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5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2분)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장려 및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 환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자발적인 재능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이념과 재능기부 관련 용어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군수의 직무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함양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림토요무대 등 군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쳐 재능나눔문화 확산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함양군누리집 등을 통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과 함양군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함양군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 우선 사용 원칙 준수를 위한 군수의 노력 책무와 함양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군수의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높여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함양군누리집 등을 통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장, 이용권 간사와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책 등에 대한 군수의 일몰결정과 의장이 일몰권고를 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일몰심의대상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의장이 권고한 일몰개선시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는 시책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일몰심의 및 결정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함양군누리집 등을 통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권 간사, 정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30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소속 부서에서 운영되는 각종 조례에서 현재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 부서별 개별정비에 따른 행정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상기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화 조항을 넣어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9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8~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여기 주요내용으로 제가 살펴보니까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성을 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하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했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총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20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과 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 베트남 남짜미현과 2015년 4월 21일 우호교류 관계를 맺은 이후로 돈독한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어,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 간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결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남짜미현은 우리 군보다 조금 크며, 인구는 2만 7,297명으로 저희보다 적습니다. 10개의 43개 마을로 구성된 남짜미현은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미, 귤, 옥린산삼이 주요 특산물입니다.
그동안 남짜미현과 2015년 4월 교류를 시작한 이래로 꾸준하게 양국 간 대표단을 보내 왕래하면서 주요 축제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날 기념식 참석, 짜린유치원 건립지원, 엑스포 ‘베트남의 날’ 온라인 참여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9년간 남짜미현 방문단이 우리 군 7회를 방문하였고, 우리 군이 남짜미현을 6회 방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제교류 일환으로 양 도시 간 계절근로자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손이 부족한 딸기 육묘, 과수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협정을 통해 두 도시 간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문화산업관광 분야에 안정적인 교류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번 정례회 때 자매결연 협약체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협약서, 체결식 등 세부내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옥린산삼축제 방문 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과 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정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짜미현하고는 자매결연 협정에 저희 의회에서도 오찬이나 이런 데 참석을 해서 또 맞이도 하고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성과 또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좀 확인받고 싶고요. 양 도시 간의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여하튼 우호교류협약 이후로부터 죽 지금까지 왔다갔다 수 차례 하기는 했어요, 그죠. 우호교류라서 그런지 행정 및 산업은 조금 저조했어요, 그죠. 문화하고 경제는 조금 계속해서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자매결연 이후에 또 행정이나 산업이나 문화관광 또 경제 분야, 어느 만큼 큰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예측은 하고 계시죠. 자매결연 이후의 전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거기 우리 교류현황 중에, 행정교류 중에 짜린유치원 건립지원 돼 있는데 거기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며 어떤 식으로 건립을 했는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4-34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연가산세 적용대상이 납세고지서별 45만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의 기준금액을 정비하기 위하여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 일반우편으로 서류 송달 가능한 금액을 현행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35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용도변경 및 폐지, 무상사용과 무상대부는 공유재산 심의회에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에 조문 용어와 무상사용 허가 기간에 기산일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1조이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가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5분)
먼저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7분)
먼저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8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2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법조항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관련 문구들을 상위법과 통일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8조제9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문구 순서에 맞추어 수수료 및 진료비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제45조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제1항 별표1에 따라 위생 분야 종사자의 진단규칙 제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의 내용 중 제증명 발급 수수료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을 “X-선 간촬, 성병검사, 감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에서 “X-선 직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성병검사”로 항목을 개정하고, 별표1에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정한 수수료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고, 신체검사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기면허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 및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평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3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및 읍면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제목 “함양군 평생학습관 설치”를 “함양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로 변경하고 제14조제1항 중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4조제3항 중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6분)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정현철 부의장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의안번호 2024-36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신설되는 공설자연장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 상위법령에 맞추어 공설장사시설의 법률용어 정비, 장사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정책의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그 밖에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자연장 등 용어 신설 등, 안 제4조는 점유면적, 안 제6조7조는 사용자,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2조제13조는 사용료의 면제, 사용권의 소멸과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위탁운영, 안 제20조는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1건의 의견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장사시설에 관한 새로운 관리 및 운영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체계적 정비를 하기 위함이죠?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질의는 아니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당부 말씀인데요. 20㎝×12.5㎝니까 여기 분묘 점유면적을 보니까 1기당 10㎡ 돼 있고 그죠. 합장인 경우는 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합장의 경우에는 따로 구역이 정해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유골함을 낭비요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우리 인근에 함양군에 우리가 전부다 화장장은 함양에는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이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리 규격화 되면 그걸 바로 하면 되는데, 그 유골함을 다시 우리 군에서 제공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 슬픔이 가시기 전에 또 그걸 유골 받은 걸 다시 옮겨가지고 또 이리… 그리 안 하면 우리 많이 사용하는 화장장에다 우리가 미리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걸로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보건소장 정미경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2024년 5월 7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2024년 5월 10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2024년 5월 16일 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4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