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
○.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
(10시03분)

○민원과장 강석봉 회의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5억 9,554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3,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예산과목별 감액 편성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각각 6~10%를 일괄 감액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중 계약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므로 별도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 민원인 제공 차 재료구입, 민원인용 정수기 임차료 등 39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월∙화∙목요일 야간민원 처리를 위해 급량비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처음으로 베스트공무원 선정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베스트공무원은 상하반기에 민원친절 및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군청실과소 2명, 읍면 1명 등 총 3명씩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시상금 50만 원씩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2,500만 원은, 준공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아파트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장미아파트와 함양맨션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군 관리계획 용역비, 문화재 지표조사비, 실시설계비 등 총 15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로등 관리 재료비입니다.
  농촌가로등을 효율성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램프 고장난 가로등에 대하여 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가로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는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배선공사를 해주는 사업비로써, 사업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읍면 추천을 받아 어려운 가구 순으로 8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50가구에서 30가구를 추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회적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임차료 지원 사업 7,2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임차료 사업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해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소득 43%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1인 가구는 매월 13만 3,000원, 2인 가구는 14만 3,000원, 3인 가구는 17만 4,000원, 4인 가구는 1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주택수선 90동에 7,2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침에 의거, LH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수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는 100가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LH공사에서 여건상 90가구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여 10가구분을 감액하여 주택임차료 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고속복사기 임차료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하단)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5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1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있거든요? 이거 50권을 제작을 하는데 이거 50권 제작해서 읍면에도 다 배부할 계획입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네, 실과소 하고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인쇄를 마쳐가지고 이번 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거 그러면 매년 제작합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네, 매년 이제 민원서식이라든지 첨부물이 바뀌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자료를 검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실과소 협조를 받아서 수정해가지고 편람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점자민원업무 안내책자도 같이 그죠?
○민원과장 강석봉 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7.175%를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민원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구입단가에 의해가지고 장비별로 대체적으로 제일 싼 게 6% 되고 좀 비싼 거는 8%정도 됩니다, 유지관리비 책정기준이. 그 요율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이.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1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에 세계좌표계변환 이 시스템은…
○민원과장 강석봉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금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로 말하면 대한지적공사하고 저희들 위탁사업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1,190만 원에 대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고 올해 공문이 그렇게 와서 이번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 총 공사비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도비보조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우리 군비는 군비만 따로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감액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행복주택 건립 부지매입비로 우선 10억 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민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10억 원어치만 사고 나머지는 언제 사려고 그러십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이게 10억 원어치만 저희들이 산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약 2,200평에 대해가지고 3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10억 원만 편성한 이유는 일단 예산이, 우리 군의 재정이 부족해서도 했지만 한목에 땅을 이거는 우리가 협의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땅값이 최근에 급속하게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3분의1정도 일부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같이 겸해가지고 다음에 협의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예산을,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취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10억 원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취득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게 전체 예산중에서 왜 10억 원만 편성을 했느냐 그거는 상당히 지금 당장은 좀 협의취득 하는데 애로가 좀 많지 않을까. 예산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민원과장 강석봉 네, 우리군 전체 예산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이 10억 원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취득을 못하겠네요?
○민원과장 강석봉 아니 저희들이 협의취득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 승인되면 바로 협의취득을 할 생각입니다.
박기정 위원 우선 협의취득이 가능한 부분은 10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민원과장 강석봉 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올해 연도폐쇄기까지 30억이 책정되더라도 30억 토지보상비로 취득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박기정 위원 아니 30억을 책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내년 본예산에 20억을 더 추가를 할 겁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그게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재원이 146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비를 30억을 책정을 해주면 다른 사업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한 10억 원 정도로 우리가 집행 협의취득을 하겠다,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자하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이거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금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4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1년간을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기간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올라왔던 그 위치입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네,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 공동주택 지원에 장미하고 함양맨션인데 어떤 사업을 할 생각입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지금 장미아파트는 이 사업을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장미아파트는 CCTV하고 화단정비고, 함양맨션은 하수구 뚜껑하고 정화조 주변 정비공사, 자전거 보관대 교체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은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0~1쪽, 122쪽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들어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민원과장 강석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10시17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의 규모는 7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6,200만 원으로 우리 군의 추경 재원 160억 9,300만 원의 48%를 차지합니다.
  문화수준향상 상림야외무대 운영,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동∙하계 회원 시조특별연수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함양물레방아골 축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래교실 활성화를 위해 민간행사보조사업 중 전국규모 노래교실경연대회에 5,000만 원을, 읍면노래교실경연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일두 정여창선생 기념사업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창원국악관현악단 공연을 위해 도비 2,200만 원과 블루시티관현악단 공연을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황석산성 성곽보수 및 식생제거 등 7건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군비부담률을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학사루 기록화사업에 대한 도비조정에 따라 군비부담률을 조정하였으며, 제일 아래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주변정비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남계서원에 대한 유네스코문화재 등 신청을 철회한다는 통보에 따라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심원정 보수정비공사를 위한 도비보조 1,300만 원과 군비부담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리 유적발굴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7,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상림 및 주변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물품구입비 500만 원, 청소도구 등 기자재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상림권역 고사목 제거와 전지작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32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중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부담분 조정에 따른 군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133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함양문화체험마을 다목적 체험관 집기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상림 열린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선정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아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5만 2,000원도 같이 포함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중 용추오토캠핑장 개보수사업을 위해 기금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7품7미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한 재원별 부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중 전기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최치원선생 사당 추가조성사업에는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선비문화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15억 원을, 상림공원 확장구역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계서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백연유원지 확대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는 사업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당초 10억 원에서 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관광개발 사업 중 백무동 주차장 조성부지 275㎡를 매입하기 위해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2016년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체험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둑인 육성을 위한 제9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에 6,000만 원을, 노인바둑교실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를 위해 500만 원과 전국함양마라톤대회를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139페이지,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141페이지, 재료비 등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중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구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함양생활체육공원 보수공사는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주변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지특회계 군비부담분 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2페이지입니다. 함양전천후족구장 건립을 위한 지특회계 군비부담분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추경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위원장 김정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2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5쪽부터 142쪽까지인데 제가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1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일두 정여창선생 기념사업비에 지금 군비, 당초예산에서 군비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삭감한 걸 왜 다시 올렸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해줘야 되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기념사업비가 총예산이 3,000만 원 군비부담률이 50%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그래서 도비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당초예산 때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준석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 그 사용내용하고 그게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보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 개선될 사항이 전혀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제 이게 수년간 계속 되어 온 사업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정여창 일두기념사업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문화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경상대학교하고 일두 정여창 선생에 대한 학술대회도 같이 겸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더 이상 길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선진지 견학하고 그들만의 돈 쓰여지는 걸로 그 당시에 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물레방아축제 홍보비용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 물레방아축제 그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더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경남은행 함양지점에서 우리 함양군 내에 축제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라고 지정기탁을 해온 비용을 우리 물레방아축제에서는 계속 홍보비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그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잡고 바로 그 세입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어디 경남은행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임재구 위원 아! 이거 지정기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위원장 김정희 경남은행에서 1,200만 원 기탁했고 1,000만 원은 장학금으로 넣고, 200만 원은 그럼 이걸로 홍보비로. 농협에서 5,000만 원하고 경남은행 1,000만 원하고 6,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노래교실경연대회가 2개가 다 물레방아골축제 때 하기로 한 겁니까?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와 우리 함양군 읍면노래교실 경연대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계속 조금 의견이 나뉘어져 왔었는데, 저희들 축제성격 자체가 전국축제하고 지역축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는 산삼축제 때 하는 걸로 해야 된다 그리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물레방아골축제는 3일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위원장 김정희 3일 동안에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하는데, 이제 노래교실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그 주부들이 거의 대부분 또 이런 행사에도 참여를 해야 만이 축제가 됩니다, 읍면에서는. 체육대회 때도 뭐 음식 관련 여러 행사에도 다 이런 생활개선회 회원이나 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행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읍면에는.
  그런데 이 노래교실경연대회를 두 가지를 다 물레방아골축제 때 하면, 이게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는 이틀 걸쳐서 계속해야 되고, 읍면노래교실경연대회도 하루 동안은 해야 11개팀 이리 하려면 거기에 다 매달리게 되면 이 축제가 제대로 되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어디하고 그런 걸 떠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는, 물레방아축제 때 다 한다라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화산리 유적발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이거는 전혀, 전에 우리 예산세울 때 협의가 돼서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실은 그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마 실제로 보상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현 안 하고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편성을 하였는데, 실제로 매입을 시작하려고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전혀, 단호하게 이렇게 강경한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의 차이, 보상금액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예 뭐 매도할 의사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예 의사자체가 없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공원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조금 계상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우리 상림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많이 찾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보니까 어린이집 이런 데 또 어르신들 모시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안전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물이 부실하게 되어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제대로 챙겨주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페이지가 지났는데, 황석산성 발굴조사 예산을 세웠다 아닙니까, 이게 128페이지 하단부에? 우리가 전에 황석산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자료 된 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연초에, 지금 여기 이번에 편성한 이 내용자체가 연초에 와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황석산성에 여러 가지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황석산성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을 텐데 전혀 있었던가, 없었던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발굴조사도 있었고 학술용역도 있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또 조사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전체적인 용역조사를 한 게 시기가 좀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발굴이 필요하다. 저거 관련된, 어떤 황석산성하고 관련된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성역화사업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임재구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용역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임재구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주변정비, 이번에 삭감한 부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등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유네스코등록추진위원회하고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단계에 와가지고 유네스코등록위원회 쪽에서 연락이 오는 부분이, 보편적이지만 어떤 차별이 있는 특별한 유교문화가 그대로, 유무형적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유네스코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취소가 되면 아예 신청자체를 못하니까 부결이 나면, 그래서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거하고는 또 이거 주변정비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계속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료가 된 상태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유네스코 등록을 하고 나서 기념식이라든지 또 행사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그런 사업비였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주변의 정비가 아니고 행사준비를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임재구 위원 혹시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 부족하다고 깐 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33쪽 중간부분에 함양문화체험마을, 체험마을 어디죠,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봉전에 있는 다볕자연학교입니다.
임재구 위원 어떤 집기를 사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여기에 현재 황토방 4동하고 관리동 1동해가지고 4동이 펜션형태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집기 들어가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집기들입니다.
임재구 위원 어떤 집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텔레비전, 냉장고, 싱크대, 이불하고 이불장, 신발장 이런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에어컨까지 포함해가지고.
임재구 위원 그거는 위탁사업자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자가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위탁을? 다볕자연학교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위탁에 대한 대부료를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추가시설이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소한 집기까지 다 사주고 이불까지 다 사주면 거기서는 할 게 없겠네요? 위탁사업자들은 특별히 할 게 없겠는데요. 뭐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통상적으로 이 시설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 그런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온 내용입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1,000만 원 수입 위탁수수료 받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불까지 나중에 화장지까지 다 사줘야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소모품은 운영하면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기본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본 장비는 에어컨, 냉장고.
임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장 나거나,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어찌합니까? 사용위탁자가 수리합니까?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자꾸 받아주면 안 되죠. 위탁은 위탁대로 기본적인 자기가 투자를 해서 뭔가 수익성을 올리도록 해야 되지, 가만 앉아서 관리만 한다하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우리 예산투입만 되는 것만 해도 벌써 우리 4동 짓죠. 기존에 들어간 거 한 100억 이상 들어갔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기본시설 갖추는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돼 있는 지금 사업장들이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집기 사주고 이불사주고 다 세탁기 사주고 다 그렇게, 그 기준은 어디서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해주면 해주고, 요구하면 해주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위탁이라는 말의 어원의 본뜻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관리운영, 유지관리 측면만 일단의 수익금을 받고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거하려면, 나중에 자기가 운영한 권리주장 이런 걸 하게 될 것 같으면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그 사업에 맞도록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하고, 위탁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나 할 것 같으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어가지고 파산 또 파손, 분실 이리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지만,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개념이 우리가 위탁이라고 하는데, 위탁하고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런 거 다 지원하면서 당연히 위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임대형식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 아닙니까? 우리가 용추계곡에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다 임대였다 아닙니까? 임대형식이었다 아닙니까? 그 때는 이불 같은 거, 산림조합에 할 때 이불 같은 거 안 사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적용들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지 어느 기준을 두고,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번 어떤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지금 당장 이불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또 소모되는, 청소에 들어가는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위탁사업자가 하지만 근본적인 시설에 포함된다면 위탁…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하나의 편의시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안 그렇습니까? 위탁자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자기들 편의시설도 추가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우리가 이런 앞으로 사업장이 늘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이 없이 어떤, 그 때 그때 변화가 되는 담당자에 따라서 적용되기도 하고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처음에 위탁할 때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해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천재지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보수를 해주지만 나머지 부분은 안 해줍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기본골격에 갖추어진 전기시설 그런 시설은 이해를 하는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업자에 따라서 좀 더 편의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오도재도 위탁하고, 오도재 넘어가는데 거기도 한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이불 같은 거 사주고 합니까? 집기 사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거기는 숙박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임재구 위원 아니 숙박시설 거기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사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아니 거기 텔레비전은…
임재구 위원 테이블, 집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단지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에어컨 이거는 숙박시설이 가능한 뭡니까?
임재구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그 말씀은 사업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이 어느 정도 그게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너무 위탁업체에서 해주라하는 대로 아무 기준 없이 너무 해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유출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임재구 위원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봉산에도 우리가 직접 할지 아니면 위탁이 될지 이런 어떤 많은 사업장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133쪽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이거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위원장 김정희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내용입니까? 예산이 282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관광객유치 인센티브는 우리 관광객 확보차원의 특수시책으로써 관광여행사나 관광업체에서 단체적으로 함양에 손님을, 관광객을 유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연말에 같이 정산을 해줍니다. 한 사람 앞에 저런 경우에는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인당…
○관광담당 박윤호 그게 1인당 식대를, 밥 먹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1인당 1박2일 해가지고 8,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관광해설사에게 주는 게, 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
임재구 위원 회사에? 이거 30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임재구 위원 인센티브 300만 원이면 어떻게 준다는 얘깁니까?
○관광담당 박윤호 이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 해보니까…
○관광담당 박윤호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1박을 해야 되고 이거는 기본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 예산 유보액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하면 관광객유치가 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우리 특수시책이 있다라는 걸 해설사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지금 이게 타 시군 사례로 보면 경주 또 다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이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관광차 기사나…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우리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담당 박윤호 실제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홍보료도 나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제 우리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갔을 경우에 면담을 가끔 하거든요. 이리 했을 경우에 타 시군 이제 합천이라든가 거창이라든가 산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런데 인원이 많이 안 옵니다, 솔직히.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관광차로 와서 숙박을 하고 또 1박2일 코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스토리텔링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런 차원이지, 그죠? 그러니까 관광회사에서 선호를 안 하지.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우리 특수시책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하면 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바로 밑에 있는 시티투어하고 연계해가지고 현재, 우리 군으로 관광을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티투어를 우리가 상품으로 가지고 1박을 할 수 있는 상품 쪽으로 계속 좀 발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왜 이거는 또 탈락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올해 두 번째 도전을 했었는데,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 내의 안전시설 이런 또 장애인들,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 보완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보니까 전국에 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좀 준비도 많이 하고 안내까지 상림을 둘러보고 했는데, 보니까 고성에 있는 당항포가 우리 경남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전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34페이지 상단부 용추오토캠핑장 개보수사업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내용?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오토캠핑장이 2011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내나 캠핑장에 들어가는 캐빈하우스 하고 그다음에 텐트를 치는 야영장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설치를 하면서, 지금은 텐트 치는 자리도 데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반 노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치를 하면서 노면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텐트 치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지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높여서 텐트 치는 자리를 보수를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보수를 할 부분들 보수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물빠짐 시설하고.
임재구 위원 거기에 이제 그럼 지금 데크로 해서 높인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임재구 위원 지금은 일반평지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바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잔디로 돼 있거든.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6~7쪽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백연유원지 확대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이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기정액 10억에서 3억으로 깎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면적이 약 20만㎡정도 되고 부지매입비만 추정으로 100억을 추정을 하는데, 아마 그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원지 계획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엑스포를 앞두고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시작을 하려고 올해 매입비 1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거기에, 그 안에 묘가 한 1,20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억 가지고는, 100억인데 10억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는, 올해 이것 가지고 시작해가지고는 오히려 토지감정을 하고 나면 또 1년 후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연되는 시간들하고 불필요한 비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시작을 하는 게 안 맞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삭감됐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3억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타당성 용역하고, 그게 타당성용역이 빠져있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한.
박기정 위원 이거는 부지매입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안에 포함이, 그거를 3억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가능이나 합니까? 전번에 우리 이전 과장님께서는 토지매입비가 평당 65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를 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거 타당성용역만으로 이게 부지매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단지 타당성용역이잖아요? 백연유원지를 여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어떤 행사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용역인데, 굳이 지금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에서 타당성용역이 먼저 선시행 된다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절차상으로는 이미 조성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이제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예산신청하고 할 때 그 절차에 빠진 부분을 항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수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걸 행정절차상 밟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65만 원 이상 상회하게 되면 토지매입가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거 계획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우선 절차를 구색을 맞추기보다는, 비용을 들여서 절차구색을 맞춰가지고 구색을 맞춘다는 자체가 일단은 시행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서 그런 절차를 우리가 구색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연유원지의 그 당초 아우트라인 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사항을 보면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박기정 위원 부지매입비만 해도 100억 이상이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말씀과 같이 함양군에 미치는 영향과 2020년 엑스포를 대비한 주차장이 주로 공용인데, 2020년도에 주차장 한번 사용하면 과연 뭐할 것이냐. 그걸 어려운 저희 여건에서 몇 년 동안에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인 사항들을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100억 원은 이전에 지금까지, 지금의 65만 원까지, 평당 65만 원까지 토지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을 때의 100억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지금 사려하면 얼마나 더 올랐는데 그래서…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걸 타당성조사를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꼭 자치단체에서 사가지고 앞으로 행사 치르고 나면 어떨 것이냐는 문제가 될 텐데, 땅 사가지고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사항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이 땅 소유자들한테 협의만 된다면 일정 기간의 임대계획으로 해가지고 원상복구해 주는 것이 차라리 10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낫지 않겠냐까지도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상림과 연계한 2020년도에 엑스포와 연계한 아우트라인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조심스럽게 시행을 하자하는 측면입니다. 그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여기에 유스호스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숙박시설이 워낙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을 유치를 하겠다, 민자유치를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지금 백연유원지의 당초 안에 나온 것이 과연 상림주변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면 주차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가지고 상림 백연유원지의 그 조감도를 보면 실제로 유스호스텔하고 이리 있지만 사실상 주차장입니다 목적이, 주목적이 주차장이고, 오토캠핑장 뭐 이리 돼 있는데 사실상 주차장인데, 사실 주차장 부지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걸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나 충분하게 위원님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엑스포만 지금 한정돼서 말씀하시는데 엑스포를,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말이 되고 하면 협소하고, 우리가 웬만한 축제를 하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상림주변에 많은, 벌써부터 형성이 많이 되고 또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저 주차장 가지고는 행사 끝나고 나서도 어떤 대체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백연유원지주차장이든지 아니면 대체, 어떤 장소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장소에 꼭 그 때 엑스포 때만, 행사 때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장소뿐만이 아니고 어떤 장소든지 대체 주차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노사초배 바둑대회 노인바둑교실 운영 이거는 바둑협회가 재구성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고영희 회장 체제로 지난해까지 이루어져오다가 올해 하용현이라는 분으로 회장하고 임원진이 바꿨습니다, 체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행사, 대회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박준석 위원 이거 집행부 교체되는 것하고 이런 것 봐가지고 추경에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 밑에 추석씨름대회는 이거 왜 올렸습니까? 본예산에서 그 때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2014년도까지는 추석맞이 씨름대회를 죽 해오다가 지난해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하면서 군민씨름대회를 했는데, 그래 이제 씨름협회에서 주장을 추석맞이 씨름대회를 한다면서 1,000만 원을 사실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별도비용을 들이지 말고 군민체육대회 할 때 하면 다른 비용이 안 들고 그냥 시상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500만 원가지고도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절감, 반을 깎아가지고 그리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 그 당시 예산을 삭감할 때도 추석 때에는 씨름장에 가보면 씨름장이 아닙니다, 그냥 저것들 먹고 놀자판이지.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물레방아축제 때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함양마라톤대회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내나 산삼축제 때 매년 해온 마라톤대회, 산삼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게.
박준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지금 올해 추경에 올렸어요, 매년 해오던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매년 해오던 건데 산삼축제에서 그거는 마라톤대회 비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축제비용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매년 산삼축제 때 하던 돈이 왜 갑자기 빠져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게 되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런데 빠진 이유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해왔던 대회기 때문에…
박준석 위원 그래 매년 해왔던 대회 같으면 산삼축제예산에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리 올라와야 될 돈이 아니고?
○체육진흥담당 정순태 그 관계도 운영진 간의 문제가 있어서 작년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하고 나니까 조금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안 얹었습니다, 매년 해오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또 임원진이 개편됨으로 해가지고 적은 규모로 내나 다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해온 거는 매년 해왔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찌 됐던 매년 해오던 게 빠졌다가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게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그러면 매년 본예산에 올려갖고 내년부터 하든가 그래야 되지…
○체육진흥담당 정순태 그러니까 해오던 거니까 올해도 한번 규모도 바꾸고 임원도 다시 개편됐으니까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마라톤대회는 전국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효과 있는 대회인데, 매년 해오던 효과 있는 대회를 산삼축제에서 빠져가지고, 분리돼 갖고 추경에 이게 오게 되냐 이겁니다. 참 이해 안 가네요. 이런 거는 이거 다시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담당 정순태 운영을 하다가 임원진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안 하려고…
박준석 위원 그러면 잘 되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정순태 작년에 행사자체는 문제가 없이 잘 했는데, 자기들 운영하는데 있어 갖고 운영이 조금 미비하고 이런 사항이었으니까 못한다 하다가, 이번에 다시 임원이 개편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다시 하자는 그런…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이 예산이, 마라톤 예산이 당초에 이 마라톤을 계속 추진을 할  때 산삼축제에 예산이 포함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계상을 했었던 겁니까, 예산편성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삼축제비용에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임재구 위원 이게 지금 주관하는 데가 어디서 합니까, 주최하는 데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마라톤연합회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마라톤연합회? 마라톤연합회에서 해요?
○체육진흥담당 정순태 예산은 마라톤연합회에서 받아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산삼축제 때 덥고 이래가지고 한 때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랬잖아요, 그죠? 안 그랬습니까? 매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계속 했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정순태 계속 해오다가 운영상의 문제라는 게 이게 기록관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운영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갖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날씨가 더워서 한 때 안 한 적도 있어요. 날씨가 덥다 해서 사고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한 해인가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마라톤연합회에 지원을 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박준석 위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다른 우리 노래경연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축제는 산삼축제든 물레방아축제든 하지만 행사 들어가는 거는 개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운영진하고 어떤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편성할 때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0쪽부터 마지막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주변 편입토지 매입이 15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난해 매입비가, 지금 이월됐던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편성이 안 됐었고, 현재 아직까지 4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산,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빼버렸단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니 협의 과정에서 우리 이월된 부지매입비가 10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반기에 쓰고 추경 때 추가로 매입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박기정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이월된 금액이 남아 있든 어쨌든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맞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개략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지금 바로 부지매입이라는 게 토지감정, 협의 이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10억이라 하는 예산을 가지고, 매입비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협의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상반기에 지출이 될 것 같으면 조기집행 관계도 별 문제가 없는데, 10억을 해도 상반기에는 돌아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조기집행과 연관해가지고 어차피 땅을 산다는 거는 ‘10억 가지고 상반기에 사고 하반기에 세워줄 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류를 한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아까 행복주택 건립비가 30억 중에서 10억을 그 때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토지를 그렇게 찔끔찔끔 매입을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토지가격이 균등한 보상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시간 지났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 때는 그때고 지금은 몇 개월이 흘렸고, 지금은 시세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가지고 균등한 보상이 안 되고 토지가격만 올리는 그런 사항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지매입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나은 거지, 이거 찔끔찔끔 매입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협의취득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10억 일시에 다 찾아 간다면 당연히 10억을 세워주죠. 세워주는데 협의취득이라 하는 게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10억을 안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협의취득 한 다음 보상가격에 대해서 찾아갈 게 확정된 사람들 쫙쫙쫙쫙 빼보니까 10억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합니다. 당장에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방금 박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땅 값이 편성되거나 다시 재감정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편입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본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시행이 돼야 그게 아무래도 조금 짜임새 있는 그런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목적달성에는 차질이 없다하는 걸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스포츠파크의 계획된 부지는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미루거나 예산을 다른데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그 밑에 함양생활체육공원 보수공사 7억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할 때 운동장…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 수영장 밑에 보면 보조축구장 그게 한 지가 7년이 되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인조잔디가 그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하게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원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그렇게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 겨울에 전지훈련 하는 선수들이 거기를 안 뛰려고 그래가지고 생초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 쪽은 딱딱합니다,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천상 올 전지훈련을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갈아야 될 사항입니다, 교체를.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기획감사실장 강명구입니다.
  보건소장이 유고인 관계로 제가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에 41억 7,067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비경비 3억 9,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억 7,06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3억 4,769만 2,000원보다 2억 2,29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 일반운영비 754만 5,000원과 공중보건의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유보액 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환자진료서비스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4만 원, 공공운영비에 742만 원은 진료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 미발생과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특히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의료용 소모품 1억 44만 원을 진료비의약품 낙찰차액과 진료의약품 사용감소, 보건소 의료소모품 사용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의료폐기물처리사업 일반운영비 252만 원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기관시설사업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체사업비 223만 8,000원을 유보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시설사업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억 1,5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3,052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8,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기존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보건소 관련 업무시설로 사용될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활치료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226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1만 8,000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46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 45만 4,000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위탁사업비 홍보비 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예산 변경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 20만 원 유보액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사업 중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914만 2,000원을 기금예산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 43만 원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비 32만 4,000원을 유보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 중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비 77만 원을 유보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229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환의료비 62만 4,000원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액도비사업인 안심병동사업은 간병인 인건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8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 중 인건비 40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금연업무 담당자가 공무직에서 기간제 담당자로 변경됨에 따라 조치된 내용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금변경에 따라서 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삭감된 것으로써 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133만 4,000원을 유보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중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비는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써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 조기사업비 639만 3,000원은 기금변경에 따라서 조정 감액하였고, 233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1,430만 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축하선물 36만 원을 유보액으로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2,786만 3,000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업무변경에 따라서 퇴직금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건강체조교실운영 1,6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쿠아로빅교실 수영장이용료 1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사업비 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 200만 원, 23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630만 2,000원은 기금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 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자체사업은 건강증진 TF팀 신설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서비스운영사업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인건비 600만 원 감액과 일반운영비 600만 원 증액은 편성 목을 조정한 것으로써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중간부분에 감염병 예방분석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유보액으로 감액처리 하였고, 방역사업으로 방역소독 인부임 2,0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유보액 27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방역구입비 등으로 4,0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기기 구입비로 8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방역인부임과 방역약품 구입의 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시작과 종료시점이 각각 1개월 정도씩 확대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239페이지 급성감염병 관리 민간이전 환자격리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 53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일반운영비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536만 2,000원을 기금증감에 따라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활동비는 신규사업으로써 2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생충 예방분석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구입비 유보액 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242만 원, 국내여비 19만 2,000원, 일반보상금 38만 7,000원을 유보액으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비 1,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8만 6,000원과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비 유보액으로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6,166만 7,000원을 유보액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우리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3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1쪽부터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4~5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24쪽 우리 보건소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 나면 그 시설물을 보건소 관련 사무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층에는 재활시설사업팀, 2층에는 정신재활사업팀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 필요한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 외 다른 시설은 들어가지는 안하고요, 그것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보건소에 소관된 그런 시설로써 개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시설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군의 그런 사정으로 보건소가 증설이 되는데, 이런 걸 국∙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사전에 그런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셔가지고 국∙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담당공무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2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7쪽에 안과검진과 개안수술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백내장수술도 해 드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어떤 거요?
○위원장 김정희 개안수술 도비보조사업하고 안과검진, 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건강지원담당 박선희 여기서는 그것도 해드리고 저희들은 실명재단하고 같이 협조가 돼가지고 수술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르신들 백내장수술하고 눈이 너무 밝아져서 딴 세상 보는 느낌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9쪽에 우리가 간병인 인건비 지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병원은 성심병원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성심병원에? 그러면 간병인을 병원에서 고용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간병비를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 신청인원이 우리 예산하고 혹시, 예산 부족할 때는 병원 측에서 부담을 다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관계는 전부 전액도비로써 지원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모자랍디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작년도에는 20 대 80 해가지고 80%를 도에서 지급을 해주고 20%는 자체운영비로 병원에서 번 돈으로 대체를 했었고요. 올해는 30%, 70 대 30 해가지고 30% 정도 간병료를 받은 것에서 인건비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환자 보호자 측에서 부담을 30% 하고 70%는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하고.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도비에서 30% 주고 있습니다, 70%.
○위원장 김정희 70%, 그런데 이런 걸 신청을 하는 환자들이 많을 경우에 도비예산보다 70%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저희들이 환자로부터 1만 원 또는 2만 원을 받거든요, 간병료로.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무리 없이 그러면…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지금 현재는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사람도 저소득층, 조건이 충족을 해야 되죠?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간병인 요구하시는 환자들이 많을 텐데.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지금 예산부족하지 않고 남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남여 병실 관계는 괜찮고요?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80% 이상 이용률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 234~5쪽 질의하십시오. 236~7쪽 질의하십시오. 238~9쪽 질의하십시오.
  다음 240~1쪽입니다.
  240쪽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 의료기기 감시원은 어떤 사람으로 감시원으로 활동을 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인데요. 지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소비자단체에 위탁을 하는 그런 규정으로 돼가지고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2명을 위촉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될 것 같은데, 의료기기는 전문성이 있어야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으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충분한 교육 후에 파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24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2쪽 상단부에 레이저거리측정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죠? 레이저거리측정기,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거리측정기,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위생업소에 나가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로 재야되거든요. 구석에 있는 거는 자로 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것 기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1개소에 20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걸로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환경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자부담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자부담 부담 때문에 사실은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200만 원가지고 큰 시설이나 이런데 큰 투자는 하기 어렵고, 어차피 시설개선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조금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업소에 사실상 지원이 안 되어지고 또, 사업이 좀 잘 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업소에 또 이게 지원이 되면 열악한 그런 업소에서 또 비교, 자기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또 업소 수를 늘리는 부분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244쪽까지 다 됐는데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공무원들 좀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11시42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재구, 박기정, 박준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예산은 15억 7,353만 5,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95.47%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53%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사업별 명세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281만 2,000원을 삭감한 15억 7,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문화시설관리비에서 3,082만 9,000원을 삭감하고, 317페이지 문화예술운영비에서 4,30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318페이지 함양박물관 운영사업비에서 2,56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660만 1,000원을, 3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67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삭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목표액 사업비 6~10%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하단)
○위원장 김정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44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15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체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이거 다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라서 당장은 애로는 없습니다. 유보액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께서 우리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더, 평소 부족한 부분 좀 더 추가요구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안 하시고 추경재원이 없다고 그냥 이번에는 전부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오후 5시 30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