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월17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4.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5.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4.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5.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3시3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5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4.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5.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유상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유상기 위원장 등단)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3시32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6년1월10일 제131회 함양군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6년1월11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폐지되었던 보건진료소를 부활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부활 관련,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복식부기팀 구성 인력보강 , 지방행정혁신 관련,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인력보강 등 집행기관의 정원 9명과 의회사무과 정원 1명 등 도합 10명의 지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촌인구의 증대효과와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경로효친의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소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결과 복지위원이 2명뿐인 데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 협의가 가능하며, 꼭 월 1회 정기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의 천성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9명)
김재웅 문호성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