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7월1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6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먼저 농업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함양군 농업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사업 신청에 따른 선행조건으로서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고, 농업생산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설정하였고, 농기계 임대기준은 안 제7조, 사용료 부과 및 감면규정은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사용료 및 농기계의 반환은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정지는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은 안 제13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제14조, 위원의 임기, 기능 및 위원회 운영은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이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에 근거를 하였고, 예산조치는 2010년 농림수산식품사업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검토 보고
(11시10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징수 등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제4항의 임대농기계 종류에 대해서는 추후 농기계 구입 시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기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1시11분)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농기계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큰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하기는 힘이 들어서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기종은 어느 정도를 갖다가 예상합니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밭작물에 이용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퇴비살포기, 제초기, 농업용 굴삭기 등 총 110대를 구입해서 대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하려면 소농가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기계 작동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기계는 내가 빌릴 테니까 와서 해주라고 이리하면 인건비 별도로 나가야 되고 또 임대료 따로 줘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대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3일 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자기네들 것만 하게 되면 소농가는 못하게 되니까 차라리 대농가한테다가, 안 그러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대기간을 늘려 가지고 소작인들, 소농가들한테도 또는 고령화 된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걸 집행부에서 다 관여를 못할 것 같으면 이 기종을 지역별로 해 가지고 각 농협에다가 일괄 임대를 줘 가지고 농협에서 개인들한테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농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이 논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농가지 밭작물에 대농가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농가나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6조에 보시면, 6조2항에 보면 우리가 임대를 할 때에 충분한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을 하고 나서 출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나 중소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령농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나이가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기계조작을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켜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조금 지양을 하면서 인근지역에 임대해 나가는 사람이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 내에 소농가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 일괄임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은행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농협에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 농기계를 갖다가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금 임대를 해줬다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농가로 돌려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현재 논농사의 농기계를 가지고 농기계은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밭농사용 농기계를 구매를 하고, 농협은 논농사용인데 그래서 농협에 위탁을 줘서 임대하는 것은 다소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농기계를 농협에다가 줘 가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기계를 앞으로 보수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오히려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기네들이 농기계 신규 임대사업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15억을 투입해서, 자체자금까지 해서 15억을 투입해서 계속 농기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여서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사업비 12억 원을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농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만이라도 정말로 소작인들, 일꾼도 없고 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시는 것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쓰는 사람 같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대사업 하면서 자주 들락거리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나 이번에 그것 1주일 필요한데…”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게끔,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첫째는 개념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하 과장님 말씀처럼 농협에서는 벼농사 위주의 농기계 본체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사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사 가지고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농가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그 농가부채의 경감과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지금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농기계가 아니라 농기계를 떠난 본체가 아닌 작업기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쓰고 못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 작업기를 1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 같으면 수량을 1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할 때 함께 다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주체를 우리 군과 농협을 분리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밭농사라는 개념은 논에 물이 있는 그걸 가지고 밭농사, 논농사를 하지 콩을 밖에 심었다고 그걸 논농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논에 콩을 심어도 이 작업기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체제를 조례에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들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일시에 필요한 물량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할 것이고 또 적게 필요한 것은 적은 데서 그 양을 적정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국비가 6억, 도비가 2억 4천, 군비가 3억 6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2조를 보시면 1항1호에 임차인이 자가농(自家農)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 임차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파수확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계 1대당 2억을 호가합니다. 그런 기계를 우리 임대해야 되고 그런 기계를 사줘야 되고, 5천만 원 이상은 대형농기계여야 된다.
우리가 소형농기계 정도는 집집마다 한두 대 다 있습니다. 물론 퇴비살포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1년 연중 농번기가 모 심을 때 봄철인데 우리가 산불요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청에서 일시사역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도 보전차원에서나 또 노령화되는 농업인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볼 적에는 이 고가의 기계를 사주고 전문요원이 운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쓸 적에 좀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양파 조금 한다 해 가지고 2억짜리 기계를 못 사는 겁니다. 기계를 임대차(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그런 기계를 아무나 줘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 심을 때도 일정한 기간, 양파 캐는 기간도 일정한 기간인데 그런 고가의 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소규모 농기계도 보조를 50% 줘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들에 꽃축제 하고 일시에 모를 심는다 이럴 적엔 대형 트랙터가 있어야 되고, 양파 캘 때는 양파수확기가 있어야 된다. 고가인 그런 걸 우리가 구입을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수확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는 농협으로 하여금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강대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문요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요원 이런 것처럼 우리도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조례안 전체를 보면 18조로 되어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항들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설명 하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염려들을,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사를 지어 보니까 농촌에 필요한 것,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농가들이 농기계를 사려면 몇 천만 원짜리를 사다 보니까 농가부채가 늘어난다. 그리고 한 위원님 염려는 서민층하고 일손이 없는 노령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용을 할 때 보완을 해야 되는데, 강 위원님 말씀은 좀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소기계로 한다지만 농촌에 필요한 것은 정말로 대형기계를 임대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함양농협에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트랙터가 45대에 9,100만 원, 그 다음에 콤바인 15대, 승용이앙기 9대 등 8,000만 원 이렇게, 트랙터 9대 9억 1,000만 원입니다. 콤바인 15대 2억 5,900만 원, 승용이앙기 8,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거기에 농업직을 계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쪽에 기술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지금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기계직이라든지 농업직들이…
임대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기구를 개편해서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또 혹시 정비하는 것을 한다든지 이것은 이 조례상으로 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94년도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할 때 농기계 반값 공급 안 했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된 요인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은 농정실패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반값으로 지원하니까 ‘견물생심’ 가수요가 상당히 발생했어요.
경운기가 있는데 반 지원해준다니까 필요 없는 것들도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기계의 특성이라는 게 경운기라는 것은 활용기간이 깁니다마는 기계의 활용기간, 소위 말하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지다 보면 단가가 엄청나게 싸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임대사업도 이게 민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윤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특히 중소농가는 농기계 살 여력조차도 없거니와 사 가지고 활용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소농가의 어려움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설명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걸 운영하기 위한 농기계사업, 또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담요원, 운용하고 관리하는 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걸 운용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러한 문제인데, 가령 증원이 되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농기계가 지금은 110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 정비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이걸 신청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이 시책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이리 했으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운영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별도 규칙은 저희들이 한번 제정을 할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합천이라든가 남해라든가 창원, 사천 쪽 보면, 합천의 경우가 현재 기술센터에서 인력이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가 3명, 창원이 4명, 사천이 2명, 창녕이 5명, 의령이 4명, 작년도예산 7개 군에 각 5명씩 인력이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직제를 만들게 되면 그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 가져가기 위해서 서상 상남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또 반납할 때도 임차한 사람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 토 론
(11시47분)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윤용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서민층에게 혜택을 주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운영규칙을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원거리 갖다 주는 것이라든지 창고 이런 걸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에 보고를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관창고에 관한 문제까지 조례에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천서 임대해서 사용했을 때 함양까지 가서 반납 안 하고 이상유무만 없으면 면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또 그 다음 마천 사람이 임대해서 거기서 갖다 쓰면 되는데, 타 지역에 거기다 임대했을 때는 거기 가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농민들도 편리를 볼 것 아니냐. 참고로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이 충분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3분)
먼저 기술보급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대수·노길용·배종원·한윤용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연구소의 기능을 산삼에서 함양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연구로 기능을 확대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를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연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토양검정, 시비처방, 병해충 진단, 기초농업분석 및 검정, 농약잔류, 중금속 등 농작물유해물질 분석, 농산물 가공식품, 유통, 포장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가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를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참 조)
-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검토 보고
(11시54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산림녹지과 소관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를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를 설립, 농업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연구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55분)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양군에서 친환경을 갖다가 몇ha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이번 조례는 명칭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제재를 생산하면 가격은 5ℓ 1통에 8만 원 하는 걸 우리 농업인에게는 3만 원씩 공급하도록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연구하는 그런 분야는 그 분들이 하고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직원과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산학협동을 해서 서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식품연구소라 해 가지고 위탁관리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위탁관리규정까지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산삼연구소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 앞에 보면 우리가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하우스를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본 목적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주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를 고심했는데, 거기에 산삼과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산삼육묘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양산삼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밀하게 그 족보를 만들어서 명실공이 함양산삼이면 함양산삼으로서의 그 계보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채종부터 육종, 그 다음에 육묘에 이르기까지 그 일관된 과정을 우리가 어떤 단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제8조에 보면 위탁관리라는 것은 연구소 전체를 수탁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산삼연구소 관리조례는 산삼연구소 자체 운영관리하는 전체를 네오바이오에 위탁관리 하게 했던 건데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를 내가 물은 거니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 토 론
(12시28분)
토론하실 위원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개정조례 상정안 중 제8조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소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 중에 “연구소”를 “연구소시설의 일부”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동의하셨으므로 배종원 위원님의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