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5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32분 개의)
1.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상정조례안 목록은 의안번호 51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52번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53번 함양군하수도…
○위원장 문호성 하나씩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이상 4건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도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편의에 의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조항을 개선, 폐지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제6조에서는 선납하는 설계수수료를 시설분담금과 함께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개선하였고, 제11조에서는 급수공사비 중 시설비는 선납하고 수수료는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시설비 납부기간을 연기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수용가 급수장치인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는 수용가의 자율로 하고, 본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제21조 및 25조에서는 수도사용자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무 부여와 요금납부의 연대책임 사항을 폐지하였고, 제24조에서는 기본요금제 폐지에 따른 급수중지신청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5조에서는 일시급수 사용요금의 선납사항을 후납으로 개선하였고, 제46조에서는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규제일제정비계획에 의한 개정이며, 입법예고는 기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제2항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및 제3항 "선납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시설분담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및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고, 제10조제1항 "급수공사비는 시설비인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11조제1항 "급수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및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는 급수공사비 중 시설비를 선납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로 하였고, 제11조제2항 후단에 "다만 납부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일 이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2조제1항,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를 "시설분담금은 급수개시 전까지"로 하였고, 제12조제2항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점검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를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는 단일 수도계량기(원계량기)를 설치하여 세대 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급수관경에 의해 각 호별로 산정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14조는 1,2항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제6호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4조제1항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단을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를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제2항은 전체를 삭제하였으며, 제3항의 3호도 삭제하였습니다.
제25조제2항도 삭제하였으며, 제35조제1항 "군수는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를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과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2항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를 "일시급수사용자는 일시급수가 종료된 후 계량된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요금과 설계에 의한 원상복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38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이상이 있을 때에는"으로 자구수정 하였고, 제40조제1항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해당할 경우"로 하였고, 제1항제1호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은 "납부하지 아니한 급수장치"로 수정하였으며, 제9호는 삭제하였고, 제13호 "기타에서 정한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를"은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3조의2제2항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 또는 일반인을 선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46조는 내용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41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편의에 의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선, 폐지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선납된 설계수수료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가 완료된 부분만 반환하지 않는다는 완화규정이고, 조례안 제10조는 공사비의 산출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이며, 조례안 제11조의 공사비의 선납 중 수수료는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수수료의 항목이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등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으며, 제2항의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2항, 제14조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 제18조1항6호는 신고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나열한 신고사항 외에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함양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수중단처분만 하도록 되어 있어 위임의 의미가 없으므로 조례항목과 함께 규칙도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21조4항은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까지도 관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민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4조, 제25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의2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 제46조 읍면장에게 권한의 위임은 기 시행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수정의견을 낸 부분은 별지에 나눠 드린 11조의 공사비의 선납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급수 전까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뒤에 수정의견을 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5페이지 12조에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 중 2호가 개정이 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정순행 위원 현재 12조2항에 보면 계량기가 원계량기가 있고,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각 호별로 급수배관이 이어져 나가면 작은 배관 별로 요즘은 계량기가 별도로 하나 더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조항에 볼 것 같으면 뜻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원계량기만 설치하고 다세대 호별로 나가는 작은 계량기는 설치 안 한다는 뜻인가 모르겠네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맞습니다.
○정순행 위원 안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안 합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각 다세대주택일 경우에 원계량기만 있고, 작은 각 호별로 나가는 급수배관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요금징수에 관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원계량기는 군에서 나가서 검침을 하고, 나머지 세대별로는 거기에 관리자가 가서 전부다 검침을 합니다.
○정순행 위원 아, 그러면 세대별로 급수수수료는 관리자가 받아 가지고 원계량기에 산정된 금액을 갈라서 내면 되네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정순행 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일 경우에 각 호수별로 계량기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지금 달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먼 얘기지만 수도공사를 했을 때 보수공사가 발생될 때 왕왕 보면 수도가 중간에 터졌다 이를 때 고칠 부분을 어디에서 고쳐야 될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이 설계 도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읍면 간이상수도는 읍면에 있고, 또 일부 군에서 직영한 것은 군에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읍면에 있거나 군청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재봉 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서상 같은 경우는 이 설계 도면이 없어 가지고 그 보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런데 ?0년도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한 수도설계는 거의 다 설계가 없고 마을에서 자체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설계가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게 문제예요.
당장 보수를 하려고 하면 어디를 손을 대서 보수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새마을사업 당시에 했던 그 배관은 지금 그걸 무시해 버리고 전부 다 신규로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 때 한 자재가 낡아서 쓰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조항을 개선, 폐지하고, 주민에게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9페이지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도시설물관리에 따른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설물관리부서에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상수도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상수도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징수관 및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수입금출납원 및 자금출납공무원은 수도관리담당주사로 지정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본 업무는 종전 함양읍과 안의면에서 관리하다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재무과에서 다시 금회에 주무담당부서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을 신설하여 이 회계의 징수관 및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수입금출납원 및 자금출납공무원은 수도관리담당주사로 한다로 하였고,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신설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52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따른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설물관리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례안 제3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므로 상위법의 위임없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납명령관에 징수관, 경리관 등이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징수관 및 자금출납명령관을 자금출납명령관으로, 수입출납원 및 자금출납공무원을 자금출납공무원으로, 수도관리담당주사를 업무관리담당주사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의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제115조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별지에 내준 두 번째 항목에 수정의견을 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도 우리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특별회계 회계업무 이관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전문위원님이 내 놓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12페이지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는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시09분)
○전문위원 강정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시설물 관리에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설물관리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하수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도 상수도특별회계 검토보고 시 관련 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관련 법의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징수관 및 자금출납명령관"을 "자금출납명령관"으로, "수입금출납원 및 자금출납공무원"을 "자금출납공무원"으로, "수도관리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며, 조례안 제6조의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제115조"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조례안을 갖다가 꼼꼼이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잘 내주셨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사과하고 서로가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좀더 이 관련 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회의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내 놓은 의견이 빛을 못 봐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생길 때에는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의 각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빠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15페이지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4조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6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30조와 경상남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지시 및 조례안 시달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16페이지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존 및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농공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 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 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 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20.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시17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1월14일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5조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은 하위법규인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내면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규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제3조 세입 부분에 이 기금이 설치 운용되면,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면 예산의 규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39억을 요구를 했는데 24억 7,1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39억을 요구를 했는데 얼마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24억 7,100만 원요.
○권상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 밖에 안 되나…?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연차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4조 세출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특별회계의 조례가 낙동강수계의 수변지역 지정문제하고 연관된 부분은 없는지, 위에 보면 세출부분에서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농촌에서 농사짓고 경제활동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된 시·군에서 데모를 한다든가 정부에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제가 아직까지 수변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서는 경작자 손실보상문제라든가 수변녹지조성사업이 이 세출 부분 제4조에 포함된 것은 주민들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부의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낙동강수계 거기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3개 광역시를 포함해 가지고 경북에 21개 시군, 그리고 강원도 태백시 또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에서는 통영, 거제, 하동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낙동강 수변지역 종점은 20㎞라서 여기서 산청읍으로 가면 주유소 있는 데 거기까지이고, 거기의 양안 500m로 지금 지정해 놓고 있어서 함양군에는 해당이 없고, 부산이나 김해나 진주 이런 데서 톤당 100원씩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 함양군이나 산청군 일부에 혜택이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 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수변지역이 지정이 안돼지면,세출부분에서 이 조례를 발표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수변녹지조성사업비라든가 경작자 손실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안 들어가야 우리 주민들이 의심을 안 하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세출에 5번 조항은 앞으로 환경시설을 해 가지고 경작지 침해우려가 있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넣어 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수변녹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내나 같은 의미입니다.
○권상준 위원 우리는 적어도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사람인데 미래의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제정해 놓는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변지역이 만약 지정된다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농사 짓는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조항이 여기에 음미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런데 전 시군에 공통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군에 실제로 필요없는 부분도 있는데 다 삭제를 시키지 않고 원안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바쁜 시간도 아니니까 심도있게 고민을 더 하고 그리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는 지금 수계지역으로만 되어 있지 수변지역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상준 위원 그런데 수변지역이 안돼 있으면 필요없는 걸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넣는 거지 필요없는 부분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박성서 위원 부의장님, 이것 삭제를…?
○권상준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같이 좀 걱정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낙동강수계의 물관리 정책이 미흡하다고 그래 가지고 수변지역을 더 확대하자고 그랬을 때, 지금은 상수원 어디서 20㎞라고 그랬는데 그걸 40㎞ 50㎞로 하자 하면 우리 함양군도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수변구역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예방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행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훗날 마천에 댐이 생길 경우에 댐 물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기금이 광역단체에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돈이 나온다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나 이 기금에 같이 할 수 있나요?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문호성 그런데 수변지역인 산청 쪽하고 주암댐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수변지역에 있던 땅을 전부 매입을 해라고 데모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권상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수변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천 변에서, 둑에서 500m이내의 농지에는 농약 같은 걸 못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짓겠어요.
그러니 우리 농가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 법은 악법이라고 폐지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맛이 이 조례안에 살짝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같이 좀 걱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작자 손실보상 문제가 수변구역이 아니면 여기 들어갈 조항이 아니에요.
○박성서 위원 세출부분에 보상금은 얼마나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알 필요도 있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런 것은 나중에 시행되면 규칙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문호성 과장님, 이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낙동강 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내려온 조례안에 거의 준한 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문호성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는 수변지역이 아니고 수계지역이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그러면 앞으로 발생될 걸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되는 조례안을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냇물 가에 녹지사업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이 기금 자체는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마을 하수도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운영비까지도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그렇게 개념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수질개선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계속 댐을 막고 농업용수를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 다 저수지를 막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을 가둬 놓으니까 물이 결론적으로 썩어 버려요.
그 썩은 물을 일시에 방류를 시키니까 고기가 죽을 정도로 수질이 나빠지는데 수질개선의 근본대책은 저수지에 막혀 있는 그 물을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물을 빼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수지가 물 양이 적은 데는 오랫동안 가둬 놓고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요즘 유지수라 해 가지고 일정량을 계속 내보내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두더라도 한 몫에 계속 가둬 놓는 게 아니고…
○전재봉 위원 서상에 상남댐을 이번에 전부 다 물을 빼 봤어요.
빼니까 난리라 난리.
물이 얼마만큼 탁하냐 하면 색깔을 보면 검어.
수질이 악화되는 근본요인이 저수지나 댐에서 오래 가둬둠으로 해서 물이 자동적으로 썩게 되니까 이렇게 나는 …싶은데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계획도 최소한 면 단위 계획으로 그리 잡고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수변녹지조성사업하고 경작자 손실보상 이 문제가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사실 우리한테 아무런 필요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또 이 조례가 이대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나름대로 수변지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고자 속기록 중지하고 5분만 얘기를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문호성 그러면 속기록 하지 마세요.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수변녹지조성사업은 우리가 개념을 좋게 한다면 마을이나 전답하고 강하고 중간지점에 녹지를 조성해서 마을이나 논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녹지를 거쳐서 정화된 상태로 물로 흘러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고, 경작자 손실보상문제는 다음에 물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규제를 가할 때는 응당한 보상이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소수의 의견이라도 먼 훗날 이 조례가 정당하게 처리되었을 때 다수의 의견이 옳은지 소수의 의견이 옳은지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그걸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4조5호, 10호는 삭제되어서 통과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 함양군은 수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다손 치더라도 먼 훗날 낙동강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질개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지정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5호와 제10호는 삭제되어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서 위원 부의장님, 경작자 손실보상 이것은 왜 삭제를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수변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하천 둑에서 500m 이내의 농토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농약을 일체 못치게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을 정부에서 해준단 말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윤용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변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하천주변에 무슨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걸 설치했을 경우에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경작자 손실보상이나 안 그러면 땅 매입자금을 갖다가 쓴다는 그 뜻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걸 왜 빼라고 그러는지…
○권상준 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작자 손실보상은 그런 차원의 문구가 아닙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에 하천구역 지정된 수변구역 그 면적 안에는 보상금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조용히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수정발의를 했다가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마는 제 한 사람이라도 수정해서 통과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표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의하므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위원장 포함))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2년12월21일 제5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문호성 강대수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