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0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읍면 포함한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안 및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8분)
먼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09억 4,200만 원을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포상금 외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실과 읍면, 우수 실과 읍면, 노력상해서 1,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정안정화 적립금 20억 원을 예산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기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7억 4,2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 2,900만 원을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리가 되면 예비비는 19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 읍면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242페이지는 함양읍에 반장활동비 1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봉강2리에 있는 반장 세 분을 다섯 분으로 위촉을 두 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반장활동비 각 5만 원씩 1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17년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용어는 적립금이지만 사실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그저께 설명 드린 지방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고, 설치목적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월 말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를 채무부담 없이 감당하기 위한 적립금 마련으로, 행정서비스를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개요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20억, 또 여기 따른 10개월분 이자 2,000만 원해서 총 20억 2,000만 원을 적립코자 합니다.
14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좀 전에 보고 드린 원금과 이자수입에서 20억 2,000만 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도 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이미 조례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측불가능한 수요발생 시에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은 세입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는 크게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와 군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의 경비 등 대규모 사업경비가 해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비에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액 예치로 하겠습니다. 원금 20억과 이자수입 2,000만 원 해서 예치금을 20억 2,000만 원을 연말 되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도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적립금 20억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출도 예치금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2년도~‘16년까지는 없고, 2017년도에 원금과 이자 2,000만 원해서 20억 2,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예치처를 별도로 정해서, 예치금융기관을 별도로 정해서 연말에 20억 2,0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 의
(10시14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9~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은 재원가지고 여러 가지 적절하게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이 나왔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내부유보금은 추경재원으로 쓰는 거는 마땅한데 꼭 예비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또 우리가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꼭 편성해야 할 그 비율만큼만 편성을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안 두는 게 건전재정활성화 차원에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따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각 자치단체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예비비 재원을 가지고 실제 다른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관례상 돼 있고,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쓰고 나서는 사후에 보고하는 거는 의무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쓰는 것도 내부적으로 제약도 있고 실정법상 제약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전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인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예비비를, 목적예비비를 다른 데 안 쓰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우리 이번에 조례 만들 때 보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120% 3년간보다 초과했을 때 적립금을 조성한다라고 조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적립금 조성 기준에.
그렇다면 금년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했습니까, 2016년도 예산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24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별책 2017년도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포함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3분)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예산총액은 당초 623억 5,3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19억 8,800만 원으로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종일제 지원에서 전업주부의 경우 6시간 지원하는 맞춤형보육서비스제도로 지침을 변경, 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건비와 양육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기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응급구호 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이용요금에 3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수혜금은 10만 원씩으로 결정됨에 따라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으로 2,5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행정도우미사업은 당초 11명에서 작년과 같은 수준인 14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1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없었던 신규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일자리로서 4명이 확정 통보되어 3,6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과 청각장애인 전화요금 지원, 하단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37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은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조정 조금씩 된 거는 이렇게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센터운영비는 복지센터 근무자와 3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주간센터근무자간의 교대근무에 의한 인건비 조정 증감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그동안 낮게 적용하여 온 것을 정상화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장애인복지센터 등 7개 단체의 근무자 70명에 대한 수당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장애인거주시설인 함양연꽃의 집 운영지원, 안의면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확정과정에서 조금씩 조정된 사항이며, 하단부 중간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은 바로 위쪽의 칸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탈락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41페이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사업확정 과정에서 2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당초 25명에서 10명으로 확정되어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반납함에 따라 9,600만 원이 감소확정 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확정 과정에서 부담금이 재원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42페이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지원과 희망키움매칭금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예산도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43페이지 자활센터위탁사업인 자활근로사업과 결손가정 등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작년과 같은 사업수준으로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으로, 2016년도 집행액은 9억 6,000만 원이 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로서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수급자 학생들의 학용품, 교육교재비로서 교육청에 위탁 지급하는 예산으로 확정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 45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 저소득층신입생 교복구입은 확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3,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6가지 사업과 4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역시 대상자가 많지 않아 확정과정에서 예산액이 조금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는 사례관리사무운영비가 사업비 2,94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읍면 등 맞춤형통합서비스제도 시행으로 본 사업을 군청과 읍면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써, 삭감된 예산액은 48페이지 상단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한 4개 권역에 자동차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당초 도비지원계획이 없었으나 도비지원이 반영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중간쯤 저소득층 노인돌보기 노인건강진단비는 매년 가을에 노인들이 아침을 굶고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을 때 들어가는 식사대와 진료비입니다. 구룡공설묘지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묘역둘레에 낙차가 심해서 추락방지용 안전휀스 설치와 화장실보수, 가로등설치를 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고독사 방지를 위한 노인안부확인이 목적인 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노인활동보조기기 지원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 인건비,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의 장비통신비와 기관운영비는 사업확정 과정에 따른 소요예산의 조정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알림서비스 장비구축비는 작년연말에 지출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업무미숙으로 오기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페이지 8개 요양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역시 확정과정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으로 6,3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으며,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상남도사업으로써 도비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은 독거노인안부확인 관리사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인근시군에 비해서 우리군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는 점진적으로 줄고 있어서 감소 확정되어 40만 원 삭감 조정하였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마을공동체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하동군과 우리군 금반마을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 매칭사업비 6,000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일부 증축과 치매예방교육, 놀이교실 같은 노인건강활력을 위한 물품구입과 프로그램운영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노모당 개보수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노인회 지원은 관내 2개 교회에서 운영 중인데, 노래교실 등 노인교실운영프로그램사업비를 매년 추경에 반영하여 온 것을 이번 추경에도 36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노모당으로 쓰고 있는 마을회관들이 노후건물이 많아서 이용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 이를 점진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개보수 신청이 들어온 곳은 11개 읍면 50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53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은 혼자 고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내에 한 가구를 선택해서 리모델링해서 같이 어울려 살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1개소로 확정이 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와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확대시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 운영비는 한 군데에 한 달에 9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부족액 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노모당 냉난방비는 사업확정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탁노소전환 경로식당운영비는 정부의 지침이 본예산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금년도 사업확정에 따라 82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5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인건비와 청소년활동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는 사업확정에 따라 소요예산을 증감 반영한 사항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지원은 7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에 종일제지원을 특별사유가 없을 시 6시간만 제한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원비와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근절 행사운영비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57페이지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기금사업의 아동교육비, 한부모자립지원의 아동교육비는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증감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의 근무자 인건비,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업확정에 따른 소요예산의 조정으로 증감된 사항이며,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는 서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문화센터 내 다양한 가족지원강화를 위한 인건비와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일반운영비, 61페이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62페이지 기타보상금, 한국어교육운영의 일반운영비, 63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지원의 일반운영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의 인건비, 64페이지 일반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6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6페이지입니다.
여비와 보상금, 67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은 사업확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은 작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서비스제도로 변경시행하면서 종일제 보육지원을 하던 것을 전업주부인 경우에 6시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8억 2,000만 원정도의 인건비 등이 삭감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당초 편성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작년도 대비 기준으로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0~2세까지 영유아보육료는 6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69페이지 보육교직원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지원비와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도비지원분, 아동급식지원은 사업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동양육시설비 성민보육원 운영비는 인건비와 생활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하였던 사항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과 냉난방비 지원은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증감된 사항이며, 하단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성민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6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세대에 지원하는 가난대물림차단지원의 각종 지원금도 사업확정에 따라 예산조정을 한 사항이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사업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수센터 선정을 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훈단체지원의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작년도 지원총액과 같이 32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기금전출금으로써 의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4,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사업입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4,700만 원이 증액된 6억 4,2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등 현금급여는 79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490만 원이 늘어났으며, 군비부담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입금은 5,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행정경비의 일반운영비와 26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인건비는 재원별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써 5,7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저소득자에 대한 당뇨소모품비와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사업 확정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10시43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34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안 계시면, 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6쪽에 장애인일자리 기간제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4명분 복지센터에근무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계시면 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41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근로자등보수 9,420만 원 여기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게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운영비는 증액이 되는데 근로사업비는 줄어드는 사유가…
이와 관련한 일을 우리 시설 네 군데의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일을.
안 계시면 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뭘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44쪽에 밑에 긴급복지지원 130명에 대해서 1억 6,458만 7,000원 예산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거는 어떤 데에 지원이 됩니까? 13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안 계시면 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한 것이, 별도조사를 하니까 50군데가 개보수가 조금씩 필요하다하는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렇게 할 바에는 제가 보고 들어보면, 그런 동네주변에 공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공터에 아예 컨테이너라든가 조립식 주택을 땅에다 박으면 건축이 되니까 안 되고, 아예 들 수 있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 같은 것으로 2개 정도 놔가지고 살게끔 해주면 주인행세 안 하고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찌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부모교육 다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안 계시면 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67쪽에 영유아보육지원금이 이게 아까 전업주부는 6시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나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식당에 일을 하러가거나 어디 다른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그런 주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없습니까?
안 계시면 7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런 보상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확대해서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 못 보는 지역에도 또 지역아동센터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시면 7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직원인사)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정유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총괄로 정책사업이 16.38%, 행정운영비가 81.1%, 재무활동비가 2.52%로 예산액은 596억 560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조직관리 인건비로 서하 다곡리 유해매장 추정지 진입로 정비 인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잡초 등 진입로 정비예산으로 기간제를 일 5만 원×2명×10일치를 더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지원 행사운영비로 영호남 6개 지방자치단체 함양, 거창, 합천, 무주, 진안, 장수입니다. 영호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5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군청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관내 유관기관 직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유관기관 한마음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과 경찰서, 농협 등 직원들의 화합행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및 경비로 민주평통협의회 안보유적지 통일연수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사무실 건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함양파출소 주차공간 및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한주아파트 주 진입로가 위치되어 있고, 진아아파트, 시장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방범활동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7일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3일에 치안협의회에서도 방범대체시설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사역비로 4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내식당 조리원 3명 중 1명이 현재 부상으로 인해서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인건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바르게살기운동 깃발게양대 제작비로 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백천리 IC 로터리 부분이며, 당초예산에 3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한 기당 소요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간담회 시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부족액을 증액요구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읍 청사방호CCTV 설치비로 1,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사무소 민원인들이 출입이 잦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방호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훈련비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63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국비보조금 확정내시가 있어 7만 1,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조직관리 의용소방대 지원 1,3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을 안전건설과로 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역량강화통합협의회 운영지원비로 7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500만 원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편성한 것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심의자문기구를 통한 경상보조금 자체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2,845만 8,000원을 증액하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심의 시 예비군 실내훈련장인 충성관 리모델링사업계획에 대한 군부대 예산요구가 있었고, 2016년도 예산으로 군부대 진입로 변경개설사업이 사고이월 됨에 따라 지원을 연기하는 대신에 타 시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13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497만 2,000원 그리고 군비가 53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988만 9,000원으로 총 662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486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관내 23개교 3,633명에 대하여, 일반학생이 2,554명에 대하여 1인 1중식 183일치를 친환경학교급식 식품구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신에 저소득층 1,079명에 대해서는 교육청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400만 원을 증액, 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기능사무기기 PC 당초예산에 80대를 20대를 늘려 100대로 해서 2,600만 원, 프린터기가 10대에서 30대로 20대 늘려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인사급여통합관리시스템구축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우수정보시스템으로 김해, 양산시 등 12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력의 배치현황 및 각종 통계작성이 곤란하고,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된 채용인력의 검색이 곤란한 실정으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채용에서 퇴직까지 정보관리와 수작업 및 반복작업 축소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 전화교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청교환실 교환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대표전화 민원상담 및 교환, 구내방송, 팩스문서 수발신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전화교환원 정년퇴직 이후 공석인 자리를 기간제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내구연한이 6년이고 대당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팩스구입 4대,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대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로 대당 400만 원입니다. 9개면에 교체하는 것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회의실 그리고 금년 군수님 읍면순방 시 화질상태가 안 좋고 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통합관제 인건비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업체 선정지원에 따른 1월분 인건비 퇴직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현재 관제센터에는 총 12명이 3명 4조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CCTV 구입설치비로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군수공약사업으로 임기 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8개소에 98대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번호인식기 19대, 동영상이 79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설치계획은 23대로 차량인식 3대, 동영상인식 10대입니다. 본예산에 5대, 추경에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력인건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인력운영비로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수로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확정이 되어 군비 1,424만 2,000원을 감액하여 도비 1,424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 의
(11시33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77~8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그래서 증액이유는 10개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실장 인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근무연수는 저희 실장 같은 경우는 17년차입니다. 그래서 인근 의령군 같은 경우는 19년차인데, 실제 인건비가 2,836만 3,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514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의령군비로 1,320만 원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군은 2,356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내 타시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그래서 이거 무조건 건의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할 때 같이 좀 주위가 우리군 진입, 처음 딱 들어오는 입구의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좀 멋지게 제대로 좀 하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극기 게양대가 어느 만한, 그냥 보편적으로 새마을기 서고 뭐 서고 봉 죽죽 세워서 태극기를 달 건가요. 이게 지금 1개소 해놨는데 규격이 어느 정도쯤 되는 겁니까?
여기 과장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도비, 군대회도 그렇고 도대회도 그렇고 다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삭감해도 됩니까?
안 계시면 8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2쪽에 통합관제센터운영 여기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줄었다 그죠? 9,000만 원 줄었는데, 여기에 주민들 여론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거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근로자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위탁을 줬다라고 그러던데, 위탁을 줘도 거기에 채용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기준은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위탁을 줄 때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내부지침을 세워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런 기준을 좀 정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자들은,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액연금수급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에 이런 데 하다가 퇴직연금 받는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한다라든지, 좀 직장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또 그동안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또 이런 기관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건 좀 배제를 한다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기준을 좀 정해서 위탁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불신이 위탁운영한다라는 걸 주민들은 모르고 군에서 채용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채용하는데 군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느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신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도 군에서 이런 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민감합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벌고 싶은 마음에 계속 하던 사람만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책자 2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에서 2016년도 이자수입 중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23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도 이자수입 중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낮게 편성돼갖고 현실에 맞게 해서 28만 원을 증액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15억 5,400만 원에 대해서 당초예치금 3억 원 그리고 비융자성사업비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한 것을 추경에 전액 장학회 위탁사업비로 전출하고자 예치금 3억 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억 원은 장학회 위탁사업비로 전출해서 장학회 예비비로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인재육성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예치금 명세서에 보면 경남은행에 20억 지금 예치돼 있네요?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5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준석 위원장님과 박병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재무과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3,603억 4,483만 원에서 222억 483만 7,000원을 증액한 3,825억 4,9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이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시상금 2,000만 원,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9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48억 8,471만 1,000원으로 236억 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30억 2만 3,000원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외 14개 실과소 73개 사업에 12억 7,93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별 증가사항은 5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45억 9,908만 원으로 8개 실과소 14개 사업에 5억 6,352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단 기금은 24억 5,365만 1,000원으로 5개 실과소 46개 사업에 80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48억 3,195만 7,000원으로 15개 실과소 198개 사업에서 5억 987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30억 2,348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4.58%인 28억 5,955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3.64%인 1억 992만 8,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79%인 5,4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0억 2,348만 7,000원으로 4억 3,63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차량등록업무의 민원봉사과 이관 및 세외수입징수담당 신설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을 조정하여 38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 효율적인 재산관리 청사 및 차량관리에 기정예산대비 4억 4,020만 원을 증액한 21억 6,0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백전면 청사진입도로 잔여부지 매입비 2,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해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안의면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해 읍면 책상, 탁자, 의자구입에 3,220만 원과 전산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 원, 냉장고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 질 의
(12시01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87~9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업무추진에는 문제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지방행정서기 김동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