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

일시  1992년12월9일(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석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강석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 협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별 예산안 사항 설명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부터 나오셔서 행정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 설명은 총괄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 소관만 말합니까?
○위원장 강석천 기획실 소관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앞서서 수정분에 대한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획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분 예산 개요 책자에 의해서 앞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3년도 예산총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428억 5,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36억 5,900만원으로서 작년 최종보다는 1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9개 특별회계는 91억 9,300만원으로서 ‘92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24%가 줄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93년 당초 대비 관계는 일반회계가 당초 제출한 내용보다는 23억 9,7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억 2,6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403억 2,800만원보다는 25억 2,300만원이 늘어난 428억 5,200만원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새마을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기금, 새마을소득금고, 공유림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 관계는 세입에 이월금을 1천만원 더 계상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현황 측량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관계는 수동농공단지가 내년 5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재특 융자금 중에서도 재정투자특별회계, 정부의 자금에서 나오는 6억 2,200만원 중에서 6,880만원이 배정이 안됐고, 국고보조금 6억 2,370만원 중에서 2억 170만원 중에서 2억 170만원이 금년내에 교부가 안되기 때문에 ‘91년도 결산시에 잘못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교부된 2억 7,05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것보다는 1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양여금과 도비보조, 군비부담금 등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관계는 당초 제출한 것보다는 늘어난 예산을 표시한 겁니다.
총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23억 9,700만원, 일반회계는 늘어나고 지방세는 목표가 확정이 되어 당초 제출한 것보다는 2억 3,400만원이 늘어나서 29억 4,2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당초보다는 1억 3,256만 5천원이 늘어난 16억 6,400만원입니다.
그 주재원은 도세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는 6.7%가 늘어난 11억 4,900만원이 늘어나서 총 198억 6,4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8억 8,169만 7천원이 늘어나 91억 8,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 끼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총규모가 당초 대비는 23%가 늘어났고, 최종 대비 13%가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대비 8%, 최종 대비 8%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51%가 늘어났으며, 최종 대비 42%가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최종 대비해서 16.7%가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대비 43%, 최종 대비 2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은 기본경비가 총예산 총계 대비해서 점유율이 41%, 그중에는 인건비가 23%, 관서운영비가 9%, 기본경상비가 9%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할 때 점유비율은 기본경상비가 당초 대비 3%, 최종 대비 1%가 줄었습니다마는 예산규모로 봐서는 당초 대비 14%가 늘어나고 최종 대비는 9%가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공무원 증원에 의해서 늘어났으며, 관서운영비는 기구가 2개과가 확장되므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예산 규모의 49%를 점유하고 있는데 작년 당초 대비 했을 때는 3%가 늘어났으나 최종 대비는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점유율이 총예산규모의 10%를 점유하고 있는데 작년 당초와는 같고 최종에 비해서는 1%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로서는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전출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총괄과 회계별 예산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숫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예산총계는 ‘92년도 대비해서 58%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으로 볼 때는 전입금 우리 군비 부담금이 73%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96%가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은 15%가 늘아났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볼 때 군도 사업비는 작년 대비 3.7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70%가 더 증가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22%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은 각각 14%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은 41%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관계는 작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에 대한 군도, 농어촌도로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지개발, 청소년 육성관계는 새마을과장, 하수도 정비는 도시과장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232건에 사업비가 219억 3,3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를 대비할 때 51%에 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224건에 144억 7,0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에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하면은 국비가 37%, 도비가 26%, 군비가 37%를 점합니다.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이 총계가 74억 6,3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특별회계 총예산에 대비할 때 8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국비가 55%, 도비가 57%, 군비가 18%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총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예산총액의 6.7%에 해당되는 22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소득사업이 6억 1,400만원, 다음 1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공설운동장 보강, 공중화장실 신축 보강, 기백산군립공원 개발 주차장, 그리고 포괄사업비 해서 12억 1,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으로서는 본청의 창고 신축, 그리고 안의쓰레기장 방수시설, 정수물품 구입, 군청민원실 정비 등 해서 4억 2,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분석입니다.
총 일반회계 224건 중에 투자되는 규모는 144억 7천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8건에 42억원, 그리고 소득사업에 4억 400만원, 그리고 소득사업에 관련되고 또 기타사업으로서 16억 1,700만원, 그리고 일반 기타사업 65억 4,700만원, 기타가 17억원입니다.
괄호내에 돼 있는 것은 농조와 사방사업소에서 시행할 국도비, 우리 군내에서 시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 총계는 28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것은 총괄입니다.
그런데 주요보조사업 유형별로 볼 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개.보수, 또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4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득사업은 지역으뜸품목 개발과 관광농원 인근 특화품목 개발, 소득작목 기술지도 시범사업 해서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득 기타사업으로서는 산지유통용 차량과 농산물 포장기, 그리고 농민자녀 장학금, 농산물 포장재 공급, 석회 규산질비료 공급, 위탁영농회사 설립 지원,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육성에 대한 융자금 말고 보조금, 어린모 공동육모장 병충해 방제, 잠업진흥, 농어촌 구조개선에 대한 선도마을 육성, 조림, 육림, 사방 등 해서 16억 1,600만원, 사방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1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으로서는 문화재 보수, 소도읍 가꾸기, 새마을 소규모사업, 불량 화장실 개량, 부엌 개량, 간이급수시설 보강, 그리고 정신원 증축, 취로사업, 보건지소 신축, 그리고 거택보호 등 해서 65억 4,70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가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으로서 융자가 24억 4,200만원, 자부담 10억 7,500만원 해서 35억 1,700만원이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본 사항은 93년도 예산개요 당초 설명드린 책자에 54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수록된 보조사업 조서에서 변경이 되었거나 또 추가된 사업만 수록을 했습니다.
총액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별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 수정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보면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이내입니다.
계수도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와 제3조, 199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1993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앞서 설명드린 수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에 재특자금이 6,880만원이 금년에 배정이 안되어 내년도에 차입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6,880만원입니다.
다음 제5조,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가 조금 초과하는 3억 4,381만 7,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총괄이고 수정분 예산개요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증원 및 예산총괄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 책자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속사업과 일곱 번째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본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명시이월사업은 ‘92년도 사업 중에서 연중에 계약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2000년대 함양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은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과 함양군 농촌발전 10개년 계획 확정 후에 연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92년도에는 발주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3,000만원은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서명코자 합니다.
그리고 백무동 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 3,775만 6천원은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사안으로 3건의 사업비 2억 6,775만 6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3건의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993년도 일반회계 예산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93년도 목표가 29억 4,2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6%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94%를 점하고 있는데 총액이 27억 7,600만원으로서 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92년 대비해서 22%, 재산세는 10%, 자동차세는 47%가 늘어났고, 농지세는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45%가 늘어나고 담배소비세는 1%가 늘어났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7% 늘어난 계수입니다.
20페이지 목적세는 지방세 수입의 5%를 점하고 있는데 ‘92년 대비할 때 15%가 늘어났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 사업소세는 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지방세수입의 1%를 점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37% 중 1,200만원입니다.
설명을 당초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관계는 당초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 설명서 25페이지를 다시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액이 수정분 1억 3,256만 5천원이 증액돼 16억 6,400만원입니다.
경상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번에 27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와 합해서 664만원,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점사용료와 하천 인수사용료, 그리고 마천, 안의, 서상 시장사용료, 그리고 도축장 사용료, 기타 마천과 유림에 복지회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상사용료만 좀 줄었습니다.
다음 수수료는 보건소에 일반진료비 등 수입과 그리고 수입증지수입은 호적, 주민등록 등 제증명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기타 수수료로서는 비지정관광지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입장료 수입과 분뇨처리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당초보다 1억 8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목표가 10억 2,62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징수교부금이 1억 803만원이 늘어나 금년에는 교부금 총액이 3억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 부지 점사용료와 골재 채취로 해서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가족계획 피임약대 보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정기예금,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정기예금화 한 이자수입이 1억 7천만원,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정분을 포함해서 9억 7,271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 매각수입 220만원과 공유재산 이번에 수정분 해서 752만 5천원을 해서 97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8억 8,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2,7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이번에 수정분 해서 하수구 정비 부담 사업비 1,400만원을 증액해서 4,171만원입니다.
30페이지 내용은 불용품 매각수입 그리고 국유재산 무단 점용자 변상금, 계약 위약금 수입, 과태료는 주민등록, 호적, 지적, 운수 등 과태료 1,300만원, 체납체분 수입과 보상금 수입은 과목 존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는 수정분에서 함양읍에 하수구 정비하는데 부담금 1,400만원과 기타 잡수입 1,000만원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에 임차료, 사용료, 그리고 오물수거료 등 세외수입 중에서 연내 수납을 못한 사항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앞서 개요 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정분에서 11억 4,900만원이 늘어나서 19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본 사항은 사업별 내용을 당초예산 개요책자 56페이지에서 69페이지,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 개요 책자 22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실과별, 사업별, 사업량과 국도비 및 군비 부담 지시액을 요약해서 수락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안 총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예, 말씀하십시오.
임현철 위원 세입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세출을 합시다.
○위원장 강석천 설명만 듣고 하십시다.
계속하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63페이지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로 총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5페이지 세출은 기획실에 주요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세출 총계가 10억 2,187만 9천원입니다.
65페이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넷째 경상사업비 중에서 첫째, 기획관리 각종 출장여비는 운영비고, 둘째 가서 군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관계는 1,50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시에 ‘92년도에 용역비를 결산추경 시에는 삭감을 하고, 농어촌 함양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군 자체에서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이나 협의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문제가 있어 ’92년도 용역비를 명시이월 해서 ‘93년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 시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67페이지 투자심사 예산은 내년부터 자체로서는 10억 이상 또 20억 이상 되는 것은 도나 내무부에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경비 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는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과 또 법무관리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68페이지 소송 수령자 경비와 그중에서 소송업무 추진 보상금은 민사소송이 있을 시에 변호사나 그리고 증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관리는 기관공통운영 풀 관서당경비는 군 관서당경비 총 규모의 5% 해당액을 예산담당부서에 공통경비로 계상토록 돼 있기 때문에 2,3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1과 2는 생략하고, 세 번째 있는 사회단체 풀 보조금 임의보조금은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단위단체의 보조 요구에 의해서 단체활동내역사업 성과 등을 종합 분석해서 지원할 경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상경비 총 1억 3,300만원은 예산통합관리 운영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군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요인 발생 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예산담당공무원 정보비를 제외하고는 공통경비로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통계관리에는 행정자료실과 통계관리를 위해서 1,468만 2천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유림, 서하, 병곡 등 청사 신축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93년도 상환이자가 1,282만 8천원, 원금이 5,719만 5천원 해서 7,0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예비비는 수정분에 1,381만 7천원을 포함해서 예비비가 3억 4,381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이 수정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수정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분 36페이지 지방양여금 세입예산 관계는 전입금은 양여금과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부담액으로는 보조금 부담내역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은 군도 포장사업비에 군비부담금이 6억 4,300만원, 농어촌도로 포장사업비에 3억 9,600만원, 정주권사업에 7,505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억 1,450만원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당초보다는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은 군도포장사업비는 15억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비에는 9억 2,300만원 해서 24억 2,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에는 작년도에 1억이 내시가 왔고, 금년 당초에도 1억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5,855만원으로서 수정분에서 4,1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당초 16억 9,100만원에서 1,645만원이 삭감돼 확정예산 계상은 16억 7,455만원을 계상해서 예산 총규모는 54억 9,240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로정비사업에 총계 34억 6,200만원, 그중에는 군도 정비사업에 21억 4,300만원, 농어촌도로에 13억 1,900만원, 그리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총계가 19억 6,410만원에 정주권사업이 5억 3,610만원, 39페이지의 오지개발사업에 14억 2,800만원,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마천, 서상, 서사 3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서는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하수도사업은 5,855만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기획실장님, 도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우리한테 확정이어 주기 전에 먼저 예산을 짜서 이렇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앞에 가내시가 와서 두 번 세 번 바뀐 게 있습니다.
이걸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와서 예를 들면 11월 15일날 내시가 오고 20일날 내시가 오고 또 12월 5일 내시가 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임현철 위원 세입부분 2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하천부지 사용료 및 골재 채취료가 ‘92년도에 비하여 3,836만 5천원이 감됐는데 감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93년도 골재채취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잡수입에 변상금 380만, 130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무단 점용 변상금의 개인별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홍보 미흡으로 점용자로 하여금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 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임현철 위원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9페이지 예산운영 관리기금 경상비 3항입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 ‘92년도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2,400만원 증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사회단체는 어디 어디이며, 보조금내역은 얼마씩 지급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상경비 2항 군정시책 추진 풀여비 3,000만원이 각 실과소에 계상되었는데 관서당경비로 충당이 충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91년도 회계검사 시에 상당한 여비 예산집행 잔액이 살생한 예가 있음에도 풀 여비는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답변 당부 드리고, 군정시책 추진 풀 활동비 7,300만원 계상에 있어 ’92년도 성과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93년도 풀 활동비 예산 계상은 ’92년도 성과를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천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임 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은데 기관 공통 풀 관서당경비가 들어있는데 이쪽에 보면 군정시책 추진 풀 활동비라는 이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에 넣어서 써도 될 건데, 또 여기에 보면 풀로 해서 군정시책 추진 여비니 활동비니 넣어 놔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앞서 설명할 때 실과별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집행하다 보면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얹어 놓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계상하다 보면은 좀 남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모자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앞서 또 질문하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관계는 정액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제외한 단체 중에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상이군경회 등 보훈유족회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많이 나가고 그 외에 재향군인회니 지역단위 단체에 행사비로서 일부 나가고 정액단체도 특별한 행사를 해야 될 때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장이 특정한 사업을 위탁을 했거나 또는 권장을 했을 경우에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내가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뜻은 ‘91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약 20억이라는 돈이 잔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월금으로 넘어갔어요.
이 예산편성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현안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20억이라는 돈이 ‘92년도로 이월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금년부터 고쳐 나가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제가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관변단체나 보조단체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금년에 단체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진위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타의 관변단체가 등장하겠던데 대비책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1~2개 단체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진위 위원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쩌려고 자꾸 이러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요.
유지 양성기구가 돼서 정치적으로 압력 단체화하고 우리 군의회에도 압력단체 역할하는데 관변단체를 지원해주는 거 조심을 잘해야 돼요.
보조를 해 주니까 정치 권력자들한테 매달려서 국회에서 법 만드는 것과 안 같아요?
분과위원회에서 적당히 만들어서 우리 조례 제정하듯이 방망이 두들겨 만들면 또 돈 줘야 되고, 큰 문제인데요?
김원식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예상액이기 때문에 오차는 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아예 필요없다고 봅니다.
‘96년도에 가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예 인쇄도 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을 위해서 보조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나 모든 사업을 그에 대한 지방채 승인도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중지재정계획은 우리가 보조 신청한 사항에는 다 포함을 시켜놨는데 정부 재정이 안 돌아가면은 우리 재정계획 사업 관계는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김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김원식 위원 예를 들어 당초 예산에 농지세 같은 경우 여기서는 50% 감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좀 알뜰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당초부터 그와 같은 것은 안 넣을 수도 안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작년도 예산 그대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균 위원 군정시책 과정에서 모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과마다 군정시책 유인이니 뭐니 해서 전부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운영을 하면 안됩니까?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건 한 군데서 집행하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내 홍보용도 되겠지만 군정 소개 관계는 우리 군예산과 연관되는 모든 계획을 내는 홍보기 때문에 실제 공보실에서 내는 홍보물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 놨는데 우리는 군 전체로 가지고 전 사업과 전 예산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알겠는데 저걸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지 또 각부서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예산을 짜는데도 힘이 적게 들테고, 전체적으로 안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원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수부분에 자동차세가 당초예산과 작년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는 불어나는데 세수는 그대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같은 것, 돼지 잡는 비율이 더 많은데 왜 똑같이 당초예산에 얹어놨는가요?
수정예산에는 들어왔다는 걸 압니다. 결국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게 전년도 예산과 맞춰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분석이 안돼서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 분석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자동차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근거도 없이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산출하다 보니까 자료가 늦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계상을 못하고 수정분 때 확정을 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이러다가는 안 되겠고 중요한 것만 정책적으로 꼭 반영해야 되고 또 누가 봐도 공동적인 것만 하고 소위에서 서로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해 두어TEk가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달라 이런 참고를 써 나가면서 해야지 이러다가는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균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건전재정 운영 군정시책 추진 특별판공비라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이것도 풀로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특별판공비 1천만원 올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공히 갈라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해당 실과에는 계상이 안 됐을 때 여기 풀예산에서 집행한다는 설명과 같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특별판공비라 하는 명목이 있으면 각 과에서 올려놔야 안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그 관계가 실제 전에는 식량증진대회라고 해서 했었는데 중간에 없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행사를 하게 됐을 때는…
○위원장 강석천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에 앞서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각 실과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뽑아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소위별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석천 좋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든 실과장님은 해주실 때 특히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정확하게 ‘93년도 중점사업, 일반사업, 경상비 등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께서도 좀 소득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넓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입니다.
83페이지 ‘9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실의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억 8,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지시액 4천만원 포함해서 모두 세출총액 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공보관리 소관입니다.
저희 공보실 정원은 실장을 포함하여 모두 7명입니다.
여기 기재된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기본 경상비로서 수당과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저희들 군정시책 홍보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경남에 있는 5개 신문사입니다.
각 신문사에 군정홍보 및 신년축하, 신문사 창간 축하, 8.15경축 광고료에 대한 1천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에도 1천만원이었는데 행정의 공개라든가 사전 예우가 많아져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군정시책 광고료입니다.
지난 13차 임시회에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남지 5개사에 대해서 신문사별 광고실적에 의거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의 사업시행 안내라는가 각종 입찰 공고 등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금년도에 44건을 공고했는데 약 4,8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도 3,20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중에서 사실상 공보실은 큰 사업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주민 계도용 신문, 광고료 이 두 가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난번에 보고 올린 바와 같이 1,354부를 함양군내 있는 신문사 10개사에 대해서 전부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1,354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들이라든가 남녀 지도자, 영농후계자, 군홍보위원, 그 다음 독농가, 경로당 이래서 1,354부를 배부하여 각종 국.도.군정 홍보 및 생활정보 획득으로 사실상 문화생활 증진에 저희들이 기여한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8,100만원입니다.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신축건물 복도 개축사진 제작 이게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의회 청사와 본층건물이 4층으로 증축됐기 때문에 새로이 청사 전경을 제작해서 본군 소개 시 홍보자료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1백만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행정지 외에 15개 종입니다.
사실상 이게 돈은 많은 것 같지만 단가가 올랐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촬영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3,83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금이 약 4천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원 운영이 또 여기 나옵니다.
문화원 운영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국도보조비 내시에 근거해서 기본경상 비목에 830만원을 앉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원 운영비에 보조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목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연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2년도 문화원 활동사항을 분석해서 미진한 사항을 ’93년도에는 기필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예행사 예산으로 경상사업비 1,82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32회 내년도 천령제 행사비 보조 1,500만원 거기에 따른 군민상 시상 소요경비 170만원, 기타는 우리가 각종 타 시군 예술제 참가하는 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아주 경미합니다.
다음 88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은 1억 9,965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경상사업비목에 651만 8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천연기념물 154호 상림숲 관리에 대한 필수경비에 불과합니다. 아주 빈약합니다.
또한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주요사업비 항목 예산으로는 6건이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이번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1억 9,200만원입니다.
그 재원은 국비가 65%, 도비가 17%, 군비 18%, 사업내용은 황석산성 보수비에 2,800만원, 그 다음 지곡의 교수정 보수사업비에 1,900만원, 상림정비사업에 3,600만원, 지곡에 정병호 가옥 고가채 보수사업비에 4,900만원, 안의의 허삼돌 가옥 보수에 5,585만원, 그리고 학사루 주변 정비에 3백만원, 이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올리면 전부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예산을 내시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함양군에서 많이 올려도 너무 적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산청 같은 데는 문익점 시배지 같은 데는 3억씩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42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인데 이 또한 기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1백만원 요구했는데 휴천면 월평리에 보면 우리 함양 도요지가 지난번에 고미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이라도 한 개 세워 놓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고 또 하나는 아느이 용추 부덕원이 산재해 있는데 보호책이라도 10m 설치하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1백만원 올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검토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적게 올려졌는데 형편이 돌아간다 하면 200만원 정도라도 더 얹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석천 정진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위 위원 우리가 문화재를 국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하는 가옥들 고가들 보본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등기는 개인 앞으로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팔지는 못하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못 팝니다.
정진위 위원 만약에 사생활이 꼭 어려워서 팔아야 될 때는 국가에서 인수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리는 못합니다.
정진위 위원 예를 들어 허삼돌 가옥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 해줬다고 해서 사유권의 침해나 못 팔게 한다면 국가에서 사느냐, 아니면 개인들도 살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개인들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살더라도 그 다음은 다시 문화재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임현철 위원 8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해서 3항에 보면 상림 무단 점유 국공유 측량수수료라 해서 예산이 50만원 올라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측량수수료 50만원으로서는 충분합니다.
정봉균 위원 그거는 이때까지 측량이 제대로 안되고 관리가 안돼 내려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측량이 되고 관리가 돼 왔는데 거기에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또 일부 14개 가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봉균 위원 감시원 인부임이 있는 데는 그 사람은 일용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일용직입니다.
한수식 씨로 280일, 일하고 보너스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홍보활동비,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이건 별도로 그 이외 걸로 해서 아까 1억인가 되는 것 보조해줬다 그 소립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기획실 소관으로 풀보조라 하는 것은 정액단체가 아닌 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내무과 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97페이지 펴 보면은 주요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은 현재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고 또 전산기기가 전체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에 대한 전산요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4층 증축을 한 중간에 공간이 한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연중 전 직원이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는 교육장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기기 외 2천만원만 들이면 완전히 교육장으로서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전 공무원이 전산기기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조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법정경비에 불과합니다마는 101페이지 지리산 사촌회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결성된 지리산 사촌회 정관에 의하여 내년 4월 30일 저희들 군에서 지리산 사촌회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윤번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사촌회 경비에 총 1,49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장수군에 갔을 때 총 경비가 93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격려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과라든지 음식제공, 또한 거기에 대한 기념품 제공 이렇게 해서 1,49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행정관리 시범읍면 집기 구입비 해서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1개 읍면씩 지정해서 그동안에 노후 또는 낙후된 읍면을 시범 읍면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수동면, ’92년도에는 병곡면을 했습니다.
읍면의 집기구입 관계는 성금이나 또는 개인의 찬조를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구가 낙후돼서 1개면씩 매년 개조해 나가자 해서 금년도에 200만원을 병곡면에 교부했더니 사실상 200만원 가지고는 바꿀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00만원 정도 돼야 읍면에서 갖출 것은 갖추는 이런 단계로서 이것은 저희들 불찰로 사료됩니다.
1개면씩 계속해서 관리해 나감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의와 수동면에 있는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당초예산이 2,020만원 이것은 ‘91년도에 교육청에 이관하면서 그때 기준액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아원 보조 관계는 차후 검토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원아들의 놀이기구라든가 모든 것이 이미 파손되고 없으나 하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85만 8천원을 우선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원아들이라도 원만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집기는 갖춰 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 관계를 요구해 놨습니다.
수정예산 45페이지에 예산편성 시 누락된 게 지금 인구가 5천명 이상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현재 보급돼 있는 전산기기의 용량이 모자랍니다.
금년에 함양읍은 설치했습니다만 안의면에는 용량이 모자라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의면에 전산기기 보강으로 500만원을 수정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인구 많은 데부터 단말기가 완전히 작동될 수 있게끔 보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장예비군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수정예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비군 관리에 따른 예비군소대장과 거기에 따른 경비를 134만 4천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걸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이종진 위원 일용직 280일에 대한 그 정원의 관리도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전산장비가 들어오고 나서 공무원들 일이 많이 줄었는데 전산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민원인들이 이득을 봅니까? 공무원들이 이득을 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주민이 이익을 봅니다.
정봉균 위원 빨리 와서 빨리 한다구요?
전산화됨으로써 공무원들이 일손을 얼마만큼 줍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우리 민원인들 준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들여 장비는 구입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크게 덕보는 것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금 현재는 전산기기가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모든 행정업무의 기본이 전산기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되고 나면 많은 인원이 감축될 걸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수는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현재 진단해 보니까 정원이 38명이 초과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과정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업무량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결과도 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러나 우리 군청은 우리 군 전체인구를 따져 보면 많이 줄었잖습니까?
업무량은 늘었다지만 인구는 많이 줄고, 전산화 장비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군청내에서 전산교육장 시설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기가 일하려면 틈나는 대로 교육을 받아서 장비를 쓰도록 해야지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장비는 우리가 구입해 들인다 하지만요?
○내무과장 박희복 정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워 오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되지도 않구요.
정봉균 위원 자기 일하는 데는 지장없이 스스로 배워와야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게 우리 함양에는 시설이 없거든요.
정봉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 분야 없이 해놨는데 몇 명이라는 이런 거라도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어쩝니까?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산단말기, 휴게실 비품 관계는 정수물품으로 안 얹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정수물품 승인된 겁니다.
이종진 위원 인사행정의 조직관계, 인사관계는 우리 자치법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군의회의 소관이 아니고 상부지도 감독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장의 확실한 답변은 못들은 것이고 다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소유별로 따지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럼 다른 분야는 소위별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 나오십시요.
(11시37분)

○새마을과장 이창수 새마을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가능한 한 금년 예산 기준에서 세워 봤고 특별한 사업에 추가된 것은 추가된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강사수당 여비,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도 인건비, 관서당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기본경상비에 1, 2, 3에 새마을단체 7,200만원 정액보조기 때문에 이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경상비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다음 116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비 11억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도비, 군비에서 계상했고, 또 농촌부엌개량사업이 당초 1,100동에 7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7억 4천만원은 동당 60만원, 일반 부엌개량은 동당 60만원, 또 간이목욕탕이 있는 것은 동당 80만원으로 해서 당초 7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부터 추가지시가 와서 지금 일반 부엌개량을 동당 80만원, 간이목욕탕을 같이 하는 것은 동당 100만원 해서 추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에 48페이지 보면은 9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7억 4천만원에서 1억 7,7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엌만 하는 것은 80만원, 부엌과 목욕탕은 100만원 이래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반 기본경상비에 자연보호 활동 수수료 660만원,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 자연보호 취약지 인부임 보상금 해서 그게 1,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당초예산에 기타경비 지역개발에 제일 마지막에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8억 1천만원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에서 포괄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수정예산 49페이지에 보면 8억 1천만원을 5억 6천만원을 감을 시켜서 2억 5천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보면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주요사업비에 보면은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1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도비, 군비 50%, 50% 그렇게 돼 있고, 기타경비에 보면은 오지개발 군비 전출금 해서 1억 1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양여금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군비 전출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UR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작목대체비로서 지금 현재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될 이러한 사항을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전출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는 120페이지 3번에 공설운동장 상수도 수입 유입부담금 이것은 상수도 제세공과금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세금을 내서 군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군체육회 운영보조 240만원, 이것은 정액으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체육회 예산에 우리 군비보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는 120페이지 3번에 공설운동장 상수도수입 유입 부담금 이것은 상수도 제세공과금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세금을 내서 군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군체육회 운영보조 240만원, 이것은 정액으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체육회 예산에 우리 군비보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수당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도테니스대회, 4개 시군 축구대회, 운전기사 체육대회 이것은 우리가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122페이지 주요체육행사 체육단체보조금 여기 보면 도체 출전, 천령제 행사 보조 이것은 금년도 예산 범위대로 계상을 잡아놨습니다.
그 밑에 천령제 행사에는 2천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2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대로 우리가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50페이지 위에 등기수수료 이것은 감을 시켰고, 그 밑에 체육관 건립부지 예정지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차고 해서 그것과 운동장 후면 진입로 이것은 삼휴 가는 쪽에 후문입니다.
거기에 차가 회전하려니까 도로가 좁아서 그것을 확포장하고, 그 다음 운동장 주변 식수대, 우리가 체육관 부지 지을 때 체육행사를 할 것 같으면 식당을 여러 읍면에서 유치하는데 식수대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식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약 500만원 정도 내놨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궁도장 설치인데 사실상 공설운동장이 있는 시군은 전부 궁도장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함양만 없습니다.
인접 군에 거창도 있고, 산청도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산해서 5,2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사정을 지으려면 10평에 2천만원 해 놨는데 잘 지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국궁은 도체 출전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연습이 꼭 필요하고 한동안은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병곡 휴촌에 연습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이랬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운동장 주변에 그걸 헐고 해서 하나 만드는 걸로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숙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임현철 위원 본예산 120페이지 2항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운동장 하수구 준설, 운동장 스탠드 뒷벽 잔디 식재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은 적습니다.
75만 6천원과 50만원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운동장 공사를 할 때 기본설계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본설계에 빠진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운동장 하수구 준설이 뭐냐 하면 운동장 안에 축구장을 중심해서 하수구가 있는데 그게 꽉 차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1년 됐는데도 벌써 찼어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그걸 준설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운동장 스탠드 뒷벽 잔디 이것은 지금 스탠드 위에 잔디를 심어 놨는데 금년에 비가 오고 해서 잔디가 고사된 게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럼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하자기간이 9월까지인데 이것은 사실상 하자로 발생된 게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밀리고 이래서 된 겁니다.
운동장 잔디 심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 1,346만 1천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일용직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일용직입니다.
정봉균 위원 2명이 1,300이면 650만원씩 나간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이것은 상여금과 숙직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정봉균 위원 거기 숙직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저녁마다 아베크족이 와서 지금 엉망이에요.
정봉균 위원 문 잠궈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담 넘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봉균 위원 그 사람들이 숙직 말고 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숙직도 하고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 청소, 하여튼 할 일이 많습니다.
정봉균 위원 마당을 쓴다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주위에 흩어진 걸 정리하고 하여튼 할 일은 많습니다. 행사하고 나면은요.
정봉균 위원 행사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야지 그 사람들 둘이서 그 운동장 쓸려면…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것은 우리가 천령제 할 때 한꺼번에 제초작업이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재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주요내용이 수정예산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입은 놔두겠습니다.
59페이지 재산관리 주요사업비에 1억 2,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 역시 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창고, 읍사무소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건소 철거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것뿐입니다.
영선관리 주요사업비에 큰 책자 148페이지 본청 화장실 배관교체비하고 의회 회의실 단상교체 7백만원, 보일러 모터 펌프 교체 3백만원, 보일러실 배관 페인트칠에 1백만원, 또 재무과, 지적과에 민원실에 민원대를 낮춰서 앞을 밝게 하는 그 사업비 2천만원 이래서 3,7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본청에 오수 정화시설이 1단계밖에 되지 않아서 기준에 의하여 2단계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요구가 있어 거기에 3천만원, 그 다음 청사가꾸기사업으로 의회청사 뒤안에 7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7칸을 만들어서, 군청 관용차량 7대가 차고가 없습니다.
조그마하게 간이식으로 7개 만든다고 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 앞뜰에 대한 정원 정비비를 내년에는 어쨌든 저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의회 앞에 하고 조금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300만원 그렇게 얹어 놨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륜차 유지비 이게 각 읍면에 나가 있는 1대씩 말하는 겁니까?
누가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재무과장 김승곤 오토바이는 읍면 것 말고 본청 겁니다.
정봉균 위원 본청에 누가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까?
박순근 위원 과장님, 이게 큰 돈은 아닌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륜차 연료비 지급을 안 했더라구요. 그러면 신년도 ‘93년도 예산에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사장시키면 안 되니까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외부로 밥 먹으로 나가는 것 보기도 안 좋고 구내식당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구내식당하고 매점하고는 전에도 한번 의논한 적 있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장소도 물론 문제가 돼서 앞에 가까운 곳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단독으로는 아무래도 운영이 곤란하다, 그래서 학교 곁에다 해서 읍사무소와 학교까지도 다 하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의장님이 또 부군수실에 오셔서 이번에 창고 짓는 아래층에는 식당을 하시오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고 승인이 되면은 그 뒤에 용도변경하는 거는 의회 협의를 거쳐서 2층을 짓는데 아래층에는 식당을 넣든지 그리 구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기획실장님 우리 그 이야기는 참고로 해서 나중에 연구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설명하십시오.
○지적과장 나태길 저희 지적과에서는 금년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먼젓번에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올린 그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색다른 특별법 업무를 전체 예상물량은 3만 9천필지에서 금년에 1만 5천필지를 실시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그러면 지적과는 생략하고 다음에는 사회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14시00분)

○사회과장 배종원 사회과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과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협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함께 잘 살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복지함양 건설을 위한 사회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주요업무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자활육성, 이재민 구호 및 취로 구호사업 추진, 장애자 보호 및 지도단속,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의료보호 실시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항설명서 160페이지 수정분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총 18억 3,800만원으로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3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26억 2,200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사회복지가 5억 9,700만원, 생활보호가 16억 6,500만원, 위생관리가 3억 6천만원입니다.
165페이지 먼저 영세서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1,471명에게 거택보호비 7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1,261명에게 4억 3,600만원의 학비를 보조하고 영세민 자녀의 장학기금을 조성키 위해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해서 ‘95년까지 1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비 9,300만원을 지원하여 기능인력 양성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취로기회 확대를 위해서 연 인원 8,334명을 취로케 하여 9,750만원의 노임을 살포함과 동시에 하수구 및 도로변 정비와 공병, 폐비닐들을 수거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5개년계획으로 ‘95년까지 6억원을 조성목표로 매년 1억 2천만원씩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2억 4천만원이 기 조성되어서 융자 조치돼 있으며, 내년에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60세대를 선정을 해서 2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으로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업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위생적인 급수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해서 맑은 물을 공급키 위해서 3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사업비 3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수 공급을 통한 군민 보건향상과 주민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1,000만명, 저희 군에도 장애인이 약 1,100명 정도가 있으며, 이는 인구 총수의 약 2.5%, 우리 군 전체인구의 약 2%에 해당됩니다.
이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 외 각종 대회에 보상금 29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교부하여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자활 자립을 도모키 위해 1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키 위해서 59명의 장애인에게 120만 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정신요양원 운영관리로서 요양원의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수용환자의 보호기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설보호비 9,700만원, 시설운영비 8,900만원, 시약비 4천만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 2,800만원 등 3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기능 보강 및 수용과 치료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치료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시설보호, 그리고 저소득 보훈가족, 이재민 등에 대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인구 5만 7,800명 중에서 28.5%인 1만 6,448명이 본 의료보험특별회계 수혜자가 돼 있고, 이 재원은 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세입은 총 17억 7,200만원으로서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4억 1,500만원으로서 80%, 도비가 3억 5,400만원으로 20%를 점하고 있고, 기타 융자금 회수,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27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금운영비가 7백만원, 의료보호비가 17억 6,200만원, 반환금이 2,290만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는 외래진료비가 11억 6,500만원, 입원진료비가 5억 7,500만원, 분만보호비가 2,100만원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 6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정신요양원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대형 세탁기가 지금 현재도 없었습니다.
○사회과장 배종원 예.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원장 자기 사업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자기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사실상 자기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탁기를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사실 자기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보면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세탁기 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까지 세탁기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회과장 배종원 우리가 지원한 세탁기는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대형세탁기를 말하지요?
○사회과장 배종원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저희들 정신요양원에 총 지원하는 금액이 약 3억 5,400만원인데 저희 군비는 1,300만원 부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 점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자기 개인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기획실장 정재일 사회복지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주더라도 그게 개인 것이 안 되고 복지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정봉균 위원 실지로 건물을 자기 재산이 아니고 국가 것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수입이 되는 데는 사실상 자기 개인이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국가기관사무입니까? 국가위임사무입니까?
우리 고유사무는 아닐 테고,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국가사무 위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석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위생업소 전종 단속요원 인부임이라 해서 1년 280일이 계산되어져 있는데 이것과 이쪽에 보면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980만원 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 아닙니까?
퇴폐업소고 위생업소고 위생업소라고 얘기한다면은 식당이나 이런 거 좀 더 들어가는 거지 심야업소라 하는 것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술집 말하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똑같은 위생업소 아닙니까?
식당이나 뭐나, 그런데 그것 단속하는 요원이 1명 인부를 쓰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게 따지고 보면은 948만원이나 되면 2배, 3배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명이 15일간,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예, 맞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럼 거기에 나가서 종사하는 사람이 밤으로 나가면 그 이튿날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사회과장 배종원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1,452만원인데 그 인원도 조금 줄이고 예산을 조금 낮춘 겁니다.
정봉균 위원 예산을 낮췄는데 실지로 이렇다면은 우리가 과중하게 공무원들한테 짐을 지워서 저녁으로 잠도 못자게 하고 이렇게 만들 겁니까?
이 정도라면 밑에 이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인부임하고 두 사람 인부임 따져 가지고 세 사람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세 사람을 쓰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고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단속하는 것은 제 견해로는 일용인부는 그러한 단속권이나 책임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 1인당 하루 5천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작년보다 1/3을 줄여서 현재 예산을 작년보다는 약 65%정도 낮춘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의내용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의료보험료 부담금에 일용인부 보험료도 우리가 해줍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해줍니다.
정봉균 위원 일용인부임도 법이나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예.
정봉균 위원 보험료도 정식 공무원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5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그 사람들이 50%는 부담합니다.
정봉균 위원 하루하루 와서 일하는 일용인부, 의료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해줘야 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지금 280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배종원 상용인부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환경보호과장 한재송입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는 기관 존치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4번 환경행정 전산망 회선료가 12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컴퓨터가 설치될 경우에 전화사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경상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192페이지도 그렇습니다.
193페이지 7번란에 볼 것 같으면은 수질오염 단속 전문요원 참여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대학교수들과 특별히 인력이 구성돼 있는데 함양군에서나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진단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194페이지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보는 오른쪽 3번 밑에 란에 볼 것 같으면 청소관리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돼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리 경비입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위에서부터 8번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롤온박스를 도색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존치되지 못해서 두 개는 우리가 수용비로서 도색한 게 있습니다.
3대를 금년도에 도색했습니다.
이에 왜 그러느냐 하면 노천에 있기 때문에 퇴색도 잘 되지만은 거기다 쓰레기를 붓다 보니까 차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자주 나기 때문에 아주 퇴색도 많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쓰레기 재활용 때문에 전 읍면 마을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일 모레 11일날 읍면별로 새마을협의회와 저희들과 읍면별 평가를 마쳐 가지고 우수한 단체나 마을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해서 쓰레기 재활용에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다음 2번란에 보면 재활용 보관용기인데 금년도에도 아파트라든지 유원지에 쓰레기통을 구입해 줬습니다마는 이거 비치해 놓은 데마다 주민들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끓고 있는데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용기부터 비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쓰레기 재활용이 용이하다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시책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본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경상사업비 맨 처음을 볼 것 같으면 특정폐기물 불법투기 수거 및 위탁처리 취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왜 계상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관내 폐타이어가 수천 개가 들어왔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부터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더라도 원인행위자를 찾아서 치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 할 수 없이 군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안의면 쓸기매립장 방수시트 설치인데 지금 안의면 쓰레기장은 설치가 돼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시트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67페이지입니다.
공동화장실 신축 3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이 지어져 있는데도 현재 급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청소라든지 여름에 손이라도 씻을 시설은 돼 있는데 전기장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종진 위원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수치에 앞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어떠한 게 중요하다 이런 뭔가가 앞에 부언이 되고 나서 뭐가 돼야 될 텐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어디 사업인지 예상도 못하겠는데 예산설명이라 하는 게 꼭 여기 기재된 거 이걸 갖고 하는 겁니까?
어째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만큼 든다 하는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판단이 설 텐데 하나도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각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계수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 보고한다면 이 시간 이후 이걸로 그칩시다.
○위원장 강석천 저도 이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실과장님 서두에서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실과의 소신있는 어떤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방향제시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다른 실과장님들 그런 뜻에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정진위 위원 국가가 산업화 돼 가면서 또 소득이 증대돼 가면서 쓰레기가 배출이 많이 되는데 쓰레기 량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약 50%정도는 재활용이 되어 가지고 다시 산업재로써 쓰인다 하는데 그 소중한 산업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예산을 못보고 1,520만원이나 갖고 분리수거 하는데 이용하는 박스 정도 약 1,250만원이라 해서 우리가 감히 어찌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 그 부분이 미흡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설명 중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스도 구입하지만은 마대 포대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금년도도 12,000매 이상을 구입해 가지고…
정진위 위원 아니 12,000매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군민의식이 예를들면 등산 같은데 가면 마대를 갖다가 3개를 해놓고 여기는 뭐 넣어라 했는데 보니까 마대포대에도 내가 산에 가서 그런 걸 봤는데 최소한도로 깡통 같은 거 쇠로써 재활용하는 것은 표시를 어떻게 하고 깡통표시를 바깥에 그린다든지 종이를 할 때는 어떤 거라든지 이건 아주 부패해서 땅에 묻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표시 같은 게 없이 그냥 마대를 갖다가 척 걸어 놓으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가서 3개가 물론 여기 나란히 있다고 가정합시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재활용하는 데는 행정을 집행하는 당국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대를 몇 개 구입한다 했어요?
마대를 갖다가 그러면 내가 방금 이야기 한대로 깡통 넣는 것, 휴지 넣는 것, 비닐 넣는 것, 썩는 것이라 하는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유인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런 것도 우리 주민을 계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재활용이 그렇게 절실히 요구되고 또 비닐 같은 걸 태워 가지고 유독가스가 나와서 남산 밑에 사는 사람들 머리 아파 못산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무조건 비닐도 태우고 신발도 태우고 고양이 새끼도 갖다 태우고 돼지 새끼도 갖다 태우고 무조건 태워 가지고 하는 내용이 용기가 모자란다, 1년도 안돼서 우리가 뻔히 아는 일 아닙니까?
함양읍에 쓰레기 소각장 그걸 만들어 놓고 1년도 안돼서 또 몇 천만원 들여 보강했지요? 그런 졸속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천 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은 우리 전 위원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여론 같은 것은 위원님들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실과 행정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체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게 예산 편성하는데도 그걸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고 해서 1천만원 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장려금을 드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부산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지금 재활용품 수집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건비의 1/3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그냥 재활용 많이 합시다, 수거합시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수거실적에 대해서 그걸 매월 우리가 재생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함양읍 어느 마을에 얼마라 하는 입금전표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을에 다만 얼마라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부락당 일률적으로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톤당으로 한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실적 위주로 합니다.
그것은 다른 통계와 달라서 1원도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쓰는 미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지금 읍면별로도 있고 환경과에서는 유원지하고 롤온박스를 치우는 인건비가 두 사람 계상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필요로 했을 때 지원도 해주고 자체 관리하고 있는 롤온박스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환경과에서 급료가 나가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원하는 거 여기 보면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13만 4천원인데 이 예산 외 환경미화원들 285만원 이게 목욕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195페이지 보면은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원 285만원이…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읍면의 환경미화원한테도 지급됩니다.
똑같이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전체적으로 목욕을 시켜 주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이라는 이것은 쓰레기통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임현철 위원 제가 환경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공동화장실 신축 3동이 돼 있습니다. 7,500만원인데 제가 작년에 완전 파악하기는 사실상 6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동에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는 약 2천만원 정도면은 1동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8월이 되면 전챙 치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실정인데 1동 더 늘릴 수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평짜리 변소가 대체적으로 참 잘 지어졌습니다.
약 2천만원에서 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실 8동 이상 해야 되는데 예산이 3동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내년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초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설치장소에 따라서 평수도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1동이라도 더 짓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기획,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비지정관광지에 화장실 지어준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된 데 안 있습니까?
안의도 있을 거고 백전도 있을 테고 한데 이걸 올해는 지어주도록 해보십시요.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들도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나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더욱 더 소신껏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14시30분)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93년도 산업분야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포장 규격화로 유통능률의 향상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로 사과라든가 딸기, 토마토, 오이, 깻잎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총 소요된 것은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5,261만원을 가지고 11만 510매를 규격 포장재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포장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지 구입은 포장지 자동 결속기가 되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과 병행해서 모범작목반을 대상으로 3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3대는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담이 50% 이래서 1,500만원으로서 3대를 구입해서 모범작목반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지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여기서 농산물 유통정보지는 후계자에게 319부, 합동출하반에 31부가 배부되는데 이것은 농축산물 유통동향을 신속히 전파해서 농업소득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도비가 77만 3천원, 군비가 1,182만 7천원 해서 1,260만원으로서 350부가 배부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이거 신문 보는 겁니까? 농산물 유통정보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게 후계자 신문입니다.
수정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 경지정리 예비못자리가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600평은 첫째, 모내기 시기에 각종 재해라든가 경지정리지구에 부족된 모를 보충하기 위해서 600평에 사업비 2백만원을 군비로써 투입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훈련용 농기계는 콤바인 1대가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 1,491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것은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대농민교육 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석회질비료는 1,459톤은 이것은 국비가 25%, 군비가 25%, 그 다음 자담이 50%가 됩니다.
또 규산질비료가 38%인데 이것은 국비가 25%, 군비가 25%, 자담이 50%, 이것은 반당 200~250㎏을 즉 10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거듭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기계화영농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자담이 50%가 됩니다.
기종은 콤바인, 그 다음 이앙기, 육묘상자 이것은 필수 기종이 되고 트랙터라든가 건조기는 자기 영농조직단에서 선택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기계화영농사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명인데 사업비는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국비에서 50% 주고 도비에서 15%, 그 다음 군비에서 35% 이래서 4주간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 마을에 한 사람씩 영농사 교육을 양성하겠다 이래서 작업을 하다가 만일에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영농사들이 고장난 부분을 고져주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돌발 병충해 방제는 국비 50%인 630만 5천원, 도비가 15%, 군비가 35%인 441만 3천원, 이래서 1,261ha에 대해서 돌발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제복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치다가 인명에 피해가 올까 해서 매년 거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35% 이래서 460부를 구입하여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449ha에 대해서 벼물바구미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병이 발견되면은 반경 5㎞내에는 완전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하동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점차 해서 2년 전부터 본군까지 올라와서 안의를 중심한 지역에다 물바구미 방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입니다.
이것은 소형 분무기인데 74대가 구입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5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35동에 9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수동에 한 회사가 설립돼 5명이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약 6,400만원의 일반경비를 2,400만원 제하고 나니까 첫해에 순이익을 4천만원 가져왔답니다. 이래서 매년 회사에 위탁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 회사를 설립해서 2억 7,2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도열병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목도열병은 560ha에 사업비는 4,760만원으로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제용 마스크 공급도 역시 농약을 칠 때 호흡기로 농약이 들어가면은 인명피해가 있어서 사실상 예방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1,600개를 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관작업 파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서 도전체 116대입니다.
기계이앙 육모장 설치지에 상묘를 투입하고 물을 뿌려주는 물뿌리기 또 파종, 복토까지 자동인 일관 파종기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인 사업은 1억 9,650만원으로서 자담이 30%이고 군비가 35%, 도비가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계수보다도 중요한 대목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그렇게 설명해 달라고 몇 번 간청을 했는데도, 계수 나열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업, 우리 군정에 미치는 농민들에게 미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꼭 이것을 필요하다든지 과장님의 어떤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내포돼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런 내용이지, 나열은 유인물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227페이지 5번입니다.
볏짚암모니아 비닐 구입입니다.
금년도는 사실상 보조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본인들이 너무나 많이 신청하여 내년도는 조금 보조해서 200기 정도는 보급을 함으로써 많은 양축농가들이 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200기를 신청했습니다.
8번에 축산단지는 1개단지인데 지난 9월 25일 군의회 정기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된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에 3개 단지인데 지금 현재 9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에서 군비보조가 1억이고 융자금이 14억, 자담이 5억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이미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이미 보고를 드리고, 1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야만이 도에서 검토하겠다는 당초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즉 그것은 영세 농어민후계자라든가 거기에 퇴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서 당초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애누에 공동잠실에 4동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역시 지난번에 위원님들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상전관계는 말씀을 올리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실 노동력의 고령화에 의하여 점점 외퇴일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전만큼은 우리가 아직까지 UR대체작목으로 자신있게 권할 수 있고 또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견가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재배를 꺼려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범단지를 백전에 1개 단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적정규모화로 유도해서 ‘93년도에는 15만주만 저희들이 적정량으로 잡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누에 공동잠실을 4동 하고 동력예취기가 101대, 뽕전용수확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적정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시설 세부계획 함양, 안의, 수동 시가지 차선 도색 및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 해 가지고 사실상 주정차 단속요원을 2명을 해서 합니다만 연간 2회에 걸쳐서 도색을 하더라도 너무나 퇴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여기서 유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 후 차선에 흙이 묻어 차선 자체가 보이지 않아 모르고 차를 세웠다 이렇게 반문하는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러한 민원을 반드시 해소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가 1ha미만 영세농가 자녀 중에서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771명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2억 1,470만원의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구조개선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시달 안됐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루어진 사업인데 도비가 30% 9,500만원, 군비가 30%인 9,500만원, 자담이 40%인 1억 2,700만원, 이것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투자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에 대한 시범적인 선도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농원 인근 특화작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2ha인데 저희 본군 관내에는 지금 관광농원이 기 조성된 것이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사과라든가 약초 이런 것을 인근 농가가 희망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가능한한 농원과 제일 가까운 지역을 1개소 2ha 선정해서 도비 25%, 군비 25% 해서 자담을 50% 이래서 8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든가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 추수감사 기념 축제행사를 시군 단위로 해사 이래서 역시 이것도 지침은 미시달입니다. 도비를 3천만원, 군비 4,500만원, 7,500만원으로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송차량은 마천과 서상은 연차적으로 매년 농협에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입은 350부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지 구입 이것은 당초는 11대인데 9대로 수정됐습닏.
77페이지 토양개량제 제오라이트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라 퇴비는 적게 시용하고 매년 화학비료만 계속 사용함으로써 토양이 산성화 된다든가 노후화되는데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객토라든가 규산질비료 미량원소와 동시 시용효과가 있고, 지속성이 있어서 5,6년간 제오라이트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오라이트 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금년도는 시범지를 선정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우선 20ha만 해보면 싶어서,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5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도축장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올렸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개수를 하고 도축장 건물을 도색하고 도축장 전기 증설을 하는데 364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산정했습니다.
78페이지 뽕밭 비료는 정확히 150ha 식재면적입니다.
150.2ha의 뽕밭에다가 상전 전용 복합비료 300평당 12포를 공급해서 양잠농가의 성역화를 기하고자 18,000포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잠종 증란 수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상전당 20,000엽을 기준해서 잠종을 공급하였습니다.
본 도에서는 8,000엽을 증란해서 28,000엽으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4,000엽은 도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50% 50% 해서 8,000엽을 증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 상족망 공급은 130롤인데 이것은 누에 상족시에 자연상족망을 활용해서 누에를 올림으로써 양잠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적기 상족으로서 견질을 향상시켜 상위 등급을 받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량 잠구입니다.
이것은 220조에 개량한 잠구 보급으로써 적기에 상족해서 견질향상을 해서 역시 상위등급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잠약재는 병당 1,600원씩 해서 군비는 25%가 되겠습니다.
7,800병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증견 증사제입니다.
이것은 800병인데 누에 5령시에 증견증사제를 누에에 살포하여 사육시기를 연장시킴으로써 충분히 뽕잎을 더 먹습니다. 그래서 고치를 굵게 하고 견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800병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양잠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 고성능 전지기 공급을 3대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전에 설치되는 시범 양잠농가에 공급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벽잠실도 3동 건립하겠습니다.
급상대차 및 자동소독기도 3조 갖추도록 하고 잠실 환풍기도 3대 갖추어 역시 이것도 시범단지에 투자되겠습니다.
81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금은 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피혁이 되겠습니다. 가죽제품인데 거기에 대한 개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개소 선정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렸습니다.
수동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3페이지 ‘92년도 수동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는 재특자금입니다.
미차입분이 6,880만원이고 또 수동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중 미보조금이 2억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수동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 7,050만원, 그래서 ‘93년도 총예산은 6억 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중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27페이지 공수의 수당 5명, 왜 꼭 1,620만원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 수정예산 78페이지 뽕나무 비료 잠종하고 150,000본 식재한다고 했죠?
제가 보는 데는 도비를 주니까 이렇게 한다고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150,000본을 할 수 있을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공수의 수당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임시회에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수의 수당은 월 30만원 줍니다마는 본인들이 사실상 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일에 수의사가 없으면 법상 제3자가 가서 예방을 한다든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전체의 가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월 30만원씩을 줍니다마는 오히려 그분들은 사실상 이 30만원을 달갑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촉을 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개인별, 지역별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계절이 사계절이 있다 이거라.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인데 차라리 한 달에 30만원씩 주지 말고 전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때 60만원씩 주면 한 달에 60만원이니까 내 임무를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겨울에 추워도 주고 전염병이 발생 안 해도 주고 이게 어찌 예산 편성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정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정진위 위원 적금 넣기 좋으라고 30만원 넣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전염병이 발생할 때 여름철이라든가 그때 같으면 그런 일을 그때 해야 되지만 이미 그때는 사실상 늦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60만원씩 주라 그게 더 돈을 받는 효과를 느끼는 거지 내가 보기는 이 사람들 적금 넣기 좋으라고 주는 거라.
내가 보기는 겨울에 무슨 전염병이 발생해요.
우리나라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규산질 이게 938t이면 포대로 하면 몇 포대나 되는지 수치에는 내가 머리가 상당히 둔한 놈이 돼서 잘 모르는데 이게 몇 ha 할 수 있는 겁니까?
반당 20㎏ 봐야 938t이면 논 몇 ha에다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산은 놔두고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데 규산질은 논에 몇 년 만에 주어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가 보통 보면 객토도 3~4년 만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규산질이라든가 일반 석회비료 같은 것은 매년 하지만…
정진위 위원 그래 몇 년을 넣어 주어야 최소한의 지력이 보존되냐? 내가 묻는 것은 작물을 하는데 그 미량 원소나 산성도가 높아서 땅이 못쓰게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년한이 몇년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한번 넣었다고 연한이 얼마 가는 게 아니고 3년 주기적으로 3~4년 되면 넣어주기 때문에 한번 넣었으면 효력을 2~3년은 더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함양군에 논이 몇 평인데 촌에서 내가 이걸 보니까 전에는 이걸 굳어서 내버리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서로 하려고 박이 터져.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배분하려면 규산질이 몇 년에 한번 넣어야 토양의 의학적 성질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의 땅이 논이 몇 ha이고 밭이 몇 ha인데 최소한 몇 년에 하려면 우리 군예산으로 봐서 이런 정도는 투자해야 되겠다,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금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이게 전시효과다, 이런 예산을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이 관계는 자세히 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150,000본 식재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작년에는 당초 5십만본을 계획을 받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니까 그러면 3십만주만 식재해라 해서 3십만주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봄에 10만 4천주 식재를 마쳤고, 금년 가을에 2만주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만 4천주밖에 못 심었는데 내년도에는 15만주는 어떻게든지 함양에서 소화를 시켜라, 그래야만이 소위 말하자면 자꾸 굴착을 하고 심어라 하기에 어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신규로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선 우리가 급급한 것은 기존 상전을 보존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강요할 필요없이 우리도 사실상 여기 한 포기라도 더 심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5만주, 금년에 12만 4천주를 심었으니까 내년도는 이번에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한, 어제 내려온 걸 저도 봤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래서 농수산부에도 올리고 또 도는 도대로 여기에 대한 그걸 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전화도 받고 서면상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15만주는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정봉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뽕나무를 15만주 그러면 도에서 지금 15만주를 함양에 심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각 농가에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군에서 15만주를 가지고 배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에서 15만주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심는 것은 사실상 옛날에는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그걸 소화를 안 시켰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본인에게 가서 권유를 해서 이건 적지다 해서 충분한 이해를 드리면 본인들이 좋다, 그럼 난 해볼련다 이렇게 느낀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뽕밭 비료가 군비가 2,592만원 아닙니까?
이걸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예산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15만주가 가장 문제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만주나 10만주나 사전파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예산편성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선권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12위원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국비나 도비나 관계없이 사업을 나열해 놨는데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어린모 공동육모장 35동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 돼 있고, 위탁영농회사 3개소에 1억 3,600만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뽕나무 수확기라 해 가지고 101대 해서 예산에 올려놓았네요.
그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산업과장 권위수 어린모 공동육모장은 35동 9,8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30%, 군비 30%, 자부담 35%가 있습니다.
이것 관리는 개인이 하고 공동육모장 해서 그것을 이번에 기계로써 심는 농가에 참여하는 농가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강선권 위원 보유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러한 보조가 되면 그 사람들이 모를 심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참작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자담이 있고 지원을 해서 앞으로 공동육모장을 많이 보급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강선권 위원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예산을 최종 심의할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탁영농회사 3개소에 1억 3,600만원이라는 이것은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금년도에 수동에 1개사가 5명이 참여해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위탁영농회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보조가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첫해 수지계산을 받아 보니까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소상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약 6,400만원의 자기네들 수입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경비를 제하고 나니까 순수입을 약 4천만원 가져왔다 이렇습니다.
강선권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자체 결산하니까 4천만원 흑자가 났다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위수 하지만 그 회사 하나가 아니고 3개 회사가 한다면 함양 같은 경우에 골고루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금년에 한마지기를 위탁영농하는데 8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8만원 받으면 그분들이 종자를 가지고 공동육묘장에서 길러 심고 비료하고 김 메서 수확까지 하여 자기 집에까지 들여주는데 한두락당 8만원 받았습니다.
강선권 위원 8만원씩 받아도 1년에 흑자가 4천만원 난다 하는데 거기다 보조를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위수 제일 처음 자기네들은 회사를 만드니까, 만드는 기초이고 한번 하고 나면은…
강선권 위원 이야기 잘 들었어요.
또 뽕 자동수확기라 하는 것 101대 신청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에 얹어 놓은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기준은 당초에 150.2ha에 15만주를 심는다 하니까 150ha 있는 데서 5상자 이상 기르는 농가에 1대 기준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기준은 그렇게 서 있는데 과연 이 기계가 나가서 뽕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줘야 됩니다.
정진위 위원 누에를 키우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논두렁도 깎고 알밤나무도 베고 그러라고 지원해 주는 거지 간접적인 지원도 지원이거든요?
강선권 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먼저 내가 회의석상에서 군정질의에서 한 사항인데 방금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수의사 월액 3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30만원을 줬으면 반드시 일을 그만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예방주사를 놓은 사실도 없다 하는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강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 관계 때문에…
강선권 위원 그게 무위도식이라 알겠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저도 직접 그 분들이 하는데 나가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데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고 읍면의 직원이 명단을 가지고 수의사를 데리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체크를 하면서 예방주사도 놓고 한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만일의 경우 안 가는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으로서 직접 못나가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도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가보면 집에 아무도 없다 이거라, 그러면 그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안내를 한답니다.
본인이 집에 있든 없든 반드시 했다 이겁니다.
했다고 해서 그건 틀림없다 그래서 월별로 몇 회에 몇 두를 했느냐 그 실적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는 현지를 가서 따라다니면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강선권 위원 그저께 답변하는데 보니까 서류에는 하자가 없더군요. 실제는 하자가 있어도 서류에는 하자가 없더군요.
어찌 하나 최일선에 나가 현지확인까지 해봤어요.
앞으로는 그걸 시정해야 되겠어요.
이종진 위원 묻는 것과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이 틀립니다.
이것은 첫째, 집행부에 호소도 하고 우리 위원 자체도 알아야 될 것을 몇 말씀 드리지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군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관사무, 위임사무, 우리 고유사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 기관사무, 위임사무, 우리의 고유사무 엉터리 가지고 실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산업과라든지 건설과니 이런 데서는 국가정책 방향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데 보조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는 불문입니다.
현재는, 위에 중앙의 고정관념, 국가정책의 승인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 또 도보조라면 도정책의 방침이 굳어진 것 그에 대한 우리 자치법 밑에 우리 군민의 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앞으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도비사업, 국비사업 거기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로 봐서는 일개 과장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규산질비료, 뽕나무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하는 방향에서 집행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런데 물어보고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철 위원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기계화영농단이 금년도에 3개소가 합니다.
이게 지금 많이 육성되고 있는데 현재 기계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육성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장비 창고가 건립되는 데부터 지원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장비 창고가 건립되면은 선정하는 방법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좀전에 우리 이종진 위원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라도 타당성이 없는 일은 안 하면 좋겠어요.
거짓보고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가 안 쓰면은 다 국가를 위해서 다른 군에라도 쓰여져서 국가발전이 돼져야지 이런 거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우리 돈 안 보태도 우리 것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무데라도 쓰자 하는 식으로 하면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군에도 역시 그래야 되고 우리 군도 그래야 되고 전 군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나름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추곡수매장 격려에 돈 1백만원 있는 거 누가 쓰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사실상 농검에 직원들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또 실제 군수님도 나가시고 위에 어른 나가지, 저희들 나가지 실무자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정봉균 위원 격려라 하는 것은 꼭 가서 금전을 주고 뭘 줘야 격려는 아니잖습니까?
군수님이 나가서 고생하십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한번 나가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서상에 지금 나가셔 가지고 거기 나온 분들 5만원 또 이쪽에 3만원 나가시면 그냥 등급 하나 보는데 잘 봐 달라고 한마디 하는 그것이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정봉균 위원 차라리 농민들한테 가서 막걸리 값이라도 격려하고 온다면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농검 직원은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정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어제 마천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격려를 하고 2등이 사실상 나오는 거라 그래서 재검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5가마를 재점검해서 보니까 1등을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분이 너무나 고마워서…
정진위 위원 그런 거는 구조적인 부조리입니다.
정봉균 위원 조금 전에 정진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공수의 수당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월 30만원 자기네들 하루 출장 나가면 3만원, 4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잠깐 나가면 3~4만원 받는데 30만원이 2회 15만원씩 정도라면 나가서 일비가 충분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착실하게 안 하면은 지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병이 발발할 만한 시기에 한다면 1백만원을 주든지 60만원을 주든지 그때 데려다가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정진위 위원 누가 전염병 치료하러 갑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축산단지 1억원 책정돼 있는데 지금 축산단지만 조성해 놓고 실패하는 곳도 많은데 이런 건 생각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 뽕밭 비료 이거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300평당 약 7포 정도면 많습니다.
뽕나무는 비료를 많이 넣어도 괜찮죠?
사실 뽕밭에는 비료를 많이 해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나 이거 어떤 계산으로 가지고 이런 식이 돼졌는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읍면에 다니면서 사실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뽕나무는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혹시 자기 나름대로는 누에를 4상자 키웠던지 5상자를 키웠지만 올해 현재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는 뽕나무가 있는 기존 살아 있는 뽕나무에 기준해서 비료가 나가도록 하십시오.
거짓말 보고 올라온 걸 철저히 추적하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소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예취기 문제는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놔두고 또 여기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인부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비하고 이것은 거의 같은 말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사실상 부기상에 명시된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10만원씩 해서 지금 그리 하면 한 달에 32만 얼마밖에 안됩니다.
지난번에 보고 올렸지만 32만원 받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와서 어떨 때는 멱살도 잡고 욕설 다 얻어먹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만 2천원 그것 받아 가지고 사실상 젊은 사람 누가 가서 하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하여 10만원씩 해 가지고 월액에다 보태줍니다.
정봉균 위원 그리고 보면은 산업과에서 다른 과보다 제일 많습니다.
유인물 제작하는 거, 교육, 이 교육에 예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을 받고 오면은 자기 혼자 교육 받은 그것보다도 주민들한테 교육이 착실히 전달되어져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지난 번에 외지에 나간 사람들 모여서 어떤 행사나 있을 때 그 분들이 와서 사례발표도 하도록 이미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수의 문제 1,600만원 저 돈을 가지고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예방주사 정도는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양성해서 차라리 예방주사를 1년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쓴다면 오히려 안 낳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정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취급하지 못하게끔 법제화시켜 놨습니다.
사전에 알아봤는데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봉균 위원 농어촌 구조개선 선도마을 육성 이것은 1개소 돼 있는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 선정 안돼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까지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선도마을이라 해서 한마을을 선정하여 금년도는 3억 1,700만원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93년도에서 ’95년 3년 동안에 해서 완전 그 마을이 진짜 농어촌에서는 모범마을 소위 말해서 시범마을에 될 수 있는 선도마을을 육성하겠다 이런데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아 선정도 못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예산에만 계상하라고 그래 돼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봉균 위원 관광농원 특화품목 개발사업이라 해서 4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관광농원이 있는 근처에 하는, 그럼 관광농원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내 관광농원이 강석천 위원도 관광농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근처에다가 관광농원에 온 분들이 거기에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석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번에 관광농원 경상남도 사업단에서 회의를 했을 때 관광농원만 하니까 어떤 특정인만 도움을 받는데 관광농원만 지어 놓고 판매장소까지 지어라 했는데 지어 놨는데도 또 짓고 있는 장소에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그 주위에 부락이나 할 수 있는데 과수단지나 다른 데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고 요청했던 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봉균 위원 꼭 관광농원이 있는 근처에만 하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안 해도 상품가치가 있고 물건만 만들어서 판다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 위원님 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몰라도 저쪽 지역 같은 곳은 사람들이 견학을 갈 일도 없고 놀러도 갈 일도 없고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1개 단지를 지정하도록 올해 2ha 해라 이랬는데 사실 이게 할 분이 있을는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왔고 그것도 역시 미시달되었습니다.
정진위 위원 질문 하나 합시다.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입 350부 1,260만원, 도 77만 3천원, 군은 1,182만 7천원 무슨 신문이요? 정보지라 하는 게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농어촌 후계자들 신문입니다.
정진위 위원 1부에 얼마 하는 겁니까?
모르면 모르는대로 하고…
그런데 주간지가 어떻게 정보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시세가 1초를 두고 다투는데 이게 어찌 정보지로 변했소?
정봉균 위원 아니 이름을 이래 안 넣어야 돼요.
정진위 위원 이름이고 뭐고 정보지가 아니라 어째서 부기표기를 이래 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름 자체가 농수산물 유통정보지라 해서 저쪽에서 보조가 돼졌습니다.
정진위 위원 도에서 겨우 77만 3천원 주고 이 어려운 형편에? 차라리 내가 먼저도 이야기 들으니까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이게 말이 됐었어요.
말이 됐었는데 우리 후계자 출신 넷인가 셋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유지비도 하고 그럽니다. 좀 해 주시오.
지금 프린트 미디어 때문에 공해사태요.
유인물이 많이 와서 공해사태요. 여기에서 어떤 게 특종기사가 실립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저기는 주로 보면 농산물에 대한 특종기사보다도 하루하루 그게 아니고 실제 후계자들이 해 가지고 성공사례도 나오고 어떤 품목은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나오고…
정진위 위원 그러면 사례집을 1년에 한번 만들어 가지고 주면 두고두고 족보처럼 가지고 있을 테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농어촌후계자들을 이 돈 갖고 중앙에 종이 베껴 가지고 종이 때문에 난리가 나서 함양군청에서도 각 실과에 얽히고 설켜서 몰라 나쁜 짓을 해서 눌려서 신문을 보는가 모르지만은 나는 신문 1부를 보는데도 40분 내지 1시간씩 걸리는데 얼마나 독서력이 있어 신문 5~6부를 한꺼번에 읽는지 모르는데 차라리 다른 명분을 붙여서 후계자사무실에 보조를 해줬으면 해줬지 이런 명목으로 하지마라 이겁니다.
까놓고 하자고 아예 신문 봐야 4~6페이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명분을 붙여 가지고 함양군에 모임이 있어야 좋은 대화가 있어 가지고 발전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6백만원이면 6백만원, 7백만원이면 7백만원 줘 버리면 좋다 이겁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생각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여기에서 참 우리가 사례집을 군에서 발행한다는…
정진위 위원 이런 거 안돼요.
차라리 6백만원 해줄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농어촌후계자 보고 자 너희들 사무실 유지비로 6백만원 지원해 줬다 좀 성실히 하고 회의 할 때 좋은 의사를 도출해라 하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유통정보지 이래서 주니까 돈 주면서 빛도 안 나고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 봐주는 꼴 되고 그게 뭡니까?
이런 구조적인 부조리가 계속 생존한다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모순에서 모순으로 끝나는 사회가 안 되겠어요?
○위원장 강석천 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원식 위원 수정예산 76페이지 보면 농산물 포장지 구입 해서 기정 할 때는 3,3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은 750만원 해서 2,550만원이 깎였습니다. 도에서 돈 안 줄 것 같으니까 깎은 겁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깎인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농산물 포장지 구입 말입니까?
11대인데 3대로 깎인 것 말입니까?
이것은 도비 자체에서 당초 하면서 11대 분을 우리가 계상해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 뒤에 3대 분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대수 3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3대 세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11대를 해야 되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깎였다고 깎아 버리고 도에서 내일이라도 더 주라고 하면 더 줄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왜냐하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금년에 해서 포장지가 필요성이 있다 하면 내년도부터는 올리지마는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도에서 11대였다가 3대고 깎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금년에 3대만 해보자 그래서 사실…
김원식 위원 따라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석천 우리가 질문할 때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정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상 위원 과장님 타이틀을 잘못 붙였어요.
농사정보도 정보고 시세정보도 정보인데 이걸 하필 농산물 유통정보지라 해 놓으니까 후계자신문에 보면 농사정보도 많이 있는데 이걸 유통정보지라고 타이틀을 붙여 놓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우리가 붙인 것보다도 도 자체에서 하면서 농어민후계자는 유통정보지로서…
정웅상 위원 거기서도 잘 못한 거요.
괜히 그런 걸 가지고 시비할 거나 안 할 거나 그런데, 이건 봐주기는 봐줘야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함양 자체로 한다면 사례집을 발행해도 좋은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발간하여 전국에 걸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강석천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홍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덕용 위원 수정예산 77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제오라이트 공급이 나오는데요. 군비 560만원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실험도 안 하고 제오라이트 공급을 한다면 위험합니다.
제가 먼저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실례입니다.
우리 상남 같은 데 제오라이트 맨 처음 써서 채소를 한 결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땅이 굳어지고 그랬는데 20ha라 해서 다량으로 공급하지 말고 적은량을 실험할 때 한 집에 100평씩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300~400평 특수작물 해 가지고 망했을 경우 과장님 책임지실 정도 아니고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제오라이트는 사실상 저희들도 하면서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작년도 의장님이 이걸 꼭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봐라 작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제오라이트라는 자체도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디에 알아봤느냐 하면 지도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앞으로 농토가 계속 산성화 돼 가는데 퇴비를 해야 하지만 노동력이 없어 퇴비도 못한다 그러면 객토하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객토보다는 제오라이트 성분 자체가 원활하고 지속적이다, 그러려면 지금 하더라도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다만 주인이 따라오느냐 하는 게 사실상 해놓고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생소한 걸 우리가 만일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대들 때 주민들이 자담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홍덕용 위원 제 생각으로는 각 면에 한 곳씩 정해서 실험재배한 결과를 보고 나서 20ha, 30ha 해야지 이것 해 가지고 당장에 문제점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기는 당초 많은 량을 했습니다. 11개 읍면을 잡아서 해보자 이랬더니 그때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고 1개면을 집단적으로 조금 해봐라, 그런데 저게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석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산업과 사항은 소관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진 위원 산업과 관계는 종결짓고 합시다.
○위원장 강석천 그럼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 197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총예산은…
정웅상 위원 그건 안 해도 돼요. 넘어갑시다.
주요사업만 골자만 얘기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총 저희들 예산이 114건에 9억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201페이지 아동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8건에 3억 1,715만 9천원으로 저희들 총사업비의 35%를 차지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1개소-성민보육원입니다.
탁아시설 1개소-함양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소년가장세대 40세대와 그리고 부자가정세대 39세대에 구호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각장 위험물로부터 보호하고 전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보수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 부분에 29건에 3억 8,020만 9천원으로 저희 과 사업비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 117개소에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건강진단 실시와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그리고 65세 이상 전 노인들에게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설치 운영과 노인회의 활동비 마련을 위한 육성기금 조성과 노인학교 운영, 예절학습당 운영 등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7페이지 부녀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 40건 5,291만 3천원으로써 약 6%를 차지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또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취득 및 생계 지원,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비 지원, 결식인 무료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 각종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과 대회 참석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93년도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면과 백전면 소재지에 경로당이 없는 2개 마을과 소재지는 아니지만 많은 노인이 경로당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개 마을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있는 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형편이지만 군의회에서 3개소에 9천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정봉균 위원 어디 어디 세 군데 짓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 군데 3천만원씩 정도 건축비를 해서 9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강선권 위원 과장님 이것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노인회에 가입하려면 기준이 어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강정순 회원이 20명 이상 되어야 하고 거실이 5.5평 이상 돼야 됩니다. 그 조건만 맞으면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그러면 함양군 경로당에서 가입을 하려고 해도 거절하는 이유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거절하는 거요?
○가정복지계장 강정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선권 위원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없다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런 사유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노인회 입회를 하기 위해서 입회비를 10만원인가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런 소문이 들려서 저희가 군노인회 측에 찾아가서 노인경로당 시설은 우리 군내에 있는 노인이면 누구든지 가서 휴양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입회금 받는 것은 근절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선권 위원 받는 것은 다른 동네 같이 할 거고 우리 유림면에서 청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마을에서 가입을 하러 가니까 유림에는 경로당에 가입한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복지회관 말이지요?
강선권 위원 노인회관에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그걸 알아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위원장 강석천 과장님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아 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발언 신청)
정봉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봉균 위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노인복지 상담요원 인부임 204페이지 있는 것과 보육시설 증.개축비 1개소 예산이 올라 있는데 군비가 2,700만원, 도비가 3백만원, 그런데 군비하고 도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군비고, 도비는 3백만원뿐이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육시설은 탁아시설을 말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수동과 안의 새마을 유아원이 현재 내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교육사업 일원화 해 가지고 내무과에서 관장하던 유아원이 교육청에 이관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시설을 탁아서로 전환하든지 안 그러면 유치원으로 전환하든지 그렇게 상부의 지시가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의사가 유치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절충을 했더니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하고 시설은 증.개축을 해서 탁아시설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적지만 3백만원을 하고…
정봉균 위원 이게 말입니다. 조례라든지 법에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하는 양이 있는 것 아닙니까?
9배가 군비고 다른 거는 보면 도비가 많고 군비가 적은데 이쪽 예산에 보면 거의 군비를 투자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더 이상 보조를 안 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강정순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관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증.개축 관계는 보조비율이 별도로 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편리를 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것도 복지시설이고 다른 것도 복지시설인데 다른 복지시설도 그럼 나중에 해 달라 하면 나중에 군비가 조금 남으면 그것 갖고 하고 도비 조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런 비율의 차원을 벗어나서 도에서 그만큼 자기네들이 우리 함양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라고…
정봉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탬이 되라고 돈 3천만원에 3백만원 보태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라도 나중에 이런 시설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90% 대고 도비 10% 대고 뭐가 있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런데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이 없어도 우리가 신축이 필요할 경우는 군비만 갖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 비율대로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강석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을 한다면 원생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인원이 몇 년 동안 집만 지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자료를 뽑아 놓은 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안의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40명이고, 수동 유아원에 수용된 아동이 20명입니다.
○위원장 강석천 앞으로 그게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현재 아동은 부족됨이 없이 돼 있습니다.
약 100명 정도 이상이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거기에 설명을 해 드리지요.
영아육성보호법에 있어 시장, 군수가 군비에 의해서 그 법에 보면 1년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유아원을 개설하게 돼 있어요.
다만 그 관리는 교육청에 맡겼었는데 그 시한이 ‘93년 12월 말일이에요.
현재 함양교육청에서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을 폐쇄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지속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건데 우리 내무과장이 2천만원에 얼마라 안 했습니까?
그것과 연계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는 2천만원은 12월말로 끝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탁아소로 전환하려면 법에 의한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폐쇄는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교육청이 손을 떼고 난 뒤에 12월 말일까지입니까?
그러면 새로 탁아소나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법에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수동면은 많이 모자라고 안의는 대지는 다 되고 건물에 평수는 조금 모자라서 그런 관계로 실어 놓은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석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묻는 것은 우리가 군비나 도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 3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군비 부담인데 함양군에서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도에서는 그 외의 걸로 3백만원 준다는 거죠?
정봉균 위원 전체적으로 90%는 군비고, 10%는 도비로 해놨어요?
○위원장 강석천 아니 군비, 도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현재 이런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런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하고 그만 둘 것 같으면 군비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유아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속사업으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약 몇 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것은 1~2년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아동은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 개보수 22개소 해서 8,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락을 예를들 것 같으면 지금 어린이들이 약 7명밖에 없어요.
약 5년 후를 생각할 것 같으면 1,2사람 그렇게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저희들이 ‘93년도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5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3,800만원이 수정예산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소에 3백만원씩 신설을 10개소 정도 하고 저희들 지금 구상으로는 8백만원은 놀이터 도색이나 기존시설 보수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봉균 위원 그뿐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전부 군비인데 그러면 우리 어린이 놀이터나 영육아시설이니 이런 것은 전부 다 군비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봉균 위원 아니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많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없이 다른 사업도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이 되어지면 우리 돈이 지원되고 하는데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7년 후에는 어린이들이 1~2명뿐입니다.
놀이터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래서 8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김 위원님, 필요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해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노인복지상담원 인부임 이것은 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저희 과에 일용직원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을 노인복지상담요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정봉균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정식 공무원이 1명 있고 보조하는 일용은 사랑의 손잡기 우리 관내에 약 500명 정도 넘는 거택이나 자활보호 노인에게 결연도 맺어주고 이런 전반적인 복지업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여기 보면 부녀지도사업 요원 인부임 여기도 일용직 있는데 여기는 어디 쓰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부녀지도 상담요원은 읍에 전 시군에 공히 시에는 2개 동당 부녀지도사업요원을 1명씩 쓰게 돼 있고, 군에는 읍단위에 1명을 요원확보 해 가지고 그 요원이 소년가장세대나 불우한 세대를 돕고 부녀사업에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게 자꾸 일용직 일용직 이럴 게 아니고 두 사람한테 나가는 인건비를 합해서 1천만원이 넘게 나가면 정식 직원 하나라도 쓸 수 있을 텐데 부녀지도요원 인부임 해서 전부 일용직을 쓰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임현철 위원 매년 계속된 거예요.
정봉균 위원 계속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계속됐더라도 안 그러면 끊어버려야죠.
임현철 위원 우리가 심사를 해봤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번에 근무일지까지도 확인하고 했는데…
정봉균 위원 아니 그거 틀리게 해 놓겠어요?
임현철 위원 그만큼 활동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석천 다른 분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천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7분)

○산림과장 김정렬 산림과장 김정렬입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과 소관은 영림관리 및 조림, 사방 등을 포함해서 ‘93년도에 총예산이 10억 8,579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 중요사업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통상 취급하고 있는 업무로서는 산불예방, 산불예방에 따른 장비 구입과 감시원 140명 사역, 그리고 각종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물 설치 등이 있겠고, 용추휴양림 관리에 따른 인부 및 시설보수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으로서는 조림지 추비 190HA와 등굴류 제거 175HA 그리고 치수가 360ha, 그리고 천연림 보육 갱신이 272ha, 간벌이 77ha 해서 육림사업에 포함돼 있고, 산림 병해충 방제로서는 지상방제 130ha와 항공방제 120ha, 항공방제는 주로 밤나무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정화에 따른 금년부터 신설된 산지정화 감시원 5명 사역이 있겠고,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정책에 따라서 꿩 방사가 530수, 그리고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이 내년도에 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산불조심 계도 홍보물 설치 제작이 지금 494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매년 해보니까 산불조심 깃발이라든지 현수막 그리고 전단 등등을 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된 그런 현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2년도 추기 산불방제기간 중에는 기존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관내에 있는 채석업자 5개소에 대해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상호를 넣어주고 500매의 산불조심 깃발을 설치하는데 그게 2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140명 사역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이 3억 5,225만 5천원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우리 군비가 2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천만원 정도가 감 요인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상 추진하고 있는 조림지 추비라든지 등굴류 제거 그리고 이 업무는 매년 업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그리고 치수기 추가는 ‘92년도에 220ha였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물량을 확보를 해서 360ha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백만원이 200ha였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272ha의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 1,200ha에 대한 7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각종 산업업무에 있습니다마는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헬리콥터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벌써부터 약재대라든지 인부임 등을 지원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함양군에서 임산소득으로서는 밤나무가 제일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7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특별히 배려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조림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조림사업이 장기수 135ha, 속성수 10ha, 대묘 6ha 그리고 무궁화 식재 4,000본 사방사업에 있어 야개사방 1㎞, 사방댐 1개소, 사방추비가 3.5ha 그리고 하예작업 350ha 해서 도합 1억 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에 있어서 벚꽃나무 양묘 1,800본, 그리고 가로수 정비, 상림숲에 느티나무 보식 해서 1,66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벚꽃나무 1,800본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일교포가 기증한 벚꽃나무를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2년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로수로서 식재할 수 있는 크기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산림조합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로 금년에 90만원이 책정돼 있고 가로수 정비는 금년도에는 추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579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림숲 느티나무 보식은 지금 우리 함양군으로서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해서 수차 가봤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는 학계에 있는 권위 있는 학자들도 여기 갔다 와서 지적한 사항이 이것은 다시 복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93년 당초 저희들 계획은 ’93년 4월 5일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전 기관단체 할 것 없이 가서 거기서 느티나무를 보식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1천만원밖엔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더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예. 한번 물어봅시다.
말이 하고 싶어 못있겠는데 산불감시요원 140명이 여기 보면 군비로서 전부 우리 돈으로 나가는데 1억 5,225만 5천원이 우리 돈으로 나가는데 지금 140명이면 1개면에 10명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지금 도지사는 ‘93년도에 140명으로 돼 있고 지금 ’92년도는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140명을 예산확보는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까지 ‘91년도 추기에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쓰고 있는 것이 55명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을 사역하는 것도 예산의 어떤 뒷받침이 있어서 사역이 돼야 되겠고, 군비를 막연하게 소모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3월이나 산불의 발생 위험이 클 그때는 전 요원을 다 쓰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상 운영을 안 하고 감소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 확보하라는 물량은 저의 욕심에는 전부 다 확보를 해 가지고 비상시에는 전부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왠냐하면 산불이 지금 대형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조수보호요원 11명에 1,252만 5천원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은 몇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실제 근무해서 어떤 실적이라도 많이 올리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총 가지고 다니면서 사냥하던데요?
○산림과장 김정렬 그런 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봉균 위원 과장님은 맨날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정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보호요원은 전액 도비로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수보호요원 인부임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것은 ‘89년도에 도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됐을 때 거기에 들어온 수익금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은 그 항복밖에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전부 다 내려오고 꿩도 방사하도록 내려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1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지금 조수보호요원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산불감시원 55명을 쓰기 때문에 11명은 산불감시원화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금요일날 2개조로 갈라서 사무실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지를 전부 확인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산지정화감시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산에 가서 어차피 감시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로 같이 쓰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아닙니다. 산지정화감시원은 지금 산지정화구역이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3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심원정, 거연정, 용추계곡, 백전에 백운암 일대 해서 903ha가 산지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구역내 어떤 취사행위나 오물투기행위 일종의 새마을과 자연보호감시원과 비슷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산지감시원을 배치해야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단속할 수 있다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산지정화구역 내엣 위법한 사람 11명에 대한 5만원씩의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지에 오물투기라든지 취사행위는 전부 금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상림숲에 느티나무 식재하는 것 말입니다.
돈 1천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좀전에 3천만원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상림을 관리하는 거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 식수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이것은 지금 밀양으로 가신 김인규 군수님이 서상에 금년 4월 5일 기념식수를 할 때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우리가 기념식수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상림숲에다가 상림숲을 다시 복원하는 기분에서 우리 전 함양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4월 5일 기념 조림을 하자 그래서 느티나무 대묘를 식재해서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대묘를 식재하여 어느 기관은 어느 지역이다 그 팻말을 붙여 그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림숲을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연말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라리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해서 하자, 보식까지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 가지고 죽고 나면 다시 우리 돈을 들여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업자에게 주어 하자가 생기면 그 업자가 하자보식을 해줄 것이라고 해서…
정진위 위원 확실하게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저게 천연기념물이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래를 보면 최고운 선생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금호미를 걸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게 대충 나옵니다, 소설책에 보면. 그런데 말하자면 저기서 개미를 본 사람이 없다, 상림숲에서는 또 개미가 없다. 개구리도 없다, 개구리는 있더만, 보니까 청개구리는. 그런데 저것은 몇 천 년 동안 오는 중 어떤 생태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나무에서 나오는 무슨 액이라든지 낙엽이 썩으면서 나오는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개미가 없고 뱀이 없다 이런 게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조사도 안 해보고 생태계 영향평가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느티나무로 전면 보식을 하겠다 그러면 상림숲을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한번쯤 생각해야 될 문제라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우리 학계에 있는 권위 있는 박사들, 임 박사하고 백운산 일대 생태계 조사팀하고 지리산 일대의 생태계 조사팀하고 전부 함양을 거쳐 갔습니다. 거쳐 갔을 때 임업기관이라고는 함양에 도유림사업소하고 영림서 관리소하고 우리 군 산림과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개 소장님하고 만나서 상림숲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한번 구해보고 상림숲 저것은 우리 임업인들이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것 아니냐, 셋이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찾아갔습니다.
여관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에 같이 상림숲에 가서, 공보실 배 계장하고 갔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수목학을 전공한 사람, 곤충을 전공한 사람, 토양을 전공한 사람 전부 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문을 구한 것이 주로 여기에 우수 수종은 개서나무다, 하지만 개서나무는 지금 양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림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느티나무 정도는 이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이기 때문에 지금 느티나무 같은 걸 완전히 수하 식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양쪽에 공간이 많은 지역 그런 데는 전부 느티나무로 보식해도 괜찮을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얻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정진위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용규 의장 나도 참고로 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천 예.
정용규 의장 이제 막 산림과장 말씀이 수하에는 안된다, 당연한 이야깁니다.
옛날부터 목장패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 안 되는데 지금 돈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양측 공간에 볕이 완전히 들어오는데 심는다고 하면은 몇 본이나 심겠어요?
이것은 갖다가 어떤 업자한테 줘 가지고 심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몇 본 못 심을 듯한데 지금 현재 상림 함화루 밑으로는 큰 나무 밑에는 거의가 공터입니다.
사실 제가 애가 터지는 일인데 우리 상림은 지금 식목으로서 상림을 복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상림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특히 그 상림 운동장에 운동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나무 밑에다가 대 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눈을 밟아 문대지 않는 그런 상림복원계획을 세워야 되지 지금 나무 밑에다가 돈 1천만원 가지고 큰나무를 느티나무를 몇 개 심는다고 해서 이 상림이 근본적으로 복구가 되기 힘드는데 물론 돈도 적지만 이것 가지고 몇 나무 심는 것보다는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상림을 복구하는 그런 방도를 계획해야 됩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를 식재하면 200본을 식재하면 주간거리가 10m씩 하면 1정이 있어야 합니다.
10m씩 10m씩 하면 그늘 안 진 곳이 3,000평이 있어야 심는 겁니다.
200본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늘진 데도 안 되지 햇볕이 들어오는 데는 200본을 지금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렬 사실 느티나무가 완전히 양수는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된 지역에서는 느티나무 생육이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태양이 쪼이면 느티나무는 생육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김정렬 그리고 특별회계 관계 설명이 빠졌습니다.
공유림특별회계 관리 25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림특별회계 관계는 총 5,117만 9천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공유림을 4,400ha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돼 있는 상태고 기존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20ha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유림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지만 사실상 매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금년에 7ha를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애로점에 봉착돼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유임야 측량수수료 40ha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항목이 뭐냐하면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해 가지고 지목전환 또는 매각을 위한 어떤 전제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40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 2백만원, 그리고 공유임야 매입비 4,500만원 해서 5,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임현철 위원 지금 공유임야 매입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승인없이 예산에 계상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공유림이라는 건 우리 군유림 말하믄 겁니까?
○위원장 강석천 군유림으로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대상지 선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공유림 구좌가 설치된 것이 공유림을 전 대통령 계실 때 대통령 특별지시로서 공유림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게 전부 산림과로 이관돼 왔습니다.
공유림은 앞으로 매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유림을 매년 확대 매입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공유림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고 이래서 내년도 계획을 20ha로 잡고 있고 그리고 공유림 수입을 가지고 공유림 대부료라든지 모든 수입을 가지고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 하는 게 금방 임 위원과 같이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산다, 매입자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산림과장 김정렬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림 확대계획에 의하면 사권이 제한돼 있다 하면 도시계획구역이나 그런 밸트구역이나 개인의 사유재산 중 사권이 제한되어 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곳을 먼저 매입하는데 단 매입하는 조건은 우리 기존 공유림과 연접돼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막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줘 가지고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에 한 필지를 사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공시지가를 보니까 ㎡당 95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동의를 해놓고도 ㎡당 500원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진 위원 내말을 못 알아듣네요.
모든 사업비도 가령 도로 닦는 게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1억인데 어째서 1억이 든다 우리한테는 말 안 해도 내부적으로는 어째서 1억 든다는 그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림 매입비가 3천만원이면 어디에서 몇 평을 사기 위해서 3천만원인가 예산만 주면 아무 데나 닥치는 대로 사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산림과장 김정렬 지금 이 위원님 말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은 막연한 계획이다 지적하시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공유림을 지금 우리 군에 팔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계를 설치하고 우리가 사기 위해서 수차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유림 매입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은 안됐지만 있으면 사야 될 것이다 해서 얹어 놨단 말이지요?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건설과장 안승택 내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32억 8백만원, 특별회계 세입에서 39억 9,800만원, 총 72억 600만원입니다.
군 전체 세입의 약 2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9,800만원, 총 건설과에서 세출돼야 될 것이 85억 2,948만 2천원입니다.
군 전체 세출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의 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서 군도 확포장사업 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세입에 들어오는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4억 4백만원, 약 39.5%입니다.
도비가 8억 7,800만원, 양여금이 28억 9백만원이 들어옵니다.
세출은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8% 정도 되는데 24억 4백만원, 도비가 8억 7,800만원, 양여금이 28억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24억 3,731만 9천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세출해야 될 예산 중 28.6%를 우리 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군비 부담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부담되어야 될 돈이 19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하는 금액에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경지정리사업 등입니다.
2억 9,653만 1천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억 439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7,505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3,9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수로원 인건비라든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군비부담금이 2억 5,445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4억 3,9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돼야 될 사업이 군도 확포장사업에 21억 4,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3억 1,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5억 3,600만원,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에 17억 2,700만원, 그리고 각종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7억 5,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 재정형편이 어려워 순수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기는 사실상 불가하고 대부분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 도비 또는 양여금 지원에 따른 보조비율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93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부담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이후에 12월 3일 도 치수과에서 하천 기성제 정비를 확보하도록 3천만원이 가내시가 돼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9백만원, 군비가 2,100만원을 확보하도록 내려왔는데 군비가 당초예산에 1,080만원이 부족되게끔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수기 약 5월 전에는 하천 기성제가 정비돼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위원님께서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재해 사전예방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사업비로서 관내 1,963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 유지관리비가 9,942만 9천원 얹혔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또 ’93년도 가을에 가서 착수해야 될 경지정리사업 또 ‘93년도 가을 착수해야 될 간이경지정리사업 그리고 ’93년도 봄에 마무리해야 할 간이경지정리사업 또 일반경지정리사업 그리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에 우리 군비 10%, 1억 7,445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내에 하천개수비가 순수한 도비 100%로 8,800만원이 가내시 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하고 마을간에 연결농로를 포장하도록 1억 5천만원이 도비 순수 100%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서는 양수장비 166대가 있습니다.
양수장비비 332만원, 유류대, 그리고 ‘93년도 소규모지표수 농업용수 개발 해 가지고 백전 구산소류지에 1억 8백만원, 농업용수 보강개발 1지구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 20공이 순수 국비 1,200만원이 내시돼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 해서 암반관정 1공이 2,890만원, 그리고 수리시설물 개.보수 1억 5백만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물 보강하는데 농조시행분이 있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도 도비가 농조로 내려가면 우리 군비를 5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조에 지원될 4천만원이 얹혔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이 2개소에 도비와 우리 군비 50%, 50%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암반관정 6공이 도비 50%, 우리 군비 50% 해서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6공 파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또 내년도 한발 대비해서 준설하도록 3개 지구에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중 도비 7,500만원은 농조로 가고, 우리 군비는 7,500만원이 되지는 않고 4천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21억 4,300만원, 작년에는 군도 확포장사업이 5억 7,8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21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70%, 우리 군비 30%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18억 1,900만원, 작년에는 10억 8,100만원이었는데 13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70%, 군비 30%, 그리고 수동 정주권개발사업에 5억 3,600만원, 이것은 양여금이 72%, 도비 14%, 우리 군비 14%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천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권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265페이지 중단에 보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8,900만원이지요?
관리유지비가 985만원 있죠?
이것은 함양군 전 일원에 가설돼 있는 그 전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강선권 위원 전기요금 낼 때 그중에는 현재 불이 안 오고 있는 전등이 상당히 많아요. 파악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파악 돼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전기요금을 물러줄 때는 불도 안 쓰는 것도 가산돼 있지요?
○건설과장 안승택 불을 안 쓰는 것은 기본요금입니다.
강선권 위원 전기요금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종진 위원 기본요금도 전기세지요.
강선권 위원 우리 군비에서 지급이 되는 건데 보면 고장 난 전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불을 쓰든 안쓰든 등수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준다 하는 그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정봉균 위원 그게 맞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계량기 돌아가는 양대로 줄 거고 저녁 되면 어두우면 오고 밝으면 가는 것 그것은 아까 등수대로 줄 겁니다.
강선권 위원 거기에는 계량기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정봉균 위원 계량기 안 달려 있어요. 어두우면 오고 밝으면 가고…
강선권 위원 현재 고장이 나 가지고 못쓰는 전등이 아주 부지기수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순수하게 우리 군비에서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그거예요?
이종진 위원 아니 고장이 났다 그 자체가 문제네요.
강선권 위원 유지관리비가 또 있네요.
그거는 수리를 해주게 돼 있네요.
○건설과장 안승택 올해도 유지관리비를 576만 3천원을 갖다 확보해서 다 내려줬습니다. 내려주고 각 읍면에 고치라고 지시도 하고 내려줬는데 가로등이 주로 보면 스위치 조금 고장 난 것, 또 깨진 것 이런 게 있는데 실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고치고 해도 되는데 사실상…
강선권 위원 주민들이 못 고치지요?
○건설과장 안승택 고치기가 어려운 거는 또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치고 못 고치는, 실지 주민들이 또 협조해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장 난 데 안의는 그렇습니다.
읍사동은 면에서 다 고쳐주고 촌에 것은 하나도 안 고쳐준다는데 어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추석 때쯤 수리를 다해주고 결과보고도 받고 했는데…
강선권 위원 묻는 게 아니고 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위원장 강석천 과장님, 지금 강선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8,964만원, 또 관리유지비 982만 5천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고치지도 않고 또 지금 등수로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군비에 막대한 낭비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 좀더 관심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용규 의장 그거 가로등 말이지요. 나도 우리 집에 가로등 보수비를 읍사무소에서 지불하는데 보안등은 각자가 부담이라고 해서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집 앞에 있던 가로등을 내가 두 번에 걸쳐 2만원, 1만원씩 주고 3만원 들여 고쳤는데 그 왜 가로등을 툭하면 고장 나는 가로등을 형광등으로 해 가지고 말이요, 그냥 백열전구로 30촉이면 30촉을 해 놨으면 평생을 쓰고도 남을 돈을 갖다가 그걸 해 가지고 인제 막 강 위원 말씀대로 부서진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촌에 구장들이 그것 때문에 지겨워해요.
정봉균 위원 전구는 백열등이 더 잘 나갑니다.
정용규 의장 백열등이 더 잘 나가도 200원, 300원짜리인데 저거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2만원씩…
○위원장 강석천 그 이야기는 차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정봉균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양수장비 정비비 말입니다.
166대인데 이거 올해 전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거기에 대해서는 일제점검기간이 있고, 얼마 전에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봉균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게 166대입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예.
정봉균 위원 이게 며칠 전에 우리 감사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읍면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거의 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해놨고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불량해서 못쓰는 것은 전부 폐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각 면 농기계창고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일괄적으로 다 그랬고 몇 대씩 안돼요.
한 군데 가보면 원래 3대씩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이 166대라는 계산이 어째서 이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잘 파악해 보셔 가지고 제 생각은 만약에 한발이 다가오고 하면은 필요한 양수기를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장비가 있다면 더 보강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 좀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우리 3,4개 면을 돌아봐도 한 면에 양수기 4대씩밖에 없어요.
다 폐기처분 해 가지고 안 가져가고 한쪽에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그것도 빨리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고, 안의 쪽하고 저쪽으로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이쪽을 가보니까 거의 다 된 게 일괄적으로 다 그리 된 거 같아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면 166대가 안 되지 싶습니다.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이종진 위원 아니 그런데요, 먼저 전임 군수가 내년에 한발 대비하기 위해서 쓰도 못하는 양수기라든가 모든 것을 새로 사고 보강하고 한다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새로 모자라는 양수기 같은 거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승택 이 예산은 정비비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따로 있어요?
나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전임 군수말이 허언이 아닙니까?
이것만 보강하면 내년도 어떤 한발이 와도 다 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그런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사실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전번에 보니까 한해 때 주민들이 자기 경운기 머리 가지고 쓰려 하고 한해가 심할 때는 막 가지고 나갔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정용규 의장 이거는 고칠 필요가 없어. 폐기처분 해 버리고…
이종진 위원 김인규 전임군수가 새로운 걸 사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장내 소란)
○위원장 강석천 차례대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종진 위원 건설과에서는 그 한발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고쳐서 못쓸 것 같으면 내버리고 새로 사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될 텐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안승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 되면 일제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읍면하고 새마을지도자나 이 분들하고 1차적으로 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양수장, 또 관정, 또 양수장비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고 2차로 우리 군에서 다시 재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 봄에 도에 폐기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폐기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폐기가 문제가 아니고 한해가 닥치면 새로운 장비가 뭣이 있어야 될 건데 내 말 못 알아 듣겠어요?
○위원장 강석천 과장님, 이 위원님 말씀은 먼젓번에 군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한발대책에서 함양에 사실 심각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냐 할 것 같으면 안의와 전 면단위로 제가 다녀본 결과 현재 1~2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폐기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봉균 위원 폐기돼야 할 차원이 아니고 폐기되어졌더라니까요.
○위원장 강석천 폐기된 것도 있지만 아직 더 돼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기시켜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발대책에 준비를 왜 안 하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분명히 전임 군수님한테 약속했습니다.
‘93년도 한발이 오면 거기 필요한 장비는 도 보조를 받든 우리 군비 자체로 하든 확보를 한다 했는데 예산상에 하나도 확보한 흔적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닥치면 과장님 사비로 가지고 확보하렵니까?
정봉균 위원 과장님요, 이 문제는 지금 폐기된 거 하고 폐기 안 된 거 하고 우리가 가서 볼 때 쓸 수 있는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그런 게 2대 3대씩 있는데 전 군내 각 면을 전부 조사를 해서 쓸 수 있는 장비 외는 폐기를 시키고 장비가 모자라면 그 숫자를 갖다가 파악해서 보완을 할 장비를 예산 세워 가지고 장비를 확보해 놓도록 하세요.
이종진 위원 그건 내년 2월달에 해서는 안 되는 거요?
정봉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해놓은 거는 전부 보수를 했어요. 정비를 해서 놔뒀더라고. 다 돌리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이종진 위원 내년에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서 들어오기 전에 했어야지, 그것을.
○위원장 강석천 이 위원님, 그 이야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폐기는 하고 기준 보수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올해 예산에 당연히…
(장내 소란)
○위원장 강석천 과장님,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정웅상 위원 수동 정주권 새마을사업에 먼저 당초예산이 5억 5천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다가 9천이 줄어 가지고 4억 9천인가 6천인가 이렇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억 얼마라면서요?
증액? 또 변경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세 번째 내시입니다.
정웅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없습니까?
홍덕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덕용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농조에 예산이 집행되어 내려가는 걸 못 봤는데 올해는 농조에 상당히 많이 집행됐던데 집행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정진위 위원 농조가 도농지 개량과…
이종진 위원 농조라는 게 국가정책 보조대행기관이라, 사업 자체를 농조에 맡기니까 결국 이제까지는 우리한테 보조를 줘서 우리가 직접 했는데 농조라는 대행기관을 둬 가지고 국가정책을…
정진위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행기관에서 하는 거라.
이종진 위원 우리가 부담할 법적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건 맞아요.
정용규 의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암반관정이 1공 있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가 그 난리가 났을 적에 건설과장한테 물으니까 함양군에는 암반관정이 한 군데도 지하수 개발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이 암반관정이 한 군데 있는데 어데 할려고…
(장내 소란)
○건설과장 안승택 국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도비, 군비 확보해 갖고 하는 게 있고, 7개입니다. 7공 정도 파라고…
정용규 의장 찾아 가지고 판다 그 말씀인가 보네요?
○건설과장 안승택 그렇습니다.
수맥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강석천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도시과 ‘93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서 275페이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수정예산서 9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16억 8,540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10억 9,300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인 상수도, 주택예산은 5억 9,241만 9천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총 6건에 7억 1,136만 9천원이며, 세부 집행계획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계획 도면 제작, 그리고 기백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내의 주차장 설치비와 관내 불량주택 개량 340동, 그리고 함양읍 상수도정비사업, 함양읍 하수도시설 확장사업 등입니다.
그중에서 함양읍 하수도시설계획은 2001년까지 총 91억 26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하천의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93년도에 10억 2천만원을 투자 계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용재원이 되면 계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백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 내 주차장 설치 추정사업비는 2억 1,236만 9천원 중에는 관리사, 백무동 집단시설지 내에 주차장 설치사업, 본 ‘92년도 예산에 1억 3,77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계획 변경 절차 등으로 인하여 ’93년도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본 사업 실시설계 결과 명시이월 예산을 제외한 1억 7천만원이 부족하므로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천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93년도 취락지역 개발 수립지구에 3천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석규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취락지역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면급 도시계획을 축소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계획 수립 기준은 집단 촌락으로서 500명 이상 거주하는 그런 부락들을 소규모 도시계획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봉균 위원 돈 3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가능합니다.
정봉균 위원 500명이 살려면 몇 호가 살아야 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파악을 해보니까 용역비입니다.
정봉균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93년도에 한 지구를 개발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간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선권 위원 282페이지 하단에 보면 ‘93년도 토지가격 개인별 통보 공공요금이라 해 가지고 2백만원 얹혀 있는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요?
○위원장 강석천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이건 우편요금입니다.
강선권 위원 이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실지로 소요됩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덕용 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92페이지에 불량화장실 개량 해 가지고 330동 뭘 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수세식 변소 지원금입니다. 변소 개량입니다.
정봉균 위원 이거 좀 잘 해야 겠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화장실 삼조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도랑에 전부 흘려보내기 때문에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규 의원 3조식은 걸러가는 거고 수세식 이것이 도랑으로 나가는 거지. 3조식은 걸러 가지고 결국 퍼내야…
○도시과장 강석규 퍼내야 됩니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정봉균 위원 그런데 저걸 전부 수거를 안 하게끔 파이프를 묻어서 전부 나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걸 앞으로 단속 좀 잘 해야 되겠어요.
정진위 위원 3조식을 실제로 내가 봤는데 변이 완전히 차면 파이프를 연결해서 보통집에 보면은 도랑가에 귀퉁이 어디에 집지은 게 집터가 좋은 거구먼. 물 흘러 내려가고 뒤에 산 있고 그런 데 안 지어요.
파이프를 요만한 걸 거기다 연결시켜 갖고 도랑으로 은폐해서 파이프를 내놓은 겁니다.
이종진 위원 당초 만들 때 고칠 때는 그리 안 고치는데요?
정진위 위원 지금 고치는 사람들이 분뇨처리 하기 괜찮으니까 돌이나 이런 거 두 개 갖다 놓으면 파이프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요걸 틀어버리면 온 동네 구린내라.
그러니 허가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예를 들어서 330개를 함양군에 짓는다 했지요?
관계공무원들한테 만약에 화장실하고 하천하고 바로 연결시켰을 때는 벌금이 얼마라는 단서를 딱 붙여 갖고 해야 됩니다.
이종진 위원 검사 받을 때는 안 그래 놓고 검사 받고 난 뒤에…
정진위 위원 그런 데는 집중관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석천 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민원상 하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행위를 하는데 그 다음 행위가 얼마만치 무섭다는 것을 실과장님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봉균 위원 무거가 단속요원 정보비 해 가지고 240만원 올려진 거 있는데 공무원들은 우리 지나다 보면 도로변에 무허가건물이 분명히 조그맣게 지어져 있어요.
아래채 같은 거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정보비를 240만원 더 들이더라도 말입니다.
한번 지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뜯지를 못해요.
백전에도 지금 그런 게 여러 개 있어요.
한번 지으면 뒤에 가서 얼른 뜯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을 때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8분)

○민방위과장 정병판 민방위과장 정병판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689만 4천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이 148만원, 도비보조금이 541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억 849만 2천원으로 민방위 관리비가 1억 7,838만 2천원, 비상대책이 881만원, 지역안정이 1천만원, 소방관리비가 1,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입니다.
총예산은 1억 7,808만 2천원으로 법적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기본경상비로서 수방기동대 수방복 구입은 수방기동대 8개대 131명에 대하여 수방복을 확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수방복은 비올 때는 수방활동에 필요한 개인 필수장비로써 확보 지급이 요청되며, 민방위 경보관리를 위한 상시 대비 예산으로서 140만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53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재해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인명구조 장비를 수계별 8개소에 임시 분산관리를 위하여 필수장비 확보에 425만원과 민방위 기본장비 연차별 확보계획 추진에 의거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지휘용 앰프 5대와 전자메가폰 4대가 구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기본경상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와 실기 실습 기자재 구입, 그리고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 등으로 560만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에 따르는 경상사업비는 교육훈련 참가자의 여비 및 교육훈련 참가자 보상금으로 875만 1천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8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5,194만 4천원으로서 징병검사와 징집, 그리고 소집업무 추진 및 병적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비는 민생치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의 예산부족으로 방대한 민생치안업무에 요구되는 대공신고제도 및 대공 취약지 신고 활동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상사업비 1,594만 4천원과 방범대원 활동 지원금 500만원으로서 총 2,594만 4천원의 예산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분야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소화전이 함양읍에 17개소, 그리고 안의면에 3개소에 추가 설치가 요청되며, 이를 연차적으로 설치코자 소화전 및 저수조 3개년 확보계획에 의거 ‘93년도에는 소화전 5개소를 신설코자 소요되는 예산 800만원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 320만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실기강사수당이 2,088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실기강사는 어떤 강사를 말합니까? 지정돼 있는 강사라요?
○민방위과장 정병판 실기강사는 예를 들면 화생방 분야는 우리 교육훈련계장으로 돼 있고 또 보건 분야는 보건소장님, 그렇게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화생방이나 이런 분야에서 중점 지급을 했고, 보건소에나 지도소에는 강사를 위촉했었지만 수당은 금년에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2,088만원인데 교육을 몇 번 하는데, 강사가 며칠 나와서 교육합니까? 하루에 10만원씩 줍니까?
○민방위과장 정병판 이거는 국도비보조금이 있어서 국도비보조에 대한 부담률입니다. 이걸 전액 100%…
정봉균 위원 아니 부담률이든지 어쩌든지 도비, 군비 합해서 2,088만원인데 이 강사수당이 강사가 여기 며칠 나와서 뭐 할 때 뭐 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 박성한 민방위계장 박성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기강사 수당이라 하면 지금까지의 민방위교육을 정신교육 강사 위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92년도부터 실기위주의 민방위 생활화 해 가지고 실기교육 보강 계획에 의거해서 실기교육을 대폭 강화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교육하게 되어 있는 중에 실기교육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실기강사수당이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2,088만원이 시간당 3만원으로 그래서 296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48시간으로서 이것은 충분히 예산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실기강사는 어떤 쪽으로 어떤 걸 실기강사라고 합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민방위계장 박성한 실기강사는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 있습니다.
실기강사의 종류는 인명구조요원, 사람이 구난되었을 때 인공호흡으로 구난하는 요령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화생방전이 있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각종 재난에 있어 구조할 수 있는 각종 실기 실습교육을 임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들 중에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 박성한 보건소장하고 훈련계 계장하고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으로 해서 읍면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훈련계장하고 또 두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김원식 위원 방금 시간당 강사료가 3만원이라 안 했습니까?
○민방위계장 박성한 한 시간에 실기강사가 한 사람이 아니고 보조 2명 해서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3명이 한 시간당 3만원이니까 한 시간에 만원씩이네요?
○위원장 강석천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실기내용에 강사비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과연 이것이 시간당 배려해 가지고 되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실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간단하게 이야개 해줄 수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박성환 한 번 더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시간 돼 있는 교육시간 배정에 있어서 실기교육은 3시간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기교육은 매년 주종목과 부종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을 볼 것 같으면 1명은 구조요령을 한 시간 하고 나머지는 고층건물이나 화재 시 대비해서 방광기 사용법에 대해서 2시간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교육 추진을 주당 실기강사를 2명으로 해서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정봉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위촉을 한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봉급도 받고 또한 위촉봉급도 받는데 지금 계산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봉균 위원 아니 아까 생각하기는 훈련계장은 민방위과 직원인데 훈련계장이 또 가서 3만원씩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업무를 집행해 나가면서 또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민방위계장 박성환 이것은 앞으로 실기강사를 전문인력으로 보강시킨다 하는…
정봉균 위원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과장들이나 계장들에 의해서 돈을 2천만원이나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석천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강선권 위원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함양저수조 유지비가 1개소 해서 숫자가 5백만원이지요?
저수조 1개소에 5백만원 유지비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예산이 그렇게 소요됩니까?
○민방위과장 정병판 이것은 당초에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종진 위원 경찰서 예산이 모자라서 준다는 거 어디 있소?
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경찰서 주는 거 말입니다.
○위원장 강석천 수정예산에 보면 나옵니다.
이종진 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정병판 그게 총 2,599만 4천원입니다.
이종진 위원 또 다른 데 얹어 놓은 것 없어요?
금년에 보니까 이리저리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는 어떡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더 안 주고 좀 민생치안을 위해서…
○민방위과장 정병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 요청한 데서…
이종진 위원 서면으로 요구가 왔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판 들어왔습니다.
이종진 위원 서면으로 요구한 건 정당하다고 봐요, 어떻다고 봐요?
○민방위과장 정병판 정당하다고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정당한 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누구한테 물어요?
정진위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배려돼 있다 하지요?
○위원장 강석천 이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보건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2분)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93년도 보건소 당초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11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 인건비가 6억 2,600만원으로서 55%를 차지합니다.
기본경상비가 2억 3,800만원으로서 21%, 의약품 구입 및 장비보강 의료시설 확충 및 기타 사업비가 1억 7,900만원으로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비 부담별로는 국.도비가 8,900만원으로서 8%, 군비가 10억 5,400만원으로서 92%를 부담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국비가 지방교부금으로 ‘92년도부터 바뀌어 가지고 보조금 비율이 예년에 비하여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11개소에 약포장기가 없어 가지고 11개소에 한 대씩을 구입해 주는데 16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24페이지 농촌 부인병 건강검진비로 3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하는데 270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 11개소 운영지원금으로 1개소당 20만원씩을 지원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 연막소독기를 읍면에 1대씩 보급하는데 1,100만원, 그 다음 325페이지 보건지소 미신축지 3개소 중 명년도에 1개소를 신축하는데 신축비가 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 노후화 장비 교체하는데 치과유니트가 1대, 전번 보고 드린 대로 1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자 대기실 응접세트 구입하는데 10개소에 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대기용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소 구입해 주는데 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용 2중 캐비넷 11대를 구입하는데 7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건소 쓰레기 소각장 및 환자휴식공간 조성비로 2백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수리 한계를 초과한 고압멸균기 1대를 구입하는데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강선권 위원 3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천 창원이죠.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 65m라 해 가지고 6백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위에만 하면 그리 안 되지만 밑에 기초를 넣고 하려면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비싸게 먹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정예산 102페이지 보건지소 환자 대기실 응접세트 구입이 있는데 이대로 좀 더 견뎌보지요.
정봉균 위원 이리 해줘야 돼요.
김원식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가 보니까 서서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기정예산은 책정도 안 되고 이번에 와서 또 수정예산에 겨우 들어왔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위원님들 덕분으로 수정예산에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질의할 때 재미나는 말씀도 해 주시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영구 불임시술자 보상금 해 가지고 돈 60만원 올려놨는데 영구 불임 수술 안 하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영세민으로서 수술하면 며칠 일 못하는 것 때문에 다만 몇 만원이라도 줘 가지고 보상해주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럼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8분)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93년도 예산 요구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하단에서 둘째 번에 6번입니다.
농촌지도자 선진 시범농장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및 첨단 기술을 시범화 해서 인근에 파급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자회는 12개회에 53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12개소에 7개 작목을 시범사업을 해서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를 기여함과 동시에 학습조직체 영농기술을 선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주요사업비 4항에 생활관 수리라고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성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하고 도시여성과의 수준격차를 해소해서 농촌생활에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실시합니다.
‘92년도에 생활개선회원 619명에 대해서 2회 이상 걸쳐 가지고 1,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명 정도의 농촌여성을 교육하려 하니까 아주 실기적으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모든 우리 생활개선부 회원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현재 시설이라든지 기구가 미비해서 실기 위주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때 다양한 욕구 분출에 따르는 종합적인 전문교육이 명실공히 실시되고, 농촌여성 역할 증대에 따르는 능력배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중에서 겨울영농교육이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을 하는 목적은 농민에게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전문기술 경영 또 의식교육 또 주요 농정시책에 대한 홍보 해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4,670명을 상대로 해서 종전에는 식량작물분야와 소득분야 그리고 생활개선분야 3파트로 나눴는데 금년도부터는 식량작물분야는 좀 축소시키고 영농기술분야에다가 중점을 두고 생활개선분야하고 2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교재비하고 식비하고 교육하기 위한 교구 준비하고 이래서 예산이 사회지도과로 봐서는 많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본 교육을 추진할 때 작목이 그 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분들을 우리 국내에서 주요시설을 갖춰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받는 효과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1항 재료비 기타에 보시면 신규소득작목 개발사업이 나옵니다.
이거는 공동육묘장사업입니다.
저희 사회지도과에서는 관광농업이라든지 또 소득원 개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호도, 대추, 두충, 구기자, 총아라고 하는 약초가 있습니다.
이러한 5개 작목에 대해서 묘포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이러한 작목들이 주산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득을 올리는데 근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두 번째 5항을 보시면 관광농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증가하는 국민 여가 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수용을 해서 쉬어가고 다시 오고 싶은 함양관광지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의 주요관광지인 안의지구, 마천지구, 휴천지구, 서하지구 이 4개 지역에 산채류라든지 단옥수수, 저희 관내 복숭아가 안 나고 있어요. 복숭아 과원조성, 토종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작목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고급품을 갖다가 개발하고 또 보고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수한 식품을 갖다가 개발해서 함양군에 명실공히 관광지의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로 그 밑에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소득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재지역이 3개소 있습니다.
서상과 안의와 백전면에 있는데 서상은 금년도에 12월말로서 종결을 지우고 안의와 백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시설하우스 시범사업을 2개소 하고 미꾸라지, 메기 양식을 3개소에 하고, 방울토마토 시범을 1개소, 그 다음에 밭미나리 재배를 1개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이 그 주재지역은 물론 그  외 인근에도 파급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크게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지도에 보게 되면 쾌적한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농촌 생활문화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2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공동 휴식공간 및건강관리소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의자, 탁자, 철봉, 체력단련기구, 안마기, 지압기 이런 것을 둬 가지고 농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진입로에는 유실수를 식재하고 마을안길에는 꽃길도 조성하고, 주거환경, 부엌개량, 목욕탕, 화장실 등 종합적으로 개량하고 또 내실 있는 집안 가꾸기, 소위 실내의 정원이라든지 꽃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 쓰레기소각장 이것은 간단한 집에서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분리수거대 보급이라든지 또 농촌 여성에 대한 일감 알선 이런 사업을 해서 그 마을은 완전히 농촌이 전원도시로 육성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전체가 그런 마을로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낙후된 우리 함양 농촌 농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천 지도소 사회지도과에 대해서 질의 계시는 분 없습니까?
김원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쾌적한 전원마을 가꾸기 2개소에 280만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336페이지에 관광농업 시범마을 8백만원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이 8백만원 갖고 관광농업 시범사업이 될는지 저로 봐서는 의문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1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이래서 2,2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한 부락에 20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 위주로 과거의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자기 마을은 자기가 가꾼다 이런 취지에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군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하여튼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2,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당초에 이 사업이 ‘93년도 예산 요구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들어온 것은 1~2개소 조금 지원해 가지고 다음부터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관광농업 시범사업이란 실제 저희들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지역 자부담이란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자기의 투자가 많아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리라 보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본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도 안 되고 대략 어디에 하는지 이런 것도 계획 안 서 있고…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돼 있습니다. 안의 용추지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천에 칠선계곡…
이종진 위원 그럼 관광지 위치한 데 주로…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예. 그 주위 마을에다가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관광농업을 어떻게요. 그래야 줄이든지 말든지 하지요.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산채류하고 간혹 와 가지고 사먹을 수 있는 것, 단옥수수 이것도 우리지역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복숭아가 관광지에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과원도 좀 조성하고 토종닭도 ‘91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승계를 시키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사료가 많이 들고 음식을 하는 데서는 수지가 안 맞고 이래서 뒤에 소비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 정도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이종진 위원 그런데 옥수수는 잘 되겠어요?
기후 풍토라든지 여건이 맞아요?
○위원장 강석천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 말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시범단지 관광농원 또 과원 조성한다 하는데 다른 실과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데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도사 사업비로 나가서 식대 같은데 불과한 그런 지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도소 사업에서도 이런 것이 너무나 낙후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도소에도 소신껏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원 조성을 할 것 같으면 묘목이나 예를 들어서 확산 돼 갈 수 있도록 그에 따라서 연계해 가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조성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받침이 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3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보면 천령제 행사,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가지 화단조성비가 우리 군비로 조성돼 있는데 천령제 행사용 경비는 천령제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꽃 생산하고 그 관계입니다.
이종진 위원 괜찮아요. 여기 되어지면 천령제 보조금 깎으면 되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나중에 균형을 맞춰서…
강선권 위원 334페이지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라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부 유인물 인쇄니 해 가지고 돈이 2,400만원이 예상돼 있는데 2,200만원이…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2,231만 5천원입니다.
강선권 위원 그것이 전부 홍보물 제작이니 소모성 경비네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석천 지금 제가 볼 때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선권 위원 모자라면 더 줘야지요.
정봉균 위원 실지 우리 농가를 상대로 홍보물, 유인물…
강선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도 최일선에서 받아보는 사람인데 그것이 가가호호에 다 전달이 되느냐 하면 중간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실제는 그게 큰 효력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절대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과장님, 강선권 위원님 말씀 중에서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적을 할 때는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아무 데나 낭비보다도 효율적으로 좀 써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홍덕용 위원 아까 천령제 행사용 시가지 화단 조성 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6백만원 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돈 내버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농사 짓는데 혜택도 못주고 그런 식이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지난 ‘9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꼭 계원들이 원예에 묶여 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들 안 있습니까?
원예사업 때문에 그 사업에 나가지 못하고 꽃에 매달리는 그런 격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잘못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하실 때 좀 잘해 주십시오.
정봉균 위원 이걸 가꾸느라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
○위원장 강석천 홍덕용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원예계로 예산이 나가 가지고, 먼젓번에도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되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지도사업을 하는데 사실 천령제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개의 다른 우리 농촌지도소 사업에 효율적으로 지도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긴데 과장님 어떤 견해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이 사항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농촌 사회지도 각종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겨울영농교육 급식비가 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 농민에게 하루 점심 급식비입니다. 그렇죠?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예.
임현철 위원 1인당 얼마로 해놓은 겁니까?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한 그릇에 2,500원 한도로 해놨습니다.
임현철 위원 2,500원,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군요.
그러면 법적 근거라고 했는데…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식비는 겨울 영농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임현철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놨다고 했는데 이거 법적근거가 있는가 물어봅시다.
334페이지에 주재 지도사 활동수당 해 가지고 360만원 이것은 법적근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예.
○위원장 강석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정웅상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국이면서 우리 군은 특히 산간오지에 위치한 이런 농사에 바탕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민으로서 먼젓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6%밖에 농업 방면에 투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안 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이렇지만 다음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지도소 방면에 농업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배정이 되도록 기획실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하는데 덧붙여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강선권 위원 실제로 그래요. 지도소 예산이 너무 작아요.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걸로 종결하고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송동영입니다.
먼저 금년도 소득사업 3억 3천만원을 배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요구 총액은 3억 7,205만 2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정밀하우스 시범은 기존 우리 관내 단동하우스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동하우스로 설치를 해서 환경관리 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군비 사업비 1천만원이 요청됩니다.
다음 340페이지 아래서 넷째 줄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 설치입니다.
벼 생력 재배기술의 선도 시범 및 위탁영농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 농기계의 공동이용 추진으로 농기계의 과투자 방지와 생산비 절감에 두고 규모는 30ha 이상이며, 회원의 5~15인 전후의 우수인력이 있는 기계화 영농단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총액은 6천만원입니다.
당초 국도비가 10%, 군비가 10%, 융자가 50%, 자부담이 30%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국회 보조율 상승으로 내시가 돼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보조율 상향조정으로 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가 50%, 자부담이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200만원이 추가로 요청이 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 시범사업은 내풍 내설형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 작업을 기계화하고 이산화탄소 발생기 설치와 측창, 천장, 커텐 개폐 장치 등 자동 제어장치 설치와 하우스 형식은 1~2w형 면적은 600평으로 제어시설에 의한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고급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 총액은 6천만원으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력 협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보조율 상향으로 1,200만원이 추가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지대별 작부체계 개선 시범포 설치입니다.
작무체계 시범포 11개소에 1,100만원을 투입해서 산간지, 중산간지에 벼농사에서 반촉성 배추와 비가림 토마토, 중산간지 벼, 보리에서 반촉성 배추, 오이, 상치 등 중산간지에 벼, 양파에서 촉성 딸기, 복수박, 딸기 등 다양한 작황으로 작부체계 개선 시범포를 설치하여 단계별 적기 정밀작업으로 연 2~3모작을 하여 경지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노동력의 연중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 밑에 새로운 소득작목 종묘생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을 투입하여 본군 농민수에 필요한 종묘를 자체 생산 공급함으로써 자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종묘의 안정적 공급, 품질보증, 종묘생산 기술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우량품종은 왕실, 원교 4호 등 5,000본과 인삼 종묘 생산 888차, 두충 묘목 30,000본, 두리감 묘목 10,000본, 양파 종자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세조파기 보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 확대재배로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금년에 6.6ha를 재배한 결과 성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ha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트랙터 부착용 세조파기가 실제로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재배가 곤란하므로 벼와 전작물 등 다목적 세조파기를 면별로 1대씩 공급하여 대단위 기계화영농단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데 2,75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역특화작목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인삼, 약용작물, 버섯, 화훼 등 5ha를 확대재배해 5,665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본군에 영향받는 작목은 쌀 외에 11개 작목을 대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위작목 3ha 대체에 3,695만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지역 으뜸품목 육성으로 고급사과 생산을 위하여 점적 관수 30ha, 우량품종 보급 20ha, 문자사과 10ha에 1억 650만원을 투입하여 품질 좋은 함양사과 생산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은 예산안 심사 소위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R대응에 작년도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 지금 중국산 인삼이 들어와 있어 죽을 지경인데 여기서 인삼에 무슨 보조를 준단 말입니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런데 인삼을 병곡하고 함양읍하고 재배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수확한 거는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지금 인삼값이 형편 없는데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어 금산이나 진안이 죽을 지경인데 그 이상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것이 품질이 우수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홍덕용 위원 수정예산 104페이지에 지대별 확대, 열위작목 확대 보급 이런 것 e4k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농촌에서 시범포는 지도소에서 개발하여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지도소에서 무슨 품목을 개발하여 농민에게 시범포를 주어 농민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열의는 안 보여 주었고, 다 독농가들이 실험하여 성공한 거 뒤따라 와 가지고 그때야 보조를 주는, 앞으로 그런 식이 되어스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천 홍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종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인삼이나, UR대체작목으로서 약용작물은 좋습니다.
인삼은 다시 또 수정해 가지고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 가지고 어떤 시범마을이나 시범지역은 1개씩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용의나 과목변경을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원식 위원 특화작목이라 해서 인삼을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신중히 해서 다른 작목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다른 모든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여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조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업은 본래 목적이 시범포를 지금 함양은 11개면이 있습니다마는 면별로 그 지역 여건, 특성에 따라서 1개소씩 설치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하여…
○위원장 강석천 아니 독농가를 선정해서 시범포를 거기서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홍덕용 위원도 그에 따라 예를 들어 화훼마을에 누가 한 가지를 하니까 거기에 연계적으로 하니까 독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집중관리하게 되면 그 주위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또 주민들이 그에 따라서 사업을 더 확장하여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 시범사업은 독농가라든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독농가 중에서 능력이 있는 분 그런 분을 선발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권 위원 336페이지 2번에 보면 농기계 실수요자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9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강석천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정용규 의장 열위작목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어떤 작목이 열위작목인데 어떤 작목으로 대체를 한단 말입니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지금 전국에 250개 영향받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 27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27개 작목 중 우위작목으로서는 사과, 배, 신선채소, 화훼, 버섯, 양계, 양돈, 양잠, 특용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쟁력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딸기, 수박, 토마토, 산채류, 특수화초, 들깨 등 6작목입니다.
그 다음 열위는 지금 현재 쌀, 보리, 콩, 감자, 고추, 마늘, 양파, 육우 낙농, 양봉, 산양 등 12개 작목이 지금 현재 국제경쟁력에 생산비 원가가 높아서 열위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규 의장 그리고 담배건조막 신축 보조, 담배건조막이 아니고 담배건조기인 듯한데 이걸 왜 농촌지도소에서 1,250만원을 보조합니까?
작년에 우리 군수가 엽연초생산조합장과 간담회장에서 보조를 해줘라 이러니까 지도소에 돈 3억 3천만원 줬으니까 거기서 1,350만원을 줘 가지고 물의를 빚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주는 돈은 전시용이라든지 시범포 사업하는데 해당이 되지 담배하고 농촌지도소하고는 유사 이래 한번도 담배에 대해서 해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 기술경험도 없는데 이 과목을 작년에 군수가 즉흥적으로 돈이 남았으니까 해줘라 이렇다고 해서 1,350만원 줬다고 해서 올해도 여기에 1,250만원을 얹어줍니까?
이거는 줄 형편이 되면 산업과에서 줘야 되지 이걸 왜 농촌지도소에서 1,250만원을 줘야 됩니까?
김 과장 내 말이 맞지요?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그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25일 제출되고 ’92년 12월 7일 수정예산안에 제출되었으며, ‘92년 11월 25일 제1차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군정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주요한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군정방향이 제시되고 또한 소관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내년도 군정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기조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의 전문화 추세와 주민 욕구 증대로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자체재원 신장도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총예산의 86%를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는 산적한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소모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428억 5,2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8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2년도보다 64억 1,100만원이 많은 336억 5,900만원으로 23.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자체수입이 21%가 신장한 46억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7% 증가한 198억 6,400만원, 보조금이 42.9%가 증가한 91억 8,900만원으로 대부분 의존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물가상승으로 기본적 경비가 13.4% 증가되고 사업비는 전년 당초예산에 대비 34.4%가 증가되는 등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서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및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기금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상수도사업의 지방채가 작년보다 감소됨으로써 전년 대비 전체 예산규모는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살려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실정에 비춰볼 때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취사선택하는 등 절약, 절감하는 건전재정 운영 풍토가 잦아져야 할 것입니다.
마천면사무소 신축에 대하여는 제13회 임시회의에서 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한 바이므로 내년도에 신축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법정시한인 10월 31일까지 승인하여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토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지방채 승인 통보가 없어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 것은 감독기관의 배려가 소홀하다고 생각되어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국비보조 6,779만원과 군비 3,389만 4천원 등 1억 16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 승인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 요구한 것은 절차상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허가 건축사의 양성화시책에 수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필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나 축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재정난으로 시설투자 기피현상이 예상되고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조지원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93년도 예산요구 내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시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무한정 보조만을 지속하면은 군재정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보조재원을 줄여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3억원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계상한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치로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융자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보조금은 고소득 신규작목 개발이나 생산시설과 가공 및 저장시설 등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공동시설에 우선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를 받지 않고는 결손이 불가피한 기존 작목은 권장할 작목이 될 수 dqjt을 뿐 아니라 결손보상 수단으로 지원된다면 자칫 특혜성 예산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몇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읍면 단위에 나가 있는 추가 예산이나 본예산의 설명이 사실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거기에서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읍면별로 먼젓번에 판공비가 5천만원, 포괄사업비가 함양 6천만원, 다른 면에 5천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이 돈을 읍면장 직권하에 쓸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사업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이 지금 소규모숙원사업이 실제 계상이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어떤 사업은 이번에 계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규정에 있는 그대로 100%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천 그러면 모든 것을 마치고 위원장 직권으로 여기 몇 가지 불명예스러웠던 몇 가지 일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일을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실과장님이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자료가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보고를 한다 하는 것이 불만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소관별 부서에 책자를 가지고 와 가지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내일부터 소위가 가동되니까 오늘 자료 못한 거 어떻게 3천만원인가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다루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용규
○출석공무원 : 17명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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