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7월20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총괄 제안설명
6. 검토보고
7. 총괄질의
8.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9.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10.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11.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12. 건설과 소관 질의
13. 건설과 소관 토론
14. 의회 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15.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16. 의회 사무과 소관 토론
17.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8. 행정과 소관 질의
19. 행정과 소관 토론
20.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21. 재무과 소관 질의
22. 재무과 소관 토론
23.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24.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25.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26.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27.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28.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29.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30.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31.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18일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7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6년 7월26일 제3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10시03분)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님.
또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강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5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7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춘택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본 의사일정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 다음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 건설과, 의회사무과, 행정과 등 행정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 순으로 해주시고 개수조정 항목은 그 때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체크해 뒀다가 토론할 순서에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5. 총괄 제안설명
(10시09분)
제5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임시회에서 군정업무보고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 재원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95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5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1,700만 원 등 총 17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과 경상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분 등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49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14억 100만 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600만 원 증가하여 총 35억 3,6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얇은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기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0.3%가 증가한 207억 6,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7% 증가한 172억 2,700만 원, 특별회계가 13.8% 증가한 35억 3,600만 원으로서 11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이 2억 3,900만 원, 하수도 사업이 2억 5,200만 원, 수질개선이 감이 7억 2,300만 원, 주택사업은 9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2,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600만 원, 소득특화사업 감 11억 6,9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감 400만 원, 공영개발사업 48억 8,2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7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95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5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 원, 국비보조금 7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12억 3,600만 원 등 총 17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5억 9,600만 원, 물건비가 13억 1,900만 원, 이전경비가 24억 8,300만 원, 자본지출이 118억 4,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감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총괄, 7페이지 세세항별 총괄은 예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부서별 총괄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35억 3,60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49억 2,500만 원, 보조금이 감 13억 9,500만 원으로 사업예산 32억 1,500만 원, 경상예산 900만 원, 예비비 등에 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회계별 편성내역은 예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주요자체사업은 67건에 84억 3,500만 원으로서 행정과 6건, 재무과 2건, 문화관광과 12건, 사회복지과 3건, 산림녹지과 5건, 지역경제과 10건, 건설과 7건, 재난안전관리과 1건, 지역환경사업단 8건, 보건소 6건, 농업진흥과 4건, 기술보급과 2건, 지역개발사업단이 1건이며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균특사업 총괄을 살펴보면 530건에 997억 1,400만 원으로 국비가 202건에 314억 4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40건에 173억 9,600만 원, 기금이 49건에 19억 2,200만 원, 도비가 236건에 86억 2,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건에 15억 6,600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건에 7,600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건에 2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국비총괄과 27페이지 도비총괄은 예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제1회 추경 국도비보조사업 증감내역은 총 39억 7,800만 원으로 국비가 감이 6억 1,900만 원, 도비가 12억 4,000만 원, 군비가 43억 5,800만 원, 분권교부세가 감 10억 100만원으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예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 미부담조서는 미부담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231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40억 6,4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가 29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은 86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3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예산개요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봐주십시오.
20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변경분입니다.
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9억 9,200만 원은 생활공원 조성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하였으나 2005년도 사업비를 불용결정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므로 명시이월 조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세입재원은 예산개요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외수입 95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5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 원, 국비보조금 7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12억 3,600만 원 등 총 172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의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 조서와 같은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6. 검토보고
(10시19분)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로서 총예산액은 2,231억 5,9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07억 6,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의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성격은 2005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과 2006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발생한 가용자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에 대한 사업비 변동분을 조정, 정리한 것이 되겠으며, 예산은 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경비마련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용도를 미리 정하는 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적정하게 편성 확정·공포된 당초예산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40억 6,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7% 증가한 172억 2,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92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5,000만 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중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12억 3,600만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0억 1,7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또한 예비비에서 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1% 증가한 19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940억 6,400만 원 중 경상예산 23%, 사업예산 72%, 예비비 등 기타 5%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재원 172억 2,700만 원 중 주요자체사업에 48%인 84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서 하림공원 편입부지 보상 11억 2,100만 원, 군도 확·포장 공사에 15억 8,900만 원을 비롯하여 교산 도시계획도로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잉여재원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분석,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192억 5,462만 4,000원을 발생케 함은 가용재원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수입은 추정액이지만, 1회추경시에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실제 순세계잉여금보다 9억 5,428만 6,000원을 감액하여 183억 33만 8,000원을 명시하였고 이월금에는 보조금 사용잔액을 6억 4,600만 원보다 9억 5,400만 원을 증액한 16억 원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임시적세외수입의 합계는 변동이 없겠으나 세입예산 과목선정에 오류가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제36조에 의거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야함으로 물레방아테마 공원조성사업,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용역사업, 상남리조트 연구용역사업,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백무동 주차장사업,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당초예산규모 3,000억 원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5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작성해야 되고 5억 원 미만 사업은 포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 감리비 700㏊ 3,500만 원은 사업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감리소홀로 오히려 산만하게 흩어진 절단된 나뭇가지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숲을 훼손하고 산불발생의 촉매역할과 함께 집중호우 시 재해의 원인제공 사례가 예상되므로 묶어서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는 등 적정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곶감생산 기반시설사업 1억원 지난해 1,336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음에도 다시 추경에 증액 상정한 것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성이 다소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법률에 의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경비지원과 연잎차 생산 가공시설 지원은 효과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교산 도시계획사업을 비롯 하림공원 조성사업 등은 사전에 재정투융자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은 가능한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 등과 같이 예산성립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편성하게 되는 것이나 이번 2006년 제1회 추경은 경상남도에서도 제1회 추경을 위한 회기 중이므로 아직 도비보조가 확정되어 가내시만 시달된 상태에서 추경을 함으로서 경남도의 예산확정 후 다시 국·도비 변경됨으로 인하여 사업을 조기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예산경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14% 증가한 290억 9,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56억 1,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억 4,200만 원으로 35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여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이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각 회계별로 예산액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투자 및 집행실적이 미흡하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융자금 회수 수입계획이 1,600만 원인데 비하여 실제수입액은 900만 원에 그치고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소득특화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 미회수액이 6억 7,500만 원으로서 자금지급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 육성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92억 3,800만 원이고 전년도 전체사업으로 민간이전 계획이 4억 6,100만 원인데 비하여 실제 집행액은 2억 9,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89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어 이는 융자금 이용시 융자조건의 불편함 등으로 이용도가 떨어지고 또한 여유자금이 사장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관련조례 등의 개정으로 융자지원 조건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함양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 45억 원 계상 건은 아직 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선 관리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관리계획제외 대상이 되겠으며 함양산업단지 예정지는 금년 하반기에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45만 4,637㎡의 매입을 위한 매입비 44억 6,226만 3,000원의 상정 건은 우리군의 공영개발과 기업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사업은 기업체 유치촉진 등을 감안 조기에 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 예정일이 2007년 9월로서 아직도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며 군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 또한 일부지역인 18만 5,483㎡만 지난 4월19일 승인을 득한 상태로서 예산편성 전에 우선 관리계획 수립 투융자심사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 등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총괄질의
(10시33분)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제5대 군의회가 개원하고 오늘 예산업무를 심의하는 자리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서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을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재선위원님들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부분에 관여를 하지를 않았고 이번에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들은 것으로서 끝났지 업무에 대한 우리가 질의나 이런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번 예산서류를 검토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문제점이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총괄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단지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하고 올릴 때 있어서는 업무보고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을 사업계획이 승인이 난 부분에 한해서 예산을 올리는 그런 것이 돼야지 지금 검토보고사항에 나타난 부분에 의하면 큰 건이 두 건이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번 업무보고 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5대 의회가 시작되고 군정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니까 그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참고사항발언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이창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임시회 개원해서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다뤄본 사람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번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다 습득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소요될 성싶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설명을 해서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대해서 예산부서 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우리가 추정하면서 순세계잉여금 192억 5,400만 원에서 9억 5,400만 원을 감액해서 183억 원으로 세입결정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목의 구분기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서의 사용잔액을 말하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으로서 세입과목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같은 과목에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즉 세입예산 편성 시 국·도비 반납금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추계하여 세출금액이 결정되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에서 이월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세입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서의 세입과목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액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결산서 상의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합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이는 결산서 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중 일부가 자체 재원으로 분류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는 경우가 있어 국·도비 사용잔액 보다는 국·도비 반납금이 다소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산서 상의 국·도비 사용잔액과 사실상 국·도비 반환금과는 다소 차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한 사실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방산업단지 부분하고 공영개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으로서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8.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10시40분)
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법정경비이고 읍·면 예산은 여비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당초예산 329억 1,400만 원에서 1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5,900만 원입니다.
76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공약실천계획 책자유인과 2006 비전 소책자유인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예산 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 여비지급 기준과 현재 여비지급 기준이 관내여비 경우 1일 4시간 기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 인상되었으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 상 33.3%만 반영하였으며 관외여비의 경우 숙박비와 식대 등 기준단가가 48.9% 인상되었으나 10.6%만 반영하여 평균 30% 인상하여 예산편성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인상 내역이 1일 기준 4만 7,000원에서 즉 7만 원으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일비는 1만 원에서 2만 원이 됐고 식비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숙박비는 2만 2,000원에서 3만원인데 이것을 30%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기획감사실 관내여비 504만 원, 관외여비 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인건비는 13억 4,871만 4,000원이 인상되었으며 군수를 비롯한 정규직원의 기본급 인상분 8억 5,120만 6,000원, 다음 79페이지 수당인상분 1억 996만 1,000원, 84페이지 정액급식비 1,872만원, 교통보조비 1,860만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명절휴가비 1억 3,281만 8,000원, 가계지원비 1억 219만 6,000원, 연가보상비 1억 1,361만 4,000원, 다시 86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타직 보수 15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7페이지 하나 빠졌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예산운영 국내여비를 풀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단의 신설에 따라 과장직책급여 업무추진비150만 원, 직원직급보조비 1,0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860만 원을 증액하고 89페이지 직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2억 1,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통계관리 일시 인부임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위한 경비 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신문구입과 인터넷 방송 가입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29억 1,700만 원에서 3억 1,300만 원이 삭감된 2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28억 1,5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18페이지 휴천면, 일반운영비 예산에 휴천 공설운동장 평탄작업 장비대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증액분은 읍·면별로 여비기준 각종 단가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예산이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상세한 내용은 읍·면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세입액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7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79페이지?
80~1페이지?
82~3페이지?
84~5페이지?
86~7페이지?
88~9페이지?
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보면 대민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관재담당 공무원별로 대민, 관재는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고 예산담당은 15만 원, 세무나 복식부기는 1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90~1페이지?
92~3페이지?
94~5페이지?
읍·면 예산 41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10.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10시51분)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11.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10시52분)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건설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액은 총204억 3,881만 4,000원인데 54억 10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58억 4,081만 8,000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환경조성에 3억 5,800만 원, 수리시설에 1억 5,400만 원, 건설행정에 11억 6,863만 1,000원, 도로건설에 37억 2,037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40억 8,821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시설비 3억 1,2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는 농촌공사 시행분과 군시행분을 구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촌공사 지역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본조사가 완료된 5개 지구 중에서 3개소를 선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곡면 보산리 정치마을 뒤에 조성할 계획이며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영농에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업으로 각종 수리시설비 유지보수 사업비는 취입보 및 도수로 5건에 1억 5,000만 원, 암반관정 보수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가 41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함양읍 신관 농로포장에 15건 공사에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균특회계사업인 오지개발 사업비는 당초예산 33억 원 중 8억 원이 감액되어 사업예산이 25억 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도비 배정비율 조정으로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3억 원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 변경하여 288페이지 하단의 화촌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88페이지 재정건의 사업으로 웅곡 농로포장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도비보조 사업으로 옥동마을 쉼터조성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주민숙원 사업과 덕암 소교량 가설공사 부족사업비, 행복마을 진입로, 진입도로 개설공사시설비 등 10억 5,453만 원이 증액되어 2006년 예산은 50억 5,4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도로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순수 도비보조로 집행되며 세부설명은 설명서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시설비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 확정으로 11억 7,380만 원이 증액되어 시설부대비 720만 원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8,693만 8,000원이 증이 되었고 시설부대비 1,30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1억 5,242만 7,000원이 감이 되어 9,757만 3,000원으로 시설부대비 242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92페이지 중간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분을 보면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의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294페이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북-이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비 1억 9,225만 원과 295페이지 시설부대비 775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294~5페이지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화촌-장항간 도로 확·포장 외 2건은 시행중이며 지방도로보정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시행중인 사업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15억 8,950만 원과 시설부대비 1,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86억 4,168만 7,000원입니다.
금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전년도 도비보조금으로 마무리 되었기에 사업비 3억 6,000만원은 부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원입니다.
끝으로 29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초기 5대 구입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건설과 소관 질의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 28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3페이지 없습니까?
284~5페이지?
쉽게 말하자면 도에서 소위 전도자금으로서 보니까 다시 와있어요.
도비가 올 것 같으면 성립전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립전편성예산의 특성이 계속사업이라든지 긴급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종류에 하는 것인데 성립전편성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288~9페이지?
290~1페이지?
292~3페이지
스쿨존 설치 기준이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나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스쿨존을 설치해야 된다고 유림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함양초등학교 스쿨존을 잘해 갖고 시상금도 10억 원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는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도로계장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확장을 하고 또 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마을까지 간답니다, 그것이. 다리도 중간에 하나 놓고.
그리 나오면 그 앞에가 보면 굉장히 S자 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가 도로가 좁습니다.
거기 합해져 있는 도로요. 그러면 그 도로가 그리해서 했을 때 지금 저 위에 보면 2차선으로 다 돼 있는데 위에서 해 내려오는데 도로, 효과가 예산투자한 것만큼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 밑에 계획은 같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추성은 여름 성수기 때 되면 통행하려면 두세 시간 걸립니다.
그런 도로를 위에서 지금 2차선을 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동네 하고 있는 다리 놓는 데서부터 지금 해오는 그 구간이 문제가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의평 섬에 들어가는 다리 양쪽에서 합해지는 그 구간이 개량을 안 했을 때 위에서 지금까지 해 내려온 그 도로가 효과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그 계획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13. 건설과 소관 토론
(11시16분)
건설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길용 위원님 의추선 그 도로는 나중에 과장님 오시고 계장님들 하고 상세하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회 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14. 의회 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의회 사무과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은 5억 6,660만 1천 원으로 (1회추경에) 3,218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인건비 단가 증액분 42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요율단가 1만 원 인상으로서 373만 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차고지 출입문 설치를 위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의원 한 분 감소로 인해서 6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액 2,325만 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20만 원 증액분 4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전국 시군 의장단협의회 분담금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238만 5천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18만 7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 추경예산안 의회 사무과 소관 67~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6. 의회 사무과 소관 토론
(11시26분)
의회 사무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17.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8억 4,020만 원이 증액된 118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무관리로서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환경미화원 건강보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할 때 2명이 상반기에 퇴직토록 되어 있었는데 1명이 사망을 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 임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용인부들에 대한 4대 보험료로 2,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보추록비 110만 원, 공공요금으로서 일반우편물, 부동산특별조치법, 반송료 등 1,730만 원과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청사 경비용역비 부족분 1,260만 원,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1,2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안내 유인, 애드벌룬, 현수막, 음향기기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사실상,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화려하게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국외여비, 직원들 문화체험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여성봉사단 대회 참가,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바르게살기 교류캠프 참석은 4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과목전환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직접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전환 해서 감했고, 군민의 날 행사에 출연하는 팀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악대, 합창단, 댄스, 에어로빅, 풍물놀이, 사회자 등 350만 원과 군민의 날 행사에 읍면 참가 보상금 1개 면에 50만 원씩 550만 원, 새마을교육 참석 보상금 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수당으로 1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구입에 150만 원 등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구입은 8.15 때 저희들이 유족들 모시고 도에 내려가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그 동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선물을 하나씩 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1억 69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6,820만 원은 법정경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좀 전에 말씀 드린 보상금에서 과목변경 해서 480만 원 편성했고, 용역비로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억 1,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내년까지 총 9억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1억 1,300만 원 이 돈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비가 100만 원 늘어서 편성했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증감으로 중고속복사기 임차료 93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4,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비 이것은 행자부에 사업비를 내는 것입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에 따른 부족분 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1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을 인건비로 재편성했고, 일반운영비 7,39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하반기 부족분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군민 정보화교육에 따른 강사수당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인 초고속 전용회선료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따른 410만 원이 감액된 5,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3페이지 인터넷 불능마을에 대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비로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웹서비스시스템 개발 및 구축 전산개발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디지털컬러링시스템 구입비 3천만 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과목전환하여 시설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디지털컬러링시스템 구입은 과목전환으로 감했고,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목록 운영 서브 구입 1천만 원은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다음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하반기 공무원 교육 관련 각종 분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2,710만 원, 교육여비인 국내여비에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마산대학 공무원 위탁사업 대상학생수 감소로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혁신활동 동아리 지원, 강사료, 사례집 발간 등에 1,200만 원, 함양브랜드마케팅으로 수도권 지하철 안에 광고사업비로서 9,16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1천만 원, 이 두 가지는 2005년도 신활력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활발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객만족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 원, 혁신마일리지 우수 시상금 200만 원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부터는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1회추경예산 참고자료 하고, 2006년도 신활력사업 세부실행계획서를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내드렸습니다.
이걸 잠시 설명한 다음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전국 70개 시군에 대한 연간 30억씩 내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보고해 가지고 집행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승인을 일일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작년 연말에 군의회에 보고해서 예산편성 해서 금년 초에 행자부 승인과정에서 그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하고 2005년도 집행잔액이 약 1억 3,1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별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이고, 2페이지 신활력사업 투자계획은 어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3~8페이지까지는 변경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신활력사업 실행계획서는 금년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있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항목별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밑에 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를 5명 일시사역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무복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91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활력 운영 자문비 3천만 원은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예산은 제외하도록 통보하여서 감하였고, 전통먹거리 명소개발 전문기술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475만 원, 교재유인비 150만 원 이것도 승인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하여 감했습니다.
이것은 명소개발 기술교육에서 전통먹거리요리 전문 실습으로 앞으로 설명 드리는 내용이 바뀐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119~120페이지 첫 줄까지는 전통먹거리 요리 실습에 따른 강사수당과 홍보책자 유인에 1,500만 원, 관광용품 구입비 40만 원 계상하였고, 함양곶감 명품화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교재 2천 부 2천만 원과 생산기술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에 각각 500만 원씩, 곶감판매 홍보행사와 TV홈쇼핑 판매행사 실시에 각각 4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재료비 중에 전통먹거리 명소개발에 따른 교육교재 구입비 750만 원 삭감하고, 실습재료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여 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고화질DVD급 동영상을 함양군 전체 1편, 읍면별로 1편씩 모두 12편을 제작해서 내방객, 각 향우회에 배부할 계획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지리산 약초 건강식품 상품화 용역비로 2천만 원, 지리산 함양곶감 포장재 용역비로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은 관광추진단 및 읍면혁신지도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80만 원과 전통먹거리 명소개발 교육참석자 보상금 1,800만 원은 삭감하고, 전통먹거리 명소개발 실습 참가비로 9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총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혁신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는 행자부 승인과정에서 제외되어서 삭감했고, 관광팸투어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안의약초시장 개장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통먹거리 명소개발업체 시설개선비로 3천만 원을 민자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는 총 2억 3,92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림주차장에 있는 브랜드 마스코트 주변 조경사업비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아트밸리 조성 부지매입비 2억 8,739만 원도 행자부 불승인으로 삭감했습니다.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 물레방아 체험장 건립비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물레방아테마공원 진입로 등 기반시설비 1억 9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레저스포츠벨트 조성사업비 1억 3천만 원도 당초 도로 포장하고 부지매입비로서 승인이 안 돼서 이것은 광고판 설치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농업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3억 5,270만 원은 사업 자체를 취소하여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함양곶감 명품화사업으로 사업변경을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이 사업은 취소하고 함양곶감 명품화 관련사업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휴양관광홍보탑 정비사업비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관광지 볼거리 조성사업으로 상림주차장 주변과 오도재도로 꽃밭 조성, 안의 물레방아공원 인근에 전통가재도구 홍보전시관 건립사업으로 2억 9,784만 원과 래프팅 홍보 야립광고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물레방아고장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로 2,500만 원, 곶감 홍보CF 제작비로 2천만 원, 곶감 홍보 안내간판 설치하는데 7천만 원, 상림숲 웰빙 산책로 정비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77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트밸리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용 1,260만 원과 다음 페이지 농업공원 조성에 따른 부대사업비 730만 원은 본 사업 취소로 삭감하고, 관광지 볼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216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생태휴양권 먹거리 개발안내 150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먹거리 명소 희망업체 시설개선비 3천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 전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곶감생산농가 박피기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원료감 생산농가 시범단지 조성에 4,500만 원과 곶감 포장재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로서 산삼 홍보용 동영상 및 광고용 디자인 제작비 1천만 원은 작년도 신활력사업 불용액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 행정과 소관 질의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행정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3페이지?
104~5페이지?
한 가지는 일본 3박4일 코스는 현재까지 5년 이상 근무자로서 해외에 한번도 나가 보지 못한 직원들에게 경험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선진지 견학, 또 문화관광 선진지 견학 등 해서 부서별로 필요할 그런 때 이 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약 1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야만 올 연말까지 계획된 대로 다 파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3천만 원 더 올렸습니다.
국외여비가 지금 여기에는 2억 2천에서 3천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이 예산은 2억 4천으로 요구를 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2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2억 2천으로 된 거죠?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 행사가 시기를 11월1일 그 날로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너지효과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물레방아축제 하고 체육대회 하고 같이 군민의 날 행사도 개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상당히 절약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의논을 드려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 관계가 굉장히 그때 쌀쌀해 가지고, 이상하게 2주 정도 사이인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하고 물레방아축제는 10월15일 경으로 당겨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때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것은 떼어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크게 감소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106~7페이지?
108~9페이지?
110~111페이지?
112~113페이지?
이것은 이장단협의회에서 당초 2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천만 원 올렸는데 500만 원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서, 올해 첫 해니까 이장단들은 자기들 부부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천 이장단 말씀을 한번 들어 보니까 이장들끼리 한번 단합하는 의미에서 해보자는 거지 군민의 날 하고는 관계를 안 두더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 좀 알고 계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12~3페이지?
114~5페이지?
116~7페이지?
118~9페이지?
이 곶감에 관해서, 물론 우리 함양의 명품화를 만들어서 많은 판매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곶감 부분에 곶감을 알리는 홍보비에만 말이죠. 전체예산이 2억 1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중복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생산기술교육 교재제작부터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홍보행사 실시, 홈쇼핑 판매행사 실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뒤에 보면 홍보안내판 해 가지고 7천만 원이 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비에 분산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 2억이 넘는 그런 홍보예산이 되어서 조금 너무 산발적인 그런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드린 신활력 실행계획서 맨 뒷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명품화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신활력사업 설명과정에서 농업공원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우리 곶감을 함양의 대표적인 명품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때 아주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상쇄한 3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22페이지 보면 함양곶감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총 2천만 원이 소요되고, CF제작과 안내판 설치는 소형 10개소와 대형 3개소 하는데 7천만 원 등 방금 이창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홍보비에 가중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에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까 하드웨어사업에 상당히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해당부서에 요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명품화사업을 처음, 지금까지 생산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곶감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홍보하는데 집중 투자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 산청에 덕산곶감은 전국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브랜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투입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4기 때 신활력사업이 30억 오는 중에서 3억을 해 달라는 이유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덕시설 하고 예냉고 하고 없어 가지고 농림과에 3억을 주면, 그 당시 예산을, 여기 4기 의원님 계시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억을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 3억을 지금 분산한 것 같습니다.
3억을 농민들한테 줘야 되거든, 덕시설하고 예냉고하고 지금, 휴천이나 서하 같은 데 곶감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열해 놓은 것은 명품화를 홍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억이 농림과로 바로 가지’ 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이 중앙에서 어떤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거지만 사실은 혁신협의회에서 위주가 되어 가지고 신활력사업기획단이 사업선정을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나중에 신활력사업 투자계획 이 부분만 따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신활력사업은 4대 의회 때도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또 저희들도 30억 가져와서 눈에 딱 보이는 사업을 하면 금방 나타나는데, 당초 처음 할 때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50% 정도는 봐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사업에도 투자가 되고 있고, 상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깊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도 또 이해가 쉬우니까…
122~3페이지?
신활력사업비는 증액된 것은 없고…
1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행정과 소관 토론
(12시09분)
행정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기간에 못하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주민들 여론이 특별조치법이 너무 까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재무과 석 장밖에 안 되는데, 얼마 안됩니다. 잠깐 마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20.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12시11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당초예산은 11억 518만 원에서 이번 1회추경에 2억 1,346만 8천 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3억 1,864만 8천 원입니다.
세항별로 보시면, 세정관리가 4,231만 원, 회계관리가 900만 원, 재산관리가 1억 6,215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체납처분 매각재산에서 체납처분 경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체납처분을 의뢰를 합니다.
공매수수료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저희들 상사업비로 확보한 벤치마킹 여비 300만 원, 관외·관내여비 인상분 624만 원 하고 207만 원, 그리고 저희들 상사업비로 확보한 지방세 관련 벤치마킹 국외여비가 1,500만 원 해서 1,1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관련해 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비로 600만 원, 이것도 상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400만 원도 저희들 상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다음 134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서 업무처리지침서 유인에 300만 원, 자산·부채 실사 및 재무보고 작성에 따른 외부전문가 자문료가 300만 원, 공사원가계산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 해서 900만 원, 재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127만 8천 원은 저희들 청사관리 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135페이지 1,985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13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 하고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편성으로 했고 722만 5천 원입니다.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실태조사 등 급식비, 사진인화 및 사무용품비로 성립전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성립전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242만 5천 원은 수수료 120만 원, 급식비 100만 원, 또 사진인화대 22만 5천 원 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1,020만 원은 저희들 성립전편성 때 270만 원 하고 또 수수료 270만 원, 읍면 여비도 480만 원으로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차량구입이 읍면하고 저희들 승용차 대체취득으로 해서 1억 2,168만 원, 또 에어컨 구입에 600만 원, 냉장고 80만 원, TV에 50만 원, 다음에 139페이지에 선풍기 65만 원, 회의용 접의자 750만 원, 사무용 책상 180만 원, 캐비넷 구입에 100만 원, 사무용 의자에 70만 원, 회의용 테이블 구입에 40만 원 해 가지고 1억 4,1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 재무과 소관 질의
(12시16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 13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3페이지?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왔는데, 상사업비 쓸 용도가 더욱 더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외견문을 넓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15명씩 갔었는데…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예. 이런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내용은 당해부서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에 따라서 결재권자의 승인만 받으면 어느 과목으로 편성하든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뭐. 이상입니다.
136~7페이지?
139페이지까지입니다.
11대 다 교체가 어려워요.
상당히 예산부담이 되니까 추경에도 얹고 본예산에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재무과 소관 토론
(12시20분)
재무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무과에서 특별히 챙겨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등단)
23.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민원실 운영에 기정예산 6억 7,784만 4,000원에서 1,217만 7,000원이 증이 되어 6억 9,0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민원관리에 기정예산 1억 3,845만원에서 817만 7,000원이 증이 되어 1억 4,66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적관리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토지관리에 기정예산 1억 348만 1,000원에서 400만 원이 증이 되어 1억 74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다음 도시 및 주택관리로 주택관리에 기정예산 31억 1,650만 원에서 11억 6,750만 원이 감이되어 19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종합민원실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억 9,434만 4,000원에서 11억 5,532만 3,000원이 감된 26억 3,9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관내여비로 672만 원과 관외여비 145만 7,000원이 증이 되어 5,387만 7,000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경상적경비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서 검수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7,74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읍 관동지구에 2개 지구 신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정예산 14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물량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도비 3,000만 원, 군비 7,190만 원 총 11억 90만 원이 감된 13억 9,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상 추상지구하고 마천 실덕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기정예산 14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물량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7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7,820만 원, 총 9억 9,820만 원이 감되어 4억 9,6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보조사업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시설부대비 산출근거 적용 착오에 따른 10만 원이 증이 되어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당초 물량이 100동에서 9동이 감이 된 91동으로 확정되어 도비 1,225만 원, 군비 1,225만 원 총 2,450만 원이 감이 되어 4,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도로변 등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 26동이 가내시 되었으나 사업변경으로 미확정됨에 따라 4,3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입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902만 1,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02만 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14시18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14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5페이지?
146~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물량이 감소를 했는데 당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물량감소 예산부분이 예측이 안 됐든 부분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6년도 사업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뒤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입에 1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하단)
25.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14시22분)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26.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14시23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23억 2,600만 원이었으나 7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15억 3,8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예산은 13억 9,500만 원이 감소한 39억 1,4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리인건비입니다.
상림관리인 일용인부임으로서 정부노임단가 인상기준에 따라서 42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억 1,000만 원 증액된 3억 5,500만 원입니다. 여비는 정부의 단가인상기준에 따라 7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에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양태수로 있으면서 상림을 조성한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제2회 경남어린이 연극제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평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축하행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100만 원이 감소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추진하는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은 도의 계획이 6월에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도의 계획이 3월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무대공연작품 공연지원비 감소사항은 국비보조 사업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무대공연작품 공연지원비는 기금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경남도내 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의 한울타리 풍물교실 단체에서 함양정신요양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풍물을 가르치는 사업으로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하여 오든 함양물레방아축제 보조의 600만 원은 다음 페이지의 우수문화축제로 전환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보조금 500만 원은 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앞의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수문화축제지원 사업으로 함양물레방아축제에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15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의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7개소에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12개소에 26억 7,800만 원의 보수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18억 1,800만 원이 감소한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상림주변 식재용 꽃재료 구입은 국고인 신활력화사업비로 시행하게 되어서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증액된 자체사업시설비로는 문화재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정비에 500만 원, 안의 유도회관 보수정비에 500만 원, 상림화장실 보수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벽송사 간월루 보조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분야입니다.
4,1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황석산성 추모제행사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함양 안의의 향교에서 매년 시행하는 유림전통 문화시연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67페이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예산은 1억 1,200만 원 증액된 2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관리 일용인부임의 정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85만 원, 168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600만 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실내체육관과 안의 농민문화센터의 동절기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에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안의 소공원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에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전국듀애슬론대회 개최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890만 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사업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각종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의 소공원 생활체육시설 전기계량기 설치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리는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행사운영비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50만 원과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300만 원은 민간보조로 시행하던 것을 과목변경한 사안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500만 원이 감소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청소년상담실 교육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보상금 300만 원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당초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계상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35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과목변경으로 1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은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600만 원이 늘어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제공을 위한 등산안내지도 제작과 관광홍보 팸플릿 제작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순회교육 참석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1,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는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균특회계사업으로 시행하는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에는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관광안내소 건립사업은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백무동 주차장휴게소 설치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과 관광안내소 건립 시설부대비는 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예공방시설사업 예정지의 사유지 매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예공방 대체농지조성비에 29만 원, 제2종합관광안내소 정자건립 부지매입에 85만 원, 백무동 주차장 편입토지보상금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주차장의 잡초제거 등 유지 관리에 300만 원, 현재 건립 중인 상림관리사 및 화장실 편입부지 보상금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14시35분)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9페이지?
물론 이 많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에 직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많이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중앙에다가 많이 했는데 그 목표량보다 영달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삭감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삭감이 많이 안 되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다고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77점이 우리 군에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당초에 금년예산 같으면 지난해에 국가지정문화재는 4월까지 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보수사업계획을. 도지정문화재는 6월까지 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는 많은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몇 곱절이 되는 예산을 올려서 또 중앙부처에 가서 상당한 로비를 해서 고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과도하게 올리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오려고, 하여튼 나쁜 말로 말하면 몽땅 올리는 것인데 그래서 결정이 확정이 문화재청에서 금년 2월에 확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시에 지난해 연말에 신청한 전액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금년 2월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추경예산에 내시 온 것 가지고 계상해서 올리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문화재보수사업 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50%이상 보조금을 받아오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으로 따져도 아마 앞에서 몇 번째 가는 예산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8~159페이지? 넘어갑니다.
160~1페이지?
그래서 용역도 하고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서 도에다가 민속마을지정 신청을 했는데 도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문화재위원회가 열려서 결정되면 문화재청으로 지정신청을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청장님 몇 번 뵙고 군수님도 가셔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9월 아니면 10월 중에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되는 동시에 마을축제를 거의 다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민속마을이 5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정을 받으면, 전국에 여섯 군데가 되는데 이것을 참 잘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청장님, 담당사무관, 국장님들한테 계속 지정을 받으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주면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타당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승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많으면 축제를 크게 하면 되는데 그냥 기념축제로서 그냥 소규모축제로서 하려고 국악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마을에 체험프로그램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 한번 둘러보게 하려고 이런 작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민속마을이 지정이 되면 그 축제를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년에 축제여부를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3페이지?
행사 때마다 물레방아축제 때, 예총제 때 여러 가지 축제 때마다 저희들이 문화, 무대공연이나 찾아가는 축제를 하는데 그 때 그때마다 사업계획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중앙에서 모든 예술단체 전국의 신청을 문화관광부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신청을 한 것을 도청으로 전부 이렇게 배정을 하면 저희들 군에는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한테 올 공연을 할 팀이 받아갈 금액이 6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사업으로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오는 게 이것은 예총제 때 옵니다. 진주에 있는 음악연주회하고 진해에 있는 민속음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은 돈을 안 받고 개인 자부담이 좀 많은 편인데요,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겠다 하면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총제 때 2개 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에서 국보국악예술단이라는 게 선정이 된 모양인데 그 진해 팀들 중에 우리 함양출신이 국악단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곡출신인데 송기억이라고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퇴직을 한 송충한 씨 자제분입니다. 진해에 얼마 전에 진해시립예술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성황리에 많은 그거를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연단체에 들어있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와달라고 우리가 올리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63~4페이지?
65~6페이지?
67~9페이지?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듀애슬론대회를 개최를 하는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연맹회장님으로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경기도 우리가 전국 대회라든지 경남도 대회라든지 우리 지역에 많은 인원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맹 운영지원비를 우리 군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이미 본예산에 지원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 연맹 운영지원비 예산은 군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듀애슬론대회 개최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 상세한 자료가 안나와 있을 테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 체육계장님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도내에 여러 곳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연맹지원금 2,000만 원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래서 상반기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하반기분 1,000만 원은 연맹행사 할 부근 돼서 저희들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듀애슬론대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백산 산악마라톤 대회를 3회까지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4회째인데 이것은 어디서 주관을 했느냐하면 산나래스포츠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김경인이가. 해오다가 이 산악마라톤 대회가 전국적으로 남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도별로, 군별로, 시·군별로 마라톤대회를 상당히 많이 개최를 했는데 우리 군에 오는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안의 용추계곡에서 하는데 너무 적게 와요.
그래서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사람이 너무 적게 와서 대회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보조금을 3,000만 원 주는데 예산도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듀애슬론대회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연맹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대회를 바꾼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음과 동시에 듀애슬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맹회장님을 군수님이 맡으셔서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계기더라고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그래서 이 대회로 바꿔 가지고 똑같은 금액 가지고 대회를 했고요. 해보니까 작년에 10월8일, 9일 이틀간 대회를 했는데 산악마라톤 대회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1,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선수가 500명 정도 오고 마라톤, 사이클, 달리기 이렇게 했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한 5,600명 이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마라톤보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이어서 두 번째로 듀애슬론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선수 한 500명하고 작년하고 같이, 그 다음에 가족 한 500명, 1,00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1박2일 물레방아축제 하기 1주일 전이나 1주일 후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1주일 전이 추석이래요. 그래서 물레방아축제 한 그 다음 주에 토, 일 1박2일을 개최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철인2종경기로 듀애슬론입니다. 사이클과 마라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회 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 함양이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는 권장을 해야 되는 이 대회는 사실은 저도 큰 다른 이의를 갖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얘기대로 다른 시·군의 자치단체가 연맹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시·군에도 그 시·군비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례가 있고 다른 시·군의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영비라는 것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연맹회장이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인데 그 부담금은 회장 자체가 회장을 맡았다는 책임감으로 내는 부담금이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지 그것이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꼭 그것을 따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돼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70~1페이지?
권갑점 위원님 할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72~3페이지?
174~175페이지?
예산은 경상남도에서 금년도에 1개소가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3억 원을 도 전체에서 한 군데를 주는데 이것도 겨우 가서 전쟁을 해서 뺏어왔습니다. 했는데 장소를 저희들이 당초에 안의 용추매표소를 뜯고 그 자리에다가 짓겠다고 30평 규모로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소하고 매표소하고 휴게실 이래가지고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3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자꾸 권장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주변으로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주차장 부근에는 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당초에 담당자가 확인 왔을 때 용추 그 자리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매점, 관리사, 승차대기실 또 관광객이 원하는 게 샤워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샤워장까지 또 농특산물 판매소까지 넣어서 설계를 하니까 돈이 이 정도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된 휴게소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휴게소 짓는 것도 그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사실 특산물판매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특산물판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류허가까지, 거기서 주류를 팔고 이리 되면 특산물판매장 이미지가 흐리지 않느냐.
농·특산물판매소만 해야 되거든요. 매표소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계약을 할 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겠노라고.
기금사업 해 가지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작년에 서상을 주고 그 앞에는 안의를 주고 이번에는 지곡면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산꼭대기에 거기에 정자를 파고라를 지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계단을 설치해서 안내소를 거쳐서 죽 산 능선까지 왔다가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파고라를 뜯고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리산 조망공원사업으로 예산을 3억원을 더 얻어와 가지고 도비 얻었습니다. 도비를 전액 도비를 얻었는데 그 정자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바로 밑에 조씨들 문중 묘가 있습니다, 그 지금 파고라 바로 밑에. 정자를 지금 짓는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함양군유지인데 샀습니다, 그 정자를 짓기 위해서. 다리가, 다리발이 올라갔는데 전국에 있는 조씨 문중에서 함양군을 찾아와서 하루 종일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함양군을 안 떠난답니다. 그래 갖고 관광버스가 몇 대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안 돼서 포기를 하고 그 바로 밑에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바로 옆에 임야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5.3평형 정자를 짓기 위해서 임야 조금 사서 하려고 부지매입을 올려놨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농·특산물판매소도 한번 구경하시고 뒤에 저희들이 계단도 해놓고 철계단도 해놓고 물레방아 설치하고 이렇게 죽 조경이랑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토지매입은 다 했고요. 사업비로 이 분 것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없었습니다. 나철호한테 줄 매입비는.
그래서 나철호한테 함양군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노길용 위원 그런데 시설은 해놓고 보상금은 안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때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니까 사업비가 없으니까 기존 땅을 다 사들이고 나니까 사업비가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니까 논을 천상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있었으면 주고 샀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용승낙서, 무상 사용승낙서를 받은 겁니다, 나철호에게. 그래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가 된 게 나철호 씨가 팔았어요. 2004년도에, 2004년도에 이복수 씨라는 분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 땅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알고는 저희들 부서에 오래된 것입니다마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서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주장을 하거든요.
○노길용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땅 승낙서를 받아놓고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은 안주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금을 승낙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줬어야 되죠, 사실은.
○노길용 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안 주고 시설을 했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렇죠.
○노길용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주차장 우리가 시설은 해놨는데 그 사람 땅을 딴 사람한테 팔아먹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팔았죠.
○노길용 위원 나철호 씨한테 땅 산 사람이 이것을 이의 제기를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등기를 했으면 당연히 땅 보상을 해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래서 보상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1년 정도 고생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95년도에 만들었죠.
○노길용 위원 ‘95년에 만든 걸 지금까지 그러면 처리 안 해놨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안돼 있습디다. 이게 당초에 이것을 주차장할 때에는 도시과에선가 사업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나철호 씨한테 그 사람이 땅을 몇 년도에 샀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2004년도에 샀더라구요. 계속 저희들이 펴보니까.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샀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95년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를 처리를…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땅을 그냥 썼지요, 말하자면. 주차장 그냥 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주차장을 하면서 직원이 그 땅을 무상사용 승낙 받아서 만들어놓고 자기는 딴 데로 가버리고 인계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10년간 잠을 잔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보니까…
○노길용 위원 90평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98평인가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100평이면 그러면 6,400만 원이면 얼마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노길용 위원 60만 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그런데 이거 등기부 이렇게 넘겨보니까 나철호 씨가 경매로 간 것 같아요. 똑같은 날 안씨가 받았다가 그 날짜로 이복수한테로 넘긴 것 보니까 나철호 씨의 재산이 경매물건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노길용 위원 그 때 우리가 시설할 때 그 사람이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면 바로 왜 남의 땅을 그냥 사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렇죠. 그 다음에 계상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노길용 위원 10년 동안에 우리 지금 마천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마는 옻칠공장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것도 처리를 안 해줘서 그렇고 이것도 지금 처리를 안 해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도 민원이 갑자기 생겨서 챙겨보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안 하면 안 될 상태라서 지금이라도 처리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창구 위원 함양사람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 사람 마천사람입니다.
○노길용 위원 누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새로 받은 사람은.
○이창구 위원 새로 받은 분은 마천사람인데 그 전에…
○노길용 위원 누가, 이택수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복수, 이복덕입니다. 강청리에 이복덕입니다. 저희들 부서에, 하여튼 면사무소에 발이 닳도록 다녀요.
○노길용 위원 거기가 지금 평당 얼마씩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비싸죠.
○노길용 위원 64만원이면 진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그 시가 가지고는 지금 못 살 걸요.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28.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15시18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제가 자꾸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같이 걱정하는 의미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이 예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자연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시대가 문화예술이 조금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논할 때 문화예술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는 그런 업무라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예산보다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중앙이나 국·도비 지원신청을 할 때 가능하면 삭감이 많이 안 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각기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체육부분도 사실은 우리 함양군 체육이 이 자리에 우리 체육회 저도 체육회 부회장이고 우리 노두식 위원님도 부회장이고 군체육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듀애슬론대회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양군 체육회 입장으로 보면 지금 도체 경비라든지 군민체육대회 예산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드는, 소요되는 경비가 사실은 다른 일반예산에 비하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전래 답습하는 형태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정도에 의해가지고 그 추세대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문화체육 예술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29.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간혹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총액은 274억 8,937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억 9,24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증감액은 사회복지 부문에 9억 2,461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호 부문에 500만 원과 사회봉사 부문에 70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 부문에 31억 1,270만 1천 원, 아동복지 부문에 4억 1,433만 5천 원, 여성복지 부문에 516만 6천 원, 장애인복지 부문에 3억 4,137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 63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경비지원을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원 종사원 인건비 중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어 도비로 전환되고, 군비부담금이 부담비율에 의거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요양원, 성민보육원, 평안실버타운, 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68명에서 7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1,0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한 명 늘어남에 따라 부식비 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출입문 및 커텐 방염공사를 위하여 국도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성역화사업을 위하여 부지 기반조성비 5억 6,700만 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지매입비 1억 6천만 원, 기반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2,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부담률에 의거 군비 9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비보조 확정 내시에 의거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예산이 당초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변경 내시에 의거 과목을 정리하였으며,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7월부터 8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매월 2만 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어서 장수수당 지급을 위하여 8,400만 원,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운영 위탁관리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월에 개최 예정인, 영호남 12개 시군이 참여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예정인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하여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인 유림 평안실버타운 종사자 16명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부족분 7,3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이 당초 350개소에서 10개소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 76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함양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4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부족분 1,09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장이 환경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각종 안전사고 대비 산재보험료 및 조끼 구입비로 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천 은혜의집 식수 부족 해결을 위해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유림 평안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각 25%씩 15억 5,200만 원, 현 시설의 기능보강과 증축을 위하여 국비 50%, 도·군비 각각 25%씩 7억 2,204만 원, 화재예방 방염시설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교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하여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함양 천령경로당 건립비 4,500만 원, 함양 한마음경로당 건립비 4,500만 원, 마천 실덕경로당 건립비 4천만 원, 백전 동백게이트볼장 조성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비는 당초 190~1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과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성민보육원 운영비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당초 194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되어 과목을 정리하였으며, 운영비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종사원 인건비가 6% 인상되었고, 보육교사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와 가정위탁양육비는 189페이지에 있는 분권교부세로 과목을 변경 정리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보육교사 보수교육 증가에 따라 교육비 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가 당초 14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되어 인건비 1억 3,67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시설 6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13만 2천 원을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당초 7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들어 62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아동 보육료는 380명에서 386명으로 6명의 아동이 증가되어 증액하였으며, 만 5세아 보육료도 120명에서 211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3명에서 4명으로 대상자가 늘었으며, 두 자녀 보육료도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현재 입양아동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할 격무수당 지급대상자가 80명에서 90명으로 증가되어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민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성민보육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90페이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택이 없는 빈곤아동에 대한 월세비 지원을 위해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자체사업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함양어린이집 강당 증축비와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으나 금년 2월 예산 확정내시 시 미반영 되어 기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함양어린이집 화장실, 유희실 방염시설 설치 등 기능보강을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연꽃어린이집 강당 증축사업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월 예산 확정내시 시 미반영으로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성민보육원 남자아이 숙소 개보수를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하여 5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중 군비를 감액하여 분권교부세를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중 분권교부세의 미반영으로 분권교부세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에 따른 활동이 증가되어 도우미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도비 1,002만 2천 원을 예산성립전편성 하였고, 도우미뱅크 부족예산 1,925만 4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금년부터 정신원, 평안실버, 성민보육원 등 시설수급자도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보다 200명이 증가되어 국비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부족분 109만 9천 원,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 403만 3천 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대상이 줄어들어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시설수급자 장애인 등록에 따른 등록진단비 363만 4천 원, 도비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수당은 도우미뱅크 예산증액으로 도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이 당초 4학급에서 6학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예산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71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9.704만 2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이자발생 순세계잉여금이 2,301만 9천 원, 기타 잡수입이 269만 8천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부분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예산보다 2,571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9,70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571만 7천 원은 전액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485만 2천 원이 증가한 3억 71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3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1만 9천 원, 잡수입 370만 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611만 5천 원과 도비보조금이 452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1,549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8,4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과다 이용자 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가 증액되어 2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수급자 진료증 재발급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17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료사실확인 출장 및 업무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8페이지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및 진료비 상한제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증가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을 위하여 1천만 원, 진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국도비 금액으로 군비부담금 증가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되어 군비부담금 91만 9천 원-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다음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불금을 진료비 상환제 시행으로 신청자가 줄어들어 국도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15시48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180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경비지원금, 우리가 먼저 기정예산에 1억 2천만 원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한윤용 위원 추경에 9천만 원 해서 2억 1천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으로 7월1일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7월1일부터 하는 것은 노인장수수당이고…
○한윤용 위원 조례에 정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조례 공포 1월3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나 군청에 베트남으로 장가를 간 사람들이 문의를 했을 경우에 12월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혜택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 이전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7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한윤용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나면 답변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지금 면사무소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군수님이 선거 이전까지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때나 모든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베트남으로 장가가고,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한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다니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부적합한 사람은 못 준다, 그리고 12월 이전에는 주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되고, 7월 이후부터 신청을 받은 분에 대해서 준다 이렇게 지금 신랑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에서는 올 처녀가 없고 그렇게라도 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농협에서 보증을 세워 가지고 600만 원씩 융자를 받아 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의 취지는 군내의, 초선의원님이 많기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상당히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농촌 노총각들이 많다, 그리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 의지력도 실제 없고, 방탕한 생활을 솔직히 할 수 있고, 술만 먹고 이리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우리 군내에도 꼭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농촌경제나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조례상 35세 이상이고 3년 이상 우리 군내에 살아야 되고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조례를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200 몇 십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해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이것은 그래도 우리 군이 농업군인데 농촌총각들을 결혼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공포를, 금년 1월31일 조례가 아시는 대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려고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5월31일 4대 지방선거가 그것하고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지금 백전면장을 하는 공태정 그 당시 전문위원도 그렇고, 선관위에 문의를 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니까 자기들이 가타부타 안 하겠는데 결혼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선심행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읍면을 포함해 가지고 상반기에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을 알고 그리 하면 되는데, 사실상 보조금을 준다 이러이러하니까 저희 사무실만 해도 결혼정보업체가 난립되어 가지고 20~30군데가 다녀갔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도 그런 걸 목격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 전혀 안 알아보고 그 사람들한테만 믿고 의지를 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3,4명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나 면사무소에 물어봤더라면, 우리가 부면장 회의 때도, 읍면장 회의 때도 하고, 공문으로 하고 이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안 한 것이지 일부러 그 사람들 어느 시차를 두고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거를 마치고 지난 6월 중순경에 읍면에 담당자를 소집해서 다시 이 문제를 교육을 했습니다.
“5월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결혼 금년에 할 사람 대상자를 받았던 겁니다.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부분을 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남는 인원은 뒤에 가도록 이렇게 읍면에 공문을 지금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이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자꾸 총각들한테 다녀 가지고 “뒤에는 무조건 군에서 해줄 거니까…” 자기들이 자꾸 이리 하면 한 사람 결혼 시키면 100만 원, 200만 원,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해 가지고 한 것이지, 그래 행정기관에 80~90%는 전화로 다 물어요.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그리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하고 보니까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장가를) 가시려면 하반기 우리가 선거 마치고 나면 공문을 내려줄 거니까 그때 물어보고 하고 자기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한시라도, 한 달이라도 먼저 결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리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한테 묻는 사람은. 그리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정보업체 저 사람들이 자꾸 행정에다가 와서 애매한 소리로 그리 하는 게 있는데, 선거만 아니면 바로 했습니다. 못하게 하니까…
○한윤용 위원 정보사만 핑계를 대지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지금 우리 천사령 군수가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단회의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렵니까?
“연령 관계없이 농촌총각들 장가만 가면 보조금 준다. 모자라면 우리가 추경예산에라도 세워 가지고라도 50명 분 해 주겠다.” 조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각들이 군수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 보조금 준다더라.”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600만 원 주고, 뭐 재혼은 적게 준다더라.
그것까지는 이야기해서 안단 말입니다.
안의만 해도 이장단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 부락에 이장이 얘기하는 것은 군수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서 자기도 총각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타러 가니까 돈을 안 주더라, 안 된다더라.
이러니까 이장은 이장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아마 거짓말 아니고 안의, 서상, 서하만 하더라도 15~2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서상, 서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안의는 네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윤용 위원 안의, 서상, 서하에 틀림없이 2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거기서도 준 사람은 다 줬거든요.
○한윤용 위원 지금 준 사람이 서상에 제일 처음에 강남구 하고 합동결혼식 한 4명 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까지 준 사람이 21명을 줬습니다. 21명 중에서…
○한윤용 위원 저쪽으로 준 사람이 몇이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처음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결혼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 12명을 줬거든요. 줬고,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1억 2천만 원 당초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 주고 나니까 아홉을 더 가도록, “금년 안에 결혼하십시오.” 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21명을 주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홉 사람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뭔고 하면, 조례 제정하기 전인 12월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전액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뒤부터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간 사람들은 조례 제정 이것 자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어디 간 사람들이요?
○한윤용 위원 1월, 2월에 갔던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조례 제정한 걸 모른다?
○한윤용 위원 조례 제정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읍면 다니면서 “보조금 주겠다. 가라.”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런데 제가 군수님 그런 말씀을 한 게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그것은 조례 제정되기 전인 12월이나 그때지 싶은데…
○한윤용 위원 아~참내! 설명해 드릴게요.
1월, 2월 초도순시 하면서 각 면 업무보고 하고 할 때, 이장단들 회의하고 할 때 그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금년에는 업무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한윤용 위원 군수님이 순시를 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공식적으로 그걸 안 했는데, 한 위원님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참여를 하신 위원님인데, 상당히 연령이나 혼란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35세로 그것도 연령제한을 하고 해놨는데, 집행하는 과장이나 계장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조례에 의해서 해 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것을 선관위에서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걸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줬다면 어떤 누가 해 가지고 이의를 달면 선심행정에 걸린다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는 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법대로 한다니까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행정에다 알아보고, 결혼을 할 사람이 정확하게 행정에 알아보고 보조금을 줄 건지, 나는 얼마를 줄 것인가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정보업체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윤용 위원 허~참! 정보업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아마 조례를 하기 전일 겁니다.
○한윤용 위원 허~참! 딱하시네!
○임춘택 위원 수동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장가 갈 것인데 언제 장가를 가면 돈을 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줄줄 알고 갔는데, 정보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면에 가서 얘기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이게 그러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또 안 그러면 사람이 많고 돈이 적으면 갈라서 분할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 주는 사람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수동에도 장애인이 어떻게 해 가지고 베트남으로 장가를 갔는데 지금 돈이 없다는 거라. 어머니하고 본인하고 울고 왔어요.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수동에도 그런 분이 세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봐도 사실상 딱합니다.
“왜 그리 했습니까?” 하니까 정보업체를 믿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뒤에 물어보고 간 사람은 지원을 해줬거든.
임 위원님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알지만 자기들이 너무 정보업체만 믿었다는 걸 시인을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홍보를 잘못했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은 홍보를 할대로는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몇 분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제 개인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또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떤 데는 주라고 해서 이리 했는데, 그런 조례가 없으면 임의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권한만 있으면 집행하면 되겠는데 나중에 어긋나는 걸 줘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받아내려면 참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오고 전화가 오고, 정보업체도 다녀가고, 그 분들이 정보업체에다 항의를 하고 그리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우리 농촌총각들을 위해 하려고 보니까, 전국 최초로 이래 가지고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선거만 아니면 아무 말이 없었을 건데 그래 가지고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과장님, 지금 21명이 지급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아직 돈은….
○이창구 위원 21명이 지급이 되고,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35명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당초에는 금년도에 50명, 내년도에 50명 이렇게…
○이창구 위원 한 사람 앞에 600만 원 지급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600만 원이 아니고, 시행규칙에다가 초혼자만 600만 원 주겠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초혼자는 600만 원을 주고, 재혼자는 45세까지는 400만 원, 그 넘으면 300만 원 이리 차등을 해 놨습니다, 시행규칙에다가.
○이창구 위원 전체 사업계획 세울 때 예를 들면 희망자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고 추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예상을 몇 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200명…
○이창구 위원 아니, 금년에?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금년에는 50명 정도입니다.
○이창구 위원 50명을 2억 1천만 원 하면 다 소화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부족합니다.
1억 2천만 원 되어 있었고 이번에 9천만 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게 되면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금년 안에 할 사람 예산이 되면 더 받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면은 63세 되는 사람도 다시 재혼하겠다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모 면의 이장입니다.
상처를 두 달 전에 했는데 도저히 부인이 없으니까 밥도 못해 먹고 안 되겠다 이래서 그런 사람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타이틀(제목) 자체가 농촌총각장가보내기인데 재혼 부분을 여기에다 넣으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재혼은 재혼대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처를 했다?
○이창구 위원 어려운 문제지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면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얘기대로 35세 이상인데 35세가 넘더라도 예를 들면 이 타이틀로 하면 총각이면 장가를 못가서 총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런데 총각 그 한 뜻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보면 농촌총각이라면 어떤 것이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재혼을 했던 배우자가 없으면 호적법상 사별을 했다든지 하면 대상이 되는 걸로 폭을 넓혀 놨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걸 할 때는 어떤 걸 안 주기 위해 제한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군민들이라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조례지 우리가 자꾸 안 주려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창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60세 넘은 사람도 장가 간다고 재혼경비 달라고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규정대로 시행하세요.
○한윤용 위원 취지자체는 참 좋습니다. 이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혼은 하는데, 이 재혼 부분도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잘 되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시골에 부인들이 도망가고 이혼한 게 안의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촌에서 재산은 없고 부모들하고 같이 사려고 하니까 정상적 규수가 시집 올 사람은 없고 얼쩡거리다 보니까 다방에서 어찌 하나 알아 가지고 애나 하나 나아 놓고 키우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처음에 빚이나 갚아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했다가 애만 나아 놓고 자기 빚 다 갚으니까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뜩이나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자식까지 딸려 놓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처녀가 시집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재혼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나 3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자체가 12월 이전이나 1월, 2월에 군수가 각 읍면에 큰 행사장 같은 데 모여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농촌총각이나 이런 사람들 장가를 가면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홍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혼일 경우에 300만 원 주고 400만 원을 주던 초혼일 경우에 600만 원을 주던 그것은 관계없이 (장가를) 가면 보조금을 주는가보다 이렇게만 알고 결혼을 하고 내가 부인만 들어오면 보조금을 주겠지 해서 융자를 받고 빚을 내 가지고 정보사에다 돈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타려고 보니까 뭐 조례에 의해서 안 되고 뭣이 어떻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안의만 하더라도 군수님한테 직접, 우리 과장님, 한 번 여쭤보세요?
모든 이런 단체행사장이나 이장들 회의에나 안 그러면 모든 이런 큰 행사에 참가했을 때는 그런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총각들이나 장가를 간 (총각들의) 부모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돈 찾으러 서류해서 가니까 “당신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제할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말썽이 많게 생겼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게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안 시작한 것만 못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집행부의 안이나 내 가지고, 또 우리 의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아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끔, 수습할 수 있게끔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혼을 해 가지고 만약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례에 보면 읍면장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35세 이상으로서 함양군내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했고, 호적법상 총각이라는 증명서를 해 가지고 읍면장한테 일차적으로 제출하면 읍면장이, 또 우리가 조건을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화투를 친다든지 이런 술주정뱅이 이런 것은 지금 안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갔다 와서 돈을 달라면 안 되고, 우리 행정에 승낙을 받고 승낙을 해주면 당신은 갔다 오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안에만 하면 돈을 300만 원을 준다든지 600만 원을 준다든지 통지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정보업체만 믿고 갔다 와서 신청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해야지 무조건 갔다 왔다고 해서 돈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번에 9천만 원을 만약에 승인해주면 9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읍면에 다시 공문을 내 가지고, 돈은 9천만 원인데 결혼 갈 사람을 모아 보니까 30~40명 되면 또 우리 규칙에 정해진 대로 선순위자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순으로 한다든지 적은 순으로, 그 규칙에 의해서 몇 명까지 또 자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되지 무조건 갔다 오면 이것 신청하면 돈 줄 것이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기 전에 내가 그 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본인들이 빠뜨렸다는 이야깁니다. 정보업체만 믿고.
○위원장 강대수 별도로 더 연구를 해 봅시다. 넘어갑니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2~3페이지 없습니까?
184~5페이지?
○이창구 위원 18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영호남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해 가지고 당초에 800만 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들으니까 참가인원을 1,500명 정도로 잡데요.
노인게이트볼대회에 1,500만 원 가지고 그날 행사를 어떻게 치를 건지 몰라도 대회 참가자들한테 중식제공이라도 하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이창구 위원 그런데 1,500명을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 정도 하면 오시는 분들 중식하고 외부의 다른 기관에서 온 노인들한테 타올(수건)이라도 하나씩 주도록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이번에 7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창구 위원 1,500만 원이면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사회복지과장을 쳐다보며) 1인당 1만 원씩 돌아가는데 넉넉하지.
(장내 웃음)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이해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186~7페이지?
188~9페이지?
○노길용 위원 189페이지 백전 동백게이트볼장에 3천만 원이 도비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의원이 가져온 겁니다.
○노길용 위원 도비라도 지금 게이트볼장 추세가 전부 전천후로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 함양군만 게이트볼장이 낙후되어 있지 지금 남원 쪽에 가보면 남원은 면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여가시설로는 게이트볼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지금 3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또 이걸 나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나가려면 예산낭비 아닌가. 차라리 도비 3천만 원에 내년에 군비 2억 더 얹어 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백전도, 그리 내년부터 이 예산을 짜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인데…
○노길용 위원 이월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안됩니다.
○이창구 위원 도의원 포괄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읍면당 1개씩이라도, 그것은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그리 할 테니까 이것은 일단 백전 동백마을에서 자기들이 도의원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도의원이 도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넘어 가시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반영할 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전천후는 연차별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188페이지 평안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에 15억 5,500만 원 국·도·군비 나와 있습니다.
신축, 증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시설 이것도 사실은 현지를 가서 보면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시설하고 형평성이 다른 쪽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도록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된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엊그제 저희 과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대로 현재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이런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유림에 있는 평안실버타운은 자기들이 정부보조를 하나도 안 받고 자체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내에 유림 ‘평안실버타운’, 마천 ‘은혜의 집’하고 안의에 있는 ‘이레재가’하고 세 군데 있는데, 80여 명 노인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은 보통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법인설립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몇 년 간은 이런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이 어려운 노인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국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도비 해 가지고 75%를 지원 받고 저희들 군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25% 정도 해 가지고 시설도 좀 양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좀…
○이창구 위원 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타이틀을 신축 430평, 증축 200평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 자체가, 세분화 되어 있는 이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되었습니까?
○이창구 위원 예.
○위원장 강대수 넘어갑니다.
190~1페이지 없습니까?
192~3페이지?
194~5페이지?
196~7페이지?
○노두식 위원 197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되어도 이것은 운영에는 현재 봐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참고사항으로 복지부분이, 함양군복지회 있잖아요.
거기서 추경예산이 이번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추경요구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시는 대로 저쪽 센터 거기 시설장이 지금 공백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주간보호센터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 버스가 안 나오고 그리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리 5천만 원…
○이창구 위원 센터장이 결원이라서 센터장의 인건비를 그렇게 절감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주간보호센터하고 같은 거거든요.
○노두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1,400만 원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장애인복지센터에서, 1,400만 원까지는 요구가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중증장애인 1,400만 원 예산 되어 있네.
○노두식 위원 그것하고 다를 걸요. 항목이 다 빠졌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두식 위원 제가 알기로 1,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확인해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갑니다.
198~9페이지? 20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십시오.
세입에 206페이지? 세출까지 보십시오.
세출에 208페이지? 없으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에 212~4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세출로 가겠습니다.
216~7페이지 없습니까?
21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31.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16시23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전국 다 그렇지만 농촌도 노인문제가 앞으로 제일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각자 각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요양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시설이나 또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 우리 늘어나는 노인들 노후생활과 요양 등 노인복지에 보탬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라도 여기에 대한…
○위원장 강대수 앞으로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노인실버타운을 한 번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토론시간인데, 그게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지원을 받고 해서 치매병원 시설을 군에서 건립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중앙지원건의사업으로 지금 기획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지원해 달라고 예산 로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그런 걸 맡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잘 운영이 되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은 지금 군에서도 공약사업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 오늘 처음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는 사회복지과가 마지막인데 앞에 있는 다른 부서들보다는 사실은 삭감예산이 적습니다.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당초예산에 그걸 해놨다는 말씀도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욕심을 적게 부려서 요구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생활이 복지 부문에 국가정책이나 모든 이슈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더 욕심을 부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적게 되는 것도 좋지만 삭감이 될 때는 되더라도 과감한 예산요구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농촌에 가면 노총각들이 가정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술 먹고 좀 좋지 못한 길로 많이 빠져들고, 사회풍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훼손이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장가를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이 되고 이래서 생활도 안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예산 같은 것 보면 참 조례도 잘 만들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이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분들이 가정을 가질 수 있게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6년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출의 건(7월20일자 ) : 위원장 강대수
- 간사 선출의 건(7월20일자) : 간사 임춘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7월20일 ~ 7월24일(5일간)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총괄보고
·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