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4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1페이지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45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변상책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한 자의 변상책임은 계약체결 시 명시할 사항으로서 본 조례 내용에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제17조 변상책임에 있어서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개정안으로는 제17조 변상책임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6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변상책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 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함양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4조의2 제1항 및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으로 인하여 증지의 사용이 일부분에 국한될 것이고 또한 증지를 취급하는 기관이 군 및 읍면민원실의 공무원이므로 문제발생 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변상책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판매인이 거의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무인증명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지금 현재는 수입증지를 군청에는 군 민원실 직장금고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는 읍면사무소 직장금고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의 관공서에는 경찰서 직장금고협의회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법에 그게 그리 되면 저촉이 된다, 만약에 여기 우리 조례에 삭제를 해도?
○전문위원 강정순 무인증명발급기는 현재 함양하고 안의하고 두 군데만 설치해 놓고 나머지는 자동인증기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넣으면 나오는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하는 정도는 증지를 발급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증지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검토의견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과장 송한영 증지 이것은 현금을 주고 납부를 하고 받아 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 없애면 자기가 손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민원실에 하면 어째서 직원이 돈을 주고 합니까?
○사무과장 송한영 직장금고에 현금이 있거든요.
월급에서 공제하고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사다가 판매를 합니다.
김재웅 위원 면 같으면 안의하고 함양하고 있다는데 없는 데는 군에 와서 증지를 사 갑니까?
○사무과장 송한영 예, 그렇지요.
김재웅 위원 아, 그럼 미리 돈을 주고 가져가네요?
○사무과장 송한영 돈을 재무과에 납부를 하고…
박성서 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것도 없고, 현행대로 하면 되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웅 위원 전에는 왜…?
○사무과장 송한영 전에는 가게에도 있었지요.
김재웅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유상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의 책임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뭐냐 하면 수입증지를 군에서 판매인이 현금을 주고 사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손이나 훼손된 것은 판매인 자기의 책임이지 우리가 변상이나 이렇게 해줄 의무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없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현금을 주고 다 사 가거든요.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4페이지 의안번호 2002-46호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원가보상률이 낮은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의 신설 및 삭제를 통한 조례 정비로 투명하고 공평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원가보상률이 낮은 20개 항목에 대한 요액 조정으로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 무적자사실확인 외 6개 항목과 일반행정 관계 중 국공유재산 대부신청, 환경 및 위생 관계 중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외 7개 항목, 보건 관계 중 치과기공소 인증신청 외 3개 항목의 요액을 상향조정하고, 두 번째로 영화진흥법에 의한 2개 항목의 신설로서 그 내용은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및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 병기발급 항목을 삭제하여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과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 지적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별표1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제1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중 증명민원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 대부분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고, 7페이지 기타 제증명 중 6-2번 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 병기발급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일반민원의 일반행정 관계 중 7페이지 1-2번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은 1건에 2,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800원 하던 것을 2,000원으로 올렸는데 우리가 당초에 1,000원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인근 시군과 형평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 개진에 따라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문화, 공보 및 체육 관계에 있어 가지고 7-7번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화상영관 등록신청과 8번에 가서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을 1만 원과 5,000원으로 이것은 각각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위에서 설명 드린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비코자 관계 실무진과의 협의, 물가심의회 개최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까지 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위의 조례 중 수수료를 인상함에 우리 군민의 부담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인 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19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원가보상률이 낮은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의 신설 및 삭제를 통한 조례 정비로 투명하고 공평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법에 의한 2개 항목의 신설과 지적법에 의한 1개 항목의 삭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신설과 삭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1조1항 규정에 수수료 등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원가분석액에 대한 원가보상률의 적정성, 물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적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원가분석액의 원가보상률이 25∼60%에 불과하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게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간 발급건수가 2002년도 기준 448건에 불과하여 다수 주민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것은 상향조정한 것이고, 영화상영관이 함양에 1갠가 2갠가 있지요?
○재무과장 유도권 제가 알기로는 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10페이지 보면 제증명 수수료 개정 요액 조정을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올라간 게 없고 거의 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사실은 공무원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국가논리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원가분석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는 게, 경제논리로 따지면 반드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2003년도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자급률이 8%예요, 8%.
그런 시군이 수수료 받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진다는 이 자체 이것은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사실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증명수수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 생활에 경제에 그렇게 민감하게 부담을 주거나 또 혜택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증명이라고 해봐야 우리 군민들 개개인이 1년에 아마 증명을 발급 받는 기회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다고 하면 한 가정에서 10회가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명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아주 허술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증명 자체 수수료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 이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인근 시군과 그래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앞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강 균형적인 차원에서 이리 조정을 해봤습니다.
권상준 위원 재무과장께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나 저나, 이 수수료가 군 전체적인 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우리 자립도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돈을 적게 받고 무료로 해주면 더 좋죠.
경제논리로 얘기했을 때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논리로 얘기를 했을 때는!
없는 집에서 더 부지런해서 잘 사는 집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타당한 일이지 없는 집에서 막 퍼주고 더 인심 잘 써서 더 망해 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그렇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해보면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0페이지에 제증명 개정내용을 보니까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한 것은 인상률이 150%예요?
그런데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20%에서 30%, 50% 범위 내에 조정이 감행되었는데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한 150%의 조정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그래서 아까도 이걸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 할 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종전에 건당 800원씩을 받았습니다.
인근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한 산청이나 거창이나 이런 곳에는 이미 그 당시에 3,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따라갈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해서 그래도 적정선에서 같이 맞춰야 되겠다.
또 어떻게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를 받는 사람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혜택을 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은 감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비율로 봐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당 800원에서 2,000원 정도 인상이 되더라도 인근 산청에 비해서는 1,000원이 떨어지고, 또 김해나 저런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건당 4,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대부를 받는 입장에서는 수긍이 가지 않겠나,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권상준 위원 저는 재무과장님 생각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 국공유재산은 우리 군의 재산이나 국가재산을 대행해서 못살고 그 땅이 꼭 필요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도지까지 받고 그래도 그 양이 덜 차서 그 땅 지나다닐 때 수수료까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중적 부과를 받는 성격이에요.
그런데도 이 돈을 150% 정도 올렸다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그냥 한쪽만 보고 인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재무과장 유도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 없이 요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분들한테 대한 수수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유독 이 내용을 봐 보면 이 부분만 150% 인상을 딱 해 놨어요.
○재무과장 유도권 그래도 산청에 비해서는 1,000원이 안 적습니까.
권상준 위원 전체적인 요율을 봐 보면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도 적게 받는 것은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편의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으로는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아주 빈약한 못사는 우리 군에서 좀더 잘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발버둥을 친다고 그러면,  정말로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증명 발급하고 하는데 수수료 1건 800원 받는 걸 1,000원 받는다고 해서 그것 와 많다 하고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이 원안데 대한 것은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조례안은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또 원가보상률이 낮은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고, 또 특히 원가보상률이 낮은 20개 항목에 대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2002-47호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정비로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중적이고 주관적·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은닉재산 신고자가 군수에게 은닉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두, 서면, 전화, 인터넷으로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 수익할 때 조례가 정한 사항들은 대부허가서에 조건을 부여하여야 할 규제사항을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셋째,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사항들은 대부계약서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고, 넷째,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등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규제일제정비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신구대비표에서 현행 제5조제2항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은닉재산신고는 구두, 서면, 전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제3항 내용 중 "은닉재산신고서"를 "은닉재산신고"로 하였으며, 제13조 사용.수익 허가조건 내용 중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로, 제20조제1항 "현행 대부한 재산으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고, 제2항 내용 중 제1항의 개정안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으로 하였으며,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1항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담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5%의 연체요율을 붙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간 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을 따져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제3항"을 "제1항,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47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의한 조례정비로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중적이고 주관적, 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2항은 은닉재산을 신고하는데 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조례안 제20조1항은 민법상 갑·을 간의 계약사항으로서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조례안 제27조1항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6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고맙습니다.

4.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15페이지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5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월남전 참전용사 중에 고엽제환자로 판정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국익과 세계 자유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둘째, 주차장 이용제한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사항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환자가 동승한 자동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조항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이용제한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조항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진주보훈지청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금년 6월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규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 제15조를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함양군 홍보라든가 이런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16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가호에 보면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밑에는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동승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하는 이 2개 항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53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환자로 판정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국익과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주차장 이용제한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사항이므로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대군인 중 고엽후유증으로 판명받지 못한 질병에 대하여 원인 규명 시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국가유공 상이자에 준한 각종 혜택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주차장법 제10조의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은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제15조를 삭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에 보면 이용제한을 할 때에는 7일 전에 이걸 고시를 하여 일반주민들도 다 알게끔, 사용의 불편을 미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날짜까지 명시해 가지고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을 제가 상위법을 들고 봐 보니까 상위법에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명시된 부분이 없어요.
단, 사전에 미리 공고를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에서 미리 한다고 그러면 하루 전에도 미리이고 2시간 전에도 미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사전에 고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도록 해야 되는데 미리라는 말로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삭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계도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사실상 조례에 이렇게 7일 전의 명시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용제한을 하게 되면 벌써 보통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지침상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폐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권상준 위원 법 취지대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든 간에 법은 명시화가, 딱 명목상 지정을 해 놔야 됩니다.
법은 이름을 명확하게 딱 붙여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정리가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주차장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된다 이런 명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게시하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고를 하면 1주일 이상 공고가 통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조항이 안돼 있어도…
권상준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그 당시에는 미리 공고를 한다는 그게 애매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 군조례로서 적어도 7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한다는 걸로, 이렇게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책임있는 행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와서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라 하니까 이 조항까지 없애서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부분까지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도록 법 자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다는 자체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 1주일 이상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미리 공고를 하기 때문에 미리는 공무원이 일이 바빠 가지고 하루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3일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공고는 하루 전에 못합니다.
서면상 최하 1주일입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과장님, 월남전에 참전했던 제대군인들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지금 여기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고엽제라 하면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나뭇잎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하는 걸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정의를 해 놓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월남전에서, 1964년도부터 1973년까지 원남전에 참전했던 용사, 또 ?7년에서 ?0년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에 의해서 근무했던 사람 이렇게 명시조항이 딱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주변에 주택신축이나 또는 수리를 할 때 우리가 보면 읍면에다가 도로점유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갑작스럽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신청을 했을 때 주민들하고 다투게 되거든요.
"이게 주차장인데 네가 왜 그러네?"
이런 것은 미리 홍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없이 주차장면적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비로서는 확충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그런 한시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서로 간에 조심을 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간의 기본적인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지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한윤용 위원 이것은 주차장인데 자기는 차 댈 권리가 있다 이거지, 주차료 내는데.
그러면 업주로 봐서는 나는 분명히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용료 지불하고 사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주일 전 고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시비가 붙질 않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공영주차장은 1주일 전에 공고하고 개인이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윤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2002년12월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문호성 강대수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유도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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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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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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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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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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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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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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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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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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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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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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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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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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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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