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월10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3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1월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5건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1. 제1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06분)
제13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6년1월10일부터 1월17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1월10일부터 1월17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
(13시07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1월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모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 및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부활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행정혁신부서 등의 조직과 정원을 늘리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열악한 농촌환경으로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읍면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읍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월11일 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기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 구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10분)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해 1월11일 1일 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재봉 의원과 문호성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재봉 의원과 문호성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월12일 오후 13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0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