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9월 18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4.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7.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7.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김종완 사무과장 김종완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3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하여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38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의장 배종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7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갑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당일 세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26일 제3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감사와 통합질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총평으로서 ‘100+100 혁신운동’으로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오래살기’와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부자만들기’ 추진, 기업의 투자유치,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광 홍보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수감기간 중 감사위원의 질문이나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의 개선요구 사항 등에 질문요지나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원칙과 소신만을 강조하는 답변태도 등이 지적되어 이는 반성과 함께 즉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23건을 지적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인·허가 처리 시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불편사례 발생 건으로서, 제·증명 발급 등 일반 민원은 비교적 친절하고 신속하게 잘 처리되고 있으나 각종 인·허가 민원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감사를 대비한 행정의 입장에서 합법성과 원칙만 강조하여 관련 법규의 해석을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신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법규의 해석으로 보다 합리적인 민원처리가 요구되며, 주민편의를 위해 복잡한 절차의 민원처리사항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으며, 각종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강구 건은 사업성 검토 및 현지조사를 세밀히 분석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고, 각종 위원회 재정비 건은 설치조례는 있으나, 아직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있었고 지난년도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미흡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위원회 재정비계획을 수립,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보완 등이 필요하겠으며, 이밖에도 종합민원실 근무여건 개선, 하천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소홀, 보건지소 약품구입·관리 부적정, 각종 설계변경 시 공사목적과 부합되는 자재선택 소홀 등 7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서 3개 단체 공동사용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방안 강구 건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새마을운동 함양군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누수와 화장실 고장 등 건물 내·외부의 부식으로 근무자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수리와 도색으로 환경미화 및 직원의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과 간추린 함양역사 책자발간 부적정 건은 함양 문화원에서는 2,000만원의 군비 지원을 받아 2006년도에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내·외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책자 표지의 편찬자 표기, 책 내용 중 연구논문의 집필제공자에 대한 업적과 성명의 미표기 등 책자발간에 따른 부적정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함께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소홀 건은 함양군생활체육협의회 규약에 의거 2월말까지 개최토록 되어있는 2006년도 정기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감사일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았고, 총회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29일 대책회의 결정사항인 임원개선 또한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이 미흡하며, 또한 2006년 1월 노인전담지도자를 선임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자녀를 채용한 것은 극히 폐쇄적인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된 조치와 적극적 개선의지가 없으면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제도상 규정과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상림공원 및 관내 휴양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홍보미흡, 시외버스 터미널 및 주차장 시설개선, (주)하미 생산제품의 판매대책 요구,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미흡,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등 9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 철거방안 강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처우방안 강구, 지역주민의 숙원인 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확보 촉구, 건설사업용 각종 건설자재 설계반영 시 사전 비교·검토 철저,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협력강화 및 수계관리 일원화 요구 등 5건에 대하여는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로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으로 미국, 중국 등 우호교류 협정체결로 선진 지자체 및 교포사회에 함양의 위상을 제고 시켰다고 하겠으며,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에게 직접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 인재육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한 국외자매결연 우호교류 협정 추진 건과 종합민원실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민원이 많은 관내 특성상 수혜계층이 제한적임을 감안한 ‘민원현장확인예약제’ 실시 등 2건에 대하여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과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나 의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잘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 만들기’를 위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권갑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갑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등단)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창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9월 4일 제138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윤용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9월 12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군의회의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정수와 의회 사무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기술직 전문위원과 보조인력 등 적정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입니다.
군내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의 안정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을 정하는 것과 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군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사항 등 우리군 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 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권갑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8분)

○의장 배종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길용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길용 의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9월 4일 제1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창구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9월 14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불용액 과다발생 여부 등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회부된 예산결산안 상정경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2005년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부문으로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이 2,596억 7,839만 7천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이 2,627억 2,966만 7천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772억 4,419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854억 8,547만 7천 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되는 잉여금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30억 7,483만 5천 원, 사고이월이 286억 3,638만 9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6,416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1,009만 3천 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서 6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과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몇 가지 주요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면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먼저 군세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매년 이월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 내 완징(完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징수활동과 기한 내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업무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과년도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은 대다수가 돌출간판 설치에 따른 공간 점사용료로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57건에 98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대부분 채권확보를 위한 유·무체재산 압류 없이 방치하고 있음에 따라 군재정 손실이 초래되므로 채권확보가 필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리 미흡입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가 거의 자생력이 없이 보조 지원에만 의존하는 실태이고,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상태이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 사회단체의 지원기준은 보조신청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액에 기준하므로 인해 그 지원기준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조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밖에도 세입예산액 확정 판단소홀, 채권확보를 위한 자동차 압류 신중검토, 특별회계 예산편성 검토소홀 등 총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먼저 보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관련제도 미흡으로서 영농관련 각 작목반별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등 관련제도의 미비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조례 제·개정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문은 실·과소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실·과소는 일반운영비를 편성해놓고도 전부 불용처리 및 8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실·과소별 소요액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예비비 불용처리 예산이월, 전용, 이체의 관련법 적용 건,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편성소홀, 공무원 연금부담금 예산소요액 산정소홀, 지방세 결손처분에 비하여 체납세 징수 저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및 식사배달사업의 개선, 일부 사업의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기금운용 개선, 자활근로사업비 집행 효율성 미흡, 신활력사업비 집행 효과성 미흡,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처리 등 총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되기를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길용 하단)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노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그리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수감,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최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 심사결과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7건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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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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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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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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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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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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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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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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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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