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7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당부서는 행정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4개 실과소입니다.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과의 2011년도 예산액은 441억 5,416만 원으로써 정책사업이 19.86%, 행정운영경비가 353억 8,300만 원으로써 8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상단부에 제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441억 5,4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억 5,222만 9,000원 0.3%고 분권교부세가 4억 279만 원 0.9%, 군비가 98.5%인 43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법적 경직성 경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정조직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대체인력 지원에 따른 예산 9,000만 원을 편성 승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출산휴가가 약 10명 정도, 육아휴직이 4명, 질병휴직이 3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서 승인요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상단부에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특정경비는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예산,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 등 법적경비 2억 6,300만 원을 편성승인 요구했고 중간부분의 시설비는 읍면행정 실적심사 우수사업비로써 읍·면장 사업비로써 1년간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12월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연말에 최우수 1 읍·면, 우수, 1읍·면, 장려 2개 읍·면에 대한 시상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직원사기진작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직원능력개발에 따른 예산 900만 원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등을 6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비 900만 원과 또 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체험 1,400만 원은 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은 연 2회 하는데 1회는 이 사업비에서 실시를 하고 1회는 정원가산업무추진에 실시를 합니다. 이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303번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5,550만 원은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부상품 구입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데 총망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에 이장사기진작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상단부에 이장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2,250만 원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2010년부터 대학을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는 연1회 지원을 하는데 이장들의 화합한마당 행사할 때 1,50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보험금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은 이장 255명 전원에 대해서 상해보험가입비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관외에서 실시하는 군민대상 각종시책교육과 토론회, 대회참석에 따른 보상금을 편성승인 요구했고, 18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4,700만 원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나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 2인 세대 10만 원, 3인 세대 20만 원, 4인 이상 세대 3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민주평통협의회는 평통에 2,4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새내기공무원 만남의 장은 내년에도 2011년도에도 2010년과 같이 새내기 만남의장 행사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상단부에 있습니다. 행정인턴 채용 인건비는 국가지원계획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편성을 했는데 추후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구내식당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구내식당 종사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승인 요구했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에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포인트 등 우리군 의원님들과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680명에 대한 예산 9억 2,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단체보험은 보험가입비고 건강검진포인트는 건강검진 할 때에 25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복지포인트는 기본이 500점이고 최고가 1,10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년에 10점씩 부여를 하는데 30년 경력 300점 부양가족은 배우자가 100점 나머지는 50점해서 기본 500점에 근무연수, 부양가족해서 600점해서 1,100점 최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1,100점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3번 포상금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합니다. 0세 때에는 19만 1,500원, 5세 때에는 8만 6,000원 이렇게 지급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하단부에 공무원 연금지원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은 기준소득 월액의 68%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부에 사무관리비 지리산 함양약용식물 책자는 우리 군에 자생하는 약용식물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 유인비가 되겠고 중간부분에 명예군민증서는 케이스하고 내지하고 제작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향우회라든지 출향인 자녀 고향방문이라든지 자매자치단체 방문단 행사운영비에 1,664만 원 편성 승인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승인 요구했고 중하단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읍·면자매결연체결 지원사업비,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비 각각 1,500만 원, 3,000만 원 편성해서 읍·면에 교부를 해서 자매결연지 사후관리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출연금은 도에 납부를 합니다. 2011년도에 도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19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은 중앙이라든지 도 또 기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억 5,000만 원 편성승인 요구했습니다.
202번 여비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여비는 중앙교육이라든지 지방교육, 신규공무원 교육에 따른 여비 전년도 수준입니다. 3억 4,000만 원 편성승인 요구했습니다.
선진해외시책 벤치마킹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을 승인요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사회단체지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지난해와 같이 2,24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1개 읍·면에 자율방범대에 야식비라든지 유류대, 개인장비구입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보다 298만 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 280만 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에 307번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등 9개 단체에 대해서 1억 4,1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9개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범죄예방, 6·25참전용사, 재향군인회, 번영회, 경우회, 경찰유공자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새마을지도자들 한마음대회에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새마을회관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금년, 내년도 업무계획 시 상세히 보고 드렸듯이 15억을 편성해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7% 이내의, 정원 7%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대학생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49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1동당 70만 원 해서 33동을 지급할 계획으로 2,3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함양읍의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지난해보다 310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8주년 개소기념식 때문에 310만 원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에 함양군민상 372만 원도 지난해보다 예산절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기록물관리 3억 8,000만 원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기 및 새마을기 구입 이 사업은 마을회관이라든지 도 및 군 경계에 새마을 깃발 꽂혀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중간상단부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자료관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560만 원,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은 각각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승인 요구했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3,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편물 일반우편물, 정기분 지방세, 독촉장 및 최고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편성을 승인요구 했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에 상단부에 있습니다. 기록물보존서고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듯이 (구)재난관리과와 (구)식당건물을 문서고로 활용하는데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이동식 서가 모빌랙 설치사업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서고 리모델링 한 후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모빌랙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는 마찬가지로 보존서고에 항온·항습기 2대를 설치할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일반운영비에 199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청사경비 용역비는 본청에 캡스 등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써 1,800만 원 편성했고 하단부에 일·숙직비는 공무원들 숙직하는, 일·숙직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비에 청사방호 CC카메라 신설 및 이설은 고속회전용 CC카메라 신설 2개소는 의회사무과 뒤편 등 청사외곽 주변에 취약한 곳에 2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액 국비로서 1,700만 원, 복사용지 및 소모품 구입, 우편요금 및 제세공과금 1,700만 원 편성했고 여비는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13억 5,000만 원 증액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운영에 201페이지 정보화 운영에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또 중간부분에 있는 공무원 정보화 상시학습 강사료 등등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억 2,800만 원으로 행정전화(DOD) 걸려나갈 때 발신전용입니다. 발신전용사용료 1억 800만 원, 착신전화(DID) 회선사용료 1,100만 원, 시책전화가 31대가 있습니다.
감사가 7000번, 어린이 신고가 1355, 119기동대 등 시책전화설치비와 휴대전화가 11대가 있는데 11개 읍·면에 읍·면 당직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난관리과에서 재난대비알리미 CDMA사용료, 위성전화기, 국내전용회선 사용료, 읍·면간사업소 회선사용료 등등이 총 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CC TV 회선사용료도 5억 2,800만 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20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에 사무관리비에 1억 6,400만 원 예산을 편성승인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소프트웨어 알약, 알약 ASM, 알씨 등을 내년에 보급을 하고 맥시전트 활용으로 MS-Office 메신저, 메신저는 직원상호간 자료를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는 법적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법적유지관리비 2억 9,200만 원 편성승인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시스템 위탁관리비 4,700만 원은 행안부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위탁개발 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안부가 당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위탁관리비 4,7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반구축에 연구개발에 전산개발비 우리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듯이 현재 홈페이지가 민선4기 체제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체제구축을 해서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원격마을일제방송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은 지난해 1억 2,000만 원으로 함양읍에 30개 마을로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46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승인요구 했습니다. 내년에 함양읍 못한 데 16개소하고 나머지는 읍·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듯이 군청사 노후방송시스템 교체사업에도 9,500만 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PC구입 및 클라우딩 시스템 구입, 프린터구입, IP전화기 구입, 전자문서시스템 보강사업 등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하단부에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에 8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버 상에 우리군 직인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인을 도용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구축할 때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용방지용, 도용방지를 갖춘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도 같이 구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국가정보통신망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은 이제 행안부에서 행안부하고 우리 경상남도 지자체 합동으로 해킹침입방지시스템을 개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하고 산청군하고 합천군은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 4,600만 원 편성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전자정부통합망 회선사용료는 도와 연결된 통신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100만 원, 군비가 4,400만 원, 도합 9,6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새올이라든지 인사, 재정 등 시스템도입 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6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국비 40%, 군비 60%를 편성을 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화산마을과 음정토봉마을에 2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도비·군비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2개소에 배송료라든지 홍보물 제작, 포장재 지원 제작비 등에 2,700만 원을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은 행안부에서 기존 있는 새올인사, 재정, 지방세, 지적, 산림, 축산, 수산, 주민등록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통합해서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도입을 하면 3년간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우리군 부담금은 행정리단위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가입망을 사업비를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또 가입자가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6개소인데 병곡 연서, 휴천 진관, 동호, 백연, 백전 대안, 안의사평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인건비 350억 원은 현재 219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기준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우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564명, 계약직 4명, 청경 8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법적경비 등을 총 망라해서 일괄 행정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본경비 3억 1,200만 원은 행정과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또 군수, 부군수의 기관업무추진비, 행안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법적경비를 승인편성 요구했습니다. 총 3억 1,200만 원이 2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집행과정에서도 한 번 더 분석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35분)
행정과 예산은 441억 5,4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8,068만 5,000원이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새마을회관 토지 및 건물매입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 지원한 보조금 회수 5억 원에 대한 세입조치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과 예산은 활기찬 군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전산정보화운영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행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18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83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쪽에, 83페이지에 보시면 군정시책우수마을 지원 돼가지고 2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또 밑에 보면 군정시책우수마을 지원해갖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1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그 평가를 해서 최우수읍·면 1개 읍·면에 5,000만 원, 우수 1개 읍·면에 3,000만 원, 장려에 2,000만 원 해서 2개 읍·면에 1억 2,000만 편성했고 83페이지에 우수마을지원과 이것은 우리 예산계장이…
(○예산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이것은 어제 실장님 설명 드린 대로 행정과의 돈은 우리 상사업비로 지급하는 그런 돈들이고 우리 여기 기획실에 있는 돈들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여기 전체적인 마을 수가 많은데 여기 우리 군정시책에 우수마을 우리 마을에 시설비 쪽으로 2,000만 원 하고 밑에 보면 우리 자본적 보조는 대부분이 보면 마을에 회관 같은 것이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건설과에서도 다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2개 항목에 예산반영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억을 감해서 작년도에 2개해서 4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억만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함.)
1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장화합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하루 1회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1,500만 원이면?
내년도에는 1,500만 원 지원해서 이장들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부가 동반하고 그 사회단체들이 다 움직이니까 상당히…
우리 군의 평통예산이 이렇게 적은가. 거창은 8,000만 원 정도 알고 있고 산청은 6,000만 원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더해서 2,400만 원 지원해서 평통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0년보다 2011년에 1,000만 원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세대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 세대수는 2인 세대가 121세대, 3인 세대가 85세대, 4인 세대가 77세대 총 28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70~80세대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인구가 상당히 늘어나야 될 그런 것으로 봐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250세대가 늘어나고 합니까, 2인, 3인, 4인 세대 다 포함해서?
어찌 보면 새내기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할 줄 믿지만 이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행사가 더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도 어떤 장소제공이 되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참석을 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도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확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들 없어지고 우리가 공무원 동호인들 모임이 한 10개 정도 이리 될 것인데 그분들이 동호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사항은 그분들이 동호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하고 더 가깝게 행사에 참여를 하고 군민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 그런 모임행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동호회 지원금도 좀 부활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행사비용 지출로 동호인들한테 지출이 되게 하면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공무원 사망조위금이 있어요. 30명인데 30명 어느 예산으로 30명을 잡아놓은 거예요?
다음 192~3페이지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4~5페이지까지입니다.
새마을회관 토지문제가 있는데 195페이지 새마을회관 토지 및 건물매입 15억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196~7페이지까지?
내년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8~9페이지까지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록물보존서고 지금 지하실에 가 있는 거죠, 문서고?
그래서 전산화까지는 준영구, 영구문서 이렇게 10년 보존문서, 20년 보존문서 이렇게 해서 전산화까지는 되어 있는데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아서 관리를 해야 어느 누가 대출을 받았다, 반납을 했다 이런 것까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구)재난관리과 (구)식당건물 1~2층을 리모델링해서 문서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방호 CC카메라 신설인데 지금 관내 CC카메라 다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에 취약한 데가 한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의회사무과 뒤에도 있고 그래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20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일일방문이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군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을 하려고 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서둘러서 민선5기 체제에 맞춰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가능하도록 우리군의 시책을 스마트폰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누구나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홈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개발한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마천이라든지 안의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으니까 중복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해가지고 그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0%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화산마을하고 음정토봉마을하고 두 군데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가 50%까지 증가가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금년도에는 국비·도비가 50%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종벌꿀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없으니까 음정마을에서는 뭘로 바꾸냐 하면 족발이나 순대를 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바꿔 가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화산은 행정지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잘 되는 데는 물론 인건비를 50% 증가를 해줘도 되는데 지금 화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거의 벌은 좀 많이 죽어가지고 그것은 벌은 사실적으로 안 맞고 다른 품목으로 해서 인터넷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농업진흥과가 상당히 연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보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그 품목들이 거의 농업진흥과에서 지원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연계해서 해야 할 부분에 지원을 말씀을 많이 정보화마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 연계해서 정보화마을이 원활히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뛰어다니면서 마켓이라든지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되는 데서 타 부서다 보니까 암만 해도 그만큼 관심도가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원과하고 특히 기술센터에 관련된 업무에 협조를 많이 구해서 원활히 인터넷판매라든지 정보화마을 운영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음정토봉 정보화마을 이문영 위원장 하고 이부분에 상당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도비·군비해가지고 군비가 한 5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인건비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활성화 사업비도 같이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2,700만 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함양군 농업진흥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가 농민이 생산하고 1차산업, 2차산업 가공을 하고 가공생산 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법인설립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2차 가공하는 데의 기술적인 지원부분 또 우리가 판매·유통하는 3차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도 전체적인 우리 함양군의 조직도를 구성을 하고 할 때에 한번쯤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굉장히 농민들이 우리 생산자들이 좋은 품질을 만들어도 판매도 어렵고 어떤 그런 유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유통판매센터를 한번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우리 행정과장님도 전체적인 것을 조직도를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 좀 해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19분)
행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전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충분히 하셔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시군부담금이 2,250만 원이 돼 있었잖아요? 요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6개소로 하면 1개소당 375만 원씩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성화 해갖고 잘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잘 그게 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활성화되게끔 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연일 수고하시는 박종근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종합민원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은 12억 7,466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이 11억 3,943만 3,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민원시책 민원안내도우미인부임이 1,0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가 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용비 사무관리비로써 총 2,290만 원인데 그 내용별로 보면 자동차 등록업무 특근매식비가 140만 원, 자동차등록 서식유인 하는데 1,000만 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속민원 사전안내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민원친절 교육비에 200만 원 그리고 민원사무편람 제작비에 25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3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 여비가 800만 원, 민원시책 벤치마킹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242페이지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지원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민원사무처리 기간단축 포상금이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민원인 건강관리용 물품구입에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보조에 1,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 여권발급업무수용비가 1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조성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환경유지 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로써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관리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적제증명 발급에 2,3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지적정보민원관리에 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교체하는데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인데 지적도근점에 400만 원, 현장조사서 등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1,685만 원인데 그 내용별로 보면 토지이동 신청서 외 4종 인쇄구입 150만 원, 지적도면 보관함 제작하는데 1,200만 원, 지적전산 일일마감 연속용지 구입하는데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서 지적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지적업무 수행하는데 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써 지적전자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792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지적공부전산화시스템 구축하는데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으로써 국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하는데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사무관리비로써 4,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하는데 2,180만 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하는데 1,6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300만 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방문고지업무 대행수수료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도로명판 구매 설치에 3,000만 원 또 건물번호판 구매 설치하는데 2,200만 원, 지역안내판 구매 설치하는데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비재배정사업인데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이 5,3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이것도 재배정사업인데 7,090만 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7,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개별공시지가조사 여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농지관리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 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59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홍보물제작에 360만 원, 불법농지 단속 급량비에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행정대집행경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에 농어촌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27동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 수선사업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수선사업 10동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인데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10동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20동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도비보조사업인데 함양읍사무소 옥상녹화에 8,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81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옥상녹화사업 지원에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철거하는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철거 주택 20동, 빈집 6동이 되겠습니다. 5,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인데 행사운영비로써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포상 상패 및 판넬제작 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질서 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써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지급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부서총액이 5,626만 원이고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810만 원, 급량비 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가 406만 원, 고속복사기 임차료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관내여비 4,176만 원, 관외여비가 1,7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50분)
예산총액은 12억 7,466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074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옥상녹화사업 9,000만 원은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곳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함양읍사무소 옥상에 녹지공간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사후관리 및 이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 경상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1분)
질의하실 위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23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실 것 같으면 242~3페이지까지, 244~5페이지까지?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절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어지고 제작설치가 되어지면 편리하고 또 편리한 만큼 내방객들이나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혼돈스럽고 앞에도 대문 있고 뒤에도 대문이 있으면 두 개다 붙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수동 같은 경우에는 수동시가지가 그런 경우가 많고 도북 쪽으로도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재정비할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면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일괄 취합해서 내년 초에 재정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에 빈집정비가 있어요. 빈집정비수선, 농촌빈집수선 슬레이트 건물 지붕개량 전부 거의 다른 과에도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27동, 10동, 10동, 저쪽에는 30동 어떻게 해서 과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한 군데 모아서 한 군데서 해야지.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25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철거 주택 20동, 빈집 6동 돼 있는 것 5,824만 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석면관리종합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이리 보면 중간에 농어촌 빈집수선사업 이것은 저희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10동하고 이것은 귀농하고 귀촌자에 한해서 전입자에 대해서 해주고요. 밑에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10동 해가지고 500만 원 이것은 또 자부담이 500만 원 부담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써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업에 따라서 조금 분류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는 부서가 저희과하고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지원과에 거기 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하는 것.
저희들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집정비는 슬레이트하고 일반하고 분리해가지고 주는데 슬레이트는 빈집정비 하는데 돈을 더 주고 일반 빈집은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대주가 몇 세대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정기준이 50㎡ 기준으로 해서 동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철거 지붕을 개량하는데 43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570만 원 그래가지고 1,000만 원…”라고 함.)
그런데 관리가 개인이 하는 것은 관리가 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여기 읍사무소 옥상녹화는 화단을 꾸며서 조경을 할 그런 정비사업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위에 화단을 만들고 벤치도 하고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공간을 꾸밀 것으로 그리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내년에 도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쌍방에 민원이 딱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은 잘 없는데 제가 와가지고 금년에 1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이게 대집행을 할 경우가 예측되고 있는 게 1건 있고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면 그것은 상대자한테 돈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252~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직원뿐이 아니고 앞에 보는 사람들이 인사도 자주 있고 하니까 인사하면 자기 옷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매년 조금씩 편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주면…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근무하는 사람들은 50%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다음에 물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음에 추경 때 여기 근무하는 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은 100% 지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08분)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가장 군민하고 접촉이 많은 민원업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행정의 턱이 높다.’ 이런 말을 안 듣도록 행정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군민 편에서 ‘어느 지역보다 행정이 함양은 늦다, 또 뒤떨어졌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친절하고 업무를 잘 보셔야 되겠어요.
민원업무가 거기에서 우리 함양의 얼굴이다, 관문이다 그러니까 잘 좀 체크하셔서 친절하고 신속히 물론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속히 처리하는 오늘 민원서를 냈는데 다음 주에 와서 보면 서류가 그대로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자에는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중요하니까 우리 민원실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군민과 접촉이 많으니까 친절하고 항상 스마일,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부탁입니다.
그게 방수가 가장 잘 돼야만 될 그런 저기라고 보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전문으로 하는 조경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의뢰하면 3~4,000만 원, 5,000만 원하면 깔끔히 꾸밀 것 같은 생각이 내 개인적으로 드는데 들고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35억 7,5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33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 원으로써 전년도대비 3억 5,7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역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문화수준 향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비로 50만 원, 행사운영비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경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출연자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 2,600만 원, 공공도서관 지원 4,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암문화사업 장편소설공모에 8,500만 원, 함양군지 증보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 등 사회단체 지원 5,54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 1,000만 원, 전국 난전시회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함양관련 서적 수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252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지역예술축제 행사지원에 3,000만 원, 읍·면농악대지원 1,650만 원, 예총제 행사지원 4,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추모제향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도덕성회복운동 2,000만 원, 향교 춘추석전제 지원 6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5,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시혜비 정비에 700만 원, 황암사 위탁관리비 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 문화행사 300만 원, 향토사료조사 7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두 정여창 선생 탄신기념 제향 2,0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1,600만 원, 물레방아골 축제행사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문화예술회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광특회계사업 20억 3,688만 원, 시설부대비 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1,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감리비 1억 원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예술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기금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울타리 풍물교실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축제 및 문화예술활동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존정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13억 4,951만 원, 시설부대비에 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문화재인 남계서원, 상림, 허삼둘가옥,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등 5개 사업의 개보수시설비입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에 3,536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광특회계 박물관시설비로 22억 9,172만 원, 부대비에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함양일두고택 자동화재 탐지시설비 3,700만 원, 함양남계서원 CC TV설치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9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 전통사찰보존정비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상연대 단청사업비입니다.
다음 문화유적지보수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정자 및 정려비각 보수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시설 및 유적지 관리비 재료비로 상림초화류 식재 2,000만 원, 시설비로 광풍루 주변 정비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 내 시설물 철거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상림물레방아, 개평초가집 이엉잇기 1,000만 원,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소규모시설 개보수에 2,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4,3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림관리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 정비관리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로 5,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림 내 공중화장실 화장지 및 약품구입 등 6개 사업에 2,315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로 상림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등 3개 사업에 3,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기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5,67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단체근무복 제작지원에 162만 4,000원, 외국어 능력배양 101만 원, 도서구입비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인건비로 군민관광지 관리에 2,269만 2,000원, 문화관광해설사 간식 및 현지교통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등 15개 사업에 1억 1,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무인경비용역비 등 11개 사업에 6,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함양관광 팸투어 및 투어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관광업무 연찬회 및 업무협의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용추계곡 개발계획,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기본계획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각종 교육참석 보상금 4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지리산권 친선 체육대회 경비 1,500만 원, 각종 박람회 도·시·군 합동홍보관 운영 1,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운영 분담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시군분담금, 가야문화권협의회 합동워크숍 시군분담금 등 총 3개 사업에 8,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비 재료비로 상림주차장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비 2,000만 원, 관상어 방류를 통한 상림볼거리 조성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 용역 1,500만 원, 음악분수대 방수시설비 300만 원, 상림가로등 양방향 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이야기가 있는 함양숲길 관광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 3,000만 원, 주요등산로 정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함양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 광특회계로 함양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시설 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관광지 시설물 민간인 재해보상금 주요등산로 및 관광시설 사고예방 처리에 1,000만 원, 시설비 문화관광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8,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5,000만 원, 야립광고탑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만 원, 시설부대비 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함양공예공방사업 민간행사보조 출향인 기획전시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산 주변 관광개발사업 행사운영비 아름다운 둘레길 사진공모전에 5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아름다운 둘레길 걷기대회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건립 부지매입비 의탄분교가 되겠습니다. 6억 원, 지리산둘레길 주변경관 조성 3,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 7품·7미 육성 3,500만 원,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3,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관광정보화 시범지역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광특회계사업 지리산권 관광정보화사업 시범지역 구축에 2,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사업 자치단체부담금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시범마을 조성에 7억 1,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연계관광상품 개발 자치단체부담금 광특회계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개발사업에 4,500만 원,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광특회계 지리산권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관광순환도로 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광특회계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조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광특회계 선비탐방로동설치 및 문화관건립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 광특회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3,4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 부지매입비로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백산 오토캠핑장 사업의 연속사업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에코빌리지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 광특회계사업으로 에코빌리지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85페이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로 총 30개 사업에 7억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원 도비보조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지원과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1,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기금사업으로 1억 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 민간경상보조 기금사업으로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기금사업에 농어민청소년 장학금지원 1,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9개 사업에 재료비 1,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72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616만 원, 공공운영비로 9,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인솔공무원 여비로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도 궁도대회 참가자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2,000만 원을 비롯한 총 7개 사업에 시설비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위한 시설비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청소년 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려운 청소년 해외체험활동 참가보상금 등 총 7개 사업과 기타보상금을 포함하여 2,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행사지원 일반보상금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군 청소년 관현악단 연습실 신축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상담실 운영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사무관리비에 2,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 청소년상담실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2만 원, 청소년상담센터 행사지원과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운영에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800만 원, 청소년 참여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64만 원,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림감시 인건비 1명에 1,893만 원, 종합운동장 관리 2명에 3,785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센터 근무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284만 원을 편성하였고 301페이지 우리과내의 기본경비로 부서총액 일반운영비에 3,9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총액 여비 3,240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문화관광과의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내역으로써 2011년도에는 더욱더 활기차고 적극적인 문화관광, 예술, 체육전반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56분)
문화관광과 예산은 235억 7,54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 3억 5,767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259페이지 함양군지 증보예산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군지는 근·현대사 부분과 과거 편집 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의 지적이 수차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260페이지 중 지역예술 축제는 지난해보다 1,200만 원 증액 지난해 1,2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시범마을 조성사업 280페이지에 대해서는 7억 1,333만 원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과 우리군 시행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82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설치 및 문화관 건립공사는 서하면 봉전마을에 제178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에 지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추진계획과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재시설복원 정비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계상 요구하여 할 것이므로 예산서 유인 시에는 세부사업별로 편성이 요구되어야 하고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광특회계 서원문화관광 자원화사업 277페이지는 추진계획과 관리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284페이지 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전년도 1,800만 원보다 1,92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증가요인과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59분)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25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에 1,500만 원만 수립돼 있고 올해 시상금하고 할 계획이 8,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공모하고 위탁계약만 맺어놓고 8,500만 원을 올해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원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형편상 일부 1억 3,000만 원 올해 행사비만 2011년도 사업비만 편성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함양군지가 내용적으로 보면 근대사가 미약하고 기존 내용 중에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승인을 요구를 하는 것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2만 부 해가지고 6만 5,000원씩 해가지고 1억 3,500만 원 계상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게 저번에는 한 권에 권수당 가격대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앞전에 우리가 할 때는…
우리 군지가 지금은 단행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 내지는 추가로 들어갈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질에 두 권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은 지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합천 대장경엑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런 병행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되는 축제라든지 행사가 예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주 유등축제라든지 인근에 있는 산청 한방축제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지금현재로서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에 행사가 있으면 그냥 있을 수 없는 아주 딱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예산편성 보니까 1,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1,200만 원 되어 있어서 1,800만 원 증가돼 갖고 일단 3,00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왔고 또 중간에 보면 경남어린이 연극제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올해 새로 신설된 거죠? 1,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비교할 때는 추경예산 확보가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 등재가 돼 있고 미리 예측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한데 또 지원을 안 해주고 그것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우리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재 발굴 훈련 연습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던가 보죠?
그래서 하루 정도를 모든 함양의 예술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그 동안에 연구한 기량을 또는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고 작년부터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실효가 있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전 군민들의 여론과 또 진행하는 분들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합병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입장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보존도 좋고 또 논개제향도 우리가 함양에 충절의 고장으로서 지킬 수 있는 문화재로도 큰 문화재인데 거기도 우리가 적게 잡혀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유하면 황석산성추모제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비율이 너무 차이가, 편차가 크다는 말이죠.
예를 든다면 다 참석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 보조를 하면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역사편찬위에 고증을 받으면 문화재 등록이 되면 사당이나 아니면 지을 수 있는 문화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특히 남녀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충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장으로 또 아니면 수학여행지로 필수적인 코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원이 우리한테 함양군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추진이 어려운가, 역사편찬위의 고증이 어려운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이 안 돼 있고 단지 제향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비로 했다는 게 약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군에서는 논개묘를 실제적으로 고증을 하려고 우리 문화원을 통해서 책자도 발행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학자들로 하여금 자문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그냥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판단하고 행사비용만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와 연계된 관광코스나 이런 것은 이미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을 양쪽으로 꼽아서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옵니다, 파지를 않아도. 그런 방법,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증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꼭 찾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고증을 받아서 문화재 관리를 시키면 우리의 큰 유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종 학계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런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관계자들이 엄청 많이 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함양에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 해갖고 2,000만 원 된 것 있죠? 그게 안의하고 함양하고 유도회 지원비라고 했거든요. 262쪽 2,000만 원 된 거 안 있습니까? 2개소가 함양, 안의유도회 지원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앞쪽에 26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보면 도덕성 회복(유도회) 추진해갖고 1,000만 원씩 2개소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거 중복된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약 3억 5,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500만 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해 물레방아골축제를 유지하려면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이 더 편성되어져야 정상적인 물레방아골축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져야 만이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을 단순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보통 축제예산이나 모든 것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100% 신용카드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다만 무대장치나 용역계약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 안하고 있지만 강조를 하고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홈페이지나 공무원들 내부전산망 또는 설문조사를 읍·면에 의뢰해서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하고 그리고 같은 비율로 금액이 지원이 되죠, 함양하고 안의하고?
하십시오.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매입은 지주하고 협의가 좀 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문화예술단체에 도예술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연극이나 극단을 활용하는 자체적인 기량을 확보·계승하기 위한 훈련 또는 신규무대를 창설하는데 제작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하는 부지가 같은 동부지입니다. 군수님이 의회에 보고되기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기로는 부지 내에 일부 공간에 단군제단을 마련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상 찬반의 의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그 지역에 최치원 사당 인근에 단군제단이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그 부지가 형성되고 또 최치원 선생 사당의 규모와 이런 게 시설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단계에 가가지고 심도 있게 배치도나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예산에는 단군제단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라고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을뿐더러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확고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부지도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와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고 근본적인 의도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확고부동하게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한다하는 구상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 단위사업별로 사업명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금액만 되어 있고 52억 2,494만 원인데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대상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7개소 남계서원을 비롯해서 7개소 13억 4,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는 총 5개 분야에 10억입니다.
안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26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십시오.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할 당시에 사당조성과 최치원 선생 사당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 때 지켜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보다는 지시를 학생들이 가서 관람시키고 하는 것은 임동춘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서 내 눈으로 다 봤으니까 옮겼는데 지금 어깨는 어차피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문화재를 잘못 손을 대면 마천 마애여래입상 거기 밑에 손을 좀 댄 것, 문화재를 손을 대면 오히려 잘못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화재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3,000만 원이면 예산도 많고 어째서 그리 됐는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월정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농월정 전에 화재로 몇 년 됐죠?
그래서 올해 도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복원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을 안타깝게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추가로라도 도에 도비를 요청해서 하면 우리 군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농월정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물어보겠는데 농월정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함양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문화재로 발굴하고 보존해야 될 문화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우리 함양역사의 자금을 투입해서 국비·도비·군비로 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 사항 전반으로 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으며 또 감리하는 감리단이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간 설계에 맞지 않는 돌이 반입되고 또 돌이 반입됨으로 인해서 사업 중단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사업을 계속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실제 50일 동안의 공사중단을 시켜놨던 부분을 다시 재개를 시키고 공사중지기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으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바 대로 내부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내부공정에 대해서는 포천석으로 시공지시를 내렸으며 관계되는 감리업체하고 시공회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벌점과 그것을 주기 위한 의견제시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감리의 책임을 물어서 감리단장을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반적으로 그 시설만 담당하는 건축직 공무원도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되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전부다 시정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하면서 차후로는 그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면서 더욱 더 우리 문화기반시설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예산에 국비보조사업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그런데 그걸 빨리 우리가 문화재 발굴해서 보수를 했으면 됐을 텐데 본인이 보수를 하다가 이미 훼손이 되어 버렸어요. 기와를 벗겨내고 위에 철판을 깔고 안에 내부도 기둥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내부도 일반 합판으로 대고 해가지고 완전히 훼손이 됐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발굴 차원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훼손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사찰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수리를…
영각사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화재청으로 보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0~1페이지,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림 내에 연꽃정비 있어요. 그런데 그 연꽃정비를 시설해서 연꽃을 심어 놓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내년에는 정비를 그러니까 흙도 퍼내고 그 오물도 퍼내서 깔끔하게 정비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2,000만 원.
그것은 뭐냐 하면 수달이 주위에 많이 삽니다. 수달이 다 훼손을 시키는데 한 가지는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달이 잡아먹는 고기의 한계가 있어요. 수달은 자기 영역이 있어요. 내 지역이다 하는 영역권이 있는데 영역에 있는 고기는 자기가 농사짓는 것이라 생각하고 작은 것은 안 먹어요. 어느 정도 커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가지 않는 것을 넣어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고기를 많이 넣어서 크면 수달이 가져간다고 보고 그래서 수달을 그 고기를 키운다니까. 참고로 하셔서 큰 고기를 사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근무복하고 해설사 근무복이 다른 겁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서 1년에 문화관광해설사 열두 분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마는 열두 분한테 약33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같이 여겨지지만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이 부분적으로 있고 약간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인당 33만 원, 1년에 33만 원 꼴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일 활동비가 3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 금액 조금 인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 해설을 나가는 선생님들은 3만 5,000원 간식비 포함해서 3만 5,000원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해설을 나가고 현장에 뛰는 선생님들은 1만 원 수당을 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차마임으로 4만 5,000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4만 5,000원씩 지원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분들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일찍 끝나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의 지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가능하다면 이분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비용이 됐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정말 관심과 봉사한다는 의욕이 없으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트는 아주 낮게 가가지고 계곡으로 다니는 사람한테 특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스키장에서 쓰고 있는 게 리프트고 그리고 곤돌라는 7~10m 단위로 조롱조롱 엮어서 가는 게 곤돌라고 사람이, 탑승객이 5~10명 이리 타고, 케이블카는 40~50명이 타서 양쪽에서 두 개가 다니는 그게 케이블카인데 그런데 케이블카가 시설비가 좀 더 들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것은 곤돌라 보다는 10분의1, 곤돌라 보다는 수용인력이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프웨이를 하려면 곤돌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고공을 타고 가면 구경할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리산권인데 5,000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주차장을 확보 안 하면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져야 되고 또 케이블카는 평지에서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 형이 있는가 하면 타고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스릴형 곤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충분히 용역 하는 사람들이 계산하겠지만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분들이 맞는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라는 겁니다.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돼야 돼요.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지금 지리산에 100m, 1㎞ 더 가고 하는 큰 차이가 없어요, 시설차이가. 로프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이 지금 5㎞…
그리고 부지가 넉넉하다면 매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로프웨이사업은 크게 허점이 있습니다. 산청에 비교해 보면 그런 부지가 확보돼 있고 그러나 우리가 장점으로 여겨지는 것이 가장 그 코스가 안전하면서도 볼거리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무동주차장에서 장터목으로 가는 4.5㎞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안을 가지고 지금 주민설명회와 그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곤돌라, 케이블카, 리프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천의 지리산에 연계되는 시설로는 다소 수송능력은 떨어지지만 강풍과 안전에 합당한 케이블카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별도로 아마 협의나 장단점이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끊겼다. 한 부분에 가서 재시설로 이어나가면 저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4억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혹시 또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한 곳이라도 아직까지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1산 1케이블카 1로프웨이 원칙을 가지고 신문에 공포를 하고 언론에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과 계획을 아직까지도 시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빨리 용역이라도 돼가지고 자연환경영향성 검토라든지 자연공원 변경계획 용역, 그 다음에 산림조사 현황측량이 되어져야 만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놓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함양군에 로프웨이 즉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자연환경영향성검토 그 다음에 자연공원 변경계획 이런 것을 지금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케이블카설치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 시 가봤을 때 방수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시설비를 다시 들여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300만 원 편성된 부분하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음악분수대 방수시설은 음악분수대 노즐 바로 밑에 있는 콘크리트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 주위에 연결되는 부분에 방수시설이 안 돼가지고 밑으로 물이 많이 스며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즐 바로 밑에 있는 콘크리트와 연결되는 부분에 방수작업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수면적을 보면 상당히 큰 비중이 아니고 사소하다고 봤을 때 방수시설을 이리 했어야 하는 내역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금액보다도 또다시 시설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비중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바는 시공 중에 이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설계에 반영을 하든지 회사에 사소한 문제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라고 부담을 시켜서 시공 명령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6~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2,500만 원 있거든요. 어떤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큰 안내판, 광고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에 교체 내지는 보강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함양의 지리산둘레길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라도의 지리산둘레길이 아니고 함양에서 출발하고 함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리산둘레길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벤트행사로 함양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겁니다.
저 밑에 보면 7품·7미 육성이 있는데 7품·7미가 뭐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선정이 7품에는 산삼, 7미에는 흑돼지 삼겹살로 지금 지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5개가 지정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이 되면 실내외에 인증간판을 제작해 준다든지 관광안내 깔판을 제작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 이런 데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2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사업이 목적을 이루고 준공이 되어졌을 때는 운영매체를 어떻게 관리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만들어 놓고 항상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홀해서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목적성에 맞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함양을 찾는 내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조성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비탐방로동 설치 및 문화관건립공사, 한시체험관하고 선비문화관 두 군데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시체험관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시체험관…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상으로 들어와서 관리 운영할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국유재산법에서 상당히 조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이와 관련해서 위탁관리 하는데 적임자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노력을 할뿐더러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능하면 아웃소싱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관리소홀이나 또는 관리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4~5페이지 가겠습니다.
전체로 조금씩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작년에 비해서…
군민체육대회 지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지리산둘레길과 연계한 지리산 제일문 팔령에서 올라오는 그 길을 연계한 그런 이벤트 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산둘레길이 되고 나면 지리산둘레길 걷기대회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 그리고 MTB전국대회 이걸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체육행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284페이지 광특사업인데 에코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어떤 거요?
○위원장 박종근 284페이지 에코빌리지조성…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에코빌리지 이 말은 그야말로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조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초가집도 있고 돌담도 있고 가시울타리도 있는 그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조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위치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다음에 마천 강청하고 휴천에 송전마을로 2개 마을을 우리 함양군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7개시·군을 묶어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28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잠깐만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금 우리 함양군체육대회하고 함양군 생활체육회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인접시군도 마찬가지고 함양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이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일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이 문제는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떨어져서 별개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항을 가장 바람직한 체육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경상남도 내에 현황을 보면 함안군이 유일하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합병돼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거창군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추세가 이렇다면 우리 함양군의 체육발전과 생활체육의 조화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군체육회 사무국운영비 1,800만 원하고 일반함양군생활체육체육회 1,200만 원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군체육회에 1,08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72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증액된 게 1,9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함양군체육회 지금까지의 지원을 보면 작년에 1,080만 원 지원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080만 원의 운영비가지고는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저희들이 와갖고 다시 한 번 더 재평가한 결과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복사기임대료, 그 다음에 복사기 활용 기타 등등 우편료를 포함해서 수용비 또 회의비 그 다음에 경상남도체육회에 발전기금으로 내는 부담금이 또 200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인의밤 행사를 자체적으로 약 700만 원, 8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으로 운영비를 검토한 결과 실제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이번에 상당한 1,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라고 얘기 합니다마는 복사기 하나도 임대해서 운영하려면 한 달에 토너비를 포함한다면 3~4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을 이번에 반영했다 라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물레방아 축구대회가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종근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
○임재구 위원 285페이지 중간부분에 물레방아축구대회 지원, 이게 지금 행사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이것은 올해 4회째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함양군의 숙원사업인 대전-거제간 철도사업을 돕고 지역 11개 시군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회로써 우리 함양군에서 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인근시군의 축구선수들과 자리를 같이 함께 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4회째 맞이하고 보니까 상당한 축구팀들이 많이 참석할뿐더러 열의도 있고 함양을 알리는데 아주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런데 족구대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지원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00만 원으로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도단위 체육대회 말입니까?
○임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레방아축구대회는 우리가 진주-대전 간에 고속전철 때문에 시작이 됐던 축구대회인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을 투자하면서 효율성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서 과연 이게 우리가 공만 차서 될 것인가. 우리가 모여서 공만 차고 아무 추진된 사항이 없는 사항이라서 어떤 효과를 3,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만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사인지를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꼭 공찬다고해서 해결이 될 게 아니라면 다른 데로 지원을 해서해야 되지 굳이 공을 차가지고 이제까지 해결도 안 되는 걸 지금 공 찬다고 고속전철이 진주-대전 간에 개통이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4회 동안 실제적으로 한 지는 더 됐죠? 물레방아축구대회 한 지가 4회쨉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우리가 다른 면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여하튼 취지는 당초의 출발은 그리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숙원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근 시군과의 체육교류도 활성화시키면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부분에 보면 함양군수배 족구대회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감소사유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만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작년보다 삭감은 안 되도록 우선 다른 비용으로 소급을 해서 쓰더라도 해주시고 이것만큼은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다른 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물레방아축구대회 1회 시행하는데 3,500만 원,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지원 7,000만 원, 생활체육도대회 한번 참석하는데 4,500만 원, 궁도대회 4,000만 원, 전국검도대회 2,000만 원, 우리 함양에 검도인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검도는 우리 함양에 인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도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전국 검도인들이 함양에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함양에 있는 검도의 인원보다는 검도로 인해서 우리 함양을 알리고 검도인들이 함양을 찾게 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종 체육대회나 문화예술행사지원금은 작년하고 동일 내지는 안 올랐습니다. 특별한 경우 없이 예산파트에서 이미 적립을 한 상태고 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다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군수배 궁도대회 개최지원 안 있습니까? 그게 격년제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행사가 추진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안남연 위원 제가 알기로 격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추진되느냐는 말씀이죠?
○안남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좀 전에 격년제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음부터는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변화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래서 궁도협회 어른들이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년 개최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매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285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28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288페이지 넘어갑니다.
○서영재 위원 잠깐! 285페이지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그 밑에 보면 군수배 전국 탁구대회 또 밑에 보면 물레방아골 전국 테니스대회 죽 내려오면 군수배 전국 궁도대회, 전국 야구대회, 뒷장 보면 전국MTB대회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MTB대회는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이렇게 많이 큰 예산을 편성해서 유치를 다하는데 그런데 전국대회하면 어떤 선수도 선수겠지만 경기종목에 따라서 함양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리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또 함양에 오시면 우리 함양에 자고 먹고 이리 와서 함양에 소득도 이런 많은 대회를 전국대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함양을 찾는 인구가 연중 얼마나 이리 될 거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추후 그렇게 해주시고 전국 MTB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이리 내년에 처음으로 대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전거산악대회 거기 전국대회를 이리하면서 우리가 함양군에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다고 해서 많은 홍보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처음 하는 대회니만큼 더더욱.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광고효과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하기가 다른 종목보다는 축제나 다른 부분보다는 좀 유리한 것이 MTB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MTB연합회가 있고 또 연합회 사이에도 동아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홍보하기가 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아리, 연맹, 학교 이런 데를 빠트리지 않고 연초에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대회요강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함양을 찾는 MTB가족들한테는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설치장소하고 시기하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양 산악자전거를 최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어떤가…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1차적으로 부산에 있는 MTB동아리들이 함양에 모여서 한번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거기는 어디냐 하면 제일문에서 팔령고개로 넘어가는 10㎞ 그 부분하고 그리고 오도재에서 방금 말씀드린 팔령고개라든지 또는 오도재에서 휴천 대포마을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확정짓기 전에는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답사를 한번 해가지고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런 결과를 집계한거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구간은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289페이지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29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291페이지까지 더 이상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중간부분에 292페이지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거기 관리계획하고 승인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5억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연암체육관 주차장부지는 저번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계 때문에 안의면에 갔을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연암체육관 뒤에 논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도에 관리계획 승인받았고 예산에 올해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고 나면 별도로 주차장부지시설비는 내후년 2012년 정도에는 편성되어져야 만이 비로소 주차장이 완공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남연 위원 그것은 따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일단은 매입을 하고 시설비는 그 다음 해에 2012년도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292~3페이지까지입니다. 앞에 질문하셨고 294~5페이지까지입니다.
○안남연 위원 29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군 청소년관악단 연습실 신축해 갖고 3억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이것은 순수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함양군에서 지정된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소년 관현악단연습실 신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을 하고 하는데 추진주체는 다볕문화에서 합니다. 사단법인 다볕문화 정진석 회장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거기서 추진하고 사업예정지는 관변 가기 전에 새로운 신설도로 부지에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부지를 희사를 하고 3억 원으로서 100평 규모의 연습실은 짓는다하는 계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거기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다 포함해서 3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3억 원으로 건물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부시설하고.
○위원장 박종근 그러면 사후관리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사후관리는 본인들이 합니다, 사단법인 다볕문화에서. 3억을, 도비로 3억 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짓기만 짓는다면 안 되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 청소년관악단 연습하는데 이것도 문화시설 갖추고 학교마다 다 체육관도 있고 광장이 많은데 또 건물을 지어야 되나, 물론 지원사업이지만.
○임재구 위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다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네요.
○위원장 박종근 295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청소년관악단 연습실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100%해서 개인한테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전체다가 도비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함양군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당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억 원 예산이 있으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따르게 돼 있고 지금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대표이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설명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화를 한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한 단체나 집중돼서 지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넘어갑시다.
295페이지 마쳤으면 296~7페이지까지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298~9페이지입니다. 300~1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17시34분)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체험관하고 선비문화체험관은 철저한 사례연구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현재 공예공방체험시설 쪽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관광과 시행사업 중에 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은 설계변경에 소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선례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도 추경이나 실제 설계변경 없이 일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건립공사에도 설계변경이나 검토소홀, 시공부적절이나 설계가 상이하게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좀 요구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우리 연암체육관 주차장개발사업 부지 그 당시 저희들이 안의초·중·고등학교, 중학교를 이리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이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태식 거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은 됐습니다. 우리 관리계획승인의 문제부분이 당해연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자치법상에 의회에 승인의결을 받는 것인데 이게 법상으로 승인을 받고나면 몇 년간 유효하다하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그 이전연도에 받아놨던 사항을 예산승인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간담회에서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새로 바뀌어 놓으니까 의원님들이 변경된 사항을 모르고 문제점이 노출됐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연도에까지 받았던 사항들을 당해연도에 와서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앞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그게 조례에서는 몇 년 기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태식 법에서 공유재산관리법상에는 그게 없고 지금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국회 전문위원들하고도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개별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라. 그렇게 밖에 답을 유권해석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상에서 사전에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봐집니다.
○서영재 위원 저희들이 이게 생소하다면 생소한데…
○전문위원 이태식 우리 위원님들이 옛날 것이 돼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간행사보조가 전체 제가 대강 세보니까 27개 정도에 대해서 6억 9,000정도 아마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궁도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이루어지다가 올해부터는 매년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행사지원비만 가지고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행사시마다 협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부협찬금을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모든 지금 우리가 군단위 행사, 도단위 행사 전국 행사가 우리 보조금 받고 행사를 하면서도 전부다 각 기관이나 업체에 협조요청을 받거든요.
이게 스물 몇 가지면 최소한 열 몇 가지는 다 와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나 기관에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면서 다른 데 스폰서를 받지 말고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만 행사를 하라는 협조요청을 하는 것도, 행정에서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문화관광과 업무가 참 많습니다. 시설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관광과 전문분야에 종사하셨으니까 잘해서 군민한테 소홀함이 없이 행사 잘해서 좋은 행사가 되고 좋은 집도 짓고 그리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용배 보건소장 최용배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7억 1,945만 7,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에 41억 6,299만 7,000원으로 88.21%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5억 5,64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7억 1,945만 7,000원으로써 2010년도 대비 3억 2,3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비로써 20억 9,819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대비 2억 9,352만 7,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청사방호시스템 또 공중보건의사 관리, 환자진료서비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약품구입비를 1억 2,046만 5,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써 내년에 지을 수동보건지소, 팔령보건진료소, 실덕보건진료소 그리고 마천보건지소 신축 추가사업비 1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총 16억 6,64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1억 5,22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붙이자면 내년에 해야 될 실덕보건진료소의 옹벽설치사업비 조경공사사업비 전체편성을 못했고요. 또 수동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도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재원부족으로 편성 못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12억 9,449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대비 1억 2,847만 3,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그 수동보건지소, 실덕보건진료소, 팔령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75만 원을 편성했고 469페이지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비로 5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비로 14억 9,499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3,044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성질을 먼저 보고 드리면 주로 고혈압·당뇨환자들 약제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그리고 471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그리고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473페이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치매조기검진사업비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진료비지원사업비, 요실금 의료비지원사업비 475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1,237만 4,000원인데 이게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써 권역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도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2,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사업비로 3억 3,694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대비 3,19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그리고 477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또 47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7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재가환자관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비로써 이 부분은 자체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총 4,541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대비 2,953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써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424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대비 5,510만 2,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 드리는 483페이지 건강증진실천사업비가 금년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이 늘어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 실천사업비는 5억 2,219만 6,000원을 편성해서 9,480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물 구입이나 금연클리닉, 건강운동용 테이프 구입, 건강체조교실 운영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4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건강증진실천사업으로써 건강운동용 카세트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우리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 보고한 부분입니다. 255개 마을에 카세트를 구입 지원해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271만 원 486페이지입니다. 흡연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전부의치, 부분의치, 사후관리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써 금년보다 3,792만 원이 감액된 8,42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조기 검진사업비 4,884만 8,000원 그리고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729만 4,000원, 48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내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으로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해왔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내년에는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전체 다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는 3억 913만 1,000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8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출산장려금, 셋째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되겠으며 셋째아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950만 원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비 71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 2,391만 7,000원, 난임부부수술비 지원 4,727만 2,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175만 4,000원, 49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495페이지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49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수당 등 인건비를 포함해서 재료비 4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전염병예방 분석 5억 5,0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대비 5,55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으로 하는 사업들은 전염병예방사업으로 3억 5,970만 8,000원을 편성했고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예방약품구입비에서 금년보다 1,300만 원 줄어든 1억 2,39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7,8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역에 편성된 예산이 1억 4,597만 2,000원, 금년에 비해서 900만 3,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인부임에서는 1,415만 7,000원을 추가편성해서 내년에 인부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중간쯤 보면 재료비에 보면 방역기 유류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보다 680만 원 추가 편성해서 내년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 한센환자관리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써 1,505만 원을 편성했고 한센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6,562만 2,000원 주로 이 부분은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검사 약품구입비 5,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으로 611만 6,000원, 그리고 503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써 국비사업입니다. 74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체사업으로써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똑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서는 1,060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3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거기서 700만 원 정도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식품위생안전 사업비로써 1,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1,880만 원, 그 다음에 506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사업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89조,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금의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모범 및 스마일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시범실시에 드는 비용과 음식점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 강화 또 웰빙식품 음식개발경연대회 참가업체 지원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 2,37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수입은 1,530만 원 그리고 지출 2,000만 원, 그래서 감이 470만 원이 감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1,9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주로 수입은 3,903만 3,000원 수입이 보조금에서 890만 원, 예치금 회수한 것이 2,373만 3,000원이 되고 이자수입 40만 원, 기타수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2,000만 원을 쓰고 예치금은 1,903만 3,000원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600만 원으로써 그것은 주로 과징금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89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방채 우리 예치금회수가 2,3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로써 59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지출한 내용들은 휴게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이라든가 모범·스마일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봉투구입 지원 그리고 모범·스마일업소에서 소형복합찬기 지원이나 종이타월기, 종이타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을 415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금으로써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운영과 웰빙식품 경연대회 참가보조금으로 2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8시15분)
○전문위원 이태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7억 1,94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3억 2,3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전염병예방 관리 및 방역, 보건지소와 진료소 건축비, 의료장비 구입비, 약품구입비, 출산장려금과 기본계획 경비로 편성되어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373만 3,000원이고 내년도에 기금운용수입금은 보조금과 예치금회수, 기타잡수입에서 1,530만 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2,00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8시16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461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체크해 놨다가 부수가 많습니다. 페이지를 부르면 거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3페이지? 464~5페이지입니다.
○서영재 위원 463페이지 소장님,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액편성 되어도 되는 의료·구료비인지.
제가 볼 때 1억 2,000만 원 같으면 감액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져서 군민건강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적절하게 감액된 편성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용배 예, 의료 및 구료비는 주로 감액된 부분이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약품을 주로 사는데 지소에서 사고 있는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는 것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소에서 처방을 내릴 때 우리 주민들이 너무 장기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단기처방으로 가면서 아마 약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년에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서영재 위원 감액되어도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보건소장 최용배 주민들의 문제가 약은 안 먹고 병원에 다닙니다. 처방만 받고 약은 집에 재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465페이지 마천보건소 신축추가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인데 처음에 5억 1,500만 원에서 1억 5,000이 증액된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마천보건지소를 당초 지을 때 2층으로 그 돈이면 충분하겠다고 했었는데 마천지역은 지형적으로 도로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들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 1층을 만들고 그리고 2층, 3층에 보건소를 보건지소를 배치하다 보니까 1층에 대한 사업비가 1억 5,000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 1층에 찜질방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 사업비를 아예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기까지는 내년에 찜질방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1억 5,000에 대해서 찜질방은 안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건축비만 1억 5,000입니까?
○위원장 박종근 원래 5억 1,500에서 2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도로변에서 평지 밑에 발을 세워서 건물을 그러니까 지대를 더 세운다는 이야기라 3m정도. 그러나 2층, 1층은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서 진료소로하고 그 위에는 사무실하고 그리 되는데 그 밑에 부분은 시장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설계를 그리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1억 5,0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찜질방을 못할 정도로 모자란다는 것은 그것은 설계를 해보면 알 것이고 전문가한테 설계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많은 증액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최용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이미 납품을 받아서 승인도 했고 또 도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승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 부분은 자세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체크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시고…
○안남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3억 2,300정도가 감소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소나 진료소 신축건물에는 거의 다 찜질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군데를 거의 다 돌았는데 새로 신축된 데는 거의 다 찜찔방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현재 1억 5,000추가가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나중 추경 때는 찜질방 정도는 큰 금액이 안 들 것 같거든요. 추경 때 확보를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게 많은데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면 거기 찜질방 부분이 있고 실덕보건진료소 지어야 될 토목공사비가 4,000만 원이 안 돼 있고 모자랄 것 같다는 것이고 또 지금 전체 보건지소, 진료소에 조경사업비 전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비도 빠져 있고 상수도관 연결이라든가 또 아까 이야기 했던 찜질방 부분은 찜질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전체 확보를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찜질방도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도 보급이 돼야 되고 조경공사나 밖에 담장공사 나머지 토목공사 이런 것은 추후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지만 건축을 시공할 때 앞으로 찜질방 등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먼저 결부가 되어져서 사업이 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건축 중에는 연계해서 앞으로 찜질방도 만든다면 찜질방에 더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것이고 또 건축에 대한 어떤 배관이라든지 그런 게 연관되게 건축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겠지만 건축공사 시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연계성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장 박종근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아니고 부지가 있는 사항에서 6억 6,500만 원이죠. 대단한 돈인데 여기서 완성이 안 되고 건축만 하게 됐다는데 설계는 나중에 설계도면을 우리가 검토해보면 되겠죠.
○보건소장 최용배 찜질방 설계사업비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부분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에 다 들어가 있고 찜질방 내부시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근 그러나 일반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이니까 부수적인 것은 다음에 추가해도 되지만 건물이 부실하게 해갖고 그것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건물을 부실하게 짓지 말고 건물을 확실하게 짓고 남으면 또 찜질방 하는 것이고 또 그리 안하면 모자라면 추가로 해서 찜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읍시다.’ 이 말씀입니다.
466~7페이지 거기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안남연 위원 다른 사항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연료비 감축 차원에서 그 신축시설을 하실 때 태양열난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용배 태양열 난방 관계가 시공하는데 예산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그 부분은 이 사업비에 포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제과에서 우리 공공건축물에 그것을 도입하는 방법을 같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46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468~9페이지 일반사항이고 470~1페이지, 472~3페이지?
472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데 희귀난치병 질환자는 지금 현재 어떤 질환자를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보는데요?
○보건소장 최용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주로 신부전증이라든지 한번 걸리면 낫지 않는 병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생 치료하는 사항이 돼갖고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자부담액 부담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를 들면 고엽제 같은 그런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최용배 고엽제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고요.
○위원장 박종근 고엽제나 핵질환 환자들 말고 희귀난치병이 있나.
○보건소장 최용배 많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신부전증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혈액과 관련되는 질병들…
○안남연 위원 몇 %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에 자기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47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47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476~7페이지?
○서영재 위원 소장님, 475페이지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부분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금반초등학교하고는 별개로 한 학교씩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그것은 별개인데 이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금반초등학교를 자기들이 와서 답사하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주로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계도하고 또 가족들 모아서 같이하는 교육 그리고 우리가 보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47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476~7페이지, 477페이지 아토피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인데…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아토피관계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신규사업인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갖고 또 지금 국가사업별로 진행돼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478~9페이지, 480~1페이지?
480페이지 보면 하단에 재가정신환자 약제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집에서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집에서 있는 정신질환자들 자기들이 약을 먹고 나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종근 482~3페이지까지?
○서영재 위원 482페이지 밑에 보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서 30만 원씩 21개 마을,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이것은 우리가 21개 마을을 건강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건강관리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자재대를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안마기나…
○보건소장 최용배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발목펌프를 구입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발바닥 지압을 하는 그런 것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기자재구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용배 예.
○위원장 박종근 48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최용배 이것은 노인, 우리 마을에 나가서 거기서 불소도포를 해서 불소시약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로…
○임재구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이것은 지금까지는 직접 했습니다. 직접 시행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485페이지 중앙에 보면 건강운동용 카세트 구입은 255개, 건강체조교실 카세트는 10개예요.
○보건소장 최용배 이것은 건강체조교실 운영카세트는 건강체조교실은 우리가 12월 6일부터 시작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되면 우리 각 읍·면마다 체조교실 운영합니다.
그 때 강사들이 들고 다니는 카세트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위원장 박종근 위에 것은 마을단위고 밑에 것은 단체단위라는 뜻이죠.
485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486~7페이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88~9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48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례관리자 인건비 등 해갖고 2,000만 원 3명 해갖고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이 사업은 우리 보건복지부사업유형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도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여기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내년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여기는 주로 우리가 쓰는 인력이 간호사, 영양사, 그리고 운동처방사나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서 3명을 우리가 고용해서 쓰도록 거기 지금 우리들이 교육 받은 지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직까지 세밀한 것은 안 내려 왔고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490~1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보면 출산관계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있는데 300명에다가 우리가 지금 저 밑에 326명인데 우리 함양군에 작년 출산아동이 몇 명이예요?
○보건소장 최용배 작년에 출산된 게 총 11월말까지 285명 출산됐네요.
○위원장 박종근 그래서 예산은 326명으로 해놨는데 출산장려금 지급시기가 언제예요?
○보건소장 최용배 출산장려금은 출산하는 부모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게 6개월이 되는 그 시점부터 지원합니다. 출산하는 즉시 지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즉시 지원 한다.
○보건소장 최용배 만약의 경우 6개월이 안 되고 5개월이 됐을 때 한 달 후에 지원하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아니 그 뜻에서 묻는 게 아니고 출산과 동시에 지급했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차이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낳는데 출산지원금이 갔어요.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내일모레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가 맞나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최용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출생신고 했을 때 출생신고 확인하고 지급을…
○위원장 박종근 맞아요. 출생신고 시 행정상 그리 이야기해야 돼요. 낳고 나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임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함양군이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수치에서 혹시 예산상 200명 잡았고 50명, 50명 잡았는데 예산부족으로 그 해에 지원을 못 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 부분은 삭감하는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듣기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다 돼서 혹시 출산장려 지원부분에서 이 부분이 첫째아, 둘째아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다 돼서 올해는 더 지원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건소장 최용배 그 말씀 들었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 앞전에 감액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몇 명 정도 금년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 부분은 내년 1월에 지급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애 낳고 난 뒤에 도우미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그 부분만 도에서 다시 예산을 배정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혹시 예산이 우리 계획 세웠던 대로 다 소진을 하고 없어서 못 주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꼭 예산 좀 편성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 최용배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492페이지 보면 정관·난관 복원시술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정·난관을 시술 복원하려고 요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 사람 시술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최용배 이게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한 명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많이 있었으면 군비 많이 편성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과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내시된 그 금액대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복원시술에 대해서 의학상으로 큰 문제가 없나보죠?
○보건소장 최용배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지금 시술은 어디서 해요?
○보건소장 최용배 시술은 큰 병원 가야 안 되겠습니까? 본인이 아는 병원에 가서…
○위원장 박종근 지원인데 지원은 어디서 해요?
○안남연 위원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셋째아부터 매달 양육비가 현재 20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군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육지원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용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셋째아에 대한 보상금이 아주 들쭉날쭉 합니다. 우리 경남도 전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주는 데는 300만 원씩 줍니다. 어떤 데는 200만 원도 주고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대신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5년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린애에 대해서 5년 동안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해 줍니다. 그 보험료 납부되는 금액이 약 182만 원 정도 납부됩니다.
그리 보면 아까 보험료 납부했을 때 그 어린애가 크면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군민이 사용자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보험료에 대한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출산비를 우리는 많이 좀 책정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5년 동안 보험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후가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5년간 넣고 보험을 적용받는 시기는 10년간입니다. 10년간 적용을 받고 만기가 되면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그 어린애한테 바로 지급해 줍니다.
○임재구 위원 어린애한테, 지급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그러면 세입잡고 줍니까, 어찌 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그 때는 우리가 세입세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바로 본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세입을 잡고 지출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아직까지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시켜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바로 수혜를 받도록 해 놨습니까?
○전문위원 이태식 예,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시키면서 혜택도 볼 수 있는 보험 조정시키고 보험혜택을 그 전에는 군 수입 잡던 것을 수혜자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작년도에 조례개정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보조만 해주면 되는 것이네. 다시 환수하고 만기 돼도 그거 할 필요도 없이…
○전문위원 이태식 만기 돼서 보험계약자가 함양군수기 때문에 우리가 군 수입 잡아가지고 다시 재지급하도록…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굳이 군수로 보험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중간에 해지할까 싶어서…
○보건소장 최용배 보험납입자가 군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근 493페이지인데 국비보조사업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돈이 5,000만 원인데 예산이 다 소요가 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이것은 거의 씁니다. 상당히 이것은 의료비가 비쌉니다. 이제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임신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은 상당히 자기부담이 높습니다. 거의 소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애들을 얻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42%가 증가된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전체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이것은 국비에 대한 자부담률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인구증가 정책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에서 국비편성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2010년도 지원현황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함양군에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보건소장 최용배 지원한 게 지원해 갖고 안한 사람도 있는데 인원은 2010년도 12명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개인공개는 불가능할 것이고…
○임재구 위원 지금 수고스럽지만 저희들이 많이 질문을 받고 주부들한테 얘기 듣는 게 출산장려금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작년이라든지 전년도에 지원했던 인원수 하고 또 우리 첫애가 출생이 되면 총 지원이 되는,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둘째, 셋째이상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것을 자료를 하나 해서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료 좀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장려금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가고 있는 부분이 돼 갖고 이것은 사실은 인구증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준다고 애 낳고 안 낳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보건복지부도 이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방금 임재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출산장려금이 자꾸 거론이 되는 이유가 지금 노인복지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출산장려 쪽에서 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자는 이야기는 먼저 아까 보건소장 이야기대로 보험을 들어준다 하는 것은 음성적으로 피부에 퍼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을 얼마나 주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건소 산부인과를 우리가 함양에 유치를 한다 했을 때 그 산부인과 유치에도 200명 정도 애를 우리 함양에서 보는데 그 돈이면 출산장려금 500만 원씩 줘도 맞다. 그게 우리 정책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다.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갑을 지난 할머니가 500만 원씩 주면 애를 낳는다하는 사람을 봤으니까 그러면 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우리 군이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495페이지 마쳤습니다. 496~7페이지, 498~9페이지 거기도 내용이 없고…
○임재구 위원 498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서도 절감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이 부분은 예방접종이 기존에 있었던 신종플루가 지금 따로 접종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임재구 위원 신종플루 그것은 다른 데서…
○보건소장 최용배 다른 데는 별 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접종하는 양만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신종플루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신종플루는 지난해 우리가 한번 했죠. 신종플루하고 계절플루를 같이 해서 독감예방접종 때 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499페이지 마치고 500~1페이지입니다.
○임재구 위원 방역도 예산절감 하셨네요? 방역…
○보건소장 최용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인부임에서 늘어났고 어디서 절감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여기서 보면 신종전염병 예방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2,996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손소독제 구입을 해서 지난해 많이 썼는데 줄여도 무관하겠다 해서…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502~3페이지까지, 우리 함양에는 502페이지 에이즈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최용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명 있습니다. 행불이었는데 어제저녁에 찾았습니다. 어제저녁에 찾아가지고 서경병원에 와 있어서 오늘 자기 형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경상대 병원으로 병원을 옮길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504~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505페이지 현재 간디스토마도 우리 함양에 어느 정도 있어요, 보균자가?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간디스토마는 보균자는 발견되는 대로 약을 공급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계속 지금은 상당히 감염률이 낮습니다. 전에는 20 몇 %, 요즘 와서는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지금은 투약을 빌트리시트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용배 투약은 검사해서 양성반응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투약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 약이 빌트리시트라고.
506~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508~9페이지 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영계획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8시5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실천사업으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매 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건강체조교실, 한글교실 이렇게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21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저번주일에 전체다 돌았는데 각 지방마다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 거의 노인들 관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건강증진실천사업이 올해도 20%남짓 증가가 되었는데 조금 더 그거 돼서 이게 노인인구가 근 40%를 육박하더라고요. 각 면마다 보니까 40% 되는 데도 있고 35%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좀더 물론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제일 많은 일을 하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을 써셔서 노인들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심의에 대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11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해당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 원 안남연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홍경태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보건소장 최용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