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4월 29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5.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등 심사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은 행정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부터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5.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6-16호,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월정 국민관광지 내 조성하고 있는 캠핑장 신축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 조례가 안의면 상원리에 소재한 기백산군립공원에 설치∙운영 중인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신설이나 강화된 내용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원안동의 하였고, 입법 자료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적용범위)입니다. 중 2항을 1, 2호로 나누었습니다.
1호를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기백산군립공원 내 국민여가캠핑장 일원”으로 하고, 2호는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내 국민여가캠핑장 일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1입니다. 현행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1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와 관련한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입니다.
일반 캐빈하우스 중 규모 32.85㎡의 1동 1일 사용료를 비수기에는 8만 원, 성수기에는 11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사용기준과 내용은 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9페이지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명 및 상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월정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캠핑장 신축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적용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간담회, 비용추계,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7분)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개정안을 1호, 2호로 구분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0분)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서 행정과 소관 바로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조언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12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다자녀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분위기를 개선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신청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통합한 신청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정부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입정착금 등 이미 지원을 받은 자가 재전입을 통해 지원받을 목적으로 전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전출을 억제함으로써 우리군 상주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던 방식에서, 200만 원씩 5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그 금액을 증액코자 합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통합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식으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하고, 전입 장려 등 지원을 1회만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관련부서 합의를 받았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이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13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비영리민간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법규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정의,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안 제5조에 준용, 안 제6조에 포상 등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를 엄격히 한정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을 원용하여 입법에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별첨으로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관련 실과를 받았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의안번호 제2016-14호,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폐지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SNS 활성화를 통한 군정홍보,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등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령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안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폐지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기회제공 규정을 안 제14조에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21조까지 SNS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 「전자정부법」제9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등을 관련법령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실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에 내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의안번호 2016-15호,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제정 기존의「정보화촉진기본법」 전문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분야의 환경 변화에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정비요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실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안 제7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정보화마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IT 관련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폐지 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조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 실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8일부터 28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19분)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및 상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증액과 출산장려지원신청서식 통합으로 주민신청 간소화, 전입장려 등 지원횟수를 변경하는 등 함양군의 인구유입 방안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나, 열악한 재정임에도 출산장려금을 타시군보다 상향조정하여 개정함에 따라 조례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명, 상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십시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정의조항만을 원용하여 입법에 참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함양군에서 권장하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려는 비영리단체 본연의 성질 및 목적과 다를 수 있고, 함양군의 건전재정 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및 상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기회 제공 규정을 신설함으로 군정의 참여, 홍보 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홈페이지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SNS 운영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의 신설∙추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페이지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상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8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데 따라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기존의 “지역정보보호촉진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관련 법조항 인용, 법률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4분)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수가 4건이 되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먼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전에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출산장려는 지방자치사무라기보다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한들 사실,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불러들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불러들여봐야 전체적인 우리 인구통계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 증가효과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퉈서 출산장려금만 무조건 늘린다고 인구유입이 되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출산장려금을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는 2,000만 원까지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마다 전혀 지급하지 않는 데도 있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자치단체마다 편차가 한 20배 정도 차이나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 걸 갖다가 계속 경쟁적으로 지금 출산장려금에 투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걸 갖다가 인구늘리기 차원, 돼도 안한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무용의 절차도 있고 또, 예산도 효과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또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기 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예산에, 조례에 편성된 이상은 사실 이걸 삭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증액된 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 도의 18개 시군단체가 지금 조례로 편성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금이 편차가 굉장히 많죠? 2,000만 원까지 있는 데도 있죠? 의령 같은 데는 2,000만 원인가 뭐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편차가 사실 이게 아무런, 서로 이게 우리 도로 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비용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 가셔가지고 도만큼은 출산장려금을 갖다가 균등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어딥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온 게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최근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때 거기에 주요안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출산장려책이 예산만으로는 이게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시간, 시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나눔휴가제라든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라든지 그리고 출산휴가 보장이라든지, 이거 시간을 보장해가지고 출산을 늘려보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군도 무작정 따라갈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시군단체보다는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만약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시군단체만큼은 이걸 균등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도내 산하 시군단체는 아예 출산장려금을 없앤다거나 이런 획기적인 아마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 출산장려금을 이리 높이는 것은 인구유입 정책도 하고 또, 여기서 아무래도 나가지고 어느 정도 크고 혹시 밖으로 나가더라도 고향에 대한 애착도 있고 해서 일단, 많이 나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우리 군정으로 봐서는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 기여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도 세 자녀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고가 점수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급작스럽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서 좀 형평성을 잃은 그런 조문도 보이고요. 그게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거의 다 지금 인용하는 그런 수준이죠, 이 조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법에 따라서 만든 조례가 뭐 등록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지금? 무작정 인용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곳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라면 우리 비영리민간단체, 함양군 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100인 이상이 있습니까, 상시 구성원수가?
그런데 특위회원이라든지 명예회원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나는 이런 거는 상시 구성원수로 저는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저만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예산이 그거보다는 더 많이 들 걸로,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걸로 예상되는 이런 단체를,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모신청도 받지 않고 단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무작정, 조만간 닥쳐올 행사에 지원하시겠다 이런 복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너무, 그동안에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특히 좀 이렇게 체계적인 이런 단체로 보면, 국제단체로 보면 라이온스도 있고 로터리도 있고 또 JC도 있고 큰 단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실제 다 자비를 내고 다른 분들은 어떤 영리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자기의 돈을 회비를 내고, 남들한테 이런 보조를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닌,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볼 때 또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라든가 우리 다른 여러 단체를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비영리단체가 좋은 우리 지역홍보를 하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조례를 제대로 잘 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수정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큰 행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해볼 때 지금 올해도 사실 이게 시∙군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30년에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서 아주 경쟁이 치열했는데,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유치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 군에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 홍보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권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그에 따라서 조례도 필요하면 개정도 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조례를 정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나 다 신청을 해서, 여러 단체 다 해서 지원을 바라는 그런 것 땜에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취지대로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다만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어떤 더 지원을 바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할 때, 제대로 그렇게 효율성 있게끔 할 수 있는 조례를 좀 항목을 잘 정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지금 갖춘다고 하셔서 도 단위라든가 뭐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정하셨는데, 한 번 더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다시 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정해져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조례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이런 합리적인 조례가 돼서 우리 비영리단체 자기들 지역봉사라든가 개인적인 희생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단체들이 하는데,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고 또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형평성 있게 잘 좀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정말 그 단체의 그런 목적과 그런 취지에 적합한지도, 행사의 그런 내용도 좀 잘 살펴보셔서 과연 우리 자치단체의 조보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행사가 맞는지 그런 행사의 성격도 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말썽도 없고 또 여러 단체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항상 거기에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걸 예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검토해주시고 더 이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항에 따라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도 함께 게시하여 이용자가 직접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문맥흐름이 한층 원활할 것 같은데, 다음 개정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조 보면 “군수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거 문맥으로 보면 이용자가 수록한 정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수록한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수록한 정보에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군수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수록한”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렇게 고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용자가 수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수록된 정보를,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럴 경우에는 “군수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이런 기자단 스포터즈 운영도 하고 하니까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하셔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잘 만 된다면 우리 군내 꼭 자기지역, 자기 마을 아니라도 인근마을, 인근 면까지 홍보도 되고 그리해서 이걸 잘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보니까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 같으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전에 우리 임재구 위원님 보충설명하신대로 우리 정보화마을 두 군데 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7분)
먼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걸 국가적으로 법령이 좀 보완이 돼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자기 회비를 내서 굉장히 어려운, IMF때도 그렇고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한 달에 적으면 적다고 큰돈을 다 내서 지역에 나름대로 봉사한다고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국제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단체들이 글쎄 1년에 매년이 아니고, 몇 십 년에 한번 또 이렇게 지역봉사도 하면서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지역을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행사와 접목을 시켜서 또 같이 지역의 어떤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행사하는데 관광 오면 식대도 8,000원씩, 1만 원씩 준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오기를,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관내 버스를 대절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이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비영리민간단체 조례가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낸 자료를 보면,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존사업, 조사연구, 생태계보존활동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공익사업이지 사실 이런 데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 이게 이번 기회로 만약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 또 이게 알려지면, 사실 우리 군으로서도 몇 억 정도는 앞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저도 이거…
우리가 이런 걸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될 때 지원 대상에 보면 비영리단체 도단위이상의 기념행사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도 단위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그럴 단체는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시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1억을 썼든, 몇 천 만원을 썼든 좀 지역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도록 그런 행사를 지원해야 될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2일 월요일 10시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4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2016년 4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4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4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4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