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1시45분 개의)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5차에 걸쳐서 조례 제·개정 1건과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며 오늘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6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0-65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고로 해주시고 주요내용은 먼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에 따라 연가 최대 2일 인정하는 것이 안 제18조의2에 담았으며 공가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
건강진단과 단체교섭 체결에 참여할 때 공가를 쓸 수 있도록 안 제22조에 담았고 경조사 특별휴가는 다음 표와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결혼은 당초에 7일이었는데 5일로, 출산은 배우자 출산이 당초에 3일이었는데 5일로 또 입양은 당초에 14일이었는데 20일로 또 하단부에 보면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당초 3일을 1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당초 3일을 1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당초 3일을 1일로 축소조정 했습니다.
본안은 경상남도 복무조례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라번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현역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또 영리업무, 정치운동 등이 대통령령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부터 민법까지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본조례안의 조문은, 본조례 개정조례안의 조문은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복무선서를 해야 됩니다. 복무선서를 했을 경우에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을 3항을 신설해서 별표1의 2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2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별표 현행의 선서문을 별표1의 개정안 선서문으로 줄여서 바꿨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별표1의2가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조문화,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의 제4항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면서 하단부에 보면 제7조의2를 신설을 했습니다. 읍·면근무자를 배려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13조부터 8페이지 15조, 16조 이상은 대통령령과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제18조의2를 신설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를 가산했을 경우 민간경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별표4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별표4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민간경력인정대상자는 호봉획정 시 호봉획정 대상자가 되고 두 번째 경력별 연가일수는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는 가산안 하고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는 2일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문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19조의 연가계획 및 허가사항에 후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만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20조에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했고 이제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연가일수도 이번에 명문화 했습니다.
1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2페이지에 제22조 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했을 경우에 공가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또 9호를 신설했는데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했을 때 공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10호를 신설했는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4조, 제26조 또 14페이지 제27조, 제29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복무조례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53분)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또 상위법규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55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와 협의할 때도 경상남도의 조례대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는 어느 시군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2시0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박종근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이상 1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1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