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9월4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3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3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의 건, 그리고 이창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3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제13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138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6년 9월4일부터 9월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4일부터 9월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 9월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31일 이창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모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군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정수와 의회사무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의 안정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의회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9월12일부터 9월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 6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득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9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위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7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도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6년 9월8일 1일간 출석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 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통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행정사무감사,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및 예산결산검사 심사를 위하여 9월5일부터 9월17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춘택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춘택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최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3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4(월) ~ 9. 18(월)(15일간)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12(화) ~ 9. 13(수)(2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14(목) ~ 9. 15(금)(2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8(금)(1일간)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5(목) ~ 9. 17(일)(1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임춘택·한윤용 의원(9월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