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월19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2.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임춘택 의원)
1.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2.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3.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발언대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춘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지난 1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발언대 하단)
다음은 임춘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임춘택 의원)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군민들이 아름다운 고을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임춘택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정수행을 위한 많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이 변화,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분야도 있어 이의 개선을 희망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에는 문화유적지나 사적지 등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파손되거나 옛 모습을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복원이나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군에서 지금 수동면 원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근산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근산성은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가 치열한 영토분쟁을 하던 전략적 요충지이고,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내내 왜구들이 호남평야를 점령하기 위해 수많은 침략을 하면서 혈전을 벌여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에 왜장 아지발도는 3,00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주성을 거쳐 사근산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침략하자 삼도원수 배극렴과 함양감무 장군철, 원수인 박수경, 배 언 등 9명의 장수가 수성을 위한 혈전을 벌이다 500여명이 장렬히 전사한 민족의 애환이 깃든 곳으로, 지난 1966년 국가지정 사적 제15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곽을 보수하고 성문과 봉화대, 누각, 진입로 등을 정비하여 복원사업이 완공되면 옛 문화와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곳으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게 되고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근산성이 있는 연화산 아래에는 조선시대에 15개 역을 관장하였던 사근역사가 있던 곳으로 당시의 교통요충지로서 전략적 가치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2008년 함양군의회 제160회 제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으로 밝힌 사근역 복원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 수립과 추진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녹색 신성장사업으로 친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2009년 12월 8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의 국가철도망 전철화사업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내용 중 거제-진주-함양-대전을 연결하는 철도신설 사업계획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G20 정상들께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한 약속이행의 첫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함양이 지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길이며, 군정의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사령 군수님! 우리 군민들은 군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함양을 사랑하고 함양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30만 재외 향우들과 지역주민들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근산성과 사근역사의 복원을 통한 남부내륙의 교통요충지 함양을 만드는 것과 함께 조국강토를 왜구로부터 지키고자 항전하다 분연히 산화한 500여명의 영령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때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이제라도 범 군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함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전국 단일권 전철망 시대에 대비한 연화산 주변의 사근산성 복원과 사근역의 도찰방으로서의 명성을 재조명하고, 남계서원과 청계, 구천, 화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선비문화 탐방코스 개발과 구국항전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위령제 개최 등 수많은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관광의 명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사령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명분이 있다 해도 개발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시어 우리 함양군이 명품도시가 되어 명실공이 ‘우함양’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끝으로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군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1.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2.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시09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과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5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의해 도시환경 개선과 문예진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총 1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아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으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물론 향후 건축물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각 지자체에서 국민건강진흥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여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의 규정에 명확히 명시된 부과기준을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적합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석한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친 후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창구 하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3.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5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강하였고, 그 외에 띄어쓰기 등 조례 내용상 맞지 않는 일부내용을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친 후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조)
-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70회 임시회 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중구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