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과
일 시: 2020년 5월 28일(목)10:01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안전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최성봉 씨입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최성봉 인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씨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인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인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시개발담당 임채진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임채진 인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시재생담당 김난희 씨입니다.
(도시재생담당 김난희 인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진우 씨입니다.
(과제센터T/F팀장 전진우 인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0시03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재난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안전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10건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 당본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예산액은 80억 1,391만 5,000원이며, 예산 중 24억 6,0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5억 5,314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4건으로 1억 2,019만 1,000원 중 1억 1,3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지원금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제18호 태풍 ‘미탁’, 제17호 태풍 ‘타파’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사용하였습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전체 20건으로 사업비 192억 9,247만 8,000원 중 집행액 134억 2,257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58억 6,990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보면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함양여중 뒤에서 상림명가 소로 2-14, 15호선 개설공사, 행복주택 소로 1-3호선 개설공사, 의탄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이며, 절대 공기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의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전체 6건으로 사업비 60억 8,584만 2,000원 중 집행액 17억 9,141만 5,000원으로 이월액이 42억 9,442만 7,000원입니다.
‘19년도 2회 추경 편성 및 연말 국비 교부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함양군 관리계획 용역과 함양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 등으로 전체 16건의 용역비 12억 7,649만 9,0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10~12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예산액 2억 7,23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기타경비,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등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의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전체 10건으로 당초사업비 44억 8,757만 6,000원에서 4억 6,6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49억 5,425만 4,000원입니다.
변경사유로 보면 연약지반 재생골재 치환과 절토 사면 보강 등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전체 7건으로 사업비 588억 4,300만 원으로 국비 320억 8,900만 원, 도비 79억 1,9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화촌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21억 3,800만 원,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65억 원, 인당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88억 원이며, 세부 공모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로 146명, 당연직 63명, 위촉직 83명입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전체 6건에 대하여 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준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다가오는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폐지가 되며, 우리 군은 이를 해소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는 함양군수이며,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자체 군비로 해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일몰제 등으로 폐지된 도로 118건에 대하여 2018년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 30건은 의회 간담회 심의 후 2020년 1월에 일괄 폐지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88건은 2020년 2월 입안 후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군계획위원회를 통하여 변경고시 할 예정입니다.
7월 1일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며, 아울러 사유재산권이 보호되고 공공복리도 향상시키는 도시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완료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건건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정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위험과 위험한 주변 나무 제거는 2019년 11월 30일에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탄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위험지역 낙석방지책, 방지망 철저한 보강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개비온 212m를 설치, 완료하였고, 낙석방지망 75m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주변 행복주택 주변 도로 개설공사 및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주변 개설공사 및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020년 엑스포 개최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주택 주변 미개설된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025년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으로 도로 확장 시설 결정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천 군계획도로 피적래마을 개설공사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지턱이나 하천 쪽 가드레일 설치 관련 과속방지턱 3개소 및 하천 쪽 가드레일을 시공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표시, 주차금지 표시 등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변에 농기계나 농작물 등 방치에 대하여는 면사무소에서 마을 방송이나 이장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기사항 등 전체 7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의민원 사항입니다.
웰가 주변 인도 설치, 군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부실 등 전체 10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및 조치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4건으로 홍정덕 의원님이 전 군민과 함께하는 엑스포 행사 준비 관련에 대해서는 2020년 5월에 함양읍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 7월 함양읍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구역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대비를 위하여 2019년 7월 의회 간담회를 거쳐 2020년 1월 24일 31건 미집행시설을 폐지하였으며, 2020년 2월 의회 간담회를 거쳐 현재 43건의 미집행시설의 폐지 및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2020년 6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집행이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16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일몰제 이전 실시설계 완료 후 인가조치 하고자 합니다.
이용권 의원님이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전선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한전 지중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시회)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구간 약 1㎞, 2020년 4월 관련기관 한전, KT, 서경방송,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의원님의 유림면 119지역대 유치 관련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소방인력 확보와 조직정비, 함양군 소방서와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2019년 11월 8일 1차, 2020년 4월 29일 2차 업무소관인 함양군소방서에 의견을 요청하여 2020년 5월 8일 함양군소방서로부터 산청군 생초면과 금서면에 119지역대가 설치 요구 중에 있어 경남소방본부와 산청소방서와 협의하여 유림면 지역에 119지역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함양군도 지역주민 소방행정복지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남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남호리, 동강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축제 ( 및) 제방 3.46㎞, 도로 0.8㎞, 교량 3개소, 보 1개소이며, 사업비는 338억 6,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에서 2025년 12월까지 계획이며, 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한남지역의 재해위험요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화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림면 화촌리, 장항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화촌천 2㎞, 회동소하천 0.5㎞, 배수펌프장 2개소, 사면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1억 3,8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에서 2024년 12월이며,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함양중학교, 함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중학교 사거리에서 국도 24호선이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495m, 회전교차로 1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85억 원 정도로 2020년 본예산에 보상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 시설결정을 변경하고, 2단계 사업으로 우회차로 개설에 대하여 사업인가 고시 후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단계 우회차로 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3단계와 4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도 24호선 확장 후 교통량 분석평가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은 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1개소, 대피시설 10개소이며,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세부 지출(내역)은 337만 3,000원이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어린이 안전학습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험장은 하림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900㎡입니다.
교육시간은 2시간이며, 교육대상은 4~9세 어린이로 교통신호등 교육,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자전기 타기 체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569대의, 동영상 537대, 차량번호인식 3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은 13명이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을CCTV 안전망 구축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259개 마을 우범지역에 ‘22년까지 마을별 1대를 설치계획이며,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오봉산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함양읍 죽림리 일원 비탈면 보강 1,585㎡, 앵커 96공, 옹벽 149m로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12년 3월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2020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덕천4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덕전리 일원 비탈면 보강 743㎡, (마이크로)파일 25공, 석축 116㎡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2018년 8월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남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상면 상남리 일원 비탈면 보호공 4,714㎡, (산마루)측구 83m, (용수)개거 141m의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년 8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대천리, 태관리 일원 제방 축제 및 호안공사 2.1㎞, 교량 10개소 등 사업비 72억 4,1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3월에서 2022년 3월까지이며, 2020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지정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기상관측소 1대 등 전체 410대의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현황, 45~5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56~6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세부처리현황, 64~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지리산함양시장 일원 15만 3,029㎡ 면적에 한들거점센터 건립, 함양시장 쌀전 항노화 문화곡간사업, 불로장생특화거리 조성 및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집수리사업 지원 등이며,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비 165억 원, 국비 99억 원, 도비 20억, 군비 46억입니다.
한들거점센터 외 1건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한들거점센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이은리 일원 5만 2,213㎡ 면적에 (인당 더) 건강한센터 건립, 집수리 지원사업, 안심골목(길) 정비사업, 인당마을 쉼터 (조성), 산삼청국장 고도화사업 등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비 88억 원입니다.
2020년 1월 실행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0년 6월 인당 (더) 건강한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함양읍 시가지에 260업소에 대하여 아름다운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2,000만 원입니다.
2019년 예산 3억 8,000만 원이며, 87개소 간판 교체를 완료하였고, 2020년 사업은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173개의 간판을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에서 2021년 12월로, 사업량은 127㎞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0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김윤택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어떻게 잘라서 할까요? 일괄 질의․답변 할까요?
(“일괄 질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한 번 볼까요. 2019년도 부진사업 이유 한 1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지금 아주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게 지금, 저희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과정에 묘지라든지 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 보상 이게 지금 저희들은 뭐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가끔씩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조금 늦고, 저희들 또 좀 늦게 작업 집행하고 그래 가지고 늦었습니다.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내나 같은 그 내용인데, 명시이월액이 한 42억 9,400여만 원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명시이월은 저희들 예산 자체가, 2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저희들 10월에 국비가 전도되면서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저희들 예산 그 임시적으로 편성해 놨다가 그리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예산 자체를 야물게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는데, 10월에 추경하고 10월에 국비 내려온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명시이월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을 뭐 잘 하셔 가지고 국비를 또 뭐 320억 8,900만 원, 도비를 79억 1,900여만 원 받았네요.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국비, 도비 이것 받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지금 그…, 아까 잠깐 만났는데, 말씀하셨는데, ‘웰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웰가’에는 지금 330세대가 산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이 뭐 젊은 층이 있고 학생들이 많아서 함양에서 활기찬 아파트입니다.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국도전기 쪽에서 동일철재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밤 9시 되면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하고, 겨우 1대 빠져나갈 정도의 차가 다니면서 학생들이 학원 갔다가 예? 학원 갔다가 오면서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귀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계속 진행된, 반복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웰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현재 거기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인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가 없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새로 인도를 저희들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인도 부분만큼.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 부분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3m에서부터 시작해서 1m50(㎝) 사이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 제가 거기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또 다니는 것 실태도 파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주 뒤쪽에 있는 인도가 1m50(㎝)입니다. 그래서 한주 뒤쪽에 있는 폭대로 지금 시설 결정을 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 되면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꼭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6월 말에 완료되고 나면 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편입토지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의견도 공람을 받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그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저희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해서 전체의견을 수렴 후에 저희들이 공람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이 하나, 인도선이 하나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어지려고 그러면 10월 말경 되면 충분하게 다 그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한 10억 원 정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 하실 때 동일철재까지 같이 용역을 하시지 그 뭐 또 찔끔…, 뭐 절반 정도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웰가’에서 지곡으로 나가는 현대아파트 쪽에 그게 가장 급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것 먼저 해놓고 또 그 차후에 내년에 보고 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방위시설 현황인데, 그 급수시설 이 백연비상급수시설하고 죽장비상급수시설인데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죽장은 죽장 마을 앞에 우리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암반관정. 암반관정.
○이용권 위원 암반관정?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암반관정 뚫어 놓은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백연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백연은 내나 백연 앞에 하천 쪽으로 암반관정을 뚫어 놨습니다. 저희들 비상시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희들도 모르는데 군민들이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비상시에는 쓰고, 이게 앞에 저희들 가뭄이 들었을 때 상수도용으로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 한 10여 년 전에 가뭄이 들어서 우리 하천굴착도 하고 그럴 때 그때도 한 번 저희들이 비상급수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그 대피시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군청 지하에 뭐 한 734명이 들어가겠어요? 이것 뭐 평방미터당 잡아 놓은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평방미터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해서 그리 산정해 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공동텃밭 조성사업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매도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 공동텃밭은 저희들 등기 다 해 가지고 보상 다 협의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샀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평당 얼마 정도 하든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전체 다 해 가지고 2억 7,000만 원인가 보상비, 그 건물하고 다 합해서. 그 평당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보상협의를 어렵게 어렵게…
○이용권 위원 텃밭만 지금 그 산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텃밭하고 그 옆에 조립식 건물 있는 것 하고 다요.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시가하고 차이가 한 3배 정도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그 분이 또 저희들하고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분도 공무원 하셨고…
○이용권 위원 아, 그리 비싸게 살 이유가 없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실제 자기는 시세보다 적다고 많이 하고 계속 안 찾아가는 걸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설득을 한 끝에 겨우겨우 저희들 보상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 3배 정도 비싸게 주고 매입한 것 같아. 그 정도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 줬으면. 그 뭐 맹지 비슷하게 그럴 건데, 안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인당 중심…
○이용권 위원 여기 콩 몇 포기를 심겠어. 너무 비싸게 매입한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추진현황인데, 코스가 보니까 난해한 코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저희들 자전거 타기 활성화 코스를 저희들이 쭉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국도 노견으로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기 하기가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들 유림 장항 쪽으로, 그 밑으로 하천 둑으로 해서 그리 대부분이 자전거 코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도를 횡단하는 구간이 있으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짧은 구간만 국도를 횡단하고, 나머지는 하천 둑과 농로를 위주로 저희들 자전거 (코스)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가 뭐 솔숲 쪽으로 이리 오는 게 안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 코스입니다. 그 코스가 가장 좋습니다, 함양에서는.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우리 당초는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전용을 했던데 이것은 왜 전용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지금 1억 5,000(만 원)을 다른 것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네. 집수리사업을 먼저 좀 해서 주민들이 먼저 편리하고자, 먼저 주민들이 혜택을 좀 보고자 저희들이 먼저 전용을 해서 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연구용역비로 좀 많이 잡아 가지고 전용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애당초 세우지 말았어야 될 연구용역비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것은 좀 퍼뜩 이해가 안 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애당초 없는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잡아 가지고 그 전용을 집수리비로 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집수리 보조사업자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할 적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 보조사업자 대상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완전 선정은 안 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집수리 보조사업자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그것은 도시재생 쪽에서 집수리사업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거기서 저희들 집수리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여기에 보면 용평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대상자가 되어져 있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기관단체명 함양군 뭐 봉사협의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서 할 것 아니냐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걸 예산이 많은데도 그렇게 입찰이나 뭐 이런 것 안 하고, 공고 안 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기 때문에 본인들도 본인 자부담…
○위원장 김윤택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본인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김윤택 자부담 이것 뭐 10% 5% 있으나 마나고. 뭐 자부담을 10% 5% 이리 해놨는데 이것은 있으나마 한 거고. 그러면 현재 그 지역에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지금 파악이 되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지금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여기에 내가 자료 요청한 데는 그게 지금 몇 가구인지 그것은 안 되어져 있던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현재 그러면 접수된 것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접수된 것은 한 30여 가구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현재 접수된 게 25가군데, 우리가 계획에는 40가구로 해놨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현재 25가구만 접수가 되어져 있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게 그래 지금 제대로 거기에 30년 이상 된 게 몇 가군지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파악도 지금 안 되어져 있고, 이것 뭐 보조금 지원이 보니까 자부담 10% 포함인데 그 상생협력 체결 시 자부담 5%고 이것은 뭐 그냥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구체적으로 좀 그게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전용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전용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그 당시 전용할 때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 전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보조를 주는 부분도 가구별로 줄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용평리에 30가구 정도 되면 어느 업체에다가 입찰 띄우는 것도 안 괜찮아요? 그러면 농가도 좀 도움이 안 되겠어요? 농가란다, 거기에 우리 가정 가구별로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제경비가, 저희들이 보통 한 50% 정도 제경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제경비가 없이 부가세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우리 민원이 없도록…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잘 챙겨서 진행하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어린이안전학습체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17년 18 19년돈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340명 407명 이렇게…, 너무 조금 활용도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체험을 자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초등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확실히 좀 이렇게 연락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다시 소통을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35페이지 보시면 CCTV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현대화 조치를 이렇게 적어놨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문제점 및 조치 등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앞에 여기 보면 CCTV가 537대, 차량번호인식이 32대 이리 적혀 있는데, 보통 차량번호인식이 얼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CCTV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CCT…
○강신택 위원 보통 다른 CCTV 같은 경우에는 차량인식이 아예 그만 안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32대는 순수한 차량인식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동영상까지 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럼 차량인식은 차량만 보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다른 것도 다 찍힙니다. 대부분이 차량 관계가 많이, 저희들이 사건․사고가 차량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저희들 위주로 하는 거지 일반 지나가는 행인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차량번호인식 카메라가 더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차량인식 카메라보다 그 위에 것은 차량인식도 찍히고 다른 것도 찍히고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럼 현재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노후된 게 지금 교체가 76대를 했잖아요?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76대를 했는데 그럼 얼마나 남았다는 소리인데요, 지금 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함양군에 다 그러면 전체가 그렇다는 소리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전체가, 함양군에 전체가 569대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569댄데 그러면 그중에서 총 몇 대를 이번에 갈았다는 소리입니까? 노후 된 걸? 여기 보니까 78대 뭐 적혔네, 이것은?
차량인식이 뭐 6대 이걸 바꿨다 소리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러니까 2019년에 교체한 게 78대 중에 동영상 하는 게 72대, 차량인식이 6댄데 차량번호는 딱 가면 차가 찍혀 가지고 그게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그 누구 차가 되고 있는 게요.
○강신택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교체할 카메라가 많이 있다는 소리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저희들 차량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저장되는, 사진으로 딱 저장되는 카메라 1대에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카메라 1대에.
○강신택 위원 차량인식 카메라가 7,000…, 얼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한 7,000만 원 정도요.
○강신택 위원 그럼 이것은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조달청에 경쟁입찰해서 구입합니다.
○강신택 위원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조달청에 해서 저희들이 그 3자 단가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조달청 의뢰해서.
○강신택 위원 조달도 그냥…, 조달도 보면 조달 입찰이 있고 그냥 있잖아. 뭡니까? 그냥, 회사를 그냥 찍어서 하는 겁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몇…, 다섯 군데로 이리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싼 것…
○강신택 위원 회사가 다섯 군데가 있으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다섯 군데를 선별해서 그중에 싼 걸 하죠, 좋은 것.
○강신택 위원 가격 경쟁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가격 경쟁을 해 가지고요.
○강신택 위원 하면서 또 물건도 좋으면서 그런 것 봐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이런 것도 내용도 좀 어디 회사를 그 했는지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함양군에 CCTV라든지 조달도 있지만, 이 내역서 좀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어디 회산지 하고 전부 다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마을단위로 지금 카메라를 하나씩 설치를 했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단위 CCTV 설치한 부분은 일반CCTV네? 그럼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차량인식은 안 되는 거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도 그게 차량인식은 됩니다, 차량인식도.
○강신택 위원 내 이해가 안 가네. 차량인식이 된다 했다가 뭐 안 된다 했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을마다 CCTV를 달면 거기 다니고, 사람만 다닐 것 같으면 CCTV를 왜 답니까? 차량인식도 다 되는 그런 걸 달아놔야…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러니까…
○강신택 위원 도둑을 맞든 무슨 수가 있으면 차량번호로 찾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동영상이, 동영상 자체가 인식이 됩니다. 전체 지나가는 동영상 자체가.
○강신택 위원 그러면 차량인식은 그것은 또 뭐고 그것은 또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예?
차량번호인식 그럼 이것은 또 따로 있고, CCTV 또 이것은 따로 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제가 보충설명 하면 되겠습니까?
○강신택 위원 예, 국장님 해보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차량번호 그 인식기는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차량번호가 세 자리로 늘어났습니다. 두 자리에서, 일곱 자리로 늘어나 가지고…
○강신택 위원 아, 번호판 말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그래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인식이 안 되면 벌과금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하는 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CCTV 번호인식기 이것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우리 CCTV는 마을마다 도로변에 있는 방범 CCTV, 그것은 방범 CCTV, 앞에 이야기한 것은 차량번호 인식기는 교통단속 카메라고…
○강신택 위원 아니 교통단속 카메라를 왜 우리 군에서…, 그 경찰서에서 안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안 합니다.
○강신택 위원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그리고 동영상 마을별로 되어 있는 도로변에 방범 CCTV는 동영상인데, 다 차량인식도 되고 합니다. 단, 차량이…, 그 카메라가 노후되어 가지고, 앞에 우리가 설치한 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위한 그런 것들을 교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교통단속 CCTV는 번호인식기가 두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로 넘어가는 그런 카메라고, 경찰서 뭐 교통위반 단속하는 거고…
○강신택 위원 아니 경찰서에 교통위반 단속카메라를 우리가 왜 군에서…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우리 여기 행정에서 해줍니다. 행정에서 해주고, 방범 CCTV는 말 그대로 동영상이 찍혀야 되고 또한 그게 인식도 다 됩니다.
○강신택 위원 아, 거기 일반 그러면 마을에 설치하는 CCTV도…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인식이 다 돼요.
○강신택 위원 번호가 다 찍히고 다…, 어차피 동영상이 나오니까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과거에 일찍 설치한 것은 동영상이 화질이 희미하고 또 인식 불가능 부분도 있어요. 그걸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녹화를 했어요.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강신택 위원 녹화를 했으면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관제탑에서 다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인식을 했으면 그게 보관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보통 지금은 성능이 많이, 30일까지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일주일 정도 보관됩니다.
○강신택 위원 일주일 보관되면…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그리고 우리 백업을 받아 가지고…
○강신택 위원 잠깐만요, 앞에 그러면 구형 카메라 찍었을 때는 보관이 얼마나 되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보통 그때 당시 일주일 정도…
○강신택 위원 그럼 지금 신형으로 바꾼 것도 일주일이네?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아니 아니죠. 신형으로 바꾸면 한 30일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윤택 요즘은 거의 30일은 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일주일이 아니고 30일 가요. 30일 정도 하는데, 우리가 다 하면서 동영상 찍어 놓은 것 그대로 다 보관은 못한다 아닙니까?
○강신택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백업을 받아 놓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사건․사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 없애죠.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강신택 위원 요즘에는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뭡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외국에서도 많이 넘어오시고, 또 뭐 타 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CCTV를 달아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다는데, 될 수 있으면 성능화를, 될 수 있으면 좋은 걸로…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그렇죠.
○강신택 위원 그렇게 150대 할 걸 100대를 하더라도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야 되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그런 걸 좀, CCTV하고 어떤 그건지 한 번 보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 드릴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요, 재해위험물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통 보면 마천면도 있고 뭐 지곡면도 있고 서하면도 있는데, 재해위험시설물 지정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시설물 지정현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밖에 없는지 나는,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그게 지해시설 그 하는 리스트(목록)가 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그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읍면에도 조사를 받고 저희들 가보고 이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 군에, 우리 군이 실제적으로 보면 마천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천이 경사가 급경사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낙석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천 쪽이 가장 많고, 서상이 좀 있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나머지 읍면에는 실제 경사도라든지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재해위험시설 지정이 적은 편입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조건부가결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부결, 조건부가결은 어떻게 해서 조건부가결을…, 했다는 소리잖아? 조건을 달아서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조건부가결이란 예를 들면 어느 어느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배수로가 없다, 그런데 배수로 한 가지 없는 것 같고 전체 부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를 이행했을 때만 가결이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예를 들면 배수로를 1,000㎜를 설치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게 조건부가결이 되겠습니다. 그래 조건부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부결됩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건부가결이라는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하는데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이리 하는 조건에 이리 가결해준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해주는 조건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어떤 그 함양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주 경미한 사항에만 조건부를 답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통 우리 군민들께서 다 이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보니까 조건부가결하고 부결이 많은데 이런 걸 우리 주민들께서나 이렇게 좀 잘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잘 해줬으면 싶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지금…
○강신택 위원 전부 조건부가결이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 살겠습니까? 무조건 부결이고,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좀 맞춰서, 민원사항이 안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해결해줘야 되지, 이걸, 자료를 이리 다 올려놓으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걸 너무 강화를 하지 않나, 너무 좀 힘들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이걸 좀 우리 군민들하고 소통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좀 조건부가결이라든지 부결이라 하는 이런 게 좀 안 나오도록 이리 좀 해서 편의를 이리 좀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CCTV에 대해서 저도 조금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 그것 달면 대당 지금 단가가 얼마 정도 먹힙니까? 마을에 가는 CCTV? 마을에 가는 것?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마을에 다는 것은 저희들이 카메라시설하고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기시설하고 부대시설 이리 하면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현재. 카메라 그것 하면.
○위원장 김윤택 그 화소가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마을에 다는 것, 지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200만 화소 정도.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우리 동영상을 살펴보면 좀 희미하게 나오는 것 그것은 성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성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앞에 우리 카메라 그것 관리해줍니까? 누가, 누군가가? 닦아주고 해요, 화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것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누가 합니까, 그것?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유지보수를 상주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확인해 봤어요?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주기적으로 지금 확인하면서, 많이 흐린 것들은 청소하고, 청소해도 안 되는 것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게 지금 청소를 하면 다 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몇 년 썼다고 그게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거든. 카메라 자체가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농간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요, 업자들한테?
그것은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성능이 떨어졌다, 희미해서 안 보인다, 갈아야 된다, 그리고 단가가 그만큼 나올 리도 없고? 그것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하면 시설을 누가 합니까? 카메라 시설? 설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설치도 옵니다. 그 조달청.
○위원장 김윤택 직접 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조달청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요. 그 업체가 업체가 하죠.
○위원장 김윤택 그래 업체가 그것 누가 하냐고? 우리 관내업체가, 우리가 수의로 주는 것 아니냐고, 지금? 예? 신청을…?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들이…
○위원장 김윤택 우리 함양에 몇 개입니까, 그러면?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함양에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함양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외부업체, 외부에서 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그 하청을 주기도 하는데,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조달청에서 직접?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 조달청이 아니고 조달청에 그 제품을 등록한다 아닙니까. 내가 이 카메라에 대해서 설치도 단가에 내가 뭐 1,000원에…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카메라를 사면 그 회사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위원장 김윤택 해준다, 이 말이라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들어가면 설치비 포함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위원장 김윤택 별도가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굳이, 우리 지방에도, 우리 함양에도 그 업체들이 있던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요? 돈 그것 예산도 많지 않은데? 큰 예산도 아닌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함양에서 그 분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들 함양업체가 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조달청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 더 비싼데 물건이.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비교․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검토 제가 자료 다 줄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뭐 어떤…
○위원장 김윤택 일반 함양에 거주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하는 것도 우리 지금…, 여기에서 내 그 소리 하면 안 되겠지. 그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지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일반 개인이 예를 들면 자기가 CCTV를 사서 우리 함양에 있는 사람한테 다는 것과, 그럴 경우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뭐 등록하는 그 차이는 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너무…, 조달청 하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차이가…
○위원장 김윤택 제품은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다 내로라하는 제품들인데 가격 차이가 50% 이상 차이가 나, 50% 이상.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거기에서 최소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윤택 1.5배가 더 난다니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거기에서 벌써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 할 적에도 관내에 있는 이 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하든지 수의조사 해 가지고 그 웬만하면 지방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방업체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관하고 계약을 하면 그 부가세와 제경비 부분을 다 줘야 됩니다. 그게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인이 직접 사 가지고 그 업체가 다는 것과 우리가 계약하는 이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잠시만요, 일반가정에 카메라 4개 단다고 봅시다. 대충 예산이 얼마 나오겠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러면 카메라…
○위원장 김윤택 일반가정에 카메라 4개 달고 모니터하고 다 달았을 적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카메라의 어떤 성능하고 여러 가지 좀 차이는 나겠죠.
○위원장 김윤택 200만으로 봤을 적에, 화소를?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담당자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가정용에는 지금 실내에 다는 것하고…
○위원장 김윤택 실외?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야외에 지금 현재 노출되는 카메라가 가정용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을에서도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걸 대부분 설치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현지도 가보면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사용이 안 되고 고장이 일찍 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안 되고…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제품의 차이가 조금…
○위원장 김윤택 몇 년째 쓰고 있어, 지금.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제품의 차이가 저희들이 마을에 설치해 놓은 것들을 관제센터로 저희들 수용을 요청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제품들이 저희들이 가칭 200만 화소라고 하지만 성능 면에서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화질하고 전체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쓰면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차이가 확 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얼마 전에 좀 되었는데 언론에 그것 나오는 것 봤습니까?
마을 그 관제 (CC)TV 그게 중국산 납품 상호 다 지우고 새로 써 가지고 국산처럼 둔갑해 가지고 납품된 것 뉴스 보셨죠, 그것은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감시․감독이 안 되고 제품만 따지고 예산만 따지는 거라. 지금 우리 가정에 마당에 네 군데 달았을 적에, 지금도 봐도 돼. 그것 카메라 4개 달아도 120만 원만 하면 되었어요. 예산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 200만 화소 기준했을 적에?
○관제센터T/F팀장 전진우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는 카메라 자체 안에 부품만 해도 가정용하고 지금 설치되는 카메라…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는 여기 하지 말고, 우리는 몰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기준을, 제가 화소를 왜 물었느냐 하면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에 지금 달고 있는 것 있어요. 몇 년째 쓰고 있어. 가정…, 거의 다 많아. 농장에도 있고 사람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 이것 먼지떨이 가지고 앞에 한 번만 닦아주면 또 깨끗해. 조금 흐릿했을 적에. 그런데 우리는 맨날 보면 장비타령이나 하고 또 새로 교체 들어가고, 그것은 앞으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페이지 1개 더 하고 다른 사람 넘어갑시다.
14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고운 한들로 그 거리조성사업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당초예산에서 증액이 되어졌어. 그죠? 증액되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물량은 똑같아. 물량은 똑같은데 왜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 한 번 설명을 좀 해줘 봐 봐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왜 물량은 87개소 똑같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당초에 보면 우리 창문시트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주에 곡각지점에 14개소를 새로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금액은, 물량은 똑같은데 금액만 늘어났다 이 말이라, 지금? 그럼 물량이, 금액이 늘어나면 물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곡각지점에 여기에만 설치해 놨는데, 이리도 하라 해서 이리 1개로 같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윤택 에이, 그 하지 말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보인다, 간판에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럼 그 간판을 1개로 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개로 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개수는 안 늘어나지만 실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 변명은 변명밖에 안 될 거고, 이것도 우리 당초사업계획서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 계획서하고 변경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걸 한 번 줘보세요. 그래 물량은 똑같은데 왜 예산만 늘어나면 그것을 누가 퍼뜩 믿겠느냐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그 위에 보면 함양군 안의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5월 2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 뭐 추진현황이 30% 적혔는데, 용역 중이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아직 용역도 안 끝낸 상태고, 기간을 이렇게 많이 잡은 걸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 예산을 이것 제가 알기로는 5억 통과한 줄 알고 있는데 3억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 통과시킬 때 5억 통과시켰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니까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저희들 2억을 삭감하고 3억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강신택 위원 아니, 저희가 5억의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2억이 어디에 갔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든지 해야 되지, 예산을 주라 할 때는, 뭐 이야기 할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말도 없이 이렇게 3억 원으로, 2억이 어디 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공사가 그 경관조명공산데 2019년도 5월 1일부턴데 아직까지 용역 중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강신택 위원 이것 뭐 공사, 다리를 다시 뜯어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작년 ‘19년도에 용역을 설계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비, 5억 원 사업비 정도로 해서 용역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설계는 5억이지만 현재 저희들 예산이 3억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5억 원 치의 용역 설계해 놓은 걸 저희들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3억밖에 저희들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현재 그걸 저희들이 변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난관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 설치하는 데 그 당시 설계를 할 때 안전도 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안전도 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도면이 저희들 보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기록원에 저희들 자료를 요청하니까 국가기록원에서 100% 자료를 안 줘서 저희들이 어제 국가기록원에까지, 부산에 국가기록원에까지 가서 저희 직원이 그 관련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말씀 알았어요. 알았고요, 이것 공사를 안의면 주민들이나 군민들께서 다리가 빨리 멋진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다한다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하느냐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하기 때문에 그 다리만큼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 페이지를 잠깐 모르겠는데, 우리 아름다운 간판인가 뭐뭐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이것은 어디, 우리 함양군 전체 어디를 한다는 소린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함양읍 시가지가 주요…, 주차장에서 동문사거리 올라오는 거기…
○강신택 위원 그것하고, 또 그것은 뭡니까? 그런 것은, 각 면에는 이렇게 그렇게 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바꿉니까? 내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도에 우리가 국비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시가지 중심권으로 현재 우리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공모를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그 한두 집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함양읍에도 그렇게 물론 하지만, 또 앞에 보니까 안의도 안의면도 했고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서하면도 있고 수동면도 있고 뭐 다 있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 마천면도 있고, 큰 면 같은 경우는 또 내년도 사업에도 좀 다 될 수 있도록, 한 데는 했지만 한 데는 했지만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죠? 사고이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사고이월이 20건이나 되는데, 연간, 2019년도에. 여기 20건 중에서 한 70%가 보상금 미수령액으로 나와 있어요, 사유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뭐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준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니는데, 공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공사장에 있는 어떤 그 보상금은 실제 현시가보다도 훨씬 많이 주는데 왜 이 보상금 미수령액이 이리 많아요? 그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의식상태가 1년 경과 후에 재감정을 하면 돈이 좀더 보상비가 나온다, 또는 재감정을 하고 군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당초 감정보다 다문 10% 정도라도 올려준다, 이런 머릿속에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안 받아갑니다. 처음에 감정해 놓으면. 그래 재감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 1년 후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타 가려고 다들 아예 보상 자체를 안 타갑니다. 타가 봐야 금리가 그 재감정하는 금리보다 적게 나오고, 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또 재감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조금 지가상승도 되고 또 주변 여건도 변화되고 이래서 감정가가 조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안 타가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감정하는 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미리 철저히 좀 준비를 하면 감정가나 미리 사전에 어떤 그 주민들 공동협의체가 보통 구성이 되잖아, 그죠? 사업 추진을 하면. 그런 걸 할 때 미리 보상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처박아놓고 공사 중지해서 1년 2년 몇 년 가고 이 자체가 벌써 습관화 되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보통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상금 수령액은, 관에서 하는 보상금 수령액은 특별히 좀 그래도 현시가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다 뭐 사업이 사고이월 자체가 보상금 미수령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미리 좀 철저한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공사 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 명시이월도 마찬가집니다만, 그리고 저쪽 1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함양…, 그 고생하시는데, 뉴딜…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안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거기 지금 용역사업인데 총 뭐 15건 중에서 이게 9건이 돼요? 도시재생사업? 우리 과에서 하는 용역사업 중에 9개가 이것도 쪼개기 한 것 같아요, 쪼개기? 11페이지 9건이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하고 똑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요.
산삼청국장 브랜드 개발 또 용역 1,300만 원, 또 뭐 경제성 1,350만 원, 비슷하게 또 청국장 한다고 1,350만 원, 무슨 뭐 산삼 또 청국장 한다고 또 1,350만 원, 이 용역은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보든지 한목에 해서 얼마든지 5,000만 원 가지고 싹 다 할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뭐 청국장 가지고 전부 다 용역을 4건이나 했어요? 전체 9건이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이런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과업을 지시하고 할 때는 충분하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아, 청국장이면 청국장 5건을 한목에 해 가지고 입찰을 보셔야 지금 정상이지, 건건이 1건 1건, 청국장 냄새 맡는 것 1건, 무슨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물론 잘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1건 1건 용역을 했어요? 이것 9건 한목에 싹 모아서 용역을 해도 가능해요?
이게 벌써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이 단편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 쪼개기, 2,000만 원 미만,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입찰도 1개도 안 보고 수의계약 한 것 같고, 입찰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런 조건들이 9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용역 맞습니까? 아니잖아 이것은요.
계산 한 번 해봤어요, 이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용역 9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똑같은 1개 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뭐 청국장 보세요, 브랜드 가치 개발한다고 용역 1,330만 원, 또 뭐 경제적 창업컨설팅에 1,350만 원, 또 청국장 기술교육 한다고 1,350만 원, 이게 무슨…, 인당마을 청국장 상품 개발한다고 또 1,350만 원, 이 1,350만 원 딱 쪼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용역을 하면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과업을 지시할 때 청국장이면 청국장을 모아 가지고, 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공무원이 다 과업지시 한 것 아닙니까?
이 과업지시 한 것하고 용역 우리 발주한 것하고 싹 다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게…
○이경규 위원 하다 보니까 용역이 1개가 빠질 수도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게 어떤 단위사업별로 전문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또…
○이경규 위원 그래 1,350만 원 착착 똑같이, 청국장을 1,350만 원씩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것은 내 이해가…, 똑같이 1,350만 원 1,350만 원, 1,320만 원, 조금 보태 가지고 1,440만 원, 뭐 1,350만 원, 전부 다 1,350만 원인데 일부러 이게…, 이게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용역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용역을 갖다가?
우리 다른 부서도 예산 모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때 같이 해야지, 다른 부서하고라도. 이런 용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해서도 안 되고. 또 청국장 하면 …들이 아니고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 미리 과업지시 할 때 딱 모아 가지고 한 부서나 같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 용역을 줘야 용역결과도 잘 나오죠.
뭔 청국장 냄새… 이것 보세요. 이해가 가는가?
산삼 그것 기술교육에 용역, 냄새 맡는 데…, 브랜드 용역 무슨 용역 무슨 용역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총 그 과에서 한 게 이것 15건 용역 중에서요,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만 9건을 했어요, 용역을. 그것도 똑같이 1,350만 원 쪼개 가지고. 이것 입찰 1개도 안 봤죠? 그런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다 한 것 맞죠?
이 쪼갠 것 자체가 수의계약 하려고 쪼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해서도 안 되고, 이것 검토를 잘 해 가지고 그 관계된 것 9건에 대해서는, 청국장에 관계된 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1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우리 설계변경이 10건인데, 물론 이 사업체가 거의가 아마 함양 관내에 업체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설계변경 총금액이 49억 5,400만 원입니다. 그래 똑같이, 물론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딱 10% 규정에 맞게 딱 4억 4,000…, 4억 6,600만 원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줬어요. 혹시나 이것 관행적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관행적으로 10% 정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아니고요. 10%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이 아니지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국비가 50%, 도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한 10% 정도 또는 15%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충실하게 또는 완벽하게 완공하려고 그럽니다. 놔두게 되면 저희들 다음에 피해가 나면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걸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피해가 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변경을 가끔 하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된 설계보다 저희들이 토질이라든지 이게 변화되는 게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에 미비 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다 10%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눈에서 그 15건 중에서, 10건 중에서 그 어느 정도 공무원들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이 10% 정도 다 거의 맞춰서 이 설계변경을 비슷비슷하게 해놨어요. 아마 뭐 집행부나 관계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이야기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관행적으로 한 10%나 그 어떤 법적인 규제 안에서 해주는 게 아마 지역사회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실제 필요한 것은 10%가 20% 50% 되어도 해줄 것은 해주고, 아닌 것은…, 아까 감액도 한다면서요. 감액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업체와 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아마 철저하게 감독 관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17페이지 우리 도시…, 안전도시과에서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가장 많이, 아마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상당히 공모사업 7건을 가지고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1건 1건 다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뭐 화촌지구라든지 이런 것 뭐 320억짜리 또 도시재생사업도 아마 잘 해 가지고 160억짜리 또 뭐 인당마을도 88억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업무 추진을 잘 해 가지고 아마 공모사업을 잘 한 것은 참 박수를 보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보내고,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아까 강신택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태양광 관계가 일부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죠? 뭐 농민형 해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조례의 특별 그…, 조례 예외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외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외규정에 따라서 우리 뭐 집행부 군수님 그런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좀 전에 그게 말씀…, 강신택 위원이 말씀을 잘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뒤에 보면 그 페이지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에 아까도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아까도 이야기…, 도시계획 심의하고 계획…, 그 도시계획 심의 부결, 재심안건이 이것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게…
○이경규 위원 일이 함양군에서 자행되고 있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 민원인 1명 1명은 무엇을 하든 간에, 아까 그 이야기하면 축사를 짓든 간에 뭐 태양광을 하든 뭣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동산도 사기도 하고, 그 설계비용 무슨 비용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걸 무더기로 아예 무조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다 거의 다 부결, 부결한 건수가 이게 셀 수도 없어요. 아마 거의 한 100건도 넘죠? 200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게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마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저희들 과의 뭐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군계획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도시계획 자료를 냈지만…
○이경규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합해서 낸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 개발행위허간데, 그게 대부분이 부결된 사항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민원봉사과에서는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실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런데…
○이경규 위원 민원봉사과 핑계대지 말고, 이 모든 권한이나 힘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 민원봉사과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민원봉사과 개발행위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이 부결되는 이유가 민원인들은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좀더 쉽게 쉽게 하려고 그러고…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또 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재해위험이라든지 주변의 피해라든지 또 사후에 유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부분이 이제…
○이경규 위원 그 군계획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위원횐가 몰라도 부결하는 위원회입니까? 거의 다 부결해 버렸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100명 200명 되는 민원인들이 그걸 1건을 하기 위해서는 1명 1명 다 측량하고 설계하고 땅 사고 준비해 가지고 신청합니다.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땅도 없으면 그냥 신청합니까?
다 준비해 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하고, 1건 1건에 몇 백만 원, 어찌 보면 땅까지 하면 몇 억도 들어가요. 몇 천만 원도 들어가고. 그 적은 돈입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요? 그 놈의 규제개혁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왜 그렇게 다 부결 놓아요?
도대체 의회에도, 의회에서도 그런 행동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그걸 건수로 보면 한 200건 됩니다. 한 1년에 연간 100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100건의 민원인들이 얼마나…, 그러면 사전에 어떤 복합민원 해 가지고 안 되면 미리미리 그걸 준비를 해 가지고 복합민원에서 반려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모든 걸 갖다가 하기 전에, 준비를 하기 전에 그럼 복합민원 신청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준비를 해주시든지, 그 많은 걸 갖다가, 설계하고 측량하고 땅 사고 뭐 해 가지고 그걸…, 이 사회적인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합민원 신청해 가지고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으면 절대 땅 사고 뭐 하고 안 합니다. 뭐 하는데 하겠습니까, 그걸?
이것은 공무원으로 권력남용입니다. 권력남용,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피해를…, 민원인한테 안 가게 만들어주는 게 또 공무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사전에 미리 그러면 고지를 하고 인식을 시켜 가지고 이것은 이리 해서 이리 해서 안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복합민원 신청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미리미리 고지를 해주고 그럴 의무가 있는 게 우리 공직자지, 안전도시과에서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실(민원봉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에 소관 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그 신청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 무더기 이렇게 반려되고 민원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어찌 보면 이것도 권력의 갓 쓰고 그것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요. 얼마나 그 사람들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그 사람들 1건 1건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실제 땅 사는 사람도 많아요. 뭐 해볼 거라고. 먹고 살 거라고. 그래 가지고 안 돼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아무도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아마 안전도시과 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반려가 적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면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좀 돈을 적게 들려고 실제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다 안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을 돈 적게 들려고 200㎜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 그러면 거기에 홍수량 계산해 봤을 때는 300㎜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500㎜를 묻어라, 대부분이 이런 거지 그 뭐 고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실제 거기에 나오는 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하고 또 그 분들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회나 이 심의를 하고 할 때는 그 민원인들이 그냥 와서 해주라는 게 아니고 다 설계사무소나 용역사무소나 가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오지 그냥 와서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건축사무소나 용역사무소 설계 그런 사무소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법에 법적인 조항에 맞춰 가지고 하니까 민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대부분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이경규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나 회의를 해 가지고 자,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절대 신청하지 마라 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 큰 피해가 안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오후에 보통 이야기, 설계규정은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경규 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설계규정이나 법적인 검토나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지 전혀 안 되는 걸 갖다가 민원신청을 하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계획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놔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대충 걸러서 옵니다. 우리 건축허가나 모든 게 다 그냥 무조건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다 설계사무소나 용역사무소나 뭐 그런 토목설계나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군의 행정 우리 부서에다가 민원 신청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민원 신청을 해서 그 부결되는 경우에 보면 기준의 어떤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부결되면 다시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해 가지고 다들 받아가시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많이 부결이요. 재심의도 거의 없고.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것은 민원실(민원봉사과)하고 우리 안전도시과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게 많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결된 사항을 사유별로 56페이지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부결된 내용이 사유가 다 나옵니다.
도로기반 폭 시설 부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안 해 가지고 온 것, 그 사유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토지소유자가 모두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게 이리 나오는데, 부결된 경우의 대부분이거든요, 보니까.
○이경규 위원 자, 부결된 내용이 충분하게…, 물론 아주 부결될 사유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나 이 설계용역이나 토목이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것 설계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그 의뢰를 할 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 거지 그 사람들 생짜배기 하면 그 사람들부터 제재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민원인 편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교육을 시키든지, 이것은 안 되니까 신청하지 마세요, 하든지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처음부터 안 돼야 되지 설계 다 해 가지고 설계비 많이 주고 땅 사고 용역비하고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이나 민원봉사과나 안전도시과하고 또 그 어떤 설계나 토목이나 건축설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면 이렇게 무더기적으로 반려나 이게 뭐 불허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하림에 자전거 어린이 교통체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 상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린이학습체험장이,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림에서 상당히, 어린이들 간혹 가다가 오기는 하는데 상당히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어린이안전학습체험장하고 또 상림에 가면 끝에 가면 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이걸 둘이 합치든지 아니면 하림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든지, 실제 상림에 어린이공원에 놀다가 또 학습체험장 거기 가고, 거기 가서 학습체험을 하는 이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불합리한 것도 많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뭐 어린이공원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상림 걸 밑으로 옮긴다든지 그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에 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놀다가 또 안전체험장도 같이 방문해서 놀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그게 어디 한쪽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같이 연계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어린이들 놀고 또 우리 그런 데 군비나 또 이동거리도 그렇고, 아마 상림에 하기에 좁으면 어린이공원을 하림에 옮기든지 이 자체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민원봉사과로 넘어갔지만 우리 개발행위 태양광발전시설 거리를 지금도 완화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이제 주택으로부터 500m, 도로로부터 800m인데, 경상남도의 시군에 저희들 조례를 쭉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많은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경상남도에서 함양이 최고 악조건이라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우리가 가장 악조건이 현재 800m고, 우리 밑에는 500m 뭐 이리 쭉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게 이제 의견수렴은 맨날 집행부에서는 대답이 의견수렴인데, 이미 지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하려는 사람들은 이 부결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곤충재배사, 태양광 발전시설 하려는 사람들, 그러면 거리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재배사를 지어서 버섯을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곤충을 키우든지 해서 지붕에다가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또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우리가 심의 들어가면 그 토목설계사무소에서는 타당하다 해 가지고 접수해서 우리 직원들도 아, 이 정도 되면 되었다 해서 올렸는데 심의만 들어가면, 우리 모 직원님이 우지좌지 다 하더라고요. 그게 생생하게 지금 제게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요.
자, 업자가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군에 하고 얘기 다 되었다, 아, 군에서 전화 안 왔다 아직도, 전화가 안 와서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윤택 아, 어쨌든 간에 그래 좀더 내가 얘기할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잘 모르겠고…
○위원장 김윤택 그 분들은 그걸 하려고 과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는데 그 부결된 내용, 방금 우리 국장님 한 것, 그러면 옛날엔 농로를 3m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 3m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 허가조건에는?
그러면 3m 도로가 모자란다, 방향이 다르다, 왜 심의위원들이 그것 재배사 짓는 것 방향까지 다 자기네들이 설정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방향이 틀려서 안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몇이 찾아가서 민원 넣으면 그 민원이 겁이 나서 무조건 부결이라.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타당성이 안 맞는 이유들이라, 이유들이.
그래서 서로 상호 우리 과끼리 협조 좀 해 가지고 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함양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자, 우리 농가에서는 토지 좀 비싸게 매매할 수 있고 또 그 더불어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조건 아니면 팔아먹지 못해. 논에, 촌에 있는 것. 매매가 안 되어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로 과에서 협조 요청해서 그런 것은 좀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7페이지 한 번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2회 추경 할 적에 우리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으면서도 이 추경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이월사유가 보면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했어. 그러면 그때 이걸 2회 추경 안 했어야 되는데 급하다 해서 해줬는데 또 이월을 시켜버렸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요? 설명 좀 해주소?
왜 급히 2회 추경에 예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착공을 하면 실제 그 공사기간이 뭐 저희들 2회 추경보다, 10월경이나 9월경에 추경을 하게 되면 남은 한 해 연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착공하기까지는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거의 11월이나 이때 착공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공기가 저희들 6개월이라든지 7개월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부득이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래 2차 추경에 하지 말고 3차 때 하면 되지 그걸 급하게…, 괜히 우리 의결하면서 음성만 커져 가지고 안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우리동네 살리기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추진이 어디까지 지금 되었습니까? 몇%까지 되어 있어요? 현재 추진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직 멀었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인당 그…, ‘더 건강한센터’ 건립이 있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뭐 부지 확보는 다 되었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30%면 이제 뭐 아직 시작도 시작단계고, 하여튼 더 문제없이 추진이 잘 되도록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 우리 1페이지에서 쭉 이어져가는 페이지수로 보면 부진사업에 집행잔액 50% 이상만 지금 10건이라고 했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사실적 부진사업이 더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이유들이 거의가 사유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유사한 사유들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볼 때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조기집행도 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본예산, 예산은 본예산에서도 확보할 수도 있고 1차 2차 또 그 하면 3차 추경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그게 가능한지 몰라서 제가 묻는 건데요. 본예산에서 집행이 이렇게 이월될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나가면 연도 말 정산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월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조금 잘못되었다 할까 뭐 이리 되어 가지고 좀 이월되고 부진사업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사업이 본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하고,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뭐 실시설계비라든지 보상을 다 해놓고 나서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되면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뭐 보상도 되기 전에 또 그 사업이 책정되고 나면 어떤 보상절차라든지 설계절차나 이런 기간이 보통 뭐 7,8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 첫 사업을 뜰 때 되면 이미 한 뭐 10개월 정도 지나 가지고 실제 공사착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이 되는데, 어떤 군 전체적으로 보면 실시설계와 보상이 완료된 사업만이 어떤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분리해 가지고 먼저, 보상과 실시설계를 먼저 해놓고 나서 보상이 어느 정도 80% 90% 되었을 때 사업을 착공하면 어떤 이런 게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행정적인 어떤 사업 추진방향을 좀 바꿔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사업, 추경에 큰 예산 뭐 10억이라든지 5억의 사업은 가능하면 다음연도, 그것은 설계만 발주하고 보상만 발주하고 다음 연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뭐 조기집행이라든지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월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그 3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3페이지 내용 보면 연구개발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집수리 하는 데 썼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를 전용을 했지만, 연구개발비로 예산 세울 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을, 물론 과정상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당초에 그 계획을 세웠을 그 당시에는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그 예산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뭐 연구개발비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집수리사업이 우선적이다 해서 아마 예산을 어떤 전용한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행정력 발휘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부서장님께서 무척 고민하고 하는 뭐 행정이겠지만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그 13페이지 좀 보면 도시재생 말입니다.
집수리 그 우리 자원… 자원봉사협의회에 대상자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1억 9,000(만 원)이 지금 소진이 되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뭐 이것은 조기집행의 원인도 있겠지만, 실행이 지금 다 된 겁니까?
우리가 자원봉사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우리 금방 기술연구비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기술연구비는 봉사회에 위탁 안 하죠.
○서영재 위원 아니 기술연구비를 전용을 해서 집수리비로 갔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변경의 범위는, 또 우리 과장님의 전결 선은 변경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공사비의 10% 이내면 과장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이상은 어떻게 변경처리가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이상은 공사비에 따라서 뭐 국장님 전결이나 또는 그에 따른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전결이나 결재나, 보통 보면 아마 저희들이 공사비가 그렇게 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부군수님 전결 선에서 대부분이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그 설계변경을 하면 뭐 위원회라 합니까? 그런 것 과정이 좀 없나요? 10% 이상 되는 것에서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국도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그 도에 설계변경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고, 저희들 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감사계에 의뢰해서 설계변경 심의를 받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감사계에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금액은 뭐 당초 도급액의 뭐 몇% 이상이 되든 그게 감사계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아까 우리 그 뭐 계획위원회 말씀을 모두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은 부결위원회라 하는 말까지도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부결사유는 개발행위자 본인의 부주의나 부족한 서류로 부결이 되었다고는 보지만, 그 문제로 상당하게 민원이 많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개인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기술로 못하니까 의뢰를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해서 이리 제출하면 기대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부결, 재심의 이렇게 가니까 상당하게 그 고통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느끼는 부분, 상당하게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민원이 상당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물론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미달이 되면 행정은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는데, 조금 완화해줘야 될 필요가 상당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민방위담당 최성봉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도시개발담당 임채진 도시재생담당 김난희 과제센터T/F 전진우○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안전도시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