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0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읍면 포함한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안 및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8분)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09억 4,200만 원을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포상금 외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실과 읍면, 우수 실과 읍면, 노력상해서 1,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정안정화 적립금 20억 원을 예산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기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7억 4,2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 2,900만 원을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리가 되면 예비비는 19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 읍면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242페이지는 함양읍에 반장활동비 1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봉강2리에 있는 반장 세 분을 다섯 분으로 위촉을 두 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반장활동비 각 5만 원씩 1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17년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용어는 적립금이지만 사실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그저께 설명 드린 지방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고, 설치목적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월 말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를 채무부담 없이 감당하기 위한 적립금 마련으로, 행정서비스를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개요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20억, 또 여기 따른 10개월분 이자 2,000만 원해서 총 20억 2,000만 원을 적립코자 합니다.
  14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좀 전에 보고 드린 원금과 이자수입에서 20억 2,000만 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도 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이미 조례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측불가능한 수요발생 시에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은 세입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는 크게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와 군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의 경비 등 대규모 사업경비가 해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비에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액 예치로 하겠습니다. 원금 20억과 이자수입 2,000만 원 해서 예치금을 20억 2,000만 원을 연말 되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도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적립금 20억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출도 예치금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2년도~‘16년까지는 없고, 2017년도에 원금과 이자 2,000만 원해서 20억 2,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예치처를 별도로 정해서, 예치금융기관을 별도로 정해서 연말에 20억 2,0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4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9~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은 재원가지고 여러 가지 적절하게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이 나왔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내부유보금은 추경재원으로 쓰는 거는 마땅한데 꼭 예비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또 우리가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꼭 편성해야 할 그 비율만큼만 편성을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안 두는 게 건전재정활성화 차원에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따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예비비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그해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자치단체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예비비 재원을 가지고 실제 다른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관례상 돼 있고,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쓰고 나서는 사후에 보고하는 거는 의무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쓰는 것도 내부적으로 제약도 있고 실정법상 제약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전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인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예비비를, 목적예비비를 다른 데 안 쓰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집행을 하반기에 하게 될 그런 사업들을 일부 유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예비비보다는 내부유보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게 내부유보금은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그 예산만 내부유보금이 되고, 일반회계 예비비도 1%이내로만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약이 있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여기 지금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안 있습니까? 부서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군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읍면까지 하면 30개 부서인데 이거 최우수, 우수를 가리는데 편차가 있습니다, 예산의 편차. 그래서 예산이 많은 부서를 줄 세워갖고 50%, 많이 집행한데 줄 세워서 50% 그래가지고 하면 적정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래 저는 상을 주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잘했으므로 상을 받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지금 18개부서가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50%가 넘는 부서가 상을 받는데 이 상에 대한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100%이상 집행하면 노력상을 주고,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도에 한다고 반 이상을 상을 주면 이거 상의 값어치가 영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한 5개 부서라든가 7개 정도 딱 나눠 갖고, 잘하는 데는 진짜 포상을 제대로 해주고 더 노력하게끔 해줘야 되지, 이거 대충 해도 중간치는 다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니 100% 집행을 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 집행 안하면 못 주는 거고. 100% 집행하면 격려금 조로…
○위원장 박준석 쉽게 말해서 격려금 조로 다 나눠주는 거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나중에 기금하고 연결이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예산이 되어져 있기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우리 이번에 조례 만들 때 보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120% 3년간보다 초과했을 때 적립금을 조성한다라고 조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적립금 조성 기준에.
  그렇다면 금년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했습니까, 2016년도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지금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초과가 됐고, 그 다음에 예외조항이 조금 있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어차피 의회건물도 지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회 건물도 지어야 되고 군청건물도 10년 내로는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모아두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120% 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24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별책 2017년도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포함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3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예산총액은 당초 623억 5,3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19억 8,800만 원으로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종일제 지원에서 전업주부의 경우 6시간 지원하는 맞춤형보육서비스제도로 지침을 변경, 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건비와 양육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기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응급구호 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이용요금에 3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수혜금은 10만 원씩으로 결정됨에 따라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으로 2,5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행정도우미사업은 당초 11명에서 작년과 같은 수준인 14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1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없었던 신규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일자리로서 4명이 확정 통보되어 3,6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과 청각장애인 전화요금 지원, 하단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37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은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조정 조금씩 된 거는 이렇게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석 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비용은 신규사업으로써 법원의 후견인 설정에 대한 집행예산으로써 수요가 있을 때 집행할 계획으로 각각 380만 원과 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운영비는 복지센터 근무자와 3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주간센터근무자간의 교대근무에 의한 인건비 조정 증감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그동안 낮게 적용하여 온 것을 정상화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장애인복지센터 등 7개 단체의 근무자 70명에 대한 수당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장애인거주시설인 함양연꽃의 집 운영지원, 안의면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확정과정에서 조금씩 조정된 사항이며, 하단부 중간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은 바로 위쪽의 칸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탈락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41페이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사업확정 과정에서 2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당초 25명에서 10명으로 확정되어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반납함에 따라 9,600만 원이 감소확정 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확정 과정에서 부담금이 재원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42페이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지원과 희망키움매칭금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예산도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43페이지 자활센터위탁사업인 자활근로사업과 결손가정 등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작년과 같은 사업수준으로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으로, 2016년도 집행액은 9억 6,000만 원이 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로서 사업확정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수급자 학생들의 학용품, 교육교재비로서 교육청에 위탁 지급하는 예산으로 확정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 45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 저소득층신입생 교복구입은 확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3,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6가지 사업과 4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역시 대상자가 많지 않아 확정과정에서 예산액이 조금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는 사례관리사무운영비가 사업비 2,94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읍면 등 맞춤형통합서비스제도 시행으로 본 사업을 군청과 읍면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써, 삭감된 예산액은 48페이지 상단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한 4개 권역에 자동차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당초 도비지원계획이 없었으나 도비지원이 반영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중간쯤 저소득층 노인돌보기 노인건강진단비는 매년 가을에 노인들이 아침을 굶고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을 때 들어가는 식사대와 진료비입니다. 구룡공설묘지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묘역둘레에 낙차가 심해서 추락방지용 안전휀스 설치와 화장실보수, 가로등설치를 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고독사 방지를 위한 노인안부확인이 목적인 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노인활동보조기기 지원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 인건비,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의 장비통신비와 기관운영비는 사업확정 과정에 따른 소요예산의 조정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알림서비스 장비구축비는 작년연말에 지출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업무미숙으로 오기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페이지 8개 요양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역시 확정과정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으로 6,3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으며,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상남도사업으로써 도비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은 독거노인안부확인 관리사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인근시군에 비해서 우리군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는 점진적으로 줄고 있어서 감소 확정되어 40만 원 삭감 조정하였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마을공동체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하동군과 우리군 금반마을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 매칭사업비 6,000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일부 증축과 치매예방교육, 놀이교실 같은 노인건강활력을 위한 물품구입과 프로그램운영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노모당 개보수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노인회 지원은 관내 2개 교회에서 운영 중인데, 노래교실 등 노인교실운영프로그램사업비를 매년 추경에 반영하여 온 것을 이번 추경에도 36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노모당으로 쓰고 있는 마을회관들이 노후건물이 많아서 이용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 이를 점진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개보수 신청이 들어온 곳은 11개 읍면 50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53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은 혼자 고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내에 한 가구를 선택해서 리모델링해서 같이 어울려 살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1개소로 확정이 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와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확대시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 운영비는 한 군데에 한 달에 9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부족액 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노모당 냉난방비는 사업확정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탁노소전환 경로식당운영비는 정부의 지침이 본예산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금년도 사업확정에 따라 82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5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인건비와 청소년활동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는 사업확정에 따라 소요예산을 증감 반영한 사항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지원은 7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에 종일제지원을 특별사유가 없을 시 6시간만 제한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원비와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근절 행사운영비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57페이지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기금사업의 아동교육비, 한부모자립지원의 아동교육비는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증감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의 근무자 인건비,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업확정에 따른 소요예산의 조정으로 증감된 사항이며,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는 서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문화센터 내 다양한 가족지원강화를 위한 인건비와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일반운영비, 61페이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62페이지 기타보상금, 한국어교육운영의 일반운영비, 63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지원의 일반운영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의 인건비, 64페이지 일반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6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6페이지입니다.
  여비와 보상금, 67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은 사업확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은 작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서비스제도로 변경시행하면서 종일제 보육지원을 하던 것을 전업주부인 경우에 6시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8억 2,000만 원정도의 인건비 등이 삭감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당초 편성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작년도 대비 기준으로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0~2세까지 영유아보육료는 6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69페이지 보육교직원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지원비와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도비지원분, 아동급식지원은 사업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동양육시설비 성민보육원 운영비는 인건비와 생활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하였던 사항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과 냉난방비 지원은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증감된 사항이며, 하단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성민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6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세대에 지원하는 가난대물림차단지원의 각종 지원금도 사업확정에 따라 예산조정을 한 사항이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사업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수센터 선정을 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훈단체지원의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작년도 지원총액과 같이 32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기금전출금으로써 의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4,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사업입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4,700만 원이 증액된 6억 4,2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등 현금급여는 79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490만 원이 늘어났으며, 군비부담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입금은 5,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행정경비의 일반운영비와 26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인건비는 재원별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써 5,7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저소득자에 대한 당뇨소모품비와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사업 확정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10시4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4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안 계시면, 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36쪽에 장애인일자리 기간제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4명분 복지센터에근무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업무도우미역할을 합니다. 하루 4시간씩 하게 됩니다.
김정희 위원 4시간씩, 그리고 37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써 또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도비가 왜 삭감이 됩니까, 375만 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당초에는 기정예산안대로 내려왔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또 보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 지원도 줄어들고 있는데 1명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죠, 180만 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거는 현재 작년에 연꽃어린이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해갖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 쪽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이 26명분에 대해서 5,593만 9,000원이 있는데, 이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여기에 26명이 발달장애인들이죠?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거기에서 그러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그거는 별개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발달이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미술이라든가 음악, 심리 이런 걸 코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가족바우처사업이다, 그죠 발달재활서비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거기에서도 장애아동들이 와서 방과 후에 거기에서 또 수업을 하고, 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 운영비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다 포함이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거기에 들어가는 교사 인건비 그 다음에 교재비, 재료물품구입 운영,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전부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요양기관, 센터 여러 가지 다른 센터,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사람 그대로 있을 거고,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요즘은 계속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고 한데,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삭감사유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39쪽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거는 앞쪽에 38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서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주간보호센터에 있던 직원이 호봉수가 높아요. 이 사람이 복지센터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지원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39쪽에 맨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거는 안의에 봉산마을 국수공장 거기죠? 거기에 지금 또 추가 627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또 어떤 사유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운영을 하면서 국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돌려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보면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그러면 제대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팔기는 파는데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제품을 그러면 어떻게든 좀 잘 팔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홍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운영이 되고 자력으로 나중에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반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도를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국수공장 여기는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까, 군에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도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원을 하라 하는. 그 방침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도에는 지금 700만 원, 근 800만 원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는 8,000만 원 지원해주고, 이렇게 부담해갖고 자립도 없는 우리 함양군에서 계속 이렇게 한 업체에 지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게 일종의 장애자들에 대한 지역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지역형태는 형태인데 물론 지역형태도 좋고 다 좋은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시설운영하고 그 다음에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41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근로자등보수 9,420만 원 여기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게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운영비는 증액이 되는데 근로사업비는 줄어드는 사유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게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도우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도우미인데,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밑에 보면 많이 늘어났거든요, 운영비는. 저는 또 바람직한 좋은 현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업소득으로 또 자체소득으로 인건비도 어느 정도 좀 충당이 돼서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도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면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하고 조금…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운영비는, 여기 일은 줄어들어도 일거리는 똑같다고 이 센터가 사회복지관 밑에 지하실에 있습니다. 5명인가 이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상 이 사람들이 일을 받고 사람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다보니까 예산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일을 우리 시설 네 군데의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일을.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반 기업체 이런 데 취업을 못하고, 일은 하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좀 많을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데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일하는데 대한 자긍심도 갖고 또, 일을 하면 어느 정도 근로소득도 받는다라는 것에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4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뭘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44쪽에 밑에 긴급복지지원 130명에 대해서 1억 6,458만 7,000원 예산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거는 어떤 데에 지원이 됩니까? 13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파산을 하거나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지원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여름철이나 풍수해 대비해서 발생되는 재난대비 그런 데, 이것도 형편이 좋은 사람은 또 지원을 안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가려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거의 그러면 매년 이런 혜택을 봅니까, 그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많이 돼서 상당히 우리 어려운 세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좀 높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어려운 사람들 중에 못 먹고 살아서 돈 달라고 그리 조르는 사람들 가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45쪽에 우리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 지원해 주는 이게 인원이 줄어서 예산도 주는 겁니까? 양곡 차상위계층…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거는 인원도 조금은 줄고 쌀값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지고…
김정희 위원 예산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줄었는데,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그래도 쌀이라도 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은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단가 자체가 톡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4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실장님 52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노모당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전부 우리 군비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거 전액 군비입니다ㅣ.
박병옥 위원 군비로 편성된 거죠?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는 1억인데 두 배로 훌쩍 뛰어올라버렸어. 그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보면 마을회관을 건설과에서 짓고 운영자체는 경노모당 정도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조금씩 손보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납니다. 싱크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군수님 읍면순방 때도 건의도하고 하면 좋은데, 돈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사이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 읍면순방 때도 보면 건의자체도 안 해요, 건수 때문에. 그래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딱 50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계속…
박병옥 위원 우리 군수님 순방 때 50군데가 들어와 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 때는 조사가, 신청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읍면마다 몇 건, 몇 건 신청했다하는 그런 게 아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한 것이, 별도조사를 하니까 50군데가 개보수가 조금씩 필요하다하는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옥 위원 50군데. 그런데 이런 거는 실장님 다소 처음에 예상했던 외로 사업비가 푹 늘어나니까 이거는 미리 사전에 잘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대책이 있었다면 이런 게 없을 것인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 돈으로도 신청 들어온 50군데 정도의 반 정도밖에 손을 못 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2018년도로…
박병옥 위원 이게 실장님 전부 50군데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창틀 갈고 싱크대 다 부서진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장판 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그 바로 밑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에서 이거 지금 몇 군데 우리 군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현재 5군데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공동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위원장 박준석 그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은데 왜 이 번에 1,500만 원 줄였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주로 보면, 이번에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된 겁니다.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이게 공동체 생활이 뭐냐 하면 경노모당을 못 지어주는 그런 곳들에 보통 많이 한다 아닙니까? 독가촌 몇 군데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주택에 그냥 개보수를 해가지고 마을주민 몇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집주인이 나중에 되면 주인행세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사는데, 사람이 살다보니까 나이가 들면 애들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인행세를 해버리니까 못가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이렇게 할 바에는 제가 보고 들어보면, 그런 동네주변에 공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공터에 아예 컨테이너라든가 조립식 주택을 땅에다 박으면 건축이 되니까 안 되고, 아예 들 수 있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 같은 것으로 2개 정도 놔가지고 살게끔 해주면 주인행세 안 하고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찌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시행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필히 해야 돼요. 이거 주인행세 한다니까요, 딱 짓고 나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53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이거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각각 다릅니까? 위에 거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가지고 순수 인건비인데 밑에는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이거는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관련 사업인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는 위에 것은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전담인력인건비고, 이거는 어찌 정하느냐 하면 요양기관에서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주문 받아서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59쪽부터 죽 60~1 이어가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은 활성이 많이 되어져 가고 있고, 다문화가족이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는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업은 많이 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부모교육 다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매년 1학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그 정도로 부대비용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또 매년 딱딱딱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항상 예산은 많으면 좋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큰 구애가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문화는 성숙 단계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7쪽에 영유아보육지원금이 이게 아까 전업주부는 6시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나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정부방침도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 갖다 맡겨 놓고 전업주부가 하루 종일 자기볼일 보고 다니지 마라. 아이도 좀 봐라. 그래서 반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직장인으로 등록은 안 되어져 있어도 시간제로 일을 하러 다니는 주부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맡기지 전업주부면 아이들을 안 맡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식당에 일을 하러가거나 어디 다른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그런 주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게 전업주부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 기초, 다문화 그 다음에 맞벌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지원을 해줍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일정한 그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런 걸 한다라는 증명자료만 제출하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런 쪽으로 될 겁니다. 전업주부만 제한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6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7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71쪽에 실장님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여기에 운영비에 그러면 종사자들 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역아동센터운영비…
김정희 위원 가운데 운영지원 5개소에 2억 8,825만 6,000원에 여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지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운영비 안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운영비 다 들어갑니다.
김정희 위원 종사자수당이 별도로 14명분 3,64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던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까 세입예산에 보니까 국비로서 우수지역아동센터에는 특별지원금이 예산이 있던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거는 지침이 내려오면…
김정희 위원 여기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이 1,200만 원, 이거는 잘 운영을 하고 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나중에, 그럼 한 곳에만 지원을 1,200만 원 다 해줍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아직 어떻게 하겠다하는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압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우수아동센터 보상금이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우리 군비 30%네 그죠, 국비 50%, 도비 20%. 이런 예산이라도 자꾸 지원되면 이런 데서도 더 열심히, 학원에 못가는 그런 어려운 아동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과도 올릴 수 있도록 자기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보상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확대해서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 못 보는 지역에도 또 지역아동센터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70페이지 중간쯤에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급식지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요보호아동…
○위원장 박준석 70페이지, 여기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급식지원 400명 돼 있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작년에 우리 군에서 전체 지원을 한 것이 2억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이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2억 3,000만 원이 현재 반영된 사항이니까.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면 7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우리 의료급여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금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는 그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차피 수급자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지원이 되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의료급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정복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정유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총괄로 정책사업이 16.38%, 행정운영비가 81.1%, 재무활동비가 2.52%로 예산액은 596억 560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조직관리 인건비로 서하 다곡리 유해매장 추정지 진입로 정비 인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잡초 등 진입로 정비예산으로 기간제를 일 5만 원×2명×10일치를 더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지원 행사운영비로 영호남 6개 지방자치단체 함양, 거창, 합천, 무주, 진안, 장수입니다. 영호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5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군청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관내 유관기관 직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유관기관 한마음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과 경찰서, 농협 등 직원들의 화합행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및 경비로 민주평통협의회 안보유적지 통일연수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사무실 건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함양파출소 주차공간 및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한주아파트 주 진입로가 위치되어 있고, 진아아파트, 시장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방범활동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7일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3일에 치안협의회에서도 방범대체시설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사역비로 4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내식당 조리원 3명 중 1명이 현재 부상으로 인해서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인건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바르게살기운동 깃발게양대 제작비로 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백천리 IC 로터리 부분이며, 당초예산에 3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한 기당 소요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간담회 시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부족액을 증액요구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읍 청사방호CCTV 설치비로 1,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사무소 민원인들이 출입이 잦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방호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훈련비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63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국비보조금 확정내시가 있어 7만 1,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조직관리 의용소방대 지원 1,3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을 안전건설과로 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역량강화통합협의회 운영지원비로 7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500만 원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편성한 것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심의자문기구를 통한 경상보조금 자체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2,845만 8,000원을 증액하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심의 시 예비군 실내훈련장인 충성관 리모델링사업계획에 대한 군부대 예산요구가 있었고, 2016년도 예산으로 군부대 진입로 변경개설사업이 사고이월 됨에 따라 지원을 연기하는 대신에 타 시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13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497만 2,000원 그리고 군비가 53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988만 9,000원으로 총 662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486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관내 23개교 3,633명에 대하여, 일반학생이 2,554명에 대하여 1인 1중식 183일치를 친환경학교급식 식품구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신에 저소득층 1,079명에 대해서는 교육청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400만 원을 증액, 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기능사무기기 PC 당초예산에 80대를 20대를 늘려 100대로 해서 2,600만 원, 프린터기가 10대에서 30대로 20대 늘려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인사급여통합관리시스템구축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우수정보시스템으로 김해, 양산시 등 12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력의 배치현황 및 각종 통계작성이 곤란하고,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된 채용인력의 검색이 곤란한 실정으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채용에서 퇴직까지 정보관리와 수작업 및 반복작업 축소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 전화교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청교환실 교환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대표전화 민원상담 및 교환, 구내방송, 팩스문서 수발신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전화교환원 정년퇴직 이후 공석인 자리를 기간제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내구연한이 6년이고 대당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팩스구입 4대,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대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로 대당 400만 원입니다. 9개면에 교체하는 것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회의실 그리고 금년 군수님 읍면순방 시 화질상태가 안 좋고 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통합관제 인건비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업체 선정지원에 따른 1월분 인건비 퇴직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현재 관제센터에는 총 12명이 3명 4조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CCTV 구입설치비로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군수공약사업으로 임기 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8개소에 98대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번호인식기 19대, 동영상이 79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설치계획은 23대로 차량인식 3대, 동영상인식 10대입니다. 본예산에 5대, 추경에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력인건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인력운영비로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수로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확정이 되어 군비 1,424만 2,000원을 감액하여 도비 1,424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행정과장님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시든지,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3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8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78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우리 본예산에서 추가가 많이 됐는데, 어째서 그리 증액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 간 우리군 민주평통 총예산액이 매년 5,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감액이 돼서 2,4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무실 운영비 및 사업비와 그리고 평화안보유적지 시찰비를 반영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2016년도 우리 도내 10개 시군의 경우에 의령이 총액이 3,460만 원, 함안이 5,700만 원이, 창녕이 5,000만 원, 고성이 4,500만 원, 남해가 2,865만 원, 하동이 8,000만 원, 산청이 4,000만 원, 거창이 4,640만 원, 합천이 1억 1,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유는 10개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실장 인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근무연수는 저희 실장 같은 경우는 17년차입니다. 그래서 인근 의령군 같은 경우는 19년차인데, 실제 인건비가 2,836만 3,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514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의령군비로 1,320만 원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군은 2,356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내 타시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타 우리 인근시군에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네,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범사무실 건립하는 내용 안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할 적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검토를 한 결과 다른 그거는 문제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난 의회 간담회도 거쳤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 월요일쯤입니다.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를 하면서 모 의원님 중에서 방범대체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읍파 위치가 시내중심부에 있어서 교통이 혼잡하고,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대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읍파 방범대체시설 이걸 다시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박병옥 위원 과장님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 결과에 우리 시설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네, 이걸 건립을 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리 하면 큰…
박병옥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76쪽에 바르게살기운동 깃발게양대 제작이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IC 로터리 부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죠? 거기에 지금 다른 구조물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이 쪽에 백천리 로터리 부분에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기 그게 제작이 돼갖고 걸려 있고 그리고 거기 전에 백암장학회에서 어떤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걸 다 한쪽으로 옮기고 그 부근에 거기다가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전에는, 종전에는 시설이 저렇게 도로가 변경되기 전에는 청년회의소에서 우리 군정홍보탑을 하나 세워놨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러면 그쪽에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그 때 군정홍보를 위해서 그걸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가장자리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깃발도 새마을기와 같이 가장자리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로터리 부분에?
○행정과장 정복만 설치면적이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치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새마을기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깃발하고 그리고 태극기, 함양군기까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되면. 이런 깃발게양대를 만들 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또 일부 새마을기 해놓은 데 또 옆에 바르게살기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바르게살기 깃발만 할 게 아니고, 그 주변 경관이라든지 우리군, 함양군 들어오는 딱 진입 초입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주민들이 들어올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먼저 우리 군정홍보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먼저 하나 설치를 하고, 가장자리에 또 그런 지역민들의 정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깃발들을 세워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건의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할 때 같이 좀 주위가 우리군 진입, 처음 딱 들어오는 입구의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좀 멋지게 제대로 좀 하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검토해서 우리 군기, 국기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렇게 조화 있게 해서 우리 군이 홍보도 될 수 있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무슨 탑을 세우든, 조형물을 세우든 그런 것도 우리 군을 한 눈에 느낌이 오게끔, 우리 군의 그런 청정이미지가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덧붙여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태극기 게양대가 어느 만한, 그냥 보편적으로 새마을기 서고 뭐 서고 봉 죽죽 세워서 태극기를 달 건가요. 이게 지금 1개소 해놨는데 규격이 어느 정도쯤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거기 이번에 여기 1개소 이리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깃발자체를 10개를 세울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게 해가지고 가다 보면 새마을기 한 몇 개 서 있고 뭐 서 있고 그런 식으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복만 네.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기를 10개 세우고, 20개 세우고 그게 뭐 큰 의미가, 아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읍에서 넘어가는 거기 무슨 쉼터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쉼터 거기에, 진주휴게소에 가면 태극기 크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도록. 아예 그렇게 큰 걸 세워가지고 함양군민들이 다 태극기를 볼 수 있는,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어디 구석에 조그맣게 봉 몇 개 세워갖고 태극기 10개 걸어놓고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복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면 다른 타 시군에도 가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에서 군집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중간 중간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거는 안다니까요. 충분히 알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국기를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있냐 그거죠, 저는 태극기를. 지역단체에서는 자기 지역단체 그것도 알리고 하는 거 그런 거고 한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정말 좀 제대로 세워서 함양군민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정말 좀 크게 우리나라도 몇 군데 많이 해놨더라고요, 크게. 외국 나가면 자기 나라 국기 크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예 그게 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십시오.
○행정과장 정복만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여기 과장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도비, 군대회도 그렇고 도대회도 그렇고 다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삭감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이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일부는 행정과로 이관되고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8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2쪽에 통합관제센터운영 여기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줄었다 그죠? 9,000만 원 줄었는데, 여기에 주민들 여론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거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근로자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위탁을 줬다라고 그러던데, 위탁을 줘도 거기에 채용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기준은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근로자 채용은 그 업체에서 선발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도 많이 우리 군에서도 채용을 하는데, 요즘 주민들 간의 여론이 직장에 농협이나 공무원이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은 연금을 받고 또 나름대로 생활수준이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간제근로 하는 데도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 근무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또, 귀촌인들 이런 분들도 타지에 살다가 함양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살면서, 함양을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기간제근로를 하고 싶은 데도, 기존 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득권 이런 걸 많이 주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발 디딜 틈이 없다.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래 이런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여기에도 내 전에부터 해오던 사람들 계속하고 또, 연령층도 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만하면 그만두고 좀 쉬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안 주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위탁을 줄 때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내부지침을 세워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런 기준을 좀 정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자들은,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액연금수급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에 이런 데 하다가 퇴직연금 받는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한다라든지, 좀 직장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또 그동안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또 이런 기관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건 좀 배제를 한다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기준을 좀 정해서 위탁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불신이 위탁운영한다라는 걸 주민들은 모르고 군에서 채용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채용하는데 군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느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신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도 군에서 이런 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민감합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벌고 싶은 마음에 계속 하던 사람만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위탁업체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도하고, 기준도 잘 만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과장님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거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행정과장 정복만 이어서 2017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위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에서 2016년도 이자수입 중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23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도 이자수입 중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낮게 편성돼갖고 현실에 맞게 해서 28만 원을 증액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15억 5,400만 원에 대해서 당초예치금 3억 원 그리고 비융자성사업비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한 것을 추경에 전액 장학회 위탁사업비로 전출하고자 예치금 3억 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억 원은 장학회 위탁사업비로 전출해서 장학회 예비비로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인재육성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예치금 명세서에 보면 경남은행에 20억 지금 예치돼 있네요?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2018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2018년까지?
○행정과장 정복만 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금고계약에 의해가지고 인재육성기금은 경남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꼭 경남은행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과장 정복만 금고계약 할 때 그래서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18년도 계약 만료되면…
○행정과장 정복만 계약 만료되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5분)

○재무과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준석 위원장님과 박병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재무과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3,603억 4,483만 원에서 222억 483만 7,000원을 증액한 3,825억 4,9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이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시상금 2,000만 원,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9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48억 8,471만 1,000원으로 236억 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30억 2만 3,000원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외 14개 실과소 73개 사업에 12억 7,93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별 증가사항은 5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45억 9,908만 원으로 8개 실과소 14개 사업에 5억 6,352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단 기금은 24억 5,365만 1,000원으로 5개 실과소 46개 사업에 80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48억 3,195만 7,000원으로 15개 실과소 198개 사업에서 5억 987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30억 2,348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4.58%인 28억 5,955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3.64%인 1억 992만 8,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79%인 5,4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0억 2,348만 7,000원으로 4억 3,63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차량등록업무의 민원봉사과 이관 및 세외수입징수담당 신설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을 조정하여 38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 효율적인 재산관리 청사 및 차량관리에 기정예산대비 4억 4,020만 원을 증액한 21억 6,0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백전면 청사진입도로 잔여부지 매입비 2,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해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안의면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해 읍면 책상, 탁자, 의자구입에 3,220만 원과 전산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 원, 냉장고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 질 의
(12시01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7~9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세입예산에서 5페이지 과장님께 한번, 세입예산에 수도사업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시상금, 이거는 시상금이라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안 하고 우리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네.
김정희 위원 상하수도관련 사업으로 인한 시상금인 데도 이거는…
○재무과장 전병선 네.
김정희 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런 시상금을 그래도 일반회계세입으로 잡을 수 있어서, 수도사업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엄청 열심히 한다고 도에도 소문이 많이 나 있던데, 하여튼 국비도 많이 따오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이런 평가시상금까지 따와서 상당히 열심히 해서 좋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세출예산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네,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88쪽에 과장님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지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에 지원해주는 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전액이 됐는데 200만 원.
○재무과장 전병선 이거는 자동차 관련 업무가 지금 민원과로 넘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민원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업무추진에는 문제없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네, 그 부분도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그리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밑에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이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함양읍에 사무실을 짓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천정에 냉난방기 그런 게 지금 구형이 돼가지고 냉난방기를 새로 넣고 또 전기, 통신 그런 것 화재위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보수를 하고, 사무실바닥도 일부 좀 정비를 하고, 문서보관함 제작설치 등 이런 것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의면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은 앞에 농협연쇄점 거기 매입해놓고 그 부분에…
○재무과장 전병선 네, 그 부분 정비하기 위해서 2억 3,000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지방행정서기 김동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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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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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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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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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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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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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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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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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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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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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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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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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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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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