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3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개정 11건, 제정 1건 등 총 12건의 제·개정조례안이 2002년12월2일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2년12월21일 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문호성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께서 문호성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2분)

○위원장 문호성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함양군제·개정조례안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3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강대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강대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4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안번호 2002-48호로서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2인을 세대주로 제한한 것을 세대주 표기 없이 연대보증인 2인으로 완화하여 융자신청자들의 보증인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연대보증인 자격요건을 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에서 군내에 거주하는 2인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배경은 경상남도 법무 11250-10724 2002년6월11일호에 의한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규제일제정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입니다.
내용은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항 중 세대주 2인을 2인으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현행 내용은 제6조 융자금 신청내용 중에서 제1항에 겢類館택?시에는 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겦?개정안 내용은 현행과 같고 단지 2인이란 말을 빼고 현행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8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 2인을 세대주로 제한했던 것을 연대보증인 2인으로 완화하여 융자신청자들의 보증인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비를 확보,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저소득층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연대보증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금운용에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융자를 해주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세대주에 대한 2인 보증인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렇죠. 연대보증인한테 그냥 세대주란 단서를 넣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 아닌 일반인 세대원이라도 보증 설 때 용이하도록 안을 바꾸는 겁니다.
세대주 2명 하니까 세대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한윤용 위원 모든 개인 가정사에 보면 세대주 앞으로 모든 게 물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렇죠.
한윤용 위원 그러면 세대주 빼고 무조건 2인이면 어느 누구도 된다는 겁니다.
함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러나 상환능력이 있는, 보증을 세워서 타당성이 있는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한윤용 위원 판단의 규정이 어떻게 시행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아예 보증인제도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데 아무런 재산이나 뭐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무조건 함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증인을 세운다고 그러면 주민등록만 함양군에 되어 있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든지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합토지세라든가 세금을 연 5천 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해서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 아니라도 세대원이라도 분가해 가지고 별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또 5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세우고 있고…
한윤용 위원 세부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납세가 만 원이면 만 원 그런 세부 지침은 다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한윤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우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10억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현재 잔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출된 겁니다.
김재웅 위원 앞에는 조항이 세대주 2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2억 5천만 원 융자해간 사람이 돈 금액으로 얼마나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2억 5천만 원인데 많이 안 씁니다.
금년에 1건 나갔습니다.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인데 연리 3%라도 부담이 있어 가지고 한 가구에 1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담이 있어 가지고 많이 안 쓰고 보통 1년에 2건 쓰는데 금년에는 1건 썼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금년에 1건이니까 2년거치 3년 상환이면 5년인데 그 안에는 몇 사람 얼마정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기금 전체가 2억 5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현재 남아 있는 게 2억 5천만 원이고, 지금 미수금이 7명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다달이 상환액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예,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융자가 안 나간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문을 열어 놔도 본인들이 보조가 아니고 어차피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확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부담이 되니까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디다.
유상기 위원 일반 보증인을 완화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보증인을 세대주를 바꿔 버리고 나면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누가 해도 세대주는 세대주인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꼭 세대주가 아니라도 일정한 재산이 자기 앞으로 있어서 재산세를 연 5천 원 이상 내는 사람을 보증을 세우면 연대보증인으로서 인정하고, 꼭 세대주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상기 위원 이런 세대는 보증인이 필요 없어요. 그냥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 없이 한다면 채권확보 하는데 조금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 한 겁니다.
유상기 위원 이것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래도 연대보증인을 5천 원씩 세금을 내는 사람을 두 사람 확보를 하니까.
유상기 위원 내가 저리 이사를 가 버리면 어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추적을 해야죠.
유상기 위원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과장님 자금 운영이 사실 미미하고 또 이걸 보면 영세농가들에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금관리를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특별회계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권상준 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면 어떨까요?
또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농특자금이 지금 수요를 다 공급을 못해주는 게 아니라 수요가 적어서 돈이 남아돌아 가거던.
그래서 농특자금이나 이 자체나 지금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돈 2억 5천만 원 사실은 1년에 1~2건 나가는 것 보고 특별회계 존치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농특자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 2억 5천 가지고 이 운영 안 되는 것 들고 앉아서 또 이 체납액이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은 이걸 맨날 공무원들 감사 때마다 지적 당해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갔습니다.
이 자체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존치를 해도 좋겠지만 농특자금도 활용 다 못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쫙 백화점식으로 벌여만 놓고 뭣할 건데.
이런 특별 조례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서 차제에 정비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저조하다고 하면 별도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저소득자금 기준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기초생활보호자라고 우리가 한 가정에 1인당 월 소득을 30 몇 만 원 이하, 3인 가정 해 가지고 100만 원 이하를 저소득 가정 즉 기초생활보호자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도 조금 상위계층을 저소득 가정이라고 보는데 일반 농협융자는 보통 10% 이상 되기 때문에 금리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일어설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고자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3%이고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을 하니까 부담도 좀 적습니다.
강대수 위원 1인당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1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자기 상환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쓰기도 합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면 이용할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디다.
자기들이 어차피 보증도 그렇고, 자기가 상환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서 금방 큰 돈 벌 것도 못되고 하니까…
강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한번 지켜보고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 이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해야 된다는 상위법에서 규정된 그런 조항이 있나요?  
○전문위원 강정순 상위법에 되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상위법입니다.
정순행 위원 또 하나는 대출금리가…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3%입니다. 아주 저리입니다.  
정순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고 매월 조금씩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호성 본 조례안은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에관한조례안이므로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누가 보증을 잘 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연대보증제도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까 봐 또 채권확보 하는데 문제가 있고 양면성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02-49호로서 제안사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지시에 의거 새마을장학금 지급 정지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정지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을 명확하게 별첨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배경은 경상남도 법무11250-10724 6월11일자로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규제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현재 내용은 제9조 지급의 정지에 1호에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업성적이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4. 네 번째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로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압축을 해 가지고 개정내용은
첫 번째, 새마을지도자직을 사퇴할 때
두 번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 6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세 번째,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25분)

○전문위원 강정순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무보수로 마을을 위하여 일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행 조례 제9조1항2호 및 5호는 계량화 및 확인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사항이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제3호의 학업성적을 80/100에서 60/100으로 완화하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의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이 조례에 지급정지라는 것은 참 기재하기는 해야 되겠죠.
사실적으로 보면 지급정지에, 이 한번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1년에 한번씩 줍니다.
김재웅 위원 새마을지도자직을 사퇴할 때, 돈 받고 사퇴했는데 어떻게 돈을 내요?
사퇴하기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로 있을 때는 줄 것이고 사퇴하면 돈을 안 줄 것인데 이런 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럼 지금 지급을 했는데 그 뒤 며칠 있다가 그만뒀을 경우에 회수를 어떻게 다시 할 것입니까?
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60/100 이런 부분도 있고, 특기자는 또 특기자로 되어 있는데 어쩌다 보면 잘못해 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찌 보면 지급의 정지에 이 전체를 다시 한번 고려해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주는 걸, 연차적으로 주는 것 같으면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1년에 한번 선발해 가지고 주는데 줬던 걸 어떻게 또 받아들일 거예요.
이 순간에는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지가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아니, 새마을지도자로 존재하고 있는 한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가지고 직을 사임을 하고 났을 때는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둡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그리 해야죠.
장학금은 보통 연말에 나갑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받고 또 내년에도 그러면 그 방법으로 줄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1년에 한번 같으면 이런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죠.
차라리 1년에 전반기 한번 주고 후반기 한번 주고, 100만 원 같으면 선정된 사람이 전반기에 50% 나가고 후반기 50% 나갈 건데 전반기에 50% 돈을 주고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새마을지도자를 사퇴했다든지 극히 성적이 저조하다든지 퇴학을 먹었다든지 이러면 이 차이가 50% 안 나올 수 있지만 한번 정한 걸 돈 다 줘 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회수할 거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횟수가 아니고 지급의 정지입니다.
1년에 한번 주는 게 아니죠.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사퇴한 이후에는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이지 회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웅 위원 좀 전에 그러면 내가 연차적으로 몇 번 나눠주면 관계가 없는데 한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걸 지금 이 용어에 보면 회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급의 정지지, 그 다음 회기가 되었을 시에 장학금을 지급 안 한다는 것이지…
김재웅 위원 제가 회수라는 말을 썼는가는 모르지만 그래 정지니까 좀 전에 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전반기에 한번 주고 후반기 한번 주고 50%를 줄 것 같으면 이것은 정지가 되는데 한번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나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제가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밑에 3호에 학업성적 이게 지금 100명으로 20등에서 40등으로 낮춰 준다는 이 말, 완화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은 80점에서 60점으로 완화해주는 거죠.
박성서 위원 많이 봐 줬네요.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권상준 위원 나도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 데 80/100에서 60/100으로 낮춘다는 것은 석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조금 강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이 100명 중에 80등까지 주던 걸 100명 중에 60등 안에 들어가야 지급한다 이 소리입니다.
권상준 위원 그래 그게 애매하다고.
김재웅 위원 학업성적이지.
권상준 위원 석차요 석차.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80점 이상 되던 걸 60점 이하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석차가 아니고 성적입니다.
권상준 위원 이 장학금 심사를 할 때 석차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석차 순위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조례상에 학업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80/100 성적 가지고 따집니까, 석차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권상준 위원 석차 아니고 점수면 맞는 얘기죠.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예,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학업성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도자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이것 좀 고쳐 가지고, 저도 지도자 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10년을 해도 장학금 한번 못 탄 예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분들은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아들이 공부 못하니까 못타는 게 당연한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몇 번을 넣어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한번도 못타 지도자를 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을 정한다기 보다는 품행이 단정하고 착실하다는데서 줘야 되지 꼭 성적을 가지고 논할 것 같으면 정말로 도움을 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소외될 수 있다.
김재웅 위원 그것도 이야기가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성적을 더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전재봉 위원 아니, 성적 위주를 배제하고.
강대수 위원 성적을 논하지 말고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런데 장학금인데 그래도 기본성적은 중간정도라도, 60% 정도라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장학금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공부 잘하는 장학금은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런데 자기가 조금만 태만하지 않으면…
전재봉 위원 과장님, 물론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녀 공부 안 한다고 그 새마을지도자 사회봉사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려야지 그래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확실히 시켜줘야 돼요.
그 어설프게 제안해 놓고 말이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제안에 묶여 가지고 못  받고 하는 그런 형평성 원리에서 생각하면 안돼요.
아예 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상준 위원 장학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문호성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지금 우리는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 중이고 또 질문하고 있는데 강대수 위원님 하신 말씀은 다음에 이 지급정지에 관한 내용 말고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품행이 방정하다는 교장선생님이나 사회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조례안 다시 개정할 때 지급정지 말고 지급대상자를 갖다가 정하는 그 규정을 갖다가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급정지하고 또 학업에 성적이 떨어지는 것하고, 정지나 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에는 지급대상자 선정하는 문구를 못 넣거든요.
다음에 이 개정할 때 방금 강 위원님 하신 말씀을 개정안에 넣어 가지고 참 10년 동안 봉사해도 장학금 한번 못 받는 지도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가지고 합시다.
김재웅 위원 물론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이게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 문구가 정말 안 맞다 싶으면 차라리 보류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가져오라고 하는 게 낫지 이대로 해주고 하면 이것 또 몇 년 뒤에 올라올지 우리 임기 때 올라올지 그것도 몰라요.
꼭 이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그리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해주고 하면 개정이 내년에 올라  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의원발의 개정안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재웅 위원 이 지금 하면 잊어버리고 못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현재 보류를 시키게 되면 80점 이상 안 되면 지금 지급을 못 하도록 됩니다.  
그 근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화시켜 주려는 걸 보류를 시킨다면…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시켜 놓으면 내년 조례안에 바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리면 솔직한 심정으로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위원장 문호성 이 질의는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질의는 끝나는 걸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이 조례라는 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개정안에 올라오니까 앞과 뒤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정지에 관한 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다 봤으면 하는…
박성서 위원 큰 책이 있어요.
한윤용 위원 강 위원 못 봐서 그런데 다 나눠줬어.
강대수 위원 그래서 개정안보다는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기진작을 위한 거라면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호성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에 보면 유공 표창자도 되어 있고 또 무한대로 연 장학금을 책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선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군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들어온 신청한 사람들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모자라서 예산을 남긴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논해도 장학금 지급은 충분히 되고 있다는 즉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어서 돈을 사장시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을 것 같은 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신청자들을 턱도 없이 못 주면서 그런 얘기까지 논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지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돈을 못 주는 부분이 있을 땐 이렇게 같이 논해도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걸 같이 논하는 것은 문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평균 점수를 60점까지는 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터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속기록 하지 마세요.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호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호성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11시05분)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라는 규정이 지난 6월 우리 도의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정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제8조1항1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시06분)

○전문위원 강정순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리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2항에 리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자는 그런 본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리장의 복무 중 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지난 6월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므로 비밀준수의무는 지금 모든 행정이 공개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명령복종이라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시10분)

○전문위원 강정순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기관인 리장의 명령복종 및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불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장은 읍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명령과 복종의 규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비밀준수의무는 특별한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행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마당에 비밀을 준수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과장님, 이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 말고 별도로 이장의 신분이나 직무에 관해서 따로 규정한 법률은 없죠?
○행정과장 장주현 없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이 조례 2조에 보면 리장의 업무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하고, 또 리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 이런 것들인데 얼핏 보면 이 규정이 봉사와 관련된 업무만 맡고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읍면장을 도와주다 보면 직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될 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다 함께 묶어서 삭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비밀준수조항도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토론할 사항이지만 과장님 견해를 제가 묻자면 이장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하는 내용 중에 비밀을 준수해야 할 사항이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지금은 지난 관의 우위에 있던 그런 행정을 할 때와 달리 모든 행정을 공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어떤 서로 묵계된 비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행정을 사전에 공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장이 취득할 수 있는 비밀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행 위원 제 개인적인 한 가지 소견을 말씀 드리자면 이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동민들의 모든 사생활을 갖다가 취득하게 되거든요.
숟가락이 몇 개 인지도 알게 되는데 자기가 사적으로 행동하다가 이런 개인의 사사로운 정보가 유출될 것 같으면 행정적인 아무 책임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버리는데…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별도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규제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법률에서 규제를 받는 것이지 이장님 직무에 관한 그런 규제사항 하고는 별다릅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조례안은 이장님들의 명령복종, 비밀준수의무 이런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많이 완화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말한다면 면장 얘기를 안 들어도 되고 또 비밀사항이 없으니까 자유분방하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해석되는데 그러면 면장님이 이장님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네요?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이장의 임무 제2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 명령복종이라든가 비밀준수 같은 사항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전재봉 위원 좀 확대 해석한다면 읍면에 보면 직원 수도 줄고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을 면사무소 직원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면장님들이 이장님들을 많이 챙겨요.
실질적으로 마을에 모든 여론 수렴도 가능하고 또 거꾸로 면장님이 행정 집행하는 모든 문제를 시달하고 파급도 하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유기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계질서라든가, 물론 위계질서하고 명령 불복종 하고는 관계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마을 이장님들이 현실적으로는 면사무소 직원과 같이 그렇게 면행정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그 부분은 읍면장이 이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따로 있고 또 이장은 마을의 행정적인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단 이 조항은 너무 강압적인 요소가 있고, 현실하고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서 원 직무이행에 관한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이 법이 공무원법하고 비슷하게 행자부에서 한 게 언제쯤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삭제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방공무원법 하고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규제를 했던 부분이지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모든 행정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공무원이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설한다는 그 자체는 규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를 든다면 이장이 이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민등록 부분이라든가 그 사람이 납부하는 세액이라든가 그 사람이 채무가 얼마나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업무를 수행 안 하면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누설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비밀 전체를 다 삭제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과장 장주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라든가 따로 형사벌로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자, 그러면 내가 행정과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보증인을 구하기 위해서 세액 얼마 이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장이 5천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그 사람이 누설을 했어요.
행정과장이 어떻게 그 사람을 조치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지역에서 지방세 5천원 이상 낸 분으로 거론되어 가지고 그 분이 어떤 금전적이라든가 피해가 나와야 조치가 되는 것인데 그걸 이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그걸 누설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보증을 받아 가지고 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서 줬는데, 떼지도 못하도 한 일촌이 있으니까 서 줬는데 그 놈이 불행하게도 문제가 되어서 집이 날라 가고 재산이 날라갔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이장이 그것을 누설했어요!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우리 관내의 지방세 5천원 이상 납부자 자료를 행정공개를 해달라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를 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 동의하는 분에 한해서 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자료를 공개함으로 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보증 서줄 그 당시만 되어도 자기가 동의를 하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상준 위원 행정을 하면서 이장이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게 공개가 될 사항도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장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그 사람 세액 납부가 얼마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앎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는데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들의 발단이 업무수행을 한 데에서부터 인지한 데에서부터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장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 이장의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공개를 하는 것은 본인 동의없이는 행정에서 공개를 안 해준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동의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이장이 얘기했을 때,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가능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예측을 하고 미연에 문제가 될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법이나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이 이런 걸 개정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장주현 일단은 저희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지역 속에서 재산세 납부금액이 5천원 해도 대충 재산을 얼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보증 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그걸 꼭 공개를 해서라고 보다도 보증을 세워야 될 당사자들도 여기 저기 뛰어 다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장이 몇 분을 그걸 한다고 해도 그 분한테 가서 당신이 지방세 5천원 이상 내니까 이걸 보증을 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급하니까 보증을 서 달라고 그리 해서 동의하에 그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은 단순하게 쉽게만 생각을 하는데 20집 정도 되는 조그만 한 마을에 자기 아들이 어디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참 동네에서 인심도 잃고 나름대로는 참 외롭게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 자기 아들이 취직되었다고 어디 보증을 세우려니까 아무도 세울 사람이 없어요.
답답하니까 이장한테 가 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런 걸 가져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장도 말하기 싫지만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났다니까 괜찮지 싶어 얘기를 했어요.
이 있고 해야 되는데 아들 보증을 서려고 하니까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
이장이 말하기 싫지만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정을 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염려없이 개정한다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그 관계는 따로 형사벌로 다룰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장의 직무하고 관련한 이 조례안에서 그걸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예, 개정한 겁니다. .
전재봉 위원 기본적인 안에는 나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하면 우리 면장님이 이동장님들 회의석상에나 면장님이 이장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했을 때 거의 다 지금 마을 이장은 면장 말을 듣고 명령 아닌 명령을 따라 줍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명령복종 이 자체를 삭제하자는 얘기인데 정말 좋은 면인데, 한 가지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 마을 이장한데 어떤 공적이든 이래 가지고 겦爭?몇시에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가질 테니까 주민을 동원을 시켜라.?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러면 이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마을에 득이 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불필요하다 싶어서 자기가 불응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그게 없고, 거꾸로 말해서는 그게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 주민들이 이장한데 원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걸 그렇게 안 했느냐 추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의 명령은 아니지만 위계질서 같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자기의 책임감도 있고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자기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명령복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용어자체는 강압적이고 할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실제 면장과 마을이장과의 관계는 본의 아니게 명령 아닌 명령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준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령복종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용어라도 해서 이 규제 자체를 살아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행정과장 장주현 읍면장들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가지고 마을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거나 또 마을주민들이 어떤 기회를 잃었을 경우에 지금은 직권으로 면장이 이장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이장이 계시다면 마을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어떤 대체안을 남겨 놓거나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재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김재웅 위원 옳소.
강대수 위원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것만 빼면 안됩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상의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어떤 개인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노린다거나 이미 그것은 행정공개를 통해서 사전에 다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발설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법률로 규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준수를 해야 될 부분은 거의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방금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준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다 하지도 못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묶는다는 그 자체는 억압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대조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에 대한 보진은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강 위원께서 제2항에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살려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는 종료를 하고 토론시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취득한 비밀에 대한 사항까지 삭제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장의 신분도 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비밀은 반드시 보진되어야 되고 또 그 비밀 보진으로 말미암아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한다는 그런 조항에서 수정해서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하는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수정함에 있어 겷逾戀?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궣箚?수정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권상준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1항에 관한 이 조례가 보면 2조하고 3조에, 2조는 이장의 업무가 있고 3조는 이장의 복무가 있는데 이 2개 조항이 빛을 못 보게 되어 있는, 이 조례가 절름발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2조와 3조의 업무와 복무를 제대로 못하고 불이행했을 때 이 이장을 갖다가 처벌 또는 파면할 수 있는 아무 조항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 2, 3조 상징성 밖에 징계를 못하지만, 읍면장이 이장에 대한 신분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를 훗날 우리가 개정을 하더라도…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호성 이 부분 보니까 공개행정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앞에 조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어떻습니까?
권상준 위원 이것은 발의한 위원의 의견을 위원장님이 집약을 해 가지고 다른 의안이 있으면 찬반의견을 묻고요 다른 의안이 없으면 그 안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정회도 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강대수 위원 발언에 재청을 요구한 의견이에요.
○위원장 문호성 잠시 수정안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제3조2항에 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2항을 전부 삭제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겦?揚?업무상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궣箚?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은 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은 반드시 보진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하는 사항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3)
표결결과 찬성 5명과 반대 3명, 기권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2년 12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문호성 강대수 정순행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행정과장 장주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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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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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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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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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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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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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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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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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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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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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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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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