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0월 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계획시설: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신축), 완충녹지)
1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수정)(기획행정위원장 제출)
3.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기획행정위원장 제출)
5.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기획행정위원장 제출)
7.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보고)
8.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수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계획시설: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신축), 완충녹지)(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보고)
1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고)
20.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10시01분 개의)
먼저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군수님과 박용운 의원이 천왕축제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16건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수정)(기획행정위원장 제출)
3.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기획행정위원장 제출)
5.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기획행정위원장 제출)
7.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2014년 9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8건과 2014년 9월 22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6호 「함양군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군 상징물을 전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징물의 종류와 상징물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 중 ‘지리산1번지’ 등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호 「함양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5만원을 분기별 선지급 함에 있어 사망,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수령액을 반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매분기 지급하던 것을 매월로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8호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노인세대와 결손가정, 장애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50% 지원하되, 지원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구조정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9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주는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정년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영유아보육법의 법 개정 가능성 검토 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0호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수입증지 조례 제정 이후 43년간 사용해 오던 종이증지를 전자 수입증지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횡령 등 부패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제조비용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1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녹색 건축물 완화기준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규정 및 사용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구수정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2호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제한 등 일부 포괄적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취소 시 잔여일수에 따른 사용료 반환조건을 50%정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3호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함양군 사회복지관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내용 중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 소외계층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4-26호 「함양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89-2번지 일원의 부지에 백전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진입도로)로 결정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제출한 사업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수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계획시설: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신축), 완충녹지)(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병옥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병옥 등단)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2014년 9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 제․개정․폐지안 11건과 2014년 9월 22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14호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우리 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15호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 역의 노선에 대하여 주민들의 운송수단으로 ‘함양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추가발생요금을 군 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13조 위원의 임기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연임”을 “단임”으로 변경하여 운행지역이나 운행구간 결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16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인근설치 거리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개선․보완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17호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조례제정 근거가 되었던 상위법지침과 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우리 군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18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낮은 유료화장실 설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19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돼지․개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개정하는 것이었으나, 거리제한 부분에 대한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상정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0호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이용료 징수가 전무하고, 조례를 폐지하여도 개별법과 일상적인 업무로 휴식지의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1호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하여 보증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2호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불필요한 규제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3호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시공업체에 시설비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을 실비정산방식으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4호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폐전은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 미수반 시 현황관리 불가로 실효성이 낮은 규제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폐지코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4-27호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 부지를 농업기술센터로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 완충녹지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출한 사업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병옥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계획시설: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신축), 완충녹지)
-.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계획시설: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신축), 완충녹지) 심사보고서
이상 2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30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규 등단)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은 함양군청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실과소 소관 166건의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 주민불편사항 등에 따른 자료수집과 그동안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13건, 처리 33건, 건의사항 15건 등 61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감사에서는 지방재정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자체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시급하고, 각종 건설사업 및 보조사업 시행 전에 수익성, 주민소득 연계성, 사후관리방안 전반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후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소신과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를 통해 시정과 개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규 하단)
(참 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옥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옥 등단)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201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 회계년도 결산서와 증빙서류가 2014년 6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9월 26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이 4,544억 5,952만 6,000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4,569억 3,260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3,337억 1,921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232억 1,338만 9,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 199억 7,646만 1,000원, 사고이월 454억 3,582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억 1,412만 2,000원과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44억 8,697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세입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미수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고질적인 체납세가 이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체납세 일소대책을 마련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세 등 수납전망과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적정액을 계상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5%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사고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확보한 예산 전액 미집행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결과보고서, 재무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3년 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옥 하단)
(참 조)
-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 2013회계년도 결산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함양군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사 등에 대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수감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종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민기식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이상 6건 2014. 9. 4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29일 1일간 심사함)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2014. 9. 22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2014. 9. 22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29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가결함)
(이상 7건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0건 2014. 9. 4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29일 1일간 심사함)
-.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계획시설: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신축), 완충녹지)(2014. 9. 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 2014. 9. 22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29일 1일간 심사함)
(이상 11건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감사기간: 2014. 9. 15 ~ 23(9일간)
․ 감사결과 처리의견: 61건(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33건, 건의 15건)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2014. 6. 24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 2014. 9.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26일 1일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