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함양군 제·개정·폐지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박병옥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기정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병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4년 6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승인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옥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건은 의정활동 중 착안사항, 군민의 여론 등을 토대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4년 9월 25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폐지조례안 심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한 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용운 의원과 박준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운 의원과 박준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배덕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9월 12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12.(금) ~ 10. 2.(목)(2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 9. 25.(목)(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
- 휴회의 건(9월 12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9월 12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박용운·박준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