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2.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 설명
(10시13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29호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에 따른 개방행위허가의 취소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나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1 ~ 별표22의 각 제1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2)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동일하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별표3, 7, 8, 9, 15, 16, 18, 21입니다.
  (3)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공장”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신설사항과 강화도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 권고안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외 대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부분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1, 2, 3부터는 전체 상위법에 개정된 바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 그러면 현행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삭제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안 제26조는 조문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어찌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지금 상위법에서 이 조항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안에 이걸 없애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1년이나 2년 안에 안 지으면 취하되는 그런 것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조례에 규정했습니다마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있어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것은 규제․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1년이 넘어도 지금은, 중단된 상태로 1년 넘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같이 그것은 계속 연관되는 걸로 되어져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상위법에 그대로 연관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상위법에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다가 삭제를 시키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게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래 가지고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생산녹지역은 뭡니까? 도시지역 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우리 군계획시설 입법규정에 보면 녹지지역 중에서 생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생산…, 생산도 다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생산녹지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리 안 나와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녹지 중에서도 별도의…
이경규 위원 녹지지역에도 생산녹지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생산녹지지역만 모든 식품가공공장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 전에는 우리 농민들의 입지보호랄까 이런 차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공장만 하는 부분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생산관리지역이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생산녹지지역 안에 세부규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 생산관리하고 이것도 들어가지고…
이경규 위원 아, 생산녹지 안에 세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성학 위원 이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중적 규제를 철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식품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군민들의 어떤 생계행위 자체를 풀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과장님, 일괄상정 했으니까 2항 3항을 연달아서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2항 3항을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의안번호 2015-30호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동일한 함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4년 10월 24일 폐지해서 법령체계의 비효율성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한 후 점용료 징수규정만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범위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점용대상에 따른 점용요율을 안 제3조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점용료의 면제사항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과 강화내용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참고사항에 보시면 점용료 중에서 1호, 2호를 조금 완화해서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줬고, 3~12호 부분은 우리 군과의 어떤 행정행위하고 연관이 없어서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호에 보시면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부분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해서 일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4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도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부분도 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하였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에 관한 부분도 100분의 5로 정리를 했습니다. 단,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과 재식은 면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해서 도시공원의 점사용료 부분이 군민들의 부담 경감을, 완화시킨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31호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2013년 12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권고개선사항이 통보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것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5항에 간사와 서기는 1인으로 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부터 9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도 평가를 받아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개선권고에 따라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5페이지를 보시면 제3조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군수가 한다”로 했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는 부분을, “군수가 임명한다” 하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부분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제5조에서 회의 부분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제2항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도시공원․녹지는 국공유지만 해당이 되지 개인 사유지는 해당이 안 되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녹지공원 중에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함양도 도시공원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우리 상림 인근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백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안의 용추군립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들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백연리는 우리 국공유지가 조금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국공유지 일부만 있고 거의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현행에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왜 “부군수로 하고…, 간사는…, 서기는…” 뭐 이것은 신설을 시켜 놨는데 왜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부군수로 임명을 하는 걸로 개정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지금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인데, 타 시군의 경우에도 지명위원회 조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조례들이 되고, 그 소속위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군수가 군수가 없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타 시군의 조례와 타 사례를 반영하는 걸로 지금…
유성학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 개정, 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이 자체는 지금 우리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으로 전환을 하는데, 사실상 어떤 문제들을, 어떤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지위계통에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위원장이 주도하는 대로 위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법 자체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의 지명을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군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부군수 호선에 관한 부분은 지정을 해놓음으로 해 가지고 회의의 효율성이랄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지리적 지형적 이런 부분들을 다 관망을 하고 익히 아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부군수가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지명위원회를 개최한다, 군수가 대외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빠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의 주관은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어떤 지휘계통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당초에 지명위원회 이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바도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명위원회의 어떤 부분은 사전에 어떤 주요안건이 논의가 되었을 때 군민들의 사전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국토부 하고 또 관련 기관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는 사항이라서 어떤 행정편의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개정안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원회 자체가 행정편의성을 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어떤 행정, 지금 우리 경상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떤 행정을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고, 아침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시군 각 의회에도 어떤 자기의 뜻을 따르는 그런 행정적인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예산 쥐고 있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도 지금 도에 권고사항이라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심의 염려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장께서 호선하는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염려하실 게 아니고…
유성학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이 비슷할 겁니다마는, 당연히 이 지명위원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군수가 별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 회의 주관을 부군수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호선해서 했던 우리 민간인들이나 뭐 전문가들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 시키면 되지 왜 하필 부군수가 해야 되는가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편의다, 어떤 위에 지휘관의 입맛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분히 듭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부의장님께서 방금 염려를 하셨지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지명의 결정에 관한 부분 3항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지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사항을 심의 의결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자체가.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행정편의주의보다는 중앙행정기관에 어떤 의견을 듣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명위원회에 충분한 보고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이 위원회만은 도에서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 위원회가 구성 안 되게 잘 좀 구성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실상 도의 권고사항이라는데 우리 조례안은 함양군의회 조례안이지 경상남도의 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행정편의성에 따르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딴 유사한 일도 의회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유고 시에 당연히 이 업무를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명위원회라는, 측량․수로조사 등 여러 가지 지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도 토목․건축 여러 가지 이런 직렬의 고위공무원들이나 실질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꼭 그런 지명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유고 시 때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꼭 행정관료인 부군수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가고, 이것은 우리 함양군의회의 어떤 조례까지도 경상남도에서 간섭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있어서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는 경상남도 개선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께서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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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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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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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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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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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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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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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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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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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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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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