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8월 23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원식 의원 외 3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덕용 의원 외 3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8월 19일자로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상 긴급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으로는 ‘94년 8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월 22일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제정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 홍덕용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원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각각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으며 금일 처리하게 될 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과장의 보고와 같이 ‘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이 본회기에 처리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1.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제26회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원식 의원 외 3인 발의)
(14시34분)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4년 8월 22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자연환경 보존 및 주민의 부담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문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 8월 2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 4건이 모두 제정안이며 주민의 부담을 요하는 조례안이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덕용 의원 외 3인 발의)
(14시37분)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8월 19일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규모는 적으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선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 8월 26일까지 2일간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사전 의원 여러분의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9분)
본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0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정용규 의원과 강석천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용규 의원과 강석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재적의원(11인)
○출석의원(11인)
정웅상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유효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8월 23일자)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의안제출
-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8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4건 8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월 22일 김원식, 정진위, 정용규, 박종근 의원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월 22일 홍덕용, 강선권, 임현철, 강석천 의원 발의)
-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기간 : 8. 23~8. 27(5일간)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기간 : 8. 24~8. 26(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정용규 강석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