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7분 개의)
오늘은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중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첫날입니다.
오늘 심사할 곳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의 3개 실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예산안 하고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총괄적인 예산은 85억 6,522만 1,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이 77.71%, 행정운영경비가 1.27%, 재무활동 21.0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5,667만 3,000원 증액된 85억 6,5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정의 기획·평가에 지난해 예산보다 3,732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2,4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자체평가 사역에 384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에 군정주요업무·군정화보 등 책자제작에 4,000만 원, 100대 시책 및 공약사업 등 책자제작에 1,600만 원, 군정시책 홍보물제작에 9,000만 원, 군정시책 홍보수첩제작에 1,000만 원, 군정소식지 발간에 4,000만 원, 업무용 수첩제작에 2,8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420만 원, 군정방향 등 군민여론조사에 1,000만 원, 함양브랜드 캐릭터 기념품제작에 5,000만 원, 군정주요업무 보고서작성 및 각종시책평가 근무자 급량비 350만 원, 지역이미지 전산D/B구축에 1,500만 원 해서 총괄적으로 3억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야립광고탑(브랜드) 전기요금(팔령)입니다. 240만 원, 군정방향 등 군민 대토론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비에 보면 포괄보조사업 업무추진 등에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070만 원 중에서 군민제안제도 운영보상에 100만 원, 지역이미지 브랜드화 보상에 500만 원, 군민제안 포상금 이것은 금·은·동상해서 47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부분에 보면 포상금입니다. 100대 시책 우수부서시상에 55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우수자 뒤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에 470만 원, 공무원 독후감응모 우수자 시상에 200만 원, 성과상여금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에 의원상해부담금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이미지 브랜드 제고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야외용 앰프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교양도서 구입하는데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실용 조직운영에 지난해보다 3,600만 원 증액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창의실용워크숍 운영에 3,60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희망과 행복찾기 나들이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건전한 예산운영에 지난해보다 1억 1,268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관련 문서유인에 3,000만 원, 각종유인물 및 풀지원에 2,500만 원, 임차료에 400만 원, 급량비에 1,920만 원, 위원회운영수당에 21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경남 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에 2,000만 원, 국내여비에 4,576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억이 증액된 3억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풀에 1,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3,400만 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 보면 국·도비 확보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에 27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이것도 풀이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 원, 그 다음에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에 2억 원, 지난해보다 1억 원을 삭감한 2억 원, 그 다음에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1억 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 내실화에 지난해보다도 1,117만 4,000원이 감액된 4,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800만 원, 행정지도 제작하는데 1,000만 원, 그 다음에 통계일반운영에 240만 원, 이것은 현수막,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5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전산입력 연구용역비에 250만 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3만 8,000원, 사무관리비 국비재배정사업 이게 사업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5만 1,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부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경남사회조사에 105만 2,000원, 그 다음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사무관리비에 328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지난해보다 1억 원이 감액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녹색성장 홍보에 660만 원, 여비에 240만 원, 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도 580만 원이 증액된 3,726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운영수당에 84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에 300만 원, 여비에 972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함양군부조리 신고보상금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명예감시관 운영참석자 실비보상에 220만 원 각각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법률지원에 지난해보다 1억 4,780만 원이 감액된 2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1,432만 원 중에서 법무업무 및 행정심판 등 교재발간에 600만 원, 그 다음에 법령추록비에 288만 원, 그 다음에 법률연혁집에 24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196만 원, 자치법규전산화 유지관리에 324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50만 원, 그 다음에 소송지원에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가 6,000만 원,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하는데 396만 원, 그 다음에 여비에 240만 원, 배상금 등 소송패소배상금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에 2010년 당초예산보다 1억 3,519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3,8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군정홍보 전문인력에 1,863만 3,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보발행비에 1,092만 원, 업무참고용 신문구독에 1,076만 4,000원, 도내지방지 공고료에 9,0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신문 공고료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6,480만 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해서 홍보하는데 이게 8,320만 원, 여기에 보면 디지털게시판 또 그 다음에 TV스팟 광고방송, 인터넷 배너광고, 군정홍보 프리미엄 뉴스홍보, 군정홍보 특집방송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기타 광고료에 2,000만 원, 군정홍보 기록보존에 1,320만 원, 그 다음에 군정소식 및 행정뉴스 제작에 2,400만 원, 신문스크랩 인터넷 사용료에 660만 원, 그 다음에 광역권 군정홍보에 1억 1,980만 원 중에서 광역권 KTX역사 내 초대형 와이드비전 광고에 5,28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노선버스 외벽광고에 2,100만 원, 그 다음에 전철역 승강장 조명광고에 1,600만 원, 지하철역사 PDP TV동영상 광고에 3,000만 원, 군정종합이미지 광고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672만 원,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 군정홍보 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29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촬영장비 및 비품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중에서 각종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에 1,020만 원, 보존연감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저희들 실과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하고 동결해서 1억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운영하는 기본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5,304만 원, 여비에 4,851만 원,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도 지난해 동결해서 18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는데 예비비는 지난 2010년 대비해서 6,329만 원이 증액된 43억 9,9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1.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는 1% 이상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분은 별지로 한 장으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페이지는 많은데 주로 기본경비입니다. 읍·면을 운영하는 기본경비, 예를 들면 거기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인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만 한 장으로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 좋도록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6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읍에는 1억, 그 다음에는 안의는 7,000만 원 나머지 9개면은 각각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청사보안시스템 구축하는데 4,128만 원을 편성했는데 함양읍에는 528만 원, 나머지 10개면은 동일하게 36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함양읍은 300만 원, 안의는 250만 원, 나머지 9개면은 각각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여기에 5,26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함양읍에는 여기 보면 1,260만 원, 그 다음에 마천은 756만 원인데 이것은 아마 인월하고 자매결연행사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의면은 560만 원, 기타 8개면은 336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함양읍에는 여기는 면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이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함양읍에는 800만 원, 그 다음에 마천면에는 3,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천왕축제에 별도로 3,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3,7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휴천, 유림, 지곡, 수동은 동일하게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의는 4,2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연암축제 행사에 별도로 3,500만 원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하, 서상도 700만 원, 백전면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하고초축제 행사에 별도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공히 700만 원 정도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천왕축제라든가 연암축제, 하고초축제가 있는 3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0, 3,500,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목에 1,2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마천에 셀마호우피해 위령비 건립에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은 649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가 읍·면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죽 안에 내용을 보시면 거의 기본경비를 제외한 내역들은 도표 한 장에 나타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읍·면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5분)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85억 6,522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5,667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전체적으로 각각 용역사업 예산이 17억 4,250만 원이 계상되어 상세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81페이지 창의실용워크숍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 전환으로 희망과 행복찾기 나들이 운영 1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도비반환금 91페이지 국비 13억 원과 도비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에서 반환금을 보면 11페이지입니다. 국비 12억 원하고 도비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3억 원은 민간경상보조 1억 원과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읍·면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사업비 1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운영과 집행을 일원화 하는 것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공통운영 기본경비만 계상되어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질의답변은 실과소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과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7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8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보면 전년도 예산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올해 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올해 보산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1억 6,800정도의 용역비를 별도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는데 용역비가 없으면 별도로 실과에는 나타나 있는 용역비만 계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년 보산천 같은 경우처럼 중간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얻어오는 것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해 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월말까지를 각종 사업기간을 완료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11월, 12월부터는 사실은 모든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계획하는 용역을 발주를 하는 이런 사업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보면 용역비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국·도비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풀예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하나 내드렸습니다. 내드렸는데 2010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나머지는 다 동결을 했습니다.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또 임차료, 급량비, 여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이 증액된 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나머지는 다 동결했습니다. 2010년하고 다 동결했는데 연구용역비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사업이라든가 불시에 생기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만 2억 정도 더 증액해서 3억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별도로 하나 내드린 그 유인물은 풀예산 관련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예산 3억을 포함해서 50억 원을 편성해 나서 각각 실과에서 제안설명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런 사항들인데 풀용역비를 만약에 집행하려고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그래서 용역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은 집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한번도 안한 데도 사실적으로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운영수당이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고 물론 나름대로 위원회운영수당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운영 횟수가 사실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도 있고 이제 활발한 그런 위원회 활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운영횟수나 또 수당예산이 책정이 되는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창의실용 워크숍 하는 그 경비를 가지고 연간 그러니까 바쁘고 할 때 집합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보다는 연간 팀별로 조별로 해서 어디를 갔다 오든 자유로운 나들이를 해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점, 이런 점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여비목에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하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인산가라든가 이런 데 모여서 직원들 필요한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위에 창의실용 워크숍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해놓고 밑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내년부터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밑에 여비목에 별도로 예산을 1억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 그러면서도 예비비에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 이런 사업들 긴급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풀성격의 사실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집행도 어려운 사업,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2010년보다는 1억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3억을 편성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산천이 확정돼서 국비를 얻어오게 되는데 그런 사업, 긴급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3억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 풀예산 집행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일단 편성하고 급한 대로 추경하기 이전에 대한 1억 5,000 정도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1억 5,000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13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이라든가 부산, 광주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어요. 지하철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죽 해오던 그런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집방송, 이런 방송들은 내년도에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비슷비슷한 수준들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게시판 이런 것은 부산롯데백화점하고 연산사거리에 이렇게 하고 있고 TV스팟방송 이런 것은 서경방송, KBS, MBC, KNN 이런 방송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배너광고 이것은 뉴시스하고 함양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하고 있고 프리미엄뉴스 이런 것은 KBS하고 YTN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창간이 되면 거기서 우리 군정을 홍보해 주는 것을 지방지도 같이 지금 지급할 그런 계획인데 일단 그것은 창간이 되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 이것은 공고료 이것은 우리 순수하게 함양군에 각종 공고 사항을 신문에 게재해 주는 이것은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묘지를 이장하는 공고라든가 각종 공고사항을 해주는 공고료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역신문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크게 산삼축제 몇 월 며칠까지 물레방아축제, 각종 축제에 군청에서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일간신문에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를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것 보다는 그게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임차해서 쓰고 나면 새로운 기계를 바꿔주는데 큰 돈을 한번에 들일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계를 사가지고 하는 게 좋으냐, 임차를 해서 하는 게 좋으냐. 분석해보니까 임차를 해서 쓰는 게 훨씬 경비가 적게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하면 수리비도 들어가야지 중간에 여러 가지 경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게 행정에서 훨씬 득이 된다 해서 임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신문에 인근에 거창 같은 데는 네 군데를 주고 있는데 거기는 200만 원 주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자꾸 거창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거창, 인근 시군처럼 200만 원씩 정도로 올려달라고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반영해 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1페이지 국비반환금 13억 하고 도비반환금 5억이 되어 있는데 11페이지 재무과 세입부분에 국비사용잔액 12억하고 도비사용잔액은 10억 원으로 2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나는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권 노선버스 외벽광고 이것은 저희들이 1대 하는데 월 70만 원씩 주고 30대를 서울노선버스에 외벽광고를 하고 있고, 전철역 승강장 조명광고 이것은 서울 금정역, 화서역, 병점역 그 다음에 상록수역, 중앙역 이것은 주로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이런 역으로 해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고 지하철역사 PDP TV 동영상 광고 이것은 경부선, 그 다음에 경인선을 비롯해서 37개 역사에 모니터링을 해서 52대를 모니터링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2010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해나 강원도 같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다녀보면 그런 광고는 대형으로 해서 적게 해가지고 여러 개 분산하지 않고 1개를 크게 해갖고 눈에 확 띄게 광고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88페이지 아까 설명하시기를 지역신문 공고료 있잖아요? 3개 신문사에 180만 원씩 해서 12월로 전체 6,48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발행부수로나 구독부수로 봐서 함양신문하고 주간함양 같은 것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함양주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180만 원을…
그러니까 우리도 인근 거창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신문사에서 계속 건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차차로 반영을 해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653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차등이라 그래야 되나 함양읍하고 안의면은 많은 금액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안의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사항이 나아지면 사실은 정말 임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를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대다수 이장님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반장님들 역할이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궂은일부터 특히 더 궂은일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반장, 이장님도 많이 하시는데 5만 원 가지고는 물론 예산문제가 조심스럽지만 좀더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안 있나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장수당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거기 보면 이장은 얼마주고 반장은 얼마주고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콜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트집 잡고 하면 잠도 재워줘야 되고 여관비도 내야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천면 661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에는 천왕축제가 3,000만 원인데 지원금이 전년도는 얼마였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마천에서 결정해서 위치나 선정해서 세울 계획인데 피해가 많은 지역에 세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휴천면 669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림면 675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동면 681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곡면 687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의면 693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축제는 올해부터 하는 것이죠, 2011년부터?
상당히 여름축제로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하면 699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는 일반적으로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백전면 71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초축제에 전년도에 얼마 했어요?
하고초가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 지금 함양지역에 벌이 다 죽었어요. 벌이 없는데 꿀을 어찌 체취해가지고 축제를 할 것인가 지금 벌이 함양에는 없습니다.
이런 축제가 정말로 많이 생겨나야 되고 지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관계는 해당 과에서 축제가 가능하도록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그 위에 마을까지 확대하면 정말 볼거리는 안 되겠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셔야 될 거예요.
금년도에는 실제면적이 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하고초축제 실제 개인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벌이 죽은 상태기 때문에 작년만큼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전면 71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병곡면 717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25분)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함양하고 안의하고만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700만 원씩 행사보조 체육대회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지곡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씩, 조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면단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 되는 것은 700만 원선, 200만 원 다 보태도 그런 정도고 이것도 또 면단위에서 소규모 체육행사들이 사실적으로 있다 보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쪼개 쓰고 나머지 가지고 이리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찬조하는 부분이 수도 많고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정도로 느끼거든요.
읍면별로 체육회 구성이 이사다 이래가지고 100여 명 정도로 이것은 기금 모으려고 인원을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많이 부족해요.
차라리 그 7,500만 원에서 배로 주고 1억 5,000이면 다른데 행사 몇 개 덜 하면 될 행사를 전 군민이 다 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7,500만 원을 배로 올려줘도 1억 5,000이면 되는 걸 전 읍·면 직원부터 해서 체육회 관계자 행사할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항상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서영재, 임재구,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3.7%인 1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9개의 정책사업과 28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하부단위사업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정책사업인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5대국정지표 핵심과제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3년째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국가시범사업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97페이지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4,18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까지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 드림스타트센터 선물구입비로 등으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사업 속에 저희들이 9억 5,56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교육기관 협력사업 출연금에 3,000만 원, 학교지원사업 속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그 뒷장 100페이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시설비를 합해가지고 학교지원사업비 9억 2,5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돌보기 사업으로 2,539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539만 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300만 원,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로 5억 2,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속에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함양군민자치대학 운영사업비로 1,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입니다. 이것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입니다. 4억 5,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훈단체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속에 참전명예수당,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3억 5,240만 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관리가 되겠습니다. 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와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사업비로 묘지 8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및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여기는 문태서의병장 생가복원사업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병장 생가복원관리 사업비로 1,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다섯 번째 정책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이것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으로 7,03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16만 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0만 원,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기는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47억 1,7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속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30만 원, 여비로 25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5만 8,000원,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행사보조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비 등해서 6,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로 1,0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로 4,924만 2,000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등으로 해서 2,12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는 15억 2,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정신요양원 운영비로 15억 2,1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전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총예산은 17억 2,9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46만 원, 민간이전사업비 중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으로 1,200만 원 해서 총 2,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 중 민간이전 장애인 목욕탕 차량운영비 지원과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으로 7,54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인데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각장애인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4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비 이것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는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사업으로 2억 5,83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훨체어택시 운영비로 5,400만 원,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보수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편의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중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5,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사업비 사무관리비로 326만 원, 장애인 단체지원금으로 1,100만 원, 장애인생활편의 제공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등으로 1,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편의제공사업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등으로 1,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으로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운영과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으로 1억 9,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지원사업비 이것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운영과 그 다음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개를 합쳐서 5,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7억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연꽃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해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조사업으로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괄 11억 1,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4,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45만 2,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으로 24만 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사업으로 169만 원을 계상하였고 121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589명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2억 5,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사업입니다. 597명에 대해서 8억 1,2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2,2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111만 5,000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1,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및 부대비로 해서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79억 8,9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 중 자활지원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이것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642만 2,000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5,0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1,560만 원, 자활가족 한마당 축제 이것은 경상남도 축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 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11명에 대해서 2,69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7명에 대해서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9억 9,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6억 4,9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39명에 대해서 8,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5명에 대해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현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수급자 주거현물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64억 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사회보장관련 위원회관리 참석수당 해가지고 126만 원, 생계급여로 46억 6,744만 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 11억 2,138만 1,000원, 교육급여로 1억 2,05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해산·장제급여로 1인당 50만 원 나가는 장제급여로 5,539만 2,000원, 긴급복지사업으로 9,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1억 2,486만 1,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으로 5,382만 2,000원, 저소득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4동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려자 보호관리사업으로 51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 중 수학여행경비, 앨범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대민지원 강화사업비로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사업으로 1,4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59만 2,000원인데 이중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비 인건비로 4,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사업비 일반운영비로 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여기는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노인·청소년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75억 5,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5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비로 107억 5,73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저소득 노인돌보기 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으로는 3억 1,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인건비로 349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35만 원, 재료비로 40만 원, 장수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대학 문화유적탐사 견학과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6,20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 원, 장비구입비 예취기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으로 8억 666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전체금액이 민간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9,839명의 기초노령연금으로 94억 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안전지킴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노인가장세대 지원비로 5,700만 원,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1억 7,14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 등으로 3,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총 9억 1,68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억 7,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 2,430만 원,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참석지원으로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4,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으로 3억 4,3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과 경노모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지역봉사지도자 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등으로 9,378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총 47억 9,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노인의 날 및 각종행사지원사업비로 6,6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044만 원, 146페이지입니다.
여비로 30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8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여기는 어버이날 경로행사지원 등 행사보조사업비로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로 40억 6,78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민간이전사업비로 노인재가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 수당 등 사회복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전부다 40억 6,7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인데 6억 3,4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운영비로 6억 2,416만 원, 다음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지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이 되겠습니다. 10억 4,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함양은혜의 집 개축과 149페이지 다볕골복지원 증축, 이레소망의 집 장비보강 사업 3개 사업에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정책사업으로 여성능력 개발 및 저소득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6억 3,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4개의 단위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가정육성 사업으로 10억 4,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재료비로 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 중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지원사업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육성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육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과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여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비의 내역은 15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등으로 해서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 민간이전 등으로 해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2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부다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으로 해서 1억 5,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과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사업비 등 2억 5,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다음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기능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돌봄서비스 운영지원 등으로 해서 1억 9,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채용 지원과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지원 등으로 4,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으로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우리말대회 개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왕래 등으로 2,500만 원, 사무기기 및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해서 350만 원,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육아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육아 보육지원 총 사업비는 56억 2,325만 3,000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 영육아 보육료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4억 3,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다가 민간이전사업인데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등으로 해서 1억 1,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교재교구비입니다.
4개소의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영비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부 저소득 영육아보육지원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육아양육비 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비 등으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수당입니다. 이는 총 사업비는 1억 80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 미·이용아동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 중에서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보육시설 인건비와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등으로 21억 6,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종사자 격무수당 등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해서 5,7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8,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80만 원인데 보육시설 환경개선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자재구입과 보육시설 장비구입 등으로 4,400만 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군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먼시아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서상어린이집 창호공사 등으로 해서 3,350만 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사업비로 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9,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아동복지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2,168만 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1억 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억 5,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성민보육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이것은 75명에 해당되는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4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26만 7,000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명에 대해서 7,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7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8,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분에 퇴소아동자립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부식비 지원, 제수비, 학원수강료, 1인 1자격 갖기 사업비,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지원 등으로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7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수당 등으로 해가지고 6,0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8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2,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529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190만 8,000원, 여비로 5,004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 등 해서 총 1억 1,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지출 회계 간 전출관리 사업비로 13억 2,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2,155만 4,000원, 기금전출금으로 10억 원 이것은 인재육성기금으로 넘어가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세입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세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모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4억 4,405만 원이 되겠고 모두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19만 6,000원인데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3,185만 4,000원인데 잉여금이 4억 2,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수입 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이 249만 9,000원, 잡수입이 75만 원해서 토털 4억 3,1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개의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4,405만 원이 되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4억 4,269만 4,000원이 계상이 돼서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14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4억 4,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5억 5,6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3억 2,805만 4,000원이 되겠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전입금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 2,155만 4,000원을 전입으로 해서 전입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총 2억 2,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현금급여비, 의료급여수급자관리 등으로 해서 1억 7,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현금급여비 및 의료급여수급자관리, 행정비 등으로 해서 5,61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 사업은 5억 5,695만 8,000원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으로 5억 5,0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사업 중 의료급여 관리,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5,56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 이것은 100% 도비사업입니다.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300만 원이고 의료급여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6,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현금급여비로 해서 1억 6,022만 3,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지원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2,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괄 재원 국비 중에서 우리 군비는 4%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해서 보전지출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인재육성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운용총칙에 보면 설치근거는 11페이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총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해서 총 수입액은 24억 2,7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0억 4,055만 2,000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55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 4,055만 2,000원이 되겠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수입으로 13억 8,6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정기적금 넣어 놓고 하는 예치금수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2,7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재육성기금 운영으로 해서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으로 1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인재육성운영으로 12억, 장학사업 지원에 10억 원, 안의중학교 운동장 부대공사비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 2,749만 9,000원이 되겠는데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4개의 기금이 2007년 8월 10일자로 조례가 통합하는 조례개정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원기준은 21페이지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괄 수입은 24페이지 하단부에 19억 1,580만 5,000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998만 원, 예치금회수수입으로 18억 6,5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총괄사업비는 19억 1,580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웃돕기사업,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사업비로 전액 19억 1,580만 5,000원인데 노인·여성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1억 130만 원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이웃돕기사업으로 3,800만 원, 이웃돕기에는 저희들이 이웃돕기 긴급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회 운영비로 1,000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보급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장학금지급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비로 전부다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8억 1,45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430억 2,77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5억 4,942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의병장생가복원사업 중 제향사업은 105페이지입니다. 신설사업은 기존 충혼탑의 제향사업이나 700의총, 만인의총 등에서도 분향행사로 국가행사들도 현재 제향하고 있으므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프로그램 상에 예산문제가 있는데 전체 15억 2,186만 8,000원이 지난년도 예산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15억 969만 2,000원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1,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비교분석 부분에서 15억 2,196만 8,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프로그램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서상에도 바로 교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111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운영비를 보면 2008년도 6월에 태양열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에너지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성민보육원이나 다른 기관들의 어떤 운영비를 보면 태양열 설치한 이후에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목욕탕 부분은 물론 연도별로 이용자 수를 보니까 상당수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계해서 예산이 증가된다고는 보지만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태양열 설치사업과 견주어서 에너지 절감효과도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역상에서는 16동이고 계상은 24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개수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 안마의자 구입비가 15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연도별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안마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465페이지 보면 단가가 전부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노인들에게 공급하는 안마의자가 저가품질이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공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좀 좋은 품질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4억 4,450만 원으로 계상되어 세입과 세출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부분입니다. 5억 5,69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36만 8,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자치단체부담금 부분에서 보면 전체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지급해야 될 돈이 80억 3,8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 4%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3억 2,100만 원만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금 중에서 보면 인재육성기금하고 사회복지통합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2011년도 인재육성기금계획에 보면 매년 기금이 잠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운영과 기금수입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잠식부분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른 기금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12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8~9페이지?
그래서 내후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영어체험캠프 운영 경남도립 거창대학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방학 중에 3주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5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50%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이 관학협력체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이 각종 용역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함양군에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사업비가 6억이 소요 되는데 도비는 오늘 안의고등학교 현장 확인이 나옵니다. 도에 교육지원계장하고 실무자가 나와서 현장 어느 위치에 이것을 리모델링할 것인가 현장을 보고 아마 도비는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군비부담을 저희들이 3억을 50 대 50으로 해서 그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에 추경에 어차피 50%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중학교 교과서가 아닌 초등학생에 맞는 영어암송대회를 같이 개최해서 미국에 갈 때 같이 갔으면 하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단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해갖고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사업비를 해마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군 자체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 문화관광과 부서마다 다 있고 또 함양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함양군에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 사업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림에 가면 토속어류생태관, 용추계곡에 가면 토속약초생태관 여러 가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아우를 수 있는 시설사업단을 만들어서 건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 운영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군민자치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양읍에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전문교육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관련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과학교육기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올라가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순수한 군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설비 하는데 1억, 캐노피 추가하는데 시설 3,500만 원 또 강당 스탠드 하는데 방송시설, 주방시설, 집기류 하는데 3억 2,000만 원 해서 총 4억 5,000만 원을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는 것 보면 아마 5억이 흡수가 된 것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 원 책정되어 있기는 한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행사가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 면에서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년에 한번이라도 제향을 모셔서 다음에 국가에서 승인을 받고 국가예산을 받아오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6~7페이지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108~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110~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실적으로 절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 속에는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은 별도로, 별도단체가 아니고 시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를 보면 장애인복지센터가 있고 장애인목욕탕, 장애인중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또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고 시각에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해가지고 총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무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다주는 겁니다.
112~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5,400만 원인데 차가 휠체어택시가 1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1인당 월 15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써야 그 사람들이 전부다 운영을, 실어다 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11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조나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또 1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하는 게 1,100만 원 있는데…
이게 휠체어가…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내부장애인 전동휠체어 1명에 대해서는 심장호흡기 장애로 거동불편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휠체어 구입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2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116~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 학교, 어디서 해요?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함양군복지회에서 하는데 열린 학교를 자기들이 개소해서 그런 애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정신지체도 갈 수가 있고 일반 신체가 부자유스런 애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여름이나 겨울방학기간 중에는 집에서 상당히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복지회에서 우리가 억지로 맡겨서 합니다, 사실은. 복지회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금년 여름에 내가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19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5동 있는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250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해가지고 또 있고 그것 하고 예를 들어서 물론 사람이 다르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에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포함이 되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데도 중복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계시면 12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1억 2,300 있는데 장애인들이 근로사업을 어떻게 하는 근로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7명에 한해서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명 대상선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1년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의 직접사업에 참여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가 가구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에 해당되는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은 자재비를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해서 가구당 집수리사업인데 상환액은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집수리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시면 132~3페이지입니다.
안 계시면 134~5페이지입니다.
안 계시면 138~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평장이 510기, 납골당은 200기, 총 현재 710기, 현재 평장이 70기, 납골당이 110기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함.)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15년 동안 관내 평장 같은 경우는 17만 5,000원입니다, 사용료 관리비 합해서.”라고 함.)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납골은 5만 5,000원입니다.”라고 함)
다음은 142~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44~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노인회에다가 운동기구 보급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 내에 있는 기구를 보급하는 업체를 다 모아서 ‘너희들이 좋은 기종을 갖다 내봐라. 그래서 우리는 130만 원 내외 예산을 1대 당 주겠다. 그래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250만 원짜리를 130만 원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주기 때문에 조달물품은 똑같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보수는 영구적으로 하자보수 해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50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차피 대당 130만 원 내외를 주고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처럼. 그래서 일단 대수는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해 준다하는 일단 실무진에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에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주든 어떻게 주든 2억을 해주겠다. 그러면 3층에다 올려가지고 3층은 어차피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됩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층을 건강증진실로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하면서 안마도하고 일반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도를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가면 자기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면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안 불편하겠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만 해주면 단독시설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자기들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비가 2억 내려오면 그 방법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장애인단체하고 노인분들 이리 빼고 영유아부터 해서 초·중·고등학교학생, 청소년, 여성단체, 일반 우리 함양군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보건소하고 관련되는데 보건소 21개 지소하고 진료소를 제가 다 들렀거든요. 들렀는데 일단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노모당에서 이중으로 그것 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날짜별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내나 146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이 있거든요. 148페이지에 그 내용이 좀 어찌되어 가는지…
그래서 이번에 거기는 6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다볕골복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요양시설인데 15명 정원으로 돼가지고 있어서 운영이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어서 26명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레소망의 집은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기 외 25종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으로 인허가 되기 전에 자력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52~3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금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가셔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차량지원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외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에서도 잘 지켜서 지도해서 우리 군민이 따뜻하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될 거에요.
함양군 다문화센터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금년 연말까지 1,000만 원 들여서 순수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자기들 노조사업비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노조에서 돈을 얼마씩 거둬가지고 그리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늘리고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면 청소년상담실이 그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어오면 다문화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그리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100%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용이라든지 운전면허취득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더 늘어나면 더 받아올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아동교육비지원, 의료비 지원, 계좌지원, 건강관리비 지원하는데 여기서 3명, 5명, 7명 그런데 이 선정방법이 상당히…
워낙 가지 수가 전부 분류를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별도로 나오고 청소년 한부모는 또 따로 나오고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더 늘어나면 다른 시군하고 구분해서 다른 시군 없으면 더 가져옵니다. 이것은 연초 계획이죠. 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국비는 많은데 도비가 군비보다 더 적어요.
이것은 원래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기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5,2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다문화센터운영지원에 8,000만 원하고 이것은 인건비 3명, 운영비, 교육비 등이 되겠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이것은 인건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1명인데 내년에는 1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5,884만 3,000원, 결혼이민자 중에서 통·번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송알마라고 필리핀인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300만 원 해서 그런 사업으로 인건비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안계시면 160~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사무실에 선풍기도 여기 가니까 없는 것 같던데 냉난방기가 들어가나 보죠?
안계시면 16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 안계시면 166~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장비구입 이것은 함양어린이집 컴퓨터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170~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마천, 서상, 함양읍에도 있고 안의도 한 군데 있고 7개소가 있는데 함양읍 내에.
이제 학원도 못가고 이런 애들은 거기에서 방과 후에 전부다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내나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5억 5,700만 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계시면 174~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1회 추경 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1인당 36만 원씩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통장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65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6~7페이지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기금사용자는 4명이 있습니다. 원금이 4,950만 원 현재 되어 있고 현황은 1부씩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부이율은 연 2%가 됩니다. 상환하는 방법은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 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은 보증인 1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군내 거주자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돈 중에서 4억 원을 정기예탁을 해놓고 현재 보통예금은 1,600만 원 보통예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3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질의 하십시오.
대체적으로 국·도비보조금에 비교해서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많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많이 부담하면 25%가 최고고 25% 이상 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순수한 군비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한대로 다문화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군마다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운용 계획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재육성기금과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해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먼저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다 하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운영계획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까 15페이지에 장학사업 지원 말이에요? 10억이 어떻게 장학사업에 선정돼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13억 가까이 지원이 됐고 이것은 기숙사비라든지 또 교육지원청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기금이라든가 자꾸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돈을 모아서 이자를 받아서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율이 한 3% 미만 이율 가지고는 아무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재육성기금으로 돈을 넣어서 장학회로 다시 한 단계 거쳐서 넘겨줍니다. 그것을 10억 잡고 1년에 2억 5,000 내외가 일반사회단체, 기업인, 우리 공무원들 해서 기부가 들어옵니다. 장학회 기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군비 10억에다가 나머지 장학회 기금 들어오는 것 그래서 12억 5,000내외를 1년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15시35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산이 참 많은데 효율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써서 고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재무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재무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3억 7,557만 2,000원이 증가된 2,817억 1,9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20억 3,30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23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는 2억 6,000만 원으로 19억 1,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맨 밑에 하단부에 지방소득세와 분리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로 19억 8,000만 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재산세는 7억 1,400만 원이 증가된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와 금년도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체 도시계획세와 통합됐고 그 다음에 서상골프장 재산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7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주행세와 통합 및 리스차량 증가로 50억 9,0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6억 5,900만 원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5억 5,0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세법이 되기 때문에 주민세에서 이관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은 1억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92억 4,265만 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2억 2,660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 1,600만 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3,400만 원, 맨 밑에 사용료수입으로써 1억 8,910만 원은 작년에 비해서 3,45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00만 원 증가시켰습니다.
하천사용료 180만 원,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1,430만 원, 기타사용료 1억 2,0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 증가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3,166만 4,000원이 증가된 6억 9,2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99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2,4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재활용수거판매수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00만 원 증가된 6,600만 원, 기타수수료는 작년에 2,867만 원이 증가된 1억 7,2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은 3억 3,33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7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8억 7,56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3억 6,14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30억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40억 8,69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8억 95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수입은 1억 6,00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9억 9,925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 중간입니다. 잉여금은 108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4억 8,127만 2,000원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잡수입으로써 8억 7,69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4억 6,098만 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700만 원, 과태료 1억 3,00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90만 원, 기타잡수입은 7억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4억 6,100만 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수입은 5,00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99억 113만 7,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81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812만 8,000원이며 재무과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으로써 81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6억 4,840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9억 2,209만 4,000원, 행정과는 4억 279만 원, 문화관광과는 5,556만 5,000원, 다음 15페이지 경제과는 1억 547만 6,000원, 농업진흥과 1억 5,772만 6,000원, 작물지원과 47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33억 5,060만 8,000원으로써 작년과 동일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억 5,100만 원으로써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중간에 보조금 1,234억 9,162만 1,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7억 1,795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215억 4,748만 9,000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행정과가 1억 5,222만 9,000원, 맨 하단부에 종합민원실이 5,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11억 1,031만 6,000원, 산림녹지과가 42억 3,045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가 19억 6,831만 2,000원, 건설과가 1억 6,000만 원, 재난관리과가 32억 9,691만 7,000원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도시환경과가 22억 6,895만 원, 그 다음에 보건소가 7억 7,852만 2,000원, 농업진흥과가 47억 6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물지원과가 27페이지입니다. 30억 9,926만 6,000원, 기술개발과가 9억 6,100만 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133억 6,6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48억 5,0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과가 35억 1,100만 원, 산림녹지과가 26억 9,409만 8,000원, 경제과가 6억 740만 원, 건설과가 88억 2,900만 원, 31페이지 농업진흥과가 16억 4,500만 원, 작물지원과가 12억 8,600만 원, 기술개발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가 5,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가 54억 4,800만 원, 지역개발사업단이 10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가 3억 2,921만 6,000원, 33페이지 문화관광과가 31억 4,128만 3,000원, 도시환경과가 1,800만 원, 보건소가 4억 5,3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농업진흥과가 2,305만 1,000원, 작물지원과가 2억 7,550만 원, 기술개발과가 5억 9,9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전체가 261억 500만 8,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46억 1,922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기획감사실이 433만 7,000원, 주민생활지원과가 78억 375만 1,000원, 그 다음에 행정과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249만 7,000원, 종합민원실이 9,603만 6,000원, 문화관광과가 47억 1,7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18억 3,2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경제과가 3억 1,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건설과가 24억 2,3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9억 8,2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6,4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9,1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농업진흥과 28억 3,2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15억 7,1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5억 5,34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3억 1,01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0억 389만 5,000원으로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28억 2,597만 1,000원 94.08%, 행정운영경비가 1억 7,7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과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프로그램관리에 2,725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1억 8,713만 5,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3,500만 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8,608만 1,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66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49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8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1,0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지방세성실납세자 상품권지급 1,000만 원, 자동차세 10억 이상 납부법인, 징수포상금 신규사업입니다. 리스법인 등 10억 이상 업체에 대해서 포상금으로써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으로써 1,000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써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현장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그것은 3,570만 원 작년에 비해서 261만 7,000원 증가 조정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국비보조금 재배정 사업으로써 6,595만 3,000원, 국비재배정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528만 원으로써 작년과 동일합니다.
여비로써 국비보조 재배정으로써 720만 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 원 작년에 비해서 250만 원 증가했는데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PC등 관련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비에서는 1억 596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66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148만 원으로써 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중간에 계약원가검토 용역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신규 있기 때문에 800만 원 작년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340만 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써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서 본청 부속청사 건립 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4억 8,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7억 8,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로써 6억 4,344만 원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4억 2,84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에너지 절약형 청사 리모델링 보일러교체와 군청광장 주차장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으며 군청청사 사용전압 승압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억 9,500만 원해가지고 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청사소수리비는 본청이 2,000만 원, 읍·면이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림면청사 외벽 우수받침대 설치사업이 700만 원, 수동면청사 옥상 방수공사 2,500만 원, 안의면청사 옥상방수공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로써 사무관리비 2,7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54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물품전자태그 관련 물품구입대하고 RFID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물품관련 유지보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2,710만 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7,123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억 3,700만 원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관용차량이 작년에 비해서 4대에 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쓰레기수거차량, 음식물수거차량, 소형화물 승용차가 있어서 3억 7,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집기구입이 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실집기구입 재난관리과 안전체험학교가 있어서 200만 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로써 재산 및 차량관리 5억 2,141만 7,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4,238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부속청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전기요금이 신규로 됐기 때문에 2,400만 원 증가되어서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비는 1억 1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차량비, 차량비는 1억 3,652만 4,000원으로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차량보험료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대형승용차 자동차세는 3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360만 원, 차량정비 및 정기점검 운전원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재무과에 1억 7,792만 4,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543만 1,000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951만 4,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313만 6,000원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무과 일반운영비로서는 5,238만 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여비로써 6,183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229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재무과는 저를 중심으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함양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26분)
먼저 세입예산총액입니다. 3,154억 7,010만 8,000원으로써 지방세가 28억 1,200만 원 증액된 것은 세법개정에 따라 증액되었고 지난연도수입 1,000만 원 증액되어서 120억 3,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31억 9,716만 원이 감액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소득특화사업 융자금원금수입에서 총 자금이 106억 3,308만 7,000원 중 43억 3,621만 6,000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고 당해연도에 회수되지 않는 미회수원금 62억 9,687만 1,000원이 미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회관을 매입할 시 기 보조한 보조금 5억 원을 회수해서 잡수입에 처리해야 하므로 조금 전에 얘기한 소특부분에서의 융자금 원금과 누락된 새마을보조금 회수금 5억 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57억 1,55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44억 9,63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7억 5,06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303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소득특화 민간융자금 중 당해연도 미회수원금 62억 9,687만 1,000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에 반영돼야 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0억 590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0억 38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입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나 최근 수 년 간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예산확보 등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불요불급의 판단이 검토되어야 하고 현재 또는 장래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따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6시29분)
먼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 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시설면에서 사용계획 계약자가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평가를 나름대로 했을 때 사용료를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감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 주는 게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체육관 징수조례나 사용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쓰레기규격봉투판매 있잖아요? 쓰레기규격봉투 말고 아까 군청홈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용쓰레기봉투가 되어 있대요, 다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세입관리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내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마트에 가면 전에 쓰레기봉투 사면 50원 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봉투 손잡이를 만들어가지고 마트에서 산 물건을 봉투를 안 사고 쓰레기봉투를 사면 바로 담아갈 수 있도록…”라고 함.)
(○세입관리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똑 같아요.”라고 함.)
(○세입관리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가격은 똑같고…”라고 함.)
(○세입관리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라고 함.)
재활용품 수입이 거기 상당히 군내에서 나오는 것이 많을 텐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축폐기물매립장은 없잖아요. 남산에 있었던 것…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자리에서 “폐기물양이 많은 데는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폐기물양이 적을 때는 함양매립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함.)
얘기 들어보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자체에서 그게 되는데 만약에 자체 유지 부족분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분이나 남는 것은 혹시…
10~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원으로 그것은 읍·면에 교부된 여유자금가지고 받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과소 읍·면에 일상경비…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지금 매각을 하면 받으면 70%는 국가로 납부되고 30%는 자치단체로…”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지금 30%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20%, 도에 세입으로 10% 해가지고…”라고 함.)
작년에 비해서 9억 9,000만 원 감 된 것은 보산지구에 작년에 분양한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 2,000정도, 소규모로 도시계획도로 나고 나서 꼭 필요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은 행정재산으로…
그래서 그 때 딱 묶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제 되고 나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집단화시설 되어 있는 것은 매각하지 말라고 이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밀려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기획감사실 9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거기는 13억 돼 있고 도비반환금이 5억 해갖고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거기는 18억이 되어 있고 여기는 22억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어째서 상이합니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91페이지 기획감사실 제일 마지막 부분…
저거는 세출이고 이것은 세입으로 보는데 이게 줘야 됩니다. 세출에 편성해서 줘야 되고 저희들이 결산할 때 많이 남겨놓고 있는…
(○세입관리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예비비 삭감이거든요.”라고 함.)
(○예산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이게 우리 안 위원님 말씀대로 22억은 반환금으로 수입을 잡은 금액이고 91페이지 예산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돈인데 우리 기획감실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들어온 대로 22억을 다 세출로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좀더 활용하려고 나머지 돈을 우리 추경 때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맞춰진 그런 겁니다.”라고 함.)
질의 없으시면 14~5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20~1페이지, 22~3페이지, 24~5페이지, 26~7페이지 같은 내용이고 28~9페이지, 30~1페이지, 32~3페이지, 34~5페이지, 36~7페이지, 38~9페이지, 40~1페이지, 42~3페이지, 44~5페이지, 46~7페이지, 48~9페이지, 죽 넘어 가서…
군유재산에 우리가 관재계에서 관리하는 군유재산이 있을 것이고 각 과별로 관리하는 군유재산 안 있습니까? 그 리스트를 받아보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재산은 필지수가 몇 필지가 되느냐하면 2,720필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은 매각이라든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이고 행정재산은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행정목적에 쓰는 그런 재산입니다. 이것은 매각도 못하고 일반재산은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지금 전체가 2,700필지, 3,000필지 되는데 이것을 다 자료를 챙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전산데이트화 지금 다 돼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군에서 땅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150억 원인가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불요불급한 땅들은 팔고 그리고 땅을 사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용도폐지해서 재무과 넘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넘어오면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커버머리 같은데 혹시 도로만 내놓고 남은 땅을 매각해 주라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다음에 화단을 할 수도 있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되고 꼭 불가피한 땅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쪽으로 그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권에 특히 어느 개인 집에 땅이 걸려 있는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도 활용을 못하고 개인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개인한테 넘겨줘야 돼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감정 해놓으면 안 하고 매입 안 하려 하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매입하겠다고 요구 왔는데 감정해가지고 내면 매각 안 하려는 그런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26~7페이지까지.
그게 지금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개정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 호의적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왜 함양에 많이 오냐 하면 실제 개발공채가 싸기 때문에 함양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서 6%로 개발공채를 낮췄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우리가 7%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도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다 빠져 나간다. 당신네들 우리 함양군에서 받아주는 도세가 한 천 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가욋돈입니다. 서울시 할 게 다 함양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도에서도 개발공채를 다시 5%로, 인천은 6% 하는 것을 다시 우리는 5%로 낮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도에서도 의원발의로 5% 낮추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동차세하고 등록세, 취득세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 포상금 주는 것으로 조례개정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15만 원이라도 득을 봐야 우리가 유치를 할 수도 있고 로비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인천으로 갈라하지 함양으로 안 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6%하는 것 5% 낮춰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230~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살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의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일단 7억을 예산을 해놨습니다.
(○경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우리는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시설비로 편성된 것은 우리 감사계에 계약심사를 붙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가 제외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업체로부터 그게 들어오면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 수작업해 갖고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데 제잡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1건에 대해서 몇 천만 원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바로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맞추는 용역을 하였습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화장실이 ‘82년도에 청사를 신축하다 보니까 이게 정화조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관로가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수가 정화조 오수가 그냥 우수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재무과 그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심해서 그것을 우수관하고 오수관로하고 분리 설치도 하고 그리고 의회청사부터 해가지고 군청 앞 광장하고 뒤쪽에 기존 광장이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지금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수하고 오수관로 정화조도 좀 손을 보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3억을 올렸는데 2억으로 결정됐는데 추경에 좀 더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리고 지금 그 정문 앞에 그것도 움푹 짐푹 해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의회청사 종합민원실 옆에 거기도 차가 다니면 그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볼 그런 계획입니다.”라고 함)
최고 오래된 건물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지금 청사가 마천면 청사 말고 다른 읍·면 청사들은 다 리모델링을 하고 다 고쳤습니다. 지금 제일 안 좋은 청사는 마천면청사 그리고 우리 군청 본관 청사가 제일 열악합니다.”라고 함.)
(○경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97년도에…”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마천면청사 리모델링 올해 예산이 2억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마천면청사는 리모델링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
그래서 재료비가 아주 싸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면 경비를 아주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래 개발된 거예요.
233페이지까지, 23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7시16분)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거리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여기쯤은 그것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자금 좀 들더라도 그것은 자재활용이 거의 영구적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우리도 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싼 것에 비해서 비싼 것도 있는데 우리가 로마 같은, 서울역에서 중앙청 앞에 염천교까지 10㎝, 10㎝, 20㎝ 짜리 길이에 일정시대 때 도로가 돼 있었습니다. 좀 털그덕거리고 하니까 로마나 프랑스는 전부다 지금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게 2000년 정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그 때 새마을정책을 하시면서 그것을 뜯지 못했어요. 청계천을 복개를 하면서도 손을 대지 말고 복개를 하라 그랬어요, 후손이 꼭 써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문화재 그대로 청계천 밑에 있었던 겁니다.
중앙청 앞에 가면 성벽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위에 묻혀있지 손을 안 대고 그래서 재원을 아껴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까지 우리 지역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작은 규모로서 변해나가야 된다. 즉 도시의 중심권에는 거의 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임실군청에 가보시면 근래 공사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 원 안남연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