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 오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먼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전일옥 계장입니다. (안전관리담당 전일옥 인사) 개발복구담당, 아,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계장입니다. (개발복구담당 권필현 인사) 지역개발담당 신차상 계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신차상 인사) 민방위담당 전윤정 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 전윤정 인사) ○.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안전총괄과장 전정숙)
(10시03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현황인데, 현재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9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추진은 열한 군데 중 여덟 군데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9년 9월에서 10월까지 지금 세 군데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하였으며, 교육시간은 2시간 정도가 저희들 소요됩니다. 교육대상은 4~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횡단보도 건너기와 자전거 타기 체험, 태풍 체험하고 화재 진화 실습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 현황인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게 지금 붕괴위험지역이 저희들 총 230개소인데 저희들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 중기계획에 지금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어디에 하는 거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세 번째, 행복 안의 봄날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강변로 303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커뮤니센터 1동으로서 총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은 64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 3,400만 원이고, 국비가 20억 5,700만 원이고 군비가 2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차분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사실은 보상금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착공은 2018년 11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현황이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된 상황입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인데, 현재 함양군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CCTV가 486대가 되겠습니다. 방범이 186대, 교통상황 감시 8대, 어린이 보호 122대, 문화재 관리 70대, 재난 관리 18대, 시설물 관리 10대, 초등학교 CCTV 60대, 주정차 단속이 1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예산으로는 16억 939만 7천 원이 되겠으며, 저희들 그중에 세부적으로는 공공요금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4억 7,368만 원이 되고,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인건비가 6억 7,283만 7천 원이며, CCTV 구입 및 시스템 교체사업비가 4억 6,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저희들 범죄 실시(간) 대응건수가 작년에 4건이었는데 올해는 26건이고, 수사기관에 저희들이 정보제공한 건수가 총 작년에 384건에서 올해는 206건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관제센터 요원들이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마을 CCTV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마을 입구에 52개소를, 50개소에 52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까지 수요조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삼정 3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의탄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태관천은 현재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있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효과로는 인명 보호 57세대 120명이며, 건물 57동이 되겠습니다.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제 연장이 814m, 보축이 593m, 호안이 70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배제 시설 개량 사방시설 3개소를 설치를 하며, 횡단구조물 개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6천만 원으로서, 올해는 5억으로 보상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년도는 제방 및 호안공사로서 저희들 총사업비가 27억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삼정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는 이게 지금 D등급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으며, 지구지정이, 2012년 3월 22일에 의탄 2지구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계약 완료 및 착공계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은 사면정비하고 낙석방지책하고 낙석방지망, 계단식 옹벽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이 되겠으며, 준공은 2021년 12월에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의탄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삼정하고 같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2012년 3월 22일 붕괴위험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지금 공사 착공계를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사면정비하고 낙석방지책과 낙석방지망, 계단식 옹벽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년도에 용지 보상 및 사면 정비로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한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하면서 목록을 하나하나 건너뛰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처음부터 넘겨 뛰지 마시고 딱딱 하십시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자료 책에 의해서 처음부터 넘겨 뛰지 말고 하나하나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고, 한 가지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넘겨 뛰어서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는 보면 CCTV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보통 보면 우리 함양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각 면으로, 면사무소나 이런 데 다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보면 홍보가 제가 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보면 면으로 내려갔으면 면에서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또 이리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면 이리 상의를 해서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확실히 홍보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홍보를 확실히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공문을 한 번 내보냅니다, 다. ○강신택 위원 그래 내보내는데, 내보내는데 그 면에서는 그러면 그만큼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 면에서는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수요조사가 오면 하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진입로 부분에 지금 올해 52대 하고 있는데, 해마다 4개년 계획으로 지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마을진입로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마을진입로 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 면에서는 인구별대로 따로 이렇게 뭐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5대면 5대 각 면에 이리 배분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배분은 읍면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취약지나 사각지대 같은 데 저희들이… ○강신택 위원 우선적으로 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걸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할 덴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지곡면에는 그러면 올해 설치가 몇 대 예정입니까? 신청 들어온 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곡…, 읍면별로는 지금 자료를 빼놓은 게 없는데… ○강신택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지금 6개소에 4대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한 면에 일단 4대 정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총 지금 50개소인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4개소 정도씩, 함양읍에는 8개소고 다른 면에는, 보통 면에는 4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50개소를 저희들 지금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직 설치한 것은 아니고 계획이 그렇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수요조사하고 지금 설치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그걸 보통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마을마다 좀 바라는 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계시고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있음으로 해서 자녀들이, 타 지역에 있는 자제분들이 많이 안심을 하는 관계라서, 왜냐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왜냐하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어디가 제일 취약하고 어디가 제일 그것 한지 확인을 확실히 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면 단위에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마을에는 필요하다 그런 걸 확인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방법을요, 1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그리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1페이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이것은 지금 신관~백천 부체도로 그것 보고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 공사를 시공을 안 해 가지고 그때 의회 현장점검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가감차선 공사 안 한 부분을 저희들이 불용처리 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그때 전번부터, 처음부터 그것 만들고 나서 바로 지적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유야무야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 여기는 현재 가감차선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전에 가감차선 지적된 부분이 그때 공사를 이미 터를 파놓은 거라서 저희들 세석으로만 일단 깔아 놓고 가감차선은 안 합니다.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미 뭐 또 다른 부분도 시작도 했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1페이지 넘어갑니다. 2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을게요. 2페이지 3페이지 곁들여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월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집행시기도 미도래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우리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80%가 되고, 사고이월도 약 2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우리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같이 12월에 연말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협의 관련 해 가지고, 보상금 지연으로 해 가지고 좀 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보상금 협의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행정력이 조금 못 따라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데 보상금 수령 부분에 있어서 보상 수령은 ‘행복 안의 봄날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상 수령 미수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이 행정력 부재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봐지는 게 너무 비율이 높거든요. 노력한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뭐 이월로 보면 뭐 둘 다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외 일 수도 있고 또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다음 연도로 이리 넘어지는, 넘어가는 그런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뭐 행정력 부족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돌발적 어떤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적극성을 띠고 사업 추진을 하면 이런 비율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리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봄날센터 이게 연말에 준공이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준공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도 엊그저께 그 현장에를 한 번 다녀왔는데, 사실 이게 2018년 1월에 착공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양조장 보상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착공이 작년 연말에, 11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당초에 19년도에 준공 예정이긴 한데 공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얘기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게 추진력이, 그리 지금 팍팍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옆에서 봐도 너무 갑갑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진행이 지금, 추진력이,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식인가 책임 회피인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공기는 충분히 있었었거든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또 바쁘게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부실로 갈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신 계장님 같이 둘러보고 했지만 아쉬움이 참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시간들 다 허송세월로 보내 버리고,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상면 소로 뭐 도색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뭐 그냥 날씨 관계 따지고 뭐 따지고 뭐 시공불가 해 가지고 그 집행도 안 하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렇게 된 이유라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당초예산이라서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게 서상 소로 그 도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대로 집행부에서 조금만 서둘면 되는데, 그 입찰 줬다고 해 가지고 업자한테 맡겨 놓고 우리 감독관님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일 처리가 자꾸 늦어져 가지고, 집행할 것도 하지도 않고, 이것도 나중에는 어차피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도색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동안에 그냥 시간만 보내고 사고이월을 이것을 시키면 우리 덕이 됩니까? 행정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 것은 없는데 그 당시 다른 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된 것 같은데,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 동절기가 되어서 아마 공사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게 우리 집행부가 좀 일을 하면서도 공기라든지 어지간하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집행은 다 해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예, 4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하신 것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용권 위원 2018년도까지 보니까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이 위원님, 그것은 3페이지 부분이 아닌데? ○이용권 위원 4페이지, 4페이지까지 한다면서요? ○위원장 김윤택 아, 3페이지까지. 하세요, 그러면 1장 더 넘어가 가지고 4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퇴직공무원 지금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2018년까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퇴직공무원은 지금…, 퇴직공무원이 근무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권 위원 아니 뭐 퇴직공무원은 경찰관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경찰관이 지금 거기 있는 것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상주 근무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이용권 위원 경찰 그 저, 경찰관이 퇴직을 하고 근무한 사람이 없었어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경찰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안전총괄과장은 작년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근무해오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전에 경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그 부분까지는 모를 겁니다.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금은 없어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올해는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관제요원으로 뽑는다 아닙니까. 12명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용권 위원 12명을 뽑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잘 뽑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것은 저희들 용역업체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준 업체에서 하는데, 올해는 ‘대각’이라는 업체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또 결원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공고를 하고 또 채용을 하고 면접 보고 그래 가지고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러면…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소속직원이 우리 군 소속이 아니고 우리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용역업체, 용역 계약방법, 용역금액 및 금액 산정 내역서하고요. 두 번째는 용역계약서 사본, 용역 과업지시서, 세 번째, 용역업체 출입 허가자 명단, 출입명 사본 2년간 것 하고, 네 번째는 상주인력 전문가 명단하고 대체인력 명단, 다섯 번째는 용역비 지급 기성서류 최근 2년간, 여섯 번째는 사업부서-용역업체 간 공문서 사본 최근 2년간, 일곱 번째는 용역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내역 최근 2년간 이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아까 3페이지 조금 미진한 것 한 번 더 묻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고이월은 당초예산에서 또 1년 후에나 안 되면 명시이월 했다가 2년째 사고이월 들어가는 보통 그렇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보통 사고이월은 실제로 공사를 착공은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잔금 최종 돈을 지급을 못 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이 선비공원은 2층 건물이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농월정 그, 광풍루 옆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월정이 광풍루 옆…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농월정이 아니고 광풍루 바로 옆에… ○이경규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고, 2017년부터 계속 사업을, 2016년 15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7년도 1월부터는, 2017년도 본예산에 통과를 해 가지고 2017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이 문제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왜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가 가지고, 그러면 2019년도에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계획부터 해 가지고 한 4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물론 그 뭐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본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은 미리미리 좀 부지 문제 해결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뭐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전체가 부지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만약 부지 해결이 안 되면 이것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합해서 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2016년 9월 2일자 공모사업에 국토부에서 통보되어 가지고 20억의 국비가 나온 건데 저희들 또 자체 예산으로 27억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4년 가까이, 당초계획은 공모사업은 2015년도나 공모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 사업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1년도 못 하고 2018년도 또 1년간 못 하고 2019년도도 지금, 이제 시작은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2층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외부에 단열하고 마감재만 하면 되는, 배관하고… ○이경규 위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 되어 가네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마무리 단계고 토공만 마무리… ○이경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미리미리 이 토지 보상 문제나 적절히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마을 CCTV 아까 보니까 예산이 한 6억 정도 잡혔었는데 지금까지 마을 자체적으로 한 동네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자체적으로요? ○위원장 김윤택 마을 자체 재원 가지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체 경비 가지고. 지금 하는 동네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무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무상으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먼저 자기 돈으로 한 동네는 억울해서 어째야 될까…? 아니 이런 것도 그래 일괄적으로 조금의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앰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아닙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행정과 소관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도 지금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안 되어지고 있어. 그것도 빨리 우리 국장님,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빨리 좀 되도록…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4페이지 넘어가고 5페이지 질의․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방역 있다 아닙니까? 방역? 자율 거기서 하잖아? 안 하는가?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신택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도 내나 봄날센터…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행복 안의 봄날센터’에 우리 변경사유 보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두 번 되었습니다. 그 물가 변동의 실시하는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정부 물품단가에 해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금액이. 자재가 상향이 되어 놓으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그 계약금액을 상향조정 한… ○서영재 위원 그 조정기준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조정기준이 상향도 있고 하향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전체 계약금액에 정산금액이 5% 이상 이하면 증액도 시켜줄 수 있고 또 감액도 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계약 당사자 사업자는 상향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하향은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노출이 안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한 번도 없고, 거의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시켜 주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향조정한 것은 사실 없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직 하향된 것은 보진 않았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하향조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설계변경 할 때 단가가 내려가는 것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줄일 부분이 있고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게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물가 변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이야기고, 그 유가나 자재단가가 정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밑에 단가는요 계약단가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단가를 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 어쨌든 그렇게 노리는 계약 당사자들이 사실 많거든요. 크게 변동 없고 공사기간이 짧으면 사실 이런 게 발생된다 한들 기준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가면 이걸 분명히 따져지거든요. 분명히 따져집니다. 그러면 물론 계약 당시하고 또 정산시기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용역단에서. 그런 걸 노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이리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거든요. 이 물가 변동으로 따르는 금액 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면 상향도 있지만 하향도 있다는 것도 적용대상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달청도 계약했던 부분이 변동이 옵니까? 조달청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관급자재가… ○위원장 김윤택 관급자재도 변동이 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일부 지금 밖에 듣는 얘기들이 일반 자재보다 조달청 가격이 더 단가가 세대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일부 일반 가게 자재보다 조달청 가격이 뭐 단가가 그리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싼 것은 아닌데 왜 그걸 굳이 써야 되느냐? 아무리 행정에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위원회가 지금 우리 여기에 몇 명입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위원회가… ○위원장 김윤택 위원회마다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도 그러면 외부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민간인들도 있고… ○위원장 김윤택 민간인들이, 여기에 우리 수당 지급에 보면 지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되어져 있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서면심의를 했을 때는 저희들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또 우리 실제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안 오고 직원들만 갔을 때는 또 수당이 지급 안 되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현상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우리 민간 외부 위원들이 안 온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 할 적에 한 번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지금 수당 나간 게 함양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이것만 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위원회를 개최한 거고 나머지 지금 수당금액이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다 받은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윤택 그래 개최 안 한 것 이런 것은 폐지를 시켜도 안 됩니까? 굳이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올 하반기 때는 이 미 개최된 3개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려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뭐 안 되면 굳이 어렵게 위원회라는 게 지금 제가 이번에 몇 가지 느낀 게요. 이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조례 위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건지? 이 위원회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조례 위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 그 밑에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놨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국장님, 그러면 그것은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이것은 거의 대부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안 하면 우리가 굳이 공무원들이 귀찮게 안 해도 되는 걸 할 필요는 없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위원회가 그러면 개최가 되면 위원회에서, 함양군에는 최고 수장이 군수가 있고 또 부수적으로 의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위에서 놀려고 하니까 문제지, 위원회가요. 우리 임채숙 의원님이 전에 군정질문까지 안 했습니까? 필요 없는 규제 개혁을 하자라고, 위원회가. 그러면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어서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올리고 하는데 위원회 가 가지고 거기서 부결을 놓고 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위원회가 그렇게 강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는데 그 기준이 뭔고 내 한 번 따져는 봐야 되는데.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예를 들어 보자면 8페이지에 CCTV 운영위원회 또 안전관리자문단, 또 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재난안전 관련법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반드시 시군에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 해놔서 저희들이 이걸 이리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 위원 중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또 뭐 전문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문가는 보통 대학교수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들을 넣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 현황을 좀 파악해서 해주면 되는데 자기네들 배운 대로 이론 상식으로만 잣대를 들이대니까 군 발전에 지금 도움이 안 돼요. 걸림돌만 자꾸 되는 거예요, 걸림돌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정부에서 이 위원들을 넣도록 해놓은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학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 넣어 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우리 행정에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가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도움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뭣 합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하여튼 외부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면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여기 8페이지 9페이지 조금 물을게요. 금방 우리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18년도 실적 보면 총 여덟 번 했다 해서 이래 뭐, 두 번 세 번 한 번 이리 했는데, 안 한 것도 있고 그걸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 말씀이 꼭 조례나 규칙에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만들었다면 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거기 9페이지 보면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해결할 시기가 도래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여기 가감차선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만 부분도 일부 있고 한데…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마냥 저렇게 놔두기는 뭐 어떻게 보면 한계나 시기가 왔다고 보면 어떻게 해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통 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거든요. 거기에 명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그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 말씀드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가감차선 문제 관련해서는… ○서영재 위원 아니 가감차선이든 뭐 부체도로든 이런 이유를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냥 저렇게 놔두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든 집행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어떻게 해서 뭐 이리 움직여줘야 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던져놓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제가 좀… ○서영재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설치를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이걸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의견이 사실 좀 달라 가지고 못한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통일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 탓을 의회에다 돌리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든 어느 누구든 설득을 시키고 또 방향 제시를 해서 좋은 방향일 것 같으면 군의원 누구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잘못 생각을 가지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보십시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 당시에도 사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님이 있다 보니까…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게 부족하잖아요?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더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죠. 그걸 지금 놓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추경에 이면도로 내는 부분이, 지금 공사 하다 만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결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서영재 위원 그게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삭감이유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 들여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했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안 한 겁니다.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누구든 간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해야 한다면 그렇게 갔을 겁니다. 무턱대고 문 닫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분을 가지고 오라는 거지, 명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분을. 그것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7페이지 8페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뒤에는 일괄 그냥 남아 있는 페이지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뭐 다 했던 부분이니까 보충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3페이지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CCTV가 총 대수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486대입니다. ○이경규 위원 486대 이 중에서 뭐 화질 등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교체하는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화질이 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을 때 화질이 안 좋거나, 저희들 이 화질이 보통 200화질 이상은 되는 건데 모니터링 했을 때 좀 화질이 좋지 않거나 또 노후화 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연간 뭐 80대를 교체하는데도 5억씩 들어가는데 왜 화질이 다 그 뭐…, 물론 이용권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면 다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연간 약 5억 정도의 교체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조달청 물건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다 다르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조달로요. ○이경규 위원 조달로 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달 물건이 더 비싸고 안 싸고는 뭐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조달청 물건을 우리가 할 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함양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조달 물건을 갖다가 가격이 나오면 우리 어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싸면 똑같은 제품도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 그죠? 조달 물건보다 더 싸고 제품이 좋다면. 이 상당히 지금 CCTV가 문제가 있고, 우리 CCTV를 전부 다 조달 물건을 사용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CCTV가 보통 1대에 지금 1천만 원…, 아, 1백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 한 번 구입하면 50대씩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그 금액만 해도… ○이경규 위원 3천만 원짜리 50대면 돈이 15억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그러니까 1대에 1백만 원 정도… ○이경규 위원 1백만 정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이경규 위원 5억 정도 드는데, 우리 가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민감한 문제는…, 우리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에 50대도 이리 그러면 통합관제로 들어옵니까? 마을에 우리가 전부 다 200대 이상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통합센터에 다 들어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르는 수수료 어떤 기타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전기요금이랑 싹 다 저희들 군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관제시설도 좀 늘려야 되겠다, 그죠? 인원도 늘리고, 앞으로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인원이 사실은 지금 저희들 관제 거기 보면, 가이드라인에 보면 50대씩 한 사람 앞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60대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조씩 3교대로 하면 한 사람당 지금 160대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좀 요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앞으로 함양군 전 마을 전부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군에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차적으로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256대를 저희들 4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또 기존 486대 플러스 하면 한 8백 대 내지 1천 대까지 넘어가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관제요원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부 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도 달고 있지만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화질이 잘 나와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화질이 안 좋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왕 점차 늘려갈 것 이왕이면 화질이 잘 나와서 정말 우리 함양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모니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맨 마지막에 17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등급이 있죠? A B C D E?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E등급이 제일 나쁜 거죠? F학점이 다음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당초 뭐 고시를 해 가지고 급경사지 위험지구를 했는데, 우리 급경사지 위험지구 할 때 지정, 물론 과장님은 안 했겠지만, 지정하는 그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왜 이걸 급경사지를 갖다가 공사를 했는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꼭 필요한 공산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할 때는 이완이 있어 가지고 낙석 우려가… ○이경규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급경사지를 갖다가 지정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뭐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한 곳에. 그러면 급경사지를 과연 우리가 그냥 산에다가 할 것인가. 제일 위험지구는 뭐냐 하면 주민이나 도로나 제일 중요한 곳에 먼저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준공하는 게 원칙인데, 이 의탄지구 여기 이 번지 17페이지에 보면 거의 이것은 도로도 없고, 그 급경사지는 급경사지 맞겠지만 산이고, 거기는 도로, 가정주택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다른 데 이 공사를 하다 남으면 또 급경사지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위험지구가 등급은 지금 D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등급 자체는 D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등급은 좀 안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많은 급경사지 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혀 도로도 없고 마을 주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나간 거라서 모르고 하셨지만, 앞으로는 급경사지를 지정하고 또 등급을 받아 가지고…, 물론 주민들이 보통 보면, 탐문이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위험하니까 급경사지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도로 아닙니다. 도로가 없어. 건너편 도로입니다. 거기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현재 마천에. 그런데 여기는 도로도 없고 동네도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물론 산사태가 나고 위험하면 뭐 사람은 피해가 없더라도 보기는 안 좋으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산사태나 급경사지 위험지구는 주목적이 재난 예방입니다, 첫째는. 안 그래요? 사람 인명과 재난 또 우리 시설물 그걸 갖다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돈을 줘 가지고 그 많은 예산 10억씩 20억씩 투자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재난지구, 또 급경사 또 재난지구로 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돈 적은 돈도 아니고, 특히 마천이나 또 서상 쪽에 가면 급경사지나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를 좀 잘 해서 진짜 도로나 아니면 특히 재산 인명 피해가 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공사 시행도 해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공사가 좀 선공사가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행정에서 공사 순위를 정할 때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위험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물론 이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공사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봐서 생명과 재산과 특히 도로나 우리 시설물에 위험지구부터 먼저 순위가 되어서 공사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규 위원님 질의한 것 보니까 통행량이 200대로 잡혀 있는데 그게 그러면 사실이 아닌가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내나 같은 질의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우리 어린이 안전학습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물을게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운영 주체는 안전관리담당이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이것은 저희들 업체에서 나와서, 안전관리공단에서… ○서영재 위원 운영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교육은 강사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 대상자는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그렇게 해서 41개소 정도가 이리 교육대상인데, 운영인원을 보면 안전관리담당이 1명 하고 공익 2명 이리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대장하고 뭐 교육대장 이런 게 있습니까? 연간 몇 명이 대장이 있어 집계가 되어야 그 운영의 실태를 좀 알 수가 있을 거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 대장하고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운영하는 일지 같은 걸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연간 몇 회 몇 명 이런 게 어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여기 저희들이 보면 14, 15, 16, 17, 18 해 가지고 작년에는 40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자들하고, 보통 어린이집하고 저학년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학교하고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사전에 그 시설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협조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 발송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좀 드리고, 우리 재해붕괴위험지역, 그 급경사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아까 등급도 이야기를 하고, 이 등급이 뭐 수시로 바뀌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게 예를 들어 C등급으로 있다가 이 자체가 조금 더 위험해 가지고 D등급으로 우리가 더 심각한 상태가 되면 등급을 저희들이 D등급으로 지정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 어떤 원인으로, 어떤 원인이라고 합시다. 어떤 원인으로 이 C등급이 D등급이 되고, B등급이 D등급이 되어서 D등급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거든요? 그런 것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우선순위를 사전에 이리 만들었다면, 그게 등급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등급에 준해서 사업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맞겠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수시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갑자기 산사태가 난다든지, 예상치 못하게. 등급에 관계없이, 또 아니면 도로 주변에 붕괴로 인해서, 도로가 산사태로 인해서 마비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우선순위가 긴급하게 바뀔 수도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대부분 그런 게 좀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게 마지막이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함양군이 전국 325개 재난관리기관 대상으로 여기 포상한 게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예. ○이용권 위원 2018년도 업무시책 평가에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이용권 위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3억 5천 특별교부세 받았네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용권 위원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포상금도 또 500만 원 받으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용권 위원 국도비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 이리 큰 역할을 해주셨고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집행부의 할 일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김윤택 인사 소개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건설행정담당 조영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조영화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조영현 도로계장 조영현입니다. ○하천담당 김병로 안녕하십니까! 하천담당 김병로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학양 농촌개발담당 김학양입니다. ○선진교통담당 박동정 선진교통담당 박동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과장을 위시해서 5개계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1시02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예산도 많고 뭐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것도 많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제 있는 부분만 좀 찍어서 요약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페이지 1페이지 국도비 반납사항입니다. 총 9건에 3,4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보통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이 되는데, 사고이월사업은 총 24건에 28억이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대부분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어져 있고, 그중에 덕전천, 5페이지 덕전천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서에서 홍수량 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 말 되어야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 수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업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홀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집행 안 된 것이 3억 정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내는 집행을 마무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페이지입니다. 34건에 이월금액이 162억 정도 좀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중에 조금 문제…, 이슈 되는 사업이 10번에 보면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이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주변에 철거작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마치고 또 시행까지도 해서 도급자도 정해졌습니다. 곧 우수기 전에 큰 그 철거 부분적으로 작업을 시작해서 왕성하게 추진하면 이 작업 역시 큰 문제없이 집행이 될 걸로 봅니다. 연해서 농어촌 개발 이런 부분들은 다 추경사업으로 얹어진 부분들이 아직 추진 공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특히 9페이지에 보면 한들생태하천, 대단히 죄송합니다. 9페이지에 조금 오타가 난 부분인데, 30번과 34번이 중복이 되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들생태하천 주차장사업은 지금 보상 협의가 90% 가까이 육박이 되었습니다. 한 10%만 마지막으로 피치(일의 속도)를 가하면 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고, 실시설계가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여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엑스포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아직까지 조금 문제점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주변에 문화재, 함양중학교 부분에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 지금 지표조사를 한 번 해본 결과 발굴조사까지 연계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발굴조사 용역까지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2,3개월 딜레이(연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딜레이 되는 부분 공사 발주는 전략적으로 해서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보통 우리 마을회관이 해당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50건에 지금 이르러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상추진이 되고, 지금 문제가 2번 항목에 보면 학당4리 그 다목적회관으로 추진하는 4억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민간시설사업으로 그리 추진을 하다가, 읍사무소 위탁, 읍장님 위탁사업으로 내려줘 추진하는 중에 이게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것이 요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4억은 2회 추경 때 감 조치를 하고 다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정상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일단 먼저 보고를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지 외에는 지금 정상추진이 잘 되고 있고, 15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비가 증감된 사항을 세 가지만 크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중에 역시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총괄사업비를 국토부에 가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이 된 부분들은 돌북교, 잘 아시겠지만 재가설 부분에 대한 군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룡의 강 이것은 한 3억이 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 불용액이 2017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2018년도에 넘겨서 우리가 추가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들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생태하천에 대한 것은 군비로 땅을 다 사놔야 되기 때문에, 90% 이상 사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한 17억 정도 증이 더 되어져서 사업비 증액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지 외에 쭉 조서에 준해서 다 넘어가시고, 우선에 26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5건 중에 4건은 해결이 다 되고 1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10% 할인 지원사업 활성화인데,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활성화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열심히 저희들이 버스업자하고 협약도 하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요금 단일화하고, 특히 1천 원 버스를 해놓으니까 현금으로 보통 1천 원짜리를 주고 승차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카드 이용률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해주라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연해서 의회의 현장점검 조치결과도 있습니다. 11건이 있는데 총 2건만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 2건 중에 미동소하천이 신속하게 좀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지부진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부분에 마무리가 빨리 되어져 가지고 주민 피로도를 좀 줄여주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이 국도에 횡단되는 부분에 지에스에서 가스(관) 매립을 해놨습니다. 가스관 매립 때문에 이것을 이설을 하는데 원인자가 누군지 이렇게 공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자문변호사를 들여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방어를 해 가지고 다행히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설하는 게 맞다, 이 사업비가 돈이 5,6억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설을 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금 용역 변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마무리 마지막으로 안의(지구) 수해상습지구에 그 부분에 전체 수해상습지구 주변이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거점으로 해 가지고 생활기초환경 하는 부분에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부지가 조금, 함양 못지않게 안의도 주차부지가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고언을 주셔서 지금 주차부지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거점육성사업과 연계해서 확보를 하려고 지금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기다려 주시면, 또 특히 반대편에 군계획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강변도로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연계가 되면 주차설비 하는 데 크게 문제없이 추가 예산을 우리가 더 토지…, 사 놓은 선 매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 용역과정과 같이 주차부지를 해결해볼까, 이렇게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큰 부분들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처럼 편의상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그 나머지는 3페이지 4페이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서영재 위원 제가 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사업목적이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창조적마을 만들기 또 권역별 이게 여러 가지 문구로 정리가 돼 가지고 계속 그것도 말이 바뀝니다.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70% 국도비, 국비가 되고 도비가 9% 되고 우리가 20% 21% 보전을 해서 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예산보다는 매칭사업이 우수한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위원들 발상에서 그 마을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계획부터 짜는,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3,4년 전부터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 함양은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 역시 그런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서영재 위원 사업목적이요,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뭐 같은 방향으로,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너무 시설 쪽으로만 방향이 가고 있어요. 너무 시설 쪽으로만.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진입로를 내야 된다면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창조적마을을 만들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만 보면 마을 자체를 창조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시설 쪽으로만 가거든요. 사업기준이 너무 시설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걸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인데, 분명,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마을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르게 가도 이름에 맞게 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창조적마을이라 해 가지고 그냥 시설비에만 거의 들어가 버리거든요. 물론 시설을 하지 않으면 마을이 안 되겠지만, 창조적마을이 안 되겠지만 너무 큰 걸로 보면 거의 시설비, 사업비가 거의 시설로 다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서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창조적마을 플러스 권역마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 매뉴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원마을, 소도읍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그 지칭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으로 추진, 그때도 시설비 위주로 되어졌는데 그게 부의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데, 그 안에 매뉴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비중 또 소프트(웨어) 비중, 운영인력 양성 비중 이런 부분들이 몇% 몇%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적합하게 또 그 동네에 맞게끔 이루어졌느냐를 심사를, 감사를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이게 그 시설 감사까지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현재에 갖다 시행을 해보면 또 이게 맞지 않다, 또 이게 당초 시설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다 보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기본계획 그 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따 와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주민 건의도 더 있고 해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10% 범위 내에서는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내용 그 자체를.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까 위원님 시설비가 과중하다 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설비를 가능하면 줄여서 나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시설비도 보면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밑그림을 쫙 그려 보면 이 시설비 위주로 안 갈 수,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 운영비라든지 소프트 부분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인력 부분이, 제일 문제가 인력입니다. 인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인력 부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뭐 서울에 있는 훌륭한 인력을 사 와서 할 수도 없는 사항,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시설비에 너무 치중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 내나 1페이지 그 반납액 말입니다. 거의 반납액의 대부분이 국도비거든요? 군비는 집행잔액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이 집행잔액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연말에 이걸 모아서 마지막 설계변경을 합니다. 마지막 설계변경을 하면서 보통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4대 보험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는 기간이 한 한 달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4대 보험 정산 반납한 그 금액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주 전체 뭐 큰 사업비 중에 반납하는 금액은 소소합니다. 특별한 것 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마지막 집행하면서 집행되는 그 매칭사업비 비율로, 옛날에는 우리가 다 쓰고 막 희석을 해 버렸는데 요즘은 프로테이지로 반납을 하는 그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 몇 푼이라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반납액이 있으면, 우리 군비는 다 썼는데 국도비를 반납해서, 해야 하는 데는 우리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매칭으로 마지막 그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매칭 그런 뭐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니 돈 가져와서 다 써야 되지 왜 돌려보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도 아깝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동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2페이지에 보면 18년도 관동지구 용수개발사업비로 5,500(만 원) 지출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할 이유가 뭐였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 왜 어찌 1건만, 그때 가뭄이 심했었는데 여기에 1건만 예비비로 지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게 가뭄이 살짝 들다가 실제로 말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윤택 다른 데도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가뭄이, 여기 도비 편성을 해서 사용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뭄이 실제로…, 그 가뭄이 발동이 되면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다행히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가뭄지역을, 우리 함양은 어떻게 보면 제외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도에, 시군에 가뭄이 있으니까 편성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관동지구에 일부 조금 받아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흉내만 낸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예비비로 지출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그때 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딱 1건만 한 데 대해서는 좀 의심을, 의심스럽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실제는 가뭄이 저쪽으로… ○위원장 김윤택 특혜를 줘서 그런 건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김해 이 평야지대로 발생을 많이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이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보면 대형관정 해 가지고 5,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사급하고 관급하고 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관정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정 파는 것 사급으로 파는 것하고 개인이 파는 것하고 우리가 보조 줘서 관급으로 파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그것은 제경비 때문에, 제경비가 보통 한 18~20% 이상이 들어갑니다. 사급은 제경비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50%가 넘어요. 제경비가 50%가 넘어요. 그렇게 따지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아무리 제경비가 난다 해도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는 이해가 가는데 50%가 넘어요? 제경비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데 사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는 기본설계 표준매뉴얼로 가거든요. 가게 되면 오염도 안 돼야 되고,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오염방지시설공이라든지 또 매뉴얼로 해 가지고, 사급은 개인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부대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KS 자재를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현황판이라든지 수질검사 이런 걸 답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가 그 업자를 만나봤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단지 차이점은 자재에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부대시설은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재재 차이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 하면요, 자, 지금 여기에 대형관정이 몇 밀리미터냐 하면 250밀리미터입니다. 250밀리미터 이것 개인이 파면…, 참, 말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150밀리미터, 200밀리미터, 250밀리미터, 어차피 150밀리미터는 우리가 보조해주는 그 금액, 자부담 400(만 원)에 보조 400(만 원)에 800(만 원)으로 거의 그것은 공론화가 되어져 있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파는 사람 마음이라. 그렇죠? 그리고 200밀리미터는 1,200만 원밖에 안 해요. 우리 관급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관급…, 사급으로 팠을 적에는 그 사람의 상황에, 뭐 개인 관계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250밀리미터 이것도 차이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과장님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추진력도 참 좋으신 것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라서요. 왜 그러냐 하면 관급 내 대형 이야기할게요. 1,900(만 원) 주면 팝니다. 개인이 파면요. 그런데 우리 5,500(만 원) 잡혔어요. 아무리 부대시설이 들어간다 해도 이것은 아니라. 자재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는데 그것은 뭐 논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관급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숙제를 한 번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저도 그 부분이 아픈 부분인데, 이유를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관급과 사급에서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들이 관급에서는 요구하는 과업지시상에 이 관정을 파 가지고 수질오염도 확보를 하고 양을 확정을 해놓습니다, 양을. 양이 해당이 안 되면, 양이 그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폐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 등 관급 부분에는 다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정도로 갈 수가 있고, 사급…, 또 현실적으로 관정은 지금 우리 함양에 옛날에는 100미터만 파면 다 (물이) 나왔는데 200미터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설계를 해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급 부분은 양하고 크게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부분을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 제가 또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급도 양은 맞춰줍니다. 양 다 맞춰주고, 일반 관급이나 사급이나 120(미터) 파면 더 안 파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대로 우리 관급들도 양을, 우리 담당자 누군지 몰라, 진짜 그건 앞으로 세밀하게 체크해서 정말로 그 양을 조절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닫아놨다가 검사할 적에 와서 트니까 물이 막 나와요. 그것은 그때는 인정하는데 그것 2,3일 틀어놓으면 팍팍 줄어요, 양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쯤은 새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 새로 파는 사람 많습니다. 그 하루만 지나면 절반 떨어져요, 양이.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로 한번 짚어주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2페이지 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서영재 위원 우리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조금 이야기할게요. 우리 명시이월은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해서 명시이월 이리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같은 이월하는데 예산법상에 조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되지 않는 부분, 못합니다. 이래서 이월만 됩니다. 예산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실제로 보통 이월이 되는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고이월은 일을 하다가 부득이한, 그야말로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때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건수는 적고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고이월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몰랐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죠. ○서영재 위원 갑자기 사유가 생겨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이 사고이월이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사고이월을 하려고 하면 원인행위가 된 부분은 사고이월이 또 가능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명시가 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설명과 같이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3페이지에서 아까 9페이지까지요. 사고․명시이월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비율이 너무 안 높습니까?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약 60%가 이월이 돼요. 사고이월 된 거예요. 이 비율, 그 사업비로 환산해 보면, 퍼센테이지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60%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게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주원인이 뭐냐 하면 보통 예산이 또 뭐 2회 추경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산추경까지 이루어져서 순공기 또 시기 미도래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추경예산이 지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공기가 부족하다 등등의 이유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전체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하는, 정상 공정은 추진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아까도 내가 말씀을 안전총괄과에도 했는데, 우리 행정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라고 말씀드려서 내가 끄집어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통상적으로 조금 귀찮다, 뭐 이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라고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없지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좀 고생을 하시지만 부족하다, 추진이나 노력이. 거기에서 오는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60%, 이 명시이월은 40%이에요. 절반 이상이 거의 이월되는 사업이라면 어느 누가 이걸 행정을 추진을 잘 했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각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넘어갈까요? ○이경규 위원 9페이지까지. ○위원장 김윤택 9페이지까지는 좀 무리고, 4페이지 5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사근교 있죠, 공사?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한 3억 5천 정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구)사근교 말씀이죠? ○이경규 위원 예. 그것은 밑에 보강공사 하면서 다릿발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다릿발은 안 세웠습니다. 보강만 일부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강만? 껍데기만 해 가지고 보강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그것은 일반 대형차량은 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협의체를 가지고 그걸 합니다. ○이경규 위원 원래는 그 다리가 철거대상…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원래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등급이 몇 등급이고 그런 것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죄송합니다. 등급은… ○도로관리담당 조영현 등급은 운행 가능한 2등급 정도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2등급으로… ○이경규 위원 등급을 높였는지 몰라도 그러면 등급을…, 그러면 되었고, 그런데 이리 보니까 그 안전관리가 지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하고 새 교량을 놓았으면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또 다행히 2등급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나름대로는 또 작은 차량을 이용해서, 경운기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두면 위험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로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해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가 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용권 위원님이 또 한다니까 하고, 또 덧붙여서 우리 마을회관이나 이 공사 사업을 하는 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부지 선정이라든지 토지 매입을 정확하게 한 이후에 사업을 선정해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원칙은 그런데, 사업 추진은 급하고, 보통 사업 추진과 함께 토지나 용지 매입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계속 많이 누적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될 수 있으면 이걸 줄이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금은 이제 신규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걸로 개념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일부 마을회관 같은 데는 그냥 어떤 대세에 밀려 가지고 토지도 제대로 안 된 데서 벌써 용역이 들어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런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웃으면서) 아픈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그런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 용지나 토지 보상이나 다른 보상도 없이 그냥 갖다 용역부터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예산 편성도 실제 보면 그 장소도 안 정한 곳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특히 건설과가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시정조치 해야 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지양을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마을회관 또 어떤, 그 뭐 어떤 룰에 의해서 꼭 필요하겠지만,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 용지, 특히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까지 들어간다면 용역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아니 부지도 없는 땅에 용역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 짓는다는 그게 과연 용역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은 주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사업으로 다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또 읍면장들의 책임 하에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신규로 되는 부분은 토지가 확보가 안 되면 건의도 올리지 마라, 이렇게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경규 위원 지금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지금 아직까지… ○이경규 위원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지금도 착공도 못한 데가 있죠? 돈은 주고 용역을 다 해놨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런 것은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별로 좀 따라 주십시오.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하나만 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등구사 이것 지금 우리 자료 요청 받았습니까? ○이경규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료 요청 받았어요? ○이용권 위원 예, 일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는 것 좀 상세하게 그때그때 잘 협조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7페이지 기계화작업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하고 그 밑에 것하고, 17, 18 이것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첨부시켜 가지고요. 이 2개는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도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번 상백지구 용수개발사업 이것도 계산서하고 정산서하고 영수증 포함시켜 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1페이지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단일요금 운송원가 손실액 조사 연구용역부터 해 가지고 네 가지 이 용역에 대해서, 신기마을부터 팔령까지 지금 단일요금이 안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단일요금은 되어 있는데 1천 원 버스 요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1천 원 광고만 그리 하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250원 단일화는 전체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1천 원 버스를 도입하면서 1천 원 버스가 안 들어온 마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 1천 원 버스로 한다고 광고는 그리 해놓고 안 된 데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하고 군수님 고민도 계속하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고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해법을, 지금 어떤 해법을 가지고 가느냐 하면 농어촌 모델형 버스 운용 그 채널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도에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형 버스를 두세 대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함양읍 지역에 또 마천 지역에 이런 부분에 천 원 버스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농어촌버스 모델형사업을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은 안 했는데 지금 열심히 붙어서 그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따오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천 원 버스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부분이라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 용역 4건인데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제가 불러 드릴게요. 첫 번째, 용역업체, 용역계약방법, 용역금액 및 금액 산정 내역서, 두 번째, 용역계약서 사본, 용역 과업지시서, 세 번째, 용역업체 출입 허가자 명단, 출입명부 사본 최근 2년 겁니다. 네 번째, 상주인력 전문가 명단 및 대체인력 명단, 다섯 번째, 용역비 지급 기성서류 최근 2년간, 사업부서-용역업체 간 공문 사본 최근 2년간, 용역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내역 최근 2년간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요즘 각종 인터넷 보면 용역업체 현황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용역 현황을 보면 금액은 보면 뭐 우리와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생각들이나, 지역 제한이 없다면 군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밑에 노선 방금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일단 우리 천 원을 적용받을 수 없는, 노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신설 노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금 운송원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 동선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모델형 버스 구입하는 것 그것까지 접목을 해서 지금 실행에는, 특히 제일 문제가 지리산고속 이 업체와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회사 간과도 협의채널을 몇 번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용역업체들이 전번에 제가 7대 때 단일요금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접해본 결과 너무 성의가 안 보여요. 양쪽 서류만 받아다가 데이터 빼고 현장 답사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함양군 관내 노선을 세 번이나 돌았는데, 저 혼자서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돈 거예요. 그래 용역업체들이 지금 우리 수수료만 따먹으려고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하나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하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괜히 그런 데 용역업체 용역비 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도 전문가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집행부하고 회사하고 같이 하면 더 자세히 세밀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선 개편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할애해주고 우리가 좀 적어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어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떤 부분을,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기점하고 출발점하고 도착지하고 중복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걸…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 것들 때문에 원가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들여야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사람들하고는 안 돼. 그 사람들 데리고 되지 않는다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현장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는데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금 발주는 곧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회사로 봐서는 서운하겠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군민 전체적으로 봐서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냉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전번에 우리 건설기계하고 화물공영차 주차장 이것 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이 무색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보여요? 우리 의원들을 너무나 우습게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집행부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지금 군정질문 한 번 자료 만들려고 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걸리는데, 자료를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전혀 지금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은 적어 놓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이 함양에 유료화 하면서 그 용역을 하면서 대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 번 의원님들이 걱정을 같이 하니까 조사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주라 해 가지고 그 안이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중간설명을 하면서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 후보지 한 네 군데 해 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화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가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주기장하고 건설기계하고 화물주차장을 같이 할 때는 국도비 매뉴얼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같이 시행을 해주라, 효율적인 관리가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이게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따오는 부분 또 예비 후보지 부분 이것도 아직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과장님, 그때 내가 질문한 내용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한 군데다 하면 또 우리 건설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천에도 있고 안의도 있고 서상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선거 지역구별로 나누든지, 한목에 보다는 선거 지역구별로 나눠서 세 군데로 하든지 그렇게까지 언급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타당성이라든지 무슨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한 번 토론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10~1페이지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우리 부의장님이 한 번 짚었던 거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1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16~7…, 18까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끝까지 하십시오. 23페이지까지 하면 됩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윤택 23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고향의 강 조성사업?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1공구는 영진산업개발하고 2공구는 만도건설 공사를 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1공구하고 2공구는 제가 봐서는, 그 집 옆이라서 현장 여건이 비슷한 걸로 아는데, 현장 여건이? 1공구 영진산업개발은 설계변경이 막 거창하게 했네요? 5건 하고? 5건에 2억 3,902만 9천 원이 증이 되었고, 2공구는 지금 감이 되었네요, 감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1억 4,011만 7천 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고향의 강은 조금 다변화 합니다. 이것도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건설공사가 3년 이상 가게 되면 물가 변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물가변동률을 재고를 해줘야 됩니다.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1공구는 주 메인공정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연차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봐주기는 실제로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2공구 같은 경우에는 밑에 감아 치는 그 부분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 지적 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요한 부분이다, 좀 물량 조정을 해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가 지적을 반영하다 보니까 감 조치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것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1공구도 감사 지적이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1억 4,800(만 원)이 감이 되었다가 다시 증으로 싹 돌아섰고, 제가 보니까 생태계, 이 고향의 강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완전히 뭐 바닥을 긁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아무것도,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어. 강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해 주시는 부분 중에 그 부분인데, 어쨌든 하천에 기존 있는, 특히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던 원석 이런 부분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단지 호안을 정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축제 우리 홍수량에 맞춰서 호안을 하게 되면 호안 그 자재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전석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붙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와 연계되어 가지고 둑마루 이런 것도 당초에는 포장을 더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불요하다 해 가지고 상당 부분 줄인 부분들도 있고, 지금 고향의 강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무리를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부분들이 조금 살아날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축제 부분인데, 우리는 호안과 축제로 구분합니다. 호안은 석축이 된 걸 호안이라고 하고, 축제 부분은 석축으로, 석축 외에 놀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놀이 부분들을 꽃동산을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그런 둑마루를 조성도 하고… ○이용권 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등등을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바닥 보면 아무것도 없어. 강이라고 할 수가 없어. 뭐 잘 아신다 아닙니까? 바닥을 열심히 긁어 가지고 완전히 제가 봐서는 생태계 파괴가 완전히 되었다고 보죠. 고향의 강은 그렇고, 등구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설계변경을 한 다섯 번 했네요? 왜 이리 설계변경이…,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했을 건데 다섯 번이나 이리 설계변경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기본적으로는 등구사 들어가는 데 실제로 가보시면 연장이 좀 길고 하니까 처음에 100% 다 접목을 해서 사업을 전체 MP(마스터플랜)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식으로 달려들었다가 해보니까 미진하고 미진하고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물량이 계속 요구되는 부분을 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좀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사근교 보수 보강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C등급을 받았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C등급을 받았고, 지금 그 외관상으로 봐서는 겁나게 답답하게 해놨어요. 탄력봉만 박아 가지고, 그리고 진입 차량 통제하는 제한 높이 그것도 너무 과대하게 두껍고, 그 예산을 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팍팍 오던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 부분들도 탄력봉을 이 정도 한다, 또 통과하는 하중 그 높이 제한도 이 정도 한다 하는 부분들이 그 해당 마을이장님하고 주변에 얘기를 수차례 들어가면서 변경 변경 해 가지고 주민들과 합의해서 그 최종적으로 그리 맞춰 놓은 겁니다. 예산을 너무 아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 예산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고, 차는 다녀야 되고 안전은 확보해야 되고… ○이용권 위원 그걸 너무 갑갑하게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약간 낭비된 걸로 그리 지금 느껴지고,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설계변경 사유 건별, 설계변경 요청 주체, 공사금액 조정내역, 두 번째, 설계변경 내부결재 및 설계사, 감리사와 협의사항 공문 사본, 공사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완공예정일, 네 번째, 설계변경에 따른 과업지시서, 시방서 사본,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내역 변경내역, 여섯 번째,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내역서 변경내역, 일곱 번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보증사항 추가 등 행정조치 내역을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사업 현장은 어디 어디 현장을 말씀하십니까? ○이용권 위원 방금 세 군데 지금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세 군데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권 위원 세 군데, 네 군데네 그죠? 고향의 강…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앞으로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 거기 보면 회관 신축이 있는데요. 18년, 금년 4월까지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학당4리 여기에는 회관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디에요? ○위원장 김윤택 학당4리?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회관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참, 신축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니 학당4리 여기는 회관이 없… ○이용권 위원 회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없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회관이 없는 몇 마을을 연동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으로 짓는 그런 컨셉[concept: ‘콘셉트(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 출처: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회관 보조 우리가 지원금액이 뭐 마을마다 약간 변동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들쑥날쑥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2억짜리가 있고 1억 5천짜리 있고 그렇던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걸 규모별로 또 인구별로 또 이게 기존 있으면 그 철거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안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현장에 맞게끔 가감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 그러면 28페이지까지 마치고…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님이 한 데서, 구룡천 고향의 강이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같은 비슷한 시기고, 물론 1공구는 좀 빨랐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물가 변동을 해주는 데도 있고 2공구는 물가 변동을 한 개도 안 해줬어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물가 변동이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물가 변동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또 물가 변동을 하면 공기에 따라서 잔여 공정 일정이 답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충족요건이, 여러 가지 요건이 되어져야 물가 변동을 적용합니다. 설계를 해옵니다. 해와 가지고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적정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요구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금방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1공구는 구룡천 사업에 물가 변동을 해서 증도 되고 또 현장 여건이 반영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는데, 2공구는 물가 변동도 안 했고 3건 다, 감사 지적 포함해서 3건 전부 다 감이 되었어요. 이 자체는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어찌 생각합니까, 이것?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변경할 때 증을 한다든지 감을 할 때 시공업체들하고 동의서를 징구를 하게 됩니다. 징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감이 너무 많이 되어져 가지고 억울하다 하면 또 이의를 제기하게끔 되는 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공구와 2공구는, 2공구에서 감사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1공구는 감사 지적이 안 되고 2공구만 감사 지적을 중점으로 한 이유가 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걸 중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같이 했는데 감사 지적이 발생된 부분들이, 주요 공정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불리한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런 것도 어떤 감사나 이런 걸 보면 뭐 길들이기 작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 안 하면 왜 이렇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와 거의 비슷한 공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물가 변동률을 해주고 이것은, 2공구는 물가 변동이 자신이 없어 못 했다, 또 1공구는 감사 지적도 잘 했고 2공구는 감사 지적을 못 해 가지고 감사 지적 분에도 감을 하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약 1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1공구는 그 증가한 게 한 1억 5천(만 원)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공사금액은 뭐 별 차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58억짜리 공사, 또 77억이면 그리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이 자체가 뭐 행정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1공구 2공구 자른 것은 그 상류 부분과 하류 부분을 구분한 공종이 그리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공 시기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또 감사 왔었을 때 지적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감사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용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설계변경이 좀 많기는 많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을 하다 보면 또 멋지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변경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치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 없도록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현장을 저도 몇 군데 다녀보고 하니까 이미 하는 김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멋지게, 주민들 원성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원 도급액에서 몇% 이상이면 설계변경 조건이 됩니까? 그런 것 내부적 규정이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20% 올라가면 설계변경 내부감사를 받습니다. ○서영재 위원 내부감사 받는 퍼센테이지가 20%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10% 이상 되면. ○서영재 위원 10%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것만…, 딱 거기까지만 더 하다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4~5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이경규 위원 뭐 뒤에도 나오는데,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이경규 위원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들생태주차장?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 면적이 약 평으로 따지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3만㎡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1만 평 가까이 해서 9천 평?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보상금이 약 50억?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약 보상금이 평당 50만 원, 이 무리하고 갑자기 안 되는 걸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그 정도 가격이 안 간 상태에서 이 가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과다 책정되었다. 물론 받는 농민들이나 땅 지주들이야 충분하게, 적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절대농지를, 속된 말로 해서 절대농지를 갖다가 보상금을 50만 원씩 준다, 과연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일괄적으로 50만 원 가까이, 이상 넘어가지는 않았고… ○이경규 위원 평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어쨌든… ○이경규 위원 40만 원선은 더 넘어간다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감정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몇 번 했지만 공사비도 많을뿐더러 거기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지금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농기계 수리센터입니까? 아니면 건설 중장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로입니다. ○이경규 위원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도로에 물론 농기계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현재 이번에도 우리가 그 (주차)요금에 포함이 안 되었죠? 우리 주차요금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들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그걸 유료화 할 것이냐, 무료화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것은 건축 되려면 엑스포 이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 공방을 하기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 과장님, 함양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입구입니다. 물론 주차장도 잘 해놓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가 건설 중장비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또 농기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참 딱 규제를 할 정확한 법도 잘 없어요, 주차장에. 주차장 개념은 차만 꼭 하라는 주차장 개념인가? 두 번째, 우리 함양군 전체의 장기주차 그 요람입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의 한 번도 제대로 몇 년 동안 차를 이동시켜 본 일도 없고, 또 폐차 비슷한 것, 또 경운기나 중장비가 함양군에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2020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그 주차장 거기다 놔두고 갈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차라리 주차장을 처음부터 선정을 잘 해야 되고, 또 아까 토지 매입비도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고,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거기가 과연 주차, 긴급한 주차, 단순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주차 목적으로 거의 다, 아마 그 주차장 하고 있는 곳이 50% 절반 이상이 아마 장기주차, 2,3일 이상 장기주차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시가지 내 주차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하는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0억 들여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 또 지금 교통 여건상 우리 4차선 교통하고도 영 흐름도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차피 저 도로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행히 4차선으로 지금 다 일원화 해 가지고 도로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한 350대 20대 가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 갈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도로를 환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한들을 풀어 가지고, 그것도 푸는 데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풀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지 주차 해소에 아주 효자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주차장은 목적이 뭡니까?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 여건이 가까운 그런 데 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소규모로는 그렇게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지 외에도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옛날에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속버스 주변이나 아니면 공항이나 항만 주변에 그런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함양군 기준으로 봐서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 (차를) 갖다 놓을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지역에 위치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한들 그 만들고 있는 생태주차장은, 생태주차장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생태주차장은 절대 장기주차 목적이지 우리 생활에 편리한 주차장 목적은 일부 한 20% 30%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금까지는 저게 시가지 주차장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다급하니까 풀 수 있는 솔루션(해결책)이 어차피 외곽지대에 주차시설을 해놓고… ○이경규 위원 시가지에 했으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시가지 주차 해소하는 방안이 그것 지금 생태하천 한들주차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 면적의 땅값을 비교할 때 그 면적의 3분의 뭐 2만 더 보태면, 면적을 3분의 1 축소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9천 평 1만 평인데 2천 평을 갖다가 시내 쪽에 했으면, 그걸 갖고 와 가지고 충분하게 함양군민이 편하게 주차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은 소규모로 별개로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소규모로 1개도 없잖아요, 함양시내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시가지에 소규모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더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토지 매입이나 그런 것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이나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땅값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안 없이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주차장 문제도 좀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사업 선정부터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추가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위원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상반기에…, 하반기에 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좀 시키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데 이 위원회를 지금 저희들 6개 위원회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불요한 것은 정비를 많이 지금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운영을, 위원회를 갖다놔 놓고 매년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급할 때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데 운영의 묘미를 더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뭐 불필요한 것은 없애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25~31페이지까지, 3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아, 3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저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이 중에 안의에 보면 하천 지금 수해재해지구?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정비를 할 적에 거기에 왜 우리 목욕탕 매입한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바로 도로변에 붙은 것?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좀 사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어찌 그게 잘 안 풀리던가요? 그걸 사야만 그 주차장으로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당초에 당초에 하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팔 의사가 전혀 없다, 그래 가지고 타이밍(시간) 일실을 했고, 지금은 더 건드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 사업으로 하기는 버겁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걸 사야 지금 우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럼요. 그걸 해 가지고 공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요지입니다.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 안쪽에 논을 다른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사들여야 제대로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31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서영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미동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 가스배관공사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나머지 잔여사업을 하기로 이리 했다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설계 중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노력에 좀 감사함을 느끼고, 빠른 작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더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국도, 옛날에 국도 3호선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물론 기술적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이리 작업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교통량이 참 많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위험스럽고, 기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된 곳이거든요. 그 하단부 쪽으로 지금 편입되지 않은 논들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부분은 상속과 관련된 연계된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중토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자료를 계속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매뉴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걸 뭐 어떤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수용위원회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 부분 하단 부분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추가사업이 도시가스에서 한다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우회도로도 거기서 그 시행 전에 할 겁니다. ○서영재 위원 …모르지만, 실제 지금까지 그게 몇 년이 걸렸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토지 수용이 안 되고 사업이, 작업이 안 되어서 지금 불편을 엄청나게 느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피로도가 높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위험도도 많이 높고, 그래서 그 추가 편입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방치되어 있는 걸 좀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은 있어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토지 수용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아직까지 협의를 그 감정가격 때문에 한 분이 또 곤란한 그런 제안을 한 부분들 때문에 재감정 타이밍 되면 재감정도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은 재감정 해 가지고 추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밑에 빠져나가는 노선을, 편입 그 예정지 부지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재감정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수용이 안 됩니다. 강제수용 들어가야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제수용을 하면서 편입부지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행정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어디까지 갔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3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2~3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32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지금 백천리가 2건 지금 올라왔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밑에 것은 지금 설계 용역 중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밑에 2개는 용역이 되어져 가지고 수용이 되어져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지 바로 이것은 조치가 됩니다. ○이용권 위원 1년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도 저희들은 예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손을 댈 부분이라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빨리 공격적으로 하겠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협의채널로 해서 또 위에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저것은 관철이 되는, 드디어 관철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대기차선, 좌회전 신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심의회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데 도에서도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까지도 마무리하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밤에 장례예식장 갔다 나오면서 섬뜩섬뜩하더라고. 엄청 양방향이 세게 달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빨리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좌우간 어떤 방법이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 부분 안 그래도 어차피 도의원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열심히 지금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참, 이용권 위원님.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31페이지 제일 위에 죽장마을 이팝나무 가로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이걸 심을 때 가로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과 상림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리 한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신설도로에서 이팝나무도 좋습니다마는 상림은 상림공원입니다. 공원지구 내에 이팝나무를 심는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처음부터. 여기는 좋은 꽃길이라든지 아니면 산딸나무라든지, 요새 꽃나무 좋은 것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가로수를 높여 가지고, 이팝나무를 심어 가지고 동네도 그렇고 조망권도 없이 하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주민 진정도 나오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심어 놔 놓고 꽃도 피고 활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로도.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한쪽으로는 이팝이고 한쪽으로는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종을 선택할 때도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 한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이 심의위원회고 어쩌고 뭐 그것은, 물론 심의위원회 뜻은 존중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 이팝나무를 심는다는 자체가, 가로수도 아니고. 그리고 상림이 그 어떤 다른 데도, 심지어 그 주변에 논밭에도 꽃을 심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동네 또 생각도 해야 되고? 이팝나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지금 이쪽에 이팝나무를 다 심어놨으면 상림에 꽃 구경 오는 사람들은 또 상림을, 어차피 지금이야 어리니까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팝나무가 커서 우거지면 상림 전경도 볼 수가 없고, 상림만 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놓으니까 주민들도 싹 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하려면 2020 엑스포 전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든지 방법을 연구해 줘야지 이대로 시간만 보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게 다 심겨져 있습니다. 완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이경규 위원 심어 놓은 게 이팝나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할는지 모른다, 결정을 안 했다고 하잖아,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니 이팝나무 부분들은 이제 그걸 시간제로 두고 진짜로 조망에 문제가 되느냐? 또 활착이 되는 부분, 이제 심은 지 1년이 아직…, 도래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또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과 협의를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상림에 올라가는 그 가로수는, 도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통행도로도 중요하겠지만 관광도로, 어찌 보면 관광객을 위한 그런 도로의, 참 역할이 큰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팝나무를 심어 가지고, 일반적인 가로수 같으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합니다. 상림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기는 관광지역입니다. 관광지에다가 그걸, 우리가 좀 심하면 흔해 빠진 그 이팝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광지 조성을 한다고 그런 발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가로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회도 거쳤고, 실제로 저게 또 보는 입장이 차이가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불편한지, 진짜 이게 참 하찮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여론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이경규 위원 2020 이제 엑스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는 2020 엑스포 전에 바꾸려면 바꿔야지 2020 엑스포 끝나고 나서 바꾸면 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 저걸 2020 전에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을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빨리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들어보겠는데,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은 아무도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주민들하고 또 어떤 가로수 심의를 다시 하든지 누구든지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결정을 해야 2020 산삼엑스포에 관계되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로수는 그래도 시간이 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래도 상림을 전체 찾는 사람들, 속칭 지금 100만 명이 올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200만 명이 올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상림 엑스포를 준비하는 그런 마당에서 검토를 빨리 해서 그 전에 시행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일단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죽선에 그… ○위원장 김윤택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운죽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그 전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먼지 날리고 이런 부분 말씀이시죠? ○이용권 위원 아니 그 뭔지는 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재코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먼지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외에 차선 도색 부분은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듯이 지금은, 옛날에는 수성 차선 도색을 해놨는데 그 빨리 벗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제 불로 굽는 융착식으로 합니다. 융착식으로 발주를 해놨습니다.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올 축제 전에 우리가걸 완료하려고 그리 합니다. ○이용권 위원 코팅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융착식으로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바닥 코팅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바닥 코팅을 이 앞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34~42페이지까지. 이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전병종 씨가 질의했던 부분 이것 아직까지 다른 쪽으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대로 가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질의하신 분 내용이 맞거든요. 그대로 해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주민들 뜻에 의해서 아마 좀 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저 사람 편의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민원인의 정확한 그 답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도 교통심의회를 한 번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돌북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한 30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변경하고 변경하고 해서 또 30억 증을 했고, 이게 당초에 우리 1교 그러니까 두루침교 공사할 때도 길 옆에 충분하게 그런 예측을 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이 돌북교도 그런 예측을 했을 텐데 또 다시 40억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다리 높이, 이것 입찰 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봤습니다. ○이경규 위원 입찰 봤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미리 사전에 40억이란 큰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양쪽에, 속된 말로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든지. 사전에 그게 누설되어 가지고 일부는 또 투자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매년, 매번 또 우리 1교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어왔고, 그런데 제3교 돌북교를 하면서 다시 또 그런 시행착오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시민들한테 충분한 어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도 민원이라든지 말썽이 많습니다. 물론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원들 일부는 인정을 해요. 왜 다리가 높아 가면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모르는 입장에서는 건설 자체가 참 어필하기 되게 힘들고,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리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정상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들도 이렇게 공사비가 70억 정도의, 70 몇 억 들어가죠, 공사비가? 이 정도 많이 들어갈 줄 알았으면 이런 공사를 사실 안 했을는지 모르는데, 당초에 30억이면 된다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자체로만 들어가는 것은, 교량 자체로만 들어가는 것은 뭐 한 5억 7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금액이 좀 증이 된 것은 토지 매입, 지장물 이게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된 이유가 실제로는 그 내용 중에 교량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좀 높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엑스포가 되면 거기에 메인 교차로가 됩니다. 로터리도 되어져야 되고, 건너에. 또 건너 가기 전에 군청 쪽으로 보면 사지로 딱 접해진 데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 안쪽으로 해 가지고 포켓차선을 추가로 더 넣습니다, 포켓차선을. 그렇기 때문에 편입면적도 더 들어가고 공종도 더 들어가고 또 이것은 교량을 해놓고 나서 뒤에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엑스포도 있고 공사할 때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포켓차선을 더 확보해서 넣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당초에 30억에서 76억이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건 인정하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1교 두루침교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 양쪽에 어떤 우리가 토지라든지 아니면 지장물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걸 갖다가, 그 다리공사는 우리가 뜯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장물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먼저 토지 매입한 이후에 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토지 매입비도 그렇고 또 주민들 원성도 안 샀어요. 그걸 하기 전에 다리부터 딱 공사를 시작해 놓고 나서 이제 토지 매입 들어가니까 아니 나라도, 토지매입자나 옆에 있는 지장물 가지고 그런 지주나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당연히 그런 말 나오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교량 하기 전에 토지 매입은 거의 다 했습니다. 교량 하기 전에. ○이경규 위원 사전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변에 거의 뜯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일괄적으로 다 뜯을 수 있는 이유가 사전에 협의채널을 하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보상금 내역서를 공개할 수 없는지 몰라도 보상금 내역서를 갖다가 한번 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일괄 끝까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맨 뒤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2018년도 2017년도 부과액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주차 질서 위반 (단속)을 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과태료가 적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대 미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부과금액의 40%로 미수납액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이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작년 올해 몇 배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징수하는 것이. 그만큼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만큼 단속을 많이 안 해 가지고 체납액도 적은데, 많이 단속을 해서 이제 발생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되어 가지고 체납건수도 일부 많아졌는데 이것은 이렇게 또 체납률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게 아닌데? 4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내려왔는데, 2018년도 4천만 원에서 2019년도 1,900만 원으로 내려왔고, 1,900만 원 중에서 지금 징수액이 781만 6천 원, 미수납액이 1,16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훨씬 많아요. 징수액이 40%도 안 나와요? 미수납액을 엄청 많이 못 받았고, 아직 받고 있는 중인지 몰라도 그렇고, 이 갑자기 금액도 많이 그렇고, 앞으로…, 지금도 불법 주정차 몇 명이 활동합니까? 주차요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금 기간제 포함하면 전문요원만 한 5명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저쪽에 그것 끝나고 나면, 우리가 8월부터 시행하고 나면, 주차요금제 하면 주차요원을 줄일 거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은 시내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상 주차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계속 가야 됩니다.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더 가야 됩니까. 아~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노상 적치물 있다 아니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1회에 걸쳐서 부과 한 사람 했다는데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시장 쪽에 가보면 매일 같이 건재상 하시는 분들, 철물점 하시는 분들 그 인도를 자기 집 같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 정리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참 이게 누가 들어서도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적어도.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을 가려고 하는 것은 인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잠시만 잠시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차도인데 노상에 있는 것을 들어내는 부분들이 이 업무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게 관리부서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는지 저희들이 해야 될는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제가 담당과장이 보기로는 도시건축과인데 도로 시설물이니까, 그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시설에 있는 불법행위 또 노상 적치물들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이번에 저희들이 7월 1일에, 7월 2일이 장날이니까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에만 일원화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도로에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영업행위 하는 부분들이 인도로 또 물려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 번 전체 공무원이 나서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좋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과일상회하고 건재상들만 좀 마음을 그 부분 바꿔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계속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도로는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인도를 갖다가 자기네들 땅처럼 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게 더 아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서영재 위원님 나중에 좀 있다가 할까요? ○서영재 위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그러면 좀 있다 하고, 지금 우리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 관련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부분을 한정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장 순환과 주차 차량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많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위탁관리업체에도 지도․감독을, 우리가 자주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한테 맡겨놔서는 또 우리 민원을 해소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첫째는 그 관리원들 우리가 자주 교육을 시키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제가 몇 가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기 전에 우리 과에서 하천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5년 계획으로 갑니다. ○서영재 위원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고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몇 년 마다 수립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죄송합니다. 그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년에 검토를 하고 10년 단위로 변경을 하고 하는 걸로… ○서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저도 이걸 보고 혹시나 하고 물으니까 역시나 하고 대답이 나오시네요.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하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는 5년마다 검토… 그 수립을 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운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고, 또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연 몇 번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점검을? 하자보수에 대한 점검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연 두 번 합니다, 정기적으로. ○서영재 위원 매년 2회 하자점검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만기일 며칠 전에 최종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은 관리를 재무과에서 준공해 놓고 보증서를 끼워 놨기 때문에 매년 두 번을 하면서 하자가 도래되는 걸 집중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서영재 위원 하자보수 만기일 이전 며칠 이전에 최종 점검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하시는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정기점검은 하고… ○서영재 위원 15일 전까지, 15일 전에 최종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시킬 거면 시키고, 하자가 없다면 이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점검 수불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면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단지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회 정기점검을 하면서 하자에 도달되는 그런 공종 분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매뉴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속방지턱 조금 이야기할게요. 제가…, 우리 관내 과속방지턱 시설이 몇 개소나 되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다 그 셀 수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시설이 많다 해서 집계가 안 돼 있다 이것…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수시로 또 뭐 요구에 따라서 증이 자꾸 되기 때문에 지금 개수를 논하기는, 제가 그것까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영재 위원 제가 다니면서 10개소를 이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이거든요. 과속방지턱 이래 서 25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가지고 계시는 그 매뉴얼과 교통약자 우선 지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2개를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적용을 그렇게 합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두 가지가 아니고요. 세 가지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기본 원호형이 있고, 원호형은 지금 규격이 어찌 됩니까? 원호형 규격?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게 도로 등급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관내 방지턱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러니까 그 지침이 도로지침과 교통약자 지침이 두 가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미터에 7.5센티미터짜리가 있고요, 개인이 그 할 때요. 그 다음에 후자로 말씀하신 게 2미터에 7.5센티미터짜리가 있고요, 3미터 60에 10센티미터짜리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우리 관내 과속방지턱은요, 전부가 초과 높이로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쟁 없습니까? 교통 분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가끔 민원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물론 규정속도 위반해서 가다가 차가 다쳤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차주도 책임의 비율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군에 책임도 있습니다. 1%가 있더라도 있거든요. 이것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은… ○서영재 위원 거의가 80% 90%가요, 17센티미터 18센티미터, 많은 데는 20센티미터가 넘어요. 3미터 60 폭에 높이가요? 이것 100%가 거의가 다 규정 미달입니다. 하는 사업도 건설과 또 이것 다시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애당초 이게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다 건설과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과속방지턱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시계획도로는 또 도시계획도로 파트(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거야 그쪽에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든 저희들이 하든… ○서영재 위원 거의가 다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하는데… ○서영재 위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속방지턱 하나만 가지고도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감독의 성의, 시공의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분쟁은 필히 따라 오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선 과속방지턱의 개수도 지금 데이터가 없다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어떤 게 어떻게 뭐 저건 뭐 불 보듯 뻔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조사를 한 번 해서 불량 부분이든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부터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게 또 도색도 바로 이리 탈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차가 마찰로 인해서 색이 바뀌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흰색, 노란색…, (사진을 가리키며)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검정이 되어 있어, 검정이. 이 보세요. 이리 되어 있어요. 이게 마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시내 부분에는 도시건축과에서 그걸 전체 정비를 일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제가 지금 시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외곽도로, 우리 지방도, (거창군) 남상 가는 게 1084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지금 지방도는 또 저희들이 합니다. ○서영재 위원 다 한다 아닙니까, 관리를. 도로 관리를. 그래서 이 변색된, 이 탈색된 것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차선 도색을 우리 엄청나게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차선 도색할 때 웬만하면 그 불량한 부분 같이 합니다. 더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행정적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까 뭐 교통약자 또 기본계획 그런 것도 한 번 더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위원님들께 각자 한번 잘 챙겨주시고, 성실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전병선 안전총괄과장전정숙 안전관리담당전일옥 복구지원담당권필현 지역개발담당신차상 민방위담당전윤정 건설교통과장강현관 건설행정담당조영화 도로관리담당조영현 하천담당김병로 농촌개발담당김학양 선진교통담당박동정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양창순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