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7월21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5.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6.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7.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8.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9.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10.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11.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12.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토론
13.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14.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질의
15.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토론
16.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7. 보건소 소관 질의
18. 보건소 소관 토론
19.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20.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21.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22.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23.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24.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25.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26.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27.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28.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29.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30.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토론
(10시02분 개의)
먼저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겠으며 다음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친 후에 추가경정안 수정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본 의사일정 변경 건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04분)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연일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우리 강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얇은 책자 흰색 좀 봐주십시오.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수정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94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에서 45억 원이 감소된 246억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86억 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5억 원이 감소되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이 45억 원 감액되어 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으로서 5페이지 상수도사업부터 12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5억 원이 감소되어 세출부분 사업예산에서 4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분 예산개요서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 흰색입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2,18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40억 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예산은 2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예비비의 규모와 용도는 기정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대비 45억 원이 감소된 24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자체사업에서 4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예산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07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 및 제1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총예산액은 2,186억 5,900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된 성격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인 함양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 45억 원이 감액되어 14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인 안의지방산업단지 예정지 부지매입비 등 45억원이 감액되어 14억 4,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함양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으로서 45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세출에서는 안의지방산업단지 예정지 부지매입비 등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을 통하여 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각 45억 원을 삭감 상정시킨 것은 예산요구 및 편성 시 관계절차의 이행여부 확인 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기업유치 촉진과 공영개발을 통하여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함양지방산업단지 예정부지 매각사업과 안의지방산업단지 예정지 부지매입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 전에 관계절차가 이행되도록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질의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그런데 이러한 절차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또 산업단지가 물론 승인이 8월에 난다고하지만 날는지 안 날는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는 거고 행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시인을 하고 이것을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부기 상에 수치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본 문건하고 새로 수정한 문건 16페이지 그리고 본 문건 271페이지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함양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 해가지고 기타경비에 3억8,000만 200 원해서 0.63%해서 240만 7,000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보면 기타경비에 본 문건하고 다르게 부기가 되어있거든요.
(○예산계장 강석봉 방청석에서 “당초기정예산액에 들어온 것은 45억으로 맞춘 게 아니고 44억 6,200만 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세입에서 45억을 삭감을 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부지매입비 시설비 44억 6,2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로 3,773만 7,000 원을 맞춰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안의투자유치 부분, 시설부대비로 그대로 남겨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액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니까 그 당초 기정예산액의 부기하고 금액이 일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토론
(10시22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이러한 또 수정예산안이 발생되도록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다보니까 저 혼자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집행부에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실·과에도 이러한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은 그러한 예산들이 두세 군데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같이 해당 실·과의 제안 설명 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4분)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4.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83억 6,600만 원보다 많은 추경예산 20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억7,900만 원이 증가된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들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1억3,000만원, 숲가꾸기 산물수집 시범사업비가 2억 6,000만 원, 생태숲 조성사업이 12억 4,500만원,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이 1억 7,500만 원,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이 9억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부분은 실·과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내시 이후에 사업조정과 담비조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인부임 1명은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선충 확산에 따라 다른 항목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선충 예찰조사원 역시 사업변경에 따랐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인턴예찰요원은 국비가 증가되고 도비와 군비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외 지역의 고사목 제거는 역시 사업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역시 인부임 삭감이 됐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도비조정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는 우리 군내에 재선충이 발견이 되고 확산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많은 사업들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동단속반 4명에 대해서 4,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내를 순찰하면서 특히 제재소, 찜질방, 산림사업지 등을 순찰하면서 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 20명분이 계상이 됐고요.
227페이지 특별단속반 1개반 2명이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단속반은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는 시기에 3개월만 증원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단속 초소운영입니다.
수동 삼거리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동단속반 피복비를 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고정초소 운영비 겨울에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수동초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예찰조사 차량임대입니다.
기동단속반과 예찰요원들이 운영할 차량을 임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임차차량 유류대는 임차차량에 대한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 의심목 방제약제구입입니다.
혹시 훈증소독을 할 대상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훈증소독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 교육훈련비로 상반기에 실시한 공공근로 신청자들이 작년부터 하던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없었고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함으로 해서 산림조함에서 자체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는 국비가 약간 늘어나고 도비와 군비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5㏊는 역시 사업이 조정이 됨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변경이 많습니다.
231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과 234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을 숲가꾸기 사업에서 분리해내고 사업양이 조정이 됐습니다.
230페이지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육십령에서부터 깃대봉까지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소가 되고 군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1,000㏊분은 재선충이 확산됨에 따라서 대상지 200㏊를 5회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헬기는 산림청 헬기가 무상지원이 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1,000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모두베기는 발생지에 선단지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두 베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는 잣나무 등 침엽수에 대해서 해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우량목 소나무 보존사업은 상림 위에 병곡 솔숲을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재는 활엽수 주로 벚꽃나무, 가로수 방재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산물수집 시범사업은 금년에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 시에 제거목을 방치함으로 해서 산불이나 수해 때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을 수집하는 것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서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32페이지에 설명 드린 감리비를 별도로 분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에서 분리해 나온 사업으로서 병곡면 마평마을 뒤에 괘관산 밑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수집시범사업에 500만 원, 균특회계사업으로서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2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사업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민간자원보조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서상, 백전, 마천면 지역에 소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현재 한 80명 정도를 사역해서 5월말까지 마쳤습니다.
사업양 감소에 따라서 감소된 양만큼 사업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덩굴류제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으로서 칡뿌리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칡뿌리제거 채취기입니다
사업양이 30대에서 50대로 늘었고 산바리와 체인블록이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읍면에 비치하고 농가에 빌려줘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구입니다. 이것은 나무주사용 약제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외과수술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3본이 있었고 당초예산에 또 3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시행을 했는데 급하게 또 시행해야 될 부분이 서하면사무소에 있는 수양벚꽃나무하고 유림에 재궁에 있는 느티나무 또 군청에 있는 느티나무가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생태숲 조성지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병곡 생태숲 조성지에 토지보상비하고 사유지 매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초지에 염소를 키우든 부분인데 염소축사 보상이 되겠고 영농보상은 초지를 반환한데 따른 영농보상이 되겠습니다.
함양헬기격납고 신축지 문화재지표조사에 200만 원, 생태숲 조성지 문화재지표조사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숲가꾸기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추자연휴양림 숲속수련장 비품구입입니다.
신축건물에 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조림관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조림관리 역시 사업양과 담비가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에서 담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갖고 부담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좀 감해지고 도, 군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상수리 용기묘 조림도 역시 사업담비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합나무조림은 역시 담비가 조정이 됐고요, 맹아갱신 역시 담비조정이 됐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물량이 2㏊가 늘어났고 부담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이것은 가로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담비율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상수리파종조림은 금년에 신규로 한번 시범사업 하는 것으로서 상수리 씨를 산에다 바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전 시·군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 몇 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산마을 괘관산 뒤에 원산마을 뒤에 괘관산 밑을 대상지로 해서 고로쇠 단지와 약초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하림공원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바로 밑에 있는 실시설계비를 분리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사업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금보조조림은 산주에게 돈을 줘가지고 산주들이 묘목을 사다가 구입을 해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초나무나 헛개나무, 가죽나무 이런 등 묘목협회에서 양묘협회에서 모종을 생산해 놓지 않은 그런 수종을 심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담비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은 물량이 50㏊가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감소된 물량만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밤나무 묘목대지원도 역시 담비가 조정이 된 양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밤나무 노령목을 갱신조림을 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추경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하림공원 생활공원조성지 편입부지보상은 하림복원 대상지 안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간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225페이지.
과장님!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함양에 어느 지구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모두베기가 또 아니면 의심목을 베서 훈증하는 것 보다는 넓은 면적을 약간의 부작용이, 벌이라든지 부작용이 나더라도 항공방제를 통해서 솔수염하늘소를 잡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 그렇게 방법을 바꿔달라고 건의도 해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은 저 자신도 자신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방제방법을, 개발된 방제방법을 사용을 해보고 항공방제면적을 넓히고 있습니다.
댓 번 치는데 예찰시기를 놓쳐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함양군청 앞에 느티나무에는 해를 거듭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동네마다 가면 느티나무 괴목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우리 고장은 산업단지를 유치해가지고 주민소득도 올리고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울창한 숲하고 맑은 공기하고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재선충 방지하는데 좀 힘이 들고 방금 자신이 없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신경 쓸 부분이 우리 산림녹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함양군민 전부를 동원을 하더라도 이 재선충 방지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비는 1억 8,700인데 군비부담이 4억 3,800이니까 전체 국비가 50%고 나머지 도비, 군비가 50%인데 그 비율로 따져볼 때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서상, 백전, 마천에 주로 공동사업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개별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주는 셈치고 작년하고 금년까지도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하는 사업은…
234~35페이지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예산부서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보고 드린 사업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말이죠. 이 업무보고에 올렸든 그러한 것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기정예산으로 올라 온 겁니까?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약간 저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선출직이지만 이게 2월20일부터 5월29일까지 선거직전까지만 하고 일을 끝내버리고 그 외에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80명을 했으면 전반기 목표로 50%를 책정했다면 그것을 하고 하반기는 또 하반기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하기 직전까지 다 해버리고 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비를 상반기에 과다 집행되어 하반기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이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의회에도 그것을 하고 예산부서에도 그것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사업하고 이게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생활공원 조성이 아마 하림공원 복원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한 내용 그 사업이죠?
우리 노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제 국계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구요.
지난번 원산 산불 날 때 안 봤습니까?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금년도 산삼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함양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우리 함양군에서 6,000만 원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행사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지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6.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11시18분)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7.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6억 4,591만 9천 원에서 8억 5,806만 4천 원이 증액된 65억 398만 3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698만 9천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에 5개 업체에 당초예산을 500만 원, 이번 추경에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변경 기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투자유치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사업입니다.
물레방아테마공원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로 3억 6,990만 원, 기본계획 수립에 4천만 원 해서 4억 9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9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과 감정, 등기,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광공업관리 상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신축공사 전기요금 500만 원, 24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함양시장사랑 상품권 발행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보조 증감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증감분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를 민간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목변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보육원 외동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균특회계사업으로서 함양채소시장 건립으로 도비보조 변경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삭감을 했고, 251페이지 마천재래시장 건물 신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사업으로 사업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기재하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하고 앞에 시설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사업으로 함양토종약초시장 신축공사 부족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저희들 5천만 원, 하수관로에 4천만 원이 되겠고, 서상시장 포장 및 석축 부족분 4천만 원 등 계상이 되어서 총 1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함양토종약초시장 집기 구입에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인건비사업으로 25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확보로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군비를 도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로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정차 질서 우수 시군으로 해서 4,5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주차시설 견학여비로 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2,38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군비보조 부담률이 변경되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지원이 304대에 2억 7,774만 6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울산광역시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비가림설치사업 2,500만 원, 조동마을 교통사고 다발지점 싸이키경광등 설치 200만 원, 상사업비로 불법주정차 CCTV 설치에 1,500만 원, 버스간이승강장에 창문 설치하는 사업으로 1,575만 원, 총 5,7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지원에 10가구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택시미터기 검정수리비 지원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323만 1천 원을 당초에 많이 잡아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세출사업에서 시설비에 323만 1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정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셨듯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268페이지에 함양지방산업단지 부지 매각수입에 45억을 계상한 걸 수정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8,179만 3천 원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억 원 계상했고, 제2농공단지 예정지 부지매입에 2억 2,127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함양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예산에 분할측량수수료 4,800만 원, 감정수수료, 기타경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안의지방산업단지 예정지 부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서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712만 2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출부문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71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24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청 행정에서 하는 모든 공공근로는 모든 주민들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농촌에서 들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군에 공공근로를 하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굉장히 팽팽해 있거든요. 앞으로 공공근로를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군에서 할 때는 그 일의 대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다른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 기준에 ‘행정에는 쉽게 해도 돈을 받는데’라는 인식이 안 들도록,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정에서 공공근로를 하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농사일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행정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46~7페이지?
여기도 보면 투자유치사업으로 총액이 19억 8,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런데 물레방아 형태들이 전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건립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외부에서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똑같은 형태의 물레방아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어떤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 하나를 만드는 것도 좀더 창의력이 있고 독특한 시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물레방아를 만드는 것은 저희 과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과에서 지역브랜드 선정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특별교부세 제안을 해서 물레방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문화적인 걸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마쳤거든요. 그래서 물레방아 특허신청도 여태까지 200여 건을 해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물레방아공원까지 우리 과에서 맡게 되었는데, 지금 물레방아 최초 시원지가 안의 용추계곡입니다. 그래서 용추계곡 일원에 2만 6천 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땅 자체를 사는 것은 국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이 계상되었던 사항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조성할 물레방아공원에는 세계 각국의 물레방아 설치를 할 겁니다.
완전 한국 토속적인 조형물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나온 게,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 다룰 때 의회에 와서 전부 다 상세히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물레방아 하면 함양의, 옛날에는 물레방아로 방아를 찧어서 먹었다는데 그것은 역사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역사 속에 묻히고 역사에 남아 있는데 그런 물레방아가, 우리 함양에서 시작된 물레방아는 우리 함양의 지역적인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상표로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물레방아를 옛날에 우리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만 남아야 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물레방아로 방아를 찧어서 하자는 것, 그냥 형태만 있는 것도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방아를 찧어서 할 것 같으면 거기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라든지 인부라든지, 그런 것은 역사 속에서 있는,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한 가지 문화유산으로서 남아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거기서 방아를 찧어야 물레방아고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물레방아’라는 브랜드 자체는 우리가 선점을 했다는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안의현감 하실 때 옛날에 물레방아를 만든 그 마음은 새로운 창조적이고 그 당시는 정보혁명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그런 사항으로서 물레방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양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의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상징적이지만 그게 고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 물레방아를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함양이 새롭게 깨어나자’ 그런 차원에서 물레방아를 만들고 복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부터 많은 군민들이 “옛날식으로 물레방아를 찧는 걸 한번 만들어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걸 1개를 재현해서 그걸, 우리 안의지역 용추관광지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오는데 그런 데 와서 한 번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고루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지역의 각 읍면에다 산발적으로 하는 걸 일괄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견이었지 안의 물레방아공원에다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달리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레방아가 함양브랜드고, 물레방아브랜드를 좀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물레방아테마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면 우리가 역사를 발굴하는 것도 우리의 재산가치고 또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용추가 관광지고, 안의가 발원지고 하기 때문에 그 발원지에서 박지원 선생님의 학문적인 걸, 그 당시만 해도 혁명적인 농업발전을 이룬 그런 걸 갖다가 보다 더, 제 생각은 박지원 선생님 기념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박지원 선생님의 유적에 대한 유물기념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길이 보전하면 역사적으로 크게 우리 고장의 오히려 유산가치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의 용추 가는 길목에 몇 억을 들여서 물레방아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다가 좀더 보강을 하면 되는데 또 2만여 평의 부지를 사서 만든다고 그러면 그 물레방아는 조형물로 남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신활력사업이고 무슨 사업이라도, 신활력사업은 돈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으로 일단 5억 원어치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국비보조사업이 2005년도부터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군비보조를 이번에 보태는 거거든요. 거기는 지금 물레방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꽃단지도 조성하고, 물레방아는 한 부분입니다.
이름을 물레방아공원으로 붙여서 그런데 총괄적으로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장도 하나 유치할 거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물레방아는 몇 개가 들어갑니다. 유럽의 물레방아, 미국의 물레방아, 우리 군의 토속적인 물레방아 몇 개만 자연스럽게 설치하고, 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유하식으로 옛날식으로 할 겁니다.
그 부분 들어가면서 나머지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함양이 물레방아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함양브랜드로 세워진 그 과정에는 보면, 제가 함양군씨름협회장을 할 때 2002년도에 ‘KBS 함양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나서 함양을 알리는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함양에 알릴 게 없더라고요. 영상물 제작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KBS 담당 PD한테 “물레방아를 좀 찍어 가지고 보도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함양 소개하는 영상물에 보면 첫 장에 나옵니다.
‘물레방아골 함양’으로 해 가지고 소개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함양이 물레방아에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도 지금 되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물레방아를 갖다가 좋은 브랜드로 만들 줄은 몰랐고, 각 읍면에 옛날에 있던 그 장소에 자연적인 그대로 물레방아를 복원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함양군 행정에서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걸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행정에서 하는 걸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토론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질의·답변시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양시장도 상품권 발행이 어렵습니다.
중앙시장 먼저 해 놓고 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5일장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5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성민보육원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제일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게 연료절약이고 또 이런 걸 개발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투자하는 것 만큼 효과 실험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성과만 보고 설치를 하는 건지, 이런 게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우리 주택에도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소재라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천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부터 먼저 하고, 일반 민간 개인들은 직접 보조가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올렸는데 이번에 일차적으로 한 군데가 되었습니다. 성민보육원이 되고, 이번에 이것 하고 나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가로등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안의공원, 병곡, 서상 여러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광가로등은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전화상으로 내년에 국비 1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이것은 국비 60% 보조입니다. 40% 지방비 확보하면 내년 예산에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25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함양토종약초시장 이게 안의에 그 2차 해 놨는데 함양에다 하는 겁니까?
노점에서 팔 수 있는 공간은 도시계획도로를 양쪽으로 다 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도 구성했고, 말하자면 다양한 약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합천에 있는 큰 대상(大商), 장수의 대상, 아주 크게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거창 이런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수용하고, 우리 군내에 있는 분은 70%, 30%가 외지 분입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준공식 하고 저희들이 재래시장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별사가 인정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번 가보지 않아서 사실은 생소합니다.
잘 모르는데, 함양의 토종약초시장을 안의에 만들어 가지고 토종약초시장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 확률이 있습니까?
100%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약초를 얼마나 활성화해서 팔아서 성공할 건가?
제가 실제로 묻고 싶은 요지는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하고 덕유산이 있는데 지리산하고 덕유산 상품을 많이 팔아먹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나는 약초나 특산품 같은 걸 팔 수 있으려면 지리산 주변에 이런 시장이 서야 성공활 확률이 더 안 높겠나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도 충청북도 제천, 경북 영천, 대구약령시장, 서울약령시장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경상도 안의를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안의에 지리산, 덕유산권에 약초가 안의시장에서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약초를 취급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병곡에 계신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옛날 명성을 되찾는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 원래 토종약초시장을 신축할 때, 지금 제가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몇 층 건물로 올라갔습니까?
2층으로 올리고 약초전시관도 만들었습니다.
교통행정으로 해서 보면 밑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도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을을 다녀보면 지금 우리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 보통 노인들이 많이 있고, 차가 없는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마을버스를 더 보강해서 우리 마을까지 버스가 오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조사 31군데 이리 하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늘려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합천하고 거창하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빠지지 않고 산청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도에서도 벽지노선을 늘리면 늘릴수록 부담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시골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세 번 들어가는 데, 두 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들어갈 때 한두 명, 나올 때 한두 명, 그냥 나올 때도 있고 그냥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부 다 늘려주고 싶은데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한 군데 늘리면 늘릴수록 민원이 생깁니다.
서로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가 노선이 구라에서 효리간 안 있습니까.
구라에 보면 제가 처가 곳이라서 잘 아는데 안의 쪽에서 구라 끄트머리에서 들어오는 데 먼저 번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구라, 지곡 다리 있는 쪽에서 바로 해서 효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구라 노인네들은 그 위에서 동네로 지나오면 되는데, 그 길은 그대로 있는 길인데, 오면 되는데, 왜 승강장을 이 밑에다 갖다 놓고 왜 그리 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어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있는 승강장을 이 밑에까지 옮겨 놓으니까 그 축사 두 집 보고 옮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장님이 동민들한테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동네 이장 무시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실질적인 노선은요, 왜 길이 구불구불 났겠습니까?
동네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길이 구불구불 난 건데, 동네 사람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행정편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십시오.
경유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201원을 리터당 보조를 해줬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는 리터당 283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까지는 231원, 7월1일부터 311원을 보조해주고 있고요, LPG는 154원, 186원, 현재는 186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운행한 사람이 많이 보조를 받습니다, 유가보조금 자체를.
그 금액에서 말하자면 경유가 1,200원이면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31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자기가 부담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에 배분해 줍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배분되는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7,8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2억 7,700만 원 해서 총 6억 5,6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주행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차량은 249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각 마을에는 노인들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을버스가 없는 곳이, 물론 군에서 잘 파악하셨겠지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곡의 휴촌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고속도로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벽지, 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의 염원은 미니버스라도 하루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라도 운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번, 세 번이 문제가 아니라 공용버스가 단 한 번도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을에 사는 노인이라든지 노약자들, 뭐 주부라든지 어린이들이 시내로 나온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할뿐더러, 불편한 것은 또 감수합니다.
밤 늦게 돌아오는 그런 길이라든지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에서 미니버스라도 이런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하루에 한두 차례라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보다 우리 함양군이 월등히 많습니다.
많이 해주고 있고, 이걸 하나를 확대할 것 같으면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가 상당히 대립이 되어 있거든요.
택시 하는 사람들도 함양군민입니다. 버스를 타는 분들도 함양군민이고, 버스는 국가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빈차로 다녀도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차가 다닙니다.
택시는 보조를 못해 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택시를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택시 3사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고, 벽지에 사시는 우리 노인 분들 생각하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거기를 해줘야 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미니버스가 운행이 되는 데는 전혀 없죠, 우리 함양군 관내에서는?
지금 구입하는 것은 40인승 이런 것을 안 삽니다.
전부 다 25인승을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작년에도 이 문제가 의회에서 집중 거론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상세히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너무 이 문제가 어려워서, 지금 버스를 넣어 달라는 데가 참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안의만 해도 그렇고…
함양읍과 안의면을 대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10가구를 선정해서 100만 원씩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본인이 50% 부담하고, 보통 설치하는데 2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것이 예산이 되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세입세출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세출 다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11~7페이지 별도로 되어 있죠. 봐 주십시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89억을 이용해서 융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쯤 융자가 되었는데 회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정기적금을 넣고 우리가 융자결정을 해주면 이자 5%를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담보 잡고 자기들 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차보전만 해주는 사업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20억을 해 가지고 29개 사업체에 융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35개 업체에 169억 원을 융자 지원해줬습니다.
제일 많고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함양군에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 가지고 기업체에서는 크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최고 5억까지 융자를 해주거든요.
이자 5%면 상당히 큽니다. 본인 부담은 2%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도내에서도 함양이 잘 해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55%밖에 안 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농협에서 떼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경남은행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금리도 경남은행에서는 4.2%를 준답니다. 현재 저희들이 3.5%로 갖고 있다가 3.8%로 이번에 올랐거든요.
경남은행이 들어오면 (대출)이율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지만 사후관리는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런 부분에 원활한 그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경쟁을 붙여야 되고…
유치해 가지고, 대출도 농협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경남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쉽습니다.
농협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함양에서는 거기밖에 갈 데가 없잖습니까.
지금은 어차피 경쟁체제가 되면 대출 받는 게 훨씬 나아질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사거리 있잖아요. 보면 우회전 하는 게 있는데, 동문네거리하고 낙원다방 앞에 보면 우회전하는 차가 항상 앞 차 때문에 우회전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거리를 10m 정도 주차를 못 시키게끔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회전 차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행 행정에서 교통관리법에, 도로교통법에 위반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횡단보도에서 몇m 사이 여기에는 일반 그런 걸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 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는데 행정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설치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그어 놓을까, 택시를 갖다가 서게 할까 여러 가지 편법이지만 그런 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거기는 원래 택시를 간이정류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거든요.
일반차는 세우지 못하게 하고, 택시만 4대 정도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9.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12시25분)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벽지노선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의면에 제가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은 경우를 보면 안의면은 다른 지역보다 기초·기반이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서상, 서하, 백전은 오지개발로 해 가지고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권 위원님 말씀처럼 한 부락이 아니고 안의에는 한 리가 도로가 좁아 가지고 버스가 가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길이 얼마냐 하면은 상·하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상·하비 가면 옛날 길 다니던 거기 포장만 해 가지고 버스는 아예 못 가는데 지금은 버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는 농어촌기반공사(한국농촌공사)에서 농어촌도로라도 길부터 확장해야 벽지에 사시는 사람들이 좀더 생활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걸 해줘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을 보면 금년에 6억 5,600만 원이라는 업자들 보조를 주면서 주민편의를 하는데 그런 기반시설부터 부족한 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실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좀 해 가지고 그래도 주민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안의지방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매입 못하면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손실이 온다는 것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빨리 들어서서 공장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행정절차상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부지매입 하는데 나중에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뭔가 참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있으면 그런 것도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러한 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노길용 위원 말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가지는 기능이나 의회가 존립하는 목적이 규정을 준수하고 법절차대로 행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의회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나 행정의 입장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뭘 이리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규정을 어기고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이 관례가 되어 버리면 말이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당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짚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땅값이 올라서 매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상황이지 땅값이야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의회가 가지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물레방아테마공원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에 산발되어 있는 물레방아가 많이 서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물레방아 아니고, 그냥 물레만 있지 물레방아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레방아테마공원에는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관광객들이나 테마공원에 들러서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생활을 하고, 식생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귀중한 체험장이 되기 때문에 그 곳에는 분명히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타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레방아는 우리 함양군의 브랜드로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양을 알리려면 함양의 나무를 가지고 알릴 건지 함양에 지정된 짐승으로 알릴 게 아니고 물레방아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주를 가서 보고 각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무주에도 ‘무주!’ 하면 ‘무주리조트!’ 얼른 생각하듯이 우리 ‘함양!’하면 ‘물레방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함양 물레방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물레방아가 좀더 유명한 함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격상을 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이쯤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재난안전관리과 마치고, 이미 늦은 것 오후에 너무 많으니까 1시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10.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12시33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생활민원이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관리 2,562만 원, 재해대책 5억, 재난관리 89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 1,331만 2천 원 등 전체 5억 7,187만 5천 원이 증액되어 46억 2,883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일반운영비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120크레인차량 유지관리, 노후가로등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등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452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하천망도 제작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하수 폐공 신고자 포상금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에 100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여비에 54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응급복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복 및 모자 구입,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 향토예비군 지역대 상황판 제작 등에 1,045만 원을 계상하여 1,103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에 국비 조정이 되어서 16만 7천 원 감을 시켰으며, 일반보상금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에 7만 9천 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국비보조사업비인데 195만 원을 증액시켜 1,19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12시37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0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복 구입하고 모자가 있는데 민방위복은 200벌이고 모자는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복을 입는 대원하고 모자를 쓰는 사람하고 대상이 다릅니까?
민방위복은 전체를 다 갈아야 되고, 모자는 기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헌모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해지역을 돌아봤는데 돌아본 결과 재해가 난 곳이 다 보면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다리를 새로 놓는다든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 손에 의해서, 인재로 인한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사업부서하고 새로 신규사업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 때를 감안한 그런 안전시스템을 상호 연계를 해 가지고 사전부터 관리가 되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12.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토론
(12시41분)
재난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마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왜 사태가 났느냐 하면 철탑이 동네 뒤에 지나가면서, 철탑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닦고 이런 경우에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 자리에 놔둔 거라. 그게 사태가 나 가지고 떠내려 와 가지고 밑에 다리를 막고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난개발, 물론 우리 지역에는 과수원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허가를 할 때 관리할 때 주민들이 자주 좀 보고 감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환경사업단 소관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13.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우리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환경사업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 예산의 총괄은 환경관리, 환경정비, 도시개발 등 122억 1,902만 2,000 원으로 당초대비 30억 6,284만 7,000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각종홍보물 제작에 군비기금에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보험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에 도비하고 군비해서 634만4,000 원이 증액된 5,583만 4,000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단속용입니다.
군비기금에서 18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환경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립장 정기검사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에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이 편성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384만 원이 증액된 1,344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폐기물수집보상금1,525만 4,000 원이 국비로 인해서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당초에는 국비가 없습니다마는 국비가 옴으로 해서 도비부분 삭감을 하고 국비보조사업 영농폐기물수집보상금 국비 1,488만 원이 사실 증액된 3,013만 4,000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가 각각 증액돼서 990만 원이 증액된 1,34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방역비 등에서 1,628만 원이 당초에 재료비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에 보시면 시험연구비에 편성이 돼서 과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용역비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 타당성용역,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3,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3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축산분뇨합병처리장 관리사 신축, 당초에 7,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각시설 백필터 교환에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입니다.
시설비에 5,000만 원, 실시설계비에 600만 원 해서 5,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위탁처리 7,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업무보고 드릴 때 2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번에 예산이 없어서 7,300만 원만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1,6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바로 밑에 보시면 이동화장실 구입 1,600만원 삭감을 해놨습니다. 자산비 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이동식화장실 보다 조금 규모가 큰 걸 설치하려고 보니까 밑에 기초공사가 필요해서 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집행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법적증액분에 대해서 520만 원하고 239만 3,000 원을 각각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과에 같이 있다가 지역개발사업단이 생김으로 해서 7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 목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사업입니다.
함양읍 소도읍육성사업에 6억 원 중에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에 5억 8,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운림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사업에 구장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 3억 원하고 군비 6억 5,522만 원 해서 9억 5,522만 원이 편성이 되고 실시설계비에 2,99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87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부대비는 측량비,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경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교산 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 중학교 뒤편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새로운 지곡 나가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난해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아가지고 사실 10억원이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그래서 10억,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2,990만 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휴천 2종지구 도로에 1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함양, 안의, 서상 도시계획구역 내 수시로 정비할 부분에 대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140만 원은 앞서 보고 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총괄은 29억 6,888만 8,000 원으로 329페이지 마지막부분입니다.
7억 2,268만 5,000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28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791만 6,000 원이 증액된 1,491만 6,000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7,687만 9,000 원이 증액된 4억 113만 2,000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용잔액이 2억 9,952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세출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반납해야 될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입니다. 32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9,200만 원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운영비가 14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33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에 우리 직원들 특근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이 편성이 됐고 333페이지 시설비 기금사업에 액상부식조 냉각장치설치에 당초보다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도색은 금년에 기금사업이 깎임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사업입니다.
축산폐수분뇨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 여기 14억 3,769만 원이 감액된 4억 8,231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598만 5,000 원이 증액된 2억 7,255만 6,000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관리에 9,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마을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3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2,000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함양읍 하수관거사업에 9,2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예비비 등 기타에는 세액 잡힌 2억 9,952만 원의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사실 이 예산은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시에 지연이 돼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자금을 국가에 반납을 하고 새로운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자금은 거기에 아마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착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질의
(14시23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31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314~315페이지.
매년 저희들한테 피해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 연간 2억 가까이 피해사례가 들어오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연말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철책울타리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돼지가 접근하면 접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이 2,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농가에 상당히 특히 과수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2,300만 원 갖고는 안 된다 이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230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입니다, 이것도 자기네들은.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보고 계속해서 한번 증액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계는 3월에 조례제정이 돼가지고 피해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피해예방에 대한 시설이 그 당시에 조례제정 하면서도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적인 기준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울타리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일부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면적에 따라서 몇 퍼센트 한다든가 기준제정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의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금을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하고 피해당시의 사진을 그러니까 피해농민들이 신고를 하면 즉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사진도 찍고 모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근거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액이 부족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간 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그래서 수집하는 농가에 직접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은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 100% 수거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자기 농경지에 비닐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반드시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보상까지 줘가면서 치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하다가 3,000만 원까지 국비까지도 국비는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국비까지 지원해가면서 이렇게 치우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이렇게 수집해서 한다든지 이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전제품이라든지 폐기물을 내보낼 때는 돈을 내고 우리가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게 영농이니까 영농에 관계되는 폐기물이니까 우리 보상금을 주는데 그런 어떤 효율적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보상금이 자꾸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마을단위라든지 공동으로
그래서 여름 되면 또 더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2회 추경 때라도 민간위탁 처리비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곡지구에 지금 거기도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하면 처리시설을 하면서 저희들 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축산폐수분뇨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가지 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우·오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고 그런 게 한 50% 이상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어쨌든 일시에 해놓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마을 바로 어귀까지 와서도 피해를 입힌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잘 좀 해서 천적을 놔두고 우리 농산물에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씨를 말릴 수도 없는 건데 그 농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행정이나 같이 해야 되는데 최소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농업진흥과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폐비닐 치우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야간포획 관계는 종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래서 이 앞전 서장으로 계시는 그 분은 상당히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금년부터 야간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지금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에는 사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 받고 총 나오는데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 앞전 서장 계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바로바로 총도 내주고 야간도 운영을 하고 또 서장님도 같이 자기가 직접 야간에 같이 유해조수 피해지역에 직접 가서 규제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금년에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15.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토론
(14시53분)
임춘택 위원님.
그리고 아까 폐비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당면한 우리 모든 활동 자체가 예산하고 수반이 됩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면 폐비닐수거도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사실은 기대치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땅에 제가 농사짓고 제가 거둬야 될 비닐도 사실은 안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폐비닐수거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가 대책이 제대로 되면 이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16.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4시57분)
2006년도 저희 보건소 제1차 추경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기정예산은 28억 1,400만 원이다가 이번에 7,1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총 27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변경된 인상분을 수록했습니다.
3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해서 총 집이 22동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건물이 쉽게 노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새로 넣게 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노인체조경연대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관내 및 관외여비는 이번에 각 실·과별로 수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노인체조경연대회에 참가자 중식대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출생기념보상금으로 부족분 100명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당초 내시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고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은 대상자가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을 했고 기금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등도 삭감과 확정내시를 거쳐서 다시 계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 조치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용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에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을 셋째 그러니까 셋째부터 낳으면 20만 원을 더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100만 원을 이번에 더 얹게 됐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건강검진 기반구축사업으로 119만 8,000 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3,200만 원을 2,300만 원으로 감액 수정됐습니다. 다음 당초에 재가 암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특수질병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암검진 등 사업인데 여기에 16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에 한센 양로시설 금호마을하고 수동 성애마을에 한센환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기준 상회로 인해서 61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보조사업 운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 마천 창원보건진료소하고 서하 운곡보건진료소 2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확정내시 과정에서 한군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창원보건진료소는 하고 있고 운곡보건진료소는 금년도에 다시 사업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도 아울러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실부대비로 국비보조사업 이것은 계수1,000 원 조정한 것입니다만 그 부분을 마치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안의보건지소 이전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내권으로 면사무소 옆으로 오기 위해서 건물주와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부활보건진료소 소수선비를 2,000만 원 편성하고 용추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지금 갖고 있던 보건진료소를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대토해서 Tm기로 약정을 했다가 그런 통에 지금 현재 용추보건진료소는 마을에 개인집을 이용해서 지금 임대를 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진료소 빌려줬던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보건진료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진단검사실에 UPS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UPS 구입비 250만 원 편성하고 또 지소, 진료소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선풍기라든지 수시 수시로 바꿔야 될 소수선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120만 원, 또 치과용 핸드피스 구입하는데 아시다시피 치과용 핸드피스는 그때그때 소독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수량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좀 소홀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복수로 사서 안 쓸 때는 소독이 되고 또 즉시즉시 소독이 돼서 쓸 수 있도록 더 물량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압멸균기가 없는 두 군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각각 1대씩 고압멸균기를 사주도록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보건소 소관 질의
(15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33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4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면 하든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히 가을 추수한 다음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이렇게 노인체조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한마당 그러니까 노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노인체조경연대회를 한번 성황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로 2,000만 원은 그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위에 유니폼이라도 티라도 하나 입히고 또 그날 행사장에 들어가는 이벤트 비용이라든지 또 평소에 그분들한테 지도하는 지도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문제하고 같이 결부시켜주시면…
그래서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인데 도비야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20개 시·군에 하다보니까 도예산이 그거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쨌든 군의 당면과제가 인구 늘리기가 우리 군정목표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들어있는데 이것을 10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20만 원을 준다면 지금 과거에 웃지 못 할 에피소드로 우리 지역에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 낳는데 얼마 주는데 사람 애기하나 낳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웃지 못 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말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 인구 늘리는 그런 차원이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아기를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얘를 낳아도 양육하는데 큰 어느 정도 그래도 보탬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려차원에도 군비보조를, 도비야 10만 원 책정됐다 하더라도 군비가 1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 준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송아지 한 마리 낳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비율로 대비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20만 원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군같이 이렇게 도비보조 이대로 집행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시·군별로 나름대로의 출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도 이제 인식을 해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기본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제정해가지고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지금 금전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해서 사실 아기를 더 낳거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불성설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법을 지금 제정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양육비에서부터 교육까지 지원하는 시책을 지금 아마 강구하는 것으로 복지시책과 아울러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령 예를 들면 남해에는 지금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우리 군에는 50만 원 주는 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시·군이 그런 식으로 천차만별 적으로 이렇게 인심 쓰듯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저는 생각이 마침 그런 관계의 관련법도 나왔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숫자가지고 지금 던져주는 이런 시책은 당장 내기가 어렵다, 또 우리가 100만 원을 정한들 아니면 500만 원을 정한들 그 돈을 줘가지고 출산을 장려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러나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민감한 부분인데 돈으로 꼭 그것을 한다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똑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가 저 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책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그거지만 그것은 공히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만 해도 20개 시·군이 있는데 이것은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우리 함양군이 타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타지방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뭔가 차별화되고 그 인센티브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돈으로 꼭 사람을 꼬드긴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얘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이것은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라는 이야기는 요즘 인식을 보면 과감한 의식을 안가지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군민들 스스로가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함양군이 정책적으로 앞서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그런 경우에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공금으로 아니면 몇 백만 원 정해가지고 그렇게 부지를 사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그런데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데 주민들한테 부지를 사내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집을 지으려면 주민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당연히 군으로 등기를 해줘야 만이 저희가 집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지대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주민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정기회도 있고 한데 보건소 업무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용어가.
그래서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도 몰라서 묻는 말씀인데 “진단검사실 UPS 구입”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저같은 경우도 UPS가 사실은 지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조금 용어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것은 참고발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자녀 이후의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저는 셋째가 아니고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낳는 애로점을 겪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유입정책으로 세 사람 이후 자녀를 낳으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게 낳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낳아서 잘 키우는 게 문제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세 자녀 이상으로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셨는가, 또 조사를 해보셨으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그런 정책에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복안이 있었던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 특별히 자녀가 많은 집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세 자녀만 낳자, 두 자녀만 낳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하는 정책이 어제, 아레입니다. 어제 아레인데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예를 들어서 평생에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의료보험 정책의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한 크나큰 정책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세 자녀를 낳든, 네 자녀를 낳든, 다섯 자녀를 낳든 할 건데 그런 정책적인 대안은 없으면서 우선에 아까 방금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아지 놔도 20만원인데 그런 인구정책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라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큰 타이틀을 두고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출생기념일이라든지 출산장려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임신을 한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출생기념보상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일단 아이가 탄생이 되면 출산 용품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도 가히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출생을 했을 때뿐만이 아니고 임신을 했을 때 우리 함양에 전문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인근으로 거창이나 진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함양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면 앞면이 있어가지고 진료를 받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의사가 온다면 이 보건소는 원래 함양에서 오랫동안 있던 그런 의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임신을 했을 때 여성들로 하여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와중에 산전산후 관리를 위해서 산부인과를 출입하게 되어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함양도 산부인과가 있었다 없다, 있었다 없다 이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만큼 운영이 잘 안되니까 여기에 개업의가 상주를 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임산부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창이나 진주에 가는 환자들을 어쩔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현재는 과거에는 의식수준이 낮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지역에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억지로 저희가 갖다 앉혀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이것은 거의 자연스럽게 인근병원 이용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금 자리가 잡혀간다고 보여 지고 우리 군에도 안과의원이 생기고 또 소아과의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산부인과도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건소에서 산전산후관리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부분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합천에 있을 때 합천서도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산전산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마는 산전산후관리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아주 적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들과 영유아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18. 보건소 소관 토론
(15시34분)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님.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등단)
19.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진흥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5%가 늘어난 161억 5,504만 7천 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888만 2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저희들 재해보험금이 농작물 재해보험금 2,391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이미 결정된 상태인데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농협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일반보상금, 저희 농산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곶감재배농가 선진지 견학비로 1,76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11개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당 약16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357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정관리에 쌀소득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FTA기금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322만 4천 원입니다.
FTA기금사업은 저희들 거점사과유통센터를 거창에 짓고 있습니다.
3개 시군 APC사업인데 여기에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양정관리 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FTA기금 내나 거창,함양 그 신축사업 하는 데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보상금으로 밑에 359페이지 민간인 일반보상금 여비가 270만 원,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함양농협, 안의농협, 수동·안의 과수법인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FTA사업으로.
그 다음에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억 7,1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5억 8,100만 원 국비예산입니다.
이것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서 뒤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곶감생산기반시설사업비 1억을 편성 시켰습니다.
총 농가요구는 4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올해 본예산 8억, 1회 추경에 2억, 본예산 8억은 보조 50%, 자담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1억 편성했으면 실제사업은 2억 원어치의 사업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축산관리 보험료 70만 원, 이것은 예방접종요원 상해보험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축산관리 국내여비 이것은 친환경축산 직불제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나머지 감된 것은 국비예산 정산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축산관리 민간자본이전이 약 9,5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 고액분리기, 분뇨처리시설 국비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4,970만 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질병의심축 살처분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봉 기자재, 또 한우 거세 시술사업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유통관리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108만 원 이것은 행사도우미입니다.
행사할 적에 쓰는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관리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365페이지 행사운영비 feel경남 엑스포가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간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부스를 7개를 도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366페이지 일반보상금 이것도 행사업체의 지원 보상금입니다.
관내 7개 업체가 참석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 마지막 행사관련 시설비 feel경남 엑스포 내부시설 인테리어비입니다. 이것이 약 1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뒤에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마지막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약 6억 3,200만 원이 남을 걸로 계산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농가에 전부 다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1억 6,8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정산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15시54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농업진흥과 소관 35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5페이지?
356~7페이지?
거창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27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원이 국비,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인지 국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0~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6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4~6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82~4페이지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진흥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말이죠. 382페이지에 기정 18억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감이 11억 6,800만 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11억 부분이 융자금이 미회수 된 부분입니까?
많은 예산과 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업발전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농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여기 예산 전반을 보면 농민을 위해서 처우를 도와주는 장학금도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앞으로 농업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적인, 그렇지 않으면 개발적인 면을 좀 많이 개발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하단)
21.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16시00분)
농업진흥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토론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등단)
22.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16시01분)
기술보급과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기정예산액은 37억 4,347만 2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그간 추경예산 사안이 발생해서 금번에 5억 7,526만 3천 원의 추경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과목별 요구내역은 농업기술관리에 4억 8,906만 5천 원으로 경상예산 1억 1,120만 4천 원, 사업예산 3억 7,786만 1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 8,619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42만 6천 원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의 1일 단가가 3만 200원에서 3만 1천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연꽃포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6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당초 20명 계획에서 40명으로 변경된 데 대한 추가지원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서울약령시 함양약초전시판매장 홍보판과 전시물 제작에 800만 원, 분권교부세사업인 과학영농 실증포 기자재와 유지관리에 400만 원, 합해서 1,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제4회 전국 친환경농산물 엑스포 행사에 4,500만 원, 탑라이스 홍보용 재료구입에 100만 원, 합해서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2,027만 8천 원으로 370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여비에 1천만 원, 관내여비 792만 원, 관외여비로 235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제4회 전국 친환경농산물 엑스포 호박출품에 따른 읍면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0만 원, 371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에 100만 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에 6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병해충예찰포 운영 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을 400만 원을 감하여 벼병해충예찰포 기상장비를 수선하는데 400만 원을 활용토록 일반운영비로 비목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이 당초 도로부터 220명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다시 170명으로 조정 시달됨에 따라 9,334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606명에 대하여 4억 4,044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거주 미혼남성 2명에 대한 혼인지원금으로 1,200만 원,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인 파종기 17대의 대당 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49만 8천 원을 감하였고,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당초 120톤 공급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24.44톤이 공급됨에 따라 115만 9천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4-H시범영농사업에 500만 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36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영상담용 이동식디스켓을 구입하기 위해 1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일반운영비로 군민요리교육반에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노인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1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에 일반운영비 219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먹거리 연구현장 체험교육에 360만 원, 노인건강교실 운영교육에 100만 원, 물레방아축제 전시 음식출품 보상으로 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육성에 2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중앙 및 도 실적발표회 참가 물품 구입비에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함양연잎차 생산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의 특수성을 십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23.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16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36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0~1페이지?
현재 우리가 영농4-H회원은 약 50명이 확보되어 있고, 학생4-H회는 우리 함양실고에 1개반 원예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활동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아직도 보니까 이게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이 있는 면이라도 조직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을 활용을 시키고,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72~3페이지?
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지금까지, 금년에 다시 생긴 제도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애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면 그 보육시설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금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에 약 606명 정도 조사가 되어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한 결과 이렇게 4억 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사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0세부터 만 5세까지 월지급액이 0세는 8만 7,500원, 5세는 7만 9천 원 이렇게 나이별로 구분해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지금 군조례로 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다가 이것도 이관을 시키든지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이 분들도 지금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봐야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800만 원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 15명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376~7페이지까지입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가 상림에 지금 재배해 놓은 연꽃은 관광으로서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광으로만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어제 아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소득화를 하려면 가공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품으로 연에는 연잎차가 있고 연떡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하려는 연잎차 생산 가공시설은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의 가장 경쟁력을 돋우는 길은 현재의 생산적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1.5차산업 내지 2차산업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반드시 성공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농산물이 생산에 그치는 것을 가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궁리를 하는 중에 연잎차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래서 지금 30평 정도의 연잎차 생산 가공공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자동볶음기라든지 수동볶음기, 그 외 포장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자가 정해져 있느냐?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생산되는 연잎이나 연꽃을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른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소득화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농림사업지침의 신청서식에 의해서. 읍면에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읍면에서 일차적인 심사를 거치고, 다시 우리 기술보급과에 전부 다 취합이 된 연후에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순위를 매긴 연후에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액수에 따라서 그 순위를 끊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명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후계농업인 사후관리가 노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관리하는 기준이 아주 면밀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만 관리하다 보면 우리 직원 다 붙어도 안 됩니다.
함양에 700여 명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분들 경영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하단)
24.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16시22분)
기술보급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25.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4,740만 5천 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금회 경정예산 83억 5,666만 3천 원이 반영되어 22억 9,074만 2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63만 8천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관외여비입니다.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보조사업에 들어가서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38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당초 저희들 이 사업은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외여비가 전국 상수도평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담당 공무원 선진시설 연수비 3천만 원이 국비로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에서 저희들 시설비 2천만 원은 이 뒤에 항목에서 보면 감리비 5천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5천만 원 삭감한 걸 가지고 시설비에 2천만 원, 실시설계비 3천만 원 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비로 이것은 저희들 내나 5억에 대한 상사업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나누어서 시설비에 8억 8,85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에 2,6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농촌간이상수도 개선사업 10개소가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삭감분 9천만 원에 대해서 군비부담분 1억 8,500만 원을 삭감을 시켜서 합 2억 7,5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리비입니다. 5천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국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에 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남강댐 일권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당초에 5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해서 금회 30억이 삭감된 21억 1,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강댐 일권역 공기업대행사업비로서 하수고도처리시설에 10억 삭감이 되었고, 수동·안의 관거정비에서 10억이 삭감이 되었고, 수동·안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1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삭감된 내용은 사업이 지역인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환경부와 저희들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합의결정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에 2,500만 원 예산을 얹어 놨던 걸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9,158만 8천 원 이 상수도사업 저희들이 물장사 한 돈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4,457만 2천 원이 넘어왔고, 과년도수입 저희들 결손이 501만 5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합해서 13억 6,33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 8,4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505만 원이 증액된 1억 8,956만 9천 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 중에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1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수로법 제4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법령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긴급개량, 올해와 같이 천재지변이 닥쳐 가지고 상수도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응급시설개량으로서 1억 850만 7천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수질검사 차량구입에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들 26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가 주로 계곡 같은 데, 그리고 주민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직원들 출장을 내보내고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계속 출장을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립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799만 9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379만 5천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 군민의 먹는 물과 하수도관리를 책임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군민을 위한 서비스 봉사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6.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16시30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8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9페이지?
390~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에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함양읍에 신천리, 백천리, 삼산리 3개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더 늘리겠다 그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함양읍에 있는 상수도 보급용량이 이 지역을 감당을 하고도 수압이라든지 또는 처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설을 안 하고도 현재의 용량을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저희들 상수도가 불신을 받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수도의 기술은 상당히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급수관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자재를 아연도배관을 사용했다거나 이래 가지고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70년대나 ’80년대 저희들보다 앞서 시행을 했던 대도시지역의 수질이 극도로 나빠 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그 매스컴으로 인해서 우리 시골에 있는 실질적으로 맑은 물을 먹고 있는 군민들도 수돗물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질검사에서 한 번도 문제점이 도출된 적이 없고, 현재 수질을 1급수에서 2급수의 원수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도 절감이 되겠고, 항시 수돗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식이 대도시에서 그런 수돗물의 사고가 발생이 되고 매스컴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아, 수도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음용수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수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은 현재는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홍수가 지고 큰 물이 났을 경우에, 지금은 정수장 처리시설이 저쪽으로 옮겨서 확대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런 시절에 보면 수도꼭지를 틀면 흙물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개념을 주민들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함께 봐 주십시오.
세입 봐 주십시오.
세출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수동에는 원래는 지하수로 해서 상수도를 설치해서 먹다가 함양상수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급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이 전번에 민원인 얘기를 들으면 한 집에서 30~40만 원에서 70만 원 이상까지 나온 집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어찌된 것이냐? 알아보니까 “내부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민원에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녹물이나 흙물이 나왔다, 비가 오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민원이 나왔는지 그게 내 궁금하고요, 그래서 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옥내는 가옥주인이 설치를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원래 노후된 집이나 이런 데에 계량기를 설치할 때 누수가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고 계량기를 설치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하고 설치만 해놨다 이거야. 그런데 원래 지하수는 수압이 낮았는데 그 이후에는 수압이 너무 세 가지고 그 전에는 안 셌는데 누수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측정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기존의 마을상수도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했던 그 시기는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파이프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분담금이라든지 그 시설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관 전체를 새 걸로 갈아 주는데 그렇지 않고 분담금만 내는 걸로 해 가지고 기존 관에다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상수도에서는 모든 걸 소독으로 합니다. 소독을 해 가지고 염소가 나가는데 그 염소가 나가다 보면 기존 관에서 지하수와 연결해서 사용하시던 분들이 지하수를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상수도관하고 연결하다 보면 상수도관의 물이 지하수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또 누수라는 경우는 동네에서 관이 균열이 있었을 경우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왔던 돈은 실질적으로 지하수와 연결되어 가지고 물이 계속 헛물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상수도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바로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상수도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27.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16시42분)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28.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16시45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0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은 금년 3월에 신설되어 당초예산에 일상경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운영비를 포함, 경상적경비 2,2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1,064만 3천 원, 여비 854만 8천 원, 업무추진비 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함양군개발촉진지구 내인 서상면 상남리 상남리조트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해서 개발계획 수립 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으면 개발계획 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역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9.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6시47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40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2페이지까지 총괄 보겠습니다.
상남리조트 개발계획을 대충 총괄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면적은 100만 5천 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 따라서 면적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차 사업으로서, 용역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 그 다음에 재해영향검토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골프장 36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골프장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골프장하고, 방금 면적이 100만 평인데, 정확하게 100만 5천 평입니다마는 100만 평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거기에 파프리카 재배단지, 그 다음에 산약초재배단지, 사과재배단지 이런 걸 3분의 1 정도 넣어 가지고 주민하고 어우러진 그런 골프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곧 가질 것이고 그렇게 용역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나도 지금 아주 완공된 리조트가 없는데 이렇게 자꾸 계획만 세우고 하면…
우리 자연조건도 천혜의 자연조건이고 또 우리 교통망도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계속 해 나갑니다마는, 그때 IMF도 지났고, 지금 다곡리조트도 70% 이상 보상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상에 함양리조트는 제안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8월 초에 지정이 됩니다.
제 계획으로서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또 개발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하나 더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골프장만 하는 것 아니냐 이리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천혜의 자연조건이라든지 교통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남 거기는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방금 함양리조트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영입을 시키려고 또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블시티 회사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고속도로 2개사 연결되기 때문에 위치도 좋아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산 너머 거기 아닙니까.
서울 인근 근교는 110 몇 개가 안 있습니까. 물론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되겠지만.
개발을 하려니까 보전산지, 생태1등급이니 이래 가지고 그 자체가 해제가 안 됩니다.
지리산 이쪽 편으로는 하나 국립공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30.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토론
(16시57분)
지역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전부 리조트 리조트 아이 ‘지리산리조트’ 얼마나 좋아요.
‘지리산리조트’ 타이틀 붙여 가지고 개발하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회의는 2006년7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강대수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이창구 노길용 노두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