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2.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1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2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 설명
(10시13분)
의안번호 2014-29호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에 따른 개방행위허가의 취소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나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1 ~ 별표22의 각 제1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2)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동일하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별표3, 7, 8, 9, 15, 16, 18, 21입니다.
(3)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공장”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신설사항과 강화도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 권고안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외 대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부분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1, 2, 3부터는 전체 상위법에 개정된 바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먼저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녹지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래 가지고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생산녹지역은 뭡니까? 도시지역 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동일한 함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4년 10월 24일 폐지해서 법령체계의 비효율성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한 후 점용료 징수규정만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범위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점용대상에 따른 점용요율을 안 제3조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점용료의 면제사항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과 강화내용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참고사항에 보시면 점용료 중에서 1호, 2호를 조금 완화해서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줬고, 3~12호 부분은 우리 군과의 어떤 행정행위하고 연관이 없어서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호에 보시면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부분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해서 일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4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도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부분도 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하였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에 관한 부분도 100분의 5로 정리를 했습니다. 단,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과 재식은 면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해서 도시공원의 점사용료 부분이 군민들의 부담 경감을, 완화시킨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31호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2013년 12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권고개선사항이 통보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것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5항에 간사와 서기는 1인으로 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부터 9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도 평가를 받아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개선권고에 따라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5페이지를 보시면 제3조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군수가 한다”로 했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는 부분을, “군수가 임명한다” 하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부분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제5조에서 회의 부분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녹지는 국공유지만 해당이 되지 개인 사유지는 해당이 안 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어떤 행정, 지금 우리 경상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떤 행정을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고, 아침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시군 각 의회에도 어떤 자기의 뜻을 따르는 그런 행정적인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예산 쥐고 있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도 지금 도에 권고사항이라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심의 염려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5분)
먼저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유고 시에 당연히 이 업무를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명위원회라는, 측량․수로조사 등 여러 가지 지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도 토목․건축 여러 가지 이런 직렬의 고위공무원들이나 실질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꼭 그런 지명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유고 시 때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꼭 행정관료인 부군수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가고, 이것은 우리 함양군의회의 어떤 조례까지도 경상남도에서 간섭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있어서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는 경상남도 개선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