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16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미비점 보완 및 동일행정구역 마을 간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조문 제목을 “사용자 등”에서 “사용자격”으로, 제6조 조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각각 변경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조문 중 “인근마을(조동해솔원구시목내곡마을)”을 “인근마을(구만조동해솔원구시목내곡상죽마을)”로 2개 마을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용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4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