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7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
○. 질 의
○.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
○. 질 의
○.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
○. 질 의
○. 안의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
○. 질 의
○. 일괄 토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7-3호,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해서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한 군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적립금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과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적립금의 조성을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을 하고, 그 밖에 군수가 추가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해당금액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적립금의 사용용도를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용도는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과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군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자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적립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적립금의 존속기한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1년 12월 31일 5년 동안 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서 심의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또 시행령,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이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고, 합의는 관련부서에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받았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2017-4호,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 군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어문법이라든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서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완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전면 개정을 하고, 안 제2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규정을 신설해서 법률고문 위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개업변호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도 같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의 직무 관련 규정정비 및 신설을 해서 명확화 했고, 안 제4조에는 역시 임기규정을 신설을 해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문변호사 해촉 규정을 신설을 했고, 안 제6조에는 자문절차 등의 신설로 업무의 합리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안 제7조에는 수당지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월 30만 원으로 하고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직무관련 소송비용은 지원 안 하도록 하는 제도와 또 소송비용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소신껏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는 지원절차를 정했습니다.
부칙에는, 부칙 제3조에는 법률고문 수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개정을 해서 비용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16페이지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변호사법」과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형사소송법」 등이 있고, 예산조치는 별첨 첨부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예산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신설·강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관련부서에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1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관련 조례안과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2분)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안정화 적립금 관련 조례는 사실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의 또 열악한 재정에 세입이 부족할 때는, 이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바가 우리 군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조금 추계를 내는데, 조금 반영이 덜 돼서 그런지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운용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축소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예․결산하다 보면 항상 지적받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좀 잘 내서 어쩔 수 없이 세입이, 나중에 예상하지 않았던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지원을 하고, 고의로 하면 지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소, 혐의 없음, 죄가 안 됐을 때에는 그런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입하게 된 게 지금 다른 시도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사천과 합천이 지금 하고 있고, 거제시는 지금 개정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한 것은 정말 잘 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7조에 수당지급 하는데, 법률고문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승소했을 때, 승소를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또 다른 이런 민사소송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승소를 했을 때 그러면 법률고문한테 성과보수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안 줍니까?
이거는 순수 우리 군에 하다가 잘못이나 좀 문제가 된 것들 고문료를 월 일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0시20분)
먼저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안번호 2017-5호중 1번입니다.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 완공예정으로 마천농협 뒤 가흥리 59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9,300만 원 정도고, 부지매입은 2,032㎡에 3억 1,400만 원, 아래쪽 건축은 연면적 525㎡에 6억 7,9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와 건축예정 건물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기대효과,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써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결정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4분)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편의시설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천에 이 부지가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어르신들 접근성도 괜찮고 남향으로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예정가격이지만 가격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실 때 현실가격을 잘 반영하셔서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땅 가격을 올린다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감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놓고 보면 시설을 잘못 지어가지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붕도 좀 높게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가 잘 되도록 하시고, 겨울에도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난방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지을 때 좀 그런 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28분)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확충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안의면 광풍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봄날센터 1동, 선비공원조성, 공영주차장 설치, 보행로 정비 등이고, 취득대상 토지는 10필지에 2,73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계획은 5월말까지 모든 협의를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9분)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안의면에 행복 안의봄날센터가 건립된다라고 하니까 안의 지역의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참 군에서도 정말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저도 같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주민숙원을 해결해준 것 같아서 과장님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은 또 국비예산도 확보하시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하단)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등단)
○.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30분)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안에 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토양개량과 병해충을 예방하고, 작물의 생육촉진으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저비용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입구 이은리 7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억, 군비 6억 총 12억 원입니다. 건물신축에 5억 원, 시설장비구입에 7억 원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부지는 기 구입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268㎡입니다. 건축면적은 490㎡로 배양실, 실험실, 저온저장시설, 기계실, 사무실, 자재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는 고온멸균배양기 3식, 대형냉장실, 포장설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9월까지 건축물을 신축하고 12월까지 시설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1분)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용미생물제를 활용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과수도 보면 일부 사과 같은 경우도 이 친환경농법으로 하는데도 있고 벼, 콩, 잡곡, 고구마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하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 안의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35분)
의안번호 2017-5호가 되겠습니다.
안의하수처리장 국유재산 매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의하수처리장이 2011년도말에 준공을 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중에, 자료 중에 맨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위치도하고 전경사진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이 3필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재산에 관해서 유휴행정재산 후속조치 요청이 경상남도와 국토부에 계속 푸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이 제안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면 이전리 308-1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실제로 저희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빨리 매입을 해서 국유재산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합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1,550㎡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가감정을 시도를 해보니까, 인근에 율림마을 인근의 감정가를 표준지로 봐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당 6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격을 적용해서 1,550㎡를 계산하니까 9,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이거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매입을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안의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8분)
안의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괄 토론
(10시39분)
먼저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의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의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재무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지방행정서기 김동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2017년 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년 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7년 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 원안가결
.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원안가결
.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안: 원안가결
. 안의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