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
(10시02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68억 4,276만 4,000원이 감액된 107억 9,071만 4,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6.6%, 행정운영경비가 0.92%, 재무활동비가 32.4%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8억 1,8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28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재원마련을 위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감액한 것 외에 대부분이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 평가에서 시책개발 및 환류 부분에 일반운영비 1,765만 원, 업무추진비 48만 원, 연구개발비 720만 원 등 총 2,761만 6,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건전한 재정운영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관리에서 연구개발비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일 아래쪽 하단에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을 9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 부분에 일반운영비 123만 6,000원, 여비 56만 1,000원 등 2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93만 4,000원과 여비 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상단부 군정홍보의 다양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690만 2,000원과 32페이지 여비 40만 3,000원과 업무추진비 33만 원, 자산취득비 30만 원 등 총 1,7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통계조사 내실화에 통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64만 7,000원, 여비 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자체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42만 9,000원, 일반운영비 901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법률지원에 자치법규관리에 자치법규정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미래전략 시책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 4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 8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8억 1,8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어려운 재정의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읍은 기정액이 5억 1,877만 2,000원에서 1,915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9,961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가용재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마천면에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천면에는 980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8,8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휴천면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휴천면에는 875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3,2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림면입니다. 유림면은 유보액 87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3,59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동면입니다. 352페이지 수동면은 950만 원을 감액한 2억 3,7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곡면입니다. 지곡면에는 842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3,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의면입니다. 안의면에는 유보액 1,08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7,381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하면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서하면에는 903만 원이 감액된 2억 2,8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상면입니다. 서상면에는 969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3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백전면입니다. 백전면은 938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4,52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곡면입니다. 388페이지 병곡면에는 842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1,29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자 지금 또 시상금까지 편성을 해서 직원들에게 촉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자하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너무 실적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또 우리가 보통교부세도 받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계속 조기집행이 하위권에 머물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재정조기집행 부분에서 경상남도에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0위, 2014년도에는 9위, 2015년도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위, 연속적으로 우리가 재정조기집행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당초예산에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대한 대봉산 프로젝트, 상림개발권역, 우리가 2020년 산삼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의 그 노고도 치하를 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순위를 올려서 교부세 또 각종 보조금 이런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방책중 하나라고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하위권을 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직원들께서는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고성군이 조기집행실적 1위해서 5,000만 원 도로부터 시상금을 받았던데 그런 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3월에 평가를 해가지고, 3월 중 평가로 해가지고 김해하고 또 함안인가 500만 원씩, 아니 5,000만 원씩…
○위원장 김정희 고성이 받았더라고요, 군부에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도비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상반기 6월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거는 그보다도 더 나은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3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지막 3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사실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예비비가 지금 우리 추경에 군비부담금 세출을 위해서 예비비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버렸죠?
  그런데 이 예비비의 목적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예비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 감액분은 어디에 지금 사용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래서 우리 박 위원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사항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난이 안 일어나면 그거 하지만, 만약에 대비하는 재원인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의 1%는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 돼 있고, 나머지 재난대비 예비비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80억을 예산 세워놓고 60억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냐 하는 지적사항인데, 차후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원이 워낙 그거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어려움을 가용재원으로 작년에도 한 100억 정도가 적은 가용재원이 있다 보니까 쓸 데는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적할 때 1%를 넘었다는 거, 거기에는 사실 조금 더 많이 편성하든 그게 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진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가 엄청난 또 잘못일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엄청난 예산편성,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또 잘못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소급해서.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에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거는, 계상하고 그리고 곧바로 한 3개월 지난 이 추경에서 그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는, 당초예산에서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 예비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벌써 반영돼 있기 때문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렇다면 예비비 편성자체부터 지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부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래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고의성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좀 무리가 안 있느냐.
박기정 위원 아니 고의성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도가 없이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라 하는 것은 만약에 대비하는 유보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앞당겨서 이렇게 과감하게 쓰느냐하는 그 지적은 됩니다. 충분한 말씀은 알아듣지만, 그거를 우리가 재원을 하게 된 의도를 가지고 편성한 사항에는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박기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부담금세출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다고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적정하지 않다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당초에는 우리가 이런 계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5월이 지나고 있는 그거에서 일반예비비 34억이 있고, 이 예비비가 또 우리 재난예비비가 15억이 있기 때문에 약 한 60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예측으로, 그야말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측을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 꼭 필요로 하는 부분, 또 유보액까지 들어가면서 이리 어렵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라는 걸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군비부담금 세출을 위한 예비비 사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말이 자꾸 더블됩니다마는, 우리가 예비비를 예비비로 잡아놨으면 예비비로 쓰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평가해볼 때, 예비비로 예산을 잠가놓는 것보다는 그 예비비를 일정부분 활용하는 것이 함양군정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어렵게,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는 거를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해서 예산의 효과를 최대화시킨다는 그런 복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법규상으로 예비비는 그런 목적에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에만 써야 된다고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는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그렇고 앞으로 추경편성 시에도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은 327쪽 함양읍예산부터 389쪽 마지막까지 이거는 일괄해서 좀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읍면예산을 포함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
(10시21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정을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하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저희 실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돌보기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유보액 예산절감액입니다. 39만 2,000원 절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28만 8,000원 절감입니다. 업무추진비 42만 원 절감입니다. 그다음 이재민 응급구호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요금에 대한 감액 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관리에 보훈전적지순례 5개 단체에 대한 유보액 239만 7,000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관리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저희들 보온매트하고 안마의자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 가서 보시면 위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거기 운동기구가 전체 파손돼서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보온매트하고 안마의자만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관리입니다. 유보액 18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이거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감액이 1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국내여비 또 전체 36만 원 예산절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서 23만 원 절감입니다. 기타보상금 2만 4,000원 절감입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66만 원 절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운영비 중에서 6만 원 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만 4,000원 절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 도비보조금 사업 중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분 증가에 따라서 시군비만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 시설운영비 부분입니다.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4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애인 행사지원 실비보상금 부분에서 예산절감액 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비 중에서 장애인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예산부족분 6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휠체어택시 운영 관련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2대 기존 운영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것과의 경비 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지금 장애인들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460회를 운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관내의 경우는 2,500원, 관외의 경우는 버스요금 2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예산절감액 59만 원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18만 원 감액입니다. 주차구역단속 도우미 부분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명 사역하는데 따른 157만 2,000원 증액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부분에서 신장투석비 지원하는 부분에 도비변경내시 부분에서 14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 장애등록진단비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3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지원 중에서 출산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2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부분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하고 도비 조정에 의해서 전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도비보조사업에서 운영비 증액부분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써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시설사업이 지금 법정운영비로써 도비하고 군비 증액분 1,6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부분입니다. 장애인 연금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변경내시에 따라서 3,06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장려금으로써 홍보물 제작 관련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출산장려 수기공모 시상금으로써 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국비보조사업 20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이 장려금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2,751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6명분에 대한 민간경상적 보조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지역자활센터 지급수당이 26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대한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 수정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명에 대한 것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9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 12만 6,000원 감액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이 부분은 280명에 대해서 국∙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군비부분이 다소 증가하게 되어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8,054만 9,000원이 분담금에 따른 예산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46만 4,000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대학생멘토링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도비 재원정리에 따라서 예산정리한 게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려자보호사업으로써 6만 원 절감입니다. 그다음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는 109만 6,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관련 국내여비를 45만 원 절감 유보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인원 증가로 추가 예산확보하고 국∙도비 변경내시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기 렌탈하고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부분은 명절휴가비 부분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써 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649만 4,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정리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내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600만 원이 예산 감액정리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저소득노인돌보기 중에서 구룡공설묘지 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감액 1만 5,000원 되었습니다. 구룡공설묘지 재료비 부분에서 4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화장장 장려금 지원부분에서 643만 2,000원 감액 유보시켰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써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당초 319명에 310명으로 조정되면서 1,951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지킴이 도비관련 사업으로써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보사업이 350명에 대한 거, 무료식사배달하고 하는 사업인데 64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활동보조기지원사업으로써 50명분에 대한 것으로써 도비확정이 조정되면서, 29명에서 50명으로 증액됨으로써 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50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전액도비사업으로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노인안전지킴이 부분은 폭염 및 혹한기대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11개소에 대한 것으로써 1,6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부분은 152세대에 대한 도비확정이 정리가 되면서 종사자가 1인에서 2명으로 증액이 됨으로써 2,2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가 2명에 대해서 도비확정이 되면서 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지원 사업은 노인인터넷 PC교육하는 부분, 도비확정변경내시에 따라서 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프로그램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2개소 운영하는데 따라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함양교회하고 중앙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 5개소에 대한 게 지금 함양 삼휴하고 마천 당흥, 안의 방정, 서상 복동에 하던 것을 저희들이 추가등록을 지곡 공배마을에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가 증액되어서 1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써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하는 기금사업입니다.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지곡 공배마을에 확보됨으로써 1,500만 원이 또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게 지금 3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면서 7,7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8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부분은 712만 원을 정리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부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274명에서 301명으로 증액되면서 전담인력도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4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분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써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확보 부분 272만 2,000원 퇴직급여하고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의날 각종 행사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04만 4,000원 유보 감액시켰습니다. 노인의날 각종 행사지원 국내여비 부분은 18만 원 감액 유보시켰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각종 행사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90만 4,000원 감액입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 도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402개소에 대한 게, 여기 지금 확정이 되면서 당초 397개소에서 402개소로 정리가 되고, 월 9만 원에서 주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해서 5,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 도비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2,15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난방비 하절기에 대한 난방비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로당 402개소에 대한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탁노소전환 경로식당 운영비 관련해서는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관련은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서 1,29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함양군 공설화장장 설치 관련 환경평가 용역비 부분에서 절감액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변경을 지금 시설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48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걸 해야 내년에 시설변경결정 해놓고 화장장 부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련해서 구룡공설묘지 확충에 따른 예산 5,500만 원 했습니다. 우리 기존 공설 부지매입하고 그 인근 정비하는데 5,500만 원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국내여비 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청소년 행사지원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은 160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청소년 행사지원 관련 8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관련 공공운영비 23만 2,000원 감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3만 8,000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여성사회참여확대 부분에 여성자원봉사실 부분에 21만 원 감액입니다. 성폭력예방과 지원 국비보조사업 사무관리비가 기금사업으로 보조금 수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관련 사무관리비 부분은 감액이 15만 원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 운영비도 도비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관련해서 304만 8,000원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학습비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 부분이 480만 원 감액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인건비, 퇴직금, 4대 보험, 제수당 부분이 변경됨으로써 정리가 된 것인데, 건강가정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조정되면서 예산을 통합하면서 정리된 것이 5,1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관련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이 부분도 통합 때문에 2,273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보조사업 여비 부분에서 27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센터운영 기금보조사업으로써 프로그램참여자 보상금은 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센터통합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자산취득비도 50만 원 통합에 관련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방문교육 관련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따라서 통합에 따른 911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써 다문화 방문교육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부분은 70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방문교육 여비는 240만 원, 방문지도사 1회 이게 2,500원 주던 것을 3,500원으로써 인상되어져가지고 2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방문교육 기타보상금 교육비는 204만 원이 일반보상금으로써 운영비에서 삭감하고 일부를 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부분은 강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에서 감액 90만 원 시키고 강사비로 90만 원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교육부분에서 근로자보수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4만 4,000원이, 기본급 변경이 185만 원에서 187만 원 인상되면서 34만 4,000원 증액된 겁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해서 관련돼 있는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관련 기금보조사업 사무관리비도 91만 8,000원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도비사업으로써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면서 554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부분에서 운영비에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55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부분, 우리말대회개최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편성으로 이것도 운영비에서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조정한 것이 3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 군비부분에서 일반보상금 부분은 지금 66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말개최대회 300만 원은 증액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들 가족왕래사업 1,000만 원이 우리 목 변경하던 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과의 것을 삭감을 하고, 기획감사실에 본예산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 원을 우리 쓰기로 하고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666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것도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이 통합운영됨으로써 예산절감 되는 게 앞에서 조정되는 것하고 같이 조정하면서 상계한 것입니다. 4,902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것도 통합 관련해서 2,628만 8,000원 감액입니다. 여비 부분도 통합 관련해서 273만 7,000원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거 기간제보수하고 아이돌봄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통합됨으로써 감액이 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입니다. 증액 21만 5,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사무관리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3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6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간담회 관련 국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면서 50만 원 감액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기서는 위에서 감액시켜가지고 10만 원 증액해서 60만 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65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 수수료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감액 18만 원입니다. 건전가정육성에서 국내여비 18만 원 감액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강화사업 기간제보수 부분에서 예산성립전 편성돼 있던 부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사업부분 2,464만 3,000원 아까 삭감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가족지원강화사업 사무관리비도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 1,675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 이 부분도 120만 원 예산성립전 하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양한가족지원강화사업도 예산성립전 편성하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저쪽 부분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확정되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돌보미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 관련해서 국비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관련해서 2세 보육료 등에서 장애아하고 시간연장 보육료로 포함해서, 이거 있는 것들이 3억 3,37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는 국∙도비 추가 미교부에 따른 군비편성 부분입니다. 이게 366만 8,000원 지난번 예산에서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차량운영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15개소에 대한 지원부분이 국∙도비 추가에 따라서 부족분 1,110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관련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관련해서 국비보조 관련해서 1억 3,666만 8,000원 증액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 관련 사무비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54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지원 관련해서 국내여비 부분은 21만 6,000원 감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13만 6,000원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 변경내시해서 6,443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관련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체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도비변경 내시에서 25만 원 증액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이거 도비보조사업으로 40만 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75만 5,000원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써 마천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토지보상금하고 건축비 부족부분에 1억 2,772만 3,000원 실부족비를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단부분에 축대 쌓고 하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소의 경비로써 어린이집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 관련 기자재 구입비 이거는 국∙도비보조 신규부분으로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안의어린이집에 대한 국∙도비보조결정이 돼서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아동복지 행사지원 관련해서 18만 원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참석수당 관련해서 12만 6,000원 감액입니다. 그다음에 아동 급식지원 이거는 뭐냐 하면, 연중 방학에 중식을 주는 게 600명이고,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지원 하는 게 500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결정에 따른 8,520만 원 감액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성민보육원에 대한 표준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부족예산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부분은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서 입양 축하지원금이 당초 1명 계획에서 3명으로 인원이 증가하면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은 5개소에 대한 국∙도비 감액으로 1,72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5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3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련해서 시설종사자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정이 되면서 5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에서 32만 5,000원 감액입니다.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해서 도비변경 내시가 조정되면서 3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간 전출부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증액되면서 97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 유보액 감액 595만 9,000원 또 국내여비 부분 322만 5,000원 감액,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45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 5억 5,670만 원에서 132만 원이 증액된 5억 5,802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기업 두부골 폐업과 관련해서 융자금 회수가 하단부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또, 상단부분 기타수입 부분에서 차량매각대금 170만 원과 청소사업단 준비장려금 반환금이 410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리해서 증액되는 게 132만 6,000원을 정리해서 세입을 정리한 겁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자활 및 상환액 증가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수정을 일부를 하여서 132만 6,000원을 정리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에서 의료보호수급권자 진료비가 군비증가분이 97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 및 기타잡수입 잔액 등에서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전체 4,177만 원이 여기 지금 보전수입하고 여기서는 증액이 되어졌고, 보조사업에서는 행정비에서 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전체는 4,182만 6,000원이 세액으로 증가된 6억 4,3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의료급여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관련해서 도비가 5만 5,000원이 증액이 된 부분을 편성을 하고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진료비 등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977만 원이 증액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과오납금 부분은 부당이득금 외 정산이 발생해서 국∙도비 반납액 편성한 게 3,2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182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389만 2,000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하단)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훈5단체 운동기구 이거는 전에부터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었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희들 보훈단체에서 정말로 요구를 계속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가서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에 오시는 분들 노인들,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안마기하고 그거 기본만 우선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안마기가 막 부서진 거 의자하나 있고 전에 보니까, 가보니까 그렇더만 잘 하셨습니다.
  4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43쪽 하단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도비가 375만 원이 삭감되는데 도비가 왜 삭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저희들 복지 쪽도 그렇고 다른 환경 쪽도 그런데 지금 국∙도비 보조율이 분담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지금 예산이 도에서도 조금 넉넉하지 못하니까 시군비로 전용하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환경부분에서 하고 주민복지부분에서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게 44~5쪽 여기도 보면 계속 도비가 다 삭감이 되고, 그 도비 삭감된 부분을 우리 군비로 지금 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사업계획서에 도비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런데 비율 정해진 부분에서 삭감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센터운영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장애인들 숫자라든지 이런데 따라서도 변경하면서 조정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이제 1,605만 8,000원이 도비∙군비 합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지금 법정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요율이 있는데, 본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일부가 조금 예산 때문에 미확보 했던 부분도 지금 확보하는 부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7쪽에 실장님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아예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군 예산으로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 부분은 교육비 부분을 삭감시키는 거는 교육청으로 이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조정해서 지난번에 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 삭감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우리 군비는 또 538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희들 일부부분 넘어가는 부분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조정하는 부분하고,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체 280명에 대한 8,054만 9,000원 감액하는 중에 군비부담은 538만 1,000원이 조금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이 사업이 지금 호응이 좋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이게 상당히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공배마을을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노력도 했고, 공배마을은 지금 이걸 확정해 주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르신들도 혼자 사시는 것 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지내시면 여러 가지 치매예방도 되고 또 자녀들, 혹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안심하고 어르신 걱정 안 해도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저희들 지난번 연세대학에서 하는 사업도 결국은 농촌이 홀로 사는 노인들 또 2인 노인들로 많이 변경이 되니까, 주거생활을 변화를 가져오겠다하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하는 게, 이런 것들로 같이 맥락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5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에 실장님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이렇게 도비가 삭감이 되고 해도 운영이 됩니까? 그렇게 어르신들 당초 지원해주다가 줄어들면 어르신들 불편해 하지 않으실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안 그래도 저희들 노인들 총회 석상에서 가 갖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비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면 연료비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전체 경노모당에 예산분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비확정내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하절기 냉방비는 도비가 조금 애매하게 22%밖에 도비는 부담을 안 하는데, 국비는 25% 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상당히 너무 많이 감액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경남도에서 지금 재원확충 문제 때문에 그런지 지금 확충을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도비가 25% 국비와 같은 비율로는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우리 군비부담만 늘어나게 돼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제 이런 것 관련해서 대신에 국∙도비 부담률에서는 저거 하지만, 우리 서부경남권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여기는 또 다른 지원사업비를 좀 더 해주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아껴가지고 조금 더해주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5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구룡공설묘지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만 지금 매입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기획재정부 토지 매입하는 부분만 지금 하는 것으로 지난해 저희들 승인을 받고 감정까지 마쳐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옆에 기존에 우리가 조성했던 묘지 중에 잔여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 우선에 확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확충할 때까지라도 우선에 긴급하게 쓸 걸만 확충하는 걸로 그리 해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사유지는 매입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사유지 매입계획은, 전체 계획은 지금 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우리 국비를 지난해 기재부 땅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기간은 사업비만 가지고 확충하면 쓸 수 있어서 그건 다음에 또 잔여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지곡에 화장장을 계획하게 되면 화장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사업들을 같이 고민해야 돼서 그거는 잠정유보를 시켜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곡 화장장 사업하고는 별개로 구룡공설묘지 확장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전에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도 올라온 바 있었죠, 사유지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화장장 건립과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우리 군민복지를 위한 차원이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이거 국가소유 부지만 확보하고 나면 지금 사유지 소유자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금액을 달라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묘장이 자기 인근까지 확장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는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에 넣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내년도에라도 본예산에서 그거는 확보를 지금 하고자 하고, 만약에 지금 기재부 땅만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정도는 쓸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박기정 위원 그거는 반드시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것까지 확보해야 우리 몇 십 년 그런 장기대비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깊이 고민했기 때문에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올렸던 것입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5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6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6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65쪽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에 우리말대회 이게 행사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서로 바꾸었는데, 우리 여기에서 시상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친정나들이 보상 이런 것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목이 원래 결혼이민자가족 왕래사업비가 1,000만 원이 그 목에 편성돼 있는데, 그 목으로는 예산집행이 곤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추경재원 때문에 그 1,000만 원은 기존에 기획감사실에 확보돼 있는, 본예산 있는 기타보상금을 우리가 쓰기로 하고 여기에는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660만 원하고 증액이 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666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문화가족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예산은 별도 우리가 목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존예산을 우리가 활용하자,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이게 이만큼 삭감이 돼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이쪽에서 삭감되고 뒤에 가서 센터 조정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게 전부 통폐합되면서 예산을 새로 조정하도록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70~1쪽입니다. 없으면 7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3쪽에 안의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신청 들어왔습니까? 3,000만 원짜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 지금 기능보강 신청할 때 출입문, 아동들 안전관리상 출입문 일부 개선하고, 화장실하고 시설 일부 개선하는 사업비 부분에서 내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마천어린이집은 언제쯤 개소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마천어린이집은 토지매입이 지금 한 집만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설계도 지금 완료를 했는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건축비가 좀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을 하고 그래도 또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입찰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원래 교육교실이 3칸이 돼야 되는데 바닥하고 기둥까지는 3칸으로 만들고, 건물을 2칸만 지어서 1칸은 입찰 보는 입찰차액 갖고 설계변경하려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돼서, 이번 주 중에 아마 경리파트에서 업체 결정되면 바로 착공하고 연내에 마쳐서 내년도에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다만 그 앞쪽으로 지금 경사부분에 축대를 쌓아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여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개소하고 축대공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임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7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74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1억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내용이 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난해까지는 정부통일규정으로 못주고, 우리가 도예산하고 군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최저인건비 이하로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전부 표준안을 따라라 해가지고 증액을 시키라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100% 증액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원하고 최대한 지금 이 예산가지고 써보고 결산추경에라도 재원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해보자 해서 지금 최소의 선으로 우리가 인상해주는 것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복지부 전액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표준으로 주게 되면 우리 공무원 보수이상이 지금 되어지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경남도에서 전체 어린이집하고 예산부분 편성을 해서 도비부담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도 편성기준을 가지고 지침을 운영하다가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이거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거는 우리 순수군비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아닙니다. 국∙도비하고 조정이 다 되는 것입니다. 국비하고는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군비확보하고 도비 기준에 하면서 우리가 적게 확보한 부분들만 우리 군비 추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마지막 76~7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419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의료급여로 넘어가겠습니다. 425~6쪽 질의하실 위원님, 428쪽까지 세출예산까지, 특별회계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많아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재원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조직 운영상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최소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된 대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을 유보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이나 추가사업 등의 사유로 감액되거나 증액된 내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567억 482만 원이며 정책사업 15.5%, 행정운영경비 82.4%, 재무활동  2.1%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6,087만 3,000원이 증액된 567억 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정조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재능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봉사형태의 공무원 재능기부와 관련한 참여지원으로써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군 젊은 직원 간의 소통강화와 사기앙양 및 직원 외부유출 예방을 위한 직원사기진작 워크숍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장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보상금이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으로 이장단 사기진작 워크숍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장들의 고령화로 인해 장학금 수혜대상 자녀들이 감소한 이유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83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상단 제27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테니스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5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합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매년 경남 시군별 순차적 개최에 따라 올해 바로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업무추진 해외연수가 각 중앙부처 기관별로 증가된 현실에서 2,000만 원을 증액, 선진해외벤치마킹 국외업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외함양군향우연합회 한마음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와 같은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우리군 각 사회단체 지원 중 함양청년회의소 경남울산 회원대회의 우리군 유치로 이 행사의 진행 및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새마을 지원사업 중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1,000만 원,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안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를 1,008만 원 감액하여 안의면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43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금년 초 전입정착금 조례개정으로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원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청사방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읍면의 청사에 대한 방호와 새로이 마련된 의회주차장에 대한 방호가 미흡하여 이를 위한 CCTV설치를 위해 2,470만 원을 증액,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제일 하단과 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정보화 지원 연구개발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5만 건 이상 보유한 행정시스템 8종에 대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법정사무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서 올해 발령예정인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부족 PC 및 모니터 3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무정전 전원장비 배터리 교체 건입니다. 정전으로부터 각종 서버 및 통신장비를 보호하는 무정전 전원장비의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3~4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올해 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반구축 자산취득비에서 올 하반기에 신규임용될 직원 30명에 대한 행정전화기가 부족하여 추가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상단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수님 연두순방 시 군민과의 대화중에 건의된 취약한 마을보안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국민안전처의 금년 사업 보류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비 7,784만 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하단부분 인건비부분입니다. 직접 진료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위험수당 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에 금년도 퇴직예정인 공무직 3명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 하반기 신규인력 1명 충원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7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 인건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와 군비부담분을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여건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2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8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장단 사기진작 워크숍에 1,000만 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장단 자녀장학금에서 넘어온 돈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래 이 부분이 지금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녀가 없어가지고 사실 장학금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삭감을 하고, 워크숍은 지금 우리 군에는 사실상 200만 원정도 편성됐는데, 다른 시군에는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리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장단 화합 한마음행사나 워크숍이나 크게 별다른 그거는 없이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을 주던 돈을 가지고 이런 행사에 쓴다는 게, 이게 좀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어가지고 장학금을 줄이면 다른 쪽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이 행사비 쪽으로 자꾸 돈을 돌립니까? 안 그래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부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쓰는 시국에.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 지금 사실상 이장님들이 연수를 가가지고 외부강의도 듣고 싶고, 그렇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다른 시군에도 이리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학금은 필요한 금액만큼은 남겨두고 이걸 이리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런 걸 할 때만 꼭 다른 시군 반영 비교하고, 좀 다른 시군에 잘하는 사항은 자꾸 비교가 안 되고 그렇지요? 보면 다 그렇더라고. 이런 거 할 때만 다른 시군 거 비교 딱 해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입니다.
  82페이지 직원사기진작 워크숍 1,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거는 우리 해마다 하는 직원 전체 워크숍 그 비용하고는 다른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전체하는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 관내에서 젊은 직원들만 별도 워크숍을 좀 하려고 그리…
박기정 위원 젊은 직원이라면 미혼직원 말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주로 미혼직원들이죠.
박기정 위원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혼직원을 하는?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사실상 우리 군내에 40세 이상 되는, 사실상 미혼직원도 많고 지금 또 들어오는 직원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30세 이상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결혼도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생활을 정착시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기를 진작시켜가지고 좀 함양에 빨리, 마음이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정착시켜가지고 함양에 살 수 있도록 그리하기 위해서 이걸 이리 올려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함양에 신규직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규직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워크숍이라면 앞에 이거 신규공무원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으로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이라도 미혼직원이면 한번 워크숍에 참가시키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신규직원워크숍은 업무적으로 우리 함양을 알리고 공무원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성격이고, 방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이리 했을까마는 실제적으로 아주 노총각, 노처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행사로 인해가지고 뭔가를 결혼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박기정 위원 끼리끼리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가정을 가져가지고 건전생활을 하는 것이 건전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동기를 부여해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박기정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런 취지라면 제가 뭐 굳이 이거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접 타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인접 거창이나 산청 정도는 충분히 연계해도…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그리 하면 예산이 만약에 돌아가면, 사실은 다른 시군이랑보다도 다른 유관기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시행을 할 때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에 보면 그도 미혼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농협이나 이런데 우체국, 경찰서 보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전병선 일단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는…
임재구 위원 좋은 일이 있기를…
○행정과장 전병선 유관기관이나 인근 시군이나 한번 검토를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행사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거부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또 의견을 들어서 그리 한번 조심스럽게…
임재구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1회로 돼 있는데, 이게 한번만 하면 이게 예산문제가 있기는 있겠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그렇죠. 이것도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임재구 위원 그렇기는 하기는 하겠는데 횟수가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일단 한번 해보고…
임재구 위원 전번에도 우리 했죠?
○위원장 김정희 전에 한번 했던 그런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 전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 또 워낙 근래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또 가려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노처녀, 노총각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재구 위원 이거는 우리 행정과는 벗어났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직원워크숍 우리 1박2일씩 가서 하고 하는 거는 참 어찌 보면 의미도 있지만 또 조금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참여도라든가 그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는데, 그런 비용을 좀 더 확충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 우리 미혼대상자로 해서 같이 배낭여행을 보낸다든가 그런 행사 1박2일 행사하지 말고, 직원들을 그냥 그 예산 좀 더 확보해서 한 해에 다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오히려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개선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문제는 지금 우리가 3년 이내에는 전출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이후가 되면 가고자하는 부서에 일대일 전보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바람이 들어버리면 계속 가려고 하는 데만… 정착하거나 여기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노리고 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효과를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여기에, 함양에 더 근무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한번 기획실장님하고 행정과장님이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전병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8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우리 함양에서 유치를 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임재구 위원 도비가 너무 적네.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 도에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도비를 조금 주고 시∙군비 부담을 좀 많이 하라하는데, 우리 군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리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도지사기”라는 이름 아깝구만 500만 원 줘 갖고.
박기정 위원 말이 나온 김에 전번에 기사 보니까 2010년도부터 우리 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우리 시군에 안 내려 보낸 게 근 몇 억이었습니까? 3,400억 인가 그랬는데, 우리 군에 할당된 금액은 얼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연도별로 배정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3,400억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조정할 때는 별도의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조정교부금이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도에서 시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또 여러 가지 인구수, 면적 조정하는 여러 분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줘야 될 사항을 도에서 도비조정교부금인데 그걸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선시군에 재원이 좀 부족한, 좀 못사는 시군에 아마…
박기정 위원 아니 도비의 일정부분을 적립해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도세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도세의 일정부분을 도세교부금을 주도록, 조정교부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도비재원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부채 탕감하는데 다 써버리고 그걸 줘야 될 걸로 지금 돼 있고 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줄 거 안 주고 전부다 도 채무 갚는데 다 써버리고, 이런 건 줄여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런 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법정비율도 부담률도 제대로…
박기정 위원 하여튼 우리 시군에서 협력해가지고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87쪽 새마을협력사업, 이게 새마을 문고하고 본예산에 이거 삭감시켰던 부분이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네.
박준석 위원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왜 이게 다시 올라왔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제 이 부분이 새마을단체에서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하고 해보니까 효과가 좋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좀 양해로 추경에 꼭 좀 편성해주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게 또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도 그전에 어려울 때 형편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리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이 2만 달러 이상 됐으니까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취지는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본예산 삭감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전년도에 올라와가지고 일회성으로 자기들이 그 해 한 해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그 약속을 자기들이 스스로 안 지키는데 그런 부분이 더 큽니다, 본예산에 삭감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데 올라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 금방 박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이건 추경예산 편성취지에도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예기치 못한 사유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나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왜 이거 다시 올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안이든 어쨌든 예산의 심사는 우리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불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해가지고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삭감하고 나서 그 이후 몇 개월 동안에 당초 예산편성 당시하고 지금 여건이나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게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올린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선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박기정 위원 그런 거는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되죠, 이거는. 다음에 우리 회기가, 다음에 끝난 이후에 내년예산에 다시 올리든가 이래야 되지, 이걸 당초예산에 삭감된 걸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예산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건 좀, 이런 건이 제법 많은데. 어쨌든 이런 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중점사안으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8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90~1쪽입니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90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여기 자원봉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어려운 가정 집짓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직으로 평소에 전체 자원봉사단체를 관리를 하면서 이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 거기 센터장 있고 또 직원이 2명 있고 총 3명이 일을 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그 세 분이서 하는 일이, 자원봉사 실적 관리하고 단체관리하고 자원봉사 뭐 봉사하는 거 그거 연결하고 교육시키고 그게 1년에 일이 전체인데, 과연 세 사람이 거기에 다 필요한가. 기본 매뉴얼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특별하게 바뀌는 게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정책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런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꼭 그 외에도 다른 봉사단체들하고 다 같이 또 활동을 하고 그리하는데…
박준석 위원 아니 활동을 하는 거는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업무자체 양이, 1년에 양이 세 사람이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정적인 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혼자 해도 내가 볼 때 이거 시간 많습니다. 굳이 이거 3명씩 여기에 일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건비 자체가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닌데, 자기 활동량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인건비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걸 떠나서 세 사람이 상주하면서 해야 될 업무량이 되냐 이거죠?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 이 코디네이트는 사실상 거의 상근하고 또 센터장은 거의 사실상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 같이 상근, 출근을 해가지고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박준석 위원 출근하는 거는 아니니까, 출근하는 거는 아니니까 월급 이만큼 받고라도 지금 다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렇죠.
박준석 위원 이런 데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센터장님도, 센터장도 월급이 나갑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조금 나갑니다, 월급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위원장 김정희 여기 인건비에는 4,824만 2,000원에 그럼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센터장? 여기는 코디네이트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9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 94~5쪽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7쪽에 수로원 상여금 이게 도비가 5,378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걸 이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또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 도비를 왜 삭감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도에서 당초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도에 예산사정으로 해가지고 안주다 보니까 인건비는 또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군비로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당초 이 사업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도비보조사업은 맞죠?
○행정과장 전병선 무기계약 도로보수원이 사실상 지방도로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군도나 이런 거는 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지방비 도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 지방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방도도 관리를 다하고 있으니까 도비가 반드시 수반은 돼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를 이렇게 계속 삭감을 해버리면 269만 9,000원 이거 주면서 지방도를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행정과장 전병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건의를 해갖고 꼭 도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바로 이어서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재무과 소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
(11시51분)

○재무과장 정대훈 세입하고 세출 두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3,243억 3,821만 원에서 144억 1,996만 원이 증액된 3,387억 5,818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의 주된 내역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 반환금과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관내 요양업소인 노인장기요양업 보험법위반 과징금 5,000만 원과 관내 1개 주유소의 석유관련 사업법 위반과징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군금고협력사업비 6,200만 원, 2009년도에 수동면 한국화이바 공장부지 매입에 따른 50% 융자금 중 우리군 부담금 16억 원의 상환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당초대비 1,371만 원이 늘어난 1,456억 9,300만 원으로 최종확정 됨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은 5억 1,700만 원이 늘어난 115억 6,7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712억 5,7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편성 된 내역은 각 부서에서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사항별로 6~10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3,8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6페이지 상단부까지로써 해당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8,2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39억 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이 373억 원으로 95.65%입니다.
  102페이지 재무과 총액은 당초보다 2,560만 원이 늘어난 39억 2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경상적 경비의 유보액 반납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는 프로그램 장착기로써 3,2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복식부기에서 실무부서 야간 및 공휴일 근무를 위한 급식비로 420만 원이 늘어난 840만 원으로 수정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군 본청과 읍면의 소규모수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군청 청사주차장 확장조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청사확장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10만 원이 늘어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용 책상교체와 민원인용 의자 등의 구입과 국민체육센터의 운동기구인 자전거 구입에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군금고협력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군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으로부터 장학금 기증을 받은 사항으로써, 함양군 장학회로 전출시켜 장학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5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16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세입예산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에 금고협력사업비가 6,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세출예산에는 6,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들어오기를 200만 원은 장학금으로…
○재무과장 정대훈 농협에서 5,000만 원, 경남은행에서 1,000만 원 이리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00만 원은?
○재무과장 정대훈 경남은행에서 1,200만 원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장학금으로는 어쨌든 6,000만 원만 이관하고,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101쪽부터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이 차량은 그럼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이거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그다음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10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회주차장은 확장이 어느 쪽으로 됩니까? 지금 저 주택 저거 매입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주택매입은 다해 놨고요. 이쪽에 매입해 놓은 부분, 이 부분만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0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는 추경재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세입예산 보니까 정말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또 다 경상적경비 유보액하고 만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공무원님들께서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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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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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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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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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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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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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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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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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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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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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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