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14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2. '9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3.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결의건
심사된안건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2. '9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3.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결의건
(10시02분 개의)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10시02분)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9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구성한 소위원회 별로 심사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 합동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으로 '93년도 예산안 중 2억 7천 722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요구액 428억 5천 212만 4천원중, 세출 부분 2억 7천 722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삭감액을 예비비로 돌리도록 그저께 협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세입도 동시에 삭감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세입의 현재 예산의 불합리점을 삭감해 가지고 세출 삭감으로 맞추는게 원칙으로 전체의 총액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돌리는 것은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전체 삭감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10시06분)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4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문 1답으로 진행되겠으니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발언 신청)
이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서 소위별로 할겁니까? 통괄적으로 모르는 거는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그뒤에 소위별로 하는게 더 좋을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별로 심사는 하도록 하고 그저께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면은 이자리에서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는 여기있고 채무 부담 행위도 있고, 지방 발행 한도액은 여기있고, 별첨 명시이월 조서 안봤는데 어디 있습니까?
설명할때 ...
조서가 붙어 가지고 설명이 돼야지 조서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안됩니다.
명시이월 조서 갖고와요.
만들어 갖고 와요.
그리고 붙여야지 그리 됩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이래 놨는데 조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막연히 안일한 생각하면 안돼요.
그리고 각 사업별 3억원이니 여러가지 있는데 3억이 어느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모르고는 안됩니다.
지금 내놔야 되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겸 명시이월 내역서를 준비하는 동안은 또 소위별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은 전위원의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앞에 2항은 당초것 보면 나타날 거요.
그 용어를 지역안정 대책비 그것을 군민화합시책 추진 활동비로 고쳤고 불순단체 그것을 군정여론조성으로 고쳤습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바로 위에 군정시책추진 공통여비라 했는데 이 여비가 지난 본 예산에는 얼마 세워져 있었는데 다시 5백만원 추가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추가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그걸 정리해 주려고 보니까 5백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여비가 우리 규정에 의해서 3천만원 세운것은 예산 세울때 그걸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추경 예산에 이런 내시도 없었을때, 만약에 이게 모자랄때는 우리 직원들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되는 겁니까? 안받고 마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예산이 되는거지 그거 없다고 해서 돈을 더 올리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는 앉아서 이걸 보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말만 듣고 그러면 1년 예산 제대로 세웠을텐데 인제와서 돈이 모자란다고 또 쓰고 이런 얘기가 나올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고정월액여비 같으면 안되지요.
이거는 한달에 얼마주는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 세울때는 아까 말한대로 10명만 가면된다 이래 보고 3천만원 세웠는데 실제 이것 가지고 해 보니까 15명이 가게 됐다 이래서 5백만원 붙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 줘야될 거로 믿습니다.
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더 가서 그렇다하면은 내년도에 가서 그런 이야기나오면 또 예산 얼마주고, 뒤에가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주고 그럴겁니까?
차라리 올해는 500만원 더 들여서 예산 세울때 처음부터 3천 5백만원 세우도록 하세요.
어디 어디 썼는지 말입니다.
조금 전 1소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군민화합 시책 추진 활동비라 하니까 건전 여론 조성, 건전 재정 운영지도, 지방자치 정착지도,집단 민원처리 해결 이런 등등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연말이 다 되고 보니까 예산이 여러가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1소위에서 검토한 그 내용대로 승인해 주는게 어떻습니까?
어디에 쓸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획실장으로서는 그런 이야기 할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다소 눈살 스러운게 있더라도 김위원 이거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작년에 충분한 정보비나 활동비를 줬는데도 더 올렸다 하는데는 우리도 1차적인 거부반응을 가졌는데 살림살이를 살아보면 그리 어려운 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시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배려 됐는데도 추가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다쓰고 없어 가지고 올라왔다는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1년 365일 중에서 월로 할 것 같으면은 12개월이 있습니다.
12개월 기준해서 좀 분리해서 예산을 사용이 됐더라면은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93년도부터는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이와같은 예산이 올라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군정시책 광고료 우리 1소위에서 '93년도 예산을 광고료문제, 신문대 문제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동결시키는 걸로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보면은 군정시책 광고료하고 주민 계도용 신문비에 132만 3천 5백원이 더 올라 가지고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 군정시책 홍보 및 관광안내라 해 가지고 1백만원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이게 '93년도 예산서에서 예산을 깎았던것 아닙니까?
군정시책 홍보료에서도 깎은 것 아닙니까?
삭감했던 예산이고 이쪽에 보면은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예산도 깎은 예산인데 추경에 이걸 해 줄려고 생각하십니까?
1천 423만 5천원이 더해져 있는데이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계약한데나 안한데나 다 합해 가지고 청구 들어온 것이 4천 8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3천 2백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고 80% 정도 주면은 5개 신문사에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광고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 계도용 신문관계는 당초에는 7천 4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천 2백만원이 원래 삭감이 되어서 6천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랬는데 본 사항은 우리가 주민계도 신문 대금을 실제 예산안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공급을 해야 될건데 서울신문 관계 때문에 공급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초과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경때도 1천 2백만원을 계상했다가 결국 승인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부득이, 이것은 우리가 앞에 보급을 못하도록 중단은 시켰지만은 신문사에서는 계속 보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산을 위해서 금년에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42페이지에 군정시책 광고료 이것은 실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광고도 해야되고 이것은 5백만원 먼저도 안 깎았고 이건 꼭 필요한 거라서 우리가 '92년 당초예산에도 원래 요구한 3천 2백만원 그대로 해 준다고 깎은 거는 아닙니다.
5백만원 불은 것은 실제 광고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금번 기획실장님과 같이 이건 실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항목 변태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5백만원이 더 필요한거요.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 이 관계는 1회때인가 2회때인가 추경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소위에서는 불가해가지고 추경때 승인 안해 줬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되지만 이미 채무원인 부담행위가 지금까지 존속돼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한해서, 이것은 내가 2, 3일 전부터 추경때부터 그러한 이야길 했을 겁니다.
1차 추경에는 안되고 다음 추경때 부득이 채무부담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봐줘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한 기억이 있고 2~3일전에도 내가 이것을 여러분 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1소위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채무 부담행위 이루어져서 우리가 안봐주면 공보실장이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되고 이번에는 부득이 봐줘야 될것 아닌가 이래서 1소위에서는 이해한 겁니다.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떡할렵니까?
정보비는 예산이 짜여질 때 얼마가 나간다 하는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판공비나 정보비나 똑같이 정해져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비가 부족분이라고 하는거는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1백원을 쓸려고 했는데 150원이 들때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계획대로 편성해서 계획대로 쓰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쓰다보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증액분이 1월에 나갔기 때문에 증액분 부족분이고 그외에는 시책 그래서 연말까지 할려하니까 필요한 경비를 ...
이걸 안해줄려는게 아니고 우리도 1소위에서 저보다도 유능한 분들이 하셨는데 내용을 알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백만원이 더 올라왔다,
군의회에서 통과시킨거는 3천 2백만원만 쓰라 그리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5백만원 더 쓴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면이 두개가 됩니다.
예를들면 경지 정리가 후년 가을에 5군데 될런지 2군데 될런지 모르는데 금년에는 두군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두군데가 되면 두개, 조례도 급수조례 같은거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고를 하는데 예고를 할려면은 한번 내는데 1백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80%를 가지고 신문사와 돼야지 100% 다줄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사전 계획이 철저히 됐으면은 이게 추경에 안됐을 텐데 ...
(장내소란)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읍면 행정지도 및 공직기강 확립에 돈 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쓰는 겁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상 군수가 바꼈으니까 있는 일이지 군수가 안 바꼈으면 이만큼 안되는 것 아닙니까?
1소위 이야기는 종결하고 2소위 내용을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2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복잡한 계수를 추경안도 자세하게 사업 내역서를 내가지고 여기 저기, 실과장님이 오늘 바빠서 못나왔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서를 첨부해서 그걸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냥 뭐 내가 컴퓨터도 아니고 많은 예산안 들어가 있는거 이거 어디 어디 하는거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2차 추경 한다는거 다 아실텐데 간담회 하시는지 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지 집행하는데 심사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산 추경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기술적으로 그걸 잘 요리 해야되겠고 첫째는 실과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과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옳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수도 없고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좀더 채찍질하고 의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게 있어야 됩니다.
홍 위원 말씀 맞아요, 예산 주면쓰고 안주면 안한다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알아 듣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실과의 예산편성을 해올 때나 추경이라도 예산 요구를 해올때 분명히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라도 예산을 쟁취해 가는 그런 정신이 있도록 좀 부군수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실과장님은 뭘하나 이겁니다.
우리 깎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소위는 종결짓고 3소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소위에 대해서 이의 계시는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중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결의건
(14시02분)
먼저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결산검사 위원 대표께서 결산검사 실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1992년 6월 27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과 이종진 의원 그리고 함양읍 용평리 거주 양칠용씨가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1991년 10월 1일부터 20일간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오늘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460,96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976,379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484,582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2건에 1,871,025 천원이며 사고이월은 20건에 2,054,695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558,862천원입니다.
각 회계별 결산내용은 기히 배부된 결산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결산 검사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 세입예산 28,722,851천원에 대하여 108%에 해당하는 31,055,050천원을 징수결정하고 99.8%에 해당 되는 31,000,912천원을 수납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자금 수요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함으로서 56,390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지방재정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과세원이 빈약한 본군의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지방공기업의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을 부단히 발굴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6조와 군 재무회계규칙 제112조에 의거 년1회 군금고의 출납 및 관리상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91년 회계년도에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금후 관련법규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액 30,938,155천원에 대하여 26,407,669천원을 지출하고 '92년도 이월사업비 2,397,881천원을 제외하고도 2,132,60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바, 당면한 현안사업이 산적하고 있음에도 예산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서무관리 기본경상비, 출연금 20,375천원과 문화재 관리 보상금 3,800천원은 전액 집행되지 않았으며 3,000천원 이상 미집행 된것이 97건에 1,216,284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빈약한 본군의 실정을 감안할때 산적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려면 예산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적은 예산이나마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익년도에 이월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소홀로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지발간은 납품기일이 2개월이나 경과 되도록 납품되지 않아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고 102일간의 지체상환금을 징수하였고, 쓰레기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년내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 한것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융자금을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등 징수 수단을 통하여 당해년도 완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주택사업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등 4개 특별회계의 융자금의 미상환액이 31,327천원이 이르고 있음에도 체납처분등 강제징수 하지않고 있었으므로 각 특별회계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융자금의 상환과정을 보면 상환대상자가 군금고에 불입하여 군에서 주택은행에 불입하고 있어 상환대상자로 부터 주택은행에 불입시점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며 상환대상자가 군금고에 불입한 시점부터 주택은행에 불입할때까지 기간의 이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주택은행 본점과 협의하여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대행창구를 설치토록 하여 상환 대상자가 직접 주택은행에 상환금을 불입토록 하여 자치단체이자 부담을 경감 하도록 개선할 것이므로 이를 함양 군수님께 건의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안 2,076,895천원중 1,059,898천원을 세입하고 785,664천원을 지출하여 275,234천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어야 하며, 지방채 1,021,800천원을 차입하지 않음으로서 세계잉여금이 없음에도 명시이월 573,525천원과 사고이월 714,375천원을 '92년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회계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은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모든 회계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같은 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른 법규를 적용하여 사무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조항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금후 적정한 회계 운영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미흡하나마 결산검사 결과의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결산 승인해 줄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대표위원으로서 무슨 말이 뭐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4시15분 검토보고)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맏관? 결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등입니다.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1992년 11월 24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고 1992년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이미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자치단체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액과 지방양여금 제도 신설로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지방세 및 대부사용료 수입등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은 자주재원 신장이라는 견지에서 볼때 고무적인 사항이나,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할때 수입원 객체가 증가되기 보다는 과표인상에 의존함으로서 그 한계성이 있다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차입금이나 재산 매각대등은 군 재정력의 실질적 신장요소가 될수 없다 할 것입니다.
수치상 나타난 91년도 재정자립도는 25.4%로서 90년도 보다 1.3%가 상승되었으나, 차입금을 제외하면 2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된 예산에 따라 기히 집행한 결과에 대하여 운영상 결함을 도출하여 시정 보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오류에 대하여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바이므로 결산서 검토 과정에서 시정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와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제112조 규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과 장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91 회계도중에 금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규정을 해태하였습니다.
금후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예산 운영 부적정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업을 도우기위한 장학금 적립계획을 보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당초 예산에 20,000천원씩 1억원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92년 2월 29일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2년 3월 9일 조례 1239호로 공포된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학금지급근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1년도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그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기금을 적립하여야 할 것
임에도 장학기금으로 계상된 예산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전출하여 불용액으로 이월함으로써 예산을 사장하였는바 비록 재정적 손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법령이 정한 규정을 위배한 것은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금후 예산계상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의 자산은 미회수된 융자금 21,000천원 '91년도 잉여금 8,385천원등 29,385천원입니다.
'91년도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예산액 14,974천원에 대하여 13,385천원을 징수결정하고 8,385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혀 집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융자금 회수 부진으로 융자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특별회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재정지원을 증액하든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는 "당해년도 경비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는 명시이월을 하고, 당해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못한 경비는 사고이월하여 익년도에 지출할수 있게한 예외규정은 잘 알고계시는 바이며,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정된 예산이라 함은 당해년도내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결함이 예상 될 때에는 세입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을 정리하거나 조상충용하여 세입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자금이 지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도 미집행자금의 범위내에서 익년도에 이월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액 2,077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미차입으로 1,060백만원이 세입되었고 1,499백만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지급 재원없이 439백만원을 초과하여 원인 행위를 하였으며, 지출액은 705백만원으로서 불용액은 275백만원임에도 명시이월 574백만원과 사고이월 714백만원, 집행잔액 4백만원등 도합 1,292백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022백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차입금은 승인된 범위내에서 그 사업이 종료 할때까지 필요한 년도에 예산에 계상하여 차입하면 되는 것을 당해년도 승인된 지방채를 당해년도에 차입하여야 한다는 해석으로 결산의 오류가 있었으며 비록 재정상 손실은 없다 할지라도 결산의 적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금후 예산 운영 및 결산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 1답으로 진행되겠으니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봉균위원 발언 신청)
정봉균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펴보시면은 세세하게 과목별로 불용잔액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한 사유가 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은 ...
어째서 불용액이 많이 났는가 항목 하나하나 몇천만원 그런거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 원인을 이야기해 드려야지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목 과목별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도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 급여같은 거는 결원이 발생하므로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에너지 절감에 의거해 가지고 연료비 같은것이 절약이 되고, 입찰 수행과정에서 입찰 잔액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구입물품도 구입을 유보한 사항도 나오고 그외에 주로 예산절감의
경우가 많이 나오고 사업을 미집행한 사유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몇 %나 됩니까?
예산 절감을 우리 군청에서 몇 %나 세웠었습니까?
미집행된거는 사고이월이 되지마는, 그건 아주 전혀 안한거 원인행위도 안한거 그런거 없나요?
그걸 묻는겁니다.
우리가 그럼 연료비 절감하고 한게 몇 %이고 대충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대로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안한거는 없이 다 했다 이말입니까?
집행잔액의 종류지 완전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총액에 대한 미수액의 내역서를 첨부해 놨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종류가 얼마씩이 미집행액이 남았는가 하는거는 내지를 못했는데 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임위원께서 검사 보고서에서도 불용액이 많다는 그것을 다시 정봉균위원이 물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고내용을 보니까
99건에 달하는데 결국 3백만원 이상인 99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임 위원이 지적한 것은 봉급에서 남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봉급외에 예산에 남은거 말고는 당초부터 예산배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솔직히 과장님 시인하셔야지요, 안그래요?
정 위원이 묻는 근본 큰뜻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산 확보만 해놓고 안 썼느냐 당연히 써야될건데 그걸 이야기 하는데 자꾸 답변 안하시고요.
시급한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21억이라는 돈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돼 있는데 더 시급한데 사업을 했었어야 될텐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
불용잔액이 21억 3천 2백만원이 예산을 세울때부터 잘못됐다 ...
한데 여기보면 예산과다라 하는 난이 더러 나와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과다라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내년도에 또 결산검사를 할때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요.
앞으로는 집행할 계획에 의거해서 거의 정확한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러한 불용잔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이런 지적사항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정도로 해서, 제생각입니다마는, 질문은 종결 지우고 이것을 승인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문제 밖에 안남았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대략 실질적인 부정 비리는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그 의식, 사고 우리 군정을 확실히 책임지고 한다는 그 사고면에서 좀 결여 됐다 이거지 실질적으로는 부정이라든지 비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못된게 있었는데 양해하시고 질문은 종결하고 이것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산결산 검사 위원님들을 믿고 하겠는데 예산이라는게 과다하게 편성되어져 가지고 남으면은, 부정이라 하면 뭐하겠습니까마는, 부정이 나올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최소한도로 예산을 짜 주시라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해는 21억 320만원에 대한 불용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을 조금적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심사하는데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안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 그리고 각종 의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될 사항은 12월 21일자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용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김승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