으로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함양읍 소방도로 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300만원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92년도 향교 석전대제 도에서 함양향교와 안의향교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도비로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양향교 보수비로서 8,400만원, 안의향교 보수비로서 5,550만원으로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입니다.
병사교부금에 의해서 여비와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비비에 10억 2,300만원을 정리해서 10억 2,300만원을 예비비에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는 전액 인건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억 2백만원이 도비가 삭감되어 사업비 1억 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12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계는 정산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25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은농공단지에 융자이자 수익과 융자회수금을 계상하고 안의에 차입금 29억원은 삭감하고 수동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세출에도 정리를 했습니다.
또 양여금특별회계는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하고 세출에도 군비부담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2년 2월 11일 제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1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9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 증감 및 군비 부담금의 증감과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정리 그리고 금년 내에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경비의 요구 등으로서 ’92년도 결산에 대비한 정리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을 시행한 후 삭감함으로써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금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보건소 증축사업비는 5,718만 2천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4,078만 8천원, 군비가 1,639만 4천원이었는데 제2회 추가경저예산에 의하면 국비보조금 4,056만 4천원으로서 22만 4천원이 삭감됨으로써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림면 보건지소 증축공사로 11만 5천원, 고압멸균기 구입에 61만 4천원, 백전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로 33만 6천원 등 총 128만 6천원의 군비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현안사업은 상부보조가 있어야 해결되는 어려운 우리 군재정 실정으로 보아 보조내시 시기에 불구하고 많은 보조금이 영달되기를 소망하지만 연도폐쇄기에 임박하여 보조내시를 함으로써 의회의 정기회의가 12월 24일 폐회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설계와 입찰, 계약 등 행정적으로 처리할 필요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연도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의 성질과 동절기 공사 시의 곤란성을 검토하여 사업 이월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금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이 곤란이 없도록 조기에 내시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급여상 총액의 551/1000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 인건비 5억 2,158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중 2,868만 4천원을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은 1문 1답으로 진행되겠으니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우리가 훑어 봐야 질의할 거 생기는데 단번에 질의가 생깁니까?
지정된 소위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용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재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