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5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2분)

배우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배우진 의원입니다.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장려 및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 환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자발적인 재능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이념과 재능기부 관련 용어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군수의 직무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함양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림토요무대 등 군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쳐 재능나눔문화 확산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함양군누리집 등을 통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과 함양군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함양군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 우선 사용 원칙 준수를 위한 군수의 노력 책무와 함양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군수의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높여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함양군누리집 등을 통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장, 이용권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용권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정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정광석 의원입니다.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책 등에 대한 군수의 일몰결정과 의장이 일몰권고를 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일몰심의대상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의장이 권고한 일몰개선시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는 시책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일몰심의 및 결정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함양군누리집 등을 통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용권 정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간사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간사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권 간사, 정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30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소속 부서에서 운영되는 각종 조례에서 현재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 부서별 개별정비에 따른 행정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상기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화 조항을 넣어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9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8~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여기 주요내용으로 제가 살펴보니까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성을 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하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요. 이거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해야 될 거는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임박해서 심의위원회를 급하게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제대로 된 관계 심의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미리 선별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주셔가지고요. 어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총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제가 알기로는 86개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86개.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요. 수차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회 구성할 때 그냥 전문성이 있는 분을 좀 주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시 임기가 만료가 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10인 이내, 5인 이내, 8인 이내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수 차례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회적으로 무슨 장을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로 주로 구성을 합디다. 그런데 그거를 좀 바꿔서 정말 우리 군 내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좀 바꿔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과 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 베트남 남짜미현과 2015년 4월 21일 우호교류 관계를 맺은 이후로 돈독한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어,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 간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결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남짜미현은 우리 군보다 조금 크며, 인구는 2만 7,297명으로 저희보다 적습니다. 10개의 43개 마을로 구성된 남짜미현은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미, 귤, 옥린산삼이 주요 특산물입니다.
  그동안 남짜미현과 2015년 4월 교류를 시작한 이래로 꾸준하게 양국 간 대표단을 보내 왕래하면서 주요 축제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날 기념식 참석, 짜린유치원 건립지원, 엑스포 ‘베트남의 날’ 온라인 참여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9년간 남짜미현 방문단이 우리 군 7회를 방문하였고, 우리 군이 남짜미현을 6회 방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제교류 일환으로 양 도시 간 계절근로자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손이 부족한 딸기 육묘, 과수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협정을 통해 두 도시 간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문화산업관광 분야에 안정적인 교류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번 정례회 때 자매결연 협약체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협약서, 체결식 등 세부내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옥린산삼축제 방문 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과 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정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짜미현하고는 자매결연 협정에 저희 의회에서도 오찬이나 이런 데 참석을 해서 또 맞이도 하고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성과 또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좀 확인받고 싶고요. 양 도시 간의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자매결연 협정을 포함해 더욱, 우호교류협정이 아닌 자매결연을 더욱 활발히 하려고 다른 축제행사장 방문 외에 경제교류나 또 우리
정현철 위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행정과장 차은탁 예. 더욱 다양한 방면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간의 성과 또는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저희 의회에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우리 기존 이 자료도 있고 다른 거 조례에 있으면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5년 4월 21일부터 죽 소위 말해서 연혁보고일 수도 있는데,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여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5년 4월 21일 이후에 남짜미현하고 자매결연협정은 해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태 안 했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우호교류협정을 통해 갖고 그간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은 우호교류를 뛰어넘어서 좀 유대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호협정안이거든요. 아직 자매결연은 안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자매결연은 맺지 않고 그간 우호교류만 우리가 동의안이 작성이 되어지면
○행정과장 차은탁 우호교류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자매결연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영재 위원 자매결연 맺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어서 동의안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서영재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우호교류를 남짜미현과 우리 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성과나 추진,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삼축제나 하고 교류로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맺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남짜미현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상호 생산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여하튼 우호교류협약 이후로부터 죽 지금까지 왔다갔다 수 차례 하기는 했어요, 그죠. 우호교류라서 그런지 행정 및 산업은 조금 저조했어요, 그죠. 문화하고 경제는 조금 계속해서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자매결연 이후에 또 행정이나 산업이나 문화관광 또 경제 분야, 어느 만큼 큰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예측은 하고 계시죠. 자매결연 이후의 전망.
○행정과장 차은탁 앞으로 저희가 경제교류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계절근로자입니다. 저희 남짜미현과 지금 35명 선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좀 지역의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을 많이 보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33명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또 올 수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올해 계획은 저희 센터에서 주관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그 인원 갖고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여하튼 우리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행정이나 산업이나 문화나 경제교류가 그야말로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되겠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 계절근로자도 아무 문제 없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거기 우리 교류현황 중에, 행정교류 중에 짜린유치원 건립지원 돼 있는데 거기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며 어떤 식으로 건립을 했는지?
○행정과장 차은탁 여기 2018년도 돼 있는데요. 준공, 건물 짓는데 한 2,000만 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산을 2,000만 원만 지원해서 지금 그러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지금 우리 베트남인들 계절근로자들 지금 우리 숙소에 와 계시죠. 저기 총 몇 명 수용에 지금 몇 명이 와 있죠?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수용인원은 33명 정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수용인원이
○행정과장 차은탁 수용인원은 총 규모 말이죠?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러니까 총 규모 몇 명에 지금 33명이 와 있다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33명이 다 계절근로자 우리 숙소에 거기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거기다…
○위원장 정광석 보통 그러면 6개월 단위죠?
○행정과장 차은탁 33명 중에 농가에서, 농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원이 13명이고요.
○위원장 정광석 농가에 13명.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저쪽에 숙소에는 스무 분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20명 있고요.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 수용가능하나요, 우리 숙소에?
○행정과장 차은탁 한 40명 정도.
○위원장 정광석 40명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들 일손은 33명만 하면 충분하나요?
○행정과장 차은탁 계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근로자들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여건은.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10명 정도는 더 와도 수용이 가능하네, 그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우호교류협력에서 자매결연협약으로 10년은 좀 덜 걸렸다 그죠. 기간은, `15년도부터니까. 그러면 우호교류 때는 예산반영이 좀 소극적으로 됐다고 본다면, 이제 동의안을 거쳐서 자매결연협약이 성사된다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돼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 부분도 미리 언급을 드리지만, 여기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니까 그때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 보시죠. 그때 한번 질의를 깊숙하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주시고 기대효과가 클 수 있게끔 계획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34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연가산세 적용대상이 납세고지서별 45만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의 기준금액을 정비하기 위하여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 일반우편으로 서류 송달 가능한 금액을 현행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35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용도변경 및 폐지, 무상사용과 무상대부는 공유재산 심의회에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에 조문 용어와 무상사용 허가 기간에 기산일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1조이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가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2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법조항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관련 문구들을 상위법과 통일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8조제9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문구 순서에 맞추어 수수료 및 진료비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제45조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제1항 별표1에 따라 위생 분야 종사자의 진단규칙 제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의 내용 중 제증명 발급 수수료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을 “X-선 간촬, 성병검사, 감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에서 “X-선 직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성병검사”로 항목을 개정하고, 별표1에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정한 수수료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고, 신체검사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기면허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 및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숙 위원 이거는 상위법 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3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및 읍면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제목 “함양군 평생학습관 설치”를 “함양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로 변경하고 제14조제1항 중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4조제3항 중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정현철 부의장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의안번호 2024-36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신설되는 공설자연장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 상위법령에 맞추어 공설장사시설의 법률용어 정비, 장사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정책의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그 밖에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자연장 등 용어 신설 등, 안 제4조는 점유면적, 안 제6조7조는 사용자,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2조제13조는 사용료의 면제, 사용권의 소멸과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위탁운영, 안 제20조는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1건의 의견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장사시설에 관한 새로운 관리 및 운영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체계적 정비를 하기 위함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주요내용을 보면 장시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기존에 살고 있는 함양군민과 군에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둔 사람의 배우자부모자녀인 사망자로, 연고가 없는 외부인은 함양군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전부개정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제6조 사용자 제1항제1호를 보면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망 직전에 함양군으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주소를 옮겨놓고 신청한다면,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니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는 아닙니다. 별표2에 보시면 사용료에 대한 명시를 해놨습니다. 별표2에 사용료 등 거기에 보면 비고 2항에 거기서 앞에는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그 “주민은”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주민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대개 우리 함양군을 아까 이야기 했던 전에 1항2항에서 제외된 제3 다른 지역 사람이 좀 몸이 불편해서 2~3일 전에 주소를 옮겨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함양군민이니까 어떻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래도 6개월 전에 전입이 돼 있어야, 함양군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루 전에 온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전입한 것으로.
○위원장 정광석 아니요. 그거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요금을 적게 받고 많게 받고 그 차이고, 사용자의 정의를 보면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전입하면 당장에 함양군민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돈은 더 내더라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리되면 요금이 세 배로 추가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요금만 많이 내면 이쪽으로 얼마든지 위장전입이 되었을 때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많지는 않겠지만 악용할 소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는 어떻게 제한을 둬도 이렇게 둬도 악용할 소지가 있고, 저렇게 둬도 악용할 소지는 다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좀 이렇게 법이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우리가 인구증대 정책이나 이런 데는 좀 반하잖아, 그죠? 이리 제한을 여러 가지 둔다는 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폭넓게 시작했다가 조금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 또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증대 정책이나 이런 데는 좀 너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약간 그런 소지는 있지만
○위원장 정광석 인센티브를 줄이는 그런 역할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와비를 20㎝, 우리 와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표지석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광석 예, 표지석.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20㎝×12.5㎝.
○위원장 정광석 그래 20㎝×12.5㎝죠, 그죠. 그 12.5㎝ 와비 받침대를 두기로 결정했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그래 이왕 와비 받침대를 둘 걸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일단은 0.6㎡는 그 평수를 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밑에 받침대를 키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중복질의는 아니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당부 말씀인데요. 20㎝×12.5㎝니까 여기 분묘 점유면적을 보니까 1기당 10㎡ 돼 있고 그죠. 합장인 경우는 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합장의 경우에는 따로 구역이 정해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구역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않죠. 그러면 기가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죽 갈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고인들께서 또는 더불어서 유족에게 서운함이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슬픔이 굉장이 가중돼 있는 상태에서 평장이든 뭐든 갈 때 현장에 가보면 허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사전에 회의를 했지만 통로, 통로부분도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도 죽 순서대로 어떤 기가 들어온다면, 어떤 것은 사용하지 않는 용기가 들어가고, 그거는 구분 없이 죽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는 저희가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용기를
정현철 위원 그거는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용기가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썩는 나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규격화를 일괄적으로 그걸로 하는 걸로, 처음에 화장장에서 오면 이리 함에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그대로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는 옮겨서
정현철 위원 용기가 세월이 흐르면 부식되는 걸로 해서 또, 그게 너무 단기간에 부식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어차피 기간이 30년이니까 그 30년 안에는 파보는 일은 없다 아닙니까?
정현철 위원 혹시나 또 이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장으로 하거나 할 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가끔 그럴 수는 있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의 흙을 다 파갈 수 없으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 함이 남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용기 자체는 뭐라고 그럴까요. 잘 상하지 않는, 상하지만 나무형태로 하겠죠. 오동나무든 뭐든 비싸겠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미리 정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더 상세한 내용은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일부개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나 제가 당부하는 부분은 좀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유골함을 낭비요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우리 인근에 함양군에 우리가 전부다 화장장은 함양에는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이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리 규격화 되면 그걸 바로 하면 되는데, 그 유골함을 다시 우리 군에서 제공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 슬픔이 가시기 전에 또 그걸 유골 받은 걸 다시 옮겨가지고 또 이리… 그리 안 하면 우리 많이 사용하는 화장장에다 우리가 미리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걸로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 저희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 번 더 화장시설하고는 그거는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협의를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금방 화장해가지고 온 부모의 유골을 다시 또 이리 옮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유골함이 정해진다면 그걸 제공하더라도 그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화장시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보건소장 정미경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2024년 5월 7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2024년 5월 10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2024년 5월 16일 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4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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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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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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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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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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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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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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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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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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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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