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25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4.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4.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박영일 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2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제127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 의결 건, 그리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등단)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4일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당일 세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21일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와 통합질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유치, 살기 좋은 고장 함양을 대외에 홍보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와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2건을 지적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로 총 46개의 위원회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2개나 되며,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데도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소홀하게 다루었으며, 다음은 산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자체산림계획의 수립 소홀, 교통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소홀, 자연재난 사전 대비 미흡 등 4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서, 도축세 징수업무 소홀로 함양군축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함양도축장의 경우 현재 경영부실 등으로 부도가 난 상태이며, 지방세법 제2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도축세 포탈금액이 4,528만 8천원으로 징수가 어렵게 된 실정인데도 분임징수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제때 적정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군 세수수입에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며, 함양실내체육관 및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소홀로 함양실내체육관의 경우 현관의 천정에 누수가 되어 있어도 방치된 상태이고,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는 체육관 2동을 연결하는 부분의 조형물과 건물의 도색상태가 불량함에도 장기간 방치된 사례로서 관리가 소홀하였고, 잣나무 가로수 교체 건은 유림과 휴천면 구간의 지방도변에 1995~1998년 사이에 식재된 잣나무 가로수는 연접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가로수 교체가 되어야 하겠으며, 이밖에도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관리개선, 하천 편입사유지 보상업무 미흡, 간이상수도 급수관로도 제작 비치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국공유재산 중 비효율적인 재산에 대한 과감한 관리·처분과 하천 감시인력 확보에 대하여는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키로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하단)

(참 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문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4.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및 의원 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1일 제12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5년 7월 19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 징수 근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발급과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시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조례 제3077호로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본이 바로 선 미래 지향의 발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군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례회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합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강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재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등단)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안이 2005년 7월 11일 제12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5년 7월 21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결산총괄, 총평, 지적 및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예산액이 1,926억 8,551만 7천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이 2,789억 7,327만 3천원 중 세출결산액이 1,979억 7,012만 9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810억 314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총평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와 이웃돕기기금 외 6개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사항을 검사한바 대체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재정을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흔적이 뚜렷하며, 2002년도, 2003년도에 크고 작은 홍수, 태풍 등의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성과를 올려 2004년도 태풍 매미는 큰 피해 없이 신속한 대응과 추가 소요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로 피해의 고통을 최소화하였으나 태풍의 큰 피해사업에만 치우쳐 타 부문 예산편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와 계획성이 미흡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사업성 검토 부족 등으로 인한 많은 명시·사고이월이 발생되었는바 금후 예산의 운용은 자치 군정과 군민 복지증진에 집행되는  중요사항이므로 미비한 조례 등을 확실히 정비하여 예산수요를 증가시켜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즉시 실천하여야 하며,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9%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방교부에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세입확보 노력 강화와 특히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출부분에서도 예산편성 후 여건변동이나 사업계획 등의 취소 사유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한 사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인 점을 감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소득작목 개발과 특화사업 장려, 행정목적 수행 등 공익적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특정분야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은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보조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투자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사전검토와 사후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풍토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업무연찬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안 확정소홀입니다.
세입부서의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세입예산을 확정, 편성함으로 인하여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2억원이 과다 수납되어 재원을 사장, 지역개발 및 군민 복지증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으며, 각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로 연내 세입전망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군세징수 실적 부진과 29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향후 실행성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으며, 34페이지 소멸시효 완성 과년도 미납 세외수입금 관리 미흡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금 중 45건에 1,600여 만원은 자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분임세입징수관인 실과장은 채권확보는 물론, 징수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6페이지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회수 미흡입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운영자금을 융자하고, 기간내 미납 시는 동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치되지 않아 융자금 미상환자 75명에 8억 4,000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26명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에 상응한 부동산, 무체재산을 압류, 시효중단 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으므로 채권을 확보치 못한 26명에 대하여 즉시 가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38페이지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 관리부당입니다.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 6,350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 회계 제도권 내로 관리함이 타당하여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어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이며,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 농지일시전용 원상복구비 관리 미흡입니다.
농지일시전용 시에 원상복구비 예치는 원인자 복구와 수허가자가 원상복구치 않을 시 허가권자가 대집행함으로써 농지의 무단 임의전용 또는 훼손방지를 하는데 있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9건에 대하여 2004회계연도 결산 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계좌에 예치·관리하고 있음은 부당하며, 허가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내를 하는 등의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합니다.
42페이지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중 86건에 89억 1,627만 3천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에도 조기발주를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건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 검토를 하지 못한 연유로 설계지연, 보상협의 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연말이 되어서야 늑장 발주하여 이월시킨 결과로 판단되니까 사업시행부서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세밀히 분석 후 조기에 사업발주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및 정리소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영소홀입니다.
2004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1농가 1,000만원만 집행된 것은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저소득주민의 활용도가 더욱 더 낮고, 기 융자금 사용 대상자의 연체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본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많은 저소득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47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사업 소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4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미흡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케 함을 목적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4년 생활체육사업비 집행에 있어 함양군생활체육협의회의 자부담은 전혀 없이 보조금 7,092만 4천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연합회 간 사업지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는 임원진의 임의배정에 기인하여 타 종목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생활체육 지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국도비 및 기금사업의 군비 부담에 그치고 있어 자체사업 발굴에 의한 군비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2005년도 상반기 지나서도 생활체육사업 실적이 없는 것은 협의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함양군생활체육협의회의 이사확대, 임원진 적정선임 등을 통해 자율적 운영체제를 확립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발굴과 군비 예산지원 방안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금 지원단체이므로 스스로 운영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함양군에서는 주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하단)

(참 조)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강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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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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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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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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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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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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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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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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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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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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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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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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