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8월 27일(토)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4.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94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8월 19일 제출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8월 23일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종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7억 6,371만 2,000원이 증액된 487억 8,835만 7,000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경정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956만 6,000원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74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5,621만 2,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합계는 39억 1,065만 5,000원이며 각 회계의 예산총액은 526억 9,901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17억 7,54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증가교부세 6억 4,009만 4,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7억 2,361만 8,000원 등 17억 6,371만 2,000원 과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2억 6,857만 원, 예비비 1억 원 등 3억 6,857만 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8억 9,848만 3,000원, 필수불가결한 경상사업비에 1억 2,061만 5,000원, 그리고 자체투자사업비에 11억 618만 4,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관리요원 퇴직금에서 340만 원과 안의면 상수도시설 설계비에서 160만 원을 감액하여 노후관 개량, 시설부대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도비보조 100만 원은 재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1,074만 3,000원을 재원으로 수동농공단지 배수로 시설에 800만 원, 이은농공단지 재분양을 위한 검정수수료 200만 원, 나머지 74만 3,000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출예산은 계상하였으나 쓰레기봉투 매각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세입으로 계상토록 하였고 논개묘 고증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나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였으며 천령문화제 행사경비는 “풀”보조금에서 직접 보조할 수 있을 것임에도 공보실소관으로 경정하여 보조하고자 하는 것과 공무원 급여가 기업보다 낮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이침전조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5,000개나 구입하는 것은 시범사업 취지로 보아 물량이 과다하고 특산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이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이며 요구된 비목이 필요한 것임을 참작하여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은 예산이나마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본안 심사에 참여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함양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제4항,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규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 24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순근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당일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을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가 신설됨으로써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상해 등의 정도를 심사하는 심의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이며, 심사과장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는 예산도 함께 확보되어야 할 것임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되지 않는 결함이 있었으나 추후 확보하도록 하고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에서 개발한 상표 및 디자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고자 상표 및 디자인의 관리운영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권장할 사항으로 공감하였으나 상표와 디자인 사용자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남용하였을 때 오히려 지역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를 엄선하고 입회지도가 따라야 한다는 대다수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 시책은 도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수시 보완하도록 하고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공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7장 3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정화조 등의 관리와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분뇨관련업자의 허가, 수수료 기준,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조례안 체계가 적절하고 당면한 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목욕탕에서 1회용품의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폐기물 다량배출자 등이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심사 과정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은 행정기관의 지시나 단속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 각자가 솔선 이행하여야 하며 생활개혁의 실천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에 전 의원이 공감하고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4건 함양군수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조례안 또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을지연습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기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1명)
  정웅상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유효이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8월 24일자)
   ·위원장 정용규, 간사 박순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8월 25일자)
   ·위원장 홍덕용, 간사 박종근
○의안심사
-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8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보고
-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4건 8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 8월 2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4건 8월 2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가결
○심사보고서
-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덕용 제출
-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4건 8월 2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정용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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